제15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10.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
12.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6.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15건의 안건 중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 9월 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6.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6호 계룡시 시세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 조직체계에 맞게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심사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기획감사실장이 맡도록 하기 위해 박춘엽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문화 장려와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미혼남녀 결혼지원 대상과 귀농인 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윤차원, 박춘엽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과 기념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계룡상록어린이집과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계룡시 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계룡시 3차 시세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된 중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보행안전 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특위)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0억7,300만 원 증액된 2,970억7,900만 원이며,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11건의 4억6,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9,400만 원 감액된 630억8,8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예결위)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53회 임시회 12일간의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규정에 맞게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금일 시작되는 국민상생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착오와 불편이 없도록 홍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한국는 계룡시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