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 · 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1인)
6.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 · 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15.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16.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조광국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망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방금 최국락 위원님께서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3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은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내 최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충남도와 시군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충청남도 내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군부에 포함되어 2024년도에 3천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4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증가 시책 사업 중 다자녀가정 입학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별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제대군인 정착지원금과 일반 시민의 전입세대 지원금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입세대 지원금의 지급 금액을 상향 인상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제대일 기준 관내 거주하던 제대군인으로 제대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변경하여 관외에서 전입하는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입학 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미혼남녀 결혼 지원금의 지원 조건에서 「초혼」을 삭제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입세대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미혼남녀의 결혼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차는 2년 이내, 2차는 5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위촉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아파트 매수를 위한 은행대출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한 사람의 경우 1차 지원뿐만 아니라 2차 지원도 받지 못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당 의견을 부칙 제3조 미혼남녀 결혼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반영하여 개정된 사항이 조례 개정 전 혼인신고 후 전입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73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시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와 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74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에서는 시의 인구증가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입학 지원금 및 전입세대의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은 제대군인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제대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던 제대군인으로 제대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개정,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제대군인이 우리 시에 정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사실 뭐 분담금 납부하는 거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이미 약속된 시군별 분담금을 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충남연구원에 주니까 여기의 고유 기능인 정책 개발이라든가, 연구과제 용역 등 이런 것을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도록 그 과제를 자꾸 주고, 뭐 요청해서 충분히 그 충남연구원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뭐 용역하는 거.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충남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군인은 뭐 정착금으로 계룡시에 제대 후에 정착하라고 인구증가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왜 민간인들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는 좋은데, 사실 너무 금액이 미비합니다.  
  사실 뭐…….
  아니, 뭐 제대군인도 마찬가지이고.  
  10만 원, 20만 원 이거 가지고 여기에 정착 안할 사람들이 뭐 정착하고 그런 효과는 사실 떨어지지만, 상징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왜 민간인하고 제대군인하고 차이를 너무 두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여기가 군사 도시이다 보니까 군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두면…….
  뭐 인구가 제대군인 1명 여기에 정착해도 인구 1명 느는 것이고.  
  뭐 대전시나 이런 인근 공주나 논산에서 민간인들이 사업하러 들어와서, 아니면 이사 와서 오신 분들 1명 들어와도 인구 1명 느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 제대군인은 지금 정착하면 20만 원이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20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전에는 4분의 1밖에 민간인이 안 됐던 건데, 지금 개정하는 김에 똑같이 맞췄으면 좋은데, 지금도 이제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일단은…….
신동원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렇게 표시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해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맞춰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향후에…….
  이번에는 이렇게 단계 단계 간다는 생각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향후에는 똑같이 민간인도 20만 원으로 맞춰서 가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군인은 전입 올 때 민간인과 똑같이 10만 원을 받게 되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살면서 제대했을 경우에 6개월 이상 살면, 정착금으로 20만 원 또 주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결론적으로는 제대군인은 30만 원을 받는 모양새이고, 민간인은 10만 원을 받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3배가 차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도.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식하시고, 향후에 한 번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줄여 나가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제대군인과 일반인.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책의 일환으로 20만 원,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퍼포먼스식인 별로 효과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꼭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그런 데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드리려면, 정말 인구증가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이것보다 좀.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지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드리는 이런 부분은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상징성이고.  
  또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를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된 것 같은데, 타 시군도 또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 부분인데, 상징적인 부분이고.  
  또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분명히 타 시군과는 인구 유입하는 그런 원인들이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새로운 대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흐름의 인구 증가 대책의 트랜드(trend)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원됐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참석을 했을 때 회의수당이 있나요? 없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회의수당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있으신데,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얼마인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그것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만 원이라고.  
최국락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현재는 그 저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1명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7명.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래서 위촉직이 당연직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두 분을 더 위촉직으로 해서 당연직이 8명, 또 위촉되시는 분이 9명 이렇게 되게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인원이 과연…….
  뭐 이렇게 많으셔도 돼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최국락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최국락 위원  많아도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최국락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겨예요.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형평성을 맞추시려고 더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좀 과대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아닌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위원회의 인원이 뭐 일당백(一當百)의 역할을 하는 위원님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으로 충분하시겠지만, 또 요새의 트랜드가 많은 분들의 어떤 고견이라든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또 새로운 제안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증원은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지금 현재 위원의 형평성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무슨 형평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좋은 대안과 대책을 내놓는 자리인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이것은 제안, 좀 권고하는 사항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어디에서 권고사항이에요?  
  (이때, 법무통계팀장 발언)
○법무통계팀장 안효선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최국락 위원  예.  
○법무통계팀장 안효선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직의 위원 수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다양한 시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분들 중에는 고령층이나 청년층을 대표하시는 위원 분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조금 더 위촉을 해서 인구 관련 정책 수립하는데 의견을 조금 담아보려고 이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골고루 좋은 조언을 위해서 그 분포도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법무통계팀장 안효선  (고개를 끄덕임)
최국락 위원  다 맞는 말씀이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 인원.  
  위원회의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따라서 지원 조례도 만드시고.  
  그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는 보조적이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사실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라도 해서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이것은 조례와는 좀 멀지만, 제 궁극적인 생각은 뭐 우리 자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자체는 일단은 정주여건이.  
  경제적인 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입니다.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부서의 대장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은 아까 우리 뭐 얘기했듯이 그냥 표면에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큰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런…….
  물론 있겠죠.  
  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열심히 좀 해주세요.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 인구증가 시책을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상징성의 의미가 좀 있고 한데,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계룡시는 민군.  
  민․관․군 화합의 도시이고, 민군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아직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점은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형평성에 맞게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구 시책을 위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현금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정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이런 제반.  
  기반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고 발전시켜야지만 결국은 계룡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계룡시가 강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그 반드시 필요한데, 또 여성 복지나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월등하게 우월한 조건이 된다면, 계룡시에 인구가 유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1인)
(10시 28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086호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새로이 설립된 계룡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계룡문화원의 정의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86호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같은 시행령에 따라 계룡시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 문화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투명한 회계 관리와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와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발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특성과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계룡문화원이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설립 인가도 받기 전에 우리 계룡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상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저희의 입장은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그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구성은…….
이청환 위원  아니, 설립 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가 받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실질적으로…….
이청환 위원  좀 앞뒤고 바뀌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부분은 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원 조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이게 의원 발의로 가야 될 조례인지, 집행부에서 집행부 조례로 가야 될지, 그 사항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이 부분은 그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상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립 인가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어떤 취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에요.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꼭…….
이청환 위원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꼭 바뀌어서 뭐 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절차상으로 그…….  
이청환 위원  절차상에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또 그렇겠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문제는 없겠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 한국문화원 연합회 이사회로부터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인가요? 안 받은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때, 담당자를 바라보며)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문화예술팀장 서태중입니다.  
  제가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문화원 연합회의 승인을 받았냐.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문화원 연합회 이사회로부터 우리 계룡문화원이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  
  승인이 아직 안 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아! 제가 알기로는 법적 사항에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화원 연합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법적으로는 없어도 연합회에 가입하려면, 승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 가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그것은 문화원이 성립이 되면.  
이청환 위원  성립이 됐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성립이 되면, 당연히 그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이청환 위원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아직…….
  연합회는 가입이 안 된 상태죠?  
  승인이 안 된 상태.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제가 내부적인 그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지난번에 충남도 연합회에서 우리 시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당연히 가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은 구성이 됐어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사무국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언제 구성됩니까?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구성은 이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이청환 위원  지방문화원이 참…….
  그리고 지금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도 아는 바가 없거든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아! 지금 원장 1인과 부원장 5인으로 구성됐고요.  
  그리고 감사 2인.  
  그리고 고문 1인.  
  그리고 이사가 약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공식적인 문서로 이렇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이청환 위원  아니, 지원 조례가 나가려면,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됐는지 의회에서도 알아야 지원 조례를 승인하든지…….
  물론 의원님들이 다 찬성했으니까 승인이야 해주겠죠.  
  예!  
  그래도 그 정도는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전에 그 문화원에서도 임원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을 한번 뵌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와 상의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문화원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문화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또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정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산은 저기인데,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약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2명.  
  사무국장하고 직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약 5,800정도.  
  그리고 문화원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 2건하고, 그 도비.  
  이게 대부분이 도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현대 구술채록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문화원으로 넘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체육회에서 했었는데, 이게 문화원 사업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가내시가 됐는데, 그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으로 도비 3천만 원이 배정이.  
  가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7천만 원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하고.  
  이것은 그…….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총액.  
  총액 얼마 정도 되냐고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총액은…….
  (자료 확인 후) 약 3억 정도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3억이.  
  그러면 내년 예산을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3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이청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 문화원 설립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계룡시 농협 계룡시지부 2층에다 사무실을 임대했죠?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도 6개월 계약하셨죠?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계룡시에서 100평짜리 사무실을 60만 원에.  
  월 60만 원에 임대가 가능한가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뭐 그 관계는 제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요.  
  그것은…….
이청환 위원  아이, 저도 통화 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면으로 보면, 관에서 계획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러면 문화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계약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형식에 맞추기만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위원님!  
  뭐 형식…….
이청환 위원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솔직히 문화원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원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예산이 3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되겠어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의 전통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뭐 저희들 계룡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는 저기 왕대백중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통문화야…….
이청환 위원  저 왕대백중놀이는 그 엄사예술단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아! 그것은 엄사 백…….
  저기 엄사예술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것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왕대리락으로.  
  그것을 뮤지컬로써 저기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어떤 일정 부분인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전통문화로써는 왕대백중놀이가 전통 그 저희들의 문화로 보시면 되고.  
  그것이 현대화된 게 뭐 일정 부분 저기 계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다 좋습니다.  
  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해서 이렇게 문화원 설립 지원 조례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해봤자 잔소리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립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어차피 설립이 되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통문화가 뭔지…….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저희들은…….
이청환 위원  제대로 찾아내서.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 법에 보면 그 사업의 역할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걸 담아 놓으셨고.
  그 부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총하고의 중복적인 그런 사항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하여튼 세심한 관심을 갖고 문화원을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한다고 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요?  
  실장님이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문화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이번에 계룡시에 문화원이 생기기까지 절차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숙고에 숙고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것도 긍정적인 면, 단점적인 면, 그런 면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원이 없습니다.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 문화원을 통해서 계룡시가 좀 더 문화도시가 되고 문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참조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지역 문화사업이 이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도약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런 도약하는 시기에 문화원이 적정하게 지역문화를 찾아내고 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방대하기보다는 좀 알뜰하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좀 계룡시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담아가지고 계룡시 문화원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원 설립 축하드리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출범을 하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사실 늦은 감이 있지요.
  전국에서 계룡시만 문화원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렇게 문화원이 설립됐는데.
  이 문화원 고유기능을 좀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서 설립추진은 설립추진대로, 법적근거는 법적근거대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 것처럼 조례 제정이 먼저냐, 설립이 먼저냐, 인가가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야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문화원이 어떤 특정인들의 점유물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향후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유급직 직원을 뽑을 때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시에서 잘 적극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너무 다른 시군 하는 거 다 끌고가려고 방대하게 하지는 말고 우리시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 배정해서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만들어가면서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같은 거 많이 따와서 할 수 있게 유도 좀 해주시고.
  향후에 하는 대로 뭐 좋은 전통문화 발굴하고 계승하는데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도 조금씩 단계 단계 늘려갈 수 있으니까 첫 술에 배 부르려고 무리수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문화원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원이 설립됐는데, 사실 그분들이…….
  문화원 자체가 또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월급 타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예우도 잘 해주면서 계룡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멋있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유도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설립단계에서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던 아주 진짜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결론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일단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원이 벌써 생겼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생기기는 하지만, 아주 중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시에도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담당 부서로서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그래요.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주고 했던 것 같은데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지금 몇 명이, 이사가 몇 명인지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걸 볼 때 관련 부서로서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것이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마음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몇 명인지 그 실태에 대해서도 의회에 정확하게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못하는 걸 볼 때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거기에 인원 구성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정치적인 인사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돌발행위로써 나타난다면 문화원이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문화원은 예총하고 틀립니다.
  성격이 문화원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화고, 계룡시의 큰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설립과 향후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위원님들께서 문화원 설립에 관해서 고견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계룡시 문화원이 설립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조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계룡시 문화체육관광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와 관련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만의 향기나는 봄나들이 축제 운영을 위해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봄축제를 운영하고 계룡시의 관광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대설치비용 4천만 원, 행사운영비용 7천만 원, 이벤트운영비용 2천만 원, 기반시설조성비용 6천만 원, 물품임차비용 4천만 원으로 총 2억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가 계룡시 특색있는 봄축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75호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2억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추진시 올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봄꽃나들이 축제를 왜 실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단에서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었고요.
  꼭 군문화축제만이 아니고 일반 문화 관련해서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봄에는 벚꽃축제, 봄나들이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군문화축제를 하는 그런 재단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 측면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도 계룡시에 봄꽃축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 행사를 치르면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치러지는, 뭐 내년이 되겠지요?  
  이 봄꽃축제만큼은 정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봄축제 하나 정도 계룡시에서 잘 좀 만들어서 시민들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 만들어주고, 또 관광객도 조금 뭐 소수지만 계룡시 방문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올해 했을 때, 물론 첫해라서 그런 점은 있지만 아쉬운 점과 미흡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예를 들면 벚꽃을 구경해야 되는데 전등이 그냥 너무 아래쪽에 다닥다닥 좁은 간격으로 있어서 뜨거워서, 위로 벚꽃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마가 뜨거워서, 뭐 이런 문제라든가.
  또 신도안 부대 쪽하고 도곡리하고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의 집중도 없고, 관광객도 아니면 시민들도 오히려 혼선이 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알차고 효율적인 그런 축제로 만들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축제를 새롭게 잘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준비단계에서…….
  또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과의 대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좀 많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또…….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으로 올라오면 되지 이게 재단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좀 궁극적으로 잘해보려고 또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봄축제라고 생각하셔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2억3천.
  작년에 2억5천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2억3천이라는 게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내용 올라온 거 보면 전하고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해서 올린 건 아니에요. 그냥.
  전기 뭐 이거 기반시설 조성해서 전기․가스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물론 예산때 하면 정확하게 잘 올리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예산때 구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별도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조명 그거 저번에 말씀 건의했던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엄사중학교에서 향한리까지 그 벚꽃 밑에 상단으로 쓰는 등을 영구시설로 설치하려고 지금 3억5천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하면 의원님들께 사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올리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본예산에 올려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설치를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행사 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보통 보면 그런 난이도 있는 공사가 아니고 밑에 도로 하단 나무 밑으로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4월 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명 3억5천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또 2억3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 전기․가스시설 들어가고.
  이 금액이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좀 예산을 짜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또 다른 일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예,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때 의원님들께 새로 잘 작성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차라리 예산으로 올리세요.
  왜 출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산으로 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맞게,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소하게 할 수 있고?  
  벚꽃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벚꽃만 피어 있어도, 조명만 잘 비춰도 거기 분위기가 다 나거든요. 먹거리만 잘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은…….
김미정 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크게 우리 행사 부분에서 그냥 막 무대설치, 뭐 어떤 그런 행사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보이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재단 출연금으로 세워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지나 재단에서 세워지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행사 소요비용은 똑같지만 재단 활성화 측면도 있고, 문체실에서 행사때 재단하고 같이 두개 부서가 협업해가지고 어차피 행사는 진행할 겁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봄나들이 축제에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렇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걱정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올리실 때는 다양하게 소리도 듣고.
  꼭 돈 많이 쓰는 축제가 또 축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소소하게 쓰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취 느끼고 이런 부분, 먹거리 좀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되면 뭐 크게 우리가 누구 불러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이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질의하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짧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서 봄축제를 준비하는 게 왜 실과에서 안하고 재단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명확하게 지금 군문화재단에서 계룡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된 취지를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전에는 군문화재단이었기 때문에 군문화축제 뭐 이런 것만, 군에 관련된 문화만 했었는데 지금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 왜 군만, 군문화만 하냐 해서 ‘군’자 빼고 ‘문화관광’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문화…….
  일반 관광, 일반 문화도 당연히 문화재단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담 부서로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고.
  또 예산도 이게 말 그대로 출연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이만큼 꼭 이거는 대략적인 재단의 출연금으로 놓고 또 세부계획에 따라서 재단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는 대략적인 금액인 거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금액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남으면 또 재단 기금으로 그냥 남겨놓는 거고.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예산이 팀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지만, 엄사중학교에서부터 무상사까지 가는 길 밑에 조명 예쁘게 만드는 영구시설로 하는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실 위에 조명하는 것, 전에처럼 일회성으로 달았던 조명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물론 재활용하는 개념에서 있는 것 가지고 좀 최소한 설치비만 갖고 좀 보완 개념으로 한다면 괜찮지만 그 부분도 영구시설로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임시로 했던 그 알전구 조명도 어떻게 할 건가 잘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잘 짜야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활용하고요.
  이번에 군문화축제 때도 그 전구를 잘 활용했듯이 또 행사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또 남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놓는 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왜 거기다가 돈을 놓냐는 거지요. 출연금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그때 올려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꼭 해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으면 더 추가로 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냥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남으면 거기다 그냥 재단 출연금으로 보관해놓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출연금 예산을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예,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이거 우리 계룡시 고유의 동네 축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엄격히 들여다보면?  
  동네잔치가 흥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들썩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돈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좀 더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참여가 되고, 떠들썩하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그런 게 날씨 관계 때문에 좀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날씨며 뭐며 그거는 운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동네분들 모두가 참석해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느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요.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모두 참여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봄축제로써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허투루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그런 사항들은 없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못 쓰여질까봐.
  거기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  저요.
○위원장 조광국  아까 했잖아.
이청환 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조광국  제 동의도 안 받고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작년에 벚꽃축제 때문에 참 여기 저기, 3정문, 도곡리, 향한리, 찢어 발려 놔갖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의도대로도 안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작년에 잘못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우리 실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작년 부분에 벚꽃 개화시기가, 날씨하고 개화시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장소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도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등을 높이지 않았고, 개수가 좀 많았고요.
  또 예술단체 공연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체험부스라든지 먹거리부스도 좀 약간 부족했고.
  체험부스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에서도 좀 적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도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축제하면 주민들 함께 어울리고 지역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는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기반시설을 과연 우리가 갖추고 있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주차는 어디에 할 것이며, 무대는 어디에 할 것이며, 그 동네에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며.
  그런 건 하나도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작년 그대로, 운에 따라서 개화시기 맞추면 되겠다!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올해 개화시기 정확히 맞추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하여튼 뭐 그건 날씨 관계이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
이청환 위원  운에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제 뭐 잘 판단을 해야지요.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운에 따라서 맞춘다는 건 참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마 그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개선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뭐 충분히 그렇다고, 제 생각은 벚꽃이라든지 이런 꽃 문제는 좀 앞당겨서 생각을 해야지…….
이청환 위원  저희가 축제하는 건 좋지만 너무 조급하게 계속 시행을 한다.
  작년에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해 놓고도 욕먹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칭찬 많이 들으셨습니까? 작년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축제를 개발하고, 첫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
이청환 위원  실장님!  
  동학사 벚꽃하고 우리 향한리 벚꽃하고 비교했을 때 축제를 하면 경쟁력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동학사는 상업지역입니다.  
  뭐 식당가 상업지역이고, 저희는 상업지역보다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시민들 여가활동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이청환 위원  아, 여가활동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 향한리 벚꽃길은 우리 계룡시민들 다 아는 길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벚꽃 개화되면 가족들 손잡고 한 번은 꼭 갔다 오는 지역이 향한리 벚꽃길입니다. 도곡리까지 가고.
  개나리도 예뻐서 개나리꽃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고 해서 좀 미안스러운데.
  이 행사 자체는 기반시설을 다 갖춰놨을 때 우리가 주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이청환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점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에서…….
이청환 위원  어느 정도 멍석만 깔아주면 행사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 지금 붉은 수돗물로 난리가 났는데 먹고 노는데 이렇게 예산 잡는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저는 한 번 정도는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 소상공인들 의견도 확실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 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데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반대, 예산 통과가 안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계룡시에 눈만 뜨면 지천에 다 벚꽃, 진달래, 개나리꽃이지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금암동 쪽에서 왜 그럼 봄축제 안 하십니까?  
  안 그래요?  
  실질적인 중심 상업지는 금암동, 엄사리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쪽에는, 금암이나 엄사는 그에 맞는 축제를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청환 위원  무슨 축제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역경제과에서 상상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아, 그거는 군문화축제때 하는 축제지요.
  봄에 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게 지역에 향한리, 도곡리 이쪽 부분에…….
  향한리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실장님 의지대로 잘 되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만약 이번에 내년 이 예산이 통과돼서 실행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 목소리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한번 의견 들어봐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짧게.
  지난번에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고, 자타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축제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말씀 드린다면 그 개화시기 가지고 고민, 미적미적하다가 그냥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개화시기를 못맞췄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동학사 축제 때는 개화시기가 예상에서 어긋난다라고 해서 바로 시정해가지고 당겼어요.
  그런데 계룡시는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것들은 일회성이고, 한번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딱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당겼어야 돼요.
  돈을 쓸데없이 낭비한 결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꽃이 질 때 이때 맞춰서 이름을 고쳐서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행정낭비고, 예산낭비고, 행정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꽃이 질 걸 예상해가지고 그전에 바로 시작을 했어야지 봄꽃축제지.
  그거는 뭐 진짜 구색 맞추기고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실질에 맞게 제대로 된 축제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신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시행착오를 고쳐나가는 데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 · 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7항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 · 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군문화를 포함한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계룡군문화축제의 지원 병영체험관 및 병영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2023계룡군문화축제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더욱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하고자 인건비 등 재단 운영을 위해 31억8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3월 정식 개관하는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병영체험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 6억 285만 2천원을 출연하여 교부코자 합니다.  
  3군 본부가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군문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방 메카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군문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2024년 군문화축제 및 병영체험관 개관이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76호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37억8,3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는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축제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축제 비용이 29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낭비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군문화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희옥 부장님!  
  우리 또 다른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전반적으로 참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의 특성상 군문화축제의 필요성은 강조를 하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 심의 때 지적과 제안을 했듯이, 다른 시군의 행사에 비해서는 단일 행사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홍보보다 더 중요한…….  
  지역의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군문화축제를 치르고 나서 예산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군문화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장 하여튼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군문화축제를 치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축제 담당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군문화축제는 뭐 2019년도나 지난 엑스포와는 좀 약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upgrade)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단체들이.  
  사회단체, 기관 단체 분들이 이번에 군문화축제 때 판매 체험부스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  
  뭐 특히, 이제 식당.  
  음식관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금년에도 좀 안 들어오시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기 생각보다 장사가 좀 안되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섯 군데 들어오셔서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퍼졌으면 하는 그런 숙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떤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이 내년에 군문화축제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어떤 우리 계룡의 문화 코스를 한번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지역 부분 경제하고 연관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총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25억과 그다음에 추경에 3억 해서 약 28억 이상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무슨 대형 텐트를 친다든가, 소프트웨어 부분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약 13억 정도는 아마 관내에서 소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약 13~14억 정도 이상은 대부분 이제 관내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됐었다고.  
  저희 예산중에서 그 정도는 소비가 됐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정산이 완료가 되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더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또 내년 예산이 29억으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자료가 이렇게 잡힌 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우선 이번에 군문화축제를 치르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물가가 무지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대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월에 있었던 아덱스나 그 전에 있었던 잼버리 그런 대회들 때문에 텐트 같은 경우에는 참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부터 미리 가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총 예산은 약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특히, 대형 텐트 기반시설이나 그 조그마한 몽골텐트나 의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임차하는 부분에서도 다 물가상승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약 8~9천 정도 올렸고요.  
  해외 군악대 관련해서 당초에 5억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1개 해외 군악대는 빼고, 지금 현재 2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억 정도 좀 감을 시켰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난 엑스포를 치르면서.  
  아참!  
  올 군문화축제가 많이 우려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군문화축제를 치르면서 기대가 또 되는 바가 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축제가 조금 더 자리매김이 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예산 절약의 그 방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협력담당관님!  
  최국락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군문화축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또 월드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올해에 과연 이게 흥행이 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너무 흐뭇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마지막 날까지 그 활주로가 얼마나 넘습니까?  
  다른 타 지역의 행사장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장소란 말이에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마지막 날까지 와서 즐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만족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어요. 군문화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돈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타 지역의 축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의 비교성.  
  그런 것을 해봤을 때는 왜 어디는 얼마가 드는데, 우리 계룡시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라는 것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해답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지역들은 토산물이나 축산물 위주로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군문화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기계나 장비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축제를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만, 또 설치된 곳을 부스고, 다시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라는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다른 지역하고 또 저희는 틀린.  
  군하고 관계된 그런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전국에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살리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속에는 국가관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최국락 위원  그 군문화 속에는.  
  그런 국가관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 친구들한테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컨셉(concept) 부분에서 전국 어느 축제보다도 좀 우월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옛날에는 왜 돈을 얼마를 썼느냐!  
  비교를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그런 수준은 지났다라는 거. 이번 축제를 보면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를 대표하는 이 군문화축제가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에서도 ‘어우! 이런 축제가 계룡시에 있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좀 연구개발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이번에 수고하셨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수고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군문화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또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군협력담당관 직원 분들.  
  또 문화체육관광실 직원 분들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좀 고맙다!  
  뭐 고생하셨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사 운영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교했을 때 좀 내실 있게.  
  뭐 체험부스 같은 것이 많아서 좋았다!  
  다들 뭐 좋은 이야기 일색이더라고요.  
  또 식권 운영도 잘 하셔 가지고 뭐 푸드트럭에서는 사용 안 되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또 지역 업체들 매출에도 도움이 됐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았고.  
  또 물론 다른 과에서 했지만, 이 도심에서 이루어진 뭐 상상페스티벌.  
  이런 것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코로나로 위축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여럿이 모여서 뭐 회포도 풀고, 어우러지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좋았던 점들은 잘 이렇게 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내년에도 그렇게 잘 이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단점으로 나타났던 점들도 뭐 있을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셔서 이제 계룡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병영체험관이 아직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뭐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상설관으로 지어놨으니까 병영체험관 운영을 조속히 좀 정상화시켜서 축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뭐 ‘계룡시’하면, ‘거기 병영체험관. 가볼만해.’ 이런 계룡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처럼 그것 좀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담당관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앞에서 다 칭찬해 주셨고.  
  하여튼 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 충분히 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우리가 했으면, 더 잘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제 앞으로 뭐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했겠지만, 요즘에 이제 주로 체험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냥 사진 찍고 뭐.  
  옆에 가서 그거 보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체험부스를 많이 좀.  
  좋은 것을 많이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오셨다가 또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상권을 뭐…….
  그쪽도 또 나름대로 신경 쓰고.  
  이쪽하고 다 신경 쓰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우리가 한 번 더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내려서 할 수 있는 뭐 우리 계룡시만의 특유의 먹거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개발하시고.  
  지금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 병영체험관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지금 병영체험관은 인사사(육군인사사령부)에서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1박 2일 병영체험이 지금 아마 11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마무리가 되고, 3월에 다시 이제 1박 2일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영체험관을 새로 이제 개관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별도로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지금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영체험보다도 계룡대 투어를 플러스 한 뭐 향적산이라든지, 우리 관내 관광지를 같이 힐링(healing)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사사로 들어오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꼭 거기만이 아니고, 또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리 병영체험관에 별도로 또 오고 싶다는 그런 컨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3월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정확하게 날짜가 뭐 나온 것은 없죠?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사실은 계룡 우리 9경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속히 준비를 좀 더 착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  
이청환 위원  저희가 해외 군악대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지금.  
  내년에 뭐 1개국을 제외하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군악대 관련 예산이 지금 5억.  
  3개국에 5억이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2개국에 지금 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해외 군악대.  
  꼭 초빙을 해야 됩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뭐…….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군문화축제잖아요?  
  해외 군악 축제가 아니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최근에 각 지자체의 기류를 보면, 우리 계룡군문화축제.  
  작년에 엑스포를 이제 잘 치르면서, 각 지자체.  
  특히, 뭐 경기도 쪽에서 보니까.  
  뭐 충청도도 그렇고요.  
  이 군악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류작(亞流作)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계룡시에서 시내 뭐 이제 좀 시가행진도 하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데, 예산 대비.  
  예!  
  4억이라는 막대한 애산을 투자하면서 우리 시내 뭐 시가행진이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콘텐츠보다 다른 콘텐츠 쪽으로…….
  진짜 우리 시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4억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연예인 한두 명만 불러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청환 위원  그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5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외 군악대를 데리고 오냐!  
  우리 계룡 시내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행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군문화축제와 함께 병행을 하면…….
  예!  
  유명 연예인 진짜…….
  누구야!  
  뭐 제가 요새 현재 연예인…….
  뭐야!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연예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름 있는 사람 몇 명만 와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난리 나게 오잖아요? 우리 계룡시.  
  숙소가 없어서 다 노숙할 정도였어요. 그때.  
  한번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은가!  
  성과가 있는지!  
  한번 판단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해외 군악대에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2개국으로 줄여보고.  
  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주로가 아닌 그 관내로 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 해외 군악대의 그런 전통보다도 우리나라와 맞는 어떤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브라스밴드(brass band)는 우리나라 군악대가 세계 최강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이청환 위원  그리고 몽골 군악대나 베트남 군악대나 우리나라 실력, 연주를 못 따라와요.  
  그것은 예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꼭 외국 군악대를.  
  해외 군악대를 데리고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해외 군악대보다는 우리 시내에서 군문화축제와 연관해서 행사를 더 성대하게 치르는 게 훨씬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좀 상의 잘 하시고.  
  재단에서도 어떤 게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많이 숙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해외 군악대 관련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축소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계룡군문화축제는 뭐 전국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뭐 군악대.  
  국내 군악대를 섭외해서 이 비슷한 그런 축제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5월에 충남에서 한 군데 했었고요.  
  또 경기도 쪽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화는…….
  뭐 맞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 돈이.  
  그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국내에 유일하게 해외 군악대 그래도 한두 팀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계룡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만의 그런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일단 초빙을 하더라도 국제관례대로 따라서 진짜 항공권, 화물권은 자기네가 다 대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우리는 항공권…….
  이번에 뭐 좀 노력하셔 가지고 튀르키예 같은 데는 화물비는 다 자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숙식.  
  숙박, 체류만.  
  이동까지만 책임져주면, 이런 얘기가…….
  이제 예산도 절반 정도로 삭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이청환 위원  그럴 때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다 대주면서 공짜로 와서 이렇게 애들 여행시켜 주는 것은.  
  해외 군악대 여행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 부분도 지적해주신 말씀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도 해외 군악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실무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는 우선, 그 항공료부터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년에는 예전하고 틀리게 특히, 화물비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아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하여튼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통해 직원 복무사항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다태아 출산 시 남자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이행사항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돌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김기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7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및 공무원 단체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휴가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 공백과 업무 대행자의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요지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직원 분들,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자녀를 돌보라는 취지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면, 그 업무를 맡았던 부분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도 5세 미만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24개월 범위 내에서 지금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는 뭐 팀별로, 과별로 해서 충분히 커버(cover)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인구증가 시책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직원 분들, 어떤…….  
  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남아 있는…….  
  남아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가 가중될 소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을 업무 역할, 업무 분담을 좀 명확히 해주셔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룡시에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07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해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올해에 이어 2024년도에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는,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용보증을 통한 저리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충청남도 3천억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에 동참, 우리 시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자 지원은 도 2.5%와 시 1% 총 3.5%의 이자 보존을 통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9월 말까지 현재 213개의 관내 업체에 61억 6천만 원의 대출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79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2018년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사업의 주요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중소기업, 계룡시가 1:1:1 비율로 12만 원씩 매월 1인당 36만 원을 적립하여 5년 만기 재직 시 적립금을 지급하며, 사업기간과 인원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19명으로 2019년도 가입자 11명 중 7명이 2023년에 만기 공제가 되어서 2024년도 잔여 가입자의 4명에 대한 출연금은 1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최윤석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7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79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2019년도부터 쭉 보니까 소량이나마 계속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상승을 해야지만 우리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지원 혜택이 큰 건데, 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가입율도 좋았고, 초기에는 좋았는데, 이제 2020년 그쯤부터 새로운…….  
  그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도 뭐 만기를 몇 년 하면, 그 만기 금액을 채워주는 것이라든지.  
  또 이와 비슷하게 뭐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채움공제회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 기업 근로자들한테 3년 만기로 해서.  
  그런데 이제 조건들이 조금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다보니까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금들이 이 채움공제 사업하고 중복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게 중복은 안 됩니다.  
최국락 위원  각각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은 공제사업 이 이유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 이직률이 많아서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그 돈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한 가지 측면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축을 시켜서 이런 분들이 계룡시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과장님께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래서 이 공제 제도를 내년에는 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저희 관내 기업에 다니면 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내 거주자로 좀 더…….
  그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룡시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특히, 근로자들.  
  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하고.  
  유지하다보면, 사업체한테 많이 기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직률이 높으면, 기술이니 뭐니 그런 것도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이익들을.  
  이익 되는 부분들을 잘 좀 장점을 살리셔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저희 관내 거주자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조금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2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내 유사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은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급식지원 대상자에 포함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침상 결식우려의 정의를 반영하여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반영 다함께돌봄센터를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2항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60일에서 1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곽인재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80호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단축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추가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돌봄시설간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아동급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거지요? 돌봄센터까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그런 사유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벗어난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번에 급식지원 대상자로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나이가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기들이 만 6세에서 12세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초등생이에요.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초등생들이 저녁에 한해서, 돌봄센터 저녁때 이 급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녁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기본적으로 방과후…….
최국락 위원  방과후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또 낮에는 학교나 다른 기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건 없는 건지, 중복되는 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지금 다른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국락 위원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말씀의 요지는 파악했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때는 이 센터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초등돌봄, 방과후 초등돌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는 별개로 다함께돌봄센터 내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때만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예, 평일에도요.  
최국락 위원  그렇지요? 평일에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떤 이유이든지 좋은데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도 한번 받는데 또 나와가지고 저녁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복지원되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 돌봄센터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정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특히 지금 유료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이 돌봄센터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무료로 전환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어린이를 맡겨야 되는, 저녁 부분에 맡겨야 되는 그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결식이나 근로, 뭐 질병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일단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위주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대기를 해야 된다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 인원수가 대기가 넘쳤을 때 그때는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진 거에 의해서만 가동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형평성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어린이들은, 물론 좋아요. 베푸는 건. 저녁때.  
  부모가 근로자든 뭐든 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얘네들이 제대로 저녁을 섭취 못했을 때 오는 영양 불균형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두 번 이상, 세 번, 뭐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깊숙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했느냐.
  그리고 이 아기들이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아동보호센터 급식지원 대상에…….
  여기에 써 있네요.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들여다봤느냐 그거지요.
  정확하게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아무런 이상 없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24명이고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라든지, 초등학생이면 조금 더 저학년 위주로,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같은 그런 가정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돌봄센터에 맡겼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셨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현재는 간식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평일에는 2만 원, 방학중에는 12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최국락 위원  학부모들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주시는 부분은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선착순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린이들이…….  
  물론 취약점은 있어요. 저녁때.  
  여러 가지 조건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과연 이 어린이들한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그 내면적인 부분을 연구해보고 올리셨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법정시설이고요.
  충남 15개 시군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10개 시군에서 아동 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계룡시에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2019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한 3~4년 됐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늦게 시작됐네요?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다른 시군보다는.
최국락 위원  다른 시군보다는 늦게 가동이 됐는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글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 낭비하는 차원에서 이중 중복, 삼중,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과장님께서 좀 더 들여다봤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중복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린이들한테.
  그거를 어떤 보호차원에서 해 주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동 보호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유료에서 지금 무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거를 장단점을 따져보고 전환을 시키는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해서 운영 잘 하겠습니다.
  (이때, 담당직원이 가족돌봄과장에게 메모 전달)
최국락 위원  그 연구하셔서…….
  말씀해주세요.
  그 보여주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보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지금 이 내용이요?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지금 중…….
  제가…….
  중식은 학교에서 한 거고요.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래서 중복은 없다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준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석식을…….
  중식은 학교에서 주는 거고요.
  석식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란 말씀을 제가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게 선착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이어서 끊어졌든, 끊어져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잡혔으니까 그대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사실은 타 시군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군데만 있지는 않고 복수로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그러한 사항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최국락 위원  먼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리셨어야지 된다라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조금 사려가 깊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시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그런 거에서 반드시 문제는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 저녁을 시에서 보조금을 대줘서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거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자부담으로 식사비를 냈던 거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거를 내주겠다라는 거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출발부터 좀 개념이 틀린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가정들이 맞벌이라든가, 저녁때 아이를 직장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저녁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맡기는, 잠깐 봐주는 이런 개념인 거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그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개념은 틀린데.
  뭐 여기도 해야 되니까 이쪽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원론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직장이라든가 소득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식사비를 지원하는 건 좀 약간 개념은 틀린 개념인데.
  그냥 개념 자체를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뭐 이런 해결을 위한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편하게 아이 맡길 수 있는 데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의문점이 가는 게, 그렇다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뽑을 때, 아까 인원이 24명이라고 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정원이요.
신동원 위원  넉넉하면 관계가 없는데, 누구든지 필요하면 이용하면 되는데, 24명이다 보면 이 24명을 선발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선순위라든가 뭐 그런 선발규정이 있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지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알찬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물론 인원이,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소수라서, 초창기라서 적을 수 있어요.  
  24명이 다 안 차면 누구나 신청해서 다 이용하게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한부모가정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어쨌거나 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둬서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 대상자 선정하는 규정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까 최국락 위원님이 질문주셔서 말씀드렸지만, 한부모라든지 맞벌이…….
신동원 위원  정확하게 문서로 주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 맡기고 싶은데 인원 다 찼다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은, 우리 아기는 왜 안되냐’ 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명문화된 걸로 해서,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면 명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8조2항에 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를 ‘10일’이내로 바꾼다고 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아동급식위원회 소집도 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주말 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기간 밖에 안되는 건데 그 일주일 기간에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게 무슨 상위법령 때문에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60일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10일로 줄인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그걸 보니까요.
  당초에는,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표준안은 60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로 줄이면 이용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빨리…….
신동원 위원  빨리 빨리 해결해주는 건 좋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좋지요.
  그래서 타 시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거든요?  
  거기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게 거부가 됐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건데.
  타 시군도 지금 전반적으로 60일에서 10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돼서 10일로…….
신동원 위원  아니, 타 시군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일이면 충분하겠다, 가능한 걸로,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더 급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빨리 해주는 게 급하다고 생각해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10일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위원회 소집하고 회의자료 준비하고 심의 의결까지 하는데 1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를 이렇게 보면 자격 여건이 갖춰진 데 한해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센터나 이런 데도 각 부모 입장에서 보내고 싶어도 애들이 안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하고 또 뭐 그런 차별적이나, 자기가 선뜻 그거를 용기내서 가는 친구들도 적어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안가고, 엄마가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게 중복으로 혜택은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교 거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는 거하고 다 그런 여건이 맞춰져서 우리 애들이 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식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방학때 되면 우리시에서 아이들한테 쿠폰을 주잖아요?  
  1만 원짜리.
  이번에 9천 원인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내년부터 9천 원으로…….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런 쿠폰을 줄 때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다든가 그러면 안 주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지금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물론 위원님 두 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나 아이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르신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는 지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키워줘야 되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키워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나 그런 거를 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안되는 걸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심이 안 가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를 지금 선착순으로 한다고 해도 애들이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약간 인원이, 지금은 얼마만큼 저기인데,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예, 짧게 해주세요.
신동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인원 24명 다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정원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신동원 위원  부족하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밥값을 내고 자부담으로 다니다 보니까 별로 안가는데 저녁을 무료로 주게 되면 더 몰릴 수도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고민도 한번 향후에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여쭤보면, 그 24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 이게 너무…….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24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광국  여기에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24명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거라고 보고, 방침을 24명으로 제한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하신 말씀처럼 증원에 대해서 지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적극적으로,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돼서 시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될 때에는 수요자들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2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 상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애향장학회의 기금 및 장학사업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는 2006년 설립되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10억8,9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에서 국외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기금 적립, 특기․모범 학생 및 학업우수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미래형 인재 글로벌 성장에 계룡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며 다각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으로는 장학회 기본재산 편입 2억 원, 장학금 운영 3천만 원,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비 1억 원으로 총 3억3천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권용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81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에 3억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의 발굴 및 육성, 사업 능력을 장려하기 위해 계룡시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이번에 운영비 3억3천 올리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학기금으로 제가 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한 40억 정도 있고, 보통재산이 1억5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재산은 목표가 얼마까지가 목표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은 목표는 없고요.
최국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계속 많이 쌓여 있으면 이 이자를 갖고서 학생들한테 외국이라든가, 모범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는 없고 계속 차곡차곡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기본재산에서 이자를 지금 몇 % 정도 받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그 차이까지는 제가 관심은 없고요.
  지금 현재 몇 %의 이율로 정기예금을 맡기셨느냐고요. 40억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지금 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신탁으로 되어 있어서 5년 만기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5년 만기 안에 이자가 지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는 내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명이라도 더 국외연수든 뭐든 청년들을 위해서 자금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이자를 예치를 잘 했을 때 오는 이득, 득과 실을 따져보시라는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금고에서 협력비 3천만 원 받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매년 받고.
  국외연수 지원비로 1억이고, 그다음에 기본재산 2억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 40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제대로 된 이율을 적용해서 예금을, 정기예금을 시켜놨을 때, 더군다나 이 기본재산은 손 못대는 거잖아요?  
  이자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40억을 예치시켰을 때 기준으로 1년에 이자가 3.7%로 했을 때 1억2,500이 나옵니다.  
  이거 또 특정된 금고에 집어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면서 예치를 시켜놓다 보면,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미안한 감정,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율을 최대한 받을 수가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부터 벌써 우리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지고 가는 거다.  
  왜!  
  4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자로다가,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본 겁니다.  
  3.7%로 이자를 받았을 때 1억2,500이 나오는데, 이 3천만 원 안 받아도 차라리 정상적으로 이자 돈을 제대로 받는 게 우리 장학생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괜히 인정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율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가 그런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1억이고 2억이라면 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제가.  
  40억씩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3천만 원 받지 마시고요.
  차라리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셔서…….
  몇 배예요? 지금?  
  4배 정도 되지요?  
  그 돈으로다가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라면 얼마나 절약도 되고, 또 많은 학생들 국외로 연수도 보내고, 그런 운영을 하는데 정말 떳떳하고 미안한 감정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어폐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이 우리가 시금고가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이 돈에 대해서 예치를 하는 걸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타 은행에 못하고 여기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타 금융하고 이중으로 거래를 하든 안하든 간에 우리시가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왜 똑같은 돈을 갖다가 예금을 시켜도 왜 저금리로 예금 예치를 시키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이제 앞으로 200억 국고에서 도움받는 거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떤 돈에서 메꾸실 거예요?  
  이런 돈에서 더 머리를 써서 더 좋게 득이 되는 쪽으로 하시면, 지금 우리가 올 1년 예산에 기본재산, 국외연수 지원비, 협력비 다 합쳐서 3억3천인데, 1억2,500이라는 돈이면 3분의 1에, 3분의 1 수준에 속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적정하게 활용할 줄 알자.
  그냥 도외시하지 말자.
  좀 우리가 시에서 찾아야 될 권리는 찾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연구하셔서 전환시키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볼 거예요.
  될 때까지 여쭤볼 거예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3억3천 올리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연수 같은 거는 올해 언어연수만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거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 국외연수만 갔다왔습니다. 싱가포르.
김미정 위원  싱가포르만 갔다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언어연수뿐만 아니고 문화체험, 그다음에 배낭여행, 그리고 꼭 학교 성적순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나 계룡시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것을 좀 조사하셔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원에서 주소가 만약에 계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여고등학교를 다녀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부여고등학교는 또 딴 데 있으니까 혜택을 못받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부여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애가 주소를 그쪽으로 안 옮기면 못받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성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과 같이 그거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못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한번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할게요.
김미정 위원  성적을 보고, 여기 지금 보면 모범․학업우수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장학금을 이렇게 하고 그 환경이나, 그 가정환경이나 그런 걸 다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얘는 양쪽에서 못받는 거예요.
  부여고등학교에서도 못받는 거예요.
  주소가 거기 부여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도 1억으로, 작년에는 5천으로 했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래서 올해 5천 더 상정을 해서 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부금을 더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에서 이사회에 건의해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상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조금 기부금도 좀 많이 받아들이시고, 또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아까 우리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언어는 웬만큼 이제 다 저기 해요.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와서 우리 계룡시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 계룡시에 혜택을 받아서 나는 이만큼 계룡시에 애착이 간다, 이런 거를 많이…….
  우리 특히 애향장학회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유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40억 정도 되는 출연금이 얼마의 이자율로 예치가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제가 그…….
  매년 틀리기 때문에요.
  정확한 그 %는 봐야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도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테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을 갖고 활용을…….
  이자 금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시중가하고 근접한 이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치를 했다면 애향장학금 그 시금고 협력비로 지원을 받는 게 좋은 건데.
  이자도 그냥 전적으로 받고.
  협력비도 3천만 원 지원을 받으니까 좋은 건데.
  이자를 싸게 예치한 상태에서 받으면 이자 싸게 해주고 돈 받고 우리가 저 사람들 생색내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자 비싸게 받고 그 이자 갖고 그 돈 우리가 쓰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적정 금리, 시중가에 근접한 적정 금리인가를 파악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금고 협력비 이게 설정비 3천만 원 설정된 게 언제 기준이지요?  
  지금 몇 년째 이 금액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2021년부터 5년간 해서 내년까지.
신동원 위원  내년까지?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천…….
  몇 년?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2021년.
신동원 위원  ′21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22, 23, 24, 25.
  그럼 4년인데?  
  21, 22, 23, 24, 25까지?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아! ′22년부터.
  ′22년부터요.
신동원 위원  ′22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24년까지, 3년?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전도…….
신동원 위원  그때 전에도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팀장 김상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전에는 농협에서 일정 금액을 약정해서 저희한테 출연한 건 아니고요.
  그 해마다 농협 상황에 따라서 4백만 원, 3백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얘기한 이율 관리 잘하라는 얘기하고.
  이게 벌써 다음 내년에 시금고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출연금 예치금도 점점 늘 거 아니에요?
  올해도 2억 했으면 3년 동안 또 계속 늘어가는 거니까.
  이 금액도 좀 협력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한 ‘4천만 원 정도 올려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번 우리 계약을 다시 할 때는 우리 시금고 협력비를 좀 인상시키는 걸로 그것도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지금 10월 1일에, 그래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에 지금 농협에서 3천만 원 추가로 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와 별도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건 별도로.
신동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추진을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것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장 허염  세무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과에 변함없는 배려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8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도부터 지방세연구원에게 출연하였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비로 지방세 수준 검토, 지방세 이의신청, 사례 연구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기지원으로 출연금액은 36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방식은 2022년도 시세 결산액,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허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8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연구원에 366만 7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위반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반갑습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뭐 하여튼 간에 세무과가 워낙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목적 달성도 초기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목적달성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우리 힘드니까 좀 저기하자!’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세입을 잘 거둬들여 가지고 굉장히 우리 세무과가 사실 큰일을 하시는 부서인데도 이렇게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여튼 간에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방세 이 연구 출자도 하니까 그런 거 많이 혜택을 좀 많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14시 19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087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나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을 신설, 계룡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87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곳을 조례로 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저기, 신동원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신동원 의원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법 제7조제4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상벨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 화장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시설까지도 다 포함된 거죠?  
신동원 의원  예. 그렇죠.  
최국락 위원  그렇죠?  
신동원 의원  그렇죠.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시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신동원 의원  아! 지금 우선은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신동원 의원  이제 안전 등은 향후에 또 발생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전바라든가, 장애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손잡이 같은 것이라든가, 뭐 안전에 관계.  
  미끄럼 방지라든가, 포괄적으로…….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신동원 의원  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상벨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고.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담아 놓고,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안전판이 필요…….
  만약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필요할 경우에 또 조례를 바꾸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비상벨이 지금 주요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네요?  
신동원 의원  그렇죠.  
최국락 위원  왜 그 외에 ‘등’ 해가지고 안전관리시설 설치 필요한 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예산이 이런 것까지 합쳐지다 보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는 비상벨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것을 두고, 나중까지 염두에 두고 이 안전관리시설을 얘기한 거잖아요?  
신동원 의원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크게.  
  비상벨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안전시설까지 전부 다 합하다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원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뭐 조례를 할 때 그 세부적인 요소 하나하나의 조례를 그때마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조례인 것이고,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향후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예산이 들 때는 또 예산 승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미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신동원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그런 것은 뭐 꼭 필요할 때만 걸러서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뭐 최근 그 화장실 등에서 각종 성범죄라든가, 몰카 범죄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그렇게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사각지대 중의 하나인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체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 방향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참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박종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14시 26분)

○위원장 조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088호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위생업소의 정의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정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교육지원 사업, 홍보, 위생용품 지원 사업,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88호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외식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시의 그 식품접객업소 등 그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그 서비스 수준 향상과 또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춰서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박종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조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83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일 처리능력 10t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시설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활용 선별률 향상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재활용품 분리 선별과 매각, 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위탁 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연간 약 6억 2천만 원으로 위탁기간 총 금액은 17억 5,60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운영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제출된 동의안 95쪽에서 98쪽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부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월 중 수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운영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박종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83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 활용,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위탁비용 산정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건축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그 후에 장마도 있었고 한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원들이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직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문제는 항상 저희들은 그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모든 책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얘기이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그 철저.  
  그게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좀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라든가, 뭐 인력 운영 이런 것도 효율적일 것 같고요.  
  다만, 뭐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특수직.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인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낼 수 있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쪽 지역.  
  두마면 지역은 좀 소위 말하는 뭐 기피 업종들.  
  안 좋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시민들이 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보상 차원에서부터 그분들에게 고용, 채용 우선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진 좀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당연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될 때 계약방법은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추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의계약하고, 이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틀린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공개경쟁입찰하고 거의 유사한 건제요.  
최국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공개모집.  
  공개를 하면, 각 여기에 참여할 그 관련 자격 있는 회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제안…….
최국락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공개 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것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공개모집해서 그 제안서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최국락 위원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회를…….
최국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희…….
최국락 위원  입찰을 안 하시고,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다…….
  이제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표본조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다 실적이 우수하고, 진짜 관리 그 운영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되게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은 거의 모든 부서가 좀 그 노하우가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그 서류 계약에는 물론 그 회사의 업력부터 시작해서 매출액이니 뭐니 다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일 낫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회사를 선택하는 건데, 거기에서 서류만 보고도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벌써 우리 부도나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제2차로 다른 업체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전혀 없죠.  
최국락 위원  다 차단이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조건들은 다 명시가 되고.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계약 취소 사유도 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런 방법들이 공공연하게 실행이 되어 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 생각에는 부득이 입찰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빼놓고,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뭐 지금 장점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믿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약 총 17억 정도 기준으로 산정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2년 10개월 간.  
최국락 위원  예.  
  2년 10개월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산정을 해서 17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원가 산정을 저희 전문 용역기관에다 했고요.  
최국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리고 그 원가산정 결과를 또 타 지자체.  
  유사한 지자체하고 규모도 비교했는데, 적정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도대체 이 속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나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수의계약을 하든, 글쎄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15개 시군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민간위탁 유사한 이런 시설 그 위탁 관리는 거의 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팩이나 뭐 고철 같은 거.  
  그 수입이 잡힐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세외수입 그 뭐야!  
  수익으로 잡고 하는데요.  
  연간 저희들이 아직 예상만 한 건데, 1일 4t에서 5t 정도 이제…….  
  만일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을 우선 첫 해 한다고 하면, 1억이 조금 못되는 것 정도로 수입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유동적이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평소 도시건축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8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건축물 신 증축 시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각 용도지역별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당초 형질변경 면적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했습니다.  
  안 제29조는 부의 안건 110쪽 별표3부터 16까지 별표21, 별표22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자료 123쪽에서 180쪽까지이며, 그 세부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사계 관광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 및 집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자연촌 개발 여건 향상을 위해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을 입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축장 및 경마장 등 유사시설까지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용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숙자 입지 여건을 완화하고자 지역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보존녹지에서는 종교집회장과 전시장을 허용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9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용조지역별 최저 20%에서 최고 6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공원, 하천 등이 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당초 110%에서 120%로 상향시키는 등 상위법상 한도 내에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금회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금지조항은 타 지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까지 개발 가용지 현황은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9월 말까지 4만 6,287명으로 2023년 도시기본계획 인구상 5만 3,600명의 86%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대실 2지구에 2026년 준공 시 2,590세대 5,700여명이 입주 예정이고, 5,763명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5만 2천명에 다다라서 2035년 기본계획의 97%에 달할 겁니다.  
  이후에 현재 엄사리에 짓고 있는 펠리피아아파트에서 800세대에 약 1,600명이 또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 및 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으로 개발용지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구밀도 계획을 그동안에는 헥타르(㏊)당 100명 이하로 저밀도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밀도 계획으로.  
  중밀도는 헥타르(㏊)당 150명 정도입니다.  
  밀도계획을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에 따라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규제 및 시의회에서 예기하신 그 규제개혁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 등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재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최금락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8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별 입지 완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등 제한 삭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폐율 완화,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로 건축행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교통, 주차난, 난개발 등의 문제와 도시 이미지 등을 고려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85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우리 시민들과 시민들의 그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시의 발전, 정체성, 이미지, 도시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절차를…….  
  절차가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법에서 정차는 절차 그 주민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까지는 다 받았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가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서 올라왔는데, 말씀하시는 그 의중을 제가 정확히 이해가…….
김미정 위원  아!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이제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쪽에서 밟으셨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심의 대상이죠.  
김미정 위원  의회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이거!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저희 의회도 잘 몰라요.  
  과장님이 어떤 공론화를 거쳤고, 어떻게 해서 처리한다고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미정 위원  간담회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김미정 위원  간담회 때 말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냥 간담회 때 딱 몇 마디…….
  저희 그때 상황도 그랬었잖아요?  
  그게 다 끝나는 건가요?  
  그 절차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앞으로는 제가 더…….
  그러면 의원님들 각자 방문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김미정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미정 위원  과장님은 법적으로 했다, 뭐 했다 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는 그 9월 20일에 의원간담회 할 때 이제 자료가 다 배포가 됐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셨으면, 저희가 와서 답변을 드렸을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이 상황이 계룡시에서 굉장히 큰 저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 간담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 그런 거 거쳤다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잠깐 와서 한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용도지역 용적률을 상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한도의 최고치로 상향하고, 상업지역은 기존 용적률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물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다시 듣고 싶어서요.  
  기존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타 지역보다 강하게 규제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제 와서 이전의 도시 정책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 시의 인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5만 3,600명이…….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저기 펠리피아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2013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7 대 3의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79%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이미 거의 한정이 되어서 하대실2지구를 개발했을 경우에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향한리나 광석리로 가면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민간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LH나 충남개발공사를 또 데리고 와야 되느냐 하는데.
  그거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려면 일단 기본계획상 인구가 7만명으로 늘어나야 그 추가 개발용지가 가능해지거든요.
김미정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직 아파트, 펠리피아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직 짓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거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그때도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제가 충분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좀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생각 좀 하고 그래야지 외부에서도 우리 인구유입도 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거의 힘든 상황이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물론 지금 본 위원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건의를 하시니까 그거를 좀 완화하는 의미에서 아까 풀어드린다고 말씀은 지금 들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어떤 어떤 거는 된다라고 얘기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만약에 위원님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면 그거는 정확하게 조례에서 개정을 하고 싶다고 못한다라는 말씀…….
김미정 위원  그때 저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조례로 해서 좀 금암동이나 지금 놀고 있는 그 땅이 많으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도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김미정 위원  그 조례나 그런 거.
  그러면 지금에 이제 뭐, 그 지금 여기 용적률 하는 건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고요.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세차장이 들어오고 싶은데 제한을 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지금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완화를 시키는 범위가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까지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 이외 건…….
김미정 위원  아,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때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짓는데 너무 층수가 그렇지 않냐’, 누가 와서…….
  건축주는 더 짓고 싶지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저희 계룡시 사실…….
  과장님은 뭐 인구 따지고 여러 가지 여건 다 따지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계룡시가 전원 문화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는 사실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 손상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기존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 스카이 라인 그런 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관상 우리 높고 낮은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민원 발생이나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좀 부작용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104쪽에 보시면, 용적률 완화에 보시면.
  그 10번하고 14번 사이에는 자연녹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향한리나 광석리, 이쪽 농소리에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전부 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 용적률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관리방안은 의회의 의견을 나중에 추가로 듣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에 사전절차를 밟아서, 협의절차를 밟아서 마무리가 되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끔 개발하려고 지금 자연녹지는 그대로 용적률 변경이 없고요.
  지금 자연녹지 말고 우리가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펠리피아는 지금 11월 13일에 저희한테 착공하는 걸로 지금 사전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  11월 14일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11월 13일.
  11월 둘째주…….
김미정 위원  둘째주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셋째주 월요일입니다.  
김미정 위원  셋째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렇게 되면 보통 2년 후면 입주가 거의 시작되거든요. 착공한 날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용적률을 조례에서 완화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암이나 엄사지구는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어서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를 더 풀어주느냐 아니면 용적률을 더 풀어주느냐는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법적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상향을 시켜놓고, 그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완화시켰다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맘대로 못 푸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정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도요.
  과도한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또 시민들 재산권을 가로막는 일이라서 적정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신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아직 뭐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사실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들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 대폭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사실 감출 수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특정업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공직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제가 법적인 문제가 따르겠지요.
  만약에 특정업체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염려를 하신다라면 그 특정업체가 염려되는 그 부분에 한계된 그 용도지역변경에 허용 시설들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빼주시면 그거는 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더오름 부지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때 이걸 시와 협의해가지고 유통상업지역으로 해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에 의해 보면 용적률이 400%에서 900%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부동산 컨설팅 적극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또 11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더오름한테는 또 다른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거는 법적으로 용도지역을 그렇게 바꾸는 거는 저희 시장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지사 권한이고.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리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런 게 다 갖춰져서 도로 올라가야 되고, 도에서는 또 국토부하고 협의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라는 건 2종에서 3종,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도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꿀 수 있는 건 건물의 층수라든지, 도로의 확포 이런 것들의 문제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바꾼다라는 건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이거 용적률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 최고치까지 하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무리수를 주면서 하는 거냐는 거지요.
  이걸 한번 저기 해놓으면 다시 풀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점차적으로 그때 그때 문제가 나타나면 그 상황에 맞게 해서 우리가 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시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특혜라고 또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그…….
  이거는 이번에 용적률 상향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엄사지구는 엄사지구별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엄사지구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공청회를 갖고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엄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암지구는 금암지구대로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을 듣고 가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은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절차들은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고, 그 나머지 절차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주고 받고 해가면서 가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조례를 먼저 위원들한테 받는 거는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렇지만 그 부수적인 거, 우리 시민들하고 그 전문가들한테 우리도 공론화해가지고 같이 그런 것도 받았어야지 이 조례가 되는 거지.  
  이 조례 한번 해놓으면 완화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강화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김미정 위원  아니지요. 지금 최고치로 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또 그거를 풀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차라리 점차적으로 해서 올리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그거는 저는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이게 우리 도시계획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김미정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저도 그거 부분에 대해 저도 다 알아본 부분이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더오름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폭 그것도 갑자기,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최고치까지 할 필요가 있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저기…….
김미정 위원  그 규제완화에 따른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준주거지역이 지금 우리시에 12군데가 있고요.  
  지금 더오름이 가지고 있는 대실지구에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준주거를 300%에서 400% 올려주는 거는 100%, 25%, 아니, 그렇지요, 30%…….
이청환 위원  과장님!  
  더오름이 준주거용지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준주거용지입니다.  
김미정 위원  준주거용지예요. 지금 더오름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준주거용지, 시설상업용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닙니다.  
  준주거용지…….
○위원장 조광국  아, 이렇게 말씀 함부로 동의받지 않고 하지 마시고요.
  김미정 위원님.
  말씀을 좀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 얘기하고 또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위원장 조광국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김미정 위원은 다음에 좀 이어서 하세요.
  왜냐하면 마무리…….
김미정 위원  예, 마무리 조금 할게요. 제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지금 출발점이 처음부터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굳이 대폭적으로 최고치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추가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걸 생각하셨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장님.
  과장님도 이 조례 하나 한다는 게, 저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로 해야 되고, 뭐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본 안건은 부결돼서 다시 검토하신 다음에 올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함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월등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완화해주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룡시가 타 지역보다 워낙 규제가 많고, 용적률이 적고, 개발하기가 어렵게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 수준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계룡…….
  일단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준주거용지 같은데요.
  준주거용지가 300에서 400%로 상향을 시키는데.
  법에서는 200에서 500%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동원 위원  500까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상향점이 아닌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현재 계룡시는 300%고.
  논산시, 공주시, 대전시가 400%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래서 우리시도 그 법에 있는 500%까지 상향하는 게 아니고 논산, 공주, 대전에 맞춰서 400%까지 올리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고치 상향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맞추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룡시는 땅이 적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워낙 땅이 적어서 개발할 때도 없고, 인구 7만을 위해서 무슨 뭘 하려고 해도 사실 뭐 수평적 개발보다는 수직 개발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해줄 수 있고, 또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다 전반적으로 저는 적절한 시기에 너무 십수년간 묶여있던 규제를 좀 완화해줘서 시민들의 숨통 또 도시개발의 숨통을 터준다, 또 외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준다,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봐요.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찬성하고요.
  다만 여기 163페이지 ‘다’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개정에는 보면 ‘지목이 종교용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말로 조금 뭔가 특정 종교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혜택을 주는 건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종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대지, 전 이런 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목에 관계없이 하려고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이것도…….
신동원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것도 우리시 주변에서는 논산시만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고요.
  공주시나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보전녹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잠깐 저희가 도면 좀 배부해 드려도 될까요?  
신동원 위원  예.
(담당직원이 위원들에게 도면자료 배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먼저 건축법 별표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교집회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500제곱미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미만.
신동원 위원  미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의 건물은 별표6에 종교시설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니면 큰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규모가 150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쪽, 여기 고동색으로 4개 보이는 부분들은 공원구역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이어서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차피 안된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어차피 안되고.
  그 밑에 보시면 연두색 안에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쭉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보전녹지거든요.
  그러면 이쪽 광석리 쪽에서도 보면 그 논산시 경계 산마루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논밭, 그러니까 농경지 경계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고, 나머지 왕대리 쪽도 그렇고 이쪽 농소리 쪽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전녹지를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게 용도지역 변경은 분명히 도지사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좀 이번에 충남도에 건의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쪽 평리 건너편에 논이 있는데 그 논도 보전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경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전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평리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농사짓기, 옛날에 경지정리했던 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왕대리나 이쪽 도곡리 쪽은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지인데 산하고 접해있다라고 해서 그냥 산 모양, 등선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농지가 지금 보전녹지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 그 농지에다가, 보전녹지인데 농지인 데다가 종교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게 특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암산장에, 그러니까 금암 계룡중학교에서 금암산장에서 하대실까지 넘어가는 그 길 있지요?  
  그 길옆에 보면 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보전녹지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걸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2층까지인가 제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종교시설 150평 미만짜리를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못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어떤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못드리지요.
  그러니까 저희 시는 농경지에 되어있는 그 보전녹지는 가급적이면 제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기본계획에서도 ′25년도까지는 농지가 공원구역으로 되어있는 건 제척시키는 걸로 그렇게 단계별 계획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두 가지를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말인지 대략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목을 종교 부지로 쓰려면 지목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 종교 부지로 전환한 다음에 쓰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하고 논산 두 군데만 빼고 다 이런 식으로, 소규모 종교시설은 이렇게 해주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와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걸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다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국락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지목, 지목에 관계없이 종교시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시는 가운데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용적률 완화가 우리 계룡시에 몇 년만에 된 거예요?  
  이번에 완화시키는 게?  
  몇 년만에 완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년도에 일부 조금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거의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굉장히 오래간만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예,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과하게 크게 완화를 시킨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또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완화를 시켰어도 제약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여러 가지 뭐 도로, 가스관 그런 것들이 또 구비가 되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다 중심상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찾아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조금 실망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순조롭게 다 완화를 시켜주시면 좋은데 또 거기에 따르는 제약조건이 주변 상권 여건에 의해서 받게 된다라고 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 여기에 나온 개정안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도 또 다른 제약조건이 따르는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중심상업지역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거 걱정 안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하게끔…….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이거는 법에서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일반주택지도 아닌 중심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굉장히 고밀도 지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런 데 이런 게 들어와도 괜찮은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법에서 제정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표현하자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수소차충전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건축법상 그 별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 확인 후) 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 위험물 저장시설 그런 게 위험한 건 아닌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서…….
최국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심상업지역에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이었었는데.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2000년도 초에 LPG가스 들어올 때 그때도 이런 염려들이 있어서 거리제한을 뒀었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
최국락 위원  예, 그랬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150m 조례별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조례사항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기술 수준은 다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주유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거리제한을 두고 하다가 지금은 다 완전히 개방됐듯이 수소시설도 국가에서 충분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혹여나 밀집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인근 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충전소가 들어오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결국 인근 주민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거를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대실지구 같은 경우는 용남고네거리 바로 우측에 주유소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일부 조그마한 대지에다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이게 몇 평 이상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면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에서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그 가감속 차로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법에서 허용을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들어올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에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중심상업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관리…….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다라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 일반공업지역에, 지금 우리 일반공업지역에 기숙사 입지여건 뭐 이런 거 다 되어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완화를 시킨다라는 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더 완화시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우리시에 공장이 있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했는데, 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A라는 업체가 대전에도 공장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으면 논산에 있는 공장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다가 지은 기숙사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해주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거를 일반공업지역에다가도 가능하다. 이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전에도…….
  예, 원래 기숙사는…….
최국락 위원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있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기숙사는 내내 그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자기네 마당 안에다가 같이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이 안에다가 기숙사 시설을 둘 수 있다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대표님이 1산단에 있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논산에 공장이 하나 또 있다라고 하면…….
최국락 위원  아! 그랬을 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마’번에 보면 용적률에 120%하고 현재 10%.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게 법이 2018년 7월에 개정됐는데요.
  그전에는 10%라는 의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면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냥 10%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해가 안돼서 이제 법을 10%에서, 그러면 현재 법으로 얘기하면 20%까지 완화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별로 계속 혼돈이 생기니까 2018년도에 법에서 120%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동안 우리 계룡시 지역이 여러 가지…….
  물론 전원주택지냐 뭐 일반상업지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나오는 건 틀리지만 상당히 땅의 가치에 비해서, 세금을 내는 거에 비해서 땅의 가치를 제대로 못찾아 먹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15년만에 이 용적률 이런 완화 등이 상당히 우리시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좀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적당한 적절한 제약과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끔 지나치지 않게끔 그런 선에서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은…….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지금 더오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동안 국내 PF자금을 얻으러 다니다가 지금은 국내보다 해외에 그 PF자금 금리가 싼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PF자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요?  
  과장님!  
  제가 아까 왜 더오름 그 얘기를 또 했냐면.
  그거 뭐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또 매년 지나고 안되면 저기 뭐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그러다 보면 용도변경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오름에 대한 진행상황을 앞으로 의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회의한 거 그거 회의자료하고 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꼭 그때그때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번 달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아직 못들어오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거 작업하느라고 해외 나가서 지금까지 못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예,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는 좀 저희가 미팅 갖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정확하게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책임지신다고 아까, 제가 언뜻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하시는데.
  나 그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막 그런 거 먼저 있어서 하니까 제가 좀 당황했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
  이거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염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위원님!  
  오해하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 계룡에 땅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이 조례 만들고 개정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계룡시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 단계적으로 있고, 또 계룡시가 개청된지 20년이 되고, 제2의 어떤 발전의 기회로 삼을 또는 도약할 기회로 삼을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차제에 용적률 완화 이것은 계룡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룡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토의가 됐지만 그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표현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하신 거고.
  이의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확인)
  본 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신청자는 많이 들어오나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14년 이후로는 안들어오고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그냥 우리는 뭐 들어오면 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주는 거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법에서…….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법에서 들어오면.
김미정 위원  모르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런 거 저희들이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예산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지금은 한 9백여만 원이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김미정 위원  1천만 원 정도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다음에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그때 하려고…….
  다만 이 회기가 있어야 예산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5년 동안 연기를 시켜놓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김미정 위원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