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9월14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4일 제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9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규위원  이재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범규 위원으로부터 이재운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운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9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위원  류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김학영 위원님으로부터 류보선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류보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환경녹지과장 박수정입니다.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이 지난 2006년 8월 4일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산림청 제2006-58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군 지역 일반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 관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관리해야 될 대상 도로와 집중 관리해야 할 대상지역 및 가로수를 지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폐기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가로수 및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제공자로부터 비용을 징수 또는 강제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 및 관련 시설물 훼손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 및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노선별 전산화된 자료관리 의무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앞으로 계룡시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와 계룡시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영유아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보육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가칭 상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내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시설운영을 위해서 근무인원은 몇 명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뒤에 수탁운영 모집공고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탁운영자가 결정되기 전에 시설장을 포함해서 우리 계룡시 거주인원 중에서 1/3이라든지, 1/2이라든지, 이 인원들을 우리 계룡시 거주인원으로 채용하도록 옵션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46페이지 수탁운영 조건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룡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보육교사 신청을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수탁운영권을 받은 단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결정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인원들을 채용할 때에 공개채용으로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공개채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탁운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수탁계약서상에 시설장이 보육교사 종사원을 임명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임명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수탁운영조건의 제일 마지막 줄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 1명은 시설장과 계룡시가 참여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또 경력자와 신규자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임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략적인 계약사항을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그 시설장과 우리 계룡시가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이냐,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쪽 지역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로 채용할 때에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선정방법,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있을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것은 저희가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채용이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제대로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내용을 최대한 언급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신청자격에 보면 제21조에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58세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조항에 하자가 없으면 90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니지요.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설장은 65세,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58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현재 신청할 때 58세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수탁운영 조건에 대해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계룡시가 참여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설장과 계룡시가 참여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시설장이 임의대로 종사원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현으로 보면 ‘계룡시가 참여하는 공개채용을’ 이게 말이 됩니까?
  ‘임용을 시설장과 계룡시가 참여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시설장하고 계룡시가 함께 공개채용을 한다는 뜻인데요.
  문구를 좀 조정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표현상으로 보면 이 문맥 자체가 이해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은 계룡시에 사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쓴 것인데, 여기 이 문맥상에서 그 표현 자체들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술한다 하더라도 그 원칙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시험을 보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련순위를 쭉 정해놓고 위에서부터 10명이면 10명 끊게 되는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누구나 채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채용방법을 상상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채점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등수를 쭉 매겨놓고 1등부터 10명 같으면 10등까지 뽑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타 지역 거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그 두 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일할 때......
○김학영위원  그게 원칙하고 어떤 개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런 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봐야지요.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수탁을 신청......
○김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뽑는 것을......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뽑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겠지요.
○김학영위원  예를 들어서 계룡시 거주자, 공주 거주자, 어디 거주자, 이렇게 해서 거주 자체에도 점수를 놓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수를 놓고 해서 쭉 점수가 나오면 하여튼 1등부터 10등까지 뽑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때에 거기에서 원칙이라는 말이 어떻게 거기에 적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 있을 때에는 계룡시 거주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동일한 조건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동일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뽑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래야 되겠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이 표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대신 보육교사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김학영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윤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1/2을 뽑는다든지, 1/3을 뽑는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원칙으로 한다’......
  지금 여기에서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 문구를 아예 어떤 다른 개념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한정을 짓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학영위원  한정을 짓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과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게 동일 조건일 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경력이 같다든지, 그럴 경우에 두 사람이 경쟁은 어차피 해야 되고 10명 안에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일한 조건이었을 때는 계룡시 거주자를 먼저 채용하는 것이......
○김학영위원  동일한 조건이라는 그것도 의미가 없고, 제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자격요건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사항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경력이고 뭐고 간에 경력, 자격증, 거주지 해가지고 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겠지요.
○김학영위원  신청한 사람마다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100점 만점이면 80점, 85점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 뽑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만약에 10등짜리하고 11등짜리하고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김학영위원  서열이 딱 나왔는데, 뭐가 동일한 조건입니까?
  서열이 10등하고 11등은 10등이 우선순위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11명을 뽑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학영위원  지금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10등하고 11등하고 동일한 조건이었을 때에는 11등짜리가 10등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11등과 10등이 만들어지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니까 10등짜리가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격요건은 있고, 그 다음에 경력도 같고 하면 10등짜리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계룡시 거주자를 우선 임명한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서열을 매길 때에는 동일한 조건이 가능하면 안나오게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야 그것을 끊어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약 다섯 명의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계룡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동일한 조건이 가능하면 없는 상태로 서열이 만들어져서 그 서열을 10등이면 10등, 이렇게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동일한 조건이 나올 수 있지요.
○김학영위원  서열을 정하는 개념으로 보면 동일한 조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쓰면 안돼요.
  나라도 사람을 채용할 때 가능하면 동일한 어떤 같은 등수가 안나오는 상태로 서열이 쭉 매겨지게 모든 조건을 만들어놓고 점수를 매기게 되지, 거기에서 어떻게 동일한 조건을 계속 얘기해요?
  동일한 조건이라는 자체도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뽑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애매하고 이상하게 돌리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계룡시가 참여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 표현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부분은 문맥을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공모안이고 실제 계약서는 별도로 있어요.
  그 문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조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짚어주면 참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왜 제가 자꾸 묻느냐면 우리 과장께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지금 의미로 제가 계속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김학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맥상 경력자와 신규자의 적정 배분문제 이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맥을 고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에 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7페이지 두 번째 칸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면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근린생활시설용지 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이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대략 언제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통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최초 수립 후에 약 20년 정도 되어야 다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20년 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니지요.
  그것은 ’92년도에 수립됐으니까 약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다시 한 번......
  2009년 이후에 가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지금 거기 주민들의 문제는 단독주택용지 용도완화, 또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정비하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결국 최초 지구단위계획이 1992년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20년 정도를 계획하면 결국 2012년 정도가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2010년 전후를 해서 이것을 재정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몇 % 정도가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윤차원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중심부는 사실 현재로서는 엄사리입니다.
  그런데 엄사리가 사실 상점 홈플러스가 입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저쪽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사리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종합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대실지구 사업이 2012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시의 중심축이 금암동하고 대실지구로 약간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엄사지구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전반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차후 2010년 전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발전을 해주기 당부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도시주택과장정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