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18.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1.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25.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1.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4.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1.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5.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발언)
이용권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께서 방금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10시 02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96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내 정책 연구기관으로써 충남도와 시군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충남 도내 시 단위는 5천만,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군 단위에 포함되어 2026년도에도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과제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과 정책 개발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96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룡시의 당면 현안 사업 및 분야별 과제 연구 수행과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해오는 거죠?
매년 해오는 건데, 우리가 또 3천만 원 출연해 놓고, 또 그 이상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자료를 드린 것처럼 협력 과제로 계룡시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협력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시 컨벤션 시설 조성 방향성 검토 등 3건의 현안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출연한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약 3천만 원 이상 된다고 보고요.
현안 과제도 이런 것들이 약…….
그 민간 용역을 한다면, 약 2천만 원 이상씩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출연한 만큼 그 돈 이상으로 좀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 근거가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법률로써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라고 되어 있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충청남도’는 빠지…….
‘설치 및’ 이 단어가 빠졌는데…….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작년 것을 썼던 거 그대로 썼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유념해서…….
특히, 조례의 뭐 이런 법조문 같은 경우는 점 하나, 뭐 띄어쓰기 하나, 뭐 토씨 하나가 상당하게 중요하고,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제목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또 2025년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6년도 출연에 앞서서 우리 시가 지금 연구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이나 정책 과제를 연구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역 과제들을 한번 반영할 생각이고.
실과 어떻든 그 연구용역.
그 예정된 연구용역을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그 충남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출연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계룡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 정책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협력 과제이고.
실행에 관한 용역을 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추진 중입니다.
아니,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지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건지, 우리도 예산 추정을 하고 이런 용역을 실행해야지…….
뭐 실행이 안 될 용역을 해 가지고 괜히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떤 부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어떻든 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뭐 그…….
실제 이제 본 용역에 들어간다면, 위치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하고 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이 우리 계룡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역 축제 개최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5억 8,264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운영에 2억 8,671만 7천 원, 계룡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운영 지원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급여, VR체험 및 밀리터리 아케이드 장비 유지 보수, 시설물 수선 교체비, 계룡 밀리터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12억 9,592만 6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계룡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에 29억 원.
마지막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에 2억 3천만 원을 출연하여 총 47억 1,264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문화관광재단이 계룡시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47억 1,264만 3천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룡시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와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의 원활한 행사 추진 및 병영체험관 등의 원활한 재단 운영·관리를 위해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의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인데요.
그렇다면, 실장님!
올해 치러진 주요 축제에서 나타난 성과와 그 한계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재단 총괄부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괄부장 나웅열입니다.
이용권 위원님께서 금년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의 성과라고 하면요.
저희가 작년만큼 뭐 큰 관람객들이 참여, 뭐 관람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 84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제 계룡시를 방문하셔서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을 함께 이렇게 저기해 주셨고요.
한계라고 한다면, 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지역 경제와의 연계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엄사와 그 금암 지역에 상상페스티벌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고요.
금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더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앞으로 더 지역 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에는 꼭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 부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다음 축제를 위해서 평가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우리 이 문화관광재단은 출연금만으로 지금 운영이 되나요?
뭐 이게 자체 수익 모델이나, 어떤 그런 민간 협력 사업으로의 운영은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 출연금.
그리고 이제 도비를 저희가 한번 8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축제를 같이 이렇게 했고요.
자체 사업으로 현재…….
뭐 아시겠지만, 병영체험관 VR체험이라든지,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뭐 세입은 이렇게 현재 잡혀있고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이제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금년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작년 1년 동안에 그 세입 들어온 것보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수입이 더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작년에 아마 저희가 수입 잡힌 게 약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금년에 벌써 약 1억 정도는 수입이 현재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일회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체 수익이라든가, 그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재단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재단이 그 축제 집행 기관이 아니라, 또 계룡시의 그 문화와 관광을 선도하는 그런 전문 조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어제 제가 군사 문화와 관련해서 국제 교류, 제가 제안을 했어요.
실장님!
혹시 뭐 들으셨거나…….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툭 던져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 집행부…….
뭐 담당 부서야 전략기획감사실이지만, 우리 문체실이나 또 재단에서 함께 좀 협업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출자해서 운영하니만큼 우리 병영체험관, 이제 좋은 프로그램과 또 이제 홍보를 통해서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비용 많이 들어갔는데…….
뭐 사실은 아직은 초창기라 그렇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뭐 병영체험관의 순수 목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숙박 개념의…….
또 어떤 단체들 행사 시에 홍보해서 거기에서 좀 묵어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활용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지금…….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 들어가 보면, 뚝 떨어져 가지고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웃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거기에 지금 매점 같은 것은 없죠?
우리 호텔 같은 데 보면, 지역 업체.
뭐 배달 업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쫙 목록도 있잖아요.
치킨이든, 뭐 족발이 됐든, 뭐 좀…….
저녁에 짬짬 하신 분들, 배달시켜서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지역 상권하고 또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를 해가지고…….
판매 업소 게시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벚꽃 개화 시기를 내년에는 좀 잘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업체.
행사 용역업체 선정 시에 매년 좀 잡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좀 전문가 그룹 그런 업체들로 애초에 입찰을 받고.
또 그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뭐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에서 그런 점, 유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20조.
그런데, 명칭을 찾아보니까 이런 명칭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방재정법」.
그냥 큰 타이틀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이거야 뭐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거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치지만…….
이게 2025년 4월 1일에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예전 법 그대로 근거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예요.
예!
‘에 관한’이 없어요.
‘에 관한’이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이 신동원인데, 신원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신동일원.
뭐 이렇게 추가로 더 넣는다든가.
제목은 이름인데, 이게 지금 정확한 명칭을 표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만든 조례예요.
우리가 개정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엉뚱한 명칭을 갖다가 써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저희가 법률 명칭을 조금 혼선이 왔던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로 이렇게 작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그러니까 한 번씩은 또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이 군문화축제 이거 주관 부서가 되는 거죠?
지원금 47억에 대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했으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주관 부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총괄부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짤막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6·25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 것이 계룡 시민들한테…….
특히, 이제 많이 호응을 받았죠?
뭐 당초의 해외 군악대 이 부분보다는 위원님들의 판단도 그 6·25 참전 용사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군악대 초빙, 이게 여의치 않고, 효과가 미미하니 대한민국을 6·25 때 도와주신 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될 것을 계룡시가 나서서 이 행사를 활용해서 해외 참전 용사들을…….
지금 이제 살아 계신 분들, 또 가능하신 분들을 가능하면 초빙해서 이렇게 보답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제안했는데, 그 나웅열 우리 총괄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호응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항상 축제가 성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계룡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지적을 했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간에도 이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축제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봤고.
또 제가 이제 그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행사를 계룡대 활주로에서 주무대로 삼으니까 이제 대형 축제 같은 경우 거기에 왔다간 외지인들이 계룡시에 머무르거나, 여기에서 이제 많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기한 것이 금암동 사거리죠?
금암동 사거리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거기 이제 6차선 도로를 활용해서…….
예전에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사례를 평가해 보고, 다시 부활해서 활주로에서 있는 주무대의 약 2분의 1 정도는 그쪽으로 좀 돌려서 유치하면…….
행사를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뭐 급박하게 변경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평가도 하고,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계룡에 나와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좀…….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거에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시민들이 참여도 많았고, 외지인들이…….
외국인들까지 많이 와가지고…….
큰 행사니까, 큰 장소이고.
이렇게 몰아서 한 군데에 이렇게 하면, 계룡시 내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재단에서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 분석을 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뭐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좀 뭐, 일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군문화축제 하는 과정에서 푸드트럭이 됐건, 음식관이 됐건, 향토 음식관이 됐건, 음식에 대해서 언론에서 몇 가지 기사가 떴어요.
알고는 계시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하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받을 때 좀 명확하게 계약서 부분도 우리가 잘 명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할 때!
혹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하시고…….
제가 여론조사를 밖에 나가서 하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과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
찬반을 묻고 했었어요.
그래서 64명이 그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62명이 반대쪽에 딱지를 붙이셨어요!
2명이 찬성을 붙이시고.
올해 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문화축제 기간 동안.
혹시 결과는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재단 총괄부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군문화축제 전하고, 군문화축제 기간, 그리고 군문화축제 후.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눠 가지고요.
현재 지금 용역을 맡겼고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마 11월 중에 이제 평가 용역 보고회를 할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그 위원님께서 푸드트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기사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관계를 제가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요.
그 기사는 이제…….
그 푸드트럭은 다 아시지만, 지상군 기획단에서 푸드트럭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30개 업소를 저기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너네! 푸드트럭이 너무 많다. ’…….
이제 저희 또 향토음식관 입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하니까 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푸드트럭이 20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어제 나온 기사는 작년 10월 5일에 나온 그 기사입니다.
그 사진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기사들은 작년에 나왔던 똑같은 기사가 다시 그 지상군페스티벌 기획단이나 저희 시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있고요.
한번 지상군 기획단이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저희 향토음식관에서 나왔던 약간의 그런 일들도 내년에는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씩 하나씩 좀 몇 개 여쭤볼게요.
그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점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잘하려고…….
뭐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못 받쳐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날짜 같은 것에서 봄, 뭐 봄꽃…….
‘벚꽃 핀다! ’ 이런 것에 저는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계룡시에는 축제가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밖에 없어요.
저희가 축제 뭐가 있어요?
다 외부로 빠지고…….
저희 그래도 여기 관내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단체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잖아요.
진짜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작은 축제지만,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예!
밖에 나가서 우리들만의 그 공간, 우리 계룡시 안에서의 이 공간에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에 저는 연연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뭐 4월 첫째 주 이런 때보다도 둘째 주.
뭐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그 주말에 딱 날짜를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뭐 벚꽃 폈다! 안 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벚꽃 펴서…….
예! 못 맞췄다!
그거!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변, 저희 그 엄사리 쪽에 지금 경관 조명도 잘해 주신 것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실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수지, 그 예산 들여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다 활용성 있게 잘 하시고 있잖아요?
그 주변을 더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예!
그래서 거기도 찾으시고, 또 우리 행사장도 찾고, 운동도 하시고, 자연과 더불어…….
우리 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회로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같은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실장님!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저희 시민들…….
거기에 감성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세요.
거기 식사나, 우리 그 축제 즐기고, 먹거리나 이런 것을 도곡리에서도 고생하시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실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편하게 행사를 더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것만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룡군문화축제.
지금 굉장히 이번에 저희가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날짜나 날씨.
이번에 저희 진짜 계룡시에 운이 많이 따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날짜, 지금 뭐 10월 해가지고 백제문화제…….
저도 뭐 부여도 가고, 공주도 가고, 일반 다른…….
저기,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진짜 비 와가지고 그때 그 많은 예산을 들였서도 빚을 못 봤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날짜를 잘 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뭐 보통 ‘0시 축제’나 다른 축제는 100억이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다른 축제, 뭐 어디 축제를 다 보면, 많이 와야 15만 명.
그 예산, 많은 예산 들여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해서요
80만 명이 왔다는 것은 저희들 굉장히 큰 자부심인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방 수도를…….
국방, 이 우리 군문화축제를 우리 국방수도에 앞당기는…….
저희 슬로건에 앞당기는 그런 저희의 모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 또 정책 사업도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받고 있고, 또 도로나 이런 것도 많이…….
엑스포 생기면서 저기, 동학사 도로도 뚫리고.
또 이제 앞으로 수통골이나 그쪽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게끔…….
대전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게끔 또 그런 정책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도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국방부에서 또 얻는 예산이 더 많아요.
우리는 국방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돼요!
다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
우리가 좀 뭐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따오기는 하지만, 우리 인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은 국방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랑 노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큰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저희가 특별성이 있어요.
저희 축제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로 날로 더 발전해서 내실 있게 꾸며서…….
외부에서 이번에 손님 온 것도, 우리 그 뭐 수첩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자기네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바로바로 그 수첩을 찾아가지고 담당하고 연결되어서 안내를 잘했다고 자원봉사 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고.
또 그런 민원 같은 게 저도 많이 확인했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렇게 정착해 주셨고.
뭐 주차나,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이나, 약자들.
그다음에 뭐 임산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해가 굉장히 전환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저희 80만 명이 온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들도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도 그렇고, 금암동 상인회, 엄사 상인회 …….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만족도 조사…….
우리 상인분들한테도 좀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나름대로 상인회에서도 그 페이백이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상권을…….
주변에 저희가 하는 그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축제도 같이 즐기시고…….
그 나오신 분들이 또 주변 상권을 다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 그다음에 엄사 상인 회장님, 그다음에 금암 상인회장님.
굉장히 상인회 분들이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더…….
또 우리가 국방수도에 걸맞게 우리가 지상군페스티벌…….
거기가 하는, 우리가 일부 그냥…….
우리 축제예요.
우리 시민들, 우리 계룡시를 알리기 위한 축제이고.
우리가 국방부와 같이 협력해서 국방수도.
저희들이 그런 것의 지향점을 다 같이 찾는 그런…….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국방 수도에 대한!
다른 뭐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저희들의 첫걸음이 군문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예산에, 29억이라는 이 예산에 굉장히…….
더 잘하고 싶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 좀 더 실효성이 있게 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제가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한 마디만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그 향한리 벚꽃 축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날씨를…….
어차피 예측은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참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아 계시니까 여기가 기상청의 예상보다 일주일.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꽃이 핀대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의 일주일 후에 향적산 거기는 벚꽃이 핀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상청이 계룡시 지역을 예측하는 날짜보다 일주일 후에 꽃이 핀다고 하니 저는 좀 신뢰가 갑니다. 그분들의 지혜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위원님들 질문하셨고요. 저도 짧게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축제예요.
지금 이 47억이라는 출연 지원금이 우리 계룡시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들 4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다들 이 큰 축제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뒷면에서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출연되는 지원금들이 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계룡시 엄사면 향한1리 신규 마을 조성에 따라 반(班)을 분리 및 신설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엄사면 향한1리에 1개 반을 신설하여 기존 6개 반에서 7개 반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9호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촉진과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기준, 출력물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 규정,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절차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기준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 통지 시간과 통지 방법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가명정보 처리 기준 명시로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 명시, 안 제15조 인쇄물 관리 기준 명시로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인쇄물의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엄사면 향한1리 신규 마을 조성에 따라 반을 분리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9호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관할 구역을 반 늘리는 거요!
여기 뭐 에비앙 마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비앙이 사실은 프랑스 그 알프스산맥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우리 물 생수로도 유명한 그 에비앙 생수.
굳이 우리 계룡산 밑에서 전통적인 이름을 하지 않고 에비앙이라는 프랑스 마을을 갖다가, 프랑스 지역명을 따다가 여기다 넣는 게 적합한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뭐 거기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을 조성하면서 그 업자가 이제 그렇게 마을 이름을 지어서 아마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은 그대로 가는 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
시에서 이런 거를 좀 명칭을 우리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또 우리말 고유 이름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사실 그 주민들이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얘기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지역만 조금 특이성 있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생긴다고 하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남해 독일마을처럼 뭐 독일에서 이렇게 귀국하신 분들이 마을 형성된 것도 아니고.
뭐 도예촌처럼 도공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프랑스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 없는 도시잖아요, 동네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권고 정도로 해가지고 명칭을 정할 때, 애초에 정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9분)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금 지원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
의안번호 제2300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룡사랑 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범국가적 소비 진작 정책과 정부 시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의2제1항 계룡사랑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쪽.
의안번호 제230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 및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6천만 원이며, 출연금액의 12배인 67억 2천만 원을 특례보증합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이고, 2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192개 업체에 약 68억 원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쪽.
의안번호 제2302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내일채움공제 출연금 지원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 및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고용과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2026년도 출연금액은 1,44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근로자 10명에게 공제 가입일로부터 3년간 근로자 12만 원, 시 12만 원, 중소기업 12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3년 만기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부담금 12만 원을 2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현재 계룡시 거주 청년 근로자 10명을 선발하여 금년도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정부 시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룡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용대출 및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02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44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단지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요즘에 소진은 어떠세요?
20억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용해야만 적립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그렇게 양쪽으로, 양쪽에서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몰라서, 다 소진된 줄 알고, 뭐 하루 만에 다 소진되잖아요?
소진됐었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캐시백으로 하다 보니까 투명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약간 여유가 남았다고 저도 저번에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또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하니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도 시민들한테 조금 많이 적극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급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5% 정도 더 해 주라고 돈이 내려온 거죠?
예.
9일.
죄송합니다.
(웃으며) 너무 선심성인 듯한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현행 조례에 보면, 3조2항2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판매는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라는데.
이 조항은 삭제를 했잖아요?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 뭐 법인만 혜택 주지 말고 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잘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의 혜택을 골고루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떻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올라온 거죠?
여기에 보면, ‘최근 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작년 이맘때 2025년도 거 동의안 얻을 때도 이런 자료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올해 거를 첨부를 하고, ‵21년도 거를 빼고 2025년도 9월말 기준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 더 꼼꼼히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거 봐요.
9월말 기준도 아니고 6월말에 이미 다 소진했으면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죠.
향후에는 이런 자료 제출에 좀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많은 노력을, 그쪽 저희 신용보증재단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의는 많이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뭐 좀 특별히 바뀐 게 있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용보증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보에서도 특례보증금에 못지않게 보증을 해 주겠다, 그 돈에 대해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너무 문턱이 높고.
또 우리 그때 뭐 코로나 그런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어렵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그걸 받았는데, 또 지금에 와서 기간이 되니까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여간 이자 같은 것도 조금 더 한 번 더 연장되고,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혜택 보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잡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명…….
또 근로자분들 복지 증진도 하고.
또 청년 근로자들의 고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예.
계룡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위주로 해서 지금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을 선발한 부분들을 하면서 이 나머지 분들도 필요하다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직장에 뭐 안되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2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94호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및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해촉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시행일과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안전보안관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룡시 안전 관련 단체가 안전보안관 외에도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이 구성되어 있어 각 단체별로 주어진 역할과 활동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안전보안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미리 이제 사전 예방은 들어가지만, 우리 그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모든 안전이나 재난이나 모든 게 이게 미리 살펴보고 미리 사전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전보안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율방재단도 밤에 방범도 하시고.
뭐 이거는 그 각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전보안관은 첫 우리 계룡시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그걸 찾아내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빨리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 안전에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수렴해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먼저 대신 참석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나 안전 위반 행위 등을 단속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아니면 이장협의회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보안관으로서 하면 저희가 수당 같은 걸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도 수당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거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셨잖아요, 그동안은?
또 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따로 시켜서 이렇게 선출을 하실 건가, 아니면 그런 게…….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것도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준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의 안전을 위해서 40여 분이 또 고생하시고, 지금 또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저희가 최고잖아요?
또 우리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또 이렇게 조례도 만드시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셔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대답 말씀 중에…….
사실은 이제 현재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교육 예산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비용추계서 같은 게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교육 3시간 정도 뭐 한다고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교육하려면 교육비가 들어갈 테고.
최소한, 거기 뭐 무슨 수당이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상해보험이라든가, 그 교육비 정도는 산출을 해 봤어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 보시면 거기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고 한데.
이 제도가 마련이 되면 방만하지 않게 그 제도권 내에서 좀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직무대리이신 안전정책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전보안관 대민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활동물품 지원 등에 대해서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기진작 및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통해 더 많은 참여와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3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복지 강화 및 조례상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복지 혜택 수당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는 현 30만 원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단서 신설과 복지 수당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 유공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생활보조수당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저소득 국가 유공자를 위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 중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였으며, 별표1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3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무공과 보국수훈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재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헌신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보훈 정책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2026년도 본예산 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04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예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2026년도 본예산 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제4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1조부터 이제 다른 조는 다 괄호하고 이제 지원…….
제목을 지원 대상자, 이렇게 써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제4조는 그 부분도 빠져 있지만, 그것보다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한번 이해가 되는지…….
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여기까지 봐봐요.
각 호가 1, 2, 3호인 것 같은데, 2호는 또 쓰여 있지 않고, 제1조 안에 이렇게 쓰여 있고.
이제 느닷없이 3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각 호 1, 2, 3호 중에서 이 1, 2, 3호 외의 부분이 뭐예요?
외의 부분에서 참전유공자가 어디 있어요?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1, 2, 3호 말고 참전유공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자! 같은 조 제1호가 뭐예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 원이잖아요?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같은 조’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제2호 중 참전용사 특별위로금 지급.
따옴표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특별참전용사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위로금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6·25전쟁, 이렇게…….
이것을 이제 특별위로금으로 10만 원 더 주는 것 같아요!
위로금 지급!
이런 말이 없잖아요?
따옴표라는 것은 그 문장에 있을 때 그것을 따오는 거예요.
제2호에 ‘참전용사 특별위로금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내용을 쓴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정확한 문구가 없는데, 따옴표를 해서 헷갈리게 했고.
그것을 참전유공자…….
참전 용사를 참전유공자로 바꿔…….
그런 뜻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6·25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10만 원을 쓴 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손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는 다 이렇게 했으니까 있어도 뭐…….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는 다 일률적으로 빼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호는 뭐 복지수당 월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문구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각 호에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따옴표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문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때, 위원장 발언)
지금 정서…….
지금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정서된 부분 가지고 나오신 것 계세요?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광국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어서 구조문에서 이렇게 따옴표를 했고.
이런 신조문으로 구성을 했다면 이해가 쉬웠는데, 대조표가 없이 이제 신조문만 나오고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의 해프닝(Happening)은 전문이 아닌 발췌 부분에서 확인이 되었으므로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2건의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 개정안, 또 보훈명예수당 지급 일부 개정안.
방향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룡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육·해·공군이 있는 세계 유일의 그런 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겠죠.
그래서 정말 계룡시다운 그런 예우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시죠.
저희가 이번에 그 보훈명예수당은 내년에 확정이 되면 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물가도 인상됐고, 또 그리고 예우가 조금 사기 저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고요.
하여튼, 그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국가 유공자 예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우리가 인상하면, 전체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연 이제 3억 2천 정도가 비용 추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2026년, 2027년, 2028년도의 계획을 한번 잘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도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할 때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올릴 수도 없고요.
평균 정도만 지금 여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그 나이 제한을 조금 뒀어요. 65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희 예산에 조금 조정을 하려고 반영된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뭐 7년 만에 된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데서는 그만큼 더 받고.
물론, 인원에 따라, 우리 예산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잡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더…….
저기, 제대 군인 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으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교부세도 나오고.
또 우리 인구 증가도 되면서 뭐…….
문제는 그렇게 뭐 우리 예산 세우거나,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특성상 3군 본부도 있고.
뭐 저희들이 군인만 저기, 뭐 위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하셨으니까 잘 실행해서, 예산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고생하신 우리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이런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또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후손된 마음으로 좀 더 그분들이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29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95호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정보와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익 증진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의 지원 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홍보 및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위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계룡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따라 계룡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어르신 인구, 노인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인회 지회는 몇 명 정도 가입하셨나요?
그러니까 경로당까지 다 플러스인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계시는…….
여기,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게요.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노인 지회하고,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해서 그 교육 강사들한테 지금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제 현장 체험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키오스크 하는 것도 직접 다 가르쳐 드리고.
커피숍 같은 데 키오스크, 버거킹 같은 데 키오스크.
뭐 일반 디지털로 된 것은 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보화 격차에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여자 어르신…….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많이 활동에 참여하시는데, 남성 어르신들은 잘 경로당도 안 가시고, 그다음에 노인회도 안 가시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주변에 저희 성원 아파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강사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방향이 어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로 교육이 가능한 지회나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집합 교육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지원사라든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 할 때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교육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 다 찾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활동보호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인원을 충당해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및 이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주요 내용에 적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유관기관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 지회, 그 시니어 대학인 노인대학.
또 이제 그 평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재 평생 교육은 65세 이상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협업을 좀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의 그 정보 격차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지금 가입 안 되신 어르신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잘 좀 그 교육을 받으셔서 뭐 정보화 역량 강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기기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뭐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시니어층에 계신 분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이 사회의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어르신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환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많이 보급해 주시는 그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디지털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지금 현행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 근거 조례가 생기면, 특별히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IT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방금 전에 청취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시 00분)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5호 계룡시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보호 활동 지원과 노인 인권지킴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노인 인권 보호 활동 지원 및 노인 인권지킴이 위촉 사항을, 안 제9조는 노인 인권지킴이 자격 및 수당 지급 사항을, 안 제10조는 노인 인권지킴이 업무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매월 인권지킴이를 배치하여 노인 인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6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장난감 대여 기능이 공동육아 나눔터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수행 범위를 조정하고, 어린이감성체험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난감 대여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제2조 및 제5조의 장난감 도서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제5조 위탁운영 연장 계획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휴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하였으며, 별표3에서 4는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7호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실태 조사.
안 제5조에서 제6조 지원 사업 및 지원 범위, 안 제7조에서 제8조 육아 조력자의 직무 및 결격 사유, 안 제9조에서 제12조 부정수급 관리 및 중복 지원 제한, 협력업체 구축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8일에서 9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제4조의 실태조사와 제9조의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아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8호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입니다.
「계룡시 장사 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공설봉안당 정명각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 기관은 기존 기관인 재단법인 아너스홈과 연장 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정명각 사용 연장 및 유골 반환 신청 접수, 시설 관리 등 공설봉안당 정명각 운영 전반 사항입니다.
2026년 지원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연중 무료로 운영되는 정명각의 상시 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과금 등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계룡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 업무가 공동육아 나눔터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휴관일 및 이용료의 징수 감면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07호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가족 돌봄을 통해 부모 육아 부담 완화와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8호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설봉안당 정명각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의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연장계약 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한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인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고, 또 활동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그 노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현장은 가정이나, 그 요양시설의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권지킴이가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 단순한 방문, 서류 점검 수준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활동 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6월부터 시범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운영을 해 본 결과, 이제 그 조례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활동하는데 근거가 되겠다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인권지킴이분들의 첫 번째 임무는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을 시설장한테 전달하고, 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그런 제안 사항을 저희와 시설에 전달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열한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불편 사항, 또 의견 등을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한테 서류도로 제출하고.
또 시설장하고도 면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그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내에서의 어떤 그런 학대라든가, 그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서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어떤 것을 관리·감독하신다는 건가?
서류를 보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입소 어르신들의 보호 차원 플러스(+) 이제 그 인권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
이런 것이 주된 임무고요.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주 1회.
이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많아요.
많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해도 의견 접수는 늘상 할 수 있게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매월 1일, 1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 선발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선발 기준은 일단, 지역 실정에 밝으신 분.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열한 분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분도 계시고, 요양보호사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의견 청취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과연 크게 저기가 할 수 있을까!
이왕 하는 거면, 또 정확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런 게 요양보호사나, 뭐 사회복지사도 이런 장기요양 그런 데 일하신 분들이나…….
그래서 환자의 특성이나, 어르신들의 그 대화가 어떤 식으로 또 흐르고 이런 것을 다…….
심리 상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예.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처치 같은 것도 제대로 좀 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인권지킴이를 한다!
그게 과연, 지금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1명 위축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복지사들도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러면, 그게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지금 요양원 같은데 지금 한 바퀴 돌아보고,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 가서 뭐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
그런 분들도 몇 명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와상 환자나, 거동을 못 하시거나, 치매가 심하신 분들이나 들어가시지, 웬만큼…….
우리 그 통하고 그러면요.
대화가 통하시거나, 아니면 뭐가 불편해…….
이런 게 우리한테 저기가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밖에서 우리가…….
우리도 장기요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하는데, 이게 의견 청취만 해서…….
전문가도 아니신 분들이 가가지고 괜히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단체.
거기 요양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요.
아! 요양원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와서 그래도 도움이 되기를 또 그쪽도 바라는 건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서로 이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보내시는 그 우리 인권지킴이들이 조금 이렇게 선발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 상담가, 이·통장님.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투입되어야지만 그쪽에서도…….
그 요양 단체에서도 우리 것을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효과를 크게 얻어서…….
뭐 감시·감독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자료 교환하고, 이런 것을 교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그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뭐 소통해서 뭐가 불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막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이것을 만드신다고 조례를 올리셨으니까 여러 가지 그 염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선발 기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거! 전문이에요.
노인학대 전문 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도 우리가 자료 받고, 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나!
어떤 것을 자세히 잘 봐야 되나!
그런 것을 다 교육도 받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전문 기관에 가서!
시행 전에 그분들, 위축되신 분들의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양쪽에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지킴이도 중요하지만, 그 요양보호사들의 그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분들의 처치 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르신들한테 뭐라 그럴까!
저기 도움을 드리고, 서비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CCTV를 본다던가, 어떤 강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투입이 되어야지, 거기에 가서 그냥 달랑 서 있고, 대화하고 하면…….
요양보호사님들이 그것도 다 해요. 그렇게 따지면.
단지,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우리도 전문적인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도 뭐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노인 인권 침해라든가, 노인 학대 뭐 예방 및 또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불편하거나, 내가 뭐 거기 요양원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이 참 불쾌하게 한다든가, 뭐 필요 이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한테도 얘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혹시 계속 거기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선뜻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 요양원 측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안면상·인정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불편하지 않냐?
누가 뭐 때리거나, 묶어놓지는 않느냐?
밥은 잘 나오느냐? ”…….
뭐 이런 것은 사실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파견 보낼 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인데요.
이분들은 뭐 많은 경험이나, 또 무슨…….
많이 배운 것보다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그 호소하는 부분을 잘 수렴해 가지고 이 해소를 시켜주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그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인격적으로나, 인품이 조금 따뜻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들여다봐서 그 문제를 도출해 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학대를 받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좀 내다보시고 이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 주시는 데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제일 먼저 올리신 분.
조광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조광국 위원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거는 우리 그 친족 간의 그런 관계, 친한 관계에 의해서 이제 자손, 자기한테도 자손이 되고, 또 이제 가까운…….
아이가 이제 그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현실화하고 양성화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지인들한테, 수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가족 중에, 친족 중에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분들한테 맡기되 보상을 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를 기준으로 4촌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엄마의 4촌이다라고 하면 5촌이 돼요, 아이 기준으로.
그런 경우에는 참 이제 가까운 이모, 엄마의 동생이나, 또 할머니나, 이 정도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분들이 가장 가까운 혈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제도를 운영하셔서 안정적인 양육 공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데 이게 한 달 동안에 많이 홍보가 됐나,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 우리는 추계로 잡혔나, 그거하고.
이제 뭐 소득별로 물론 따지니까.
그렇죠?
일단 하나씩 대답해 줘 보세요.
홍보는 지금 이게 도 ‘힘쎈충남 돌봄케어’ 이 정책으로 해서 지금 홍보는 계속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 전부 다 11월, 12월 그렇게 두 달 분의 예산이 도비로 50%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는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룡시의 추계치는 지금 3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1명으로 봤을 때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하루에 40…….
한 달에 40시간 이상을 보는 조건일 때 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처음이니까 금액은 또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고.
뭐 30만 원 하루에 1만 원꼴인데.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이분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모, 할아버지면 아기 안 보시고 또 볼일 있으면 막 나가시고, 뭐 이게…….
우리 뭐 어디 가면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
충청남도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가 이제 그 역할을 다 담당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돌봄을 하는 그 아이의 주소지에 가서 아이를 본다면 등록된 그 조력자의 핸드폰 GPS가 추적이 돼서 그 센터에서 정산 종목으로 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일이 있어서 못 보시면, 그 하루 못 보면 1만 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 시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정 금액으로…….
아프다든가,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어디 뭐 또 일이 있어서 타지로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그때 와서 이제 부모님들이 봐줄 때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로도 1시간도 이렇게, 10시간도 이렇게 시간제를 끊어서 볼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걸로 보셔야 돼요.
이모라고 그래서 다 줄 수도 없고.
저희들 뭐 거주기간 같은 게 있나요?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 조부모님들이 보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를 저번에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어서.
이게 또 도에서 다행히 그 시스템이 마련돼 가지고 저희 지금 혜택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 돌봄이나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가족 돌봄이나 그걸 굉장히 많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엄청 많이 케어하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계룡시에서 이만큼 아이들 키우기에 적당한, 우리가 쾌적한,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우리가 계룡시다!
이런 도시라는 거를 조금 홍보나 인지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게끔 하고 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 지원이 단순히 일시적 돌봄서비스로 끝나지 않으려면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응 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도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모토를 두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충청남도에서 하는 돌봄케어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이행하고 있고요.
이제 저출산과 아이돌봄 문제가 해결돼야 양성평등도 같이 갈 수 있고, 소득 보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신청 못 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잘 시행하겠습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입니다.
이번 조례가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서 계룡시의 인구 정책과 저출산 극복 핵심의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부분 아이를 맡기는데 외부에다 맡기거나, 뭐 가족돌봄 프로그램이라든가, 센터 같은데 맡기면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가족이 돌볼 경우에는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가족이 지금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면 결국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아까 여기도 많이 거론하셨지만,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잘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거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죠?
와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미흡하다거나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신 것 같아요, 질의를 하므로 인해서.
충분하게 질의하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쉬운 게 공설봉안당 정명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지요?
제17조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연장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그래서 90일 이전에 좀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 회기 때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0분)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9호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자치권을 확대하고, 시정 운영 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수당,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0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애향장학회의 기금과 장학사업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는 2006년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6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11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3명의 국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에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을 신설하여 올해까지 20명의 장학생이 호주, 일본, 독일,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로 자유로운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장학회 기본재산 편입 2억 원, 시금고 협력비 3,500만 원,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총 2억 8,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기금 적립, 특기․모범․학업우수와 학교 밖 장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대학생 국외연수와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으로, 선진적이고 다각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장학회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형 인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계룡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계룡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0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애향장학회에 2억 8,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계룡시애향장학회의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더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내가 계룡시의 일원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청소년위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과장님!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그 속에서 서로 자유스럽게 의견이 오고 가고, 어떤 결정권을 내릴 때는, 그래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점이라든지, 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숙지하셔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첫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재산은 저희가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이 자진해서 기부하나요?
보통은 저희 2억 원씩 계속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시 예산으로.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금이자가 나오면 이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자하고, 저희가 시금고 출연금하고, 별도 국외연수비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년 사업비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사업의 내용 중에서 대학생 국외연수가 있잖아요?
대학생들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청년도 갈 수 있게끔 자유여행을 저희가 작년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선발을 해서 작년 10명, 올해 10명, 20명 저희가 호주라든가, 뭐 일본, 싱가포르, 다방면으로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0만 원 정도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잖아요.
이 기본재산이 지금 보면 44억 정도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종 목표치는 얼마 정도 선으로 정해놓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그냥 2억씩 무한정으로다가 예치를 해 놓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되면 저희가 애향장학회 또 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뭐 그런 거는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44억 정도 모아졌네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또 이자를 활용해서 지금 장학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은행하고 서로 의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해마다.
최대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건 집행부에서 하셔서 그만큼 나오는 것만큼 그 자산으로, 또 우리 장학회에서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본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자 계산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시 38분)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조세 정의를 통한 세정 발전에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1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계룡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 294억 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94만 5천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세 제도 연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94만 5천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법령에 의해서 일정 부분 분담금처럼 내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2024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1만분의 1.2’라고 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만분의 1.2였었는데, 금년말에 개정이 될 겁니다.
1만분의 1로.
그래서 1만분의 1 개정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비율 인하’ 이렇게 해가지고,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기에도 첨부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음번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출연금이다 보니.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출연금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그 출연을 통해서 얻고 있는 구체적인 효과나, 또 환류 사례는 무엇인지?
또 지방세 연구나 세제 개선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계룡시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세제 개편이라든가, 국민들의 세 부담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거를 또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의견도 얻고 하는 그런 역할을, 연구기관인데.
일례로 지금 저희가 담배 소비세가 조세 지금 분쟁이…….
법률 분쟁이 담배 소비세 8건이 지금 분쟁 중인데.
지방세연구원에서 변론 증거 자료라든가, 그 변론 논거를 그쪽에서 협업해서 저희하고 지금 추진하는 등 그렇게 이제 지방세연구원을…….
직접적인 수혜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선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공매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계룡시에서 지금 공매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는 저는 아는 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어디서 제가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어디선가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4분)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12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하향하고, 분할 납부 횟수를 기준 금액에 따라 연 6회, 또는 연 12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하향하고, 기준 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금액과 횟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9분) 
농정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정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13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비용 부담 납부 기한을 반영하고, 심의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기준을 반영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는 당초 위촉 위원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하였으나, 한 차례 연임 가능 및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는 당초 도로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산림청 고시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로수 비용 부담 납부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담금의 납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 미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그냥 뭐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하는 거네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변경은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크기를 당초 도로 폭에 따른 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산림청 고시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부담금은 가로수 비용 부담 납부 기한을 원래 당초에는 없었는데, 30일 내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의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향적산 치유의 숲, 우리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의 그 해설사분들을 어떤 분으로 위축했냐면,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 또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이장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나이가 지긋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그 해설사로 위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지역을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참여의 관심도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까지.
참! 이 컨셉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오늘 또 말씀을 드리네요.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그 안 제6조에서 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산림청 고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산림청 고시는 식재를 할 때만 적용되는 건가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신설할 때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어떤 수종을 택할 건지, 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단 한 가지만,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것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홉 명으로 다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산림청이 전문화되어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이 추천한다’가 대부분 산림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그 시장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수정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앞날도 내다보고, 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도시숩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 11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도시건축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7조는 주민 의견 청취 사항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24조는 성장 관리 계획의 지정 변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이라는 문구를 「1,500㎡ 이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문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6조는 보호 취락지구의 건축물 행위 제한과 건폐율을 신설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범위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5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의견 청취 이유는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경관 형성 및 유도 관리를 위한 적용 기준의 근거 마련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호 규정에 따라 경관 계획 재수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안의 주요 내용에는 계룡시 전역 60.702㎢ 및 기준 연도 2025년, 목포 연도 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 계획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경관 자원 조사 및 평가 경관 구조 설정, 경관 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관리 및 운영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 경관지구 관리 및 운용 등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를 2024년도 9월 실시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경관 설문조사 및 중간 보고회, 주민·관계자·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 중 경관기본계획 주민 열람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 청취 시 공고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취락지구 신설 규정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도시계획 제도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5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0년을 목표로 계룡시의 도시 변화와 발전 방향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건에 대해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은 계룡시 전역에 대해 미래상을 재정비하고, 균형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경관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 미래상 정립 및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확인해 보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등 조례에 위임 사항을 정해 놓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을 반영하여 개정안 안 별표22의 제2호 마목2에서 상위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생산자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아무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21을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조례 업무를 더 세밀히 숙지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용역 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그 일부 계획은 계룡시의 현실과, 또 현장 체감이 좀 부족하고.
또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방안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관기본계획은 4가지 안으로 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것이 전년도 계획에는 세 가지였다가 하나를 더해서 환승역 센터하고, 하대실 지구를 추가로 삽입했으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세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한 것은 그 산업단지 개발한 것을 더 경관기본계획에 더 세부적으로 반영했는데, 저번 보고처럼 책자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본 위원이 넌지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수립 계획에 본 위원이 두마면 관광 허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끊겨진 그 아랫장터 터널에서 환승센터 주차장까지의 그 뚝방길!
그게 지금 선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경관하고 개발 사업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요.
취지는 좀 달라서 현재 여기 경관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경관기본계획이 단순히 멋진 비전이 아니라 계룡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준비해 주시고, 촘촘히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관법」 제11조에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를 8월에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최종 보고에 전 정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보고…….
용역에 담아서 최종 보고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열어서, 변경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관 심의위원회에 보면, 조건부로 의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이제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가로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 부서에서 요청 시 그런 내용으로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케아 부지에 대한 거.
유통상업시설지역 했습니다.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제일 큰 부지로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1동 라인을 1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약 950%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률은 저조한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케아 부지 유통시설 상업용지를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안을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가스기술연수원 부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전략, 핵심 전략에서요.
지금이 또 계룡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경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또 전문가적인 것을 더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이것을 창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거기 특성에 맞게끔…….
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역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우리가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으면서 아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탄생하는 중요한 계룡시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축팀에, 경관팀에 이렇게 전문가를 하나 배치해서…….
우리 시설 같은 것이나, 아니면 경관 같은 것이나, 이렇게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걸러지고…….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또 차이는 있거든요.
그쪽 계통에 계속 계시던 분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경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시점에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달더라도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 부서를 통해서 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우리 조형물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전문가분들, 그 팀들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게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뭐 어디 부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네 부서만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리 경관팀을 거쳐서 이렇게 부서별로 또 내려가게끔…….
그 경관팀에 전문가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용역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용역은 용역이고, 이것은 전반적이고.
우리가 세심하게 구석구석 해야 되는, 우리 그 도시를 예쁘게 만들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님의 견해도 맞고요.
이것은 시정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전문관 제도를 한번 좀 검토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그쪽.
경관팀에 그런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경관이고, 우리가 미적인 것도 찾고.
아까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랜드마크 경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어디 각 부서에서 하면, 그게 또 통일이 안 돼요.
경관팀에서 다 해가지고 그것을 밑으로 내려주는…….
그쪽 부서에서 올리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거! 염두에 둬서 이 계획하고 실제 시공이 맞는지…….
뭐 우리가 또 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1억 6,900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용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용역 여기에만 따르지 않고, 그분들을 거쳐서 새로운 우리 도시가 탄생되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 그게…….
이제 올해 우리 20년이 됐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시장님 오고 나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저희가 경관이나, 모든 이런 저희들의…….
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계룡시를 찾아와서 ‘아! 여기 도시는 뭔가 다르다. ’는 것.
조그마하지만, 뭔가 임팩트(Impact) 있고, 멋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은 많은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인재개발원.
그거! 이번에 또 어떻게 움직인 것은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발품을 엄청 팔아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가셔서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예.
가스값이 뭐 어떻게 됐고, 적자가 났건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다 준비해 놓고, 다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6월인데, 지금 11월.
10월인데, 한 번도 안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출장 가시라고요!
가셔서 계속 어필하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나라에서 충당해 주는 것이지, 거기는 거기 사정만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고, 그때 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
자꾸 행동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일정…….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의 특성을 얘기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기대치나 그게 있었잖아요.
예.
저희 시민과의 약속이라고요
국가와 국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 시민하고 약속한 거예요
저희 시민들한테 그러면, 다 서명 받을까요?
다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도시건축과에서 받아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파악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좀 저기 하도록 하세요!
괜히 또 저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이 재수립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36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의안번호 제2316호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체적인 예방 사업을 명시하여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모두 정상 이행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시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전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방 계획과 예방 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인데요.
현재 우리시의 농업작업 중 안전사고 실태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한다기보다도 농협에서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입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할이라, 저희가 특별하게는 안전사고가 최근에 일어난 것은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또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일부 또…….
그쪽에서도 지금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종 영농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농업 관련해서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중복 보상이 된다…….
중복 보상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전교육이나 홍보, 지도, 기술보급만 다뤘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 관한 건 이미 농협에 그 안전재해보험이 있고요.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이번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그런 행정지원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는 이게 개정인 줄 알았더니 제정이네요?
처음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나, 왜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싶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이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이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근에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올초에 중앙에서 공문이 왔어요.
표준 조례안 해가지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농업 현장에서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빠른 시군은 지금 이미 뭐 그전에도 제정한 시군이 일부 있고.
충남에서는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고, 7개 시군이 미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잘 우리 농업인들이 뭐 재해에서 재해 예방도 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6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계룡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깊은 통찰을 더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17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5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시 자치법규 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이행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및 반환금의 배상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8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동리 족구장 준공으로 공공시설사업소로 시설물이 이관됨에 따라 대관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에 인용된 개정법률 반영, 띄어쓰기, 모호한 용어 수정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의 정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을 ‘사용료의 감면’으로, ‘감면’을 ‘감경’으로 수정하였고, 별표 제1호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 족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이행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8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족구장 시설물이 문화체육관광실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족구장 시설물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불합리한 그런 규제를 개선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그 장소를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족구장에 대해서 지금 새로 추가해 가지고 사용료를 정하셨는데.
그간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면, 요금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체육시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차제에 제가 여러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 경기에 얼마, 15,000원, 주간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간에 체육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전혀 없어서, 특히 가을에 이제 들어오니까 한 5시 되면 컴컴해요.
공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조명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고.
또 거기 시설 이용자들이 마땅히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인증센터 그 건물에다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좀 알려주셔 가지고…….
체육인들 거기 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건지.
조금 전에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총괄부장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안전정책팀장 김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