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4.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
10.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5.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윤재은 의원 발의)
15.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7회 계룡시의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1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30호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1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에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는 조례 개정을 오늘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향후 이 부과체계 개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어려운 분들께서 혜택을 제대로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6호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35호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6호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위원  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시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위원회가 조례로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할 경우에 그 위원회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위원을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별도로 제정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은, 지금 현재 그 조례에서 운영되어 왔던 그 경과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별도로 규칙에는 뭐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새로 규칙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아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입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7호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37호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시설기준에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 이상」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16m로 딱 한 이유가 있어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이게 8m의 경우에는 2차선 왕복......  
  그러니까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최헌묵 위원  이게 도로법에 따라서 16m......  
  왕복 4차선의 기준으로 된 거에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래서 2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탱크차량이라든지 진입할 때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좀 안전적으로......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계룡에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이 규정을 받으면 지금 현재 해당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나 돼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아! 저희가 지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요.  
  4개소 모두 다 지금 4차선 이상 되는 곳에 접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규정을 하려면 신규업체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아무래도 그 부지 선정할 때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되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진․출입 사고에 안전을 더 강화한 편이죠.  
최헌묵 위원  이렇게 되면 일반 주유소하고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안전거래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석유사업법에서는 안전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에서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하라고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16m로 굳이 한 이유가 뭐에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16m로......  
  액화석유가스나 일반 주유소나 위험은 마찬가지인데,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아까 이 가스......  
  쉽게 얘기해서 16m, 왕복 4차선 도로 이상을 접한 곳에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상당히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에요?  
  이게 계룡시에서 이 적용을 받으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이 밑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시설 설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곳이 계룡에 있겠어요?  
  기존의 업체 외에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저희 지역에 보면, 주 도로가 이제 앞으로 왕대리 쪽에 연산으로 우회하는 우회도로가 생기면 거기도 이제 4차선 이상 확보가 될거라는데, 아마 그쪽에 앞으로 충전사업 허가가 많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부터 일반 차량도, 일반 소비자들도 가스차를 탈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설도 공급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대로라면 정부시책은 가스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고, 우리는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가 발란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아무래도 2차선 쪽에 이제 그 왕복 8차선 쪽에 보면, 주택지역이 좀 밀집된 지역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 주변에는 주택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차선 도로 쪽은 아무래도 좀 마을 거주지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또 이제 그런 안전거리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놓기는 해놨지만, 그래도 그쪽에 들어오면......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진입장벽을 높여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가스차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앞으로.  
  정부 시책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도 많이 사잖아요? 시민들이?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전에는 장애인이나 어떤 요건 때문에 못사는데, 지금은 그것을 풀어줘서 많이 살 수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거꾸로 이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니까 두 가지가 발란스가 좀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2차선 도로면 그만큼 차량이 적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차량이......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2차선 도로인 것이고.  
  그렇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4차선 도로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4차선 도로인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4차선 도로에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차량의 규제가 풀리면서 충전소 허가가 되게 좀 난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충전소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허가 팔아먹고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무분별한 그런 허가가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조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이라서 규정을 좀 해놓은 건데요.  
최헌묵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 누가 소송 걸면 이거 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가스업체가 있고, 또 주유소가 있고.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게 상위법하고 한번 저촉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지금도 10개 시군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8개 시군이 2개 기준으로 다 해놓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봐서는 어차피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만 그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전소는 들어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무분별, 일단 선점하려고 일부러 막 먼저 허가 내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제한사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88페이지에 그 허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위에 보면, 충전사업소에 대해서 그 경계면 폭이 1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16m.  
윤차원 위원  그 아래에는 보면 판매사업이고, 또 영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사업자 영업소.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윤차원 위원  위의 기준하고 아래의 기준하고 업소가 뭐가 다르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아! 충전사업자는 탱크차량에, 아까 그 LPG차량에다가 충전을 해주는 시설이고요.  
  밑에 판매사업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통을 배달하고 창고에다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일반 우리 LPG 차량의 충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은 가스충전사업이네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여기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4차선 이상이 아니면 이 사업소는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4차선 아니면......  
  왜냐하면 또 진․출입을 하려면 도로를 뚫고 이렇게 돌어가야 하는데, 2차선 경우에는 아마 교통부서에서도 이 진․출입 끊어주는 것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16m 이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아!  
  그것은 법에서 2배 이상까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러면 법률에는 8......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지금 법에는 8m입니다.  
윤차원 위원  8m로 되어 있네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나 그게 2배 이상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은 있네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시설기준 판매소 말이에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어디 좀 참고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만든 거에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용기보관실하고 면적 말씀하시는......  
최헌묵 위원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이 면적은?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법에서 정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시에 판매소가 있죠?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3개소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다 충족이 돼요?  
  현 실사 해보셨어요? 나가셔서?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이 조례상 그 면적은 한 군데만 지금 아마 대실에 있는 계룡가스가 이제 이 기준에 충족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최헌묵 위원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어느 것에 해당이 안돼요?  
  용기보관실이 안되는 거에요?  
  주차장 면적이 안되는 거에요?  
  사무실이 안되는 거에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주차장 부지가 안되는......  
최헌묵 위원  주차장 면적이 현재 7평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그러니까 그 옆에......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요.
최헌묵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업체들이 현재 이 적용을 우리가 다시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위치에서 이게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지금 2개소는 충족이 되어 있고요.  
  1개소만 그런데, 1개소는 하대실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크게 영업에 대해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폐쇄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만 남는 거네요?  
  계룡에 판매소가?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3개소라고 했잖아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태광가스하고 계룡가스, 안전가스 3개인가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아니오.  
  충남종합가스입니다.  
  안전가스는 다른 데고요.  
이청환 위원  충남종합가스......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도곡리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해서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하대실개발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허가가 저기 반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반려되는 건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다른 데로 뭐 이전을 한다든지......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새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허가사항에 맞게 들어가야 될 사항이죠?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그래서 저희가 조항에 보면, 그 공익사업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의 4m 도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단서조항은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자기들이 이전하려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기준에 맞게 4m 도로로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태광가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예, 이전해서 도곡리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8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38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제15조에 보면,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관리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 해서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제 설치하도록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나 우리 소규모 음식점 같은 데는 통이 기존에 수거용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것은 우선, 소규모 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본인들이 직접 사서 거기다 놓는 거고요.  
  공동주택도 기본적으로 그 공동주택 관리자가 사서 놔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 쓰레기차 운반하다가 혹시 그것에 찢기거나 파손이 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사서 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 업자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자가......  
이청환 위원  기존에 우리 환경과에서 수거통을 해주던 것을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으로 사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라간 예산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은 수질․운반은 우리가 하고 있고, 처리를 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수집․운반까지 다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고, 수집․운반 위탁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또 바꿔놓은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기존의 배출자들이 불만이 없겠어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소규모는 원래 본인들이 사서 놓았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청환 위원  통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저기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로 쓰레기차가 했을 경우에는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위탁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청환 위원  배출자들 불만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요.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95쪽에 그 3조에요.  
  3조에 납부칩 방식은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고 해 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게 감량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임대해서 놔야 되거든요.  
  일반 그 주택같은 경우는 워낙 소규모라 이게 그 감량기기 설치 필요성이 거의 없고요.  
  공동주택만 가능할 겁니다.  
  이게 약 20∼30개씩 임대해서 우선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주택은 할 수 있는 여건에 지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자연부락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현재 방식과 똑같이 가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현재 방식은 음식쓰레기 통,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워낙 소량이라요.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99쪽에 20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지도·점검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우선,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규정이라고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강제사항이다 보니까 잘 하는 데도 1회 이상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위생팀도 나가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는 학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 점검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잘못된 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위생팀에서 나가면 우리는 좀 안 나간다든가, 뭐 학교쪽에서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이게 저 식당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불만도 많고.  
  우리를 잠재적 범죄로 취급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 규정에 맞게 좀 완화하는 것이고요.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에 주요내용 91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지도․점검 규정 완화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1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해서 앞으로 줄이겠다는 의도인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생팀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도 있고 관련되는, 그런 데는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중복해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잘못된 데 가서는 1년에 2번 나갈 수도 있고, 좀 잘하는 데는 2년에 1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금 바꿔놓은 거고요.
허남영 위원  중요한 것은 횟수가 많다 적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를 청정 계룡시라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예, 횟수에 관계하지 않고 늘 항상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셔서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우선 기본적으로 그 감량기기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헌묵 위원  제가 이 음식물, 그 당시에는 폐기물이라는 말을 안쓰고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제가 25년 전에 이쪽에 관계된 일을 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아닌 전문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은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아프리카 콜레라 확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잔반 사료화가 금지된 거 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음식물이 지금, 잔반이라고 일종으로 표현하자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폐기물이 이게 지금 잘못, 말이 좀 어색한 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음식물로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최헌묵 위원  폐기물은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또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활용 되어 있잖아요.
  감량기 설치해서 재활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재활용은 다른 부분입니다.  
  또 저런 그......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최헌묵 위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어감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또 뜻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콜레라 때문에 잔반 사료화가 금지되어서 지금 잔반 대란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사료화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잔반은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료화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나는 퇴비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퇴비화가 왜 어렵냐면, 이게 쉽게 뭣 때문에, 염도 때문에.
  염분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을 버릴 때 순순히 음식물만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각종 뭐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농지에다 거름으로 쓰기에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것을 걸러내기도 어렵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음식물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계룡시는 지금까지 손쉽게 위탁처리 했는데 그 업체도 언제까지 계룡시에 있는 음식물을 지금처럼 가져갈지는 몰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도 조만간, 여기 계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조례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음식물 발생 억제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이 감량기계 설치하면 아무래도 조금 억제된......
최헌묵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또 완화가 되어 있잖아요.
  자! 봐봐요.  
  165㎡에서 250으로 대폭 확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법에 200㎡이상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165로 관리하다 보니까 법보다도......
최헌묵 위원  250으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법보다도 강화돼서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현재 법에 250㎡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200㎡......
최헌묵 위원  현재?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언제 개정된 거예요?  
  이 상위법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거는 개정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최헌묵 위원  몇 년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몇 년도요?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냥 오래 전에 된 것 같아요.
  그 날짜는 바로 확인해서 한번......
최헌묵 위원  자!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2007년이라고 하면, 지금 2019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동안 계룡시 조례는 왜 이렇게,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160을 고집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집했던 거예요?  
  개정 안 하고.
  (○집행부석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법 개정, 상위법 법상에서의 그 개정분을 반영을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가 이제 그거를......
최헌묵 위원  그럼 십수 년간 이거를 방치되어 있었던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니, 방치, 아니.
  예, 그렇지요.
  그 조례를 법에 맞게 바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이게 애매하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조금 늦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프리카 콜레라에 따른 음식물 잔반 남는 것이 억제 정책으로 가야되는 이 상황에 우리는 거꾸로 이걸 지금 완화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그때 일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감량기라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그......
최헌묵 위원  음식물 감량기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거를 이제 감량기라고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자기 내는 만큼 그 이제 칩이나 이런 걸로, 카드 같은 걸로 해서......
최헌묵 위원  아니,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감량기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량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자기 카드를 넣어가지고 문을 열고 넣을 수 있게끔 한 기기가 그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감량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음식물 잔반을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감량기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기기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감량기기라고 써요? 여기다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헌묵 위원  대한민국에 음식물 감량기로는 존재하지 않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건......
최헌묵 위원  단지 수분하고 고형물하고 분리만 하는 것이지 감량하는 게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기기 자체가 감량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감량기기를 하고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번 추경에 감량기기 예산이 올라 오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 통 자체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넣은 거지요.
  그게 이제 응집력을 감량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최헌묵 위원  이게 누가 봐도 감량기계 설치하면 음식물 나오는 것이 잔반을 감량, 줄인다 라고 이해하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이걸......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용어 선택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확인해보고......
최헌묵 위원  자! 또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감량기가 됐든, 발효기가 됐든, 탈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고 났어요, 그럼 뭐가 남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거는 그 이제 센서로 연결해서 그 감량기기 설치한......
최헌묵 위원  아니,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것도 어차피 수거통을 들어가지고, 빼가지고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뭐하러 이거 감량기 설치해서 이중으로 일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최헌묵 위원  처음부터 수거해서 가지고 가면 되지.
  각 공동주택에다가 감량기기를 놓고 거기에서 또 해서 또 갖다 처리할거면 이 기계 설치 뭐하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래서......
최헌묵 위원  뒤에 팀장님!  
  아니,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쪽 업무를 오래 못 맡아서, 오래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
  따로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 감량기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그 감량기기라는 것이 저희가 배출자에 배출원 자체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감량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요.
  저희가 납부칩 방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1봉지를 버리든 20봉지를 버리든 공동주택에서 N분의1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배출량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칩 방식으로 하면, 납부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칩만큼 그 양에 개별적으로 다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출원 자체를 줄인다는 것의 취지에서 감량기라는 저기이지......
최헌묵 위원  자! 잠깐만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이것이 저기 시설적으로 이게 처리하거나 무슨 설치 기기의 이게 배출 뭐 발효기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이게 개정 이유 사유서를 잘못 제출한 거예요.
  보고 읽어드릴게요.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그게 바로 배출자......
최헌묵 위원  신규, 잠깐만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 권고사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얘기대로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거기다 투여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기기를 통해서 음식물폐기물이 감량, 줄인다, 그거를 권고하기 위해서 개정을,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
  이게 개정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서로 들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감량기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지금 저희가 저기 처리 뭐 사료화나 퇴비화 하는 감량기를, 발효 시설하는 감량기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RFID 방식, 납부칩 방식 자체를 배출원을 줄이는, 이게 음식물 종량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감량기기로......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저쪽에서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두 가지 얘기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량기기는 아니고요.
  칩을 닮으로써 개인 배출자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감량기기를 어떤 설비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RFID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최헌묵 위원  예.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그 저기 보면,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120ℓ통에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칩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센서를 402동, 뭐 저희가 902동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칩이 있습니다.  
  그걸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게 열리면서 제가 그 무게를,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그 양만큼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럼 이게 감량기기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그런데 환경부에서 감량기, 우리가 120ℓ 수거용기는 용기라고 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칩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에 감량할 수 있는 그 통 자체가 이 기기까지 설비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감량기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뭐 사료화, 퇴비화, 뭐 발효시설, 부숙시설, 이런 저기 그런 배출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처리 효율이 들어가 있는 기기는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이게 감량기가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할 때, 한자잖아요. 이게?  
  감소할‘감’자.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량은......
최헌묵 위원  수량‘량’자, 기계 ‘기’자가 아니고, 어떤 한자예요?  
  감량기가 어떻게 써요? 한자로?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이게 말 그대로, 그거에 똑같습니다.  
  양을 줄인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줄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왜냐하면,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어떻게 줄어요?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주냐고요.
  한번 말씀......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원단위로, 예전에는 아! 이제 양배추니 뭐니 이제 무조건 음식물 같은 걸 짜지 않고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제 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양이 음식물 찌꺼기까지, 국물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게가 늘어나니까 저희가 짜가지고 그만큼, 만약에 1,000원 낼 게 저희가 800원, 500원어치만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량기라고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윤재은 위원  팀장님!
  제가......
최헌묵 위원  예, 다른 위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강웅규  예,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동료 위원님은 그거를 기계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납부칩이라는 게 거기에서 측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할 때 그런 이제 수분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인다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납부칩을 할 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유료로 납부를 하게 되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아니요.
  납부칩 방식은 각 호별로 이걸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우리 관리 그, 옛날에 N분의1 했던 것을......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을 때마다......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이제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 설치된 걸 봤는데, 그러면 넣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되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공동......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이걸 줄여야겠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량이 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 것이 감량기기가 아니지......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게 또 중앙부처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말씀드린 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세종 같은 데도 쓰고 있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대전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윤재은 위원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서산에도 쓰고 있고......
윤차원 위원  이해가 돼......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똑같이 내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그러니까 처리 시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걸 줄여보자는 얘기......
이청환 위원  그래서 칩을 줘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처리시설이 아닌 배출 자체만 줄이는 것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 배출량을 줄이자는 얘기......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식물을 집에서 물기를 다 짜버리잖아.
  그러면 결국엔 하수로 들어가잖아.
  우리 계룡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짜면, 우리가 이제 멀국이라고 해야 되나,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 표준말이야......
  국물이 표준말인가?  
○위원장 강웅규  하하하.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국물......
최헌묵 위원  우리 서산에서는 멀국이 표준말인데, 그것이 결국 계룡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하수처리장 들어가서는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저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설치한 이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에, 그렇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원수 한번 카운팅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걸 계속 확대할 것인가, 거기서 멈출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감량기로 하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좀 헷갈리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서 10ℓ 재사용 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재사용 봉투라는 것은 어떤 봉투를 이야기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그 마트나 큰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봉투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일회용 봉투인데, 그게 이제 재사용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게 20ℓ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걸 10ℓ짜리로 해서 물건도 사고 그 봉투를 나중에 쓰레기봉투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거기에는 계룡시 뭐 쓰레기봉투......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쓰레기봉투입니다.  
  그거를 이제 마트나 이런 데에서 그걸로 주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가 원래 10ℓ짜리 쓰레기봉투는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20ℓ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작은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물건을 사고 쓰레기봉투를 받을 때 다 유상으로 저희가 지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자 어떤,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업체나 이런 데서 만들 수가 있지요.  
  일반 사용 봉투는 당연히 돈 받고 하고, 이것도 돈을 받을 겁니다.  
  대신 갖고 와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쓰레기봉투로.  
  일반 봉투는 안 되거든요.  
윤재은 위원  아! 일반 봉투......
  아!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일반 봉투, 이런 10ℓ짜리 봉투를 주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겠습니다’하고 물어보고 저희한테 그걸 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를 10ℓ짜리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지요.
  그러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일반 비닐 봉투는 오면 재사용이 안 되니까요.
  이거는 쓰레기봉투 형태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윤재은 위원  아! 그럼 다 모든 판매처에 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거는 이제 판매처에서 알아서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럼 거기서도 어차피 10ℓ를 만들어도 10ℓ는 저희가 유상으로 사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지요.
  사서 사용하는데 대신 한 번 더, 일반 봉투는 안 되지만 이거는 쓸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요.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회용 봉투 억제 차원에서 일회용 봉투도 저희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나오는 거고, 쓰레기봉투도 돈 주고 사가지고 나오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또 다시 재사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1건 더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송문영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42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독서를 지향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계룡시의 문화 공간으로써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고유 기능인 독서문화 활성화 및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4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42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기’있잖아요? 이기.
  교환, 이기, 폐기.  
  ‘이기’가 뭔 뜻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다음 저기로 이렇게 넘긴다는 식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다 썼던 것을 다음 쪽으로, 다른 페이지 쪽으로.
최헌묵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러니까 다른 저기다가 현재 있는......
최헌묵 위원  교환은 딱 이해가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폐기 이해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기라는 게 뭐예요? 이기.
  저기, 다른 위원님들!  
  이기라는 뜻, 어떻게 아십니까?  
윤차원 위원  이기한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 이야기가 이기지.
최헌묵 위원  그럼 이게 다른 곳도 아닌 도서관인데, 다른 표현 없어요? 이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글쎄, 이거는 다시 한번 뭐 파악을 한번 해볼 텐데, 아까 저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는데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뒤에 계신 분도 모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하고 확인한 결과 아까 그‘이기’하고 저기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그 조례 저기할 때, 공포할 때 지금 오타로 되어서 지금 원안을 보면 ‘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이관’.
  이게 지금 원안인데......
최헌묵 위원  이게 사실은 일본말이에요.
  (자료를 보여 주며) 일본말 이렇게 써요. 이기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정확히 일본말이에요.
  ‘이기’라는 일본말하고 이거 하고 또 안 맞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헌묵 위원  경상도에 또 ‘이기’라는 게 ‘이거야’ 그런 뜻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불명,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이기’인데, ‘이관’이 맞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저희가......
윤재은 위원  아니, 그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원안에......
윤재은 위원  제가 지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최헌묵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윤재은 위원  이기라는 말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지금 공포, 우리가 입법예고한 자료를 보면, 제9조에 보면 자료의 교환, 이관......
윤재은 위원  옮겨 적는다는 말이......
윤차원 위원  그래, 옮겨서 기록한다는 거야......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이거는 도서이기 때문에 옮겨 적는 게 아니고 도서를 이관한다.
최헌묵 위원  옮긴다 그러면 이관이 맞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래서 원안이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관으로 바꿔서 쓰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114페이지에 7조에 보면,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를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에 준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14페이지 제일 아래.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저 도서관......
윤차원 위원  제7조, 개정 조례안 7조 제일 아래.
  7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읽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7조.
윤차원 위원  7조 중.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7조가 지금 그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이제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를 등재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윤차원 위원  왜 임의규정을 써나놨지요?  
  왜냐하면, 일단 기증도서에는 어차피 앞에 내용도 맞아요.
  기증도서부에, 그 도서부라는 이것이 지금은 이제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우리 이용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러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의규정을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볼 때 안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저도 뭐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저기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조례나 법적을 보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뿐이고, 대부분이 법에서도 그렇게 뭐 ‘해라’, ‘마라’그렇게......  
윤차원 위원  아니지......
  이거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할 수 있다......
윤차원 위원  위에 가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위에 조례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다 바뀐 것은 도서부라는, 원래는 이 페이퍼에다가 도서기록부라는 페이퍼에서 이제는 도서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으로 전환하는 차이에요.  
  그렇잖아!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건 결국 제공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공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로 해놔 놓으면 어구 자체가 안 맞다.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임의규정을 써놔 놓으니까 이거는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 용어 자체가, 선택 자체가 안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현행 그 조례에 보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이 뜻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 말이‘열람하게 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이건 뭐......
윤차원 위원  ‘열람하게 한다’이 이야기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뭐 말이 이제 그거는 아주 강하게 되어 있고, ‘열람하게 한다’ 이거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럼 결국 ‘제공한다’ 이게 정상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평범하게 용어 선택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선택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의견을 물어서 이거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로 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 쓰세요.
윤차원 위원  그럼!  
  도서시스템에 등록한 후......
최헌묵 위원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용자에게 제공한다’하면 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지금 그 뒤에 독서문화 진흥 조례 6조에도 뭐‘할 수 있다’, 대부분이 조례상 보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완화를 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넓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를 보면, 지금 뭐 ‘할 수 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이거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거 후에 이거 해야 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시스템에 등재 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가 맞잖아요. 이게.
(장내소란)

이청환 위원  등재 안했을 때는.
○위원장 강웅규  등록을 해야만......
최헌묵 위원  등재 후 이걸 절차,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윤차원 위원  등재 안 되면 제공이 안 되는 거지.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그럼.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도서시스템에 등재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가 맞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조례에서도 이제 뭐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번 저희 계룡시 도서관 설치 운영관리 조례에서‘할 수 있다’는 뭐 ‘한다’로 해도 크게 뭐 무방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까와 같이 이제 등재를 안했을 때 ‘왜 안 해주냐’, ‘등재를 안했으니까 제공할 수 없다’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따지면,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좀 그런 쪽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아까 다음 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제6조, 뭐 독서문화 진흥 조례 6조에도 현행대로 보면 거기도 ‘제공할 수 있다’, 또 개정안도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례가 지금 많이 이렇게 되어서요.  
  이런 것을......
윤차원 위원  6조에 어디 있나요?  
  6조가 지금, 6조에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진흥조례......
윤차원 위원  6조에 어디에 되어 있나요?  
  6조를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저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6조를 보면, 독서문화의 진흥.
윤차원 위원  6조를 정확하게 왜냐면, 이 용어 선택이라는 게 앞에 문맥이 맞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문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6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6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제출한 여기에는 6조가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아니, 뒤에 다음 조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다음 진흥조례......
○의사직원 김혜나  123페이지요.
윤차원 위원  진흥조례 어디......
○위원장 강웅규  다음 항 저기, 진흥조례 뒤에 있습니다. 다음 장.
○의사직원 김혜나  121페이지요.
○위원장 강웅규  123쪽.
윤차원 위원  아! 123쪽.
○위원장 강웅규  그 6조에 이제 보시면......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이거 6조에 이거는 내용이 달라요.
  보세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이런 것들은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앞에 이 114페이지, 아까 언급한 도서부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주 강하게 써져 있어요.
  이것도 원 저거로 한다면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한다’ 아니면 ‘열람시킨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썼어야 원 이 내용이 부드럽고 문제가 없어요.  
  ‘하게 하여야 한다’이러니까 아주 강하게 이게 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밑에다가 등재한 후에, 등록한 후에 제공할 수 있다고 아주 임의규정으로 이게, 임의규정으로 쓸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당연히 등재한 후에 제공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등재하고 나면 당연히 제공자가 찾으면 그거는 그대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부드럽게 쓰는 것이 ‘제공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어가 앞에는 상품권이나 용품을 주는 거고, 이거는 도서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받은 사람은 기증을 했으니까, 받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당연히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공한다’가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
윤차원 위원  국어적으로 이거 전혀 인식이 안 됩니까?  
  이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럼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한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뭐를 자꾸 기념품을......
  엉뚱한 거를 이야기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공한다’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도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국어적으로 그거 인식이 안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그 부분은 어떻게......
윤차원 위원  문제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다’나, 그......
윤차원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 용어 선택이, 이거는!  
  이러면 도서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에 ‘제공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니까!  
  도서관에서 기분 안 좋으면 제공 안 해줘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윤차원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계룡도서관장 정성해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도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증을 받으면 이중적인 책도 있고 아니면 가끔가다 희귀 도서라는 것도 있어요.  
  보관 가치가 높은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책에 의해서 도서로써의 가치가 있는 게 있고, 폐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도서로 가치가 없는 걸 우리가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희귀 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 등록은 하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도 있잖아요.
  그건 ‘열람을 하여야 한다’라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면 열람을 하다 보면 희귀 도서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다가 제출할 때에는 희귀 도서를 제출하겠습니까?  
  도서관에다가 기증하는 것은 내 집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  
  내 집에서는 이것을 보관해서 누가 보고 이렇게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 집에서 쓰레기로 내버리느니 ‘아!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 줘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게끔 이렇게 하자’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도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 기증자들이 자기가 꼭 필요하고 희귀 도서다, 아니면 이것이 내 집에 필요하다, 이런 도서를 기증을 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꼭 그 자기 집에 있는 뭐 일반도서만 기증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가 귀중한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혹여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뿐이지......
윤차원 위원  그런다면 이것을,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아! 나 혼자 보기에는 아까우니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준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그거는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희귀한 도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안 보여주겠다!  
  말이 아니야.  
  그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어?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말이지, 지금 끼워 맞추는 거야.
  기증한 도서는 당연히 또 여기 시스템에 등록하고 나면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제목을 보고 ‘어? 이게 있네? 이거 이렇게 좀 빌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  
  갖다가 비치를 해놔 놓고 거기다 진열을 시켜놨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 저 도서관장이 ‘아! 이거 곤란합니다’, ‘안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야.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강웅규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윤차원 위원  좋아요.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  아니, 저 발언 하나......
○위원장 강웅규  예,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답변 먼저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아니요. 먼저......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윤재은 위원  저희가 통상 도서관에다가 책을 기증할 때, 기증받을 때 그 자격요건이 있지요? 일종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책을 뭐 전집으로 받으면 몇 년 이내에 구매했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증할 때 절차와 그 필요한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문서가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걸 좀 의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단장님!  
  이제 이해가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당연히 등록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용자에게 열람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드럽고 그게 용어가 맞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식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제7조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OK.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수정발의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 「계룡시민이나 계룡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며」쭉 나와서 끝에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도서관에서 대출을 주 업무로 하지만 가서 저희가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열람 ......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출에는 열람 자체도 제한이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열람까지는 저희가 가능하고,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열람은 가능하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회의진행에 대해 논의 중)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중에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 주시면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40호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이렇게 보면, 공원이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해 놓고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성해 놓고 손이 안가니까 다 묵혀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하니까 이게 애초에 막 조성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취지에 맞지 않게 다 묵혀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신도안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저기 해군아파트 옆에......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전통문화경관.  
이청환 위원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뭐 접근성에......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접근성은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보면,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한둘 볼까말까 하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보면, 또 두계천 지역으로는 공원이 지금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천변쪽으로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거기는 이제 공원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천변으로는 공원이 안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글쎄, 천변에 그 공원을 지정할 마땅한 뭐랄까, 그런......  
이청환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용남고등학교 윗부분으로는 사실은 공간이 많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많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우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계룡시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하천 부지에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하천을 넘어서 이제 제방 이쪽으로, 바깥쪽으로는 지정도 가능한데, 사실상 현재 저희들 계룡시의 공원 면적이 좀 뭐랄까, 많다고 할까?  
  좀 그렇게 과하게 지금 지정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보면, 산림이 다 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로 지정해서 하면 또......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또 재정 여건.  
  땅을 사고 또 조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좀 아쉬운 게 저희도 차를 끌고 전국을 다 다녀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천변에 보면, 참 공원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은 이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두계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고수부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은 하천정비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공원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의견 청취 정도네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의회에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지요?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까?  
  의회에서?  
○농림과장 김수현  ......  
최헌묵 위원  법적으로 의회에, 주민공청회도 있지만, 이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30일 이내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현재 그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냐고요.  
  청취된 것을 문건화해서, 문서화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래야 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같이 첨부해서. 그것이.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30일이면 오늘부터 9월 말까지인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의 의견 청취가 되면, 청취된 내용을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수백억의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또 매입뿐만 아니라 조성, 관리 하려면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에요.  
  오늘 의회 여기에서 설명하시고, 의원들끼리 질의응답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수백억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오늘 브리핑하고, 의원들 질의응답하고 해서 이것을 모아서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 공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희도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 도시관리......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하면, 단순히 의견 청취인지?  
  의견 청취된 것을 문서화, 서류화해서 의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에요.  
  어떤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천십......  
최헌묵 위원  이 방대한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수백억 들어가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계획안을 여기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  
최헌묵 위원  언제......  
  저기 팀장님!  
  이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최헌묵 위원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다 읽어드릴게요.  
  의회의 역할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법에.  
  그러니까 이 의견 제시라는 게 오늘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하는 게 의견 제시인 건지?  
  의원들이 다 7명이 모여서 전문가 불러서 공부를 하고, 어떤 단일한 안을 ‘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문서화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농림과장 김수현  뭐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여기에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최헌묵 위원  그러면 오늘 시작됐습니다.  
  스타트 됐으니까 앞으로 9월 말까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질의응답하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용어도 색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  
  우리 공무원들도 오시라고 하시고, 전문가도 부르고 해서 이 부분을 임시회 끝난 이후에 우리 심사숙고해서 우리끼리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안을,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일정도 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9월에서 10월까지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그렇게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10월 안쪽으로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본 것으로 알거든요?  
최헌묵 위원  이게 핵심은 이거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구상,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나오는데, 장기미집행.  
  이 도시공원을,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줄 것이냐, 시에서 매입할 것이냐,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요비용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여기 추정치로 올리신 이것을 가지고를 어림도 없고.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가장 조성비가 많이 드는 것이 현재 지정한 상태에서 문화근린공원이거든요.  
  이게 한 50만㎡가 되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7월까지 조성 못하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이제 그 나머지.  
  나머지 면적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최헌묵 위원  이게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가지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정을 중앙정부에서 해놓고 지금 와서......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계룡시에서 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대전 지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국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계룡시 재정상태를 가지고는 이것을 도저히 뭐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기에는 너무 이게 사안이 크다.  
  무겁다.  
  중대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의회한테 한 20여일 정도 시간 여유 좀 주면 어떨까 싶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계획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청환 위원  서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부 한번 게진을 다 하시고, 토론하시고서 결정을......  
○위원장 강웅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잠깐.  
  법적인 문제......  
허남영 위원  의견을......  
최헌묵 위원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강웅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부터 시작해서 새로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 부지가 지금에 와서 해제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사전에 준비를 못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 외에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해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계룡시의 도시계획 하에 공원 부지로 조성을 해서 별 효과, 실효성이 없어서 해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지금 전대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또 중간중간 해지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몇쪽인가 하면, 지금 자료 준비하시는 것도 충실히 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36쪽, 37쪽에 보시면 그 기본계획에 36조 공원정비계획 미집행 공원에 보면, 6호 공원, 소공원 하고 뒤쪽에 37쪽에 봐도 대실공원, 근린공원 해서 거기 사진에 보면 지번은 다 다른데, 사진은 보면 똑같은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똑같은게 아닐텐데.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37페이지이요?  
허남영 위원  36쪽과 37쪽을 보시면......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그러네요. 보니까.  
허남영 위원  예,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허남영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그 미집행 공원에서 엄사근린공원 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최초에 그 공원 했던 것보다 부지가 줄어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면적이 1만9천5백5......  
허남영 위원  예,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4대때 거기 충령탑 공원 있는 그 뒤쪽까지 우리 의회에서 매입을 꼭 하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뒤까지 다 이게 들어가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를 확보한 것이 5만509㎡거든요.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  
허남영 위원  그 뒤에 철길있는 데까지 다 이게 들어가나요? 면적이?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가서 중간중간에도 좀 많이 거론을 하고 싶은데, 뒤에 가서 이 현재 계룡시의 공원 계획을 지금 2035년까지 총 67개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공원계획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을 해제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제대로 다시 계획을 해서 공원조성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다시 또 공원계획을 하시는 것도 테마가 있게 제대로 계획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있는 공원도 그 전대 의회에서 그 공원 이름도 제대로 좀, 그 지역에 맞게 공원 이름도 붙여주시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원 이름에 맞게 공원, 특색있는 테마있는 공원도 되어야 돼요.  
  그런 것 상세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거론한 내용 중에 그 문화공원, 신도안에 거기의 접근성이 아파트 앞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 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통합해서 현재 있는 공원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그 지역 명칭에 맞게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 공원 지정해서 다시 만들 것도 계획을 제대로 하셔서 의회에 와 항상 협의하고, 보고하고, 같이 토론해서 이것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일 먼저 질문하신 실효대상, 해제대상으로 분류가 된 소공원 6호하고 문화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쪽은.  
  뭐 문화근린공원이야 50만㎡ 되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또 내년도 2020년도 7월 말까지 이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해제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청환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못하니까 이것을 해제해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냥 저희들이 여기에 안 담아도 여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문화근린공원을 계속 보존하겠다, 관리하겠다 하더라도 내년도 7월 이후가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끌여안고 있는 것보다 그것은 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겁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최초의 계획이 있었으면 연차별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이나, 토지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쭉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것은 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이 공원들을 해제하고 다시 공원을 지금 지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이 공원을 지정했을 때는 계룡시의 도시계획에 맞게 그곳에 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해제했을 때는 다시 지정하는 공원과 지금 그곳에 공원이 있었던 것을 해제했을 때 이런 것도 좀 비교․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은 마이크 좀 꺼주시고.  
최헌묵 위원  이게 이제 우리는 의회잖아요?  
허남영 위원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부여된 법적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게 어떤 것에 적용을 받냐면 우리가 도시, 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근거법령에 따라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우리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저촉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제8조 제3항에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의회 역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 개개인의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나중에 통일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의견으로 합니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게 전제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크게 보면 이렇잖아요?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다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입을 하려면 조성을 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하려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겠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2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러니까......  
최헌묵 위원  저는 이것은 나중에 계룡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계룡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자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또 연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 임시적인 것이고.  
  토지주 반발도 예상되고.  
  해제는 또 토지주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또 ‘왜 공원 부지를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또 불만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의회니까 우리 의회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20일 정도라도 시간을 줘라.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언급은, 대부분 사항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시설의 일환들이 공원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실 직무를 태만이 하고, 예!  
  직무를 사실 유기해 가지고 일찍부터, 10년 전, 5년 전부터 이렇게 또 일몰제가 언제다 하고 이렇게 결정되기 전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당장 1년 후로 딱 닥쳐와 가지고 ‘300억, 400억이 필요합니다’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것은 해제를 시켜야 되겠고, 이것은 또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의회에 갖다놓고 ‘빨리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가 해제가 되는 이런 토지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에요.  
  토지주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제받아 가지고 자기 개인의 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계속 팔지 말고, 또 여기에서는 그대로 미루고 이래 가지고 해제가 딱 되는 이 순간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 개인땅 된다, 이런 식으로 봐줬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지금 보면, 해제검토가 된 것들이 크게 2개 있고.  
  조성부지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2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신도안 지역에는 4개의 지역을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 있고.  
  엄사에 또 1개를 새롭게 부지에 넣겠습니다 하고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해당 과장님은 이것을 축소해야 될 이유, 아니면 해제되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해당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을 동의를 구해야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 일정을 잡아주시면 현장을 방문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 해제대상으로 된 그 문화근린공원하고 소공원 6호 외에 엄사하고 두계근린공원, 뒷골공원은 다 샀습니다.  
  그리고 대실공원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일부는 샀고, 일부는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안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약 3년 정도 인가받은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라도 저희들이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토지를 현재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입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당초 그 공원 예산도 106억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확보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토지를 샀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사고, 몇 필지 정도 사고,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는지?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현재까지 토론된 의견을 모아 제출하고, 심도있는 검토 후 추가로 추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윤재은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윤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26호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부록에 실음 : 첨부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26호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우리시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여기 본 조례 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우리시에 있는 기업 업체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도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우리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시에 일반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우리의 법규입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시하고 시에 아무런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업체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과장님도 도내에도 얼마만큼 이런 기업이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
  이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 과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조례 취지를 보면 그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적, 선언적인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본 그......
  이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최종적으로 본 조례안은 실효성, 실익 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론하고 논의한 후에 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하고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시에, 시민에게 적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초단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계룡시에서 유독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공동발의자 최헌묵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 기우, 팩트에서 좀 벗어난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 물품 보급 및 침략행위를 수행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좀 통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맥시멈으로 한 700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범기업이 계룡시 또는 충남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전범기업이 다시 말해서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 물품 보급 및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한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을 우리 계룡시에서는 공공구매로 제한하자! 이거예요.
  그 회사가 뭐 충남에 있고 계룡에 있고, 그러니까 그 기업을 규제하고 그 지역에게 불이익을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회사들이 만든 제품은, 그렇지 않은 일본 회사 제품은 공공구매에 아무런 지금까지 규정에 없었듯이, 제한이 없었듯이 하고.
  단, 이 당시 우리 국민을 데려다가 강제노역 시키고, 착취하고, 이랬던 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구매하는데 제한을 둡시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고.
  왜 그러면 계룡에서, 다른 기초단체 중에서 계룡이 먼저 하려고 그러냐!    
  계룡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국방수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반일, 극일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태어,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물건을 사라 마라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계룡시에서 공공구매를 할 때 그 공공구매를 제한하자는 거고, 시민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본이라는 일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허남영 위원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는 우리한테 물어......
허남영 위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우리한테 물어봐주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허남영 위원  아니, 같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것......
허남영 위원  위원님!  
  제 발언시간이에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허남영 위원  제 발언시간이에요.
○위원장 강웅규  듣고 답변하실 때......
최헌묵 위원  아니, 처음부터 질의 대상자를 잘못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허남영 위원  아!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과장님하고 이 조례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허남영 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최헌묵 위원  과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허남영 위원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웅규  예, 관계있어요.  
최헌묵 위원  하하! 참 이거 난감하고만.
허남영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강웅규  담당 부서장인데 관계가 있지요.
허남영 위원  없어요.
최헌묵 위원  아이고......
허남영 위원  없어요.  
  없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덧붙여서 이 조례가 부결이 되었다든가, 만약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살펴보셨을 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고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운영토록 할 뿐이지, 여기에서 이게 조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조례는 조례를 만든 사람한, 발의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고요.
  또 과장님께 이 조례가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과장님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그래서 이 문제는 각자 생각이 좀 나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셨듯이 같은 토론이 반복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공동발의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계시는 분 있고, 반대한 분 계시는 것 같으니까 표결 처리를 요구합니다.  
윤차원 위원  추가적으로 그냥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발의하신 우리 위원님! 예!  
  우리 뭐 발의하신 윤재은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전범기업에 그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윤재은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니클로라고 의상부터,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니클로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
윤차원 위원  유니클로가 전범기업인가요?  
  일본기업인가요? 전범기업인가요?  
윤재은 위원  전범기업이면서 일본기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또요?  
  대표적인 게 대략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요?  
윤재은 위원  후지쯔 아시지요?  
윤차원 위원  예?  
윤재은 위원  후지쯔요.
윤차원 위원  처음 듣네요.  
윤재은 위원  찾아보세요.
윤차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재은 위원  미쯔비시.
윤차원 위원  미쯔비시, 어떤 제품이지요?  
윤재은 위원  ......
윤차원 위원  아! 우리가 우리시에서 구매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어야, 이 이야기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을 담았지 않습니까!  
  700여 개의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자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혹시 공사업체가 있나요?  
  공사업체 있나요?  
  우리 계룡시에서 수주해서, 이렇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어떤 이런 공사업체가 있는가요?  
윤재은 위원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다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우리시 또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이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하고 별 상관도 없고 우리 시민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실효성이나 실익이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조례로써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어떤 반일, 반민족적인, 어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제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면 이거는 대단히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거는 좀 재고가 되어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예, 발언 좀, 주십시오.  
  이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이고, 이거 어느 기업이고 어디 있느냐, 뭐 이거 역사시간도 아니고요.
  각자 충분히 의견 들었으니까, 다시 이게 잘못하면 논쟁거리밖에 안 되고, 각자 자기 정체성, 자기 의지, 의사 다 확인된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이거 꼭 표결로 가야됩니까?  
최헌묵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윤차원 위원  이런 것을?  
최헌묵 위원  발의권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윤차원 위원  아......
  참......  
○위원장 강웅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  이런 문제는 인사에 관한 문제, 인격에 관한 문제, 사람에 관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환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투표는 무기명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투표든.
○위원장 강웅규  다른 두 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헌묵 위원  우리나라 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인사에 관한 문제, 사람을 출석, 사람에 관계된 문제 있지요? 인사?  
  그것만 무기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명투표가 원칙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또다시 지난번처럼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도 그거 투표하세요.  
  그럼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럼 투표하세요.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위원장 강웅규  아니, 말 그대로 기명으로 하면 거수로 하시......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예, 윤재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은 위원  투표 전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계룡시에서는 전범기업에 관한 물품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전범기업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전범기업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청에서 쓰는 물건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범기업 물품들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제에 전범기업의 장비들이 많아 가지고 국산으로 바꾼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다른 부서나 지금 해당 세무회계과에서도 그게 포함이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말씀......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계룡시에 설치해 있는 엘리베이터도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쯔비시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몰라서 했지만 앞으로도 계룡시에 각종 물품구입, 이런 부대시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관심 없어서 그렇지 지금 많은 부분들이 뭐 필기도구부터 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깊숙이, 아마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아마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전범기업 물품이 어떻게 파악, 현황이 어떤지 한번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도 상당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파악을 못하......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 2016년도에 등록 면허세 1건이 있더라고요.
  파악했는데, 그게 미쯔비시 엘리베이터......
최헌묵 위원  앞으로 파악을 물품부터 해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얘기 뭐,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또, 예!  
  거기에 빗대서 저도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우리 생활 속에서 일본, 우리 지금 볼펜 쓰는 거, 예?  
  지금 우리 여기서는 플러스펜을 갖다 놨는데, 저도 사무실에서는 플러스펜 안 쓰고 볼펜 씁니다.  
  볼펜 끝에 나오는 볼, 알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볼펜 그 껍데기하고 이런 거는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볼, 일본에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일본기업, 이게 각종 설비 장비들,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일본 제품들이 거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 이게 물론 전범기업인지 일본 그냥 기업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일본기업 ‘우리 불매운동하자’, ‘일본제 모든 거 불매운동하자’, ‘일본 들어간 거는 하여튼 불매하자’,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어렵다고 판단해요.
  정말 여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느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제를 없앱시다’, ‘우리 중국제 쓰지 맙시다’, 아마 여기 계룡에 뭐 각 상점들, 음식점들 다 문 닫아버려야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일본들은 첨단 이런 제품들 좋은 것들이 대단히 깊숙이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맙시다’, ‘전범기업 이렇게 합시다’, 과연 이게 민족적으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계룡시에, 특히 계룡시에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도,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1차 이게 이야기가 됐다가 당장 우리 의장님부터 ‘아! 이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하는 것들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하고 의장님도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우리들도 공감이 되고요.
  기초 자체에서 우리 계룡시가 유독 국방도시?  
  국방도시하고 이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국방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적을 대항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 국방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누구냐!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을 대응해서 국방을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국방도시에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면 이게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의를 한 의원이면 이거를 ‘국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한 내용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심지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있으니까 ‘투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 뭐가 조금 쟁점이 나오면 갖다가 올려놓고 ‘무조건 투표하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여줘야 할 사항인지 본 위원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저도 그럼 간단하게 우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헌묵 의원님 그 소수의견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분 자유발언에서.
  의장님도 그러셨고 대부분 의원들이 한편으론 ‘보류 좀 한번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류하자는 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뜻이니까.
  위원님 생각에서는 한번 보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과 거수로 하자는 그 안이 있습니다.  
  표결하는데 있어서 거수로 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지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웅규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얘기하고, 또 세 분은 말씀 안 해주시니까......
  아니면 이제 뭐 나머지 분은 그럼 이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웅규  예, 답을......
최헌묵 위원  모르고 했잖아요.
  무기명으로 할 수 없다고, ‘무기명 하실 분’ 그러니까 없으셨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기명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거수로 또 얘기했는데도 또 말씀을 안 하시니까......
최헌묵 위원  아니, 얘기했잖아요.
  거수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그래, 지금 세 분, 세 분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발언을 아예 안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최헌묵 위원  아니, 아까 발언 다 했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아니, 투표방법에 대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의사표현이 없으셨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강웅규  그럼 거수로 하시는 데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의,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지금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의,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3표, 반대 3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3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4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32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33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46페이지에 보니까,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1항 내용에 보니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를 어떻게 바꾸도록 하는 내용인가요?  
  시각장애인들은?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지금 장애인법이 그동안 그......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급수가 있던 거를......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6단계의......
윤차원 위원  예, 그랬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6개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2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장애등급 4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4급에 있던 우리 장애등급이, 뒤 여기에 첨부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원래 시각장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법이 바뀌어가지고.
윤차원 위원  그러면 4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까?  
  심한 장애인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래서 그때 당시 4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항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급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그다음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전 4급에 해당하는 0.1이하인 사람하고,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서는 좋은 눈의 시력이 0.6초과하고,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위에, 밑에, 그다음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를 초과하고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4급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다른 저, 원래 장애등급 4급자들은, 이 뭡니까.  
  자동차세를 면제를 안 해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해줬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반 장애인 4급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 자동차세를 면제해줬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시각장애인.
윤차원 위원  아! 시각장애인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다른 일반 그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해줬고,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반 지체나 이런 사람들은 3급 이상은 면제를 해줬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시각은 4급 이상은 다 면제를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장애인복지법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 급수 변경된 것이 그 중 심한 사람, 약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맞춰져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4․5․6, 전에 4․5․6급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그냥 똑같이 그냥 장애 정도가 약한 사람, 이렇게만 표기가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기록에는 그러면 4급은 4급대로 뭔가 좀 달리 표시가 된다든지, 5급은 5급대로 다시 표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4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장애인,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등록하는 사람들 증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 샘플링 혹시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요.
  복지과에서......
윤차원 위원  아! 복지과에서 하겠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57쪽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애초에는 저희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전이었잖아요?  
  이전이었는데, 지금 보면 철거 후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수렴했다고 하는데 애초에는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는 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그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7억5천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장애인협회면 단체이기에 때문에 단체에 그 산 금액하고 합치면 한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 단체 한 곳에 주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부분......
  그러니까 장애인부모회도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라고 낮에 보호하는 그 장애인들의 욕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몇가지 사안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다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건물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구역을 다시 정리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뭐 새로 짓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문화지원단 것인데요.  
  지금 저희 계룡병영체험관 건립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이것도 당초 사업으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고 할 때는 엑스포기념전시관 아니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아!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그 기념관은 끝이 났고요.  
  새로 병영체험관으로 이제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아예 이게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도 계룡시에서 원했던 엑스포기념전시관 이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재은 위원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설치계획에는 그 엑스포자료실이나 엑스포전시실, 역사자료실이 부분적으로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병영체험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주로 이런 것은 건립이 되었어도 병영체험관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그 안에 엑스포전시물이 전시됩니다.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이 지금 7가지 안이기 때문에 한 건씩, 한 안씩 해서 정리하고.  
  이것을 찬성, 반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가부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안부터 하나하나해서 정리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훈기념관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갑자기 17억2천만 원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당초에는 그 한훈 그 고택으로 해서 복원사업으로 설정이 됐습니다만, 추후에 한훈기념관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정도 예산이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좀 상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6억4,6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은 전시설계시공이 추후에, 그 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도 그 건물을 할 때 전시설계시공은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평 정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평당 전시설계는 또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60평 해가지고 6억원을 더 늘린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위원장님이 가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당초에도 전시설계시공비가 저희가 계획할 때 추후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당초대로 하십시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면 전시 자체를, 왜냐하면 당초에도 전시설계 부분을 추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전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대로 하세요’이렇게 되면 전시공간만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전시공간에 그 전시를 하러면 전문적으로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물품이면 물품을 그대로 걸어놓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전시할 품목 확보된 게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67건입니다.  
최헌묵 위원  대표적인 거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표적인 것은 권총.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총 가지고 있는 권총.  
  그다음에 김구선생님이 이렇게 써준 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최헌묵 위원  그런 것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품목들이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만약에 전시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갔다 붙이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무튼 이게 항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당초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한 사항이 통과되면 또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불과 몇 달만에 예산이 확 불어나서 가져오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쭉 다 이어지는, 전부 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전시설계시공 부분이 추후에 그 건물을 한 다음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잠시 앞의 건 하나만 여쭤봅시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한훈선생님 기념관 건립에 부지 매입이 이제 8억7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22억 ......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8억7천만 원이 아니라 8,700만 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부지매입.  
  아! 8,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건축비가 22억입니까?  
  22억4,4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이 136평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136평 건물을 짓는데, 2층짜리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22억4,4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윤차원 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지금 얼마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잡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지역이 저희가 그 기본설계를 혜본 결과 약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윤차원 위원  건축비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건축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지역이 산하고 또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평지가 아니고, 그 산의 절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속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들어가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런데 어찌됐든 거기에 지금 물론 산.  
  거기가 산지입니다.  
  경사가 약간 지어 있는 이런 산지인데, 거기를 아무리 밑에 지반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136평을 이렇게 짓는데, 기초작업을 해놓고 올리면 크게 그렇게까지 이게 들어갈 것인지?  
  왜냐?  
  136평 가지고 어찌됐든 22억을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 이해를 하기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따져서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꼼꼼하게 따져서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이번이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아!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또 이렇게 했는데, 또 하반기에 ‘내년에 이거 가지고 안됩니다’또 한 몇십억 더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장내 웃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헌묵 위원  대충 이거 건축비 10억5천만 원 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이것을 뽑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그......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어디 참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참고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서 참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료 확인 후) 저기 2018년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단가를 참고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으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770만 원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770만 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어요?  
  더 싸게 먹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장애인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도 해야 되고......  
최헌묵 위원  리베이트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비에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 감안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또 다음에 ‘더 필요합니다’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자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100% 자신 있다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이고.  
  2018년도 기준으로 또 저희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단가 조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최헌묵 위원  약 5%?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단가, 말하자면 2018년도 기준이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최헌묵 위원  거기 맹지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맹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적재조사 구역에 의해서 그 부분을 출입국......  
최헌묵 위원  인접 몇 m 확보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앞에 저기가 2.6m 확보가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저만 얘기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소송비가 한 20억 또 들어가네요?  
  지금 논산시청 가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논산시청은 지금 시청사 주차장을 3분의 1 없애지요?  
  거의 반 정도 없애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좀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의 반 정도 없애고 있어요. 논산시청.  
  왜 그럴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논산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보시면, 이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에요. 특히.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논산 같은 경우는 수요 억제로 가는 거에요.  
  공급 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억제정책으로 한다고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논산시의 주차장은 기존에도 계룡시보다 주차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거의 5분의 2 정도로 지금 없애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차공간을 25억 이상 들여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대전 서구를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요.  
  서구하고 논산하고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서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주차장 문제를 각 필요한 곳.  
  동네동네마다 나대지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매입합니다.  
  공유재산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반경 50m, 또는 100m 안인 사람들이 그곳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룡시에다가 또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저기다 주차장 만들면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 약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유료화.  
  수요 억제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공급 확대로 가지 말고, 계룡시도......  
  그러니까 시에서 대개 1시간 정도면 업무 보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1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하고.  
  또 공무원분들은 특히, 금암동에 사시는 공무원분들은 걸어서 출․퇴근하고.  
  뭐 이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기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룡청사 중장기계획 이렇게 2017년도에 수립을 할 당시에도 우리가 주차문제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의회 청사를 지음으로써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제설창고 문제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자 해가지고 이천......  
  우리 중장기정비계획에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기로 그때 당시도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설창고가 우리 시 이미지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청사를 함으로써 우리 공영차고지에서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플러스 또 주차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니까 그 세 가지 사항을 그쪽으로 옮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주차장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죠.  
  적절성하고 또 우리가 실효성의 문제를 안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계룡시 재정이 뭐 넉넉한 살림살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차장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민 편익 우선의 주차장 확보’이것이 필요하고.  
  여기 공무원분들 좀 불편하시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고, 도보로 출근하시고, 이런 모범적인 것 좀 보여주세요.  
  그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우리 시청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251면입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청 일대 가운데 있는 전체 주차장이 251면이라고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원형광장 이런 데는 지금 주차면이 따로 안그려져 있기 때문에 면으로는 안들어가 있겠죠?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손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여기에도 지금 주차가 뭐 20여대 이렇게 지금 세운다 이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 주차는 몇 면 정도로 구상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후) 164면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예상합니다.  
윤차원 위원  164면을 추가하려고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 위치는 대략 어디 어디를 지금 164면으로 구상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금암동 8번지를 매입해서......  
윤차원 위원  8번지는 저 뒤쪽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테니스장.  
윤차원 위원  예, 테니스장 위쪽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거기에 제설창고하고.  
  우리 의회 청사 앞의 제설창고하고 공영주차장을 그쪽으로 뺄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거기에 몇 면 정도로 조성할 계획이고.  
  또 여기 우리 지금 여기도 주차장을, 의회 앞의 제설창고가 나가고 나면 여기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앞의 그 제설창고하고 공영주차장이 나가면 현재 50면에서 120면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70면이 증가됩니다.  
윤차원 위원  (손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어디 여기가 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50 플러스 이제 70면을 추가한다는 얘기이고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또 그리고 저 위에 테니스장 위에 있는 저쪽 지역에는 몇 면 정도를......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한 94면 정도 나옵니다.  
윤차원 위원  94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추가적인 게 168면.  
  약 52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됩니다.  
  시청에 공무원 수보다 훨씬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  
  이게 수요에 맞는 것인지?  
  또 인접 우리 시군 이런 데에 어떤,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다.  
  물론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많이 뭐 땅들을 많이 구입해서 많이 해 놓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관리․운영․유지한다는 이거 면으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고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최위원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은 수요역제로 가야, 우리 공무원들도 좀 자중하고 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보다도 우리 의회 청사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쳐서 이왕이면 우리 계룡시가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 이미지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제 청정지역이라든지, 어떤 환경문제보다도 주차장이 지금 정말 인접 지자체라든지, 현재 추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계룡시의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예!  
  지금 기존 251면하고.  
  아! 전체가 94면을 추가한다고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새로 추가 조성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이 251면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얼마였지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164면이요.  
윤차원 위원  164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420면이 나오네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아니......  
윤차원 위원  415면이 나오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415면이 나오네.  
  전체가.  
  전체 내용하고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내용하고.  
  또 거기에 우리 평상시 시를 출입하는 민원인들 평균치하고.  
  이런 내용들을 토탈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주차, 이 차량 운용의 억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합당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성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검토가 좀 더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58쪽에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청사 중장기계획 수립하시면서 그때 용역한 내용들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때 보면, 원형광장과 집행부 쪽에 주차장 2개 있잖아요?  
  그쪽 다 계획하고.  
  그다음에 의회.  
  지금 건물 앞의 이 공간.  
  제설창고 옮기면서 여기에 공원뿐만 아니라 원형광장.  
  저쪽에 있는 주차장조차도 공원으로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기억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때 계획한 것과 지금 보건소 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차장 확보하는 전체적인 것이 밑에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하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계룡시 청사만큼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룡시 전체의 쌤플로 한번 만드셔서 타 3개 면 1개 동도 이와 같이 모범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계획하셔서 편리하게, 또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61억이 증감이 됐네요?  
  6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 결과 지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사전검토 결과에 의한다면 지금 밑의 변경 후에 대한 것들,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담아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신청할 때 구분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영장 기본형, 다목적 체육관형, 체육관 복합형이 있는데.  
  그 중에 권장 연면적은 1,867㎡ 이상 정도면 되는데 의무시설로써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지금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에 검토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쪽으로부터 회신을 받아본 결과 이런 규모의 시설은 약 16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회신을 저희가 법적으로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후에도, 오늘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 간담회때 또 찾아 뵙고 소상히.  
  이것보다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안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의무시설 면적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것이 시민체육관과 똑같은 형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관람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면적을 최대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은 위원  여기에 면적도 면적이지만 여기에 보면, 부지조성 공사비용이 애초에 변경 전에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축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지조성 공사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하고서라도......  
  이게 지금 32억인가?  
  저희가 균특으로 받은 것 외에는 다 시비 부담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라서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됐을 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32억을 반납하고서라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라면 시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관철이 안됐을 때 이것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 패널티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패널티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패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저희들이 자체 파악한 결과로는 국비나 기금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패널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얼마다?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신용문제문제라든지, 신뢰문제.  
  우리 계룡시가 나름대로 이 공모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서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재 그 32억 중에 작년도에 2억을 받고, 시비 11억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계룡시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받았던 국비나 기금을 반납한다면 어떤 중앙정부와 우리 시와의 신뢰, 명예 실추, 그런 부분도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패널티에 대한 근거나 내용, 사례는 아직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패널티는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쪽의 어떤 국비라든지, 기금은 당분간 뭐 이렇게 몇 년이라든지, 그렇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파악만 하고 계신거지,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가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지역자율개정’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 지역자율개정에 나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사업에 보시면, 체육진흥시설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 안의 세부내역에 지방체육시설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지역자율개정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에요.  
  지금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이게 물론 계룡에 이런 국민체육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적지 않은.  
  저희가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 6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에서 또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강력히 집행부에서도 알아보시고.  
  예산을 줄이고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 좀 한번 더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 부분은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기관 대 기관 신뢰.  
  중요하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때 지금 현재 유동리에 있는 체육관의 축소형의 약 80%로 짓겠다, 이것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재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자율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자율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현실에 맞게 우리가 비록 체육관 형태로 공모사업이 됐지만, 계룡시의 어떤 여건 상황을 볼 때, 자금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라든지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계룡 실정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 자체......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룡시에 체육관 형태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비용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61억이면 어마어마어한 돈이잖아요?  
  이게 들어가고, 현재 우리 두마쪽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곳은.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개.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민턴을 친다고 봐요. 거기에서.  
  그러면 다른 체육 단체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고.  
  돔 형태로 되어 버리면, 지금 유동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방하고 냉방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반, 중앙정부에서 승인 안해줄 확률도 반반이라고 보니까 우리 입장을 충분히 게진해서 그 자율개정을 잘 활용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자!  
  안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NO’, ‘안돼’, ‘당초대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기금을 받았으니까 160억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금 32억을 포기하고, 2억 받은 것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안대로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시비가 128억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128억이면 제 생각은 128억 중에서 절반만 가져도, 60억만 가져도.  
  기금 32억 포기하고, 우리가 부담하게 된 128억 중에도 절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3층짜리 지을 수가 있다.  
  1층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층에는 탁구장, 2층에는 볼링장, 3층에는 베트민턴장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알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일단 중앙정부와 자율개정에 관해서 변경 상의할 수 있는 문제.  
  된다, 안된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되면 금상첨화(錦上添花)죠.  
  그렇지요?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기금을 받았으니 우리도 128억을 추가합시다 할 것이냐?  
  아니면 128억.  
  기금 포기하고 128억 중에서 반만 가지고 3층 건물을 지어서 3개 정도의 체육 관련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부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는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하고, 먼저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이 지금 시민체육관 유형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같은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짓더라고 2층 부분을 천정부를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자료를 마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헌묵 위원  애초에 이게 우리가 100억 미만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 탓해서 뭐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결국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체육복지지요.  
최헌묵 위원  이것을 또 지어놓으면 또 운영비, 관리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을 때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60쪽에 사업목적이 있어요.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 공모, 그 전에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의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시설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61쪽이에요.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립이 25억에 지상 1층, 연면적 2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왕 이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은 보은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하시면서, 지금 계획한 이 시설로 타 지역의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아주 좀 섬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허남영 위원  이 시설로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저희들이 그 부지 면적을 2천㎡면 거의 다른 시군의, 인접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것으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설계단계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뭐, 양혜빈 선수가 여러 가지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육상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할거면 서둘러서 하지, 이것을 5년간.  
  5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습니까?  
  2023년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게 예산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금년 작업을 시작하면 금년에는 투자심사라든지, 사실 몇 달이 안남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균특 6억을 가지고 올해는 시비 7억을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 6억을 가지고 투자심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2021년도 한 초, 1분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빨리 된다면 내년 2회 추경이라도 추가로 맞춰서 굳이 뭐 3년을 끌려고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여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아이고, 그건 자료가......  
  아!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가 맞는 거에요?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게 2021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붕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당초에는 지붕만 했는데, 바람막이하고 측면을 더 보강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붕만 씌워도 운동장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비가림막만 해도.  
  그렇지요?  
  처음에 비가림......  
  한번에 다 완공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붕 먼저 하시고 쓰고, 나중에 옆에 측면 마무리 공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계룡.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예.  
최헌묵 위원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재활용을 선별해내고 하잖아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은 재활용선별시설 자체는 없고요.  
  그 매입지 옆에서 기간제를 써가지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수집한 그 부분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이 되면 아파트까지 이제.  
  아파트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까지 전부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문제는 아파트에서 지금 재활용품을 재활용 업체에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라 그 부분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을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을 선별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투자 대비 수익이라고 보자고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만 따져보면, 지금의 방식과 4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계룡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민간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또 자기가 수익이 안되면 안가져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는다는 것도 있고.  
  재활용을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재활용을 선별하는데 가보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제가.  
최헌묵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부어놓으면 분배화 시스템이에요.  
  양쪽에 사람이 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병, 뭐 이렇게 이렇게 골라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꽤 들어가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운영비, 관리비, 나중에 수선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라.  
  명분은 좋지만, 이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과연 지금의 방식과 이것을 도입했을 때의 방식이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 부분을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국비가 붙어서 이게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40억8천만 원이라는 게 이 정도 시설에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해서 확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기술도 발전되어서 내년 설계 들어가고, 내년까지 설계하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회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기, 세무회계과장님!  
  돈 엄청난 것인데, 이거 앞으로 계룡 재정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많이 거둬들여야죠.  
  그런데 지출은, 또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헌묵 위원  생색은 거기에서 내고, 여기는 어렵고 그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죠.  
최헌묵 위원  가능하겠어요?  
  이거 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연차적이 더 무섭잖아요?  
  계속사업이.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지금 엑스포 끝나면, 저희 시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 땅도 사야 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룡병영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연간, 공사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도비가 좀 붙어.  
  도비 30, 시비 이렇게 붙네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과장님 부재시......  
최헌묵 위원  이것을 해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관리해야 하잖아요?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지금도 지금 병영체험시설에서요.  
  1주일에 2번씩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작년 기준 한 3만명 정도가 저희 시 방문해서 체험은 하고 간.  
최헌묵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한지가 다 나오잖아요?  
  28명에서 50으로 늘어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벌써 지상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전혀 게임이 안될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에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최헌묵 위원  이거 100% 시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관리비는 그렇게.  
최헌묵 위원  관리비, 인건비, 경상경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최헌묵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연간?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금액이요?  
최헌묵 위원  예.  
  관리비하고 차후의 경상경비.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이거 전부 다해서 연간 이거 운영하려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3억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체험비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지금 한번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헌묵 위원  연간 3억 정도 예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최헌묵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최헌묵 위원  4층짜리 건물 이게 몇 평입니까?  
  이 평수를 연 인원 50명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채용이면 채용인데.  
  이 3억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외람되지만, 이겨 추계를 안뽑은 거에요.  
  즉흥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사실 제가 인건비랑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냥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만 3억 예상했고.  
  예산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예산 뽑아서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 군하고 이 정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 병영체험온 학생들한테 숙박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대책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프로그램 체험비라든지, 아니면 그 대관료를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 지상 2층에 우리 엑스포 전시실도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저기 계근단하고 사전협의 된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그거 얘기 끝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평 정도 달라고 해요? 이거?  
  엑스포전시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지금 약 400㎡ 반 정도는, 층의 반 정도는 엑스포 자료실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양해 구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예, 얘기는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병영체험장 운영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시하고 윤군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추후에 이 병영체험관이 건립되면, 우리 시에서만 관리를 할건가요? 운영관리를?  
  아니면 지금처럼 병행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상에서 계룡대 들어가는 그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병영입소체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참고로 이게 거의 다 끝난 사항인데, 방금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아까 그 우리 계룡시청사 주차장 건에서 아까 언급을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원형 이 광장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차가 완전 무질서하게, 심지어 여기 광장을 벗어나서 우리 이제 이 시청으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도 그냥 막 무질서하게 주차를 합니다.  
  예!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원형광장에 필요한 주차라인, 그리고 뱅 둘러서 있는 것들도 역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주차라인을 딱딱 그려서 그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질서하게 아무런......  
  이런 길에다가 올라오는 길, 그다음에 우리 청사로 올라오는 길, 이런 곳에다가 무질서하게 불법주차 이렇게 하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검토해서 이거 주차라인하고 이렇게 긋고 할 때 같이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획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이 7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듣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오늘 결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오늘?  
○위원장 강웅규  예.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장       김진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시설지원팀장   박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