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6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6.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의원외5인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간사에는 윤차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의원외5인발의)
(11시0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정레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화 새대 시정기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및 기구의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행정 조직개편에 맞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원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계룡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금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제40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기존 단체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실효성 문제와 재정적 지원에 있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고준근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