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
9.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
10.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 시세 감면안
19.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
22.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8. 시정 질문의 건(윤차원 의원)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9.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0.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시세 감면안(시장제출)
19.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1.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2.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28. 시정 질문의 건(윤차원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의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의정팀장 정선교  의정팀장 정선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 4월 8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교 의정팀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9.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0.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시세 감면안(시장제출)
19.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1.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22.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4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문단의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5호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력,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6호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를 반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내용에서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연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은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계룡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차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5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각 부부 봉안당 신규 설치에 따라 관리비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 푸르지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립 및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2호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농산물 판로 확보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농업기계의 단순한 수리에서 교육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의안특위)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수시분(1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4월 1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제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0억4,800만 원 증액된 2,747억8,8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가족행복과 등 4개 부서 6건에 5억3,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시정 질문의 건(윤차원 의원)
(10시 25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4월 8일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을 대리 출석하는 대리출석 답변 사유서를 제출, 부시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고자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며, 본 질문을 한 의원은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의장에게 먼저 허바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 질의자이신 윤차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  존경하는 4만3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시의회 윤차원 의원입니다.  
  제5대 계룡시의회 마지막 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계룡시민 여러분께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번 이케아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케아 계룡점과 관련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최홍묵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케아 유치!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케아 유치는 시장님 민선 5기 최대 공약이며, 매년 시정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시장님의 최고의 치적 아닙니까?  
  각종 업무보고, 시 홈페이지, 현수막 등으로 도배하며 홍보하고, 심지어 이·통장 설명회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이런 이케아 유치가 좌절되어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계룡시민들의 상실감, 인근 상권과 대실지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시민들께 제일 먼저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시장처럼 섬기며 오로지 시민 사랑으로 보답하시겠다는 최홍묵 시장님의 당선 소감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법률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케아 코리아는 2016년 10월에 LH와 토지매매 리턴권을 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이케아 코리아가 사업을 포기해도 사실상 손실이 전혀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처음부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라며, 사업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개 요구를 하였음에도 끝까지 비공개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2억여 원 되는 잔금을 오랜 기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을 보며 어떠한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신 건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새 각종 주요업무 계획에 이케아 계룡점과 관련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작년 주요 성과에서는 이케아 계룡점 계룡복합쇼핑몰 등 건축 허가 완료.
  적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로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으로 즉시 했는데, 올해 업무계획 역점과제에서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제외했나요?  
  사전에 알고 침묵한 것은 아닙니까?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케아 토지대금 잔금 납부 연기 사유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물쩍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상황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최홍묵 시장님!  
  어디서 보시고 듣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이케아 계룡점은 LH와 이케아 코리아 간의 계약이므로 계룡시는 책임이 없다’는 변명을 하시기에는 2018년 선거 공약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계룡시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담당 과장은 ‘건축허가 취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했으며, LH와 동반업체 간 협의를 통해 대응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언급해 있습니다.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했다는데,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법률적 근거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룡시 이케아 사태.
  발 빠른 대응이라는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난 달 30일 LH 대전충남본부와 동반업체인 더오름과 함께 긴급 합동 대책회의를 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공식적 임무를 위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이케아 계룡점 무산의 모든 고통이 시민들에게만 전가되는 이 사태가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의 사후약방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홍묵 시장님께서도 민선 제5기 계룡시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계룡시민의 눈높이를 아시고, 모든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질문서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면 부시장, 발언대로 이동)
○부시장 황상연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일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의회와 함께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민선5기의 성공적 마무리기 위해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케아 계룡점 유치가 좌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룡시민의 상실감, 인근 상권과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되어 부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케아 계룡점의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케아 코리아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광명점 개점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호점 광명점에 이어 국내 수도권과 대전, 충청, 부산, 경남에 5개의 추가 매장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고, 안드레 슈미트칼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2015년 12월 28일 계룡시를 방문하여 이케아 계룡점 입점 계획을 협의해옴에 따라 시에서는 세계적 가구기업 이케아가 들어설 경우 우리 시가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LH와 업무 협력을 통해 2016년 8월 24일 계룡대실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 3개 블록을 유통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후 2016년 10월 13일에는 LH와 이케아 코리아 간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년 8월 5일에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신청됨에 따라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절차로 2021년 9월 14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 신고를 기다리던 중 지난 3월 28일 이케아 코리아는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LH에 토지 리턴권을 청구하고, 우리 시에 건축허가 신청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계룡 대실지구 정상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LH 및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상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대실지구 입주 예정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케아 코리아에서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2억여 원을 계속 미뤄온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21년 9월 14일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이후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LH공사와 협의 후 이케아 계룡점의 세부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0월 18일 공문으로 이케아 코리아 측에 계룡점의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개 요청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케아 코리아에서는 계룡 프로젝트와 관련한 당사의 잔금 납부 일정, 건축 착공 및 개점과 관련하여 현재 내부협의 중으로 관련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귀 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완료한 이케아 계룡점 건축공사의 조속한 착공과 잔금 납부 이행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특히, 금년 2월 8일에는 이케아 코리아 본사인 광명점을 부시장인 제가 직접 방문하여 장일주 이사에게 잔금 납부와 신속한 착공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지난달 3월 12이에는 이케아 계룡점 사업 관련 잔금 납부 요청을 공문으로도 촉구하는 등 이케아 계룡점 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한다는데,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LH에 토지 리턴권 청구 및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신청 취소에 따라 시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측에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즉시 보완 통보를 하였으며, 3월 29일 신민들께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사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3월 30일에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계룡시장,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동반업체 ㈜더오름 대표와 긴급하게 계룡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동반업체인 ㈜더오름은 계룡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케아 계룡점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구역 유통시설용지로 건축물 허용 용도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판매, 문화, 운동, 휴식공간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로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케아 코리아가 계룡시에 신청한 건축허가 취소 신청과 LH에 제출한 토지 리턴권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해 2022년 4월 12일 즉, 내일입니다.  
  계룡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하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및 관련업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계룡시민 및 계룡 대실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질문 답변서

○의장 윤재은  황상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예.  
  추가질문도 앞으로 나가서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윤재은  예. 잠시만요.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경우,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인 것,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의장 윤재은  예. 잠시만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쪽 답변석(사회자석)으로 옮겨 주시고요.  
윤차원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저쪽(사회자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부시장, 사회자석으로 이동)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부시장님!  
  현재 시장님, 시장 사무실에 계십니까?  
  아니면 휴가 가셨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오늘 긴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윤차원 의원  출근은 안 하셨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오전 연가 중이신 것으로......  
윤차원 의원  연가 가셨네요?  
○부시장 황상연  예.  
윤차원 의원  아니, 여기 우리 제5대 마지막, 예!  
  시의회 일정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가요? 시장으로서?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다!  
  최소한의 이 계룡 시민들에 대한 이런 예의가 아닙니다.  
  방금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해서 답변서를 토대로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실지구에 투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까?  
○부시장 황상연  ......  
윤차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 하십시오.  
○부시장 황상연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이케아를 우리 시에서 유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시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뭐 법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질문서에서도 처음 언급은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윤차원 의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너도 나도 주위에 땅을 사고, 아파트도 구매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  
윤차원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예.  
윤차원 의원  답변서에 지난달 30일 계룡시와 LH, 동반업체 공동으로 협력하여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응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지금 대응방안을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내일.
  내일 다시 만나서 세부적인 논의도 할 계획으로......  
윤차원 의원  아니, 1차 3월 30일에 대응 대책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부시장 황상연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방안을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뭐 있습니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까?  
  이케아를 대상으로요?  
○부시장 황상연  지금 아마 뭐 동반업체 측에서 그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부시장 황상연  그 자리에서 뭐 직접 얘기는 아니고......  
윤차원 의원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 지금 답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 생각이네요?  
○부시장 황상연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생각, 지금 검토를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일 다시 회의를 해봐야......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그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방안을 어떻게 정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부시장 황상연  그 ......  
윤차원 의원  아니, 부시장님 그날 참석을 안했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예.  
  저는 회의......  
윤차원 의원  3월 30일에는 그날 참석 안했나요?  
○부시장 황상연  예.  
  그날은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우리 관련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날 참석했던......  
윤차원 의원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그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윤차원 의원  그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윤차원 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리에서 일어서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동반업체도 마찬가지고 LH도 3월 28일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긴급하게 모인 자리였습니다.  
  대책으로 LH에서 리턴권 그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동반업체는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지금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소송도 검토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난 주 한 언론 기사에는 이케아 입점 무산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이거, 방금 이 기사.
  사실 아닙니까?  
○부시장 황상연  ......  
윤차원 의원  아닙니까?  
○부시장 황상연  ......  
윤차원 의원  자! 문제는 이케아가 여기 계룡시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  
윤차원 의원  대응대책이요?  
  사업을 할 당사자가 안하고 떠나겠다는데, 그것을 붙잡고 막을 방안이 있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  
윤차원 의원  대응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잠깐 계세요!  
  이따가 질문 다시 할 테니까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LH, 그다음에 동반업체 더오롬, 그리고 우리 시가 현재 이루어진 이 사항에서 이케아는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른 어떤 업체를 어떻게 구해서, 아니면 더오름이 이 모든 것을 다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되지 않게 무슨 소송을 하고,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한테 예!  
  뭐를 취소 통보 저거를 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분히 면피성이고, 쇼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자리에, 대전 자리에는 시에서는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시장님하고 관련 과장하고 참석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황상연 부시장, 자리로 이동)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사회자석으로 이동)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지난  2015년 12월 18일 이케아 1호점인 광명점 개점 1주년에 추가 매장 확장 계획을 발표한 열흘 후에, 2015년 12월 28일에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계룡시를 방문해서 입점 계획을 협의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케아 유치.
  우리 계룡시가 먼저 접촉해서 유치한 것인가요?  
  아니면 LH가 먼저 접촉해서 유치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우리 시가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LH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 6월 30일에 이케아 부동산개발팀장하고 이강희 과장이......  
윤차원 의원  아! 그것은 빼고 간단하게.  
  이케아가 한 일과 우리 계룡시가 한 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15년 6월부터 이케아 측에서 우리 시에 그 입점 부지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IC 옆에 왕대리.
  지금 쿠팡 회사 맞은 편 거기를 이케아 측에서 130억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우리 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 수 없고, 입찰을 붙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랑 협의한 결과, 우리가 입찰을 붙였을 때 이케아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여기 산 넘으면 LH에서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거기도 좋은 위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LH하고 이케아하고 시하고 같이 급진적으로......  
윤차원 의원  그게 몇 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2016년도에 그 대실지구 투자 의향 공문을 이케아가 LH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윤차원 의원  이케아가 LH에 투자 문의를 한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죠.  
  2016년......  
윤차원 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  
  2020년에는 이케아 본사에서 계룡에 투자 승인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2020년 8월 28일 이케아 그 이사회에서 계룡점 투자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당초는 8월 28일인데, 9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 이유는 뭐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이유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계룡시에 ‘투자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투자 승인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결국 투자 승인이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2020년 8월 28일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투자 승인을 연기하겠습니다.’하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때 문제 발생을 감지하고 시민들께 사실을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청취불능) 1월 30일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됐고.
  2019년 10월 8일에.  
윤차원 의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케아 동반업체 (청취불능)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윤차원 의원  과장님!  
  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청취불능) 토지 분할도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보십시오.  
  그런데 일련의 그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비공개예요.  
  우리 시에서는 물으니까 ‘전부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  
  이런 일련의 사항이 전부 다 비밀이라고 안 알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 시민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예!  
  막연하게 희망고문이 시작이 되어서 그대로 입점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숨긴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는 기업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차원 의원  자! 보십시오.  
  기업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청취불능)
윤차원 의원  과장님!  
  자! 기업이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왜 비공개를 합니까?  
  ‘아!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해서 투자 승인이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그냥 ‘투자 승인이 연기됐습니다. ’이렇게만 통보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2021년 8월 5일 건축허가는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9월 건축허가 완료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 등기 이전해서 조속히 공사를 착공토록 요구 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요청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답변은 아까도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귀 시에서 요청한 계룡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의 납부 일정, 건축 착공 및 개점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윤차원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냥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잔금 2억여 원, 그리고 토지 등기 이전.
  이것이 되어야 ‘아! 이게 가겠구나!’하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잔금 납부도 안하고, 토지 등기 이전도 안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심의 눈길을 분명히 보내고,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되고 알려줘야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딜레이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계속 희망고문을 한 겁니다.  
  그래도 들어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늘 우리 여기 시의원분들 전부 다에게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거! 문제 있다.’, ‘ 나는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본 의원은 계속 그렇게 주장 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이케아는 LH에 토지 리턴권 청구 및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 허가 취소 신청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측에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 통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뭐를 보완하라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건축허가 취소 요건이 안 되어서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요건이 안 되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과장님!  
  건축 허가를 신청해 놓고 몇 년 가만히 두면, 자동 취소 대상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건축허가 기간이 2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에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 보십시오.  
  4년이 되어 버리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난 뒤 4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직권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굳이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취소 신청은 토지 리턴권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린턴권이 없으면, 이런 신청.  
  이렇게 하지도 안합니다.  
  왜냐?  
  가야만 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떠난 사람한테 뭐를 요건에 안 맞으니까 보완을 하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 요구를 한 겁니다!  
  지난 달 30일 LH 충남본부에서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서 동반업체인 더오롬은 계룡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LH에서는 더오롬 단독적으로 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동반업체 ㈜더오롬 계룡 복합쇼핑센터는 허가가 유효하고, 이케아 계룡점은 허가 취소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허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해야 되지 않냐!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그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순차 등기라고.
  지금 이케아가 약 2만9천평 토지를 매입했는데, 반을 떼서 그 동반업체한테 전매......  
윤차원 의원  과장님!  
  묻는 질문 사항에만 그냥 답변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말씀드릴게요.  
윤차원 의원  동반업체인 더오롬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이 나누어 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이 뭐냐면, 동반업체의 강한 의지라는 게 뭐냐면, ‘나머지 땅도 3만평을 자기가 다 개발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폈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있습니다.  
  순차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순차 등기를 하려면, 이케아 코리아 측에서 응해야지 순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구두로 합의 본 바는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과장님!  
  이케아 대지, 토지 리턴권을 행사해서 자! 토지는 LH에 다시 넘겨주고, 자기가 이때까지 지불한 돈만 받아 가면, 이케아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맞습니다.  
  끝나려면,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LH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오롬이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LH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 계룡시에서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답변서에서, 제일 먼저 이 답변서에서 예!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답변한 내용에서는 지금 빠져 있어요!  
  원 지난주 금요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보면, 이번 사태에서 계룡시는 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 지원이 전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다시......  
윤차원 의원  이번 이 사태에서 계룡시가 이케아에서 한 것은 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지원이 전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전부라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 행정목적은 주민, 시민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받은 답변서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계룡시은 건축 허가 등 인허가의 신속한 행정 지원 부분에만 국한되고, 토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권한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수정한 답변서에는 이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계룡시가 할 수 있는 것은 LH하고 협의하는 것 말고는 자체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LH하고 동반업체하고 회의하면서 이제 구두 상 이것은 합의된 것은 아니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케아 측에서 협의 요청을 추가......  
윤차원 의원  지금 이케아는 말하지 마십시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그 내용을......  
윤차원 의원  왜냐하면, 자! 이케아가 만약에 이게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돈은 못 받아간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가.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딜레이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저게 없어요.  
  그러면 이케아는 이제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시하고 LH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오롬하고.
  이 세 곳에서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윤차원 의원  아! 그러면 문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협의해서 합의점율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하고, 계룡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사항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잘 알려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제는 더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모든 것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전에도 숨긴 것은 없습니다.  
  다 법과 절차에 (청취불능)......  
윤차원 의원  사업 비밀이다, 뭐다 하면서 제대로 알려준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개......  
윤차원 의원  자! 본 의원이 이번에도 법률적 이런 사항들을 하니까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비밀, 비밀 하면서 알려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내용은 받아보니까 비밀은 무슨 놈의 비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게 이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기업이 문서로 물어보고 비공개 요청하고 안 알려줬기 때문에 공지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의원  과장님!  
  이 취소 사건이 겨우 핵심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큰 거.  
  또 한 가지는 업체 간.
  ‘이케아하고 더오름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전부 다 비밀이에요.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최홍묵 시장님께 한 마디 좀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최고로 중대한 이번 이케아 입점 무산 사태에 대해서 지역의 행정 수장으로서 선제적으로 기자 회견도 하고, 아니면 오늘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해서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태로 많은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보도 자료만 한 장 달랑 뿌리고, 뒤로 숨어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5뎨 계룡시의회 마지막 행사인 시의회 본회의의 개회식과 폐회식에 이유 없이 휴가로 불참하는 최홍묵 계룡시장님의 행동.  
  어저께, 그저께 종목별 체육대회는 직접 참석하셨는데, 그야말로 여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신 이런 시장님.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시장·군수가 시의회의 시정 질의에 참석 안하는 곳은 아마 우리 계룡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시민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그리고 황상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시고, 관련기관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안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방의원직 수행을 하고자 선서를 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을 고하게 된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제5대 계룡시의회는 앞선 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제도보다는 고성과 힐난이 넘쳐날 때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며,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의 한 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계룡시의회와 함께했던 윤차원 의원님, 허남영 의원님, 박춘엽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이천환 의원님, 그리고 강웅규 의원님.
  함께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축복이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비롯한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급격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계룡시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써 지방자치는 시행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시기들의 많은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계룡시의회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 제5대 계룡시의회는 오늘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겠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속되고, 그 안에서 시민들의 삶 역시 나아질 것이라고 영원한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제5대 계룡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 윤재은의 역할은 이제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한 계룡시민에 대한 감사와 사랑, 계룡시의 발전에 대한 깊은 믿음, 계룡시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정팀장   정선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조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