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월 21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국·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서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의안번호 1601호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그것이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여 주시기 위하여 본 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진병규 회장님과 그다음에 계룡신문 이재수 대표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24조까지는 그 문구 바꾸는 것과 임기 제한 뭐 이런 부분,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25조부터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개정하셨는데.
지금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15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협의회 조례가 반영된 시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민자치 각 위원회에서 같이 공통된 의견이라든가, 서로의 그런 아까 그 조례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정책 수립이라든가, 서로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라든가, 지원 부분, 주민자치의 활동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지금 구성코자 하는 이유고요.
또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님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주민자치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그 2015년, 2016년도 이후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각 면·동별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주민자치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정·통합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필요하다, 그것에 공감해서 작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조례사항에 저희 법적인 사항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조례에 이런 것을 담아서 운영을 하면 기존과 같이 운영하던 그런 운영사항이, 또 그런 내부의 조금 그런 서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협의회에 이 근거규정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약 8월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었고요.
이것을 상세하게 각 면·동별 주민자치 그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면·동의 면·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하는 기간이 조금 갖고 했기 때문에 작년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작년 그 연말에 본회의 때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연 초에 이렇게 조례를 올린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 조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측과 그다음에 각 협의회, 그 각 위원회,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또 원활하게 추진이 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협의회 부분하고 저희 과하고의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그런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극복하고, 이 조례에 담아서 지금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적인 것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바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되기 전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금 별도의 그런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를 각 시군에서 시범 실시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 선정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성을 20에서 50명 이하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는 담아져 있지만, 일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하고 각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형태를 보면, 가장 큰 것이 면·동 그냥 자문기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된다면, 실제의 면·동 주민자치 기관으로, 기구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고.
인원수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또 주민자치회는 면·동장 위촉,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님 위촉,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그런 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시범실시 된다면......
면·동에는 시범실시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단, 다른 면·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범 실시하지 않는 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나름대로의 협의회가 구성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이 되고, 별도의 다시 구성을 해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맞는데, 아까 기존에 설명 드렸듯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어차피 이게 주민자치회가 이게 이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이 되어서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데, 현재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의 문제가 우선 선행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 전문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이 문제들이 지난 주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전혀 검토되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건대, 이 안은 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보류를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해산될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보류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해왔는데, (자료를 보며) 이 주민자치협의회의 핵심은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킨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의 가장 기능이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왜 실효적이지 못합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주민자치회는 제25조에 보시면.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제25조에 보면, 설치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지원을 위하여 계룡시주민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취지에 비추어 그 기능 부분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에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 상호협력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이 협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에요.
뭐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및 발전.
이게 더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정책수립 연구개발.
이게 포괄적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 및 발전이 포괄적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얘기하세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발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의 근거를 뭐라고 제시했냐!
수립연구개발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수립 및 발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게 포괄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래서 저는......
면·동에 그 협의회 기능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구나 정책개발 수립한다는 부분 자체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실적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원이라든가, 자료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란에 그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은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4개 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의견이라든가, 이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 주민자치운영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이런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 정책수립이라든가, 연구개발 분야를 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 원안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잠깐만요.
발언권을. 발언할 때.
빈정거리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최헌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예, 들어와도 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문구 정도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시므로, 최헌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 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하기 전에 뭐 설명을 제가 좀 더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 듣겠습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마이크를 끄고 발언)
그러면 이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 줬냐면, 준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논의가 있었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또 어제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를 수정했으면 좋겠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냐’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류한다.
이것은 차라리 부결시키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보류하자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비겁한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몇 번 읽어보셨어요?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수정에 수정을 가하면서.
그리고 저기 담당 팀장하고도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약 3번, 4번 담당 팀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시 보류하자.
보류하자는 의미가 뭐예요?
왜 보류하자는 거예요?
보류하는 이유를.
거의 다 하셨습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문제점들을 갖다가 두 가지밖에 언급을 안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간담회 때 이거 다 읽고 왔잖아요?
세부적으로 읽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에 과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 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마 여기 의원들이 다 기억이 될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하고 언급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은 하나도 수정이 없이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간담회 뭐 하러 합니까?
의원들 그냥 보고만 하고,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가.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서 자구 수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정이 전혀 되지 않고, 지난주에 보고한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언급된 것들이 전혀 수정이 되지도 않고, 방금 또 먼저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이 내용들이 일부 폐지가 되고, 좀 통합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이 된다.
주민자치회가 3월달 정도 되면 시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중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요구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발언.
최헌묵 위원님!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로 의원의 입장을 담으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모든 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지에 맞게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담으면 안돼요.
그러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주에 간담회 때 이야기를 안 했나요?
저처럼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수정발의를 하세요.
윤차원 위원님.
간담회, 이미 이것을 갖다 안건을 미리 간담회하기 전에 다 보내줬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이후에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어제까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것을,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중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회의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자제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지금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는데, 이 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부결이 아닌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보류 동의를 이제 발의하셔서 이게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에 개인, 위원님들로서 의견을 내면서 이 질서를 좀 어렵게 만들고 계시는데, 좀 자제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자제하여 주시고,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도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위에서 한두 분한테 의견을 묻고, 전문가 이분 저분 한두 분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
저희는 이 의견 표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언성으로 계속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어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발언권을 드렸더니 이제 지금처럼 회의에 대해서 좀 소란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발언은 제한하여 주시고,
이청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제가 성립된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표결방법은 거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계룡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7명입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님들이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6명 재석 중에 5명이 거수하였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위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6명 중 5명이 찬성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예, 반대하는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55분)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2호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1월 29일 시민 공청회를 추진하여 2월에 충청남도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에 3월 중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본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2개소는 해소됐고, 15개소가 해소가 안 되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위험지구를 그동안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소해 나갔는데, 그동안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의 이 조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초부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3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간 존속했다가 그때 돼도 기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연장해서, 5년 다시 연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그게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요금 감면이?
저희가 또 국방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지자체도 지금 계속 조례로 반영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특히 금암동, 뭐 대실지구는 계획적으로 가고 있지만 금암동 같은 데는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행위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건설교통과장 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