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제1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되며,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마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보답 좀 주자 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1,704명 정도 되어 있네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  
최헌묵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이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00시간 이상이면 거의 다 포함이 되십니다.  
최헌묵 위원  이 3개 단체 이외에 계룡시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상자는 계십니다.  
  100시간 이상이니까 1,704명 중에 그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이 3개 단체 이외에 개인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개인적으로 한 것은......  
최헌묵 위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봉사활동을 하시면, 그 봉사센터에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100시간을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이 100시간을 채우면,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2시간씩 50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분이 항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시효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100시간은 연간 100시간으로 따집니다.  
최헌묵 위원  연간 100시간인 거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매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매년 합니다.  
최헌묵 위원  매년 이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요.  
  연장되지 않으면, 계속 활동을 안하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1,704명이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소속되어 있는 단체 아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사실은 실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쑥스럽거나, 잘 모르거나,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등재를 하지 않는 봉사자들이 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홍보해서 좋은 취지로 만드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계룡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우수봉사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포켓에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에 한해서 우수자원봉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봉사를 해야 우수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달에 4시간입니다.  
  그거 열 달 해봤자 40시간밖에 안되고, 그 다른 단체에서도 그만큼 봉사를 해줘야 100시간 이상 나오니까 그런 것은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데이터에 따르면, 생각보다 인원들은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 말 기준 해서 1,704명.  
  예!  
  1,704명이 내가 볼 때 여기에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연간 100시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으로 100시간 이상 이렇게 봉사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그 시스템으로 계룡시로 등록되시고, 1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1,704명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아니, 총 100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총 100시간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해서 뭐 증을 발급을 하고,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문맥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보이지, 연간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인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계룡시로 한번 등록을 하면, 그분이 그 저기를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이상 이분이 지금 계룡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제 군인가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시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도 걔룡시로 통계는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저희가 연락처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허수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지금 ......  
윤차원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우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살면서 우리 관내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데이터를 잡아서 관리하고, 또 우수자원봉사자 증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여기에서 한번 잡혔다고 해서 데이터 상으로 해가지고 다 다른 데로.
  물론 이 사람은 다른 데 그쪽에 가서 전에 했던 자원봉사 시간을 넣어서 관리해 주고, 우수자원자로 이렇게 뭐 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한 인원수는 지금 437명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통계치로는 많이 나오는데.  
윤차원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허수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 계시지 않은 분을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본인들한테, 100시간 이상 넘으신 분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니신 분들은 통계상으로 1,704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좀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제 대상자는 1,70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을 가지고 가야만 할인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437명이 이제 증을 발급해서 소지하고 계시고요.  
윤차원 위원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이 이제 1,704명을 저희도 조금 시스템 상에 우리 관내에 살지 않으면 제외를 시키고 싶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 상으로 계룡시로 등록된 사람은 영원히 계속 계룡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취소를 해야지만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증을 발급하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허수가 아니다.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1,704명하고 437명하고 벌써 1,300명이 허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우수자원봉사자로 기준해서 이렇게 1,704명입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발급한 인원들은 방금 437명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가 엉터리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지금 전국 망이 그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이......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뭐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의용소방대, 방범대, 방재단 이런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시간을 쌓는 사람 외에 순수한 일반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원봉사를 100시간 채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예!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하여튼 분석해서 제시도 하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조례상으로 보니까 그 제13조 2항 4호, 5호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계룡시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이 들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이 노인복지관에 무슨 사용료를 감면받을 일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노인복지관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그 조례상에 그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웃음) 노인복지관까지 가가지고 굳이 회의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게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혹여라도 회의실이 없어서......  
윤차원 위원  내가 그래서 이거 그렇고.  
  자! 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료 감면.  
  이것은 아마 회의실 사용할 때 감면받고 하는 이런 내용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실효적으로 뭐든지 이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그 사용료 감면도 마찬가지다.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언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3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확정된 건가요?  
  이 용량 2,500t으로 하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그것은 앞으로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좀 하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현재.  
  33억 중에서 우리가 시비 부담금액이 5억도 안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더 용량을 늘린다고 볼 때도 이 비율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비, 도비.  
  70대 15대 15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재원 협의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를 노력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안됐을 때는 시비라도 조금 이렇게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급적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방향을 현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구입코자 하는 그 매입부지에 몇 t짜리까지 공사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저희들이 현재는 이 부지를 가지고 t을 늘린다는 것은 지하를 더 얼마나 굴착을 하면 되느냐, 것으로 해서 용량은 조정이 가능.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아시지만......  
최헌묵 위원  지금 2,500t 이게 이대로라면, 가로 세로 50m에 10m.  
  깊이가 5m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위원님께서 뭐 더 잘 아시니까......  
최헌묵 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루베나 뭐 헤베나 평방미터나 같아요. 물은 비중 1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따라서 2,500t이.  
  예를 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2,500t이 33억이 들면, 자! 5천t이면 66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용량이 커진다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배로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통 2,500t 기준으로 33억이 들면, 그 용량을 2배.  
  5천으로 늘려도 이게 1.5정도 곱하면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50억 이내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어차피 내년까지잖아요? 이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공사는 오래 안 걸려요.  
  일반 토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기본설계 끝내고 뭐 저기하면.  
최헌묵 위원  예, 많이 안 드는 거니까 올해까지는 국비 확보를 좀 노력도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김에 용량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나.  
  우리가 하루 배출되는 양이 이제 여기.  
  배출된 양에 비해서 유량조정조로써 2,500t짜리 기능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룡이 인구가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하수량도 그만큼 늘여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맞을 것 같서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기본설계만 해놓고, 예산 확보 노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비를 더 붙이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2,500 적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저쪽에 우리가 기상전대에서 괴목정까지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쪽에 지금 계룡대 골프장에서 나오는 그 하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를 지금 같이 손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먼저 예결위 때 제가 이제 잠시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계획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룡대 골프장의 현재 하수관로가 하천에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소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맨홀을 열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하천수가 유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면 보수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괴목정에도 또 화장실이 있고, 그 현재 골프장에 교량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괴목정으로 해서 현재 도로 인도 부분 가의 사면을 통해 가지고 공군기상단 앞에까지 끌고 와서 현재 병영체험관 건물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합류를 시켜서.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도로공사하면서 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구간만큼은 미리 저희가 관을 매설을 해놓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원래 하수관로 재질이 뭐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는 흉관들을 많이 썼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뭐 요즘은 피브이씨(PVC) 관이라든지, 뭐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런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 김태진 주무관이 우리 정현준 주무관하고 그쪽에 좀 해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유량조정조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수 불명수 요구하는 것도 계룡시에서 노력을 해가면서 요청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또 상급, 그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또 그런 논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룡대에서도 시설이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약간 이제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계비를 지금 올해 반영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거기에서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계룡골프장하고 그쪽의 하수 관로를 이설을 해서 정비를 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량조정조 관계는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실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일 처리능력이 2만7천t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량조정조가 급할 때는 평상시에도 그런 예비기능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또 해야 될 것으로......  
최헌묵 위원  이 불명수에서 이제 하수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파괴방식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화재거리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가 처음으로 비파괴방식에 의해서 하수관로를 지금 찾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계룡시 것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율성도 높고, 또 빠르잖아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쓸데없이 굴착할 필요도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모델로 해서 그동안 나머지 그 과정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다 기록에 한번 남겨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해서 제가 현장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하수관로나 모든 관로는 이음부 처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음부 처리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나무뿌리 하나가 들어가서 속에서 다 그냥 이것이 더 꽉 막는 사례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뿌리 제거라든지, 카메라를 넣어서 중간에 비파괴방식으로 해서 현재 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계룡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신기술로 대한민국에 다 전파될 수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쭉 그것을 모니터링, 일종의 모니터링을 해서 기록에 남기고, 영상화하고 해서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소위 일종의 벤치마킹을 왔을 때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쪽을 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가니까.  
  그래서 “아직은 과정이고, 확실히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놨으니까 잘 좀 그것 좀 축적 좀 해 놓아 주세요.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유량조정조를 2,500t 규모로 이렇게 하면, 거의 충분하다고 판단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폭우 시에 현재.  
  물론 뭐 위원님께서 걱정을 당초부터 많이 좀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폭우가 어느 정도 양이 오느냐에 따라서 ○, × 답변으로 드리기는 실질상 어렵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평상시에는 충분하고요.  
윤차원 위원  충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만약에 이제 이게 폭우가 내리고, 이제 장마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절대 감당은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 바이패스 기능을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 바이패스는 저희들이 이제 금강환경관리청.  
  저 현장에 가보면, 쇠사슬로 해서 다 이렇게 열쇠로 해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금강환경관리청에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인데, 이번에 지금 하수관로 진단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막 지금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오접합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정밀하게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병행을 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물관리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계룡시만 잘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조금 더 깊이 파면 조정조가 조금 더 용량을 더 확충할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유량조정조를 확충할 이런 계획까지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두 번째 사항이 이제 부지 매입비가 지금 8천만 원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공시지가 약 1.83배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계획해 보니까 왕대리 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예!  
  답인데, 논인데.  
  논을 이 평당 해보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하면, 15만 원밖에 보상가가 책정이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과연 왕대리에다가 평당 15만 원 주고 이것을 갖다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응하겠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현재......  
윤차원 위원  도저히 나는 안 맞는 가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저희들이 어떤 소유주 측하고 접촉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본격적인 어떤 협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윤차원 위원  그 일대에 지금 현재 국도 그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보상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가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협의가 되고, 이 매수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터무니없게 그냥 공시지가 1.83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절대 이거 협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예측이지, 저희들이 ‘이 금액에 사겠습니다.’라고 ○, ×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계획도 하더라도 거기에 유사하게 계획을 해야지, 이게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타당성 있게 공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언급을 한 거니까 참고해서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저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없었던 현장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소장님도 보시면, 맨홀뚜껑 열고 같이 작업하시고 왔다갔다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아! 제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웃음)
이청환 위원  (웃음)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유량조정조 설치 때문에 또 국비 많은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전에 어떤 중요성이 인식이 조금 덜 했다면, 요즘에 와서는 많은 인식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어쨌든 많은 것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에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33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33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조례 개정의 이유는, 조례 개정사항은 2개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설치비용 지원 한도를 3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대개 이게 주로 방충, 방초, 방수.  
  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 수자를 써가지고 그물망이나 뭐 휀스라든지, 트랙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사항은 일종에 이게 속인주의를 속지주의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대상자를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바꾸자는 건데, 이 다른 지자체도 동시에 개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이번에 환경부에서 고시로 개정하면서 이게 표준조례안으로 내려 보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그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주소지랑 경작지랑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게 된.  
  이후로 이렇게 다.  
  대부분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개정한 데도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한 군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종의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소상공인 지금 재난기금 지원금 하고 있는데, 사업장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니까 계룡에서 주소를 두고 대전서 사업장 하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동시에 개정이 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다른 지자체는 개정이 안됐는데, 계룡만 개정하면 계룡에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계룡의 특성상 외지인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계룡에 농업을 하는 분보다는 계룡에 주소를 두고 인근 논산이나 공주나 다른 곳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은 훨씬 많아요.  
  농지가 없으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논산에 가서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만약에 논산에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논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대부분의 계룡시민들이 대부분이 논산이고, 일부는 공주도 약간 있고, 또 일부는 금산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논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의 조례 개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랑 똑같이 조례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파악한 사항으로는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랑 지금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 좀 알아봐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15개 시·군 알아서 별도로......  
최헌묵 위원  아니, 우리 인접.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논산만요?  
최헌묵 위원  논산, 금산, (손으로 방향을 해보이며) 여기 계룡.  
  아니, 유성이죠? 유성.  
  여기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유성, 공주 정도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유성, 공주, 논산, 금산 정도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민들이 대개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동입니까? (손으로 방향을 해보이며)
  여기 유성.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송정동이요?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송정동.  
최헌묵 위원  예, 거기에 계룡시민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부 고시를 다 따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게 이제 상위 법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이제 농가당 지원 금액이 이제 상향이 되고, 1회에 한정한다는 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1회 한정.  
윤차원 위원  이게 핵심인데, 환경부 고시를 보면, 이제 분담율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단 여기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고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적용하는 이런 사항이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