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발의)
7.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제16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2분)

○위원장 이용권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조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42호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안건(의회)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제도는 현행 행정기관의 조사 능력만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 침해 행위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공익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 신고 시 접수 및 처리 절차와 공익신고센터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보상금 신청 안내 등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계룡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략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정책기획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김은정입니다.  
  조광국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또 조례 제정을 통한 공익신고 제도화를 통해서 공익신고 내부 신고가 필요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발언대로 이동)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김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며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2037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방식 신설에 따라 나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22건의 조례에 있는 나이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8호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법률 자문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며, 고문변호사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법률 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37호 및 203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37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나이 관련 일부 개정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22개의 조례에서 나이 규정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8호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확대하고 연임 규정, 해촉 사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법률 자문 수요와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 건의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항.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굳이 뭐 만 나이가 이제 통용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만”에 대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례도 바꾸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만, 또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리를 할 때 “이거 만으로 써요?”, “그냥 나이 써요?”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향후에 불필요한 뭐 이렇게 질의응답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고문변호사 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세 분에서 다섯 분.  
  또 임기 관계…….
  (이때, 위원장 발언)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최국락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그 조례안은 다음에…….
최국락 위원  다음에?  
○위원장 이용권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용권  예.  
최국락 위원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변화가 있잖아요?  
  세 분에서 다섯 명으로.  
  또 임기가 연임으로. 2년 연임.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 분들의 또 다양성을 생각해서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환경, 복지, 뭐 경제.  
  아마 계룡시도 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냥 그분 한 분 한 분의 전문성을 따져서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분야나 뭐 법률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전문 분야가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변호사님마다 뭐 전문, 전공이 아니더라도 특화된 분야가 특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고문변호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유능한 분들로 좀 영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문 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보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그게 어느 정도의 증가율이 나타나나요?  
  저희가 뭐 해소 못 하는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나요?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공무원 직무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이게 전문화되고 복잡화되고.  
  그리고 이제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건이었고요.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5건.  
  뭐 이렇게 4건, 5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2건, 2022년에는 8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거의 배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이 어떤 쪽이 제일 많은가요?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자문은 각 부서별로…….  
김미정 위원  각자 다?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예.  
김미정 위원  아!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 그러시구나.  
  예. 하여튼 간에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갖춘 분들로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43호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대한 시정 시책과 축제, 행사 홍보, 고향 방문 등 교류·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43호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와 출향인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9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물음인데요.  
  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무슨 뭐 애향…….
  그 출향 단체에서 무슨 애향회든, 아니면 향우회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계룡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뭐 좀 좁은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지원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 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이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된 이후에 좀 더 고민하고, 또 그런 편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곳에서…….
  지금 이 조례는 교류·협력이 중심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이 중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지원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다.  
  그런 면을 저는 우려를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평성, 원칙.  
  그런 것을 좀 고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계룡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최근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병행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신경 써주셔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룡시에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입니다.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령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항 개정으로 근거 법률을 기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7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0조제1항 융자 추천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정하여 융자기간에 관계없이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2년 거치 일시 상환 융자신청자에 한정된 1년 상환 유예조건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융자기간에 상관없이 1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39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선택한 융자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연장 시 2차 보전 없이 1년 연장 가능에서 개정안은 융자기간 조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연장을 신청한 경우 1년을 연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1년 연장해주는 게.  
  그런데 이 1년 연장을 해줄 때의 그 조건이.  
  그 조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연장을 해주실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현재도 그 일시상환을 한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그 규제개혁.  
  중소기업 관련된 이런 것들 해준 독립기관에서 좀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균등분할 상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 균등분할 상환하시는 분도 일시 상환하시는 분과 동일하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을 보고.  
  서류심사든, 뭐든.  
  뭐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 저희 육성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30억 정도.  
  그 30억 정도 조성된 것들을 그 기금 운용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라든가, 그래서 규모가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좀 결정이 되면, 그 해의 융자 규모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해서 2.5%의 이율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그 조건은 뭐 좋은 조건이고,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장을 해줄 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장을 해줄 거냐라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말로 요청만 하면 해줄 거냐!  
  아니면 서류상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재무제표든, 뭐든 그런 것도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되고…….
  구두상으로,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써가지고 “저 1년 연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은 그 업체에서.  
  그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들.  
최국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국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누구든지…….
  그 싼 저리(低利:낮은 금리)의 이자를 이용한 자금을 누구든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소정의 조건이 갖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한번 쓰고 두 번 연장해주는 거잖아요?  
  연장해 주는데 있어서 그냥 무작위로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는 말에 과장님이 흡족하게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해줄 때는 해주더라도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사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나 우리 그런 것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감면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 그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저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갑의 그것을 닫은 상태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이 1년 연임을 할 때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연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있는데, 안 갚고 싶겠습니까?  
  일부 갚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연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무 그냥 조건 없이 그 신용으로…….
  무던히 이자를 잘 내고,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을 잘 봐서 저는 그냥 좀 확대해서 지원을.  
  그 연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도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받으면 그것도 빛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요즘에는 다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출 해준다고 해서 또 좋아하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대출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연임을 할 때는 그만큼 그런 생각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 이유를 보면, 한가지는 이제 상위법이 바뀌어서 뭐 조문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 제일 핵심은 상환기간 만기가 도래됐는데, 어려울 경우에 1년에 한해서 뭐 연장해 주는, 유예해 주는 그 내용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거기는 이상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게 맞춤법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1조 뭐…….  
  1조 중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7 “』.  
  쌍 따옴표를…….
  『“조례는』 한 칸 띄고, 막 이렇게……. (웃음)
  지금 보니까 다 보면, 땡땡 이런 것을 한 칸 띄고 땡땡이냐, 따옴표가 뭐 한 칸 띄고 따옴표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맞습니다.  
  그 조문에 대한 변경된 사항들, 개정된 사항들을 조례에 좀 맞춰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글맞춤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거…….
신동원 위원  애초에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의 조문을 만들 때 사실은 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전의 조례에는 맞춤법도 안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땡땡할 때 한 칸 띄고…….  
  예전에는 이제 보니까 한 칸 띄고 땡땡했는데, 지금은 붙여서 땡땡으로 바꾸는 내용 몇 가지가 있고.  
  또…….
  다 그런 내용 같아요.  
  뭐 「그밖」을 「그 밖」.  
  「그밖」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그」 띄고 「밖」 이런 내용인데…….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전에는 그 조문을 이제 법률 같은 경우는 다 붙여서 그 조문을 만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문들에 대한 띄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제목 같은 경우는 그게 고유명사니까 쭉 그냥 붙여서 쓰는 경우는 봤는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하나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조례 하나 만들 때도 그런 맞춤법이라든가, 그 띄어쓰기 하나.  
  단어 하나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 만들 때는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만든 조례가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은 바로 잡으니까 다행인데. 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을 조례 만들 때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8조에 보면.
  『각 목 외의 부분 중 “』 한 칸 띄우고.
  『「중소기업기본법」』 한 칸 띄우고.
  『제2조”를』.
  그 뒤에 또 똑같이 말이 나와요.
  나는 여기 이게 뭐가 바뀐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밑에도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뭐가 바뀐 건지 내가 찾아봐도......
  그 아래에 괄호 맺음 해서 한 칸 띄우는 걸 두 칸 띄운다든가, 그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8조 보시면 1호에 나목 같은 경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부호 이제......
  ‘「’, ‘」’ 그 괄호 그거를 한 칸 띄웠느냐, 두 칸 띄웠느냐, 그 차이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고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거라고는 그거 한 칸 약간 더 간격 벌어진 그 차이 같아요.
  그런 의도인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핵심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융자기간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선택한 융자신청자가 부득이한 경우, 못 갚을 경우 1년을 유예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압박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1년을 편하게 연장해주는 거니까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과장님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운용기간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40호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존속기간 연장 시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신동원 간사님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장, 신동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용권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 대표 발의 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8분)

○위원장대리 신동원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41호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과 중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신동원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41호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마약, 담배, 폭력 등에 대한 중독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발생을 방지․예방하여 중독과 중독 폐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담당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시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질의......
  예,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당부를 드리려고,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중독을 위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의원님이 제대로 발의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기타 마약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저는 100% 안 해야 되도록, 안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경우 중독이냐 중독이 아니냐 이거를 판정하기가 참 애매하고,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인터넷이 아니어도 스마트폰 자체도 거의 생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폐해가 초래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를 잘 정하셔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반대한다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찬성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겠다,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서 홍보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계룡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권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간사,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정책기획팀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