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6.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0.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관내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던 위원님들을 뵈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번처럼 열정적으로 선거에 임하셔서 위원님들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안번호 제2261호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공직자의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공무원’을 ‘공직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또는 타 자치법규와 불일치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고’를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연장하여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61호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공직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뭐 조례에 관한 것보다, 전반적인 것에, 개념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전체로 집계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전략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올라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겠지만, 뭐 취합해서 할 것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다 보니까, 첫 장에서부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제출 안건 목록에 보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가서 보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
아니, 하나는 ‘운영·관리’ 조례이고, 하나는 ‘관리·운영’ 조례에요.
이 제목이 뭐 앞하고 뒤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제목입니다. 제목.
제 이름이 신동원인데, 신원동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런 거, 뭐 하나부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사실 법이잖아요!
이런 것은 토씨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명확하게, 좀 신중하게 이런 것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만드는, 목차를 워드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예전에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내부 부조리 신고에 대한 그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해 주시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62호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증액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계룡군문화축제 8억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 1억 2천만 원,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운영 및 유지 관리 3천만 원, 총 9억 5천만 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25계룡군문화축제 지원 사업으로 계룡군문화축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충청남도 1시군1품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올해 3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군문화페스타 콘서트와 웰니스라이프전시관 운영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체험 경험을 제공하여 신나는 축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 사업입니다.
KADEX와 연계하여 2028년 엑스포 개최 목표로 중앙 부처의 국제 승인 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충청남도와 국제행사 승인 신청 협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문화의 메카로써 대한민국 계룡시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세계적인 군문화 중심의 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엑스포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영체험관 방문객들을 위한 기념품 제작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 군문화축제, 병행체험관 등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금고인 NH농협 계룡시지부에서 계룡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지원하는 협력사업비 3천만 원을 활용하고자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시의 대표 축제로 더욱 특색 있고 경제력이 있는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체계적인 지역 문화관광 홍보와 발전적인 사업 수행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9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룡군문화축제 지원에서 지금 8억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주행사장 위에 도심지 문화행사 지원으로 해서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8억 원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5억 원은 웰니스라이프전시관에 활용하고요.
3억 원에 대해서는 군문화페스타라든지, 그 축제의 콘텐츠 보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다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3억 원은 이제 도비로 받았고요.
또 5억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세로 10억 원을 지금 타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영 받아 가지고 10억을 받았고.
대부분 이제 5억 부분만 라이프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으로 그냥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은 ‘주행사장 이외 도심지’라고 했으니까 관내라는 얘기죠?
도심지 행사도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도심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라’고 해서 재단에서 이제 시내권에서 하는 행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로 끌어들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쨌든…….
이번에 한번 좀 해보시고…….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병영체험관 체험한 학생이라든가, 체험하신 분들한테 뭐 소정의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돈이지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소규모 체험객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뭐 굿즈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소규모…….
그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금액의 상품을 좀 개발해서 계룡시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우리 병영체험관…….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체험을 하러 올 텐데, 뭐 기념품 하나씩 주고 계룡을 상징하는 뭐 그런 걸 하나씩 가져가면, 아! 계룡에 대해서 기억도 하게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농협에서 우리한테 기부금으로 이렇게 준 돈이잖아요?
이것은 시금고로써 농협이 지정되어서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환원 차원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 개념상 좀…….
농협에, 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농협에서 기부한 돈을 가지고는 우리 계룡시 관내 시민들한테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뭐 다른 항목에서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농협에서 기부금을 낸 것은 우리 관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희 계획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뭐 한번만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2028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추진에서 아시아 최대 국방 전시회 KADEX와 연계한 엑스포 동시 개최.
국방방위산업의 허브.
‘허브’ 뜻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계룡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업체예요?
KADEX를 통해서 뭐 저희는…….
시민들…….
우리 의회뿐 아니고, 전체적인 계룡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좀 별도로 조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군 출신들밖에 안 살아요?
지금 이제 민간인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민간인들을 오히려 또 소외하는 느낌이 들고.
계속 우리가 군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계룡시 개청 이래 지금 20여 년간 계속 ’군문화‘, ’군문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계룡시에 남은 게 뭐가 있는지?
한 번쯤은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 이제 올 말이면 마감하시죠?
30대 중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행사를 해 온 거 아닙니까?
무슨 위상이 높아졌다는 저기를 했을까?
한 번쯤은 재평가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뭐죠?
그 백호…….
그때 잠깐이었어요.
결국은 기념품을 갖다 놓고 집에서 좀 있으면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다 버리는 현상이 됐는데, 약소한 금액.
작은 금액을 우리가 투자해서 당장 오는 아이들한테 뭐 시민들, 이제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준다고 하면, 그게 받았을 때의 희소성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예!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고가의 물품을 이렇게 나눠준다면, 또 이게 문제가 있고.
또 저가로 하다 보면, 그렇게 희소성이나 가치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는 아니! 우리가 엑스포를 한 지가…….
지금 2022년도에 했나요?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얻은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뭐 군 방위산업, 군의 위상은 올라갔다고 해도 우리 민간인들의 위상은 올라간 게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2년에 했고.
그러면, 2028년이면, 약 6년 후에 이제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행사도…….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가 2022년도에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어마…….
저기, 뭐야!
간접비에서부터 따지면, 어마 무시하게 예산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기반 시설 도로 몇 개밖에 없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오로지 진짜 계룡 시민들이나, 충남 도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대전, 세종…….
외곽 지역에 다 뺏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행사를 또 추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행사를 개최, 지속적으로…….
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뭐 기반 시설이나, 지역의 가치나,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의 모든 게 행사를 통해서 이게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쪽 신도안 저기 용남초 육교 앞까지가 4차선,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도 양쪽 사면이라든지…….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통행하면서 지금 불편이 크지는 않아요.
인구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겨우 그거 하나 얻으려고 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엑스포를 유치한다!
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제 하나 본 관점이고.
무조건 용역에 주고, 예!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 미래가 있겠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 1차적으로 엑스포를 한번 치러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뺏긴 게 더 많지 않아요?
예!
숙소에서부터 저 식당 부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지금 기반 시설 도로 몇 개밖에 더 건졌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과 최국락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군문화축제 때문에 얘기가 많네요.
저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홍보물.
그게 지금 굿즈.
작년에 우리 KADEX 때 뭐가 인기가 많은 것이고, 눈에 띄는 그 홍보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방이에요.
젊은 사람분들 다 들고 다니시고.
우리 젊은 그런 분들의 그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KADEX에 의해서 군문화가 조금 감춰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중·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지급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뭐 시민들한테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 수도 있거든요.
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뭐 홍보물 굿즈 제작.
이거!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고 다니고.
외부에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게 굉장히 홍보가 잘 됐어요.
우리 군문화축제, 그 멋스럽게 하나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뭐 용돌이도 그려져 있고.
디자인 개발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요즘 트랜드에 맞게, 이게 실용성이 있게, 우리가 홍보도 될 수 있게…….
그런 것의 전략을 좀 짜보셔야 돼요.
맨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게 KADEX가 그 색깔이 엄청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게 요즘에 우리 르까…….
저기, 나이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가방이에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약 뭐 2~3년도 쓸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게요.
소장하기도 편하고, 물건도 많이 담고, 멋스럽고…….
뭐 많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금액에 부족하면 얼마 좀 일부 저기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 차원으로 해서 이게 우리 계룡시의 군문화축제가 조금…….
그 순간만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콘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KADEX 가방, 나중에 필요하면 저기, 한번 저한테 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젊은 사람들 다 들어서 다 멋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군페스티벌이 조화를 이루며 민관군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 이것은 그냥 상징성을 진짜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예.
그리고 단순히 군문화축제를 뭐 경제성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저희 시에 맞게끔 그런 것을 좀 경제적으로 잘해서 계룡시의 자존감이나, 그런 것을 조금 상기시키고.
그런 부분에 저기, 중점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논산시나 뭐 이런 주변에 우리 보면, 다…….
공주시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1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2,700억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룡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상군페스티벌 하는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비를 좀 따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이게 시비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계룡시의 행사뿐만이 아니고, 이게 나라의 그런 것하고도…….
나라의 정책이나, 저희가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그런 것을 잘 시민들한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나 이런 것을 잘 어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좀 신중하게 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가 더 콘텐츠를 높이고, 어떤…….
이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건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우리 육군 그쪽하고 또 협의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게 또 지어놓고…….
땅도 없는데, 많이 지어놓으면, 또 유지 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되어야 되지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차원도 또 생각하고.
우리 여건에 안 맞는 부분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설득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해가 가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에 맞게끔, 이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계룡시의 정체성이고, 저희 자긍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문화축제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더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홍보물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요약해서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좀 개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5억이 잡혀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전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이제 사업비 요청을 해가지고 이미 10억을 또 교부세로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하고도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그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제 선정되면,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구상을 할 건지는 그 업체하고 우리 재단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제안 공모니까요.
거기에 이제 합당하게 들어올 그 저기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또 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좀 추진하려고 용역비가 이제 1억 2천 쓰겠다는 거잖아요?
뭐 엑스포 추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또 뭐 사람들마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우리 했던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또 계룡시의 위상을 많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군문화축제나 군문화엑스포를 했을 때 계룡시에 뭐가 남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뭐 기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기반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보면, 뭐 맨날 텐트.
일회용 텐트 큰 것을 쳤다, 걷었다 하고.
무대 설치했다, 또 걷었다…….
뭐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임시로 화장실을 설치했다, 또 걷어갔다가…….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 엑스포를 계기로 이제 기반 조성을 할 때 상설관 같은 것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끝난 이후에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설관 같은 것을 하나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뭐 토지 같은 것을 확보해서 무슨 광장 같은 것 좀 만들어서…….
그 참에 좀 연계해서 예산 좀 받아서 토지 확보도 좀 해서 광장 같은 것 좀 만들어 놓고.
또 아까 도로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엄사 그쪽 도로는 뭐 실효성, 필요성은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그 괴목장에서부터 동학사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그 공주 쪽, 동학사 쪽 연계하는 도로.
거기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전에도 우리 그 세동으로 하는 도로를 했듯이 그런 거 하나 추진해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큰 업적으로 남고, 향후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니까 그 기본계획에 이런 것 좀 담아서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겠다! ’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아마 엑스포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각 부서하고 논의하고 추진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엑스포 지원단장을 이제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도하고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했던 사항이 생각이 납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어떤 부분이라도 국비 좀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실은 점차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엑스포가 뭐 여수 엑스포 마냥 뭐 2천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엑스포는 약 200억에서 뭐 300억 그 정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그 부분은 이제 기반 시설 부분으로 다 충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엑스포 한다고 해도 도하고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은 많이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도에서 승인해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치르려다 보니까 뭐 상설관도 필요하고, 뭐 땅도 필요하고 하다! ’…….
그런 근거로 자꾸 국비, 도비를 끌어오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도 됐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주 행사장 외에 이렇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도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던 바이지만, 금암동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거기까지 예전에 활용했던 그 부분을 통째로 진입을 통제해 가지고 하면, 주 무대만큼 되고.
케이팝(K-pop) 같은 거 공연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주 무대로 이렇게 집결을 하던 만큼의 효과가 있고, 공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골목형으로 짧게 했던 것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날짜 잡아가지고 딱 거기서 그냥 하는 거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이청환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는 게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무대는 거기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행사장에 집결하는 외지인들은 다 여기서 먹고, 또 숙소도 주변에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뭐 다 이미 됐던 거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계룡시문화관광재단 명칭을 수정 발의해서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공주나 논산, 청양, 다 전국적으로 한번 봐보니까 이게 좀 계룡이면 계룡이지, 계룡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이니까 계룡문화관광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나중에 좀 명칭을 더 자연스럽게 해보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자, 이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두루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간 한 20여 년간 이렇게 진행돼 왔던 행사를 재평가해보고 더 나은 어떤 모색을 할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을 하더라도 분명히 위원님들 간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론으로서 한번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9분)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교통실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의안번호 제2263호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인 근거로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관련이 됩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탁명은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며, 위탁기간은 ´22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 및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예산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공개경쟁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5년 8월 12일부터 ´28년 7월 30일까지 앞으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하 운영실적과 추진일정, 그다음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및 서비스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일반 교통서비스 업무와 달리 특수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행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민간위탁 추진은 행정적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해소 및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사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8조 2항에 의하면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에 대하여 계약위탁 또는 연장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종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더 연찬하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6월 27일날 의결이 되잖아요.
본회의 의결이?
이게 7월말까지 가능하겠어요?
뒤에 보면, 그 추진일정을 보면, 6월 중에 지금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구성을 하고, 7월 중에 심의를 좀 하면서…….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이 관계법령에, 여기 31페이지.
「계룡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거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31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하여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사업명이…….
아니면 뭐 다른…….
뭐 써 있던데?
여성.
여기도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까지 돼 있네?
앞으로 이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콜센터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 거는…….
안 그런가요?
계속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다음에 요건을 거기에 충족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게 제대로 된 이관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절차상 이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절차 위배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통제가 필요한 그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아주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 부서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업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64호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민선8기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와 시민 간 소통 가교 역할을 위해 시정 모니터링, 시민토론회, 계층별 간담회, 소통마켓 등 참신한 소통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 시도된 위원회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난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양한 소통 활동에 대응하고자 시민소통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이 아닌 위원회의 다양한 소통 활동을 위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5호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둔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을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5호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열린시장실을 통한 의견 작성 시 법적 근거 없이 요구되던 주민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개선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질의를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9분)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표현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개 업소에 대하여 매월 상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2025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 심사 중으로 착한가격업소 20개소를 6월말까지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서민 부담 경감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실효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써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 ․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착한가격업소 신청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것밖에 안 돼요?
지정 기준에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20개 업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면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좀 많이 늘리고, 지원책도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해서…….
예, 그 대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려면 말 그대로 계룡시에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5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76호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는데, 비용추계서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물론 뭐 규모는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간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대략적인 거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각종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한 9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제 향후는 가족들하고 또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면 그때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현재 202분이 계세요, 발달장애인이.
그래서 지적장애인 161명과 그 자폐성 장애인 41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분들을 위한 권리 보장이라든가 그 지원 체계를 더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67호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한훈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한훈 선생의 삶과 업적에 대해 전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한훈기념관은 상시 해설 및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에서 제5조는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 정의, 기념관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에서 8조는 개관 및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관람시간 등 관람 일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에서 14조는 유물의 수집 및 소장 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내용 일부 보완과 시설사용료 기준을 간소화하여 수탁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삭제된 조문을 시행규칙 제2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운영위원회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호국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건립한 현충시설인 한훈기념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애국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훈기념관이 토요일에도 기념관을 운영 예정임에 따라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내실 있는 관람 환경 조성과 한훈기념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8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설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춰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등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나는 개정안인 줄 알았더니, 조례안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개관이 2021년 8월 15일에 했죠?
그럼 4년 동안 이런 관리․운영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운영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지금 절차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을 한 게 사실이고.
하여튼 이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여기는 성별영향평가서가 첨부가 안 됐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한훈기념관 우리 이게 제도적으로 좀 근거자료가 잘 돼서 운영 처음부터 했으면 저희가 한훈기념관 지금까지 오는 시점까지 힘든 부분이 좀 적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이슈가 그 전기세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그걸 갖고 계셨고, 그렇게 예산이 크게 낭비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과장님 오셔가지고 전폭적으로 이게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제 맞춰서, 구색을 잘 맞춰보려고 저희 또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일을 하실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 전에는 이 전기세가 안 줄었잖아요.
과장님 오고 나서 전기세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차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감사는 드리고.
하여튼 간에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안 올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하실 때 우리 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뭐 다음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단은 여기 휴관일을…….
토요일날을 이제 휴관일에서 개관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죠?
당연히 필요했던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토요일날, 휴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4분)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및 지원, 위탁, 추진 등의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운영 위탁.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비용의 징수 및 돌봄 품앗이 활성화.
안 제10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8일에서 5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순차적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과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제공,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 구성, 놀이 활동 지원 등 양육 친화적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계룡복합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라 필수 시설로 조성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핵가족화와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돌봄 기능 강화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가 지금 감성체험장에 있는 그 장난감이 이 복합문화센터로 오기 때문에 그 오는 것을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다 보니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지금 결국에는 올린 거지요?
그 장난감 도서관도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같이 이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신설이에요.
신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운영 조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방안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3분)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개회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명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외부 위원 참여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항에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조항을 신설, 실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위원회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제3조, 제8조의 인용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상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자급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포상금의 공정한 지급 심의를 위해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 관리자급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또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8분)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수도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1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불편 해소 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계룡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0조제4항 상수도 미납요금 분할 납부 허용.
안 제37조제1항제7호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안 제39조제2항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급수 정지 처분 해제 시 수수료 미징수.
안 제39조제4항 정수 처분 예고 방법 및 정수 처분 예고 시 사생활 보호 유의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72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명시.
안 제14조제2항 별표1호 하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감면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72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요금 체계 및 현실에 맞게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하수도 사용료 개정 규정을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원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이게 몇 년 만에 인상이 된 건가요?
특히, 주민 보호를 위해서 분할 납부.
그리고 뭐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또 뭐 단수 예고에는 개인 보호를 위한 그 조치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세무과장 류지형
상하수도과장 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