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9.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
22.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4.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9.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8.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9.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0.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1.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22.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검토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조영철 행정관리부장님, 우리 최성운 행사지원부장님, 전승모 주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4.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6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출연금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17년 7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 수립, 프로그램 발굴 및 제작 등의 사전준비에서부터 2022년 행사 개최까지 엑스포 개최 전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1 당초 계획은 엑스포 개최 사업비 총 178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28억 원이고, 도비 67억7천만 원, 시비 49억3천만 원, 자체수익 33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급한 출연금은 2017년도에 10억 원, ’18년도에 5억 원, ’19년도에 5억 원, ’20년도에 18억 원, 그리고 ’21년도 11억3천만 원이었으나, 엑스포가 1년 재연기에 따라 조직위 필수 추가 소요예산 반영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추가 소요예산은 조직위 운영경비 및 각종 사업비 물가상승분 등 필수운영경비 18억4천만 원으로 이를 반영한 총 사업비는 196억4천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28억 원이며 도비 76억9천만 원이고, 시비 58억5천만 원이며 자체수익은 33억 원입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49억3천만 원에서 58억5천만 원으로 9억2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에 2022년 본예산에 증액된 9,200만 원을 출연 교부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군문화발전재단은 2008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군문화를 대중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재단 운영, 병영체험장 시설 유지관리 및 엑스포 부대행사 지원입니다.
2022년도 엑스포 개최를 맞아 다양한 관내 부대행사를 추진하고 특히, 이번 해에는 VR 체험관을 설치하여 전년도에 비해 20억 원이 증액된 사업비 24억 원을 출연하여 교부코자 합니다.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덧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부록>
ㅇ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823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9억2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4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 24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재단 운영비 및 계룡안보체험교육장 기반시설 조성, 충남형 4차산업평화체험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2017년 7월에 됐죠?
우리가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150억 정도 됐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나요?
약 18억4천이니까.
우리도 9억2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엑스포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게 많은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 중대성을 또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해주길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2008년도......
처음 우리 2대 때에 군문화축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문화축제를 몇 년 하고 난 뒤 ‘세계엑스포로 가자!’이렇게 해서 2대 말 3대 초에 걸쳐 가지고 준비가 되어 가지고 결국 2017년도에 군문화엑스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 것도 남는 것도 없고, 우리 계룡시에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 소모성 축제로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에 이르렀다.
역시 군문화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냥 소모적이고.
건물 하나 남는 것도 없고.
저기 부지가 군 부지가 되어 놓으니까 결국은 내년에 엑스포를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거를 해버려야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여기서 뭐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보고 가버리는 그야말로 소모성 축제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
그 가운데서 어찌됐든 우리 계룡시에 뭔가 남겨져야 할 것.
지금 남는 게 우리 계룡문.
예. 거기에 보면, 계룡문 하나 제대로 딱 남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그쪽에 주차장 만들고, 기반시설 조금 이렇게 확충하고 하는 약간의 것.
이것 말고는 별로 남는 것이 없다.
정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서도 뭔가를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을 비롯해서 엑스포조직위.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하여튼 짜내고 짜내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좀 더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구상해서 남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또 며칠 전에 제가.
132페이지에 이사들.
이사들을 보니까 선출직 이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선출을 누가.
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출이 됐느냐?’하고 물으니까 결국 ‘선출을 한 것이 아니고,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좀 합당한 사람들.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이 축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은 흔적이 안 보인다.
이게 주축이 해군 행사가 아니에요.
주력이 육군이야. 육군.
그러면 육군에 좀 개념이 있고, 좀 적극적인 이 사람들.
많은 우리 계룡시에 육군의 장군들.
예비역 장군들도 많고, 예비역 대령들은 엄청 몇 백 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골라서 이렇게 저기되어야 되는데, 선출직이라고 이제 추천이 된 사람이 보니까 해군 원 스타 출신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로.
우리 계룡시 대표적으로 추천하신 분은 보니까 시장님이 추천하신 모양이죠? 체육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직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거.
처음부터 참 안타깝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축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임명 하나 하는 것들도 보면,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특히, 또 보십시오.
이 출연금 이렇게 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이사장.
지금 현재 이사장에게 판공비를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판공비 이것은 잠정 중단을 해야 될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판공비 500만 원 책정 중에서 작년부터 400만 원을.
코로나, 일을 안 하니까 100만 원을 삭감해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게 왜냐?
시민들이 이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하여튼 우리 계룡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축제로 잘 만들어가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계획을 한번 보세요!
137페이지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이 24억이잖아요?
137페이지.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연기가 되는 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업이 지금 전체 24억 중에서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충남형 4차산업평화체험조성사업 이렇게 해놨어요.
VR 체험관 설치를 1억5천에 하겠다.
병영체험관 콘텐츠를 확충하는데 18억5천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엑스포 전에 시범 운영해서 그 엑스포 이후에 병영체험관으로 이관할 건데요.
운영 및 솔루션 구축하겠다.
이게 18억5천이잖아요?
(자료 확인 중)
저기 엑스포 개최 전에 완공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엑스포 행사할 때.
아니, 병영체험관을 건립해서.
이 20억 콘텐츠사업은요.
내년에 그 엑스포 행사할 때 시범 운영한 다음에 병영체험관으로 이관해서.
최헌묵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1823호를 먼저 의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넘어가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질의하시면 안돼요?
(장내소란)
20억짜리 공모사업 별개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이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의사표시)
예. 답변을 해보세요.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올린 사항이고요.
그 도비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갈 사업은 기본계획 설립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체험전시관 설치, 그리고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VR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첨단장비 테마 체험하고, 특수부대 침투 체험, 계룡시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VR 이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 개최 전에.
병영체험관이 내년 10월 완공이라고요?
그 이전 몇 월 생각하고 있어요?
9월과 10월 이 엑스포 시작 전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겠어요? 기간적으로?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10억 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100% 공모사업 도비 같으면, 내가 이런 질문 뭐하러 하겠습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합계 20억 아니겠어요?
공모사업이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우리 시비가 10억 들어가니까 이것을 그러면 엑스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영체험관에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9월 전에 완공할 수 있다!
최대한 그 엑스포 전에 완공토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제 개인 생각은 최대한 노력해서 설계변경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예산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한 내에 완공이 되어서.
다 연동되는 거니까 착오 없도록 엑스포에 맞춰서 이전에 반드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우리 나와 있는 그 책자에 보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2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병영생활 추진사업비가 총 얼마죠?
애당초는 얼마였습니까?
87억인가 이렇게 되죠?
이게 병영체험관 건립은 그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저기고.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또 이게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20억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업이 이제 내년 9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빈틈없이 추진해야만 가능하리라 나는 믿어요.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것에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하고 준비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사 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교체 안 했나요?
내년 2월 22일 즈음에 일부 남은 선출직 관련해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한분은 여기에서 이사를 간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기 배영근 이 대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사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잡아 있더라고.
내가 5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분이 여기 안 살았거든.
그런데 그분이 여기 이사로 계속 잡혀 가지고.
하고 많은 수백 명 예비역 대령들이.
육·해·공군 예비역 대령들이 약 500명은 넘습니다.
하필 이사 간 사람을 여기에다가 이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예비역 대령 이분도 사실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고.
군문화 사실 엑스포를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계룡시에 참여하셔 가지고 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 여기에 계신다고. 우리 여기.
그런 분들이 군문화엑스포 위원이라든지, 발전재단 여기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참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아무 것도 활동도 안하고, 여기에도 안 살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참 어떻게 우리 계룡시가 좋은 사람들을 찾고,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고심한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
여기 우리 이제 병영체험관 계획들이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만들어놓고 나면 저기에 인건비,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잘 강구를 해서 뭔가 우리 계룡시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와서 계룡시에 사용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적극 강구를 해서 운영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태어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병영체험관이라고 그 명칭이 확정이 됐나요?
그리고......
운영계획은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일단 우리 단장님!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도비 이렇게 매칭 시키는데 노력 많이 하신 흔적이 좀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는 명품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면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즐기러 올 수 있는 명품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계신 인원이?
기본 사업내용 있습니다.
내년에 약......
그런 계획도 잘 짜셔가지고 내실 있는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약 상반기 정도에 콘텐츠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엑스포 전에 시범운영하고, 또 이후에 병영체험관에 이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많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43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0호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해 10월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과 현재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건축비 보조, 대부료 감면 등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이주 장려 정착금,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1호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9월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제9조제2항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제10항까지를 신설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와 연임규정, 위원수, 위원수당, 수당지급, 이해관계 시 제척사항,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12호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23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이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인에서 7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본 조례를 반영하고, 현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촉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수와 위원 자격에 검사 및 변호사를 추가하였고, 성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룡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시 면밀한 사전준비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11호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과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계룡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시민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12호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구성 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해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던 건가요?
그다음에 육사추진위원회도 2회를 개최했어요.
2회씩 수당이 나간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는 규정으로 제정을, 규정.
규정이......
그런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검토해서 조례 제정 없이 운영되고, 특히 이 수당이나 여비까지 지급되거나 어떤 지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많이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아마 각종 위원회 지원조례라고 총괄 조례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가지고 아마 이걸 근거로 했을 거예요.
이러한 조례처럼 그냥 행정적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서 집행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하고......
그럼 이게 금년에 통과되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을 임명하면, 사실 5년만 돼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퇴직자들이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치 관계, 전문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국방 관련이니까 군출신 분들이라든지, 국방부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넣었는데.
하여간 일반 위원님들 이분들은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꾸는 것으로 할게요.
조금 늦었지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참 반갑기도 합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전혀 이런 조례 없이 그냥 활동만 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국방연구원, 그다음에 전직교육원, 그게 2차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하고 플러스 한 2~3개를 더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 2~3개 플러스되는 건 우편쪽,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편집중국이 있잖아요? 대전우편집중국?
그 한국우편진흥원 이런 것도 2차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센터, 법원 이런 거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일반 이쪽 땅은 어렵고 저쪽 계룡대 충청시설단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계룡대쪽으로 지금......
해서 그것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까지 현재 접수된 게 139건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채택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중에서 또 시정에 반영된 게 9건.
그래서 지금 금상은 15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은 50만 원 해서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시정에 반영이 되는 유익한 제안을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채택해서 매년 1등은 150만 원, 2등은 100만 원, 3등은 50만 원씩 포상을 하니까 시정에 좋은 제안을 많이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하면 포상금도 준다’ 이렇게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1시 07분)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6호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계룡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 및 특정단체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여 평화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전국 162개 자치단체, 충남은 9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최헌묵 의원님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이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18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가 있어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이전에는 도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림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수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독 간에는 사실 중앙정부간 교류협력은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요새 매일 TV에서 나오지만, 뉴스에서 접하겠지만 남북, 미, 중국, 러시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이것은 중앙정부만의 의지가 아니고 각 지방정부, 모든 국민들이 남북교류는, 교류협력은 모든 국민의 의지다, 의사다, 이런 것들을 천명해줌으로써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차원도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의를 한 시의원과 같이 상의도 하고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지금 규정되고 정비되고 있는데요.
관련법이라든지 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서, 하려면 신청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인근, 지금 저희 충남도만 하더라도 ’19년도에는 농업협력, 취약계층지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해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도단위에서 시군단위까지 일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어떤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백신 문제부터, 식량부터, 의료 문제부터,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육성.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니까 최소, 이게 우리도 뭐 하여튼 지방정부로 이렇게 해서 기초단체도 참여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북한의 실태 이것이 지금 정부부터 먼저 문이 열려야 되고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사실은 지금 먼 미래 어느 때인가 열릴 것이다.
거기다가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우리 정부가 먼저, 그리고 광역단체가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지방 기초단체, 이게 지금 240여개 기초단체가 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되면 어디 들어갈 데도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 교류협력단체를 일단 육성을 하겠습니다, 어느 때인가를 저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그런 단체를 또 위탁을, 이런 것들을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보조금들도 다 지원을 미리미리 문 열리기 전에,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폐쇄적인 독재 국가 김정은이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게.
김정은이 이거 뭐 안 열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접근이 안된다.
내가 볼 때 이게 과연 참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사실은 제가 이거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요.
이걸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던 과목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 기능주의 접근방식으로 갈 것이냐, 신기능주의적으로 갈 것이냐.
소위 우리가 통일 중에 3개의 모형이 있었잖아요?
독일, 예멘, 베트남.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를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독일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하나의 독재 국가, 독재, 그야말로 완전 폐쇄적인 독재 국가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김정은이 이거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이거 평화고 뭐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만 짝사랑을 해가지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지원하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타당하게 할 수가 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지원이 되고, 교류가 되고 할 수 있나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다 잘 될 거예요.
(장내웃음)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민주평통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평통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제한적인가 봐요.
일단은 우리가 민주평통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주평통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관계된 근거가 없으니까 제안도 못하고......
왜냐, 정부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는 이런, 정부에서 오만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문을 열지 않는 저 북한인데, 예!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문이 열려야 가는 것이지,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물론 ‘다 문이 열렸을 때를 가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는 실효적이지 않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그냥 이거 이 자체를 마음에 안 들면 반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다.
어제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미래세대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뜻에서......
김정은이 이게 동조가 안되면 절대 될 수가 없다.
김정은이 오픈하면 우리는 진짜 많은 부분 지원을 하고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 북한의 국가라고 이렇게 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지금은 지방정부라든지 개인 단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활발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꽉 막혀있는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금 밑에 각 시군단위......
일방적인 짝사랑.
(장내웃음)
이게 모든 것이 상호 교감이 되고 상호 교류가 되어야지!
일방적인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부터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하나하나 같이 자매결연도 맺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좋은 평화적인 이런 통일로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준비하자는 차원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시고, 또 심의를 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는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미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가 된다면,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시 27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3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마다 공증을 통해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현행 조례는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계약 체결의 절차의 합리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1항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서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4호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보의 정의를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를 하고, 안 제6조에 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하며, 안 제11조에는 비공개 결정 시에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하며, 안 제15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변경 및 감면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은 정보공개의 심의위원회에 심의 제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는 심의회 미 개최 시 미 개최 사유를 각각 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5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22년 출연금 지원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2억8천만 원으로써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재산 증자에 2억 원, 장학사업 운영에 3천만 원, 대학생 국외연수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탁계약을 체결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위탁계약 시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유발하고, 수탁자에게 공증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위탁계약 시 공증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4호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정의 변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 제척사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5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에 2억8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해 계룡시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모든 계약 체결.
민간위탁 계약 체결할 때 모든 것을 다 공증은 이제 안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중앙으로부터 검토되어서 이렇게 개정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증은 없어진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처리기간이 똑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희가 연장을 하면 연장을 통보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제 느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하면서 해당되는 실·과에 또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보면, 현재 1,193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해서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또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일부공개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 맞다면, 또 그 맞는 부분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목적이 또 이제 그런 처리를 민원인 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지금 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억은 기본자산에 적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63페이지 주신 자료에.
부의안건 자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장 중요한 거겠죠.
세 번째는 장학기금 조성 관리.
이것은 그렇고요.
국내외 연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5대 의회에 와서 이 기금 운용을 잘 보니까 발굴 노력이 좀 없이 연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항목에서 교사 및 학생의 학술연구 지원 사업 했던 실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우수교사 및 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말씀하셨듯이 일부에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담아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의 200명이 논산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초등, 고등학교, 중학생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학생 해외연수.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대학생들은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외감을 느끼는 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 자식이. 또 본인이.
나도 대학생인데, 해외연수 좀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서 해외에 못나간다고 할 때 그 소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래 목적은 우리가 옛날부터 ‘장학금 받는다.’이렇게 하면 공부는 잘 하는데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공부를 잘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애향장학회 처음 출연할 당시에도 어찌됐든 2003년도부터 개청이 되고 난 뒤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 상태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연수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체육 특기자 이런 것들은 지금 운영을 해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물론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냥 올려주니까.
최초 우리가 계획하고 운영을 하려고 한 목적하고 상당히 이제 이것이 벗어나 있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게 애향장학금을 계속 이렇게 기본재산을 증식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저것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할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또 그다음에 이런 기금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일부 큰 시·군 같은 경우는 독지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여건상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일부 적게나마 시에서 2억 정도를 계속 출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49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개정하여 적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 및 유사 정책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호 교육비 명칭을 교육활동지원비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4호 신입생 교복비, 제5호 수학여행비, 제6호 영아 기저귀대는 다른 법령 및 사업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2항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개정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 수학여행비, 영아 기저귀대 지원사항은 타 사업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시 53분)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0년도 계룡시 보통세 세입결산액 268억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21만8천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연금에 의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세 제도 연구 및 교육 등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정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321만8천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58분)
안전총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시정발전에 대해 고민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계룡시 자방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는 소집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단장은 연 4시간 이상, 단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이수시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3조 활동지원 일비와 안 제15조 방재단 활동 시 발생한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서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릉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임무수행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반영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 및 재난 활동에 대한 일비 지원 근거와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시행령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또 이 비슷하게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도 여기에 준해서 수당 같은 것들 지급이 같이 연동해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날 저녁때 나와서 근무하지만, 간식비 조금 줘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들을 정리를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다 거기 담당이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
수당이나 실비 이런 문제는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진과 서명, 활동한 사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4시 00분)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박춘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7호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시장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춘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수립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용 촉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충청남도와 도내 8개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의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6조제1항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센터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종합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가 시청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1년 계약으로 해서 매년 뽑고 1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 일자리사업이 중요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확대 운영해서 타 자치단체처럼 별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게 타 시군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사회가 일자리 요구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커져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그걸......
아직 세부적인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번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검토단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입법 발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발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정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60명 정도가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룡에다가 그 콜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길산파이프 정사장님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었어요?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일자리를......
수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걸 또 못 미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좀 안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시민들이 많이 또......
생산직보다는 사무직, 그다음에 사무직이 안 되면 경비, 그런 것은 또 원하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는 일반 무거운 생산직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지원 정책에서 행정적은 제가 이해되겠어요.
재정적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
우리도 조례를 의원입법하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청사 여건이 여유 있는 청사 여건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청사를 증축하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크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자리센터장을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전문성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을 혼내자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안내센터는 15개 시군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게 일자리종합센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도 우리시에 맞는 종합센터를 구축하려면, 그 종합센터가 어떤 것들이냐면 고용센터 직원, 우리 상담사 직원, 일자리센터장, 여러 가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일자리 창출에 또 원하는 구직자, 구인자 이런 사람들한테 맞춰서 맞춤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금방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룡시는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일자리 인프라가 맞지가 않아요.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미스매치 해소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급여, 여기에서 또 주고자 하는 급여, 이런 것들이 전부 미스매치가 안돼요.
그래서 계룡시는 타 부대보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들의 일들이 많다.
그런 내용은 거의 보면 일자리가 전문직이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이런 노무자의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소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적․재정적 지원 얘기도 했는데, 제가 뭐 답변할 건 아니지만 저는 관내 기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또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도 일자리, 하나의 재정적 지원사항입니다.
이런 지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제도적인 여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조례 상황을 보니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래서 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특성에 맞게.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시고 좀 세부적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일자리사업은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계룡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진 일자리라든지, 천안 일자리센터의 개념으로 같이 가면 안되고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의 큰 사업 틀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전개하고 추진되는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실 주무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기본 제도를 구성해 놓으면 그 외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계룡시에서 생활하면서 먹고살기 위한 그런 일자리가 아주 턱없이 부족한데.
당연하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법제화 이게 지금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할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제도화시켜서 절차를 담아놓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청년일자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금방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여러 직업 분야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 청년을 위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더 담아서 청년의 일자리만을 위한 조례가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도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담은 내용만 가지고도 청년일자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 업무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는 것은 총괄 추진을 해서 추진하고요.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관련 있게 보면, 아까 강웅규 부의장님께서 말했듯이 5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기업유치, 2호는 관내기업, 3호는 청년 및 노인일자리,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담아있어서 일자리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사업은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조항을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과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정 설명을 잠깐 들었으니까......
방금 박춘엽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관련법상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그 항을 넣자는 얘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춘엽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본 조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춘엽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춘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 협의 중)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한 부분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박춘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4시 20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81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해서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를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써, 코로나19 위기 속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관내 88개 업체에 대해서 24억 대출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사업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3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유입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연사업의 주요내용은 핵심인력 12만 원, 중소기업 12만 원, 시 12만 원해서 1 대 1 대 비율로 매월 1인당 36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핵심인력이 5년 만기재직 시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지급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출연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계룡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20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성과보상기금 2,88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해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고 뭐하는 사람들은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동의를 해주면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한도가 100%입니까, 아니면 70~80%예요? 5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는데요.
몇 억씩은 이게 좀 부실 채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보증은, 보증료는 우리가 내는데 신보에서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개 이런 정도 되면 1개 업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담보력 없고, 일반 개인이 가서 신용보증보험증권 끊을 수도 없는 곳에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만약에 이게 연체가 되어서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편법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그들 영역이고.
우리는 매년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보증료로 지급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밑 빠진 독이 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업태라고 할까요? 그럼?
그리고......
그걸 여쭙는 거예요.
또 금방 그거 88개가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다.
이것 좀 갖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24억이라는 대출을 해줬었고, 5천만 원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23억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숨통이 좀 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우리 계룡시가 24억이 상반기에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기......
좀 부실대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어려운 분들은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은 한번 내년에 추이를 봐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소망대출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가지고 좀 숨통이 트였는데, 만약에 이게 자꾸 어려우면 내년에도 증액을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늘 걱정했던 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최고 신용등급이 몇 등급까지 이 대출을 받고 있나요?
아까,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했듯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보증해도 은행권에서......
그래서 우리도 은행권에다 계속 얘기는 해줘요.
그런데 좀......
그래서......
최대 좀 해달라고 하는데, 5천만 원 최대까지는 안 해주고 뭐 5백만 원......
등급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저금리로 받아서 다른 식으로 쓰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써서 소상공인 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출연금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0명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20명을 운영해서 총 30명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도에 했던 분 2명이 퇴사를 하고 지금 한 8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월 25만 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12만5천 원, 그다음에 본인이 12만5천 원해서 2년만 채우면 120만 원을 지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청년내일공제로 많이 갈아타는, 이것을 신규로 안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허남영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남영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 허남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청환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의 발의 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4시 43분)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8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 기기 탐지장비 대여와 사용방법 교육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제정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그렇죠?
어쩌다 사회상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쭤볼게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을 또 하는 업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 행정기관에 지금 협조요청을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시범적으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몰카 탐지기를 통해서 합동 점검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과.
환경위생과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한테 또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그 수요.
필요로 하시는 시민들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몇 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좀 대여도 해주고.
아마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정도에 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도에서 이 관련 보조금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그 구입할 때도 구입업체로부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교육도 시켰고.
또 관련 그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하고도 하고요.
이런 것을 좀 공지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읽어보면,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 상시 점검체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점검 확인해서 무슨 체계를 구축한 게 있나요?
그동안은.
또 협조기관은 경찰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11조 교육에 보면, 거기도 불법촬영 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성립되면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화장실 전부 합하면 35개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청, 본청.
이게 꼭 공중화장실이라고 표현되지 않는 그런 공동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또 점검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동에 뭐 1개만 이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성립되어서 불법촬영이라든지, 사회적 경각심, 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몰카 범죄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시 01분)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농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21호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의 조성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운영와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의 제정목적을 정하고, 적용범위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향산의 치유의 숲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계룡시장임을 규정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체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보험 가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4조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체험료 중복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체험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부담 측면과 인근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용하기 어려움을 답변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5조, 안 제6조, 제9조, 제11조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문구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치유의 숲 운영 관리상 조례안에서 제시된 내용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명시한 사항으로 운영 관리 시 엄정하게 적용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적산 치유의 숲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에 맞춰 향적산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휴관일, 체험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153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향적산 치유의 숲 체험료 감면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당초 안대로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후 집행기관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 전에 면밀한 운영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민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지난번의 문제로 소통도 하고, 또 대화를 잘 해서 좋은 자료로 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치유의 숲 공사 진도율은 100% 완료된 겁니까?
지금 보강공사 진행중입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마도 저희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만약에 그 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치유지도사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새롭게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고,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운영 계속 할 것인지?
앞으로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옳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만, 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산림치유지도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 업체에서 와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화두가 됐던 그 운영시간이라든지, 체험료.
이 입장료 관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 나눴던 것인데, 그동안에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치유의 숲에서 제일로 공통되고 멋진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종합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마 잘 추진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어떤 치유의 숲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산림치료지도사.
와서 그것만.
이 치유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고, 또 거기 등산도 하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다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4대 보험 포함해 가지고 9,2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 세 분을.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단가가 책정된 것이 벌써 수년 전에 9,200만 원으로 픽스가 되어서.
종일은 아니고, 오전 또는 오후겠죠. 4시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간 거기 체험료를 징수하고, 또 아까 세 분의 인건비 지급을 하고.
또 전기세니 기타 등등 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1년에 어느 정도 시비 투입될 것이다 예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2018년도에 진행을 했을 때 그 방문객 관련해서 추계된 것으로 보면, 저희가 시범운영기간 중에 약 4천여명 정도.
저기 4,400......
400명 정도.
이제 시범운영기간을 넘어서면.
7월 정도에 할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이게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참 회의적이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국립치유의 숲이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충남 도내에 국립 치유의 숲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충남 도내 시·군중에 국립치유의 숲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국립치유의 숲을 예산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예산군의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신 게 있나요?
좀 활성화되고 하는지?
왜냐?
우리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산림청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운영이 되던가요?
여름에 다만, 수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조금.
이게 숲 둘레길도 1.3㎞ 되어 있고, 센터 산책길도 조성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것하고는 규모나 이런 시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립 이것들은 대부분이 또 물길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물길 없어요.
그리고 규모도 작고.
내가 볼 때 이거.
하여튼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 되어야 되는데.
돈을 엄청 쏟아 붓고 해놨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파리만 날려서 나중에 그 인건비만 주고, 뭐 관리운영비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인원 3명을 이렇게 1급 지도사 1명, 2급 지도사 2명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정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1명이라도 인건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많이 활성화되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파리만 날리는 것 같으면 없애야 된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핵심 그 대지들은 말이지.
개인 소유로 떡떡떡 남겨져 있다 이 말이야.
문제는 거기 남겨진 그 암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 대지들은 조그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위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확장을 시키는 거야.
불법 훼손을 시키는.
이런 게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산지 훼손 부분 다시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지금 설계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자기 집 주위를 갖다가 확보시켜 놓은 그것은 그대로 사용이 될 거예요.
왜냐?
이미 그냥 산만 까부신 그것만 제대로 딱딱딱 계단으로 싸가지고 자기 그 밑에 터 확장시켜 놓은 곳.
여기는 아마 자기 그대로 쓸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민원소지도 없고, 그 밑에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그 위치는 저희가 관목을 심어가지고 통행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등산객들한테도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암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암자들이 근본적인 대지들은 작다 이 말이에요.
작다가 보니까 결국 이것은 시 땅입니다.
시 땅인데, 시 땅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그 주위를 자꾸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잘 확인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확장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고, 단속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물탕 그 사항들, 그 내용들 한 거 분명히 본인이 포크레인 긁어가지고 밑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불법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왜냐?
전부 다가 이제 그 하나 예로, 샘플로 그렇게 되면, 전부 다가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대로 제대로 복구하고, 자기 확보해 놓은 이곳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하고 처리를 하길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5시 24분)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1822호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서 주차 편의시설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엄사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왔으며, 올해 12월 31일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공개경쟁입찰로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위탁을,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해왔고.
작년 2020년도 주차비 운영실적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 위탁금은 215만 원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진짜 불쌍하더라고.
그 추운데, 비 맞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그런데 이렇게 입찰자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HK 이분들은 그럼 위탁에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는가요?
아까 박춘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입찰 업체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계속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아니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하여튼 주차장 만들어놔서 어떤 업체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우리 계룡역 주차장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항의냐, 계룡역 그 위쪽 산쪽에 우리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 확인 후) 113면입니다.
거기는 사실 큰 도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산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차단속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 차량을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갖다가 날려버린 것.
혹시 그렇게 단속한 거 있나요?
(교통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10월 22일날 그렇게 저희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내가 늘 주차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교량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
우리 엄사 거기에 보세요.
신도초등학교 밑에서 엄사초등학교 내려오는 그 교량에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밤에는 뭐 양쪽으로 다 딱 대어가지고 차가 두 개 교행이 안됩니다.
낮에부터도 거기에 주차를, 항상 몇 대가 댑니다.
그거 다, 아마 몇 번 단속하면 그 교량 위에 주차 안 할거야.
내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주차는 그런 곳, 대로상에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이런 곳에 주차단속을 해야지.
산쪽에 그거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거기 주차장에 올라가는 차 말고는 거의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길 갖다가 교통 주차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급하니까 딱딱딱 몇 대를 대놓은 것 같아.
대놓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단속해갖고 과태료를 딱 때리니까 ‘아이고! 위원님! 어떻게 단속할 데는 안하고 단속 안할 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이게 오늘 주차장 사항이 나오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차단속은 그야말로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교량 위라든지,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들, 이런 데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단속하도록 해야지.
뒷골목 어디 별문제도 없는 데, 아니면 산쪽에 별문제도 없는 데 단속하는 이거는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고 공감 못 받는다.
그런 거 잘 확인해가지고 주차단속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갖고 단속업무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일이면 금요일날 오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차가 통행은 많이 없을지언정 내리막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탑차가 한쪽, 푸르지오쪽 차선을 완전히 막아놓고 수신호도 없이 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야 된다면 신호체계라도 제대로 해놓고 작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초기에 주차 세웠던 부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공사장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실제.
그리고 주차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다시 원위치, 코너 부분에 위험하게 서있고, 주차가 개구리주차 같고, 차선을 거의 다 막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항상 하시는 얘기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걱정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주차 허용해 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항 엄사사거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15시 36분)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9호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혈액이 부족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의사로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혈액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의학의 발전 속에서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고귀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헌혈 장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헌혈자와 헌혈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남영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운동 확산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208개 자치단체, 충남에서는 11개의 자치단체에서 헌혈장려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룡시에서 헌혈자가 4,214명이네요?
시장의 책무도 노력해야 한다, 수립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 여기에 계룡사랑상품권으로 1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4,214명이면 1만 원씩을 주면 이게 금액이 4,214만 원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헌혈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려면 홍보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림잡아 따져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산수립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수립해서......
그 뭐 상품권 목적이 아니라 헌혈했다는, 동참했을 때 약간의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넣은 사항입니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하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인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조례대로라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판단에.
필요한지 안한지는 차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수립이 될 수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
그래서 협의회 구성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협의회 구성을 다들 할 것 같습니다.
미구성 협의회는 지금 16개 시군에서 11개로 조사됐어요.
11개로 조사됐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헌혈, 피가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장려하고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이런 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룡시에 헌혈봉사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앞으로 있을 계획인지 묻고 싶은데.
소장님! 단체가 있나요?
차후에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고로 우리가 헌혈할 때 피를 뽑는데, 얼마정도 피를 뽑나요?
그 사람의 건강을 측정해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다를 수 있고, 그 헌혈을 전혈을 하느냐, 혈장을 하느냐, 혈소판을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cc 뽑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을 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이게 종전에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법을 바꿔놓고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안정화를 기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게 되면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연락도 하고 조율도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더 와달라고 우리시에서 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일날 하게 된다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과 우리 공무원, 아니면 여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만 남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실제 헌혈할 분들이 그 시간에는 다 외부로 나가있거든요.
협의체 구성하고 홍보를 많이 한다하더라도 평일날 하다 보면 저조하지 않을까.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예, 박춘엽 위원님!
금방 강위원이 얘기해서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헌혈차량들이 알다시피 분기면 분기, 한달이면 한번 오면, 이 관청하고 계룡대만 왔다 가는데.
앞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유도하려면......
지금은 헌혈법이 무진장 강화가 됐나봐요.
혈압에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헌혈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제가 보면 한 50~60%는 퇴짜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헌혈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원에서 소요하는 이런 혈액이 절대 충당이 안 되거든요.
외국에서 많이 사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자체 조달을 해서 헌혈하고 하는 이거는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헌혈 내용을 보면 사실 계룡대를 빼버리면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보십시오.
회사원들이, 아마 우리 저쪽 어디입니까?
왕대리 이런 데, 회사 이런 데 가서 2.3%.
우리 시청이라든지 공무원들 6.6%.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불과 100여명, 2.9%가 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헌혈차량을 통해가지고 헌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혈하겠다면 항상 차가 1대 또는 2대가 와서 차량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헌혈하는데.
봉사자들이, 기타 봉사자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거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즉흥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와서 건강검진 체크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는지?
적십자회의 업무가 이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 이런 것들이, 조례, 이런 것들이 구성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혈액원에서 개별로 와서 우리 시청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각기 그냥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혈액원과 연계해서 각 협의회를 만들면 군부대도, 그냥 혈액원에서 군부대에 통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군부대 혈액원에서 헌혈을 위한 이런 것 때문에 협조를 구합니다’라든가, 이런 체계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봉사의 손길은 적십자회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고.
또 좀 전에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1만 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5천이 아니라 6천이라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에서.
그래서 협의회 구성 건에서는 우리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그다음에 학교, 각각 기관,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혈액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연락을 해서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하면 훨씬 더 헌혈에 관한 것이 홍보도 되고, 또 현재 홍보 차원에서는 혈액원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에서 홍보물품이라든가 예산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시에서는 감사의 뜻에서 상품권을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헌혈을 할 경우에 지금 혈액원에서 헌혈하신 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각 지자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그에 보답하는 것으로 간단한 선물 같은 것을 주고 있어요.
빵이나 음료수뿐만 아니라 영화상품권이나,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상품권도 주기도 하고 있는데.
채혈을 하고 나면, 헌혈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한 개씩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이 안을 넣었습니다.
또 근본적인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좀 헌혈에 적극,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헌혈이 많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얼마나 뽑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것은 헌혈하기 전에 헌혈자의 건강 상황을 다 체크해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일반으로, 일반적으로 홍보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전혈 헌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다 뽑는 거.
그럴 경우에는 채혈할 때 보통 320cc, 또 400cc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320cc는 만 16세에서 69세일 경우에, 그다음에는 400cc일 경우에는 만 17세에서 69세 이렇게 해 놓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더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혈액을 얼마나 채혈하느냐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내웃음)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귀한 헌혈까지 굉장히 가로막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계룡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헌혈 이 퍼센트가 높아요.
중앙에서도 지금 우리 조례가 안됐다고 자꾸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헌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홍보해서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좀 받으시고, 표창이 굉장히 큰 표창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인 5일분에 못미치고 코로나 이전 상태인 ’19년 대비 혈액량이 6.9% 감소한 관심단계 4.1일 상태에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허남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헌혈 장려 사업계획 수립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 적극적으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시 04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25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농업농촌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이행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대상의 지원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안 제3조 7호에 「그밖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농촌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계룡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이 현행 6개 호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해지는 농업농촌지도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 안 제3조 제7호를 신설 지원범위를 확대, 농촌지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계룡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1, 2, 3, 4, 5, 6 해놓고 또 그밖에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그냥.
어차피 개정할 때 간단하게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예시까지 하고 또 기타 그밖에 이렇게 넣는지 저는 그게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범위를 다 열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 이제 대부분 포괄적으로 그냥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각 조례마다 전부 다 그렇게 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가.
그밖에 그게 사실 포괄적으로 이게 제일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하고자 하면 그 어떤 것들도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구체적인 것 하나씩 하나씩.
만약 빠트려진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잡아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떤 우리 계룡시에 이것 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넣어야 될 것.
안 넣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문제가 있었던 이런 예가 혹시 있었던 건지?
2015년도에 제정할 때는 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도 이제 다 가능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그 행안부 관련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이행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좀 더 폭을 넓히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시행법에도 그밖에 그 항목이 또 들어가고 해서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계룡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 및 그밖에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각 호 및 그밖에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해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굳이 여기에 시장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밑에 7조에 다시 그밖에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다시 인정하는 사업.
이중으로.
앞에도 지난번에도 우리 다른 조례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앞에 ‘시장이’ 또 있는데, 밑에 ‘시장이’ 또 있다.
조금 그렇다.
한번으로 그냥.
여기 왜냐하면, 시장이.
앞에 처음부터 주어가 ‘시장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있는데, 다시 또 조항을 빼가지고 또 ‘시장이’ 이렇게 나와진다.
그러면 위에 본 위원이 처음 언급한 대로 간단하게 거기에 「다음 각 호 및 그밖에」.
왜냐?
앞에 시장이 이미 거기에 다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7조에 「그밖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라고 그것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밖에’라고만 하면 ‘그밖에’가 무엇인지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각호 및’보십시오.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러니까 「그밖에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위에도 ‘시장’, 아래도 ‘시장’.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7조를 만들지 않고 본 항에다가 그냥 ‘및 그 밖에’만 써버려도 전부 다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데,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시장, 시장이 2번이나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구조상 별로 합당하지는 않다.
위에 시장이 없는 것 같으면, 다시 시장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져도 괜찮은데, 위에 시장이.
앞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7조에 또 ‘시장이’ 써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다른 분들 뭐 저거 없으면, 뭐 그대로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왜 손드셨어요?
손 들으라고 안했는데.
더 질의하시게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행이 3조에 나와 있는 거죠?
7조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