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2.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6.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8.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2.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4인 발의)
17.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8.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발의)
2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정 의원 외 6인 발의)
23.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사유는 기존 조례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규제 관리 기능이 부족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였고,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규제혁신 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계룡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제영향분석서, 개선 권고,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재검토,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이 2026년 2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 사전 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남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현재까지 없으며, 전국적으로 30여 개 시군에서 개정안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52호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 규제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별 이상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0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입니다.
계룡시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재원은 충청남도 1시군 1품 축제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계룡군문화축제 사업 지원으로 축제 기간 중에 군문화페스타 콘서트 개최 등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군문화축제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방문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룡군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1억 3,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비 등 확보된 예산을 계룡군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의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출연으로 올해 군문화축제 예산이 총 30억 원 이상 소요되고, 매년 출연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도비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년 행사와 다른 게 이제 군문화페스타 콘서트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 공연으로 저희가 트로트하고 락.
그다음에 케이팝 전체를 아우르는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문화축제를 좀 더 다양하고, 또 내실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다르게는 그 군문화페스타 공연을 기획해서 좀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뭐 우리 군문화축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여기에 우리 재단 부장님도 계시지만, 잘하고 계심을 압니다.
다만, 군문화축제가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 축제보다는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군문화축제가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1시군 1품 축제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진품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이죠?
그러면, 그 위에 등급이 또 뭐가 있나요?
저희는 진품이고, 4개…….
그래서 1품이 있고, 진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총 1억 4천만 원.
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금액 좀 협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뭐 다른 위원님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투자되는 이 1억 3,500이 주행사장 이외의 도심지 문화 행사 지원비로 전액이 다 투자되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주무대인 축제장하고.
상상페스티벌…….
예산이 쓰여질 예정이다!
시금고 협찬도…….
물론, 농협에서 주로…….
농협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가 수준도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농협에서 전체를 다…….
저희 금고를 다 책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 군문화페스타가 지금 활주로 주행사장 그 주무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앞하고 뒤하고 맞게 …….
주행사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이쪽.
우리 상상페스티벌 뭐 이런 쪽.
지역에서, 도심에서 하는 쪽으로도 이게 전용을 해서 같이 쓰려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업비는 주행사장에서 군문화페스타를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이제 좀 수준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팬클럽들이 있잖아요?
팬클럽이 다 예약해서 우리 시민은 뭐냐?
누구를 위한 잔치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야외같이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은 이제 최대한 그 사람들도 버스로 와서 밥도 사 먹고, 공연도 관람하고, 우리 지역도 둘러보고 이러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연예인을 섭외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출연금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여 동안 저희 건설실 교통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앞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건설실 소관 의안번호 제2353호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택시의 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재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차령 연장 시 노후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에 대한 연장이 아닌, 정기 검사 및 임시 검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4조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2023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되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일률적인 차령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을 줄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도로 여건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 및 행정 지도가 바탕이 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노후 차량 이용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령 연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계룡시 내의 도로 여건과 평균 거리.
이것을 고려해서 차령을 연장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그 반대 측면은 뭐냐면,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안대로 이렇게 통과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현재 11개 시군에서도 2년 이내에 차령 연장이 되어 있고, 계룡시는 타 시군보다 면적이 짧기 때문에 평균 운행 거리가 짧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충족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이 적절한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고.
특히, 시민의 안전 우려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사전 검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통과한 차령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하십시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리 시행된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일단 시행이 되어서 운영됐던 사항이고.
차령 연장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통계에 잡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관련 부서가 철저하게 평상시에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또 택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뭐 기본차령 연장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차령 연장이 되다 보니 나름대로…….
어쨌든, 그 서비스 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요!
왜냐하면, 계룡에 첫 방문하는 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계룡시 발전의 근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계룡을 첫 방문하는 분들이, 가장 또 처음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계룡을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해 주셨으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계룡을 더 밝게, 또 좋은 이미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서비스나 또 친절해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00%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을 좀 취합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가 아닌 부분은 사실입니다.
단, 이제 몇 분이 반대했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그분께서도 반대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행정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아니면, 뭐 차령만 연장하고 혜택이 없다면, 그분들도 불만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사측 부분하고 내부에 그런 협의들이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뭐 수리비를 아끼려고 또 슬렁슬렁 이게 정비를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더 정비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덧붙일게요.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차령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아무리 전국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차령이 늘어나다 보면, 뭐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 요소는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연장을 해 주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한 상태에서 차령 연장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렇게 종합검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중대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행정 쪽에서도, 저희 실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이제 회사 측에는 경영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비용이 줄어드니까 꽤 상당한 회사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전보다는.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회사 사업주의 이익으로만 가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환원되는 방법도 그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 뭐 사납금을 조금 줄여 준다든가!
아니면, 뭐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유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업주도 좀 수입을 더 내는 쪽으로 가고, 기사님도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의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제 택시를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비스 향상도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차령이 늘어남으로 인한 그런 차량의 관리 상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세심하게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5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의 합의사항 이행과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에 따라 채택된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후생 강화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2조제7항과 관련하여 초등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현행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둘째.
같은 조 제8항을 개정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조 제9항을 신설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국가 법정사무 수행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넷째.
같은 조 제10항 신설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복리후생 강화 및 일·가정 균형 지원을 통해 조직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8조 관련하여 정원 총수를 현행 415명에서 431명으로 1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수요는 총 20명으로 통합 돌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 예방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11명과 자연재난대책, 동물보호센터 관리, 도로 관리 등 지역 현안 수요 9명이며, 반면 기능 증복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한 4명을 감원하여 최종적으로 16명을 순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별표4 개정과 관련하여 일반직 정원은 399명에서 415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367명에서 38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398명에서 414명으로 각각 16명씩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2025년도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합의사항과 직원 제안 채택 사항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돌봄 육아시간 확대 및 생일 특별휴가 1일 신설 등 공무원 복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5명에서 431명으로 16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검토보고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 진작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공백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행정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직원분들, 잘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적극행정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제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거니까 잘 실행해 주시고요.
좀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휴가를 가거나, 뭐 2시간 일찍 퇴근을 하거나 하면, 그분이 하던 업무 공백이 생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로 이제 상호 합의 하에 이렇게 조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잘 노력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게 그 팀, 부서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누구는 일찍 간다고 또 불만 갖고. (웃음)
뭐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증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여 볼게요.
과장님이 어쨌든 인력에 대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제 센터?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보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약 4명 교대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의 어떤 인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뭐 따로 준비하신 것은 없어요?
지금 아직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2명이었다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이 이제 3교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명씩 더 충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부서하고 잘 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천 대 넘어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권도 문제일 테고.
어쨌든, 뭐 제대로 효율성도 안 날 것 같고.
CCTV들도 사실은 요즘에 좀 많이 지능형으로, 많이 이렇게 센서가 민감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어떤 이벤트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감지해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서하고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업무…….
그러니까 증원은 20명이되,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없어지는 업무들이나, 조금 축소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4명을 뭐 감소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차차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뭐 그것을 딱히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강화됐던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기능이 조금 축소되거나…….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 자체가 과중한 업무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뭐 4명을 감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꼬박 필요했던 일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막중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20명 정도는 이 일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 중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감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4명을 감원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같이 내려오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명, 뭐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대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봤을 때 4명을 감한다라고 하면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당장은 아니고 차츰차츰 그런 기능들을 찾아서 이렇게 통폐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로 미룰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이제 자연감소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나 이런 걸 다 수요를 고려해서 한 30명 정도 저희가 분야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험…….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7월 1일이면 7월 1일,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했다가 내년 1월에 (웃으며) 발령 내지 말고.
저희가 1월달에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 15개 시군 다 모아서 시험 보고, 면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치다 보면 시군에 배치되는 게 거의 10월달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라야.
예.
전출 같은 거, 전입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7호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사회 경제의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는 민생경제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금의 지급결정과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법적 심사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42개 시군이 본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충남도 내에서는 금산군 등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을 대비하고 화재에 대한 재산피해 예방과 회복 기틀 마련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소상공인 점포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도비 매칭사업인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사업 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법적 심사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미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시 차원의 한시적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그 취지나 목적에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집행의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비용추계에서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4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결정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도비지원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등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따로 그 지표가 정해졌거나, 아니면 어느 적용 범위 그런 거에 이렇게 조금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타 시군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에 그 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소상공인 매출 급감, 폐업 증가 등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와 사회적 어떤 공감 형성을 거쳐서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그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그 뭐 다른 타 시군하고 또 이런 뭐 지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의 그 관내에 좀 그런 맞춤형에 맞춰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좀 남이 하니까,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접근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우리 지역은 나는 특수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보다.
저, 어디야?
계룡 쇼핑몰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할인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많은 특혜를 받고 또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지원해 주는 데는 구체적인 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조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 가지를 여쭤봤죠. 지금?
첫 번째,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 같은 경우에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인 단체나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소비가 위축돼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소비가 감소되어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계룡시에서 연초에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해 드렸고, 하반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받고, 받음으로 인해서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 소비가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심화가 된다고 하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저희가 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생안정지원금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만, 정말 최종적인 실제 어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비용을 이제…….
그 받으신 지원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민보다는 소상공인들께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뭐 전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지급 대상이.
그렇죠?
아니면 뭐 적자를 보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건 상황에 맞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집행부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위기 사항, 위기가 예측되는 그런 비상 상황 시에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잘해서 진행해 주시고.
특히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참 잘 넣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같이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뭐 그 돈 갖고 엉뚱한 데 쓰면 우리 지역에는 의미가 없는데.
상품권으로,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원칙을 세운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세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범죄 취약계층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규정 추가’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경찰서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지침서가 그러면 마련은 되지 않은 상태네요?
조례를 만들 때도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 어떠한 지침서로 나갈 거다라는 게 좀 정해졌어야 되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추후에 생각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거기에 무슨 허점,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되네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59호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방식을 기존 종이 이용권에서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사항으로, 바우처 카드 도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절차 및 대리 신청 근거 마련 사항, 가맹점 등록 관리 및 준수 규정에 관한 사항, 전자바우처 방식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관련 사항, 부정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및 시스템 구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에서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건을 20매 지원하는 제도로, 조례 개정 후에 2026년 7월부터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방식을 기존 종이권 형태에서 전자 바우처 카드로 전환하여 배부 및 수거, 가맹점별 정산과정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특히, 고령층인 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시행 초기 카드 신청과 사용 등 운영 전반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가맹점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이제 8,000원씩 20매 하면, 1인당 16만 원 정도 되네요?
80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80세 이상이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그러면 총액은 얼마 정도 좀 예상돼요?
1인당 연간 16만 원.
아까 몇 명이요?
잘 진행시켜 주세요.
그 대신 또 이게 뭐 엉뚱한 사람이, 카드 못 썼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또 가족들이 돌려쓰고, 뭐 이런 상황 안 되게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조광국 간사님께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국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장, 조광국 간사와 사회교대)
신동원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 대표발의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2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68호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서 발달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을 통해 재능과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룡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 추진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간사,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12.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0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도서 활용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자료를 재활용하고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36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도서관이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증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증 자료의 수집 선별 기준과 도서관 등재 및 활용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도서 등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무상 배부 등을 위한 정당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무상 배부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별 운영 방식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 관리를 위해 기증 자료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기증 거부나 반환 불가에 대한 사항이 기증자의 선의와 충돌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절차 안내 등 세심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증 도서의 재기증 또한 사전에 기증자에게 재기증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안내로 기증의 진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그 뒤에 의석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장 김평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피해 발생 연도에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시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며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한다’.
그러면 총 8년간을 감면을 해 주신다는 얘기세요?
이렇게 길게 세율을 감면을 해줘도 되는 건지.
그 처음에.
그게 맞습니다.
5년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관계된 거라 하지만 너무 길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년이어도 충분히 회생을 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년이라면 너무 길은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이라는 말이 이제 창업한지, 이제 회사를 만든지…….
만들어야 세금을 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뒤에 이제 6년차부터 8년차까지는 25%를 감해준다.
이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게 재난 선포를 하면, 지역에 선포가 되면, 그게 또 해제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한번 그냥 그 재난 선포가 되면 무조건 8년간을 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회사를 설립한지 4년차, 5년차까지 감면 비율하고 그 8년차 이내 감면 비율하고가 틀린 거를 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데?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시 30분)
농정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정산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3호 계룡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계룡시의 임야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임업 관계자와 산림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7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룡시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 경영의 현대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충남도 내 모든 시군이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타 시군 우수 지원 사례들을 참고하여 계룡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시가 이제 탄생한 지가 약 25년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산림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니면, 산림 면적의 63%예요?
계룡시의 면적을 빼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앞으로 지금 육성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소득 증대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몰라서 여쭤볼게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재산이 그쪽에 있어도?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4인 발의)
(13시 37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69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계룡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7조부터는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고, 그리고 안 제8조는 홍보 활동 등을 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과 관련한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뭐 전기차만이 친환경차가 아니고, 뭐 수소차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개정안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그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현행 법령에 맞게 제명부터 전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그 충전 인프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시 43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도시건축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의견 청취 이유는 관련 법률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청취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1건, 용도구역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1건입니다.
금암지구 내 기존 금암동 3번지는 현재 10층 중 1~2층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분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 중인 금암동 166번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하여 금암동 3번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금암동 166번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에 시외버스 이동 동선을 고려, 일부 면적 3,62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게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용도구역 1건입니다.
계룡문 인근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는 인도의 중간으로 도로 노선이 통과되어 있어 도로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을 2025년 9월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도로선과 동일하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선을 이동시켜 관리 부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룡문은 현재 일반인들은 이용이 가능하나, 장애인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25년 9월 실시하였으며, 12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6년 1월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4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신청 및 심의, 고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암동 166번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제반 여건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을 위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용도구역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대로 1-3호선의 선형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이 필요하므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계룡문 관련이라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에는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그것은 또…….
본 위원이 2022년도 12월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되는 건데도 이게 약 4년을 갖다가 서로 되네! 안 되네!
또 되네! 안 되네! 해서 이게 4년이 걸렸어요.
진작에 이렇게 협업이 됐으면, 좀 그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처음부터 이 BF인증을 다 받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진작에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지금도 계룡 9경에는 또 딱 올려 있잖아요?
아니,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계룡 9경에는 있어야지, 저기 이동 약자들은 못 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어? 도시계획…….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또.
우리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맞았나 했는데, 나중에 다 받았다면서요?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좀 추진해서 올 12월까지는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1분)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65호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4년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나타난 미비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계룡대 영외에 위치해 있는 군인 관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 공동주택 공용배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단서 조항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5호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지원 내용 규정, 안 제4조제3항 지원 대상별 보조금 신청권자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아울러, 계룡대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파라디아나 우리 대실에 LH 4단지.
그쪽도 다 지원이 되는지?
그 장기…….
장기수선충당금…….
아!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가 20년 이상 따져보니까 그 신성 1차, 뭐 우림, 신성 2차 이런 데.
전에 된 데는 다 2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일반 아파트는 다 되는데, 이제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시 58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6호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보급을 체계화하여 지역 사회의 친환경 생활 실천 장려와 환경 문화를 개선하며, 친환경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용미생물의 운영, 관리, 생산,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7호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계룡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농업대학의 명칭, 조직.
안 제4조, 제7조, 제8조에는 교육 운영, 입학 자격 및 전형.
안 제9조에는 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상벌,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모두 정상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어 온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및 생산 보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유용미생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을 위해 수요 관리와 부정 유통 방지 등 세부 계획 수립과 함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올바른 사용 방법 교육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7호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어 온 계룡 농업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적·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충남 도내 모든 시군이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졸업생의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계룡시 농업대학이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또 시민들에게 호응도 상당히 좋고.
또 우리 계룡시의 특성상 이게 농업보다는 도시농업으로 많이…….
텃밭 가꾸기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아주 그냥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셔서 좋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졸업생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통해서 이렇게 뭐 원예농업, 치유농업.
이런 데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너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합니다. (웃음)
아주 잘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발의)
2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정 의원 외 6인 발의)
23.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6분)
본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은 김미정 의원님의 대표 발의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2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제2370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단체 협약 및 직원의 복리 증진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직원 복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의 자녀 돌봄 공무원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휴가 근거를 신설하였고,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국외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등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특정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직원 인사 평가 등 불이익 처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2호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현행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계룡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육아시간 확대 및 생일 특별휴가 1일 신설 등 공무원 복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 절차와 사후 관리 및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취지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좀 더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정책 개발의 수단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2호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제척 등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위원 전체에 해당하는 인원인 6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문화관광재단 총괄부장 나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