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9년7월2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ㅇ5분자유발언(이재운의원)
1. 제53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ㅇ5분자유발언(이재운의원)
1. 제53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6월 2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5일 이재운 의원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자유발언(이재운의원)
(11시12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의 불만이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논산 국방대 이전 확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면적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원현황을 보면 도시공원의 결정면적이 총 758만1,000㎡로서 주민 1인당 확보면적이 180㎡로서 법정기준보다 30배, 오는 2020년 7만 인구 기준으로 하더라도 108㎡로서 법정기준보다 18배나 높은 공원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전국 평균 26.4㎡, 충남 평균 45.4㎡보다 월등히 높은 공원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공원조성비율은 3.2%로서 전국 평균 35.5%, 충남 평균 17.5%에 크게 못 미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지주들의 공원지역 해제요구가 점점 비등해지면서 공원부지로 지정만 하고 수년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공원으로 개발 가능한 곳만 근린공원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도시공원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시가 전원·문화·국방도시로서 “쾌적한 상록도시 계룡”을 만들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가 담긴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작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작지만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민 등 모두가 남다른 성원과 노력을 더 해왔고, 나아가 시에서는 비전 2020, 7만 인구의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써 마스터플랜을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발 가용지가 고발되는 상황에서 자칫 지역 역점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계획만으로 끝나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금년 10월 말까지 도시공원과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시 여건의 변화를 감안 도시적 활용이 절실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두마면 두계, 농소, 왕대리와 금암동 일대에 조성계획으로 있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약 173만3,000㎡로 전체 조성계획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원지역으로만 지정한 채 구체적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이 계속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지역적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최근 포스코·대림아파트 입주 및 도로개설 등 도시화로 인해 공원지역이 양분되어 공원적 가치가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시의 관문인 계룡역이 위치한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 성장에 비하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형적 보전가치가 낮고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등 문제가 없는 일부 지역 즉, 동금암·염선재 주변 공원지역 13만4,000㎡ 부지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계룡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방대 이전확정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7일, 그 동안 분리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춤했던 국방대학교가 당초 계획대로 논산 이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 제반 행정절차 이행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12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국방대 이전문제는 우리 계룡시에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 등 주요 관계자들은 국방대 논산 이전 결정으로 논산시와 계룡시의 3군본부, 대전시 등과 연계한 국방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특히, 국방대 이전을 위해서는 계룡-논산 상월간 단축도로 645호 지방도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지방도가 완공되지 않으면 국방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645호 지방도 건설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각계 인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20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1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의,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2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3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규항 의원과 김범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계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항 의원과 김범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학영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박낙규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이종기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류재승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