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제2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는 물론 소상공인 재정여건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382쪽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보육지원과 관련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원근거는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호에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의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박람회 등이 필요한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른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전시박람회 참가비,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70% 이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그동안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이 1회에 최소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 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참가비 70% 이내에서 기업 당 100만 원까지 제한하여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전시박락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업 중소기업 보육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원근거는 계룡시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를 발굴·육성해서 원활한 창업 활동과 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소기업 보육지원 수행기관 선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6조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해서 지정받은 충남 도내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지원비 706만 원, 보육지원 4천만 원, 창업 코디네이터 및 운영비 2,894만 원 총 7,600만 원을 편성해서 창업 관련 경영, 기술, 법률 컨설팅 및 예비 창업자 기반조성을 위한 창업 교육, 신제품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까지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379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면, 최근 3년간 20% 이상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참여인원이 15명 증가해서 증액되었고, 2018년도에는 참여인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지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된 부분이고, 2019년도에는 교통비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 2018년 같이 인건비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그 소요인력이 18명 증가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내역은 최저임금비가 8,350원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월 급여가 평균 105만1천 원 정도 되고, 인원은 13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월 간 운영하되, 보험료가 1억1,740만1천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15억1,500여만 원이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380쪽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과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시청사 조경관리하고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사유로는 우리 시청사 조경관리는 우리 청사 내에 나무 가지치기 등 이렇게 전문요원이 필요해서 4명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종합체육관 관리 운영은 예초작업 등 위험이 있어서 1명을 이렇게 중장년층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대상, 지원내용이 현재까지 지원 실적 대비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사업대상은 매년 계룡안보체험장 운영 등 2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매년 130명에 약 4억5천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실적 대비 사업효과로는 우리 계룡대 병영체험장 운영인력 지원 등에 우리 조기 퇴직자 및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35쪽, 예산서 3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기존 단독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해서 청정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담금이 이제, 자부담이 가장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이·통장 회의 시 본 사업을 설명하고, 또 가구별 동의서를 받아서 그 공모사업에 참석했고, 또 시와 에너지공단 합동으로 현장 평가를 거친 사업이고, 그래서 138개소가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태양광이 112개, 태양열이 31개, 지열이 40개소가 이렇게 선정됐고, 사업규모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합쳐서 1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시 개청 이래 첫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 반영해서 추진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계룡시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난 10년간 설치 건수가 94개소였는데, 2019년도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183개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384쪽입니다.
첨단녹색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계룡1산업단지는 금년도에 44필지 다 모두 100% 완료하였고, 제2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36필지 중에 9필지는 계약을 완료했고, MOU체결로 19필지를 체결해서 현재 7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단지 지정까지 약 6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이 산업단지를 구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그 용역을 투자해서 그 타당성을 용역하자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6쪽, 기금예산안 79쪽입니다.
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과 관련해서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중소기업 5개 업체에 12억 원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당초 조성액 원금이 30억 원을 제외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 4,408만2천원, 그리고 2019년 예상 이자수입 4,100만 원을 합하면 총 예상 수입은 8,5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차 보전 지원규모는 6,100만 원을 예상할 때 수입 대비 지출이 적어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73쪽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 376쪽, 377쪽, 그 다음에 378쪽 연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이게 신규로 올라왔네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홍보용 쇼핑백 지원 등 위생방역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물품 지원인가요?
그 쇼핑백, 홍보용 쇼핑백, 우리 마크 붙여 가지고 쇼핑백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그 가게에 우리 위생관리 차원에서 해충 방역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모니터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점......
그래서 그 할인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100ℓ짜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그 가격이 좀 저렴한데 해가지고, 착한업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8개......
금년도에는 8개 업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25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지금 10개 업소를 더 선정해서 18개 업소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착한업소 그 마크를 제작해 가지고 그 입구에 착한업소로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기 378쪽에 밑에 보면......
지금까지 말로만 착한업소지, 뭐 지원책이 없어 가지고 그 효과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달......
그래서 우리 물가동향 파악 하느라고......
그 부분은 모니터단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계룡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379쪽......
그렇지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4회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추어서 선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혹여 4회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만큼 4회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4회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 위원에게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384쪽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05쪽이고요.
거기 정책 사업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도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나, 노동을 위해서 산업단지 하나는 더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3산업단지는 물류나 이런 첨단 쪽으로 그 규모가 아마, 우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약 4만여 평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첨단 쪽으로, 녹색 쪽으로, 그리고 국방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가능한지, 아닌지, 일단 어느 부지가 정확하고 좋은지, 이것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97쪽을 보면,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설치비가 1W당 670원 정도 이렇게 들고......
지금?
260W 곱하기 2,010원 해서 50가구.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260W를 기준으로......
우리 공동주택 미니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183개소 한 것은 현지 이장님들하고 다 이·통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더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공동주택을 같이 한번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제 몇 개 시·군이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미니 태양광을......
그래서 저희도 50개 세대만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융복합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출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두계 장옥이 지금 운영은 저희 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10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청소 깨끗히 해도 그 냄새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도 보수가 안됐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뭐, 인건비는 잘 모르겠지만, 재료비만 하면 10만 원도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을 냄새난다고 그렇게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수리를 아예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셨다는데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상을 발굴해야 됩니다.
서산시는 1개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아산시는 4개소에 8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고, 당진군은 1개소에 1천만 원, 예산군은 1개소에 2천만 원, 태안군은 1개소에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2천만 원 예상해 가지고 4개 업체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계층을 하기 때문에 10가구만 올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계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정도 하면 우리 계룡시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나요?
2020년까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안전 때문에......
법 자체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고......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농림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19년도 예산안은 여건이 어려운 농축산업 육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아름다운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18~419쪽, 조림사업비가 작년대비 122% 증액된 사유와 조림 대상지, 그동안 조림 추진실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전년대비 122% 증액된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미세먼지 흡착효과가 높은 나무심기를 통하여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향적산 정산 주변에 철쭉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대상지는 경제수 일반과 공익 재해방지 조림지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결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대상지는 도시 외곽 산림 또는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 공공녹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림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20㏊씩 60㏊를 조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26쪽, 고향마을 숲가꾸기 사업의 선정절차, 규모, 현재까지 추진실적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마을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다시 찾고 싶은 정감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 선정 및 절차는 마을 내 큰나무가꾸기사업이 30㏊이상 실행이 가능한 마을이어야 합니다.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마을 주민과 산주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제시하고,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가능한 사업은 정자, 쉼터, 산책로 조성, 마을 경관숲 조성, 주민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왕대2리 마을, 2018년도에는 향한1리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19년도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28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추진일정,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구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2019년 3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4월에 치유의 숲 기반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치유센터라든가, 전기·통신, 위생시설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7월까지 치유센터 조성 완료와 치유의 숲 운영조례 제정 등, 치유의 숲 시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입니다.
2017년도 9월 제2회 추경 당시 시의회에서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는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향적산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 이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로 의결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11월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에 대하여 착수 후 바로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4일 종합개발 용역 중간보고 개최 후 치유의 숲 조성 용역이 재개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중인 산림조합중앙회와 8월 27일 대책회의를 실시,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조기 완료를 위해 최대 인원을 충원 배치하는 등 과업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11월 16일 치유의 숲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 충청남도 승인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4월경에 기반시설 등 주요시설물이 착공되면 2020년까지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구상 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및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로써 우리 시에 맞춤형,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음, 청태산, 장성 치유의 숲은 계절에 따른 기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절기 중 1~2월 겨울철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휴식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적산 치유의 숲은 주변에 계룡대 등의 군인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365일 사계절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교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 향적산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430쪽,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사업에 추진배경, 조성위치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배경은 광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분수시설을 도입하여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룡시의회 제129회 정기회 업무보고시에 금암동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광장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의 말씀과, 또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에 금암동 광장 바닥분수 설치예산이 요구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으로 의결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위치는 금암동 156-4번지로 현재 고속버스정류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884㎡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바닥분수, 야외무대,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바닥분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바닥분수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2쪽, 427쪽, 세부사업 치유의 숲 조성이고요.
계속비 사업으로도 432쪽, 치유의 숲 조성이에요.
설명자료 477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적산 치유의 숲 추진에 고생이 많으세요.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향적산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쉼터로, 또 이 사업취지를 보면 뭐 면역력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림에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동안 금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재작년에 3억 설계비가 편성되어서 현재 8억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15억은 금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또 향적산 치유센터라든가, 그런 시설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필지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곧바로 올 금년 안에 저희들이 이제 매입할 것 같습니다.
또 1필지는 거기에 이제 그 공유지분이라든가, 현재 그 경매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것도 아마 이제 곧바로 해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총 12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뭐 상반기까지 그 매입이 가능한 것은 5필지 정도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필지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지만, 그 토지가, 당초 송계 토지가 이제 그 현재 살고 있는 그런 개인한테 이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저희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주와 건축주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매입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본조 1호에 대상필지 1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갑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2017년 12월 31일 이후 서로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대상필지 12필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기존에 살던 몇몇 분들에게는 토지가 팔렸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서상에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최초부터, 이 날짜 이것을 보면 최초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향적산에 그 치유의 숲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가, 대지 때문에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지장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초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자료 42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격이나?
받아 가지고 수료증......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42㎞정도의......
사실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81쪽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흡착효과가 좋은 높은 나무심기를 하시고 있는데.
저감하는 숲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저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종, 자세한 수종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요새 뭐 잎이 넓은, 산림에다는 이제 보면 메타세쿼이아나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산에다는 못 심거든요?
사실상?
버즘나무.
차단 같은 경우는, 침엽수 같은 경우는 또 요새 뭐 나무, 이제 소나무, 침엽수하면 대표적인 게 소나무잖아요?
그런 나무도......
저희들이 이제 수종 선택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견학을 다녀오신 데가 있는지, 한번 일단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해당 시․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드나 그런 정도만 이제 파악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그런 데를 견학해서, 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그리고 그 덩그러니 광장분수만 있으면 또 안 어울리잖아요?
그 주위 단풍나무 길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조성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건가 한번 섬세하게 살펴보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서 2,900만 원이 책정됐고, 또 397쪽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서 뭐 도비, 시비 같이 해서 1,83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하고요.
이 아래 보면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농특산물은 지금 무엇인지 하고요.
지금 여기 말한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안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3개 업체는 이제 폐업을 했다든가, 생산이 중단되어서 이제 8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이건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신도안 브랜드를 이제 우리 계룡시 홍보 브랜드를 택시에다가, 택시에 이렇게 보시면 신도안이라는 그 홍보 문안을 붙이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를 활용해서, 택시 37대를 활용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품목은, 제가 잠깐......
(자료 확인 후) 쌈채가 있고요.
그럼?
농업경영인을, 그 경영인연합회에서 이걸 가서 홍보하는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뭐 엿이라든가, 또 그 장,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시식회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도비사업은 이제 택시에다 광고, 이제 전국, 전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자체사업인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사업의 성질이 틀립니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럼 공공근로 그쪽에서 인원을 수급 받는 건가요?
이분들의 선발은 그 소득이라든가, 재산, 그걸 전부다 이제, 그 뭐랄까......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기준소득 이하에 소득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최대한 그 뭐랄까......
산지에 내려와 그 집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수거·수집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 산부를 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그 밑에......
그리고 예산편성 사유에도 보면 청년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 비경제활동 대상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뭐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그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201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동안 없던 사업을 새로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여름철에는 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나무를 베어놓은 나무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계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무거운 것들, 거친 것들을 날라야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6쪽, 417쪽입니다.
거기 위에, 그 편성목에 보면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2차에도 미달되어 가지고, 3차에는 그런 기준을 이제 완화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지침사항으로 1차, 2차까지 뽑아서 없을 때에는 3차에는 그런 것을 좀,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면접이라든가, 평가할 때 20% 감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선발을 했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들었어요.
앞으로 이 재산 조회라든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하셨다면.
우리 농림과에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안 세우셨나요?
그러면 본래 최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었지요?
저희들이 지금 그 매입 대상은 근린공원하고 시설녹지가 해당이 됩니다.
근린공원은 대상지가 엄사근린공원하고, 뒷골근린공원, 또 대실근린공원, 세 군데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올해 금년도 27억 예산을 가지고는 뒷골공원하고 엄사근린공원 일부를 지금 매입하려고 감정평가라든가, 그걸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억을 가지고 대실근린공원 부지매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설녹지라든가, 또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그 예상추계를 하면서 공시지가에 뭐 1.5배 그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뭐 약 2배, 어떤 때는 3배 이상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2020년도 7월 이전까지 한번 최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매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올 본예산에 왜 세우지 않았는지 질의를 드렸고, 본예산에 예산 충분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 과장님 직책에서 이거를 빨리 빨리 처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 굉장히 큰 짐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건설교통 행정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 사유와 근거, 용역수립 후 활용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은 우리 시 소관 도로에 대한 단기와 중기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정비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개청 이후 관리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어 매년 도로평가 및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상기 법정계획 미 수립 시, 도비 보조금 지원 제한 및 도로정비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패널티가 적용되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측되어 2019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을 편성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건설 계획수립과 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효성택시 운영비에 대하여 관내 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6,720만 원을 증액한 1억7,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산출내역 및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도 효성택시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6,72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2019년도부터 대상자를 75세 독거노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으로 효성택시 이용자가 2018년도 독거노인 610명에서 2019년도에는 독거노인이 639명,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61명, 차상위계층 43명이 추가된 총 743명으로 22%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효성택시 운영비 지급 총액은 11월 말 기준 예산액이 7,500만 원 중 5,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농번기 물 부족 해소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계속비 사업 3건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지표수 보강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번기의 물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장자동 저수지 및 입암저수지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자동 저수지 확장 1,400㎡와 입암저수지 제당 보수보강 30m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2021년부터 2021년까지 12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 개설된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와 향한1, 2리를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281m 및 2019년 보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22억5천만 원으로 도로를 개설·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입암~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케아의 입주 등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향후 예견되는 교통수요 대응 및 국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규 도로망 1.3㎞, 폭은 20m를 2019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300억을 투입하여 입암~농소 간 도로망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이 있네요?
아니면......
초등학교......
저희 지금 그 관련 자료들, 활동했던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이제 내년에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면, 그 옆에 사이드로 지금 있는 길에 거의 다 불법주차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또 행사를 하거나, 뭐 강의가 있을 때 가면 거의 불법주차를 해놔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실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고 할 때 그런 주차난까지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문제는 따로 그쪽에서 어떤 대책을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그 주차계획을 좀......
그 현재 있는 지형 상 그것을 이용해서 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되, 추가적인 토지를 더 매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불법주차를 지금 근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효과적으로, 있는 주차장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11일 갑작스러운 폭설에 발 빠르게 이렇게 제설작업 대처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함에 많은 해소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예산안 440쪽 도로망 유지 및 확충 이 정책사업.
그 다음에 442쪽 그 편성목에 보면,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그 다음에 444쪽 세부사업에 그 가로등 보완, 도로안전시설물.
그 다음에 445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
그 다음에 446쪽 브랜드택시.
447쪽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괴목정까지입니까?
그동안 협의가 좀 지연됐던 것은 계룡CC 그 도로 아니, 돌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그쪽에서는 도로 중앙에다가 위치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교통 통행에 오히려......
그 이용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기 운행을 해 보면서 나중에 그 부분은 그 돌만 옮기면 되는 그런 문제로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운행을 하면서 나중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과,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행정팀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