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9월29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본 조례안은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지웅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룡시에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소형, 중형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노사정이라는 것이 '노'는 뭡니까?
  근로자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노'는 근로자입시다.
○이우재의원  '정'은 뭐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정'은 행정기관을 얘기합니다.
○이우재의원  지금 노사정이라고 했는데, 계룡시에 지금 말씀하신 15개 기업 중에서 노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직 없습니다.
○이우재의원  여기 설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정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뭐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지금 논산시의 경우에는 택시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요.
  저희 계룡택시가 논산에 속해 있다가 작년에 분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설립될 소지가 있고 또 앞으로 입암산업단지 공단이 조성되어 들어오면 또 많은 인원이 종사하게 되면 설립될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지자체에서 앞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노사정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조례가 설립됐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보면 노조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지자체를 평가하는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여부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보실 수 있지만 대비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계룡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집행을 안한 그러한 조례들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를 보고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법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재의원  타시군에서 지금 100% 제정이 되지 않았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현재 9개 시군만 됐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렇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계룡시도 앞으로 기업 등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할 시에 만들어져야 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물론 원칙입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5개 기업,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말씀하신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99년 5월 24일자 관련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99년에 제정되었는데 타시군에서 안 만든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지금은 상부에서도 제정토록 지시가 되고 해서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에도 콜텍은 212명이 종사를 하고, 페리카나가 28명 종사하고, 또 관내 택시업체에 개인택시도 있습니다만 총 53대가 있어요.
  그래서 노사분규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하고는, 또 일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제정되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정기의원  여기 뒤에 있는 관련법령 제19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잖아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지금 옆의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15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이 노조가 있어 가지고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노사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역활을 해주기 위한 협의회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아직 우리는 노조도 하나 없고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빌미를 줘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사전대비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조례를 만드는 공고기간하고 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물론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제3조의 구성요인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노동관련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을 지칭하는 것이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조정을 하는 역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설립하는 것인데요.
  이 조례가 없이, 위원회가 없이 행정관서인 계룡시장만 조정을 한다고 나섰을 때 다행히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근로자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고용정책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위원회를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맞아요.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으로서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근로자 대표자하고 사용자 대표자하고는 동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합리적이고 좋은 얘기이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상황으로 봐서는 좀 이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만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정협의회라는 주체가 있고 제8조와 제9조에 보면 특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그런데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와 '사'와 '정' 각 대표들이 모여서 노동분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그런데 거의 예를 들어서 특별협의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노사분규 예방·해소방안 및 지역내 업종별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밑에 또 실무협의회가 있으면 사실은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해소방안을 하는 것은 지금 실무협의회도 여기 제9조 제2항에 들어있듯이 보면 근로자 대표 2명이 들어가고 사용자대표가 들어가고 자치단체 대표하고 노동관서 대표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가 되고 대화가 많이 되어야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런데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토론하고 어느 정도 거쳐서 다시 노사정협의회에서 하면 될 것을 구태여 특별위원회를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특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협의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의 분쟁점을 조정해 주는데, 그래도 실무협의회에서 법률적으로 해도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는 분으로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유지라든가, 또 지역좌장이라든가, 또 어떤 종교단체의 영향력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나서서 말하자면 '정'하고 노사간의 중재역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활을 그 동안의 사례로 봐서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 중앙의 노사정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표준안으로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둘 수가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상징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속에 보통 위원회가 몇 개씩 들어있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났는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작업을 다시 하느라 속썩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한 번 또 심사숙고 검토해서 위원회 속에 또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실제 운영은 실무협의회에서 하는데요.
  특별협의회는 특별한 경우에만 자문단 역활을 하는 거예요.
○김정순의원  특별위원회를 명칭 같은 것보다는 자문단을 노사정협의회에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자꾸 기구만 늘릴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12조 수당인데 여기에서 협의회 위원이라는 것은 노사정협의회 위원이라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정순의원  노사정협의회 위원만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특별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실무협의회에서도 여기에 근로자대표하고 사용자대표, 자치단체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대표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협의회에서도......
  그리고 사용자대표까지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데 그것은 다른 곳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저희가 그것은 규정상 따져 가지고 수당지급 관계는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자문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김정순의원  그러나 또 실무협의회에서는 근로자대표라면 몰라도 사용자대표는 회사 사장인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안주지요.
○김정순의원  여기에 일단 수당 중에서 '협의회 위원'이라고만 해놓을 경우에는 막연하거든요.
  물론 조례로 둘 수는 있으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협의회라고 하면 제1조에서 노사정협의회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회라고 할 때는 노사정협의회를 약칭으로 하는 것이고요.
  별도 특별협의회냐, 실무협의회냐는 그 속에서 구분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협의회라고 할 때는 본회의를 얘기하는 것으로......
○김정순의원  포괄적으로 따지는 부분으로 알아달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협의회 위원이에요.
○김정순의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것은 마지막 부분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당을 주는 문제라든가, 어떤 사람을 준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우리를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각종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다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가랭이가 찢어지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또 조금 추후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했던 16개 시군 중에서 9개만 되어 있다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지역 자체에 있는 중소기업 내지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극히 미약한 이런 사항이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한이 의회로부터 발의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측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는데, 이 조례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 물론 노동자나 근로자 또는 사주,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가운데 삼각관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어떠한 노조측에서 간략히 이러한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주 측에서도 이것을 제안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와 사주 측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었으나 행정관청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또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것이 강력한 어떠한 힘과 기준을 두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조와 사주 측의 어떠한 갈등과 노조가 설립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거나, 또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물론 우리가 인구 3만2,000명에서 인구가 5만명, 7만명, 9만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근로공단 내지는 어떠한 산업회사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중재가 안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그래서 물론 이 조례안이 언젠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계룡시 자체의 어떠한 법과 기준인데 사실 지금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차라리 만들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것으로 어떠한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큰 취지와 뜻은 이해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동관서, 노동부 이하에 우리 각 지방에 노동청이 있고 또 노동에 관계되는 관서는 논산에 아마 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계룡시의 시세라든지, 계룡시의 어떠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노동관서가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노동관서를 해도 논산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없고, 물론 이것이 만들어져서 한달 뒤에 공고가 되고 결재가 끝나고 나면 도에 보고를 해서 통과됨과 동시에 내년도에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그런 조례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꼭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정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사측이나 노측의 제안을 받은 바는 없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매년 계상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고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기왕에 저희 계룡시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당은 7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15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도 수십만원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예산면에서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형식의원  과장님!
  이 예산을 안 세워놓고 7만원이든, 2명이 나오면 14만원이고 3명이 나오면 21만원이고 또 15명씩 해가지고 15명이 다 나왔을 경우에 1회 하게 되면 105만원이고, 2회 하게 되면 200만원이 나가는데요.
  10만원, 2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어떻게 협의체를 운영합니까?
  그렇다고 과에서 쓸 수 있는 특별수당을 가지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의 봉급에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당연히 계룡시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경상비로 해서 지출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또 부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지출 예산액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당연합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례안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도 예산문제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부가적으로 물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 말씀은 당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정형식의원  그리고 15명이 오는데 반은 주고 반은 안 준다, 그것은 그 다음에 따질 문제이고 우리가 이 조례안 자체도 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다, 내가 그 문제를 짚은 겁니다.
  현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우리가 많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정협의회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어요.
  내용면에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사정협의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노사분규 사례는 있었지요?
  충청남도 16개 시군구 중에 우리 같이 기업이 적은 곳은 없거든요.
  다른 곳은 기업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사분규가 있었어요.
  그 사례가 있으면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아서 사례까지는 해명을 못하겠는데요.
○이기원의원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안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조례가 없을 때 어떻게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느냐, 소위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아마 갔거나 아니면 상위기관에 갔거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었던 사례를 오늘 발표를 했으면,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근로자 그런 분들이 왜 이런 일들을 자체에서 해결 못하고 집안 일을 외부에까지 나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자료라도 발췌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늦었지만 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이것을 다 보세요.
  보시고 왜 빠르게 했느냐, 여러 가지 나올 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이게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토론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올려보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양상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임시직, 일용......
  이분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요.
  또 사측에서 근로조건이 아주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사측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자기들이 베풀지 않는다거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임금인상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점이 다른 것보다는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우선 있어야 되겠고, 사측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 행정관서에서 권고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 제일 우려하는 것이 택시노조입니다.
  택시노조가 했을 때 이게 시민들하고 교통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노하고 사하고 해결되기만 기다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우선 대비차원도 그렇고 때가 시기적으로 됐다, 지금 한국노총하고 전국노총하고 통합을 중앙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조정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노조가 결성이 되면 중앙에서 다 개입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도 지방노동관서 위원이나 중앙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협의체에서 나서야 어떤 것인지 얘기가 되고, 또 중앙에 전달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이 안되어 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전에 우리도 대비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원의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조례예요.
  다만 우리 같이 기업이나 택시, 사실은 택시도 제일 적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작고 과연 당장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제가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사전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랬다면 우리가 나가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 분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택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택시문제는 생각보다 회사 같이 그렇게 쉽게 파업에 돌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단체로 택시를 공략하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는 바가 큰 것 같고, 다만 그런 것이 벌어진다면 머리는 아프겠지요.
  그래서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두고 보는 것이 우리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될 때, 요청을 할 때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노사문제의 해결방식이 가장 잘못된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자체해결,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올바른 건전한 쪽에서의 토론문화의 광장을 만들어서 성숙한 문제해결을 하는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의 사례에서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 이거 하나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과 대화를 할 때 '야!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막 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로자를 부추긴다든지, 택시 하시는 분들을 부추기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용히, 그리고 알찬,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특별협의회는 저희만 여기에 삽입을 하신 것 같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의장 이지웅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순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12조 수당 등에 보면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의장 이지웅  제9조는 제10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부분이......
  그것은 그러면 수당을 안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공무원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제8조에 특별협의회를 넣다 보니까 그게 한칸씩 밀려서 제9조, 제10조가 되다 보니까 제9조를 넣은 것 아닌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전문가라고 해서 공인노무사가 따로 있어요.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노무사 같은 분을 할 때는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의장 이지웅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그냥 내려갔으면 이게 제9조가 되는데, 특별협의회가 제8조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 개씩 밀려서 지금 이게 제9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10조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특별협의회가 빠지면 이게 제9조가 된다고요.
  그런데 제8조 특별협의회를 삽입하다 보니까 이게 제10조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을 제9조로 보시면서 넣어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원래 특별협의회라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준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것은 김정순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고, 제가 수당 등에서는 제10조가 들어갈 부분을 제9조로 잘못 넣으신 것 아니냐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의장 이지웅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에서는 제12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제8조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 칸씩 밀려나갔어요.
  왜냐하면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이면 이것을 거기에 삽입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전문위원님께서 보신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12조(수당 등)에서 「협의회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김정순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수당 등)에서 「협의회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정순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8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측면에서 전문위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떠한 처우개선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활동장려금을 상향조정시켜 준다면 끝이 없잖아요?
  활동장려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더 올려줬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공중보건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것도 예산이 또 추가로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계룡시 제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 현재 이런 시점에서 논해야 될 사항인가,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어떠한 군복무 대체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공중보건의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데, 다른 시군이 70만원 주는 것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 50만원 선 범위 내에서 그대로 묶어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신순천  사기차원에서 지금 공중보건의사 증1호봉이면 79만9,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수와 일반 복리후생비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수당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정형식의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간 군의관 보다도, 이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군의관으로 못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군복무는 필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준다, 그것은 또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정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속에서 그 사람들 사기, 복지차원에서 올려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봉급을 더 준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주5일제 근무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적어 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을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켜 준적은 있지만 이것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위직 보다도 고급자원들이잖아요.
  그런데 50만원 받아서 안되고 70만원 받아서 더 잘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 부결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인근에 우리와 인접한 논산시도 70만원씩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논산시도 그 많은 공중보건의들을 다 70만원으로 하는데, 사실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활동장려금 예산 900만원이 추가로 승인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추경에 확보를 할 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넣으려고 안 넣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이 900만원이라는 예산은 8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원래 50만원씩 지급을 한 상태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한 겁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서 개정이 되면 장려금지급 시행은 10월부터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공포가 된 날로부터......
○이우재의원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선 날부터 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서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다음 추경에......
○이우재의원  제3회 추경이 언제 하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는 4월 1일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동안 해오다가 그 전에 이 개정조례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우재의원  보건소장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 소요예산을 잠깐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추경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든가 해야지,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900만원이 아니라 480만원만 더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보건소장 신순천  원래 2005년도 본예산에 공중보건의 수당을 50만원씩 7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4월에 한방선생님을 받았기 때문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한 금액, 모자란 금액하고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활동장려금 이 부분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계룡시에서 지급이 되고 봉급이나 기말, 정근, 진료, 가족수당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통 봉급이 얼마 정도나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증1호봉으로 따지면 79만9,000원정도 됩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8명에 대한 것은 정착이 되면 계룡시에서 연 1,9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논산시하고 아산시 두 군데이고 나머지도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의원  이 수당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어디는 80만원 주고, 90만원 주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7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우선 이분들의 근무지는 명령입니까, 발령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오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군복무 명령입니다.
○강흥식의원  활동장려금이 어느 시군에 가면 70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어느 시군에 가면 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강흥식의원  가령 논산으로 명령이 났다면 그 사람은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계룡시로 발령이 나면 50만원을 받는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준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으로 정해 주는 예산이 있고 크게 그렇게 대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정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5급직의 공무원 봉급은 얼마다, 7급은 얼마다 하고 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70만원 이하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주라는 겁니다.
  물론 사기를 올려줄 것 같으면 약 100만원 줘버리지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준다면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의 월 활동수당은 70만원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버리지, 왜 70만원 이하로 준다고 했겠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의회가 개청되고 난 이후 작년에 공중보건의 활동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룡시의 재정규모도 고려해 보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월 활동비 50만원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활동비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번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의견을 개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지웅  지금 정형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동의 있습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드린 말씀은 저도 동감을 전혀 안 하지는 않는 사람인데요.
  과연 우리 16개 시군 중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만원씩 상향해서 개정조례를 해서 주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곳이 두 군데......
○이우재의원  현재......
○보건소장 신순천  추경예산에 세워서 이번에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게 지금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아산하고 논산은 줄 계획으로......
○이우재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룡시의 제정이 충분한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열악한 대도 불구하고 타 시군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돈을 빨리빨리 쓰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탄생된 16개 시군들이 100% 다 했다면 계룡시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타시군하고 조건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 나머지 시군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같이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개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올라온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물론 개정을 해야 될 조례예요.
  그러나 타시군 보다 서둘러서 우리는 하고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타시군도 지금 다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의에 대한 재청이신가요?
○이우재의원  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의장 이지웅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으로부터 부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기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정형식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이 없으시므로, 부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비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과장의 제안설명도 그렇고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쪽과 21쪽의 설명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우리 전문위원도......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질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정형식위원  20쪽과 21쪽에 대해서 재설명이 요구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0쪽과 21쪽을 보면 표로 해서 숫자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하나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세요.
○정형식위원  내가 볼때는 20쪽에 있는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비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으니까, 이 내용과 21쪽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주세요.
○정형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의장 이지웅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식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너무 개략적이라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장 이지웅  검토보고는 다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정기 의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환경녹지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우시고 다 인정은 합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을 그간에는 의회에 동의 내지는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은 하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답변을 드릴까요?
○이정기위원  지금 잘못되신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시작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협상도 안 끝났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사무실에 오려고 하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우리 집 옆으로 해서 아스팔트를 끊더라고요.
  그것이 전에 내가 봤을 때 와서 측량한 사람들, 조사한 사람들이 조사한 대로 그것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일부 포함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우선지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한 곳에 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16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예요?
  지금 올해까지 한 것이 하수관거사업을 몇 ㎞나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니까 '97년에 6.3㎞하고, '98년에 1.4㎞, 그리고 '99년하고 2000년에는 없었고요.
  2001년에 1.74㎞, 2002년에 0.8㎞,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3.9㎞입니다.
○이정기위원  2004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그게 업자를 선정했다가 문제가 있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실제 사업은 못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돈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게 작년도에 해야 될 일이 몇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3.9㎞입니다.
○이정기위원  그 돈이 16억원?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 말고 재정비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주로 한 것이 재정비사업입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39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39.18㎞입니다.
  이것을 390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40억원이라고 했는데 또 늘어났네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게 총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건설이자하고......
○이정기위원  아니지요.
  건설이자가 아니라 사업비가 그렇다니까요.
  방금 보고하신 그 사업비가 390억원이잖아요?
  전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340억원인가 얼마였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서 39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39.18㎞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이게 관내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재정사업을 한다고 용역해서 발표된 것은 67㎞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제 상당한 거리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7㎞에 56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용역보고이고, 또 이번에 BTL사업으로 한다고 한 것은 39.18㎞를 하는데 390억원을 들이겠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비교해서 액수만 따지면 390억원이 적은 것 같은데 ㎞수를 따져서 이것을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액수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560억원을 가지고 2012년까지 들어가는 돈이고, 이제 우리가 BTL사업으로 약 40㎞ 한다는 것은 2008년까지 39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의 차이는 크게 많지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룡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때 나온 금액하고 BTL하고 그 부분만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9.18㎞를 하면 우리 관내를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2012년까지 대상물량을 이번에 3년간 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2012년까지 할 것을 390억원 가지고 2008년까지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수가 틀린다니까요?
  2012년까지 할 것은 67㎞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하수관거는 몇 ㎞를 해야 합니까?
  약 39.18㎞가 맞아요, 아니면 67㎞가 맞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2012년까지 사업계획 물량인데요, 그 사업비는 총 56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개발시기가 불투명한 두계처리 분구나, 대실처리 분구, 기타 처리분구 등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해서 340억원만 기본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40억원을 책정했는데 아까 330억원을 주는 이유는 지금 사업계획을 낸 것이 97% 선에서 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사한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39.18㎞는 대실지구는 빠진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빠진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대실지구를 하려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대실지구는 자체에서 하고 연결부분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총 하수연장이 67㎞가 맞느냐, 39.18㎞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 외에도 연장은 더 할 수도 있고 물량은 많습니다만......
○이정기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래서 2012년까지 있는 물량만 우선 하고 그 후에는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39㎞이고 그 뒤에는 더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것처럼 67㎞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우선 2단계 정비분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67㎞ 정도는 가져야 우리 관내의 하수관거가 완벽하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그런데 지금 ㎞수만 따지는데 보수·정비도 있고, 신설도 있고,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표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을 ㎞를 따지고 해서 볼 때는 560억원하고 390억원하고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390억원이 저렴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관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고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 면도 있지만 그동안에 정비사업비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다 대지 못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불량한 이유가, 관거가 침하되고, 오접이 되고, 이 오접은 용접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파손, 균열이 됐다.
  관로 평균 ㎞당 144m의 관로에 이상이 생겼다.
  이것은 이제 시설을 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시설할 때 담당부서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하수관거 보급률이 65.8% 되는데 설치관거도 8.6m당 한 곳이 불량 발생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정기위원  심각한 현상인데 관리, 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또 투자하게 되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협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계룡하수관거 주식회사라고 주 업체는 계룡산업......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회의나 감사할 때마다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천시 일평균 유입량이 최대 228% 증가하였다, 이게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이상이 생겼다는 그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우리가 지난 해 태영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 시찰을 갔을 때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한테 제기 받기는 비만 오면 물이 엄청나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지금 태영에서는 관내의 하수관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더 혼나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비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과 사업비입니다.
  우선 BTL사업으로 할 경우 2008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거 신설 3.6㎞, 개·보수 26.5㎞, 우수관거 개·보수 6.9㎞, 배수설비 정비 751가구,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등 민간사업자가 총 392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 계룡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시 BTL사업기간 중에 하는 정비대상인 물량과 똑같은 2012년까지 계획물량을 산출했을 때 오수관거 신설 8.2㎞, 개·보수 33.5㎞, 우수관거 신설 1.8㎞, 개·보수 23.6㎞, 배수시설 정비 559가구,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560억6,1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있어서 재원별 부담액으로 재정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국비 186억8,100만원, 시비 373억8,000만원으로서 재정적 부담비율은 국비 33%, 시비 67%가 되겠습니다만, BTL사업으로 할 경우 2008년까지 국비 274억8,000만원, 시비 117억7,700만원으로서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보수가 많은 우리 시의 하수과거 실태로는 재정사업 보다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시비부담이 37%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출 예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우리 시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은 총 760억7,400만원으로서 시설임대료는 원금 392억5,700만원과 이자 291억6,800만원을 합한 684억2,500만원이며, 운영비는 7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78억9,800만원으로서 63%를 부담하고, 시비는 281억7,600만원으로서 37%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임대료 원금은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330억4,600만원에 공사기간 중의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 62억1,100만원을 합한 39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임대료 이자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4.5% 정도에 가산율을 반영한 6%를 적용하여 총 29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협상이 추진 중에 있는데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총사업비가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에 전국 17개 시군이 사업량에 따라서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지금 현재 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어떻게 설명이 되셨습니까?
○정형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쪽의 사업량과 사업비를 비교한 것을 보면 재정사업은 2012년까지이고, BTL사업은 2008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물량하고 사업비를 비교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같은 연도에 동일한 ㎞를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비교 자료를 보면 당연히 BTL사업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사업비에서도 재정사업은 560억원이고 BTL사업은 392억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사업은 왜 2012년까지 비교를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2012년까지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56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전부 다 투자는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발시기가 불분명한 처리 분구는 이번에 제외를 시키고 그 중에서 기본사업비를 340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을 2008년으로 끊을 수가 없고 2012년까지 가야된다고 그러면 BTL사업도 같이 2012년까지 동일한 연도로 같이 해서 비료를 해보지 그랬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BTL사업은 단기간에 해야지, 왜냐하면, 건설이자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전부 저희들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정형식위원  이것은 단순한 비교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업은 이렇게 실제 시행을 하더라도 비교 논리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에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비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비교를 한 자료를 가지고 보기에는 좀 분석이 어렵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맞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이것을 2008년까지 하는 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나 관거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관거의 길이는 똑같지 않습니다만, 그 정비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를 할 때 2008년까지 하고 2012년까지 해서 하게 되면 2012년까 할 때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한 곳은 줄이고 해가지고 사업비 560억원 중에서 340억원으로 줄여놓고 들어간 겁니다.
○정형식위원  아니, 줄이더라도 재정사업도 2008년으로 끊어서 동일한 시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정형식위원  만약 재정사업을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면 BTL사업도 2012년까지 가는 것으로, '05년부터 '08년까지 해왔던 그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분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추정치는 연간 GNP 상승률이 한 5%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GNP 대비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05년에서 '08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세웠다면 '09년 이후에도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보태서 계산을 해줘야만 비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하고 BTL사업으로 할 경우하고 대안별로 해서 불변사업비를 총 340억4,300만원을 정해놓고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투자 대안으로 갔을 때 수익률을 6%정도 적용해 가지고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액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BTL로 갈 경우하고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하고 똑같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선에서 수익률을 6% 적용했고, 또 BTL로 가면 동일한 서비스 수준 제공이 되고 해가지고......
○정형식위원  그런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마지막에 결론사항을 비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이잖아요?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무형적인 그런 요소, 그것은 다음에 똑같은 동일한 안을 놓고 금액차이가 10억원이면 10억원, 50억원이면 50억원의 차이가 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질의 개선이라든지, 공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 볼때는 동일한 수준이다, 아니면 가미해 볼 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하는 기법을 지금 처음부터 도입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해 나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금액차이가 나더라도, 예를들어 재정사업으로 할때 560억원이 나오고 BTL로 할때 390억원이 나왔더라도 실제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서비스의 질 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량과 사업비 또 재원별로 분석해 볼 때 최초에는 우리가 7대3의 비율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원별 비교를 보면 33%대 67%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현재 재정사업의 경우 신설은 3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수와 정비는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그 율이 나오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21쪽의 재원별에서 국비와 시비의 총계를 설명할 때는 63%대 37%로 비교를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갑자기 시비가 37%, 국비가 63%가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 총사업비 중에 운영비는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율은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율이 좀 틀린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760억원 중에 국비가 478억원이고 시비가 281억원인데, 그 속에 운영비 76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시비 281억7,600만원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추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일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그 범위안에서 정해놓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 보다 운영비를 많이 제시했는데 앞으로 저희들하고 절충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형식위원  이 운영비는 BTL사업을 하는 시군의 공통적인 운영비가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21쪽에 보면 우리는 2009년에 2억7,000이라는 운영비를 잡았는데 BTL사업을 하는 다른 시군도 2억7,000만원으로 잡았나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사업량의 규모가 틀리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 율은 비슷하고요, 사업량이 각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량에 대한 운영비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다 틀립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현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나는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동일한 기간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재정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또는 판단해 보면 재정사업이 BTL사업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개념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다 매년 20억원이나 얼마 보태주면 이 기간동안에 관거 정비를 다 하고도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인데 왜 BTL사업을 하느냐는 그런 개념도 있었거든요.
  만약 2028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원금 부담하는 392억원 보다 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판단 주체에서 "BTL사업은 392억원이 나왔지만 재정사업은 300억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나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력충원 내지는 인건비, 또는 사업의 확충, 서비스의 질,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한 5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형적인 가치이지만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줘야 판단이 되는데 지금 내가 볼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의장 이지웅  지금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2008년까지 BTL로 하는 것이나 재정사업으로 2012년까지 하는 것이나 거의 관거를 개·보수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재정사업비로 갈 경우가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안 하고 BTL사업 물량만 넣은 겁니다.
  전체 물량은 더 많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사업물량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금액비교가 안 되지요.
  사업물량이 같은 사업물량에서 2008년까지 BTL로 빨리 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BTL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가 되지만, 재정사업도 2008년까지만 했을 경우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용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3.9㎞를 하고 있는데 16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BTL사업에서 빠지는 구간이네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번에 하는 구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BTL사업은 ㎞당 한 10억원씩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37%정도 들어가면 이 사업비는 똑같네요?
  지금 3.9㎞를 16억원에 하면 ㎞당 한 4억원 정도가 되는데 BTL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비용은 거의 똑같이 산출이 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단계 관거정비계획이 67㎞에 56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4㎞에 16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 사업비의 6%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이 사업비는 확정금액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정이......
○강흥식위원  물가상승률 내지 이자 등 해가지고 틀리지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3년간 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 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이나......
○강흥식위원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나요?
  사업을 하다가 더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제재를 할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것은 그 사업비의 범위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금액으로 하면 그 이상은 안 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운영비는 좀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이자부분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2009년에 12억9,7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위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운영비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운영비에서 변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제 관리형태가 6안까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최하위로 해서 관리 수주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관리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67㎞인데 39㎞만 BTL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제 협약에 의해서 39㎞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위원  이해도 안 가고 합니다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 3월 29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 때 의회에 보고하고 말씀을 하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못 드렸습니다.
○강흥식위원  왜 안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우선 중앙에 신청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사업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중요사업 같은 것은 진행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해야 마땅합니다만, 이번 BTL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작년도에 10월 15일날 종합투자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되어가지고 금년 1월 27일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민투법에다 BTL을 사업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4일날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인 2월 7일날 지휘부의 BTL사업 추진방침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BTL사업은 시행원년으로서 정부에서조차 시행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BTL 추진방향을 6월 29일날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해놓고, 8월 12일날에는 협약체결에 의한 의무부담행위로 봐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등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신청단계에서 중요사항을 감안하여 사전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 없이 신청하게 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정부에서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늦게 제시함에 따라서 이번에 동의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협약체결이 5월 31일날 됐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뭐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며요?
  만약 동의를 안 해줘서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하고는 못 견디도록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처럼 일단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성립된 후에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앞으로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게 늘지 않고, 또 금강의 수질이 우리 계룡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량 같은 것은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재정상 이점은 우리 시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동일물량을 2008년까지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물량에 대한 사업비로 수익률 6% 반영시 재정사업은 2012년까지 483억원이 소요되는데 BTL사업은 2028년까지 시설임대료가 총 684억원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의 평균비율은 국비가 42%이고 시비가 58%인데 BTL사업은 국비보조율이 70%로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이 평균 76억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수처리비의 인상요인은 발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안 됩니다.
○강흥식위원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이게 보니까 '02년도 8월 31일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네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용역을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이곳에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02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는 오수관거 신설과 개·보수가 41.7㎞인데 BTL사업에서는 30.1㎞만 하겠다고 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우수관거 신설과 개·보수는 25.4㎞인데 BTL사업에서는 6.9㎞만 봤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리를 ㎞로 환산하면 '02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는 총 67.1㎞를 개·보수해야 한다고 봤는데, BTL사업에서는 37㎞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반의 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가......
  그때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던 업체에 어떠한......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동일구역 내에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유예해 가지고 적용해서 나온 것이고요.
  BTL사업은 실제로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계룡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 줬어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BTL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정형식의원  아니요.
  어느 업체에......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서산에 있는 지성엔지니어링 두 군데에서 같이 합작으로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때 용역비를 얼마나 줬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3억원 들어갔습니다.
○정형식의원  3억원 주고 용역조사 한 것이 3년 전인데 비교자료가 맞지도 않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이런 사례가 나타나네요.
  3년 전에 3억원씩이나 주고 한 이 용역조사가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용역조사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엉터리이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TL사업에서는 불분명한 것을 뺄 것은 뺐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정형식의원  여기에서 왜 BTL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쪽 측면에서 주장한다면 '02년도 8월 31일에 서초구 제일엔지니어링과 서산에 있는 지성엔지니어링에서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사업비도 560억원이나 들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오수관거, 우수관거 67.1㎞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낭비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의원  지금 BTL사업으로 간다고 봤을 경우에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보면 BTL로 오히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수정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02년도 8월 31일에 용역조사를 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야 되지 않느냐, 3억원씩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용역조사를 시켰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용역조사를 해서 계룡시를 골탕먹였으니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까지 계획물량이 560억원입니다.
  BTL은 그 물량 안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340억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요.
○정형식의원  BTL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용역을 줬던 용역기관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앞으로 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3억원이라는 돈을 줘서 용역을 줬던 그 업체에서 엉터리로 올라왔는데 이 엉터리 같은 용역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TL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다시 한 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을 도와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당신들이 했던 이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골탕을 먹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으로 그 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의 말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긴 시간 질의는 안 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또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만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명확한 개념에 대한 주지, 이런 것이 오늘 아쉽다 하는 것으로 제가 귀결을 짓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계천 쪽에 관선로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기원의원  저 선로는 두계천 국토관리청 하천정비계획과의 관계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사전에 그 분들하고 교감된 협조사항은 되어 있었나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없었고요.
  나중에 변동되거나 그 후에 건들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올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물론 그 분들이 하다 보면 하천변에 매몰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그 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차제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로 제가 대별해서 요약해 보면 과거에 한 것, 최근에 한 것, 또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될 분야를 체크했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발주를 하면서 있었던 시행착오, 용역을 한 회사의 시행착오 이런 것 등등이 아우러져 가지고 BTL사업의 목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러한 분야가 오히려 희석이 되어 있다, 또 국가의 방침인데 과장님께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미궁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모든 복잡한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문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한 것, 최근에 한 것, 그 다음에 용역을 줄 때 무엇의 용역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상에 그 분들이 또 판단을 더 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명확한 설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이거 안 된다' 이런 쪽보다는 가야 된다는 쪽으로 중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나 앞으로 이자부담을 해가지고 2008년에 공사가 일단 준공이 되고 관리에 들어가면 2028년까지 우리가 약 760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연평균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하면서 몇 대에 걸친 의원들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도 바뀌지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기원의원  그때 두고두고 자자손손 우리가 할 얘기도 있고, 또 그때 잘 되기를 바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기원의원  그런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항목들만 딱딱 뽑아서 시행착오가 된 것은 다시 한 번 그 용역회사에 돈을 줘야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 했든 간에 책임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좀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한 하수, 매몰되어 있는, 또 계획된 이런 분야를 체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작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변동금리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기원의원  지금은 세계적으로 저금리추세예요.
  그러나 미국에 금리를 총괄하는 앨런총재가 계시지요?
  지금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또 중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기원의원  이런 추세에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연평균 1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고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비문제도 있고 한데 시비분야만 봤을 때 일시납, 조기상환, 분할납이라도 조기상환 이런 것 등도 사전에 알아보고 대안도 강구해야 된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대안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간략하게 한 장 내지 두 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약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짚어줄 것 같으면 최초에는 3대 7이다, 시비가 30%이고 국비가 7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설되는 것만 그렇고 기존에 하는 것은 63%가 우리 부담이지요?
  기존 것을 다시 할 때는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신설은 국비대 시비가 70대 30......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신설만 70%이고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지금 그러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신설구간은 짧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길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기원의원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사전설명이 안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혼란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잘 요약된 보고서라고 할까, 설명서를 그렇게 한 번 더 해서 간담회의 기회를 주시고 보강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해결을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BTL사업, 아마 우리 계룡시에서도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체적인 개요를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특히 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시의 오수관의 총 길이가 현재 연도별로 공사를 해서 언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몇 ㎞이고, 우수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도부터 공사를 분야별로 해서 어느 정도 구간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총 몇 ㎞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지금 재정사업하고 BTL사업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재정사업에서 보면 현재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 신설하고 개·보수 부분이 67.1㎞인데 반해 BTL사업은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7㎞를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37㎞면 약 30㎞부분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한 것이 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사업에서 보면 '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60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392억원입니다.
  이 숫자상으로 보면 당연히 BTL사업이 액수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재정사업 560억원이라는 것은 그 위에 사업량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67㎞에 대한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김정순의원  그리고 또 BTL사업에서 392억원, 이 부분은 37㎞에 대해서 39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67㎞에 대해서 560억원하고 37㎞에 대해서 390억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앞으로 자료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앞으로 신설해야 될 구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사업에는 신설이 오수관거 같은 경우 8.2㎞, 우수관거가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에서 신설하는 것을 1.8㎞로 한다고 해놓고 BTL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설구간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오수관거에 있어서 8.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BTL사업에서는 3.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떠한 제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논리로 보면 2028년까지 업자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약 13억원에서부터 2028년도 최고 15억원까지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논리에 시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지, 차후에 지금 BTL사업 이후로 아직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 문제라든지, 또 기타경비가 들어간 부분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도 14억원이 아닌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갈 우려성이 있거든요.
  또 과장님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환경녹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이동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 만큼은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룡시 앞으로 오·우수관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을지, 또 BTL사업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제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정사업으로 계획세운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또 이러한 데이터 정도의 자료는 언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김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재정사업에 신설하고 개·보수비율을 70%대 30%를 갖다가 3대 7로 바꿔놓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많았습니다만 앞서 의원님들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단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김정순의원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자료를 빼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2012년까지이고 하나는 2008년까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느라고 제가 아까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계산을 단순적으로 하니까 똑같이 2008년까지 했을 경우 제정부담으로 하니까 427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쭉 따져보니까 결국 별 차이는 없고, 다만 2007년까지 제정부담으로 394억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돈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한 구간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의원  또 BTL사업은 지금부터 신설이 3.6㎞를 한다고 한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정기의원  신설이 단가로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단가를 따지면 신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안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파가지고 다시 되메우고 전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신설이 3.6㎞이고 제정사업은 8.2㎞이니까 4.6㎞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돈은 들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오늘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알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됐는데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어떠한 간담회, 또 오늘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100%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는 지금 단계에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고맙습니다.
○의장 이지웅  환경녹지과장님!
  지금 전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인정합니다.
○의장 이지웅  이게 벌써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9월말에 와서 의결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설명이라든가, 또 왜 BTL사업으로 가면 우리한테 어떤 충분한 득이 된다는 이런 설명이 지금 굉장히......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일 궁금하고 한데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이고 다른 의원님들의 답변도 그대로인데, 그런 뜻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의장 이지웅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챙기셔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으로 의결되었다고 해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