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사회복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사회복지실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2019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절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룡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는 직제 순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10분 내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3회 추경안 심사·의결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참조)
ㅇ제안 설명(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십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 스마트 계룡 공직자 교육 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선한 점이 무엇이고 금년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행정능력과 개인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체험활동과 명사초청 특강, 팀 대항 운동경기 등 힐링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1박 2일 간의 위탁교육을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난 해 부터는 기존에 실시하던 직원 창의실용교육 그 위탁교육에서 스마트 공직자 교육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전체 직급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2명 내지 4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나, 4년에 한번 이렇게 순환제로 해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교육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으나 피교육생이 선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8~9급을 대상으로 개인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또 한옥마을에서의 미션 수행, 문화탐방 등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레이스를 실시해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7급과, 연구사, 지도사 등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테마와 함께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 함양과 나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예산서 144쪽 연화입체교차로 육군 상징물 조성은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연화입체교차로 주변에 국방도시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도록 육군과 해군의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육군본부의 무기정책과와 또 해군역사기록관 관계자 등 3회에 걸쳐서 다양한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육군 상징물인 현무미사일 1식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해군 상징물은 설치 위치하고, 또 기종 등 협의가 지연되어서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후 육군 그 상징물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육군 군수참모부와 군사재무상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4쪽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은 전년대비 1천만 원이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 지원방법, 정착금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기대효과에 대한 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여 우리 시에 정착하거나 전입하는 사람에게 전입신고 6개월 후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인구시책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2016년도에는 33명, 2017년에는 51명, 올해는 11월 말 현재 65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등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매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100명분으로 올해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서 접수 후에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6개월 뒤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유입의 효과는 있으나, 사실상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전입세대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인구증가 시책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노력으로 국방도시라는 위상과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어 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최헌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  예.  
  그 시정비전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또 시정방침 우리 다섯 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감동을 주는 복지구현, 소통하는 변화행정, 쾌적한 명품도시, 국방수도 국방모범도시 건설, 생동하는 지역경제, 또 역점과제,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계획을 하시느라고 총괄부서로서 고생 많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전체적인 총괄부서로서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가 시작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정착단계라고는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금 계룡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또 이번에 건전재정 운영에 예산도 되어 있고요.  
  성과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성과계획서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표적으로 그냥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2쪽이고요.  
  우리가 보통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성과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환류를 해서 다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성과계획서를 잘 해서 이 성과보고서에는 적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노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쭉 세운 22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1개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에 선진시정 구축기반 확립을 통한 선진모범 시정구현이라고 정책사업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 주요내용이 쭉 있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이 성과지표를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우리 2017년, 2016년의 성과목표, 지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올해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건전재정 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도 보면, 수요자 중심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때는 여기에 보면 측정 산식방식에서 사업 완료, 조치 완료, 재·개정 완료, 건수, 홍보 건수 이렇게 주로 좀 해 놓으셨는데, 성과지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투입지표가 있고, 과정지표가 있고, 산출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주로 하기 쉬운 투입지표하고 과정지표가 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쉬운 평가방식이지요.  
  수요자 중심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해서 정말 이 수요자 중심에서 희망적이고 만족도를 하려면 적어도 산출 지표나 결과지표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투입해서 최종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 시민들이나 이 혜택을 받은 수요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변화된 결과.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전체에요.  
  성과계획서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지표설정 함에 있어서 좀 더 총괄부서로서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지금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시행착오도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가지고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차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허남영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허남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이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우리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었어요.  
  그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의.  
  5쪽이에요.  
  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 맨 아래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올해는 감해져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계룡시민을 위해서라도 도로나 공원, 여러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각 실·과에서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여유 돈이 있으면 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이제 사라고 이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이게 제때 못 사면 당장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앞으로 살기도 더 힘들고, 땅도 몇 배로 증가될 텐데.  
  가격이.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해서 미래의 계룡시민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 실·과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거기 제3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 괄호 15% 이상 30% 이내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전출하도록......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오늘까지, 이번까지 그 순세계 예산 결산검사에서요.  
  결산검사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들이 짝 나와 있어요.  
  2013년에 139억, 2014년에 183억, 2015년에 165억, 2016년에 122억, 2017년에 227억,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허남영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자료 확인 후)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적어도 미래 계룡시를 위한다면 몇 % 전출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지금 현재로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또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해서 하는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세계군문화엑스포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이렇게 배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2020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2020년이라 하더라도 아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이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매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은건데, 총괄부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에 좀 세심하게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먼 미래 계룡시민을 위한 계룡시가 되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예산 편성된 지방보조금 21개.  
  아니, 201개 사업 중에서 53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거기에서 보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 정도 이상 증액이 됐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아홉 가지 신규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윤재은 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증액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근거가 명확하게 무엇이며, 이게 1건이 올라올 때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심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심의는 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된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증액된 정확한 지원,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이제 계속되는 부분이나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그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면 별도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이 검토의견, 저희 아까 그 제대군인......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윤재은 위원  정착지원금, 검토의견 답변서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윤재은 위원  4쪽에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제대군인 말고 일반인에게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일반인은 그 전입할 때 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방도시라고 해도 전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군인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떠한 차별성도, 차별화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소외되는!  
  일반 직종한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된다 하면 다시 새로 전입하는 전입자 분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2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체감하는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아! 지금 저기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5년 동안 근무한 그 부사관이나 장교로 이제 근무하고 예편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인구 시책이지만, 현재 지원해 가지고 일반인하고 차별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부분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제대군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는데, 딱히 인구증가......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33명, 2017년도에 51명, 지금 2018년도 금년 11월 말 현재 65명인가 이렇게 접수를 했거든요?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알겠는데, 토탈 유입되는 전입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뭐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혜택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른 군인이 아니신 분들, 일반인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142쪽에 보시면, 여기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서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지금 있는지?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시고, 어떠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공공기관유치위원은 지금 19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은 김득주 지금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표현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있고, 부위원장은 송미선씨.  
  송미선씨가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외부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여기에서 참석수당, 활동지원 여비가 쭉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활동한 내역이 뭐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등기소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 세 가지를 유치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 또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강경지원 이렇게 세 군데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은 하였습니다만, 극히 지금 미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활동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직접적인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만 했지, 실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한 부분은 미미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세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있는 같아서 한번 제가 체크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아! 지원은 그 활동할 때, 방문했을 때만 이렇게 출장여비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회의가 열린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안 열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예산을 책정한 만큼 활동이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강웅규 위원  여기 또 국방 관련 기관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뭐 특정기관을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실체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이 부분은 지금 육군사관학교 이전 관계, 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이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로 유치를 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발굴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사회복지실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사회복지실)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사회복지실 소관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 161쪽에서 2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지방보조금 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13개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증액의 필요성 등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협력 방안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관내 독거노인 및 재가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급 권고기준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를 257만6천 원 인상된 3,477만6천 원으로 인상하였고, 또한 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임대료가 상승됨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312만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56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푸드뱅크 사업추진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며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추진근거는 식품기부 활성화 관련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1회 추경시에 푸드뱅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인 운전원 1인을 채용하여 인건비 6개월분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안한 전담인력 1년치 인건비 2,671만2천 원을 편성하여 1,37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이동세탁차 운영입니다.  
  이동세탁차 운영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위생 및 건강, 보건증진을 위하여 무료세탁서비스를 주 2회 마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분과 4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5% 인상하여 456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항일독립운동지역 순례입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보훈단체협의회가 상해 임시정부수립지역 및 항일독립운동지역인 상해, 항주, 중경을 순례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로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해로서 보훈단체협의회의 보훈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지역인 상해, 항주, 중경 등을 순례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호국보훈문화의 발굴 및 계승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고엽제 환자 수송차량 교체입니다.  
  고엽제 환자 수송차량은 2009년도 12월에 구입하였으며, 주행거리가 18만㎞입니다.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원활한 환자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고엽제 환자이송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교체 지원근거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엽제 환자 수송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고엽제 환자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환자의 이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엽제 환자의 대부분이 대전 및 서울 소재병원을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이 많음에 따라 장거리 운행 중 차량 고장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에 어르신 교육, 체육,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주관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 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실버종합예술대회,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및 그라운드골프 참가 및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등 6개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 발표 참가자들의 소품 구입비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신규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소식지 발간사업에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식지 발간사업은 연 6회 예정으로 각 경로당에 어르신 건강, 일자리 등 각종 복지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는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대학 운영, 취업활동, 건강증진사업과 경로당 관리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시 지회에 총무부장 1인을 추가로 채용하여 하반기에 인건비 6개월분 1,3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회장 회의비 및 자문위원의 운영비도 하반기에 460만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년간 총무부장 인건비와 자문위원의 운영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 부설 노인대학으로써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대학 수강생 대기자가 많으며, 2019년에 노인회지회 건물이 증축됨에 따라 노인대학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증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강사료 등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노후 가전제품이나 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근거는 계룡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합니다.  
  최근 여름철 장기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경로당의 냉난방기 및 소요물품 상태가 불량하거나 용량에 맞지 않은 곳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안전총괄과 무더위쉼터 점검 결과에서도 경로당 노후 및 규모에 맞지 않는 냉방기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충남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계룡분관 운영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은 우리 시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 남부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은 도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비의 50%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과 차량 운행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어 프로그램 내실 운영 및 장애인의 이동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금년도 추경에 운전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1회 추경시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1년간 인건비를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희망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직업적응훈련 기관으로 2015년 8월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1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4분기 운영비로 1,505만1천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 본예산에는 1년간 지원 예정인 6,128만8천 원을 시설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설이 법인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어린이집 영유아 오감체험 및 연합체육대회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오감체험 및 연합체육대회는 열린 어린이집 일환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170만 원을 들여 새터산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활용한 오감체험활동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800만 원을 들여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문화 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유아 물놀이장과 체육활동 2개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영유아 놀이시설이 전무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시적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0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어린이날은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들이 옳고, 아름답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 관람,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 운영,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합창 및 댄스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계룡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800여명이 참여하는 아동행사 중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집행액은 1,353만8천 원이었으며, 2019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10.8% 인상된 1,500만 원이지만 행사 예산 절감률 5%를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어린이날 행사의 실제 인상액은 75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189쪽,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비 2억 원 계상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역사회내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3천만 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며, 운영비는 기관장 1명 및 상근직원 4명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019년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최종 도 승인 지정을 받아 내년도 6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시니어클럽의 설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190쪽, 노인복지관 운영경비 증액사유와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에 대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인 건양학원의 법인 전입금은 충남 타 수탁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나, 후원금은 인근 시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과 비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시 전체 60%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복지관 1일 이용률이 6.1%로 타 시․군에 비해 6배가량 높고, 무료경로식당 이용자도 2018년 24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하여 이용자가 많은 상황으로, 복지관 운영비는 서천군, 예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9년 운영비 상승내역은 2018년 3회 추경시 인건비 상승분 2,847만8천 원에 정규직 9명 인건비 봉급 상승률 1.8%를 계상한 640만 원과 계약직 최저임금 상승액 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본예산 대비 실버예술제 행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7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관 위탁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5년으로 협약서 체결시에 출연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체결하여 재위탁시 출연금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 효율제고 및 시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탁기관인 건양학원의 출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독려와 함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현황 및 타 시․군 비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산안 증가에 보면 저희 사회복지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늘어난 비용을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실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아동,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요.
  노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청소년은 투자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노인은 부양에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하실 때 좀 각별히 그런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이런 혜택들이 갈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 61쪽, 설명자료요.
  61쪽하고 59쪽을 보면, 거의 취지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지금 5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은 지금 현행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저희 시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운영하는 시장형하고 공익형 이런 사업, 국비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순수한 시장형, 이게 이제 생산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으로 주로 이용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면 그 전문기관에서 이제 각종 소득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거기에 남는 이익금을 또 어르신들에게 공동 배분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앞에 59쪽은 일자리를 주는 거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은 뭐 사업장을 연다거나, 그런 창출에 뭐 사업소를 만드는 건가요?  
  전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재은 위원  전문기관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시니어클럽......
윤재은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것도, 시니어클럽도 일종에 뭐 중개소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쪽에서 아니, 중개소라기보다 그쪽에서 사업 일자리도 창출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발굴도 하고 해서 그런 소득창출 일자리를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노인복지관 이 사업 중에서도 일자리에 가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지금 현재 거의 뭐 이렇게 소득 창출되고 하는 사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는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그 이익금을 배분해주고 어르신들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어르신들의 그런 지원되는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지원, 이런 걸 이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사실 지금 현행 진행되는 사업은 공익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윤재은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보조사업,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닙니다.  
  지원사업은 안합니다.  
윤재은 위원  지원사업을, 여기에는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 중에 이렇게 새로이 소득창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일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이게 세부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160페이지에......
  예산안 160페이지하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님!  
윤차원 위원  여기 각 그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사무국장이라든지 말이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그 기준인건비 지급 지침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충남도내에도 거의 통일이 되어가지고 뭐 일률적으로 거의 나갑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윤차원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제 그 지급기준에 따라 이제 좀 오래해서 근무경력이 되는 사람은 호봉을 인정해주고......
윤차원 위원  호봉 계산은 해주겠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지요.
  그거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꼭 그대로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사이즈가 큰, 또 일이 많은 이런 자치단체가 있고,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소 사이즈 단위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큰 것에는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가 적고, 일이 적은 곳에는 아무래도 좀 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냐, 별일은 없는데 예산만 책정해 가지고 그냥 누구 일자리 그냥 해서 낭비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매년 이게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십시오.
  연봉이 뭐 그냥 3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특히 우리 사회복지실에는 뭐 보장협의체니, 협의회니, 뭐니 밑에 각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인건비에 따라가지고, 기준에 따라가지고 전부다 주다 보니까 예상외로 일은 없는데 예산만 그냥 먹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잘 분석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국장 1명이, 저희 사회복지실 주무계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 밖에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협의체 있고, 협의회 있고, 또 뭐......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협의체는 저희 공식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게,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사무국장 1인이 각종 사회복지단체 이런 것을 아울러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그런 인력이고요.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기준인건비 지급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지침이에요.
  강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 강제 저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강제가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없느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 말씀은 알아듣고요.
  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아마 도내 15개 시․군 중에 저희가 그래도 상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뭐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일은 없는데 그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은 앉혀놓고, 일은 없는데 봉급은 주는 이런 것들은 없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고엽제 환자 수송차량을 이제 교체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차량이 지금 약 10년 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기 차량이 최초 제공이 될 때 거기에 환자들 수송을 위해서 이렇게, 보훈단체 환자들 수송을 위해서 그 차량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 단체는 상이군경회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주 장애를 가진 단체는 상이군경회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엽제, 상이군경회에 못 들어가신 이런 분들이 고엽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고엽제전우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도, 중등도, 뭐 일반 이렇게 해서 고엽제전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가 상이군경회보다도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상이군경회는 6.25참전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베트남참전에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도 또 약 30명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내 전공상자들이 역시 또 몇십 명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제 지원해줘야 되는 주 장애를 가지신 이 상이군경회는 사실......
  특히, 6.25참전 어르신들 보훈병원이라든지, 서울보훈병원, 이분들은 거의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필요한 데는, 우선 지원해줘야 될 곳은, 고엽제는 그래도 이때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배기 이 장애를 가지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고엽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선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이 상이군경회다.
  거기를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상이군경회나 보훈단체협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상이군경회도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요.
  지금 볼 때 상이군경회가 먼저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상이군경회는 차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보훈단체에 한번씩 이리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백제병원 아니면 저기 대전보훈병원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저기 없어가지고 열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하는 분들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고엽제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면, 원래 취지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지원이 안 되어 버려요.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따로 차량을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윤차원 위원  검토해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어느 것을, 여기에 이 차량을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될런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교체를 올라온 이거를 상이군경회에다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엽제는 따로 편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재검토를 해서 이거 시행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지원된 이거를 교체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런데 현재 운행차량이 금년도 같은 기간만 해도 워낙 낡아가지고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도 5백만 원 이상이 들어가서 이제 이 효율성 대비해서 교체해줘야 맞거든요.  
  이것은......  
윤차원 위원  아! 본 위원이 그래,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왜냐!  
  10년이 넘었으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선이, 이것이 우선이냐, 저것이 우선이냐,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꼭 이거를 먼저 해야 될런지, 아니면 그 상이군경회 먼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검토한 후에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시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69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1,500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걱정했던 그 부분이 잘 해결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 법인설립 관계가 이제 행정심판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하고 이런 사항을 확충하도록 지시를, 지시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추후 지급될 때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충족된 후에 지급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다른 차원으로 지금 설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대상, 그 중증장애인, 일하시는 분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그 대상자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상자 중에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일자리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시분들을 우선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 시분들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우선은 금년 말까지는 계약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문제되지 않게 잘 해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강웅규 위원  또 4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1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1천만 원이 감액되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급되는 게 신입생 교복비하고 건강증진보조비, 어려운 가정에 월동대책비 등이 지원되는데, 이 교복비 지원부분에서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삭감을 했어도, 전체적인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강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