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8월 3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보고받은 대로 자가격리 중이신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8,900만 원 증액된 92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사계고택 별당채 보수정비공사 3천만 원, 계룡시 펜싱 역사홍보관 설치 3천만 원,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 11억 원을 계상하고,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체조 명상쉼터 조성 2천만 원, 신도안면 테니스장 정비공사 3억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해 2019년부터 27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년을 연장하여 ’2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도안면 테니스장 정비를 위해 3억7천만 원을 신규로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23쪽.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과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동안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 계룡시 육상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당초 체육단지 내 연면적 1,200㎡ 및 육상보조트랙 7레인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19년도에 타 시․군 벤치마킹 및 계룡시 육상계의 의견 청취 결과 전천후 육상경기장 및 부대시설 건립의 필요 의견에 따라서 타 시․군 평균 규모의 연면적 2천㎡, 5에서 6레인의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25억으로 증액한 후에 2020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이행을 해서 완료를 하였고, 신생에너지 및 저류조 시설 설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담당자의 질병휴직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결과 물가상승 및 사업 주요자재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27억2천만 원보다 약 23억 원이 초과한 약 50억 원으로 산출이 되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중에 사업방안을 결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24쪽.  
  신도안면 테니스장 정비를 위해 3억7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안면 테니스장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89년도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에 테니스장 8면을 조성해 운영하던 중 작년도인 2020년 8월에 계룡대 영외 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저희 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테니스장 정비는 2020년도 총 8면 중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4면의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고, 정비되지 않은 나머지 4면은 금번 추경에 3억7천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 연말까지 국제규격에 적합한 하드코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테니스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0월 사업 착공 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계룡대하고 계근단하고 작년 8월에 계룡대 영외 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 모르고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최헌묵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계룡대 영외에 있는.  
  1정문, 2정문, 3정문 안에 있는 체육시설 이외에 밖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계룡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계약이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을 계룡시가 맡는다는 거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 혹시 의회에.  
  제가 혹시 저는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거!  
  의회 우리하고 사전에 간담회나 아니면 기타 등 다른 시간에 의회에 보고된 사안인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지금 보면, 이제 작년도 8월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8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을 바라보며) 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 사항은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이게 계근단하고 계룡시가 “영외 체육시설은 계룡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영외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계룡시가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다 대야 되잖아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만만치 않을 건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전에도 군에서 관리는 했지만, 군에서 운영은 했지만, 저희가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헌묵 위원  사안별로 하고, 100%는 아니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저희가 거의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연간 이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비용이 투자될 것이다!  
  그런데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을 바라보며) 혹시 작년 8월에, 1년 전에 이런 계근단하고 관리위탁 계약 맺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요.  
  저는 작년에 못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 모르죠.  
최헌묵 위원  모르죠?  
  이런 계약은 엄청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계약인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것은 이게 그 계룡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설치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설치한 게 있고, 저희 시에서 그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족구장이라든지, 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관리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그 신도안 지금 이 테니스장도 거기에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개설해 왔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시에 가져왔냐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때 계룡대에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을 아마 바로 잡고자,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테니스장에 사용하는 이 전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기존에 이게 체육시설이라는 게 일반 우리 시민들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자체가 또 우리 계룡시에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 내용은 그렇고요.  
  단, 이제 그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당초 조성을 할 때 근무지원단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가 관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시설 사용에 따라서 허가 부분이, 그다음에 시설 사용에 따라서 시민들의 사용여부, 그다음에 군 쪽의 사용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했던 계약이었는데, 의회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장 벌써 이렇게 예산이 막 4억, 3억5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이제 시설......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거기 제2의 파크골프장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클리어하게.  
  또 제도적으로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방부.  
  저기 3군 본부하고도.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떤 그 룰이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줄다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여기저기 자꾸만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아마 담당 부서장이 아니시니까 김병년 과장님 오시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소상히 진행경과라든지, 추후 어떻게.  
  우리가 맡았으니까.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니까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와서 심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예.  
  그거 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제 보면, 제가 검토의견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총 8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4면은 약 4억 정도를 투자해서 완료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면에 대해서는 하드코트로 아마 이게 교체가 되면서 시설 개선을 이렇게 완료코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테니스코트 주로 이용을 하는 분이 현역군인과 비현역군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군 쪽에도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시민들, 클럽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면수가 많으니까 나누어서 사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현역군인들이 일부 면을 사용하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일부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시에서도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나누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에 전투체력의 날은 군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 해서 다음에 김과장님 출근하시면 의원간담회때 말씀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욱 과장님!  
  어떻게 오늘은 또 체육과장님으로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내웃음)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  
  185페이지 신도안 테니스장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니스장 코트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약 20여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죠?  
  20여면 있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중에서 지금 다 코트에 그 면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그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요.  
박춘엽 위원  예. 잔디코트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잔디코트로 되어 있고.  
박춘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선코자하는 것은 하드코트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트코트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게 관련 쪽에서 국제시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또는 여러 가지 충남대회, 더 큰 대회를 하게 되면, 하드코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전부 지금 있는 게 잔디 인조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놔야 테니스동호인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테니스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룡시 테니스 동호회가 13개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목별로 어느 구역은 어디 동호에서 한다, 어디 동호회에서 한다 해서 이 연합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가만히 노는 게 아니고 전부 계룡시민들이 다 사용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대신 전투체육의 날만 우리가 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니스장은 군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163페이지 펜싱 역사홍보관 설치 관련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잠시만요.  
박춘엽 위원  163페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자료 확인 후) 예.  
박춘엽 위원  펜싱 역사홍보관은 지난 번 회기 때 삭감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1회 그 본예산 때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이유도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 이유가 이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 여건 변화가 있던 것이 이제 올림픽이 또 되면서 은메달을 또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의 그런 변경 관계.  
  그다음에 그런 시설 또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설치하는 또 주체들이 또 이렇게 저희 시 내부의 사정이지만,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체과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문체과 쪽에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당시에 이게 삭감된 이유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잡하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역사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원들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뜻이 그러셨으면, 저희 아마 집행부 쪽에서, 과쪽에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아마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한 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해라!  
  이렇게만 받아들였지, 또 위원님께서 그 뒤에 지적하셨던 그런.  
  뭐 예산을 약 2~3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그런 크게.  
박춘엽 위원  예.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다음에 사항을 좀 검토하라는 부분은 이제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그때도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펜싱 그 있는 자체도 조금 어떤 홍보역할로써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박춘엽 위원  의원들도 그 당시 그렇게 다 주문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육상 그 펜싱 관련이 그 체육관의 그 밑에서 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적합하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161페이지에 체육진흥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은데, 9,700만 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좀 크리티칼 것만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이게 시청 축구장 등 17개 사업소의 전기 사용료, 그다음에 금암 게이트볼장 등 7개소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료가 이렇게 약 10억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아니, 10억이 아니라 지금 총 1억.  
  10억이 아니라 1억.  
박춘엽 위원  아! 1억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아! 내가 잠깐 파악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그 업무를 지금 분석을 하면서 이 공공운영비가 지금 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게 줄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쭉 따져놓고 보니까.  
  집행된 것을 놓고 보니까 이 예산이 추계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는 그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그 사용 측에서 좀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은 또 시에서 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각종 그 단체에서도 부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부담금이 있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사용하는 만큼.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간에.  
  1억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큰 단위인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게 지금 보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시설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하수도 및 분료 수거가 월 평균 약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수도.  
  이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또 크기 때문에 이 소방점검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 부분, 뭐 이런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 설명안 153쪽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인데, 리담이라는 업체가 새로이 신규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봐서 그간 옻칠 같은 경우에는 칠몽만 저희도 생각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다른 업체고요.  
  지금 저희가 도에서 3개 업체를 지금 출품을 했더라고요.  
  리담하고 칠몽하고 이 퀼트 쪽에서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선정된 게 리담이라고 이렇게 해서 대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새로운 공예업체가 생긴 거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더 많이 많이 생겨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또 예산 설명자료 아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펜싱 역사홍보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신아람 선수 개인 물품이 지금도 그냥 있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신아람 그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그것을 아마 본인이 수령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전면 유리 뭐 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빼갔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그것은 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본인 것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 쪽에서, 문체과 쪽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반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웅규 위원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 문이 없어서 뭐 물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가능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가능합니다.  
강웅규 위원  물품 교체 가능하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우리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 있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예산은 27억 정도 세워놓고 진행하다보니 50억이 들어서 그냥 당초 예산액보다 건물을 거꾸로 돈에 맞춰서 건립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당초 계획대로 원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50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거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그간 지금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도, ’20년도를 하고 금년도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가예산을 추계해본 결과 약 5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지금......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27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업지시가 어떻게 됐길래 5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저희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이게 신생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련 또.  
  별도의 관련 규정에 된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추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가 설계계획은 당초라는 게 지금 50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은 27억인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50억짜리를 27억에 건립을 한다면, 어떠한 건물이 만들어질 건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전천후 경기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씌운 것이 됐던 부분을 지금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일부의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트랙 정리.  
  이게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설 때 이제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거든요.  
강웅규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했는데, 이게 27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건립을 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50억짜리가 나왔다가 다시 원 예산대로 27억짜리를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 사항을 지금 보면,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서.  
  일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건물이 실내경기장이 되는 것은 맞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강웅규 위원  예. 사면이 다 이렇게 막히거나, 아니면 일부가 오픈되어서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그 모든 것을 막혀서 하려고 하니, 총.  
  실제 건물처럼 지으려고 하니 그게 약 50억 정도가 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약 27억 정도가 든다면, 이제 일부 공간이......  
강웅규 위원  오픈되면 그러면 겨울에.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추워서 경기를 어떻게 연습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비가림 시설 형식이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당초대로 약 50억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비가림 시설만 해야 되느냐!  
  또 비가림 시설말고 일부 사무실하고 트랙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신적으로 해가지고 신공법인 에어포켓형식의 뭐 그런 쪽으로 하는지!  
  해당되는 지금 문체과에서 다각도로 일부는 안을 놓고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 계획대로 우리가 이 전천후 경기장 해놓고 타 지역 선수들이 우리 시에 와서 또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2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도 이제 그냥 우리 선수들도 만들어놓고도 어렵게 또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당초에 놓고 보면, 이제 비가림 시설 쪽에서 전천후 경기장으로 간 것이 저희 고등학교 양혜빈 선수라든가, 이런 쪽에 대응해서 이제 육상 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아! 그러면 지금 육상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천후 경기장을 좀 마련해보자!  
  뭐 이런 뜻에서도 추진이 됐던 부분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매끄럽지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과장님!  
  대타로 이렇게 기용이 되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전에 이미 문체과장 옛날에 몇 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문체과장 조금 해서 이제 경력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시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기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미약하나마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공예상품 개발업소 리담이 언제,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고 지금.  
  언제 우리 계룡시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장소는 주 사업장이 된 것은 엄사면 사랑채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립일은......  
윤차원 위원  엄사 어디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엄사면 사랑채길
윤차원 위원  대략 그러면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예.  
  그것은 조금.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설립된 것은 2014년도 1월 4일에 이렇게.  
윤차원 위원  아니, 2014년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도 보면, 약 11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몰랐네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저희도 지금 보면.  
  또 수상경력도 있습니다.  
  이제 ’19년도 보면, 대한민국 대전이라든지, 관광 공모전 입상도 했고요.  
  충남고려대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충남공예품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될 정도로 된 것 같으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예품 이거 하면, 우리는 여기는 칠몽밖에.  
  나는 혹시 이게 칠몽이 상호 변경을 했나?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업체입니다.  
윤차원 위원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그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이게 청룡무용단 그 활동지원비네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풍물단이 우리 자체 엄사풍물단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청룡무용돤 이 풍물단은 인원들이 우리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전이나 이런 데 같이 구성이 되는 있는지 궁금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보면, 이제 이 사항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윤차원 위원  이제 그것은 아는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우리 청룡무용단이 활동을 하는데, 주 인원들이 거의 우리 시민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주로 대전 외부인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풍물단 이제 지원으로 해서 도 이렇게 지원해서 선정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 인원들로 같이 이렇게 저기 엄선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구성원들이 어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파악을 좀 한번 해서 그 상황을 좀 보고토록 하고요.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일반 이 청룡무용단이 또 지역에 지원받는 그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갖춰져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또 몇 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구성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파악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도 기존.  
  처음부터 뿌리를 여기에서 엄사풍물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 157페이지에 사계고택 별당채 이거 보니까 기둥을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기둥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루 이제 저것을 해체하고 나중에 저거 기둥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복원시키고 하기 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이 기둥 하나만.  
  내가 볼 때 기둥을 몇 개나 교체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화재는 문화재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정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대단히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누가 제대로 뭐 이게 검증도 잘 안되고.  
  어디 우리 여기는 주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시키고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그 문화재 관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별로 문화재 관련 쪽에 대해서 자격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요건이 있어야 그런 문화재 보수 관련 쪽에서 이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주로 사계고택에 문화재, 뭐 담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런 벽채도 수리하고.  
  또 이런 기둥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 지금 그 관련 대상.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어디입니까?  
  저기 중앙 저기 입찰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거기 조달청에.  
윤차원 위원  조달청에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문화재라는 그 하나로 해가지고 돈이 뭐 몇 배로 비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다음에 또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물론이죠.  
  물론이죠.  
  당연히 그것은 하여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절차는 저거한데, 선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분들 해서 하여간 자격을.  
  문화재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 지붕 이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도 중앙 저기로 해서 공개입찰을 시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위에 그 집으로 이엉 얻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이제 비싸더라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도 뭐 천 단위에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엉 한 채 이엉 잇는 이것을 교체하는데도 천 단위가 넘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보니까 전에부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엉 동네 일꾼들이 다 소끼 꽈가지고 다 저기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저거 몇 푼 안 들어가는데.  
  아마 농소리 여기 우리 자체에도 옛날에 일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분들이 이엉 교체하세요 그러면 아마 몇 백만 원 안 주고도 그냥 교체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문화재 이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어떤 자격 기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게 보면, 이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관련 짚이 있지 않습니까?  
  짚을 이 기계로 이렇게 저기를, 수확을 한 것은 그 짚은 그것을 못 쓰고.  
  손으로, 낫으로 벤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제약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왜냐하면, 너무 엉켜져 있는 이런 것들.  
  누가 이것을 쉽게 관여하고, 확인하고 할 어떤 저기가 아닌 문화재라는 그 명목 하나로 터무니없게 뭔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깊이 있게 좀 잘 확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그 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각 체육시설에 보면, 기간제.
  기존 있는 인원들도 있고, 또 공공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사람들을 특히, 후반기에도 지금 공공근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고 하는 이런 인원들도 엊그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들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전기예산에서는 좀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재정일자리 공공근로 자료를 지금 이 14개 시설이더라고요.  
  14개 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7개를 8명을 활용해서 청소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일자리 공백 기간도 또 이제 보면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라든지, 이분들이.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1일 4시간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약 4명 정도가 약 36일 정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약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4명을 한 달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세달.  
  그러니까 이제 공백 기간이 약 3달 정도인데, 3달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약 3분의 1.  
  그러니까 약 36일 정도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 하나하나도 좀 효율적으로.  
  기존 있는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사실 그라운드골프장 거기는 별 할 것도 없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깨끗해요.  
  거기다가 그라운드골프장 하시는 그분들 자체가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그라운드골프장 가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꽃도 심고, 풀도 메고, 이런 식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거기 그......  
윤차원 위원  예. 내가 볼 때 그라운드골프장이 제일 관리 저거를 자체에서 잘 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골프 인원들 엄청 많아요.  
  거기 파크골프장은 지금 날로 확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회원들이 우리 계룡시에서 제일 많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골프장 거기 가면서 끝나고 나면, 그 자체에서도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풀 한포기 뽑읍시다.’이렇게 하면 이 인원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파크골프장 만들어놓은 거.  
  거기에 공만 가지고 뚝뚝 이렇게 칠 것이 아니라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 여기에 풀 뽑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대표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정신도 확산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사용하는 데는 자기들이 깨끗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주 뭡니까?  
  이게 제초작업들이에요.  
  주 내용이 제초작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초작업 하나씩만.  
  보십시오.  
  회원들이 500명입니다.  
  500명이 물론 매일 약 100~200명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 나와서 하면 다 끝나고 난 뒤에 약 100명 투입해 가지고 풀 한 포기씩만 뽑아보십시오.  
  아마 일주일만 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굳이 공공인원을 따로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도 하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인정신 가지고 자기 활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  
윤차원 위원  국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공장도 어찌됐든 자기들이 사용만 아니라 자기들이 풀도 뽑고 운영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뭐 전부 다, 이런저런 밑바닥까지 전부 다 저거 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전 이 체육단체들은 자기들 지역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요청을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어쨌든 뭐 한번에는 개선이 안 되겠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하나도 그냥 달라는 대로 덜렁덜렁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발언)
최헌묵 위원  위원님!  
  제가 좀 질의를 하고 하시면.  
윤차원 위원  아! 그럴까요?  
  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올 봄에 김종민 의원님하고 여기 신도안 파크골프장 증설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지 건에 대해서 소위 무상사용이냐, 매각이냐, 뭐 임대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가 이제 결론을 아직 못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번에 기정액 7억에서 증감액 5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이 예산이 계근단하고 충청시설단 이쪽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9월에 계근단, 충청시설단, 국방부 국유지 사용 사전 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합의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10월에.  
  이게 전제가 된다면, 10월에 기획재정부 승인절차.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11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올 연말.  
  12월에서 내년 6월에 사업 완료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증감액 부분 5억은 2차 추경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일단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 그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최헌묵 위원  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9월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일단 그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또 해당되는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최헌묵 위원  어떤 식으로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일부 사용료를 조금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최헌묵 위원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최헌묵 위원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제가 김병년 과장한테 얘기 들은 것은 연간 약 6천에서 6,500정도 이렇게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잠깐요.  
  6천에서 6,500만 원이면, 이게 금리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각은 지금 얼마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매각......  
최헌묵 위원  우리가 샀을 때는 얼마에 사라는 거예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 매각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임대료. 사용료죠.  
최헌묵 위원  처음에는 이 땅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우리보고 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  
최헌묵 위원  얼마에 사라는 거였어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정확히.  
최헌묵 위원  그러면 6천이면.  
  6천에서 6,500이면, 매월.  
  매년이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매년이죠.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사용료가 6천, 6,500이면 이것은 금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100억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년에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 금리가 약 2.3.  
  2.5%로 보자고요.  
  그러면 2억3천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50억이면 얼마가 돼요?  
  계산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매년 6천에서 6,500만 원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방부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매년.  
최헌묵 위원  매년 땅값을,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과연 납득이나 수긍이 될까요?  
○위원장 이청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비용은 내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분들이 운동을 하시니까 얼마씩 내서 이 부분을 충담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또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6천, 6,500이면 이거 매년이잖아요? 이것이.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파크골프를 사용하는.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용료를 내서 아마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계룡시에서 12억 들여서 하고.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매년 6천, 6,500만 원을 국방부에.  
  쉽게 얘기해서 계근단이든 국방부에 낼 돈은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걷어서.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충당을 한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확실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렇게 저는 이제 김병년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정확한 얘기는 한번 더 과장이 오면.  
최헌묵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이게 통과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되어야 출근하신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월요일에 출근하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청환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그 사용.
  저기 입장료를 내기로 하고 운동하시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승인만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임대.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계근단에서도 저기 이제 얘기가 다 됐고요.  
  지금 충청시설단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3군협의체도 협의가 끝났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번에 5천만 원 추경에 해서 토탈 12억으로 그 공사를 완료해주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6천 또는 6,500 그 원하는 임대.  
  토지 사용료죠? 일종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토지 사용료죠.  
최헌묵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각자 라운딩 할 때마다 얼마씩 비용을 대서 그 돈을 적립해서 사용료로 지급한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나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 부서장님도 아니신데, 고생하시는데, 좀 작게 작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정신없이 이렇게 또 이 추경에 문체과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그 페이지 189하고 193에 보면, 충청남도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에 이렇게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계획된 그 참가.  
  개최 일시에 이게 참가가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이제 도의 의지는 어쨌든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준비를 지금 들어가 있는......  
박춘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충청남도 체육대회야 10월 말경에 하니까 조금 다시 한번 계획이 될 수 있지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는 9월 초에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소식도 없고 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4단계로 가야 되느냐, 이웃은 뭐 난리인데.  
  이게 맞는 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잠시만.  
  (행정복지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장애인 체육대회 연기. 뒤로.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연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게 장애인 체육대회 뒤쪽으로 지금 연기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을.  
박춘엽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나와 있길래 지금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충남체육대회 끝난 다음으로 연기한 것으로.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체육시설 14개소라는 게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이게.  
  전 체육시설을 다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예, 따로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보면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보면 14개소가 시청 옆에 축구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탁구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국궁장, 풋살경기장, 다목적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이렇게 해서 14개소인데요.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대부분 사용자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거를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1억 돈을 지출한다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들이 주 저거예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자연부락 경로당이 지금 세 군데 있고, 신성2차가 한 군데 있고, 딱 지금 없는 데는 보니까 두마지역만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엄사, 금암, 뭐 이 양쪽 군데에서 6개소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38개 경로당, 우리가 38개인가, 39개 경로당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 3개만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 6개 강좌를 운영했던 거고, 6개 강좌가 늘어서 12개소로 늘어났는데요.
  당초 생활체육교실 6개소도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하는 건데.
  이게 당초 경로당하고 인원수와 뭐 이런 쪽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지금 해당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기존 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38개인가, 39개 경로당 중에서 기존 아마 6개......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지만, 기존 6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만 하도록 되어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니면 경로당들에서 어떻게 ‘우리 해주세요’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게 지금......
윤차원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협의를 하면 요청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희망을 하는 거지요. 예.
윤차원 위원  내가 볼 때 이거 이번에 여기 들어온 3개 경로당에도 실버체조, 맨손체조, 건강체조입니다.  
  그냥 체조예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3단계 또는 4단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로당에서 식사도 거의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비상시국에 뭔가 인원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맞는 건지.  
  기존 하고 있는 데도 지금 거의 잘 모이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실내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여기 금암동 검도관, 퓨전난타, 실내에서 다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리간격두기 하고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져서 확인을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마 여기 강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고 하겠지요.
  몇 명이 모여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인 사항과 시대 여건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통제할 거는 통제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인원을 모집 안 하는데.
  인원이 모임을 안 하는데.
  교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깊이 있게 확인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게 지금 확인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도 어르신들께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적으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기존에 했던 부분을 좀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보니까 경로당에, 나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자주 확인을 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각종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
  여러 군데에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노인지회에서 나와서 하고, 또 어디에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3~4건이 운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수․금 나누고, 화․목․토 나누고, 또 그러면서 거기도 시간을 오전으로 나누고, 오후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하니까 어르신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하니까 나와라’.
  이게 근본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지금 현재 코로나 비상 정국으로 하는데 어떤 강좌를 열어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노인지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강사들을 위해서 이거를 또 ‘모여라’.
  이상하더라고.
  이런 거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일부는 보건소의 사항이고, 일부는 문화체육과 사항이고, 일부는 가족행복과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꼭 각자 이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지금 저희가 할 때, 종목 선정이라든가 할 때 종목 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저기 신성2차 경로당, 유동리 경로당, 도곡리 경로당, 광석1리 경로당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체조교실이라든지, 운동교실이라든지, 뭐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기도 2~3개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또 이거를 갖다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볼 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해당되는 건 없는 걸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르신들이 치매가 온다든지, 아프시다고 하면 거기에 드는 치료비용과 운동이라든가 하는 비용을 놓고 보면 이 비용이 훨씬 더 덜 들고......
윤차원 위원  아!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이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경로당들마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나와서 뭐를 하는지.
  각각 확인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특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파악을 꼭 해서 따로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각 경로당마다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속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7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내 200여명이 어디에 들어가서 할 장소라든지......
  이게 평상시 사항 같으면 별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코로나 비상 정국이다 보니까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 정국에 좁은 곳에 넣어놔 가지고 말이야, 실외도 아니고 실내에다가 200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구상 자체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거는 조정해서 통제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부추기는 것 같아.
  ‘코로나도 상관없다!’, ‘어! 해!’,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통제를 갖다가 집행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하여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역시 아까 이게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있던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4개소 체육시설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환경정비를 위해서 공공근로, 기간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또 거기다가 인원들을 더 넣어가지고 거의 2억이라는 돈을,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관리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 하나 깊이 있게 이거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효율적으로 다 운영하시고.
  또 아까 전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이런 동호회 회원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풀도 뽑고, 그거 관리 운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책임감도 부여시키고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83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체조 명상쉼터 여기 넓이가 몇 평 정도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조성공사가......
  각각 목재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틀립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 전체가, 거기가 배드민턴장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예, 엄사근린공원 야외 배드민턴장입니다.  
  그 전체 크기가 약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전체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
  좋습니다.  
  하여튼 기체조하고 명상쉼터 조성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목재 데크, 연단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평지에 밀고 이런 테크만 까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밑에다가 하지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닙니다.  
  일부 금액이 지금 보면 2천만 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일부만 목재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벤치라든가, 일부만 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만약에 이 목재 데크를 밑에 하지작업을 하지 않고 하면 금방 썩어버려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걸 밑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목재 데크라고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2단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목재 데크는.
윤차원 위원  아니, 거기 사진에 보면, 위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조성이.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목재 데크를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매트를, 자기 개인 매트를 올리고 거기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 이거는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사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목재 데크는 지금......
윤차원 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보면 목재 데크가 길이 15m, 넓이 1.6m.
  그거를 2식으로 하는 것은 목재 데크를 쭉 이렇게 까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좀 보시면......
  (이때, 윤차원 위원에게 집행부 직원이 자료 전달)
  거기 보시고, 일단.
  그 위치를 보시면, 지금 배드민턴장 그 위쪽에 목재 데크를 15m에 1.3m짜리로 2단만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처럼 전반적으로 이거 다 전체적으로 까는 건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목재 데크 15m 길이에 1.3m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거만, 이제 2개만......
윤차원 위원  그 목적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거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앉는다든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벤치라든지......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드민턴장......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냥 있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는 그냥 흙바닥에다가?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원래 기존 있는 데로 시설을......
윤차원 위원  아! 흙바닥에다가 자기 개인 매트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야외 벤치라든지, 뭐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부 최소화시켜서 한번......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조성 예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좀 착각하실,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전체 배드민턴장 밑에 까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윤차원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사항입니다.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사무실은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 체육회 사무실 인접에다가 사무실을......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체육회 그 반대편에.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자! 거기에 주 내용이 사무국장 1명, 행정직원 1명, 체육지도자 3명이, 핵심이 이분들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이분들 지금 선정은 다 되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지도자 탁구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묻는 것만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일부는 됐고, 일부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안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안됐나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윤차원 위원  체육지도자 테니스하고 축구가 안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김병년 담당과장님하고 좀 보자고 해가지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체육회 사무국장까지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왜냐!  
  사무국장, 특히 나는 행정직원하고 체육지도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게 사무국장을 우리 계룡시민으로 뽑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두 번 정도 했는데, 지원자가 한명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나는 볼 때, 보십시오.  
  사무국장 급여가 한달에 234만 원씩 지급됩니다.  
  나는 아마 객관적으로 이거 공개해 놓으면 서로 하려고 박 터지리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각 사이트......
윤차원 위원  아니! 어떻게!  
  대전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나!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다가 공개모집을 해놨는데 대전 사람이 어떻게 와 가지고 덜렁 사무국장을 지원해가지고 사무국장을 갖다가 맡고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맞지 않다.
  계룡시에 사무국장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꼭 같은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에, 약 한달 가까이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행정직원,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계룡시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직원을 뽑아서 활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대전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 지양하십시오.  
  시정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과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왜냐, 특히 문화 내용, 또 체육내용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할 거는 교육하고, 또 선정할 거는 잘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대리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꼼꼼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8쪽,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4,500만 원 증액된 44억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계룡시 관내 초․중․고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로고젝터 설치 3,500만 원, 두계천 산책로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1억 원, 농소천 산책로 연결 3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용남교에서 계룡역 두계천 산책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실지구에서 금암동 농소천 산책로 연결을 위한 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답변석에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37쪽입니다.  
  두계천 산책로 조성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현재 두계천 제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상 또는 제방에 산책로를 개설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산책로 조성의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적합한 구조물의 형식 및 기술적 대안 비교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예산 확보 후 내년 3월까지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두계천 산책로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37쪽입니다.  
  농소천 산책로 연결사업의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실지구부터 금암동 농소천 산책로가 단절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고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진틀다리 아래로 산책로를 연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업 착수하여 금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일찍 끝낼까요?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05쪽, 생활안전 방범용 로고젝터 설치.
  9월달에 현장실사라고 되어 있네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곳이 어딘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대략적으로 엄사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약간 우범 지역이랄까?  
  이런 쪽에 그런 밝은 빛이 비치면서 계도하는 그런 홍보문구가 나간다면 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도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위원  저는 좀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지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우범 지역 이렇게 하면 시민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일부 이용하는 분들만 있겠지요.
  저는 그런 지역보다 우리 엄사중학교에서 무상사 가는 데, 산책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조명 있는 데서 같이 하고.
  또 엄사사거리 부근도 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저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소천 산책로 연결.
  예산이 약, 이게 제가 봐서는 이 3억5천이 엄청 과한 것, 어떻게 해서 이게 3억5천이 책정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이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해서 부담하는데요.
강웅규 위원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설계는 작년에 완료됐고, 예산은 도비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추진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그 밑에 길을, 산책로를 내는데 3억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가라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설계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시민 우리 생활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203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 10개소에 4대씩 총 4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모양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자체가 절대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지원청 부담금은 이거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네요?  
  7,300만 원이네.
  우리시가 3억을 부담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7,3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이전이 되고, 시가 부담하는 건 약 2억2,7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도의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예산,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또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이런 학교 안전을 한번 담보하자 이런 취지로......
윤차원 위원  아! 학교 안전 그거까지는 뭐 누가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시설 이런 투자하는 건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교육청은 일부 7천만 원, 지자체가 2억3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다.
  3억 예산 같으면 교육청에서 최소한 1억을 하든지, 아니면 2억을 하든지, 1억5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 부담이 되어줘야지.
  이거 형평이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해왔잖아요?  
  우리 계룡시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아.
  ‘어! 너 조금 저기 하더라도, 그래! 우리시가 많이 이렇게 부담해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 같으면 ‘어! 최소한 1억은 내세요’.
  3억 같으면 ‘1억 내세요’.
  그러면 1억5천 딱 주장을, ‘아! 거기에서 1억5천 내세요’.
  그래서 좀 저거하면 딜 해보고, ‘아! 그러면 1억만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과도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급한 겁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
  아까 두계천 산책로 조성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용역비를 1억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핵심내용이 차량, 자전거, 보행자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빼내야 될 게 사실은 차량이에요.
  핵심내용이 차량을 어떻게 분리해서 낼 것인가, 이것을 핵심으로 봅니다.  
  어차피 모든 지금 제방에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거기에 자동차가 같이 다니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이것이 핵심내용인데.
  그것만 잘 구상하면 이렇게 큰 용역비를 안 들여도 될 것 아닌가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제가 그쪽 분야,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쪽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뻔히 저는 이미 여기에 답이 나와 있다.
  왜냐!  
  제방 말고 그 아래에 따로 제방 아래를 매입하든지 해서 거기에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용역을 줘도 그거 이상 나올 것이 없을 거라고 봐봅니다.  
  제방 밑으로 도로를 내서 차량이 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다닐 도로를 어디로 어떻게 선을 그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여기 우리 계룡시에 도시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용역주고 하면 오히려 돈 이렇게 안 들어도 될 것 아닌가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닌다는 것도 약간 위험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크라든가, 전 데크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해서 좋은 하천 운영방안, 아니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싶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 조성이 되어 있는 두계천변 제방은 이미 사람과 자전거만 다니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가운데 그야말로 선만 그어가지고 자전거도로 표시만 딱 이렇게 해주면 ‘아! 이거는 자전거도로구나’, ‘이거는 보행자도로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방 넓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없어요.  
  문제는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다시피 거기에 자동차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이게 핵심과제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동차도로를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핵심사항이다 보니까......  
  자전거와 보행자는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를 분리해내는 이게 핵심사업이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 나올 것인가하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은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과제를 수행해 나오는데 예산을 들여야 올리는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대를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니까.
  시민들,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집행부서에서 내가 해야 될 것도 거의 그냥 용역을 줘버린다, 일반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려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이거 돈도 보십시오.  
  용역비가 뭐 1~2천이 아니잖아요?  
  억대를 들여서 하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것이 우려돼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21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일차 언급은 했습니다.  
  이 길이가 진틀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농소천으로 연결하는 길이가 110m예요.
  이미 거의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밑으로,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농소천변 밑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진틀다리 아래로 해서 농소천 위에 있는 데 약 100m 되는 이 구간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도 큰 어려움이 없다.
  2m 폭으로 해서 약 100m 정도의 길이를 연결해주는데 3억5천이 들어가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닌가.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과다한 것 아닌가.  
  이게 왜냐, 어디 뭐 아스팔트를 깔고 복잡하게 다지기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천 안에를, 농소천 안에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하여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사용하시길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신도안 다리에서 황톳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제초작업이라든가......
윤차원 위원  아니요. 뭐를 막아놓고 해 있던데?  
  내가 그래서 ‘무슨 보수공사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부분은......  
윤차원 위원  잘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잠시만, 우리 담당팀장 한번......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룡대에서 두계천 옆으로 절 앞에 무슨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 예.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우수관로 보느라고 공사......
윤차원 위원  아! 그래서!  
  막아놓고 뭐 작업을 하길래.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윤차원 위원  저 황톳길을 잘라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나?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것 참고해가지고 예산이 그야말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집행하고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235쪽.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에 계룡시 관내 초․중․고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허남영 위원  지금까지 학교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우리 계룡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안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CCTV 이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학교에서도 다 동의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분명히 동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 CCTV 관제센터에서는 학교의 외부는 저희들이 다 관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의 내부는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이번에 학교와 같이 협조해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학교 내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일들, 아니면 또 안전을 위한 일들을 관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관제가 가능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도 관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205페이지인데, 방범용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이 대당 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4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이 정도......
윤차원 위원  예, 지금 보니까 7대를 설치하는데 3,500만 원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윤차원 위원  대당 설치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이게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7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역은 대략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앞에 아까 강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또 더 검토를 해서......  
윤차원 위원  아직 그러니까 지역 선정은 다 안 된 모양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확정은 안 하고......
윤차원 위원  대략 선정된 지역 7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7개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사공원이라든가, 또 아까 부의장님......
윤차원 위원  엄사공원도 어디 1호공원이다, 2호공원이다, 어디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1, 2, 3, 4, 5호공원하고 엄사소망광장이라든가, 용남초등학교 정문․후문, 또 용남중 앞 삼거리.
  지금 7개인데 그 이상으로 많이 확보했다가 예산이 남는다면 더 많이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도 어쨌든 계도 효과라든가,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윤차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안전 방범용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4개 문구가 일정시간마다 표출되는 회전형으로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늘 언급을 합니다만,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절대 효율적인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선정하시고 해서 잘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관내 초․중․고교 방범용 CCTV 설치.
  아까 우리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제센터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연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이거를 하면 현재 학교 거하고 우리가 방범용 다는 거하고 같이 다 연동이 되는 겁니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학교 거는 현재 학교별로 다 시스템이라든가 달라서 우리시 관제센터와 연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CCTV만 연동을 해서......
○위원장 이청환  그럼 CCTV 위치를 찾다보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이청환  오히려 중복될 수도 있고, 학교 것은 학교대로, 우리 방범용은 방범용대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가 보는 부분과 학교가 보는 부분은......
  저희는 그 학교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이청환  상의 잘 하셔갖고 좋은 위치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이청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6천만 원이 증액된 100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 6억7,200만 원, 2021년 제2회 희망근로 지원 사업 7억6,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억 원,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1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사업비 1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제2산업단지 내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자우버에게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으로 14억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11억4,7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공장 입주 일정 및 지역 내 고용창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답변석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우버는 2019년 1월에 계룡 2산업단지 내 입암리 643번지를 분양받아 기존 대전공장을 이전하여 2019년 3월에 1공장 착공 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3억 원을 투자하여 28명을 신규 고용하는 조건으로 총 보조금 12억42만2천원을 2019년 10월 1일에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자우버는 제1공장 운영 중 생산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2020년 3월 옆 필지인 633번지에 추가로 분양받아 같은 해 4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여 현재 2공장을 일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안을 통해서 증설된 자우버 2공장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15명을 신규 고용하는 조건으로 총 보조금 14억3,200만 원 중 1차 보조금 11억4,7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12월에 그 투자가 완료되면 보조금 2억8,4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용창출로는 1공장 기존 고용인원을 39명 유지하고 있고, 2공장을 2021년 4월에는 4명, 2022년도에는 11명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완료 후에도 생산 케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규 고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저랑.  
  총 고용인원이 계획대로라면 39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3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39명의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주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계룡에 있고요.  
최헌묵 위원  몇 명이 계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정확한 수치는 저기 별도 보고 드리고요.  
  우리가 관내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대부분이 관내인 것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은 통화 한 통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계룡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효과라는 것은 두 가지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하나는 계룡시 시민의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제일 첫째가.  
  두 번째는 이분들이 와서 사업을 함으로써 계룡시에 내는 세금.  
  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나머지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뭐 생활하면서 쓰는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우리 계룡시에 내는 연간 세금.  
  기대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연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연간 세금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그 고용 창......  
  저희 과에서는 그 고용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회사 본사까지 다 계룡으로 옮겼나요?  
  아니면 공장만 옮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지금 본사도 계룡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본사까지 계룡에 옮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본사도 그 공장 내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본사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계룡에서만 사업해요?  
  전체 다 옮긴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대전공장에서요.  
  이쪽으로 저기 이전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다른 데는 공장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본사도 여기에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매출하면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뭐 저기 ......
최헌묵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10%가 우리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알면 우리 계룡시 세수는 쉽게 100분의 1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룡시가 기대하는 세수가 얼마인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그 세수가 뭐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은 다 국세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또 10%. 일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10몇 %도 있고 한데, 10% 정도를 또 지방세로 받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주민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법인세하고 주민세 이렇게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잖아요.  
  이 회사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파악은 제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시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거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10억 단위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계룡시는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지방세 증대효과는 얼마고, 계룡시민 고용창출 기대효과는 얼마고, 이게 나와야죠.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고용창출은요.  
  지금 1공장에서 약 39명을 고용했고.  
  그리고 금년에도 저기 약 4명 정도.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대전에서 하던 직원들이 온 것과 계룡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공장을 다시 증설 또는 이전함으로써 고용.  
  신규 고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쭉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신규 고용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신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 계룡시민이 몇 프로.  
  공장 이전 이후로 몇 %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정확히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제가 미리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전분들이고. 주소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대부분이 업체에서도요.  
  저기 근무지를, 근무하시는 분을 계룡 분으로 유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 통계를 딱 나한테 보여주면, 이렇게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저기 그 업체에서도 계룡을, 계룡에 거주하시는 분을 많이 선호를 해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면 제가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딱 가져......  
  이렇게 몇 명인데, 몇 명이고.  
  ‘신규는 몇 명 계룡시민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한 그것을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작년에 연말 기준으로 여기에서 계룡시에 낸 세금.  
  그 두 가지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가치가 계속 있는 것이냐?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외부기업이 계룡에 왔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처음도 아니고 하니까.  
  그 두 가지만 가져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점심 맛있게 먹고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223하고 225페이지.
  우리가 그 세출안 설명자료.
  희망근로사업하고 제2회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연초에 그 계산할 때 희망근로사업은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번에 했다가 다시 또 3개월을 가지고, 또 얼마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좀 뭐.  
  이게 일자리사업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코로나로 장기간 민간 부분에서 고용창출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자영업자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일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추경에 계속 일자리 예산액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렇게......  
박춘엽 위원  그 1년치를 한꺼번에 하면 편할 텐데, 왜 3개월.  
  그 3개월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내려온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위원님 말씀도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맞는데, 이게 국비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취지대로.  
  목적이 뭐 코로나19 대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계획대로 잘 처리해 주길 당부하고요.  
  22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있죠?  
  이것은 지금 갑자기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하고 있죠?  
  이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예산 삭감에 대한 1,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 사회적경제 그게.  
  (자료 확인 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겨레협동조합에서 지금 1월에 퇴사를 했어요.  
박춘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그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의 예산액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박춘엽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  
  이 내용 취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겨레협동조합에서는 뭔가 또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필요 없으니 반납합니다.  
  우리 여기 나갔으니 반납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본 취지와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서 이제 신규 인력을 저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모집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좀 남다 보니까.  
박춘엽 위원  결국 그런 셈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고 반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초에 이 좋은 제도를 육성사업이라는 큰 명제를 두고 시작했는데, 실제 보니까 뭐 별도 반납하는 실적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게 지금 계룡시는 처음인가요?  
  또 전에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전에도 이렇게 매년 1건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지금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사업이 지금 향한1리 부녀회에서 하는데요.  
  이쪽에서 퀼트라든가, 그쪽에 있는 그 고유 마을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실효성이 있고, 어떤 뭐 어떻게 효율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박춘엽 위원  이거 막 억지로 돈을 준다니까 끼워 맞추는 게 아닌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도에서 이게 모집공고를 해서 시․군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2개 업체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1개 업체는 떨어지고, 이제 1개 업체가 됐는데요.  
  저기 내심 그쪽에서도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가 결정적인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했던 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 뒤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도에서 지원을, 매칭을 해서.  
박춘엽 위원  아니, 도에서 주관하면, 도에서 주관해야 돈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시로 다 떨어트려놓고 ‘시 예산을 쓰시오’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래도 저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 부락에서 유휴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안될까 해서......  
박춘엽 위원  아니, 나는 그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생색내고 다 했는데, 도비에서는 30%를 내고, 시비에서는 20%를 내라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하는 느낌.  
  그러니까 도에서 저그들이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선발했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70%이고,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현장이 됐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제 어찌됐든 나왔던, 동료위원께서 언급한 내용부터 내가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방금 사업내용이 이제 향한1리 부녀회에서 퀼트라든지, 동화책 뭐 이런 사업으로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실효적인가!  
  그 동네 마을 부녀회에서 전부 다 참여해서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  
  이런 것들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나는 들고.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이 사업들이 보면, 그냥 마을에서 돈 주어져 가지고 그거 그냥 나누어서 잘 쓰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업들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우리 계룡시에서.  
  거기다가 또 이게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도비가 30%밖에 안 된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도비가 최소 50% 이상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래야지, 이것은 우리 시 사업이지, 이게 뭐 도 사업입니까?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다.  
  좀 뭔가 이런 거 하더라도.  
  뭐 이야기는 ‘도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한 겁니다.’이러면 말이 안 된다.  
  좀 이런 것들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언급을 하는 겁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청룡무용단에서 아마.
  도 시행 역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인건비 같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지원 예상인원이 6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6명의 아마 인건비로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우리 시민들인지?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파악을.  
  거기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있잖아요.  
  파악을 해보니까 6명이 다 계룡.  
윤차원 위원  시민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오전에도 문화체육과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사업하는 것들.
  이 풍물단 사업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에 전반적으로 공연을 하고 하는데, 청룡무용단에 상당한 인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대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도․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뭔가 돌아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확인을 하고, 지원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 설명자료 23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택 이제 지원을 하는데, 매년 하여튼 태양광. 개인.  
  태양광 발전 뭐 이래가지고 개인주택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18가구를 계획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1개 주택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기존에 이제 본예산에 10가구는 이렇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이제 총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약 3㎾ 지원을 하는데요.  
  약 46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비 50%는 회사에 직접.  
  시공업체에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1개 가정에 468만 원이 지원이 원된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본인 부담은 몇 %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25%가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렇게 본인 부담금은 25%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이제 많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실효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뒷장에도 보면, 태양광 건물 지원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게 9개소에 지원하도록 한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대부부이 일반 건물은 1개소에 30㎾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키로당 약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1개 주택이나 1개 건물.  
  여기 주택 외 건물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건물에 이것은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앞에 주택에는 1개 주택에 468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까지.  
  자부담까지 하면 ㎾당 약 4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이것은 그 시비만 얘기한 것이고요.  
  아까 저기 국․도비 다 합하면 약 480만 원 ㎾당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약 1,200만 원 지원이 될 모양이죠? 건물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여기도 자부담은 25%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자료 확인 중)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저기 건물은 자부담이 50% 자부담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50%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여기 역시 우리 시 내에, 시청 내에 역시 태양광 발전 해서 LED조명을 설치하고 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 사업은 저기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공공부분은 우리 유동리에 체육관 그 주차장에 태양광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유동리 체육관 주차장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래서 병영체험장에 그 지붕 위에 거기도 이제 저기 태양광 설치를 하고요.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영체험장은 지금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  
  핵심이 이제 앞에 내용에 공공부분에.
  공공부분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그다음에 병영체험장 여기 사업이고, 민간은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종합체육관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자! 지금 종합체육관에 있는 거기 주차장이 사용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주차장에 있잖아요.  
  저기 그쪽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종합운동장 체육관 그쪽에.
  자! 이게 운동.  
  나는 지금 체육관인지, 운동장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운동장 주차장입니다.  
윤차원 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활용 실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잘 사용하는 것으로.  
윤차원 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찌됐든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가지고 반.
  뭐 반 지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 있고.
  위층에는 장애인들이 뭐 론볼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 매트를 깔아가지고.  
  지하에는 차 한 대도 안댑니다.  
  거기 안에는 사실 우리 충남도민체육회, 도민체전을 하고 난 뒤부터는 거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거기 주차장은 사실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말고는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뭔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쓰지도 않는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발전 이 LED조명기구를 설치를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 자가소비를 이렇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발생을 해......  
윤차원 위원  태양광 발전 그 시설 그것을 위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 위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그쪽에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4천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 그 주차장 위에다가 8억4천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하시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주차장 있잖아요.  
  그 바닥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 위층.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위층 말고요. 주차장. 주차장에다가.  
윤차원 위원  아니, 그 주차장 안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안에다가.  
윤차원 위원  건물 주차장이 있고, 실외 주차장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실외주차장이에요.  
윤차원 위원  땅바닥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주차하는 것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주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대부분이 공공주차장.
  이렇게 큰 주차장 보면, 대부분 요즘도 어디던가. 그 휴게소나 이런 데 보면.  
○위원장 이청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이는 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태앙광 설치를 해서요.  
  세워가지고 주차시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게소 위에다가.
  그러면 주차장 위쪽에다가 저거를 해서 땅 위에다가 철골구조물을 해가지고 밑에는 주차가 되고, 위에는 태양광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뭐 하여튼 유휴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효율성 잘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8억4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이 주차장 이게 건물주차장 그것을 나는 개념을 잡았는데, 좀 다른 것 같네요.  
  하여튼 효율성 있게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윤차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족 사무실 있는 데 산 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밖에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사무실 쪽으로 가면서 주차장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산 밑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이청환  그게 아니고, 노면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노면주차장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쪽은 바로 산도 있고, 사무실 때문에 햇빛 일조량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그 부분은 저기......  
강웅규 위원  그 위치가.  
  이 사업은 너무 좋은데, 그 위치가 차라리 예술의 전당 쪽.
  그쪽 주차장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넓게 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강웅규 위원  일조량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일조량이라든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어차피 태양광은 일조량이 적어야지 전기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위치 선정할 때 좀 신중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0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8,400만 원 증액된 110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억2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2,8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3,500만 원, 계룡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폐농약 수거 처리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안녕하세요?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설명자료 255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거기에 폐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연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추진된 것하고 지금 다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시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요.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려고.  
박춘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조기폐차 계획이 연초에는 550여대 계획 잡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약 262대를 더 폐차 시키겠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계룡시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당초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는데, 약 1,300여대 있었는데, 올해 그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예상보다요.  
  그래서 올해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약 400여대가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2025년에 디젤차 제로화 목표를 삼았는데, 내년이면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내년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경유차를 폐차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5등급 차량.  
박춘엽 위원  아! 5등급 차량이 한해서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1, 2, 3, 4등급은 폐차되는 차량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현재는 법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이 추가 예산을 따내서 나는 많은 그 폐차.
  차 수량이 적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것도 많이 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1,300여대 작년 기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약 800여대.  
  이 정도.  
박춘엽 위원  812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정도 하면, 내년에 400여대 남기 때문에 내년에 다 하면 아마 5등급 차량은.  
박춘엽 위원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 시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저공해 조치를 유도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269페이지에 그 환경미화차량 리프트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차량이 총 몇 대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그 개인.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개인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차량이 라보트럭 6대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에서 지금 차량 석대는, 그 차량들은 뺀 차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기존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3대는.  
  이번에 안 된 그 아량 3대에 대해서 추가로 리프트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리프트를 설치하는 그 기본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첫 번째는.
  그 기본목적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오거든요.  
  무거운 짐을 그 미화원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박춘엽 위원  리프트 있다고 해서 그거 안 들어요?  
  어차피 들어서 옮겨야 되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그런데 훨씬.  
  그 차량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많이 그런 신체적으로 부담.  
박춘엽 위원  들어 올린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부담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데, 미화원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 900만 원만 넣으면, 우리 계룡시의 환경미화차량은 다 문제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미화원분들이 직접 끌고 다니는 데는.  
박춘엽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이것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258쪽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에서 자동차는 약 6억4,400이 감되고, 지금 전기화물차는 5억이 증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이게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기승용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예산에 비해서 줄고,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서로 차종 간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6억4,400 감 됐으면 화물차 쪽으로 이 금액이 와야지, 왜 이게 1억4천만 원 정도가 적어졌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국․도비.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감축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분들이.
  전기화물차든, 승용차든 필요한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설명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경로당 15개소에 사업인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두마하고 금암 지역 경로당 15개소인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엄사 지역 경로당은 해당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시범사업하고.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을 우리가 우리 환경과에서 올려서 한 것 아니에요?  
  그 경로당에서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두마하고 금암동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하고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엄사가 훨씬 경로당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엄사도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내년에 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각 경로당들이 대부분 이 조명기구가 형광등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물량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교체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교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 나가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마하고 금암만 지금 15개소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경로당이 38개인가, 39개소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약 23~24개소 이것은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259페이지.  
  그 두마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하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은 그 두마주유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여기 여러 주유소는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2023년까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 6개 중에서 1개소는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5개소 중에서 이번에 두마주유소만 신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4개소에도 그 해당 업소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줘야 될 모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국․도비를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이게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여기 지금 제시를 해놓은 것은 이거 우리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법하고.  
윤차원 위원  폐기물관리법 14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법에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평가는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 평가단의 구성이 혹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자체 대행을 하는 게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에 따라 용역기관이 대행을 하면, 거기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누가 구성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대행업체에서 그 구성원들의 평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든가 그런 거 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윤차원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에 법 제14조에 따라가지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이 먼저 구성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그 평가하기 전에 그때 같이 이렇게 동시에 구성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평가 실시는 우리 민간전문 이 평가단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신규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용역기관을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덜렁 그냥 민간한테 대행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 위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어떤 민간 이런 전문가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 대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신규다 보니까 일단은 대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문 평가단들을 잘 확인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필요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고, 계승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윤차원 위원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좋을 것인지 잘 검토해서 매년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26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처음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역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것은 저기 위원님!  
  설명 드리면, 이것은 앞에 것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게 이게 지금 법정계획 그 5개년 계획으로써 이것은 전문기관에다 용역하는 게 저희들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연차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스스로 5년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제출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계획은 5개년.  
  5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5개년으로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26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라보 6대 중에서 3대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라보 조그마한 그 트럭에 이 300만 원짜리 리프트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  
  별 문제가 없는가!  
  이게 1차적인 의문점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라보 6대가 다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좀 무거운 이런 것들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게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할 차량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될 차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대가 다 어디 무거운 이런 리프트를 사용해서 올려야 할 이런 운행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무조건 그냥 6대가 다 있으니까 6대 전부 다 그냥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  
  자!  
  1호, 2호, 3호 너희들은 음식물 이런 것들을 수거하니까, 음식물 수거통이 무겁고 이렇게 하니 너희 3개 차량은 이렇게 운영하고.  
  4호, 5호, 6호 너희들은 어떤 일반쓰레기라든지, 일반 거.  
  큰 저기하지 않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그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반장님하고 해서 토의해서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거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차량이.  
  그 일부차량만 아니고 모든 차량이 60~70㎏ 정도의 마대를 갖다가 상시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60~70㎏을 한 사람이 들어서 뭐 1m정도 되는 높이를 하는데.  
윤차원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라보 트럭에 몇 명씩 정도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인 1조입니다.  
윤차원 위원  2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자! 60㎏ 혹은 70㎏ 두 사람이 다 남성 장골들이에요.  
  약 60㎏.  
  그것은 라보 트럭이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잖아요?  
  약 60㎏ 양쪽에서 마대 딱 들어서 일단 트럭에다 딱 올려놓고 딱 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사람이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다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게 자!  
  업무내용들을 지금 충분히 토의를 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6대가 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미화원분들하고 저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니, 무조건 요청한다고 다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사항에!  
  6대가 다 이런 것들을 매일 60~70㎏ 되는 이런 마대들을 갖다가 늘 매일 이렇게 실어서 6대가 다 풀 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매일 6대가 다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운반하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매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만 매립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차량이 하루에 몇 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물론이겠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만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하여튼 잘 확인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실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나도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미화원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고생하는 거는 있어요. 알아요.
  고생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전체 트럭이 다 필요한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73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을 작년에는 50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해서 그분들이 실사해서, 그분들이 위생관리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점수에 따라서 부합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평가단이요?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평가단은 그 저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외식업지부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전부 다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예.
윤차원 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아니라 여기 음식업자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요식협회에서 다되어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외식업지부에서 구성을 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외식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관련 전문가도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윤차원 위원  이 선정위원들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안심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선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지금 한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선정위원들을 객관적으로 잘 선정을 하고 최종 추인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타당성 있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리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마. 농림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1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5,900만 원 증액된 150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5억5,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200만 원,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2억3,700만 원, 공원녹지 조성 관리 2억3,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 넓은돌마을 10년 이상 노후화된 체험휴양시설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추진일정,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20년까지 58억8,700만 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24억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억6천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을 투자하고, ’22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와 추진일정 및 매입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답변석에서) 농림과장 한보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된 체험휴양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룡 넓은돌마을에 농촌체험휴양시설은 지난 2008년 준공된 후 10년 이상 노후되어 체험객 유치 등을 위한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하여 체험시설 등을 개보수, 관광객 유치에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 계룡넓은돌마을이고, 사업비는 5,936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 실습장 시설 보수 등 실내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 개보수로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객 유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 마을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보조결정, 11월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11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준공 확인 및 사업비 정산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사업비 감액사유와 추진일정 및 매입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사업은 뒷골공원 등 4개소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총 108억6백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매입 완료한 공원면적은 141,473㎡이며, 매입 예정 공원면적은 97,662㎡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감액사유는 당초 24억6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편성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금년도 매입 예정부지 중 두계공원 4,335㎡, 대실공원 35,885㎡를 매입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엄사공원 57,442㎡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입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은 매입이 완료된 뒷골공원 9,761㎡에 대하여 2022년부터 6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나머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뒤 페이지 표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보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지요?  
  295페이지,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계룡시에 노후 체험휴양시설이 어디 위치에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광석리에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광석리요?  
○농림과장 한보현  ......
박춘엽 위원  아니, 노후 체험휴양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광석리에 있다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거기서는?  
○농림과장 한보현  주로 체험이 위주가 됩니다.  
박춘엽 위원  주로 체험하면, 체험실적을 한번 얘기해줄 수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다가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박춘엽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그거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287명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방문해서 체험시설에 참가한 사람의 실적이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나중에 실적관계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나는 그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구심이 있어서.
  과연 그게 효율이나 실효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정보화마을로 기존에 행안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로는 2015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쌈채, 피망 이게 주가 되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목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계룡넓은돌마을로......
박춘엽 위원  말은 이상한데?  
  나도 처음 듣는 말이라.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계룡넓은돌마을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 예산이 적지도 않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원이 4,700만 원 정도 되고, 총예산이 5,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 리모델링한다고 지원하는데, 과연 지원한만큼의 어떤 실적이나 효과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지금까지 나랏돈이니까 그냥 쓰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체험시설로써의 가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자는 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는 2,287명이 온 걸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으로 보면......  
박춘엽 위원  그거는 숫자상으로 불리면 아무나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정확히 가져오세요.
  그때 제가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계획 금액이 얼마였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4억 원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6억3,700만 원입니다.  
박춘엽 위원  6억3천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6억3,700만 원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6억3천이 올랐지요?  
  지금 올릴 때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이게 수년째 4억 원으로 잘라서 그렇게 되어 있었었고.
  당초 저희가 4월에 설명드릴 때는,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는 약 1억 원 남짓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설명드렸을 때는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다가 집기류라든지, 일부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약 1억 정도만 더 되면 될 것으로 봤었었는데......
박춘엽 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발로 해가지고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자재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또 중요한 어떤 건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잘 지어보자, 이런 최소한 금액으로 잘 지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박춘엽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행인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지금 모든 시청에 건물을 짓는 걸 보면 1차는 기본 얼마인데 2차, 3차 막 그냥 벙벙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한 산출과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좋은 바람이 있는데, 왜 계속 바뀌는 것만이고, 또 막 붕붕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사전에 잘못됐지 않나하는 느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조금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토지가 약 4개 필지에서 7,780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전용을 하고, 추후에 또 국유지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센터는 지금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해주시면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내년 3월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건축은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통과된 시점부터 저희가 입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박춘엽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춘엽 위원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이게 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를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 진화센터를 3개월, 4개월만에 완료할 수 있는지?  
  또 조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림과장 한보현  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춘엽 위원  가능합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농림과장 한보현  12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여기에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질문한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는 진짜 단단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근간에 공공시설물을 보면 1년도 안됐는데 비가 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너무 조급하게 했다든지, 예산안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기일을 시일을 촉박하게 해가지고 잡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오류가 없도록 건물을 좀 잘 지어서 원래 취지에 맞는, 어떤 대응체계에 맞는 산불진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박춘엽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설비과정에서 저도 한 두세 차례 같이 참여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 셔터를 내리면 그 안에도 셔터를 좀 두껍게 했습니다.  
  두껍게 해서, 얼면 안 되니까.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셔터도 좀 두껍게 하고.
  그리고 지금 빗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여러 경험을 살려서 잘 해달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우리 농림과는 소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큰 거는 아닌데 소소한 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283페이지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대상이 610명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1명에 13여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대략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는 15%가 자담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는 하여튼 자담이 15%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농가가 271농가인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이 보험료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올 1월부터 그 기간 중에는 아무런 이런 혜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기간이?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연초부터 해서, 이게 논산계룡농협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계약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차원 위원  이미 그럼 농협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네요?  
  농협을 통해서?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협 보험이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런......
윤차원 위원  농협에서 시행하는 보험이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맞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서 이미 기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결국 국․도비, 시․도비를 편성해가지고 농협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사항이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 9%, 시비 41%입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지금 개인부담은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재해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예,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림과장 한보현  예,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요.
  그 사업마다 지침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와서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윤차원 위원  아니, 앞에 여기 농업인 안전공제회 보험료가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이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맞습니다.  
  이건 사람,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재해보험료는, 옛날부터 재해보험료도 본인부담이 약 10~20%는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297페이지에 가축 재해보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잘 못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297페이지에 가축 재해보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이건......
윤차원 위원  거기도 개인부담이 없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개인부담을 없애려고 이렇게 저희가 세웠던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왜 개인부담을 없애지요?  
  개인부담을 그래도 20%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런 지적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윤차원 위원  이게 참 좀 보면 과한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가,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이 사업을 하면......
윤차원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농작물이나 아니면 가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인부담은 없이 지자체가 나머지 부담분을 전부 다 담당을 하는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우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부담을 시키는 데가 얼마나 있고,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다 부담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거는 조금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전부 다 공짜예요.
  전부 다 공짜예요.
  이거는 좀 옳지 않다.
  물론 이 보험료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개인이 받는 거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인이 어느 정도 다문 몇 만 원이라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전체를 다 부분을 지자체가 다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특히 보면, 가축 재해보험에 보면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계룡은 아마 양봉농가가 여기에 16호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으리라고 난 봐요.  
  이 양봉농가 중에서는 사실 상황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군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연금을 300여만 원씩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양봉농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그야말로 리타이어(retire, 은퇴(퇴직)하다) 하고 놀기 뭐하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구분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어려워가지고 이게 전적인 소득원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다소 그리해도......
  그런 사람들이라도 10% 정도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는 말이지, 무조건 주자!  
  우리 계룡시가 부자입니까?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 저런 것들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89페이지, 농어민수당은 이거 경작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이 사업은 0.5㏊......
  이거는 전체 해당사항이 있는 분께는 80만 원씩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자격이......
윤차원 위원  기준이 그럼 몇 평 이상 경작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기준이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으면서......  
윤차원 위원  아, 그런데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아니면 10,000평 이하.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하한은 있고, 상한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냥 80만 원씩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 뒷장에 공익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291페이지에.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공익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묻는 말에만!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는 0.5㏊ 이하의 경우에 12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면적직불금 같은 경우는 단락을 끊어가지고 역진적으로 지금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그거는 차등 지급이에요.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에요.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니까?  
  일정한 300 뭐 1헥타르 이하는 예를 들어서 일괄 지급이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전체적인......  
윤차원 위원  그 이상은 뭐 얼마마다 딱딱 구분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은 차등 지급이에요.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거를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이해를 못합니까?  
  설명자료 293페이지.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통상 몇 년 정도 사용하면 폐차를 하고 지원금이 이렇게 지급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93페이지, 설명자료.
  이 책자 안 가지고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갖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아! 몇 년이 지나야 이게 노후로 보냐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그 대상 농업기계 자체가 제조년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10년이네요?  
  10년 정도 사용하면......
○농림과장 한보현  예, 10년 이상 된 거.
윤차원 위원  폐차 지원금이 지원되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10년 이내는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29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광석리 정보화마을 거기에 체험휴양시설이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지요. 예.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윤차원 위원  체험시설......
  아, 지금 체험휴양시설로 되어 있어요.  
  체험시설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고 했을 때 체험휴양시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양시설이 없으면 이거는 체험시설로 이렇게 명명을 해야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아, 이게 지금......
윤차원 위원  휴양시설이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휴양시설은 없고요.  
윤차원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농림과장 한보현  숙박시설은 없는 거고요.
  이 정식명칭 자체가 농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윤차원 위원  휴양시설이 없는데 휴양마을로 하면 말이 됩니까?  
  휴양시설이 있어야, 숙박시설이 있어야 휴양시설로 이렇게 보지.  
  휴양시설이 없는데 휴양마을로 한다면 용어자체가 잘못 선정이 된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이거는 엄격히 (목소리를 높이며)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체험시설이 있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거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그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윤차원 위원  지금 원래 그 광석리가 쌈채피망 정보화마을이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맞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2015년도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윤차원 위원  2015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그동안 관리 운영 유지비가 얼마씩, 2015년 이후에 얼마씩 지급됐는지 알고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거의 대부분 사무장 인건비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위원  얼마씩 됐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2019년도에 1,890만 원, 2020년도 1,890만 원, 올해는 약 1,9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2018년, 2017년도에는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때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소독기 37만 원짜리 이 사업......
윤차원 위원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려고 4,700만 원이나 편성했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사무실하고 체험장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최초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2008년도, 2대 때, 알아요.
  내가 아는데, 사무실만 있어요.
  컴퓨터 갖다놓고 거기에서 지금은, 평상시에는 지금 뭘 하냐!  
  각종 그 뭡니까?  
  부각, 어떤 이런......
  저 뭡니까?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저희 답변자료에......
  (자료를 보여 주며) 사진 전경 같은 걸 넣어 놨었는데요.
윤차원 위원  하여튼 좀......
  왜 그러냐, 활성이 되고 뭔가 효율이 있고 이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참 유명무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한번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별 활성화되는 이런 기미를 보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확인도 하고 분석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농림과장 한보현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99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일차 언급은 했습니다.  
  이게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화동에 2층짜리 건축물로 이렇게 해서 43평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차고, 창고, 그다음에 인력대기실 이 세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차고하고 창고, 그리고 인력대기실 일부 이렇게 하는 데 일단 예산과 건축비용을 대비해 보면 평당 거의 약 1,48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평을 신축하는데, 창고, 차고 이거를 하는데 평당 약 1,480만 원이 소요가 된다.
  과하다고 판단하지 않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게 조금 이제......
  이게 건축면적 43평이 한층에 43평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전체가 총 86평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86평 정도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건축면적을 지금 2층, 건축면적 43평 해놓으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전체는 86평이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평당 740만 원이에요.
  하여튼 740만 원 이게 차고하고 보관창고가 절대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건축비용이 이렇게 산정이 된다면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주어진 예산이라고 다 낭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여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춘엽 위원  계속하세요.
윤차원 위원  예, 그럼 계속 할게요.
  303페이지입니다.  
박춘엽 위원  물 한잔 하시면서 하세요.
윤차원 위원  오케이.
  청송약수터 먼지털이기 교체비용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교체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조금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었고, 이게 자꾸 이렇게 전선이 차단되고 떨어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를 인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1천만 원이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이게 인입을 해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전기 인입공사까지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이게 삼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삼상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윤차원 위원  사실 그 바람 나오는 건데......
  크게 큰 전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삼상 전기로 끌어와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가?  
  콤푸레샤 때문에 그런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307페이지, 그 숲길 연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작업하려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소요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앞에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급하게,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좀 급하게 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험한 돌길이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자연길 그대로 흙길을 잘해서 그 위에다가 매트를 잘 깔아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굳이 거기에, 험한 길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데크를 따로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때요?
○농림과장 한보현  최대한 지형지물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 지금 앞에 예산편성 사유, 3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게 재원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당시에 줬었던 사항이었는데, 2019년도에.
  선급금을 줬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때 보셨던 것처럼 황토시멘트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원을 다시 가져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또 데크길을 설치하고, 나무울타리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가요?  
  거기 건물 주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닙니다. 데크길 주변하고......  
윤차원 위원  아, 과장님.  
  이게 전체가 산이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야말로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에 우리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을 다 살려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시설, 공간, 어떤 이런 거 확충하는 것 말고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길 그대로로 최대한 잘 하는 것이, 많은 비가 와서 쏟아지지 않도록만 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 해야지......  
  왜냐, 이런 인공 구조물들을 자꾸 해놓으면 거기 관리 운영 유지, 또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교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잘 판단해야지.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 구조물을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이 데크계단길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행데크길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이게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외부에는 이 동행데크길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연 그냥 흙길에다가 매트를 깔고 이리하면 안되는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면 지날 수가 없습니다.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윤차원 위원  아니요. 오히려 데크길에......
  데크로 이렇게 해서 데크계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 이거는 데크길입니다. 길.
윤차원 위원  아! 그냥 일반 데크로?  
○농림과장 한보현  그래가지고 저희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경사면을 낮게 해가지고 그 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윤차원 위원  그건 방부목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방부목데크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어느 때인가 되면 이런 것이 계속 관리 운영 유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아니, 데크는 장애인이 가는데 문제가 없고, 흙길이나 이런 야자매트길은 문제가 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위원님 야자매트는 바퀴가, 휠체어가 굴러가는데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윤차원 위원  (웃으며) 아니, 데크는 돌돌돌 굴러가는데 별문제가 없고, 야자매트는 이런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데크를 가면 야자매트가 당연히 가고, 흙길도 당연히 가고 하는 것인지.
  안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게 이제 각도하고......
윤차원 위원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답변이 과한 것 같습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이 참, 답답합니다.  
  자! 311페이지.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지금 떫은감 고사 피해 해가지고 614평, 저 농소리 분인 모양인데.
  여기 614평이 전부 감나무 단지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단지는 아니고요.
  아! 그렇지요.
  감나무가 피해를 본 겁니다. 올해.
윤차원 위원  아니, 감나무 단지로 감나무......
  614평 안에 감나무 단지로 조성을 해놨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감나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그루나 그렇게 식재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피해조사는 해놨는데 제가 지금 그루 수까지는......
윤차원 위원  대략적으로 614평 안에 감나무 약 100그루 정도 피해를 입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100여주 정도 본 정도......
윤차원 위원  그럼 100여주 같으면 감나무 단지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피해본 목이. 그루 수가.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감나무 전체는 약 200~300그루가......
○농림과장 한보현  그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윤차원 위원  맞나요? 우리 팀장님?  
  맞아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체가 약 200~300주 심어져 있다.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피해가 약 100주 넘게 피해를 봤다.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현재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은 전혀 안 열어져 있는 건가요? 약 100그루가?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윤차원 위원  감 자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건가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맞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피해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담당주무관하고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박춘엽 위원  잠깐!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 감나무 확인이 안되잖아요?  
  작년 거예요?  
윤차원 위원  올 연초 거.
○농림과장 한보현  올해 겁니다.  
윤차원 위원  연초에 동해를 입어가지고 감나무가 이게 감나무 꽃이 얼어가지고 그냥 떨어져버린 거예요.
박춘엽 위원  감나무 꽃이요?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감나무 지금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잔잔한 거 이렇게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뭔가 타당성이 있게 실효적으로 잘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01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인건비.
  지금 뭐 9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 인건비 올라온 건데, 이게 국비 때문에 같이 이게 올라온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당초에 저희가 매년 1명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자꾸 재선충병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새로운 병해충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1명 더 해가지고 ‘예찰 강화해라’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산림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로수나 산책로길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임야가 위주가 됩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어제 김용수 주무관님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방역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송충이 때문에 거의 벚나무가 보면 그냥 죽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파리가 아주 그냥 다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충이었을 때 이것을 방역을 없애야지, 지금 나무 뭐 두계천변.
  저기 페리카나 그쪽이나 엄사리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엄청 많이.  
  감나무, 벗나무 해서 이파리가 큰 것들은 많이 지금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끄떡끄덕)
강웅규 위원  그런데 방역을 지금 비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지, 나무가 다 저렇게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치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줄에 CCTV, 주차차단기 추가 설치로 인한 전기 사용료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치유의 숲 센터까지 올라가다 보면, 새로 길 만들어 놨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차단기가 무상사 입구 쪽에 차란기가 하나 있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센터 거의 다 와서 차단기가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두 곳.  
허남영 위원  예. 차단기를 그렇게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 지금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 무상사 거기도 차단을 해야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왜 그러냐면, 저희 치유 센터까지 약.  
  거리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은데, 그쪽까지.
  성인이면 그쪽까지 걸어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걸어간 사항인데, 차량이 그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센터 이외에 그 위에도 일반 민간인 분들이 살고 계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두 가구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까지 차단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굳이 무상사 입구에 차단기를 왜 설치해 놨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전기 사용료도 증가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317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원 네 곳.
  이제 사업추진으로 설명도 되어 있고, 예산도 거기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계룡시 도시계획 할 때 인구대비 도시계획공원.
  도시공원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그 도시공원 전체는 다 매입 계획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제가 알기로는 그 실효.
  그러니까 된 부분도 있고.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4개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그 우리 계룡시가 지금 이 4개의 공원 다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계획화하면 우리 계룡시민 1인당.
  도시공원이 1인당 몇 헤베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것 계산하시고 도시계획하고 공원계획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면적은 어떻게 산정됐는지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보니까 전체 세출 중에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 및 지역개발에 19.1% 두 번째로 많이 지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 및 지역개발 중에 보면, 도시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모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에 국민 1인당 도시공원이 8㎡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환경단체에서는 1인당 4㎡로 되어 있어요.  
  OECD에서는 20㎡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도 도시공원을 지금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계룡시민 몇 명당.
  계룡시 인구가 향후 몇 년에는 몇 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시공원을 이렇게 매입해서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는 계획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허남영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그 엄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입 계획이 그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뒤로 순위가 밀려 있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위원  갈수록 그 매입할 때 가격이 올라갈 텐데.  
○농림과장 한보현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얼른얼른 검토하셔서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책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암동에 천마산 올라가 보셨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천......  
○위원장 이청환  예. 천마산.  
○농림과장 한보현  그 저기.  
○위원장 이청환  이쪽 정자 있는 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아! 2번.  
○위원장 이청환  그 정상에 올라가면 암벽이 있고 그 암벽에 올라가서 보면, 참 경치가 좋은데,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위험하다.  
  이 낭떠러지로 구르면 실족사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유재산이더라도 그거 한번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 즐길 수 있도록 한번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이청환  아니,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 민원이 있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낭떠러지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분이 완강하게 조금 반대를 하셔서 지금 거기에다가 휀스를 치는 게 가장 좋은데, 휀스는 못쳤고.
  이제 안전......  
○위원장 이청환  로프라도.  
○농림과장 한보현  로프도 어쨌든 저희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못했고.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표지판만.  
  이제 안전 표지판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상의 좀 한 번 더 해보셔 가지고 안전한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바.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2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9,900만 원 증액된 20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광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4천만 원, 농소리 용수정 정비공사 5천만 원, 제설창고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양정지구 기반시설 확충 사업 3억2천만 원,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소지구 도로개설 계속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도안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8천만 원과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마을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농소 외 5개 지구 생활환경 정비 계속사업비가 11억2,200만 원 증액된 120억1,200만 원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기미집행도로 매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297쪽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당초보다 14억4천만 원이 증액되어 40억4천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공사비와 보상비가 증가되어 14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1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3월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사업이 당초 ’22년까지 해서 3년 연장되어 ’25년까지 완료할 예정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매입 완료된 부지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당초 ’22년까지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과 협의 보상의 지연 등으로 ’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으로 도곡리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 보상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재결이 완료되는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이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증감율이 상당히 높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신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헌묵 위원  새로 이번에.  
  기정액에 없다가 2차 추경에.
  금액도 막 1억4천, 5천, 8천, 1억, 2억8천, 2천 이렇게 큰 금액이 2차 추경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거의 본예산 다룰 정도만큼의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 반영해 2차 추경을 해도 겨울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왜 작년에 올 본산에 안하고, 또 1차 추경에 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지원 확정이.  
최헌묵 위원  그래서 몇 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최근에 된 것이 있고요.  
최헌묵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재정여건이 좀.
  여건상 사업 발주 시기가 하반기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안 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올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올 해 안에 공사를 끝마쳐야 맞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대부분이 내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지금 설명 자료만 놓고 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지속 사업 할 것을 빼고도 올해 끝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광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농소리 용수정.  
  거기 물 나오는 곳.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 올해 다 끝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했는지?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자 해서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도비로 지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이 신규 사업 증액분.  
  100% 증액분.  
  기정액 0에서 여기 서류상 보면, 100% 증액분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몇 % 정도예요?  
  매칭이 몇 건, 자체예산 몇 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신규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아니, 약 70% 정도가 보조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보조 매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30%는 자체 예산이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30% 자체적으로 하는.  
  30%도 100% 시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을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당초 본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빠트린 부분이 있고.  
최헌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건도 아니고, 건설교통과는 공사라고 하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예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벌써 오늘이 8월 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뭐 업체 선정하고, 뭐하고 뭐하면, 대개 10월이나 공사 들어가면 겨울 공사 될 확률이 높고.  
  겨울 공사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335페이지 제설창고 이전 실시설계 용역 관련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8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제철창고를 이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 최대치를 약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말 많은 제설창고 이전하게 된 것을 나는 정말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계룡시청 내 지금 제설창고가 이전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또 민원 해소가 많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은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내년도 약 10월경부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초에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이전 위치에 보면, 금암동 251 일원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거기가 위치는 아주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진입로가 약간 좁다고 보지 않나요?  
  그래서 좀 진입로를 약간 좀 넓혀야 되지 않는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그것도 계획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도서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내가 봐서는 그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거기가 그냥 회전해서 내려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큰 차량이나 이런 게 다니려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아예 지금부터 조금 넓혀가지고 어떤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다음에 341페이지에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지금 그 아무튼 이 사업도 지금 5년간에 추진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약 5년 동안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계룡시의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 개통 언제쯤 했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7월경에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제 완전 개통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기 법적으로는 완전 개통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법상에 사용개시를 고시하였는데, 대전시와 그런 뭐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으로 개통은 안 했고.  
박춘엽 위원  다들 이용하는데 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임시 개통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매칭 사업비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7억6천 정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과 이유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박춘엽 위원  집행 잔액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성공적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제 지금 3세동 터널에서 터널을 지나자마자 신도안으로 진입하게 되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 진입하는 곳을 한번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자주 가봤습니다.  
박춘엽 위원  거기 표지판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표지판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춘엽 위원  뒤의 팀장님도 보셨나요?  
  그 관련 팀장님.  
○도로시설팀장 강석필  예. 봤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강석필  표지판......  
박춘엽 위원  보셨어요?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지금 내가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세동 진입인데, 신도안 가는 도로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도안을 어떻게 들어가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청환  지금 이정표가 확실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박춘엽 위원  이것은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박춘엽 위원  이거 신도안 진입하는 모 민원이 해서 내가 직접 가본 결과 진짜 그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좀......  
박춘엽 위원  진입로 표시가 없어.  
  나중에 아차하고 하면, 그 길 통과.  
  늦어가지고 통과해 버리게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굴 통과하자마자 바로 우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서 속력만 조금 높이면 어? 길을 지나가 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다는 이런 예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은 도로를 만들어놓고 마지막까지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빨리 확인하고, 도로 그쪽 실무자하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전시하고 저희가 곧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75쪽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카메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앞서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것은 유지관리.  
  그러니까 이 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계룡2정문부터 해서 IC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5개가 있어요.  
  그런데 2개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이 설치할 장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 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것은 경찰서에서 그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 시에서 일반......  
강웅규 위원  우리 시 관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룡에서 논산 가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뭐 교통사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뭐 차가 주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 시에서 1억5천 예산을 해서 이것을 또 계룡대로에 5개가 있는데, 그러면 7개가 되거든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교통 흐름에 첨청 지장을 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더구나 이제 우리 두마초등학교나 신도, 엄사초 근처에는 또 30㎞로 다니게 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50㎞ 미만 3050.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5030.  
강웅규 위원  예. 5030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게 저희 교통부서 입장에서는......  
강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시 관내에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교통부서 입장에서는 그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교통안전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 생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데, 교통의 흐름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위원 있음)

(「옳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예산 삭감되는 거네」하는 위원 있음)

(「다 공감하네」하는 위원 있음)

(「공감이야」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각종 사업들 제일 많은 굵직굵직한 큰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우리 건설교통과.  
  하여튼 합리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일 먼저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저기 세동에서 신도안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저쪽 터널에서 입구 내려오는 그 부분은 이게 대전 땅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일체 관여를 안 하다가 보니까 표지판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세동 터널을 딱 지나자마자 바로 몇 백m 앞에 신도안.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분명히.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표지판을 하나 해 놓아야 되고.  
  사실 처음 그 세동으로 들어가는 그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커브로 틀면서 아주 이게 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터널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하여튼 80~90㎞.  
  심지어 100㎞로 다 지나옵니다.  
  오다가 좀 빨리 오다가 그 턴 해가지고 이 신도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아주 급하게 이게 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성이 있다.  
  나중에 어느 땐가 유성구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도로는 조금 더 손을 보고,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왜냐?  
  주 저것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신도안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사실 세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어 가구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23페이지.  
  이 광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하는데, 이게 이런 공사.  
  정비공사 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라장터에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것은 저기.  
  저희는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하고요.  
윤차원 위원  회계부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회개부서에서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따로 저거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물품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차원 위원  아니, 공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323페이지에 광석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고 하면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은 나라장터에 줘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발주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조달청에 그 입찰 공고란에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역 제한을 두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로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이련 경우는 저희는 우리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로 이런 것은 관내 업체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관내에 한정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시킨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뭔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언급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327페이지.
  이 소규모 개발사업 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느 마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추가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어디 특정 부락이 아니고요.  
  계속 그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미비점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때 그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왜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호주머니 돈이에요.  
  이게 전에는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도 사전에 저거를 미리미리 선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간.
  전년, 다음연도 해야 될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을 판단해서 대략 ‘이렇게 공사 설계를 해보니까 얼마얼마 들어갑니다.’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서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6억, 7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내 호주머니 돈 그냥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그냥 그야말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산서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오는 것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장·단점 있어요.  
  장·단점 있는데, 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전체 연간 뭐 20건, 30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전년도에 이런 것들을 갖다 계획을 받아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니까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할 때 두리뭉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효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뒤에 329페이지 도로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어디 도로를 부분 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2천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어디 부분적으로 도로 보수할 이런 소요가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로에 대한 그 파손은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디 특정 부위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뭐 그런 민원 발생하는 데 가서 저희가 장비 같은 거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로 그 담당 팀장한테도 1차 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엄사에 보니까.
  나는 뭐 엄사에 살다가 보니까 엄사4거리를 이렇게 아침에 늘 출근하면서 사거리를 내려오는데, 성원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붙어오면 거기에 언제부터인가 이게 물결처럼 도로가 아주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거리 딱 돌아서서 버스승강장으로 들어서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물결 식으로 도로가 막 오돌토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거의 1차선으로 붙어서 1차선으로 들어가요.  
  왜냐?  
  오돌토돌한 이것을 피하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는데, 이것을 어저께도 우리 담당 팀장한테 그것을 어떻게 좀 그라인드라도, 어떤 식으로 좀 갈아서라도 좀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더라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도 바로 이렇게 이 도로를 보수를 제대로 이렇게 수리를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좀 빨리 누군가를 투입해서 갈아서라도 좀 이렇게 시민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  
  아마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즉각 즉각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좀 키우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바로바로 이렇게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임시방편이라도 좀 잘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31페이지에 이 도로 유지보수용 자제 및 제설자제 구입 하고 이렇게 이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
  이 겨울 제설자제용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이렇게 구매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담당 팀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따로 보고를 미리 받아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에 작년에도 보면, 올 연초죠?  
  겨울에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려놓아 있더라고.  
  이게 어저께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담당 팀장한테 본 위원이 언급은 다 했습니다.  
  과하게 이렇게 해서 소진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비비로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딱딱 넣어서 겨울 그 빙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들을 예산 수립해서 사서 써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보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쓰고 그랬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앞으로 이거 예비비로,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서 써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엄격히 하면, 여기 예비비 항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정규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요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그것은 약 2까지는 쓰잖아요?  
  소금이나 염화칼슘 약 2년까지는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확보를 시켜서 올해 확보시킨 것은 내년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를.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도 무분별하게, 과하게 이렇게 뿌리지 말고.
  겨울에 보십시오.  
  눈은 별로 안 왔는데, 녹고 나면 염화칼슘이 허옇게 있는 거.  
  낭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통제하고 사용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3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지금 제설창고 이전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다가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연화IC 부분인데요.  
  거기 엄사리에서 연화IC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있습니다.  
  거기 묘목장 뒤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이 제설창고 신축하는데,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 최대치를 약 10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0억.  
윤차원 위원  10억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우리 여기 창고 골조 자제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은 불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윤차원 위원  이것도 지금 만드는데, 아마 7~8억인가 들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허물어 버리면, 7~8억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337페이지.  
  교량 유지보수 하는데,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이렇게.
  이게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년 주기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제시는 어디 법률에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언급은 안 해 놓아 있어요.  
  2년 주기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시특법상에 안전점검이라고 2년 주기라고 저희가 표기는 했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는 여기 시특법 제11조만 언급을 해놓았는데, 거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것만 들어 있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핵심이 사실은 안전점검 중에서 2년 주기라는 이게 핵심내용인데, 그 조항은 어디에다가 언급을 안 해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 교량은 두계.
  그 과선교하고.
  또 두계교가 옛날 다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두계교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룡 과선교는 새로 나 있는 도로이고, 두계교는 옛날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옛날 다리입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은 그쪽도 활용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 용역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보통 저희 시에는 1개소당 2천만 원씩 주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천만 원씩.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안전점검비는 2천만 원씩 하는데, 이 점검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업체에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수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거기에 기재하게 나옵니다.  
  뭐 이음새가 불량하다.  
  교각, 교자 뭐 그런 식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직 안전점검은 안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안전점검은 했는데, 거기에 그 시설비 이것이.
  어떤 시설이 지금 이 하자가 발생이 된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큰 하자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런 것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가 보니까 9,900만 원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저기 과선교 그것은 거의 새 다리이고, 밑에 두계 그 장터 앞에 있는 구 다리는 아마 뭔가 많이 사용을 하면 그것은 오래되어 놓으니까 뭔가 들어갈 텐데, 어떤 다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뭐 명시가 안 되어 놓으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냥 1식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다리를 어떻게 보수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하고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 놓으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우리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앞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놓아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4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우리 여기 관내에 19개 노선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19개가 앞으로 해야 될 노선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것도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9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느 도로를 얼마만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후에는 얼마만큼 어느 도로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쭉 나열이 되어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 도로는 향한, 양정, 도곡지구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향한리 도로는 어느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기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가는 도로를 가시다 보면, 향한리 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농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향한 소하천에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옛날 소하천으로 옆에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확장포장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양정지구는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양정지구는 거기 구인사 땅 그 근처입니다.  
  지금 저기 농협 창고 앞에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 구인사 그 땅 그것을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  
  다시 재설계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새롭게 설계한 그 도로를 내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 중에서 저희 시에도 그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시키면서 진입도로를 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농협 쪽에서 어디입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곡지구는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곡지구는 거기 지금 감성체험마을 그 뒤쪽으로 기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길이 좁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 차원에서 거기 길을 확장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신도안 회전교차로를 지금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거기에 정말 도로.  
  그 도로를 확장하고, 용남고등학교 앞에 그쪽하고 사실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한지가 아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완전히 허물고, 다시 그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를 해서 시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353페이지, 연화교차로에 가로등주를 교체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가로등주를 좀 교체해서 경관조명을 거기다 설치할까 합니다.  
윤차원 위원  경관, LED등기구 27개를 교체해서 뭘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거기 계룡대교 위에는 되어 있거든요.
  LED로 해가지고 경관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 이게 경관조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거기다 LED전광판을 달아가지고 야간에 저희 시......
윤차원 위원  계룡대로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 1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국도 1호입니다. 국도 1호.
윤차원 위원  국도 1호선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우리 그 삼군조형물 있는 그 어디 주변에다가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해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있으세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의견 더 있으세요?  
윤차원 위원  아! 다른 분들 하려면 다른 분들 하세요.
박춘엽 위원  물 한번 더 드시고 하세요.
윤차원 위원  아! 예, 내가 그럼 이따가 할게요. 또.
○위원장 이청환  아! 그럼 제가 잠깐......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예.
최헌묵 위원  잠깐 정회 좀 했다가 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마지막 시간인데.
○위원장 이청환  얼마 안 남았어요.
윤차원 위원  그럼! 마지막 시간인데.
박춘엽 위원  어, 마지막 시간인데.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료 준비 잘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금암동 주민들이 참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좀 한번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닥 누수공사가 너무 잘 되어갖고, 그 비가 많이 오는데도 물 한방울 안 나오게 잘되어 있어서, 너무 위험요소가 없어졌다고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거기 신도안면 회전교차로, 지역주민들 의견 좀 한번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이 원래 해군아파트 앞에를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면민들이 용남고 앞으로 바꿔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리고 계근단에서도 그런 건의서가 들어와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위치를 바꾼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또 다른 분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 그래서 최근에 예산낭비신고가 되어있어 가지고요.
  일부 면민들은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면장한테 저희가 의견을 다시 조회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러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하여튼 의견 잘 청취하셔서......
  아, 필요는 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좋은 장소에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차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아까 금암동 분수는 농림과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금암동 분수는.
○위원장 이청환  분수가 아니라요.
  도로에......
(장내소란)  

윤차원 위원  (웃으며) 분수가 안전하게 됐다고......
○위원장 이청환  누수라고 했습니다. 누수.
윤차원 위원  (웃으며) 누수를 분수로 들었네.
  그래서 분수가 여기......
(장내웃음)  

  설명자료 357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저희 과에서 구상한 것은 엄사네거리에다 설치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엄사네거리.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엄사네거리 바닥에다가 무슨 신호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횡단보도, 대전이나 대도시권에 가보시면 횡단보도 앞쪽에다가 LED판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면 신호등에 따라서 빨간색이 들어오고 파랑색이 들어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대도시에 가면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꼭 필요한 건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시민들은 휴대폰을 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아이고, 앞에, 횡단보도 앞에 다 시간까지 딱딱 저거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억대를 들여가지고 사거리에다가, 또 바닥에다가 뭔가 무슨 등을 설치, LED등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는 아닌가, 과한 거는 아닌가.
  물론 해놓으면 번쩍번쩍하고 뭐 이렇게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과한 거는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재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도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자체재원을 가지고 억대를 들여가지고 이런 사거리에다가 그냥 LED로 바닥신호등을 한다고.
  이게 기존 하고 있는 거 차는 차대로 다 되어 있고, 인도 보도는 인도대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왜냐!  
  하나 해놓으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설치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또 할당을 해야겠지요.
○위원장 이청환  이게 지금 현재 1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냥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추정사업비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대전시에다가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해가지고요.
  큰 사거리의 경우에는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그런데 아니, 보세요.
  네 군데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네 군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도로를 절개해서 LED등을 깔아가지고 뭔가 신호시간에 따라가지고 깜빡거리든지, 불이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한 군데에 2,500만 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총 8개가 되겠지요.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사거리가 되겠으니까 하나, 둘, 셋, 예.
윤차원 위원  (행동을 해 보이며) 아니,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있지.
  네 군데만 설치되는 것이지요.
  사거리니까.
(「양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방향이 또......
(「아니, 아니, 양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길 건너 이쪽, 2개씩 8개」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윤차원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물어보고.
  (목소리를 높이며) 결국은 우리가 이거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수리해 줄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장내소란)

  실효성이 있는 거냐!
(「사거리면 네 군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체재원만으로 들어있기 때문이 에!  
  과연 우리가 다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를 갖다 지금 충분히 확인을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아니, 아니, 잘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연 이 사업 하나하나가 실효적인 거냐, 낭비요소는 없나하고 이걸 갖다 지금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페이지 359페이지.
  우리 지금 승강장을 8개소 시설 개선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노후......
  거기에는 또 노후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교체도 있네요?  
  시내버스, 우리 여기 경익버스 5대에 자체 차 안에 있는 LED를 교체해 주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자체 경익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LED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저희 시에서 다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안에 있는 LED 교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해주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위에 있는 조그마한 LED 하나에 7백만 원씩 이렇게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예산은 본예산에 있던 거고, 이것은 맨 위에 부분만......
윤차원 위원  아니, 일단 어찌 됐든지 지금 여기에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안에 그 조그마한 LED 하나가 7백만 원 짜리가 맞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과하게 지급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좀 불려가지고 이렇게 받아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시장조사를 해서 ‘어! 이거 거기에서는 7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야! 보니까 이거 뭐 5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그리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건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회사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집행합니다. 직접.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7백만 원이 합당한 금액인지, 혹시 시장조사한 것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보통 조달청 단가보고 저희가 그런 견적서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조달청 단가는 엄청나게 높아요.
  옛날에는 조달단가가 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달단가가 시장단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
윤차원 위원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체 여러 군데를, LED 저거하는 업체 여러 군데 물어보면 이렇게 안 들어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고 처리가 되고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산이 한번 수립되어 버리면 그거 그대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승강장 이런 거 신설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시장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어차피 업자들에게 줘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과하게 낭비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참고해서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61페이지, 효성택시 운영 지원하는 대상이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독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독거노인 중에서는 경제 여건이나 재산은 상관없이 지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선별적으로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도 똑같이 하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언급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369페이지, 시내버스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재원으로요.
  CNG 일반버스 1대당 1,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경익운수에다가 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거는 경익운수 회사 자체에서 이거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시내버스가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세종시 가는 시내버스를 이번 연말 정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이 3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게 지원근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예요.  
  50조에는 책임이 국가예요.
  국가는 이렇게 해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은! 군수는! 이렇게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도 매치가 됐습니다’하고 이럴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익업체 자기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아무리 여기 우리 계룡에서 세종까지 새롭게 노선을 해가지고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업체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줘서 한다!  
  나는 이거 볼 때 우리 계룡시는 어떻게 하면 업체를 이렇게 돈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가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면서 각종 법규와 타 시군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타 시군은 저희 시보다도 2배 이상 지급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예?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천안시 같은 경우는 1대당 3,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 시에는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천안시요. 천안시.
윤차원 위원  천안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천안시는 부자도시가 되어놔 놓으니까.
  업체도 많고, 대단히 부자도시지요.
  부자도시 따라가면 안되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래서 저희 시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최소치로 그거를 잡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천안시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 다른 데는 어떤 데가 어떤 사항이 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공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공주, 서산, 논산, 당진, 청양, 홍성이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보통 5천만 원대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시에서 업체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비로요.
  차량 구입비로 지급합니다.  
윤차원 위원  대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대당 노선하고, 각 지자체별로 노선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얼마씩이 지원되어 있다는 그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 따로 제시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설명자료 3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 신도초등학교, 두마초등학교 이게 교통신호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호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신도초등학교, 본 위원이 볼 때 신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침 등교 시에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두마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을 인식을 못하겠는데 두마초에다가 교통신호기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보통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완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두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두마초등학교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별로 크게 복잡한 것도 없고, 도로도 아랫마을은 다르고.
  위에 이쪽 어디입니까?  
  이편한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도로로 내려오는 것 말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역시 포스코에서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이것 말고 큰 저게 없는데 여기에 무슨 교통신호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이 신호등이 민식이법 때문에 신호등을 다 교체하는 사업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지 왜 자꾸 그렇게 질질 딴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예산 설명자료 37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차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걸 다 해서......
윤차원 위원  자! 볼 때, 이게 주안레미콘 삼거리 1대, 거기에서 불과 약 200~300m 내려가면 도곡리 들어가기 전에 무인단속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또 여기 삼거리에다가 1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룡대로 사거리, 계룡대로 사거리면 여기입니까?  
  여기 금암동 사거리를 얘기하나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교통팀장 이정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교통팀장 이정호  금암동 여기......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우리 계룡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일차 언급을 했습니다.  
  계룡대로상으로 정말 무인단속카메라니, 각종 신호체계 카메라니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저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통, 이거 여기에서는 사실 세게 다닐 장소도 아니고요.
  다 그 체계에 따라가지고 신호등이 몇 개나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차 따라서 다녀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2대를 설치하겠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부분의 시민들은 속도를 준수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좀 과한 것 같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계룡대로상 짧은 거리에 단속카메라들이 너무 많다.
  377페이지, 교통사망사고 예방홍보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어떤 용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보통 교통안전캠페인 같은 것도 실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같이 저희가 구입하고, 그런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게 교통사망사고.
  참 이거 캠페인 한다고 해서 실효적인가.
  또 언론 홍보까지도 들어있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언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좀......
윤차원 위원  이거는 하나하나 하더라도 도비가 30% 붙어있는데, 하더라도 정말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실효적으로, 이거 뭘로 홍보한다고 저거 합니까?  
  시민들, 학생들에게는 안전교육, 시민들에게는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이런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좀 실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각종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많이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실효를 담보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잘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차량구매 보조금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유에 보니까 계룡~세종 간 시내버스 노선 12월 중에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허남영 위원  정확한 개통 예정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세종시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개통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12월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하여간 연말 연초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게 정해지면 우리 시민들께 여러 다방면에 정보를 통해서 좀 잘 알려주시고.
  계룡~세종 간 교통편익을 위해서 홍보를 좀 잘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박춘엽 위원  윤차원 위원님이 다 끝나셨나 해서......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박춘엽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