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정책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을 위한 신뢰행정을 펼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최헌묵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과 활력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선두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시정 비전·방침과 과제는 유인물을 갈음 보고 드리고, 4쪽입니다.  

  (참조)
ㅇ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과 질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5대 의회도 개원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 방법이라든지, 이 순서가 어느 정도 우리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해당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이후에 필요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이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손 들고 거수형태로 했는데, 일단 처음에 한번은 전체 위원님이 한번 돌아가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해서 보충 질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먼저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룡시 전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산정책담당관님과 직원들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같이, 그 다음에 업무보고 같이 연계되어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3쪽이에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계룡시 건전재정 효율성 제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재정분석지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함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시면, 업무보고 책에 보시면,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일단 감사드릴게요.  
  감사드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가장 큰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이번 예산계획에 6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6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최초의 예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2019년에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의 잘못인가요?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전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사업부서에다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라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허남영 위원  예, 사업을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든 거에요.  
  이 100억이 넘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들이, 몇 백억의 사업들이 이렇게 정확한 추계도 되지 않고, 계획도 되지 않다 보니까 원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좀 많죠.  
허남영 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바로 그 결과 아닐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고 추계를 잡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한테 설계를 받아서 올라오는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변동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올해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었고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67억인가요?  
  그렇게......  
  (자료 확인 후) 예, 367억.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허남영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정확한 사업부서의 잘못인지, 예산 추계를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해 제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사업계획을 한다든가, 예산 추계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와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알아듣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재정규모가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저희가 의존재원, 거의 86%가 의존재원이고, 저희 지방재정자립도가 14.6%에요.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243억 원을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세입은 국세, 도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중기, 장기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 재정규모가 열악하다 보니 내년도 중기사업과 장기사업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잡혀 있고, 그 전에 2016년 이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저희가 지방채가 좀 있었어요. 농공단지.  
  그런 지방채가 있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 분으로 136억인가를 전부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채 상환한 이후에는 순세계가, 2016년도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2017년도에는 220억, 이렇게 남아 있다가 지금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니까 또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전문인력을 활용하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고 집행을 해서 우리 지방......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국도비가 결산을 연말에 결산을 해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결산하고 나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받아들인 돈이 좀 많으면 반분을 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저기 뉴스를 들어보니까 올 국세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추경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본예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경.  
  2차, 3차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쓰려면 조금 예산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맞춰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럼요.  
허남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든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든지 해서 우리 매해 지금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이 최하위에요.  
  작년에 겨우 최하위에서 1등급 올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 부분도 제가......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더 쓰씨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악하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의존재원이 좀 많다......  
허남영 위원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저희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 폭탄 넘기지 마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제때 제때 처리하시고, 우리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가 우리 전체 세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많은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민들의 인구에 연관이 되죠?
  관계가 되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저희 재정규모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재정수요 현황이라든지, 또 이 재정수요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이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인구에 있어서 주민등록상 인구입니까?  
  아니면 거주인원입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인구이죠.  
허남영 위원  주민등록상 인구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그 3군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민등록을 좀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에 또......  
허남영 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작년 12얼에 영전해서 오셨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부시장님 당연히 우리 계룡시로 주민등록 이전해 놓으셨겠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여기 e-편한세상 사시니까요.  
허남영 위원  예, 두말할나위 없이 우리 계룡시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부시장님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해봤고요.  
  제가 또 여기서 확실하지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e-편한세상에서 살고는 계세요.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부시장님하고 우리 계룡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우리 계룡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겠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 33쪽입니다.  
  지적사항이 각 부서별로 있는 관계로 큰 틀 안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48건이었는데, 올해 2019년도는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63건으로 지난해 감사대비 15건이 더 지적되었고 약 3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늘어났다는 부분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룡시는 신규 공무원이 많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에는 2016년도 감사 받을 때는 감사 기간이라든지, 감사 인원들이 올해보다는 적었어요.  
  일자도 적었고.  
  그리고 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 업무연찬이 또 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말씀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감사내용 중에는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행정절차나 법령사항 수립되어야 할 계획이 미수립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또한, 매번 이렇게 감사에 유사한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예를 들면 보조금 정산 분야 같은 경우는 행정신뢰 저해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업무추진 시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엽무연찬으로 유사한 위반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죠.  
○위원장 최헌묵  예, 다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34쪽 우리 강웅규 위원님에 덧대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수가 63건에 재정상 조치해야 할 금액이 무려 58억3,520만6천원이고 공무원이 47명으로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시의 행정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됐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리 공무원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또 올해는 많은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항상 업무를 하다 보면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적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많이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연찬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그럴려면 연찬회를 해야 돼요.  
이청환 위원  연찬회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역량교육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징해야 될 금액이 지금 56억7,200만 원 가량 되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제 이런 조치계획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만 하는 것이고, 이 해당 부서에서 모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를 또 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전말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처리계획이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잡아주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조치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이 지적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9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이 1건에 무려 9,900여만 원인데, 예비비는 재난재해 긴급시 사용할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기도원1교 개량공사가 과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것은 그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산의 지출 사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1교 개량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아니, 저희가 운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재난......  
  해당 과에서 긴급하다고, 다리가 그때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비비가......  
이청환 위원  진단 결과가 따로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재난안전 부서에서 안전......  
이청환 위원  안전총괄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집행한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긴급상황에 재난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긴급사항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긴급 예비비가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됐기에 우리 담당관님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달라서 어떤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되고 재해목적을 위해서 이제 기준사항은 없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진단을 해서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기 안전총괄과에 질의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담당관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28쪽입니다.  
  재정분석지표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룡시 것이 지표는 나와 있는데, 이게 타 지자체와 전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적어도 저희 충남 도내나 비슷한 지자체와 좀 비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같이 참고 좀 해주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재정운영 평가결과 분석을 팀장님께서 늦게나마 주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하 등급인 마를 받았습니다.  
  2014년, 2015년, 그다음에 2016년 나 한번을 빼면 이게 정말 창피한 성적표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보고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 개선방안.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구조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개선방안에 이렇게 쓰셨어요.  
  세입 확충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혹시 다른 실과에서 세입 확충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재정,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희가 이 재정분석이 사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가에서 라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저희 시군은 동종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에 들어가는데, 저희 시하고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윤재은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중앙에서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를 볼 수 있는 데를 라로 구분을, 충남에서는 보령도 보고, 또 공주도 보고, 논산도 같은 분류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상대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규모도 열악하고, 뭐 이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좀 절약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분석 할 때 경상경비를 임의로 5%에서 10%로 막 절감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가장 아까도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5년, 2016년도에 지방채가 좀 있어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상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도 관리채무가 또 있어요.  
  그 관리채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BTL사업하는 부분이 매년 30억씩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렇게 경상경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부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분석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재은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하신 공기업 부채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도움을 드릴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보면, 공기업 부채비율도 이게 지표 성격상 하향 지표여야만 이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매년 하향으로 내려가기는 했어요.  
윤재은 위원  하향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 현실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현실화에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해서 아까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방재정법이 2011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언제 시작한 것이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방재정법이요?  
윤재은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저희들도 매년......  
윤재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이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 했나?  
  제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제가 없을 때.  
윤재은 위원  제작년이요?  
  그러면 아까 제 설명에 보태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 투명성과 또 재원 배분의 공정성 제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런 제도에요.  
  사실은 참여는 하는데, 사실 제안하는 제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간은 매년 연중에 저희가 7월 말까지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해서 2020년도는 이게 7월까지 접수를 해서 8월 이후에 저희가 접수받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해요.  
  그런데 이 접수가 저희가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면·동에서 접수를 일단 받고, 저희도 받지만.  
  그래서 면·동에서 일차적으로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론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넘어오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되면 되고, 이게 다 되는게 아니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들.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도시경관 개선이라든가, 관광사업 활성화라든가, 또 주민 편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소통을 통한 공통체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또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총 사업비가 1억 이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가 되고.  
  또 공연이라든지, 축제 등 행사성 이런 사업.  
  그리고 기관이 다른, 영역이 다른 이런 사업들.  
  또 행정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다년도 계속사업비 이런 부분들.  
  또 시에서 지원중인 단체나 시설 등에 관한 신규 또는 증액 운영비라든지, 뭐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지, 학술용역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룡시는 전에는 2월에서 6월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제안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킨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연중 하는데,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윤재은 위원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7월까지만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심의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수시로 받아서 또 들어오면 추경예산때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또 제안 건수나, 이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윤재은 위원  그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만큼의 제안은 많이 안들어오는 것 같아요.  
윤재은 위원  혹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발하게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이게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제안하면 이것을 본인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시나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안자가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으로 이게 우리 현안에 맞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이 주무부서를 통해서 사업부서로 가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아직 시민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 또 게시첩도 있고, 또 SNS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나 현수막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각 읍·면·동에 이런 자료들을 항시 배포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제대로 알고 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요구자료 33쪽입니다.  
  여기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서 41쪽인데요.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민간단체 편법 지원하고 그다음에 엊그제께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그 마을기업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도감독 소홀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런 부진한 사항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은 또 사업부서 감사할 때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제대로 답변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의 정책 중심 부서로서 예산편성 업무,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도 정기종합감사에 보면, 전체 지적건수가 48건입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2명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도 정기종합, 2017년도에는 도 및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지적건수는 14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올해 도 정기종합감사에 보면, 지적건수가 63건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무려 46건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조치결과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요구사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상급 종합기관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를 볼 때에 상급 기관에서는 징계가 많은 반면, 자체 감사에서는 없다!  
  이는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닌 형식적 감사가 될 우려가 크다!  
  ‘앞으로 상급기관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올해는 유난히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지적사항들도 많고, 신분상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서 도 종합감사를 기초로 하고, 또 우리 법규를 기초로 해서 각 실․과․면․동․사무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필요하면 이것을 신분상 조치들을 해 나가야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는 일체 징계라든지, 신분상 조치를 거의 취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겨진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도에서 보는 그 수준이랑 저희가 또 보는 그 수준은 조금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아예 우리 자체 감사가 신분상 조치는 뭐 징계는 없지만, 훈계라든지, 주의, 경고는 실시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뭐 징계를 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는 적극 행정을 하면 좀 면책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감안이 됐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느슨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뭐 훈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적사항 13페이지에 보면, 2013년 이후에 2018년도까지 감사 자체 이런 감사 결과 해서 신분상 조치 한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유일하게 훈계 5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자체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체에서 이것을 감사의 내용은 우리 자체 감사는 주로 지도하면서, 현장 지도를 하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상급 기관에서 나왔을 때 보는 눈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때로는 경각심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경각심 부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경각심 부여 한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해 주는 사항, 충분히 위원님이 늘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또 지적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지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물론 도 감사기관에 있는 분들 수준이라든지, 안목하고 시에 있는 분들의 수준이나 안목하고는 다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시의 감사파트에 계신 분이 도 감사파트에 가서 계속 업무연찬해서 배워와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 시군에서는 도에 계신 분들에게 별로 연찬 받는 경우가 없지 싶습니다.  
  모르는 것들은 자꾸 물어야 되고, 자꾸 가서 배워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모르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자체에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감사해 가지고는 매번 대단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 배우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어떤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줘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 철저 해서 완료했습니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완료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자체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으로 저는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요구자료 41쪽입니다.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2019년도 대표적인 것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1쪽 맨 아래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복무관리 소홀 시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잘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허남영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하루 공가를 쓰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한다고 공가를 내놓고 이제 다른 일을 봤다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은 미리 해놓고, 공가 안쓰고 미리 평일에 건강, 주말이나 이런 때 건강검진을 하고 이때 건강검진을 했다고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공무원으로서 자질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무엇보다도 시민으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인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 세우실 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런 보고는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지만, 복무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담당관님!  
  80쪽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뭔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청렴......
허남영 위원  청렴도 측정결과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청렴도 측정결과예요.
허남영 위원  바로 이런 결과 아닌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허남영 위원  예, 정말 이런 최하위를 면치 못하지 않도록......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좀 모범 보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바로 또 그 위에 칸이에요.
  보면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구축사업 보조금 부당인출 등 부적정 유보라고 했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에 아무 말도 없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거 로컬푸드, 제가 알기로는 이 로컬푸드가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지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40쪽 위에 보시면요.
  2018년 바로 위예요.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이렇게 해놨어요.
  현장기술활동이라는 게 뭔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40쪽이요?  
허남영 위원  예, 바로 위쪽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40쪽......
허남영 위원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라고 해놨어요.
  현장기술활동이라는 게 뭔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거 국고보조금 편성할 때 관련 법규 지침이라든지, 이 부분은 준수하지 않아서 예산편성할 때 이게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뭐 이제, 이게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때, 2017년도에......
허남영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현장기술활동이라는 내용이 뭐냐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글쎄, 저도 이거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네요.
허남영 위원  예, 자료 충분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바로 밑에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도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 기존 방법과 감사 이후에 개선된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도 저희가, 이게 저기 행정사무, 서면으로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 38쪽을 보세요.
  2016년도, 2016년도 충남 종합감사 내용인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무상지원 부적정 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조치결과 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시 법규 연찬을 통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라고 해놨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무상지원 부적정이라고 했으면 부적정 내용이 뭔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도 제가, 이거는 뭐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에다 좀 알아봐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별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밑에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 주의인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퇴직금 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지적사항 안내만 실시했대요.
  퇴직금 관리 적립을 지적받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조치결과 및 계획에 적어야 되지 않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또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관리 소홀이에요.
  안내만 했대요.
  조치결과에......
  만기환급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청남도, 이제 2016년도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감사결과 처리 전말보고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 도에서 그 부분을 처리 전말보고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완결이라고 다 썼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부서하고 좀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른 데 몇 군데를 보면 여기에 회수완료, 보조금 회수완료, 등록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지적을 받으면 처리결과는 이렇게 완벽해야 되지 않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처리 전말보고는 2016년도에 감사받으면서 도에다 처리 전말보고를 다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
  예산, 정책예산담당관님!  
  지금 총괄부서시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총괄부서는 각 과에 자료만 받아서 취합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렇기는 한데요.
허남영 위원  자료 받아서 취합해서 타이핑해서 그냥 저희 의회에다가 배포하는 게 총괄부서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건......
허남영 위원  적어도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받은 것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내용까지 조처해봐야 감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정책예산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위원님이 걱정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리기에 별도로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영 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감사 내용들이 많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희 질의한 내용,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이 정책예산담당과 행정사무감사 종결로 하지 말고 자료를 받으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자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근데 이게 자료가, 저희가......
○위원장 최헌묵  취합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많이 걸리지요.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이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있고......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면 취합을 해서 의원간담회때 와서 일괄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사업부서 과장들이 와서......
○위원장 최헌묵  같이 와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사업부서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위원장 최헌묵  같이,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는 참석은 하는데 사업부서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쉽고, 그래도 이게 모든 사업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허위원님!  
  한 달 후에 의원간담회,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장면을 담당 과장님들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계된 것, 관계된 부분들 한 달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한 달 후에 오셔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허남영 위원  예, 제가 몇 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도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사항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와 처리를 해야 그다음 발전되고 더 향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지도, 주의,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이외에도, 이외에도 시정조치 결과 및 계획에 보면 회수라든가, 완료라든가, 이런 거 말고 주의라든가, 뭐 안내,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검토해서, 자료 요청해서, 나중에 설명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한 달 후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오늘, 뭐 정확히 한 달은 아니겠지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정도 해서 다음 우리......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한 달 안으로도 이게 자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위원장 최헌묵  예, 다음에 우리 이제, 저희들이 매주 1회 화요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시간 이렇게 의회사무과하고 상의하셔서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내역을 여기에 기재해 놨는데, 우리 예비비 편성기준이 예산의 몇 %로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고요.
윤차원 위원  100분의 1?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리고 재해․재난 뭐 이런 목적성 예비비는 별도로 뭐 이렇게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의 100분의 1로 하면 우리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비비 편성은 얼마 정도로 해야 맞다고 봅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상 총액이 이제 저기 약, 얼마? 20억?
  100분의 1이면 20억인가요?  
  2천억을 계산하면, 20억?  
  예, 그 정도......
윤차원 위원  20억이 이제 일반예산의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연도별로 이 예비비 현황을 보면 상당히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역대 최고 적게 예비비 편성을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비비가 무려 142억, 그리고 작년도에 예비비는 무려 281억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걸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체 예비비가 35억7,9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예비비는 3억3,400만 원이 됐고, 나머지 그 목적예비비가 29억9,500이고, 내부유보금 예산편성하면서 깎였던 부분이 2억4,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진 뭐 예비비를 이렇게 나눠서 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작년도에 예비비는 281억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잔액 불용액이 예비비를 포함을 하면 335억이에요.
  불용액이.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예.
윤차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작년도 2018년도에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5억, 일반예비비가 5억이고 재난예비비가 얼마야......
윤차원 위원  그래서, 아, 좋습니다.  
  하여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25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차원 위원  이게, 왜 이게 작년도에 일반예비비가 281억에 사업을 하고 난 잔액 불용액까지 해서 하면 335억,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래서 654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제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
윤차원 위원  물론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윤차원 위원  예, 그중에 특별회계가 287억, 뭐 그거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엄청나게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잘못돼 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예산편성 부서로써 앞으로 이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예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편성하고, 또 이 사업부서에 대해서 집행 잔액들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 안했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도감독하고 독려하고 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누가 이게‘와! 이거 왜 이렇게 돈 많이 남아있어?’하고 이런 어떤 인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계획 보고 4쪽을 보면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이 있습니다.  
  발굴은 추진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에 관련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뭐......
이청환 위원  구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발굴한......  
  저희가 이제 정책예산부서이지만 저희가 뭐 사업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협의해서 작년도에 발굴해서 한 게 뭐 국․도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좀 아까도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계룡IC부터 엑스포 진입도로까지 도로를 확포장 공사했다든지, 아니면 엑스포 주변이라든지, 해야 할 주차장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약 7~8건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이청환 위원  뭐 진입로하고 주차장했다고 꼭 지원발굴사업으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홍보 쪽으로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같이 해서 좋은 뭐 정책이라든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사업 검토 중에서 제대군인도 물론 인구증가 정책에 유리하겠지만 현역군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교육 환경이나 뭐 문화시설이나 두루 모든 여건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계룡시도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예, 많이 되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그럼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폐교도 많이 하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제대군인 쪽으로 정착을 지원하다 보면 어떤 면으로 계룡시가 고령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또 듭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그래서 뭐 일자리창출 쪽에서도 더 유리한 쪽으로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이청환 위원  혹시 대책은 있는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사실 많이 고민스럽고......
  또 아이를 개인적으로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제 저출산 때문에 각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 중에는 있어요.  
  뭐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주고, 뭐 둘 낳으면 얼마주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좀 시키고자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인식개선 이제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뭐 토론회도 하고, 지난 연도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하여튼 많이 고민스러운데......
○위원장 최헌묵  저......
  제가 좀 질의응답 시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답변을 하실 때는 좀 간단간단하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사업부서나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책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정책 개발에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계룡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단일 사건 해결로 정리가 되겠지만, 몇몇 건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44쪽, 45쪽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44쪽......
허남영 위원  예, 45쪽, 44쪽에 보시면 끝에서 하나, 둘, 셋, 넷째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이전 특정인에 가산점 반영부적정 주의 내린 게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주의, 세 번째에 또 있어요.
  네 번째는 보직관리 운영의 부적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정원 대비표 관리소홀 이런 게 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이전 특정인에게 가산점 반영했을 경우라든가,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했을 때 이 부적정으로 인해서 그 좋은, 좋은 분들도 있겠지요? 부적정으로 인해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 부적정이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정책담당관께서 인사부서와 함께, 인사부서와 담당 팀장하고 함께 조치를 해서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피해 보신 분들은 그 순간이 피해 본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까지 대책을 세워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보고할 때 함께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뭔가 하면, 2003년 우리 계룡시 개청될 때 훈령으로 만들어놓고 손을 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계룡시 행정자료,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규정해서 2003년에 만들어놓은 훈령이에요.
  그다음에 계룡시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규정, 계룡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이게 기획감사실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저번에 계룡시보와 반해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것은 조례에 개정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현행화를 하시든지, 폐지를 하시든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8쪽에 보시면 재정분석지표에, 재정분석지표에 보면 그 15번에 탄력세율 적용노력도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에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거는, 이 부분도, 이게 지금 1%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해서......
허남영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23번을 보시면 민간위탁금비율증감율이 있는데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2017년, 2018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뭔가요?  
  공무원이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지요.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가 늘어났다면, 공무원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다가 줬다면 그 공무원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석한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거는 없어요.  
  그것도,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릴게요.
허남영 위원  예, 그것도 꼭 분석해서 제대로,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건전과 효율 이런 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한번 볼게요.
  공통자료 676쪽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600......
허남영 위원  67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소관 업무와 관련한 보도자료 및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이에요.
  거기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계룡시 시정을 위해서 많은 이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이렇게 홍보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세 번째 칸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2016년 11월......
허남영 위원  1월 세 번째 칸, 보도내용 중에 세 번째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677인가요?  
허남영 위원  676쪽.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676쪽,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 효의 날 지정․운영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찾으셨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부서별 요구자료 81쪽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정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중점추진과제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에 효와 보편적 복지, 효의 실천, 효와 보편적 복지, 계속 이 중점 과제들이 들어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자! 그렇다면 계룡시 효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뭐 효의 날 지정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특별히 지정된 날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뭐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 한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끝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운영해보......
허남영 위원  끝에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찾아볼게요.
허남영 위원  예, 끝에서, 676쪽 끝에서 네 번째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676쪽?  
허남영 위원  예, 그 장에 네 번째, 계룡시 이달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676쪽이요?  
허남영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끝에서 네 번째요?  
허남영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679쪽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위에서 열한 번째 보면 계룡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업무협약 체결을 했대요.
  부패연합 방지, 연합과, 성과가 있나요?  
  성과물이 어떤 게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릴게요.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에 룡시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둘, 넷, 다섯......
허남영 위원  끝에서 다섯 번째......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끝에서......
  679페이지?  
허남영 위원  예.
  그 룡시라고 되어 있는데, 계룡시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예, 이게 오타가 났네요.
허남영 위원  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680쪽이요.
  끝에서 세 번째 줄, 계룡시 저출산․고령화 극복 위해 민과 관이 손을 맞잡았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을 맞잡았는지 이것도 설명 가능하신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본 업무에 관계된 것 중심으로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럼 허위원님!  
  더 하십시오.  
허남영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50쪽입니다.  
  예산 전용이에요.
  2018년 것만 볼게요.
  물론 목 변경을 하는 것은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떤 행정 수요라든가, 행정 변화로 인해서 목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보면 그 일반운영경비 등에서 주로 인건비로, 인건비로 많이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인건비로 많이 전용을 했는데, 보통 인건비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것은 총괄 부서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60쪽이에요.
  여기는 예산 변경이에요.
  예산 변경 여러 개 중에서 60쪽 그 끝에서 네 번째에 보면, 2017년 9월 20일 건강환경조성이 있어요.  
  이게 거의 뭐 9월달에 변경을 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물론 하셨겠지만 2017년 제1회 계룡군문화축제 걷기대회로 예산을 변경했었는데, 이 사업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사업이 군문화축제 걷기대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이제 그 사업부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예, 이 사업을 연말에 하시든지, 갑자기 목 변경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요구자료 44페이지, 45페이지......
  여기 도 종합감사 중에서 우리 담당관실에 해당하는 것이 2건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44페이지?  
윤차원 위원  44페이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44페이지.
윤차원 위원  예,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규정에 따른 기금 미설치 및 기금 운영․관리부적정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어떤 그 기금이 뭐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기금 설치할 때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하고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 이제......
윤차원 위원  법령 저, 저, 기금설치 지시가 된 기금일 거 아닙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맞지요.
윤차원 위원  법령으로,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윤차원 위원  무슨 무슨 기금이었지요?  
  지금 여기에 지적받은 것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적받은 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제 기금이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기금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설치가 그러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설치가 안 되었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글쎄요.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법령하고 조례에 규정해서 기금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기금이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지도하고 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이 되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 시책 여기에 정착 지원금 개선방안 마련 권고해서 나왔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 내용이 아마 20만 원 돈 주는 그것 때문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시정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전에도 언급을 하고 했지만, 이 내용이 5년 이상 복무자 중에서 계룡시에 정착할 경우에는 국방중심도시로써 예우 차원에서 돈 20만 원 이렇게 좀 주자하고 작년에도 간담회때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돈, 사실 돈 뭐 10~20만 원, 뭐 40~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도에서도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 제대군인하고 일반인하고 뭐 차별 지급이 되면 안 좋지 않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맞아요, 예.
윤차원 위원  공감 있게 설명도 되어야 되고, 예!  
  이게 돈으로 해서 뭐 유입 오지 않는다.  
  이런 설립된 취지들을 제대로 설명해서 이게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우리 여기에는 국방중심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중장기 복무자들이 전역을 해서 여기에 안착이 되면 조그마한 무슨 인센티브를 하나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발굴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뭔가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이거를 없애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물론 또 뭐 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 좀 좋은 방안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잘 개발을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다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가 아니고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좀 질의 중심으로, 답변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담회 형태의, 토론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우리 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회사든 국가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 재정효율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정책 가지고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재정효율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맞아요.
○위원장 최헌묵  계룡시의 재정효율성을 우리가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담당관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효율성.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재정효율성......
○위원장 최헌묵  담당 그 책임자로서 계룡시 재정효율성은 지금 몇 점이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제가 약 60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헌묵  60점이면 C학점인가요? D학점인가요?  
  D지요? D. 학점으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본인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재정자립도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계룡시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재정자립도는 기초단체에서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재정자주도를 올리느냐, 그걸 중점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위원님.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재정자립도 이거는 우리 지자체, 특히 계룡에서는, 계룡시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노력가지고, 의지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POOL예산 이거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POOL예산.
○위원장 최헌묵  예, 너무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이거 50~60%밖에 안 되잖아요? 50%, 60%.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빼고 나면 50%, 60%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맞지 않지요?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제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최헌묵  그거 시정하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자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살림살이 규모 및 건전성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게 보면 2015년 2.2%, 2016년 –3.33%, 2017년 14.98%가 나타나는데, 이 자료에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계룡시요.
  작년에 28.8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다.
  28.82%로 이게 차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편차가 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또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은 도청으로 얘기하면 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중앙정부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돼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계룡시 수년간 예산이 머릿속에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몇 년간의 10년간, 5년간의, 머릿속에 예산이 있어서 실․과별 예산, 과별 예산, 이게 쫙 머릿속에 있어서 누가 와서 딱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재정건전성 지표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 이렇게 채워 넣겠습니다, 세이브 항목은 얼마 이상 됩니다, 조정교부세․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보존금은 얼마나 되고,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안타깝게도 보니까 우리 CP라고 할 수 있는, 계룡에, 좀 이 기능이 약하다.
  돈이 최고잖아요?  
  이 예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부서가 너무 전문성이 좀 되어 있다, 이 문제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이 업무추진비 문제도, 이 업무추진 문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좀 잘못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2017년도 14.98%,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가 –13.84%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보면 28.82%가 차이가 나고, 유사 단체 평균 –7.62%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맞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대비 28.82%가 차이난다.  
  그거 너무 많은 편차다, 이걸 개선할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해되시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형적인 환류원칙, 환류법칙이 여기 적용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계상을 많이 해놓고 안 씁니까?  
  안 쓸 거면 처음부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줄여서 하시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이것도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6.6%입니다.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동종 유사단체 비교해서 이게 정상적인 비율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저희가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내년 이맘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다시 제가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개선된 것들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행정, 여기 그 지금 계신 곳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제한적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정하게,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정책부합성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하고, 하느냐, 그거 다 그 주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되냐면 1번이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경상경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위원장 최헌묵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 효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도 자꾸만, 왜 전에 효과에다가 효율이라고 하냐면, 계량화․수치화 하자, 과학화 하자, 통계화 하자, 이러니까 효과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행정에서도 효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량화 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라고, 60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말씀하셨으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서로 문제 다 알고 있잖아요?  
  시의원도 알고 있고, 공무원분도 알고 있는 문제니까 서로 머리 맞대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최헌묵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요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일차로 청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이 외부청렴도 적용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외부청렴도 적용, 외부청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예, 내부와 외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 적용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외부청렴도 적용 요소는 어떤 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건지, 그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은 부패인식, 그리고 부패경험, 그런 부분이고요.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뭐 부패방지제도라든지, 또 업무청렴이라든지, 인사업무라든지, 뭐 업무의 예산집행이라든지, 뭐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측정은 누가 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거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차원 위원  권익위에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권익위에서 각 시군들을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지요.
  설문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뭐 이런 부분......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내부청렴도의 핵심은 인사사항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인사의 불만, 이것이 핵심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부청렴도는 정말 완전히 제일 하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계룡시는 인사의, 이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들이 많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 청렴도 수치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거는 자치행정과 사항이지만 인사 불만이 없도록 정말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이런 데 수치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적극 협조하고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11시 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저기 몇 분 오셨나요? 현재?  
  선서하러 오신 거지요?  
  선서까지만 하고 가시면 되지요?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출석 하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국․과장 및 면․동장님이 일어서신 가운데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서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행정복지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하신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기립)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두마면장 이형남
엄사면장 류병선
신도안면장 이수진
금암동장 서원균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증인 일동착석)

○위원장 최헌묵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반 괜찮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예.
○위원장 최헌묵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번에 따라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공무원 포상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부 포상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위원장 최헌묵  저기, 마이크 좀......  
강웅규 위원  (마이크를 켜고) 선정기준과 우리가 시에서 추천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하는지?  
  그러한 부분 좀 한번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종합적으로 군문화축제라든지, 우리 계룡시의 시책 추진하면서 외부에 유공자가 있을 때는 우리 포상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 선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외부에서 단체라든지, 개인이 추천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이 포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80건.  
  이 80건이라는 것은 8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64명, 또 58명.  
  꽤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포상을 받으면 승진하는데 있어서 점수가 부여되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일부 상계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외부 분들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잘 했으면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32쪽 보면,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 두마면 주민자치위원장 그 정리가 잘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공석중이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게 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 빨리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요.  
  계속 종용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엄사면 한 군데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엄사면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회의실이라든지......  
강웅규 위원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별도로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따라가야,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번제로 하시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이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뭐, 긴장되셔 가지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6쪽 청원경찰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공통인가요?  
윤차원 위원  예, 96쪽입니다.  
  아! 요구자료.  
  부서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배치 및 업무분장 현황 해가지고 보니까 청원경찰은 고유사무가 청사 방호업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고유사무보다는 부서외 필요업무 보조역할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이 총 19명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고유업무가 청사 방위업무가 주 업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상 효율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지도 단속이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업무 보조를 이렇게 좀 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단독 청사의 방호 플러스 그 단속업무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청환 위원  혹시 올 봄에 우리가 집단 민원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그 민원 발생시, 시장실 점거시 그 청원경찰 동원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일부 동원도 하고, 뭐 해당되는 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도 있었습니다만, 제복을 안입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관련 제도에 부적합하고, 청원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 권익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 역할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단민원 청사방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부적합하지 않도록 청원경찰들 배치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본연의 업무분장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다음은 우리 과장님!  
  생존수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5개 학교가 있는데, 이 생존수영을 작년까지만 해도 3, 4, 5, 6학년이 연 10시간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되어 가지고 2학년부터 10시간씩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1학년까지 또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보면 관내, 우리 학생들이 관내를 놔두고 지금 다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생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일정부분을 지원해줘서 일정기간, 일정시간을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없고,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룡대 그런 수영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보조를 통해서, 차량 지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교육 여건이 사실 좋아져야 젊은 인구들도,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저희가 관내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 버스 대절해서 나가야 되고, 또 수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저기 애걸복걸을 하나 보더라고요.  
  사정사정해서 교육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면 계룡대 수영장 말고 수영장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것은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간,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나 건립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뭐 용역까지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별도로 우리도 시에서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빠른 결정이 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다각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희 행감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선별지원에 대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달라진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적 우수자 위주로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일부 취악계층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한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예산이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억이고, 고등학생이 5천만 원 해서 1억5천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저희가 지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룡시 고등학교 학생 수가 1학년이 500명 조금 넘고, 2학년이 440명, 3학년이 48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 관련 연수 프로그램해서 저희가 바로 옆 지자체인 논산 같은 경우 좀 같이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교와 교육청하고도 했고요.  
  2개 고등학교하고 3개 중학교하고 했는데, 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2박3일 해서 그게 실효성 있는 부분들도 일정,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한번 했다가 또 이렇게 접은, 취소한 데도 있고.  
  지금 논산하고 금산하고 당진 정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범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계룡시 전체의 학생들이 연수,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통상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수학여생을 통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432명.  
  자부담을 50% 했을 때 1억4천밖에 들지, 1억4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40여명 정도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억5천을 쓰는 비용과 이 혜택이 모두 이 고등학생들한테 전부를 쓰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이게.  
  1억5천과 1억4천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가는 복지도 저는 선별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학부모 의견 수렴까지 같이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부는, 전체는 다 못했고요.  
  일부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찬성이 높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ING시켜 놓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은 장학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항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보편적인 복지, 전체적인 부분들은 일반적인 교육지원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ING시켜서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부분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게 좋은건지.  
  이 부분은 지금 장학사업으로 일부 우수 학생들을 일단은 선별해서 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학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들은 교육복지 사업으로 별도의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한가지 더 해서 염려되는 것은 저번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 이런 학생들이 과연 그 연수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와가지고 그게 계룡시에 다시 재원이나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서 이게 정말 우리가 큰 비용을 장학사업으로 쓰는 만큼 그런 효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01쪽입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앞에 보시면, 해당 지자체......  
  자치단체 세대수, 인구수, 공무원 수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에 자료 주실 때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이 충북하고 전남.  
  증평, 담영 이렇게 두 군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맺어서 여태까지 교류 실적은 본 자료하고......  
  이게 다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게 뭐 2012년도에 이렇게 2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그쪽에 행사 있을 때 우리가 파견가서 같이 공유하고, 그쪽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축제 이런 쪽에 둘러보고.  
  우리가 군문화축제 있을 때 그쪽에서 와서 우리 행사내용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 해온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그런 실적은 서류로 만들어 놓은 사항은 없고요.  
윤재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도시라는 말이 무색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증평군이나 담양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 지역들은 저희 말고도 심지어는 담양군 같은 경우는 국외까지 8개국 정도의 도시들과, 나라들과 또 자매결연을 맺어가면서 교류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맺어놓고 이게 그냥 어떤 실적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계룡에 군문화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벤치......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룡시민 50명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기는 2014년도에 그랬고요.  
  지금까지 2015년도하고 작년까지 군문화축제 4번, 담양 대나무축제때 4번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교류하고 있다는 그런......  
윤재은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담양 새천년 기념 축하영상 및 기념엽서 제공했다는 것은 저희가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거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자매결연은 그냥 문서상으로 맺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보면, 저희 같은 계룡시는 정말 작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도 있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른 지역들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엑스포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서 내실뿐만이 아니라 또 외연의 확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2개이지만, 앞으로 시기가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좀 교류를 해서 저희 엑스포 홍보도 그렇고 앞으로 계룡이 좀 더 커 나가는데, 이런 도시들을 좀 이용하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추가 지금 생각하는 도시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차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5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내용 및 민원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99쪽을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99쪽에 보면, 계약직근로자 노동위 심판사건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 비정규직 기간제 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동쟁이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장기간 쟁이가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시정에 많은 혼란도 가중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남영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 송구스러운건 이미 지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당초에 업무소홀 아닌가요?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하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침이 우리가 이 계룡시의 현실에 어려운 부분도 특히, 예산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은......  
허남영 위원  어쨌든 현 시점에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업무연찬도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이 사회적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책임보다는 행정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든지, 쟁의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좀 분석하시고, 좀 더 노력해서 꼼꼼히 살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허남영 위원  예, 이렇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9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다자녀가구 공무원 및 부모 봉양 공무원 현황 우대시책 및 향후 우대 방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 밑에 우대시책 이렇게 되어 있고, 효소행정 추진을 위한 효도여행 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이거 너무 약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서도 좀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정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장려금, 출산장려금도 금년에 시행했는데, 그것은 빠져서 자료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허남영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대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6쪽입니다.  
  여성전문인력 확보 현황.  
  그리고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여기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업무보고 페이지에요.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 업무 생산성 최적화.  
  그러면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현황, 출산 축하금 지원, 효소행정 적극 추진을 위한 효도여행비 지원.  
  효소행정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게 효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 공경하고, 직원들이 이제 사회가 다분화되고,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부모한테 그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행을 할 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한테 해주시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당사자가 갖다오면......  
윤재은 위원  당사자한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런 부분들을......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금년 처음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현황은 6명.  
  이게 1년에 2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20명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6명 갔다왔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6명 다녀오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확보 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2016년, 2017년, 2018년 꾸준히 여성 공무원의 슛자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 그러면 비율이 약 50%를 넘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넘죠.  
윤재은 위원  넘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저희 여성 공무원분들이 좀 쉴만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4층에 금년에 다시 재정비해서......  
윤재은 위원  그 수유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 수유실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출산을 하시고 복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다거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그것은 아니고.  
윤재은 위원  그냥 일반 직원분들까지 다 하시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보고자......  
  이렇게 여성의 쉼터는 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저희 남성 직원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없는 것 같은데요.  
윤재은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흡연실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남성 공무원들은 당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저희 지자체 혹시 체력단련실이나, 남성분들을 위한 휴게실 같은 것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휴식공간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의 복지나 사기, 그다음에 재충전.  
  휴식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는데, 좀 미흡하다고 그러네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면, 이번 기회에 휴게실이나, 아니면 더해서 당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샤워시설도 좀 갖춰져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당직하시는 분들 샤워시설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여성 휴게실도 그렇고, 남성 휴게공간도 이 기회에 한번 재정비하시고 잘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체력실하고 북카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부분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야......  
윤재은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번에 우리 신도안 이수진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앞장서시는 이수진 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부임하시자마자 그늘막 설치, 쓰레기 줍기, 학생들 등교실 교통봉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이수진 면장님!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면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말하는 부분에서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면장님!  
  용남초등학교 앞에 가로수 식재하셨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용남초등학교 앞에 오랫동안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그 사철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사철나무를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제가 여러 번 고심도 하고, 이장님들도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상의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철나무, 죽은 나무보다는 그것을 없애고 쥐똥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심과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려서 다소 금액적으로 사철나무와 쥐똥나무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감히 불식시키고 꿈과 희망을 주는......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요점만 답변하세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계약서, 면장님이 작성하셨나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에 보면, 쥐똥나무 식재해 가지고 사철나무 굴치 및 식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견적이 들어가 있지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100만 원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사철나무를 다른 곳으로 식재를 했습니까?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신도안면장 이수진  전부는 않고, 일부분......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 용남중학교 건너가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면사무소 바로 앞 신도등.  
이청환 위원  예.  
○신도안면장 이수진  거기에서 용남초등학교 가는 그 헤미리아파트 반대쪽, 그 사철나무를 거기에 심고, 필요없는 사철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면장님!  
  제가 사진을 한번 다 찍었어요. 그 전에.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다 죽은 사철나무인가!  
  가격대 면에서도 쥐똥나무는 절반이고, 사철나무가 더 비쌉니다.  
  이것은 헤미르아파트 공사하면서 국방부에서 식재한 나무가 맞을 겁니다. 아마.  
  맞죠?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이 위원님!  
  저쪽으로 잘 좀 보여주세요. 저쪽으로.  
이청환 위원  (사진을 집행부석 쪽으로 보여주며) 제가 사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이 사철나무 특성이 어떤거냐면, 뿌리를 잡고 자라면서 뿌리에서 활착이 되어서 번식을 합니다.  
  지금 활착이 다 되어서 번식을 하는 나무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지금 아파트 쪽에 나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에요.  
  윗부분 상단은 죽었더라도 밑에 부분에서 뿌리가 번식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지금 캐서 내버린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우리 보시다시피 신도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철나무가 있어요. 자른 게.  
  윗부분 다 잘라 내버렸지요?  
  이것은 관리 차원이었지, 나무가 보기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3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800만 원.  
이청환 위원  83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자료를 확인한 후) 정확히 836만 원입니다.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황에 굴착을 한 나무는 여기에 보식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면장님!  
○신도안면장 이수진  모두 다 사철나무를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만 골라서 일부 식재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는게, 물어보는게 올 몇 월이죠? 이 나무 심은 게?  
○신도안면장 이수진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4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4월달에 식재를 했으면 손으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활착이, 뿌리가 활착이 다 되어서 안뽑힌다고 생각하세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아니죠.  
이청환 위원  그렇죠?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제 한손으로 뽑으면 다 뽑힙니다. 올해 심은 나무는.  
  제가 건너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뽑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사철나무가 일부 죽은 상태......  
  이제 현장실사 결과 사철나무가 일부 죽어 있는 상태로 거리 미관을 해친다.  
  위에 전체적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부잖아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철나무를 죽은 부위에만 보식을 했으면, 어떤 면으로 보면 원가도 들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 사철나무가 살아있는 높이가 20㎝에서 25㎝, 30㎝도 못되는 사철나무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철나무를 20㎝정도밖에 안되는 사철나무를 과연 거기에다가 심고 가꾸어서 크기를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제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쥐똥나무 자체는 가을에 어떻게 되지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지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렇죠.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또 잎사귀 떨어진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보기 좋겠습니까?  
○신도안면장 이수진  아! 그것은 이제 자연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꽃이 봄에 이파리가 피고, 여름에 숲이 우거지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이렇게 숨이 죽고, 이것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런 자연현상하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나름대로 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고심과 고심의 거듭을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변명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 나무를 제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2열로 심었지요? 2줄로.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정확히 888주였습니다.  
  제가 센 숫자로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죽은 부분에 있어서 또 보식을 몇 그루 하셨잖아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많이 했어도 그게 100주 안쪽입니다.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그 계약서 상으로 보면, 1,500주로 되어 있어요. 쥐똥나무가.  
  인수인계 확실하게 받으셨나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1,500주의 견적을 처음에 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계약할 때는 90m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는 1,500주......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것은 당초에 ......  
이청환 위원  83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러니까요.  
  그 견적의 1,500주를 품의를 받았는데, 그 계약할 때는 1,500주라는 숫자를 계약하지 않고, 90m에 대한 쥐똥나무를 심는 것으로, 심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쥐똥나무를 90m를 심으면 1m 간격으로 심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신도안면장 이수진  아니죠.  
  그 수량은 거의 맞는다고 봐야되죠.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 가격표를 보면, 이게 조달 단가입니다.  
  사철나무는 한 나무에 2,250원이고, 2,270원이요.  
  쥐똥나무는 1,260원입니다.  
  더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를 2,270원을 일단은 거기에서 뿌리 잡고 성장하는 기간에서 세순이 나오고까지는 더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야되겠죠.  
  그 나무는 왜 그러면 다 보식을 않고 다 갔다 버리셨습니까?  
○신도안면장 이수진  그 사철나무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약 35m?  
  한 구간만 그랬습니다. 사철나무가.  
  전체 구간이 지금 제가 심은 게 이 1,500주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납품할 때 1,500주를 제가 직접 나무를 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는 중간 중간에 제가 확인했고, 지금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자라고 있는 사철나무를 왜 잘라가지고 돈을, 제가 얘산을 낭비하면서 사철나무를 심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저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현장방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현장방문, 면장님!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도안면장 이수진  예.  
이청환 위원  예, 현장방문해서......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이청환 위원  거기에서 소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최헌묵  예, 현장에서......  
이청환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면장님이 면민들을 사랑하시고, 계룡 시민들을 사랑하시고, 용남초등학교 학생들을 사랑하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쁜 모습을 안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신 것은 크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나, 나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면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현장방문 일정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청환 위원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윤차원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인사 업무, 하여튼 대단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 가지고 하여튼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올해 그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다각화 일환으로 고등학생 그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21명 선발을 한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고등학생......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대학생들 했고요.  
  고등학생은......  
윤차원 위원  아! 대학생은 21명 선발했고, 고등학생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고등학생은 2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계룡고등학교가 10명, 용남고등학교 10명,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 배정은 각각 10명을 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학교별로 2개 학교니까 10명씩 하는 게 그 간담회 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윤차원 위원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그냥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각각 그냥 10명씩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준이 뭐가 없는 것 같다.  
  왜냐!  
  용남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이 302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좀 많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용남고등학교는 302명이 있고, 계룡고등학교는 208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의 약 100명이 용남고등학교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한다면, 사실 약 70대 30.  
  만약 그런 식으로......  
  뭔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비율을 배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각 학교니까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비율들까지도 좀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사항.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관내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역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중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2개 학교에요.  
  어쩔 수 없이 이쪽 지역의 학교를 못가고 뭐 공부를 잘해서 나갔든지, 아니면 공부를 못해 가지고 여기를 못들어가고 나갔든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학교를 따라서 그냥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학생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것을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 목적 자체가 일부로 배제한 것은 아닌데,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도 있고, 하나 더 추가해서 우수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는 것도 방지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부 민원이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간과한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우수 인원들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해 가지고 더 나은 학교를 간 인원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 인재들이에요.  
  우리 지역 인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다 살고, 거주도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모든 생활을 기반......  
  단지, 배움만 다른 데를 가 있는 거에요.  
  그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배재가 되면 안될 것 같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들도 내년에는 학교별로 인원 비례해서 한다든지, 또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소외를 당하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정 비율을 한번 외지 학생들을 하는, 배분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같이 검토해서 적극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또 한 가지 사항은 여기 요구자료 9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작년도에도 역시 본 위원이 그 직렬 불부합자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지적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적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올해 불부합자 현황을 현재 이렇게 여기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원래 각 직위들마다 정원 직렬을 이렇게 해서 3~4개씩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게 조직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 해당되는 직렬을 다 이렇게 쪼개서 그것을 배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법상에 4개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거쳐 불부합된 사항들을 금년 1월 정기인사에......  
윤차원 위원  아!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은 법상으로는 4개까지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를 하면 안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최대한 4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최대한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는 원칙은 한 직위에 1개가 정상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정원 직렬에다가 여기 제일 위에 공공시설사업소.  
  농업 대신에 사회복지를 넣어 놓았어요.  
  뭐, 완전히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일부러 마련함)이에요.  
  현재 사회복지가 하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를 잡아넣은 거에요.  
  이게 사실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상식적으로 사회복지직렬을 가진 자가 사업소장으로 간다!  
  안맞다고.  
  예!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사서.  
  혹은 전체 건물 관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  
  이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저기에 가서 소장을 한다!  
  안맞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억지로 갖다 맞춰가지고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하니까 그 직렬로 그냥 덜쩍 갖다 넣어놓는다.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윤위원님!  
  좀 질의시간이니까......  
윤차원 위원  지금 지적하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질의잖아요. 질의.  
  토론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니까.
윤차원 위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질의를 좀 중심으로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보다는 질의답변이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답변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하시다가 말아서......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강웅규 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 최헌묵  예, 나중에 오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109쪽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 현황에서 보니까 이제 직군별로, 가나다 직군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그럼 여기 이제 공무직에 7개 직이 있는데 연차별 호봉수가 그 직마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다 틀리지요.  
  들어온 시점에 따라 틀리고요.
강웅규 위원  아니, 호봉수가 1년차와 2년차 사이 이게 7개 직이 다 똑같이 그 금액이,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연차?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강웅규 위원  연차에 대한 호봉수가 7개 직이 다 동일한지, 아니면 다 각각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게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이 있는데요.
  그 직군마다 거기 호봉수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가직군 같은 경우에 15호봉이 188만9,100원이고요.
강웅규 위원  예, 아니, 이제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이제 앞쪽 보시면 자격면허와 도로보수에서 이분들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거기에서......
강웅규 위원  이제 나와 다직군으로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예, 여기에서 보면......
강웅규 위원  여기 보면 행정사무, 조리원, 뭐 이제 이 2개는 다르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까지 했을 때 이분들이 연차별 호봉수가 같은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틀리지요.
강웅규 위원  그거 왜 틀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기 행정직군은, 행정직군이 있고 자격면허 있는 게 좀 행정에......
강웅규 위원  예, 거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단순히 이 조리원,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똑같은가요? 연차 호봉수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틀리지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법에 의해서 거기 받는 게 호봉 체계가 틀리고요.
강웅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조리원하고......
강웅규 위원  뭐 청원경찰이나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청원경찰 따로 별도고요.
  산림청원도 따로고, 여기 자격면허 따로고, 여기 행정사무하고 조리원은 같은 가직군에 속하고, 자격면허 있는 데는 여기 나직군이고요.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다직군에 속하고요.
강웅규 위원  이 7개 직이 각각......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틀려......
강웅규 위원  각각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그 공무직 근로자 조합하고 그 가입된 데는 그렇게 하고, 지금 따로 있는 게 이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 따로고, 산림청원도 따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상에서 이루어......
강웅규 위원  어디하고 하지요? 그럼?
  이 임금협상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공무직노동조합.
강웅규 위원  그럼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환경미화원은 제가 알기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가입했다가 탈퇴해 가지고요.
  별도로......
강웅규 위원  어떠한 일에서 탈퇴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강웅규 위원  그럼 여기도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요.
  별도로 그냥......
강웅규 위원  그럼 이 환경미화원과 누구랑 협상을 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계룡시하고.
강웅규 위원  계룡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임금 제시를 해서 그 임금 봉급 인상률 분으로 진행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 공무직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은 노동조합하고 협상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이 호봉수나 임금협상 할 때 제대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가는 거 같은데, 이 노동조합에서 빠져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건 아니고요.
강웅규 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호봉수에 대한 차, 그 차액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미화원들은 이게 별도의 봉급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체계에 의해서......
강웅규 위원  체계에 의해서 최소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건 아닙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은 제 목소리를 내서 어느 정도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에 대한, 그 호봉수에 대한 7개 직군별로 내용을 제출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최헌묵  중복 질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주장은 좀 짧게 하시고, 질의에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3쪽에 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수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주셨는데요.
  지금 두마면, 엄사, 신도안, 금암 해서 조사결과표만 주셨어요.
  이거 하실 때 설문지 형태로 하시는지, 만족도 조사하실 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설문지조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과만 나온, 결과치만 나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뭐 수업시간, 난이도, 강사, 강좌운영 해서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이 수업시간에 대한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설문지 조사할 때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수업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뭔지 좀 나중에, 차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앞에 정책예산담당관께 질의도 하였지만, 부서별 요구자료 44쪽, 45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44쪽에 거기 우리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및 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끝에서 네 번째 줄에, 44쪽에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이전 특정인에게 가산점 반영부적정이 있고요.
  그 밑에 45쪽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있어요.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보직관리 운영의 부적정, 정․현원 대비표 관리소홀 주의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 및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준수한다고 하고 이렇게 철저 관리한다고, 노력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감사로 인해서 수혜를 본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이에 반해서 인사에 피해를 본 공무원이 있을 것인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피해를 본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제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기에 금년도 감사하면서 몇 가지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이게 그 시정이 아니라 이렇게 그 경위가 미약해서 주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근무평정 대상 특정인에게 가산점 부여한 부분이 이게 2017년도에 그 규제개혁 인센티브 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전 직원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성적이, 실적이 있을 때에는 선정을 해서 평정에 이렇게 가점을 주겠다고 한 부분이 이렇게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평정위원회에서 일부 반영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 부분이 이 인사규칙상 사전에 그거를 받아서 같이 그렇게 했을 때 같이 공표를 해서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전 직원한테 공표를 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맞추지 않아서 그렇게 평정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을, 성과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점을 주는 부분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 근무성정이 부적정으로 또 주의를 받은 부분들은 이것도 같은 그, 전부다 이게 전산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입력해서, 그런데 이것도 2017년도 사항인데 2017년도에 그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렇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인사평정위원회에서 그 오류된 사항을 정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정부분을 잘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준 부분이고요.
  보직관리 이 부분하고 정․현원 대비표도 이게 소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이게 매월 그 규칙상,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서식상에‘서식대로 안했다’그래서‘그 서식대로 해라’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주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주의든, 권고든, 다른 일일이 지적받은 감사 건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물론 그런......
허남영 위원  연이어서, 많은 오랜 기간 연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난 감사시간에도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포함시켜서......
허남영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보직관리 운영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 98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징계 건수 및 후속 조치사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처분자 현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 밑에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2018년, 2019년에는 징계 처분자 현황이 없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에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파악은 되었지만 음주운전자 중에 승진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거는 별도 자료로......
허남영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거는 뭐 음주운전자는......
허남영 위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글쎄요.
  여기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최근 5년간에 승진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명인데......  
허남영 위원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답을 회피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제가 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5년간이니까 그거는 자료를 한번, 7명이 언제 승진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자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 109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 현황인데요.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침을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해서 자격증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현재 지금 운용하는 게 그때 계획했던 것처럼 그대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때 당시에 그 실과에서 사무보조 하는 분들 그리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맞게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 배치를 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특히 이제 기간제로 쓰던 그런 CCTV관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공무직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민원이라든지, 비서 이외에는 대부분이 현업부서로 다 배치해서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그 계룡시에 보면 현원 정원, 정원수가 얼마가 되지요?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375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에 그 공무직, 공무직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104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다가 기간제근로자 인원수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104명 정도......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저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공무직분들께서도 좀 업무를 세분화해서 최초의 계획대로 이분들에게 전문직화 하셔서 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하셔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조직개편하면서 직무분석을 했고, 단순하게 사무보조로 해서는 그분들의 자긍심도 문제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과의 그런 업무 영역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 재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잘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다소 불협화음 있는 것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112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회신 공문 해서 별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그냥 관두고라도......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3년간 정보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저도 이렇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알았습니다.  
  뭐 매일 1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더라도 뭐 다양한, 각 부서에 다양한 사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제목에 보면 정보행정 정보공개 공개된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 청구 건수를 보면 1,042건, 2017년이 1,129건, 2018년이 1,406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최초 2016년보다, 2018년에 보면 2016년보다 34%나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말로만 공개행정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청구, 공개 청구 건수가 는다는 것은 이렇게 공개가 아닌 밀실행정 쪽이 더 많다고 보면 틀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허남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건 그렇게 단순 비교는 아니고요.
허남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기는 그 뭐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허가라든지, 무슨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자기들 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시다시피,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우리과도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를 안 해서 이게 총 건수가 많으냐? 이건 아니고요.
  공개를 했는데 비교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세세한 내용에 보면 충분히 공개할만한 것도 공개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공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뭐 최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허남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개인정보......
허남영 위원  더 이상, 시민들께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공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허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허남영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공무원 연도별 특채 현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부분은 뭐 이게 개청 당시 2003년부터 해서 154명이 특채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몇 %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쭉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40%가 되지요?  
  그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공무직까지 다 포함하면......
허남영 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하시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우리 젊은 직원들 그다음에 청년실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쭉 한번 생각해본다면 계룡에 많은 시민들께서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듣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한번 나가서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듣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물론 이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참 좋아요.
  또 이 특채 분들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격증 소지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보면서 채용된 분들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계시고요.
  또 우리 그 공무원분들도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고 또한 시험을 봐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여러 부류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로 갈등이 참 심해요.
  제 나이가 되어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걸 이렇게 한번 보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현․정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가 이렇게 특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특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과거에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수......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하셔서, 현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라고 해요.
  현 정부의 지침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섬세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여성전문인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107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증소지자는 314명인데 확보인원은 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인원 218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여기는 지금 그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218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314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청환 위원  아!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게 그런 뜻입니다.  
  한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자격증소지자 314명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 취업이나 파트타임 걸 다 알선을 해주고 있는 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이청환 위원  공무원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공무원들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허남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공통자료 695쪽이에요.
  최근 3년간 소관 업무와 관련한 보도자료 및 이에 대한 해명자료인데요.
  2018년도 거예요.
  695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9월달에 나온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수상자 꽃다발까지 보조금 지원... 계룡시 새마을지회 민낯’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지방지에서 난 건데요.
  이게 이제 독서문고 1백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16년도까지는 도비, 2015년도까지는 도비줬다가 2016년도에 도비가 중단되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각종 그 새마을 같은 경우는 촉진대회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촉진대회할 때 수상자 꽃다발을 주는 것들이 있었고요.
  팥거리축제때 그 수익금을 자부담 처리하는 이 3가지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독서문고는 지금 현재 지원을 중단시켰고요.
  수상자 꽃다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작년부터 자부담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팥거리축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수익금 정산을 별도로 해서 보조금 정산보고할 때 넣어달라 그래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앞으로는 좀 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공무원분들 또 얘기하는 계룡시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룡시에는,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사람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비선라인이‘예산, 인사문제까지 개입한다’,‘때론 부당한 압력도 실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제가 이게 뭐, 이게 어느 정부나 조그마한 뭐 이런 기업체나......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는 개인기업도 아니고 공적인 지방자치, 지방정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여기에 공적 라인보다는 소위 비선라인, 단체, 개인 등등이 예산, 정책의 방향, 심지어 인사문제까지 개입을 한다.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계룡에 지금 널리 다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하신 바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그런 얘기는, 뭐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요.  
  어차피 이 시스템,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근평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최헌묵  그게 기본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조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사, 비선조직이 너무 개입이 많다.
  특정 단체가.
  특정 인물들이.
  그게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쉬쉬하고, 쩜쩜이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감히 이 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를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계룡시민 누구도.  
  따라서 이 문제를 짚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하시는 의도가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맡은 소임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행정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여기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 배려가 아닌 특정 단체나 특정 조직, 특정 인물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책임 원칙에서 반한다, 이렇게 행정학개론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계룡시는 안타깝게도 이거 전수조사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계룡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냐?’라고 할 때 우리는‘시민 모두를 위한 지방자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출직이든, 그것이 임용직이든,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더 이상 지방청 무용론이 일반화되는 이런 현상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더 이상 모르는 채 방치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룡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적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시의원을 한다.  
  여기에서 절대로 일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폐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탈법, 월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래야만 공정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무원이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집행부가 바로 서고, 의회가 바로 서면 비선조직이, 비선라인이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이래버리면 비선조직에서 시민의 혈세가 좌지우지되고, 인사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부평가하면 이거 전국 꼴찌가 되고, 공무원의 내재된 불평불만이 다 잠재되어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비선조직이 더 이상 바로 하지 못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불법, 탈법 이런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신고센터 하나 만드세요.  
  시청 내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것 목격,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있으면, 신고센터 하나 만드세요.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지금도 그런 문호는, 그런 뭐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예, 하여간 뭐 뜻 잘 받들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윤차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헌묵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윤차원 위원  누가 없다고 했나요?  
○위원장 최헌묵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아까 직렬 불부합 현황에 보면, 아까 95페이지 사항입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그 두마면 주민복지팀에 그 전보 배치는 되어 있지만 정원 직렬이 간호로 그대로 살아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정리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이제 옆에 조치사항, 간호직 보건소 전보 배치해서 해놨는데, 어!  
  거기에 간호, 정원 직렬은 간호로 그대로 들어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행정복지시설 현 직렬 공업해서 현재 공업으로 바꿔 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엄격히 해서 공업이 들어와야 할 자리인지, 행정과 시설까지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나 공업이 정원 직렬에다 만약 들어있는 것 같으면 이것......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진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내가 볼 때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
윤차원 위원  왜냐, 지금 이거를 상식적인 사항을 가지고 인사를 한 사람들로서, 상식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민방위팀, 민방위에도 공업이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특사경팀, 특사경팀에 의료기술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원 직렬에다가 의료기술을 그대로 살려 놨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거기는 전부다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차원 위원  의료기술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내가 볼 때 보건이나 식품위생은 폭이 넓고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데, 의료기술 사항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러 가지를 다 거기 특사경에서 하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뭐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직렬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어!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조례 시행규칙을 자체에서 심의해가지고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꾸 이제 사람들을, 사람들을 갖다가 보직시켜 놔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이 정원 직렬을 바꾸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뭔가 고정이, 객관적인 업무에 따라서 고정이 되어 나가줘야지, 이게 자꾸 사람을 따라서 바꿔 나가는 거, 옳지 않다는 차원에서 짚는 거예요.
  참고를 해서 자꾸 사람들, 그야말로 위인설관식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근본적인 업무에 따라서 정립이 되어줘야지......
  오전에 우리가 그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오전 여기에, 몇 페이지......  
허남영 위원  80쪽......
윤차원 위원  80쪽입니까?  
허남영 위원  예.
윤차원 위원  예, 80페이지에, 80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사항이 측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청렴도 사항하면 특히, 내부청렴도 하면 돈과 인사예요.
  핵심이.
  그래서 인사업무는 주 핵심이 또 승진과 보직이에요.
  여기에 제일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청렴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갖다가 아주 공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예산 특히 또 마찬가지로 예산도 이게 제대로 규정대로 이리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고 하는 이런 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청렴도가 낮게 나옵니다.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내부청렴도 부분이 여러 가지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사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300명의 전원을 내부청렴도 조사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응대하는 경우에 따라서......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조치한 그 결과 사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서 강구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종합적으로는 우리 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교육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저 인사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통해서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오전에 청렴도 측정은 권익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뭐 전체 공무원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 샘플해서 체크를 하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거기에 다 제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우리는 4등급, 겨우 작년에 3등급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히, 하여튼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돈 문제, 인사 문제,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50%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신경 써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올해 도 종합감사 결과에, 결과 지적사항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복무관리 소홀, 4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공가를 내고 해주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공가를 제대로 규정에 맞도록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거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게 현재적으로 추가 그거를 점검하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인들이 각 실․과에서 실․과장의 그 공가신청을 내고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적을 받은 거지요.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확인은, 결과 확인은 해당 실․과장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거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어떤 타겟을 잡아서 하든지, 그런 정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전체 불특......
윤차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가 신청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명령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해당 부서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공가를 가겠습니다’하면 양쪽 실․과에서는‘아! 언제 이 사람이 공가를 간다’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양쪽 부서에서 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근거를......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월 단위라든지, 분기 단위라든지, 그거를 뭐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공가를 신청하는 걸 통상 한 달 전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닙니다.  
  뭐 약 일주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통상 그달, 주로 한 열흘 전후에서 주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주일 전에......
윤차원 위원  공가신청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일주일 전후로 해서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공가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공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그 부서장이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증빙자료를, 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건강검진 받은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 기록이라든지, (담당자를 바라보며) 의료 어디 공단이지요?  
  거기 확인하는 게 어디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일정 기간 지났을 때 확인을 해서 실제 이 사람들 체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엄격히 해서 우리 공직기강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직기강이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엉터리로, 이 공가 간다고 해놔놓고 공가 사용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하는 이런 사항은 근본적인 공직기강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직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이 공가 부당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가보상비하고 이런 것은 회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회수 다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교육시키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근무성적, 여기에 또 그 뒷장에 보면 45페이지에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이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직관리 운영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근무성적평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예, 여기 그 주의 받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 다 전산입력, 360명에 대한 전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산 입력에 오류가, 2017년 사항인데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바로잡은 게 근무평정위원회에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주의를 받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입력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게 이제,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놓고 이제 계속 입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그게 잘못 입력했는데, 그거를 발견해서 평정위원회에서 그 오류된 거를 잡아준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차원 위원  사실 인사부서에서 중요한 것이 이 평정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못 입력이 됐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리고 이게 한번 입력되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입력되면 그거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평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수정을 했으면, 절차에 의해가지고 수정이 됐으면 이런 것들은 지적을 안 받아야 정상인데 왜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성적평정이 잘못됐다’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그거를 입력을 잘해서 해야 맞는데 그거 입력을 직원이 뭐 이게 잘못, 그러니까 뭐 오류라고 본인, 담당자는 오류라고 그러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입력 잘못한 거를.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평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정이 이랬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그래서 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의를 준 겁니다.  
윤차원 위원  평정위원회가 인사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평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구성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4급 두 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뭐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이전 특정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하는 이것들, 지금 부여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거는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평정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그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에는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지적받은 것은, 주의를 받은 것은 이게 경미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2017년도에 규제개혁 그거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받아서 그걸 선정해서 그 부분을 일부 평정위원회에서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영한 것들이 뭐 인사규칙상 공표를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표를 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평상시에 근무성적평정의 가산점 부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뭐 특정하게 여기는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거는......
윤차원 위원  아니, 그 내용들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건 다 정해져 있지요.
윤차원 위원  예를 든다면, 뭐 그 규제개혁 우수 한다 및 뭐, 예를 들어서 벽지 근무를 한다, 아니면 의료원 근무를 하는 직이다,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뭐 몇 점 준다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 건 다 되어 있고요.
  이런 건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특별한 가점 부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규제개혁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표를 한 건데 그거를 인사지침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윤차원 위원  나중에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이거 평정 최종 심의를 하면서, 평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규제개혁해서 이렇게 특정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 가점 부여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가점 부여하겠다’이렇게......
윤차원 위원  사전에 공표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다 했어요.
윤차원 위원  모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이런 이런 특별 저게 나오면 가점을 주겠습니다하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게는 했는데, 그게 이제 부서에서 했고 그거를 이제 인사......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시 전체에 공표를 해서 전체 인원들이 이제 규제개혁 어떤 이런 실적에 참여하도록 공정한 어떤 이거를 갖다가 공표를 안했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보조를 같이 안 맞췄다는, 거기다 했으면 여기도 같이 발표를 해서......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그거를 어디에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고 한 이 부서의 인원들은 특별히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아무 저거 안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다른 거기에, 규제개혁에 평상시 할 수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줬기 때문에 상당한 그거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뭐 그게 이제 그 감사관의 지적은 그렇게 부서에서 그런 특정 시책을 했을 때 그것도 인사지침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예!  
  이게, 인사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공평하게 이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면․동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면․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두마면은 14명, 엄사면은 규정 맥시멈이 20명이니까 20명으로, 엄사면만 2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신도안이 19명, 금암동이 17명.
  그런데 지금 현재 두마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두마만 제일 인원이 적다, 그런데 이거를 충원을 아예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  
  우리 두마면장님!  
  왜 이 충원 안하지요?  
○두마면장 이형남  지금 뭐 조례상으로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칙으로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상으로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두마면 주민자치 세칙으로는 15명으로 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5명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20명으로 좀 더 많은 봉사하시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20명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었는데 아직 그 위원님들간 아직 소통이 덜된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세칙에 15명으로, 어디 세칙에, 지금 현재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20명으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두마면장 이형남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어디 또 세칙에 15명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지요?  
○두마면장 이형남  그 우리 조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 그......
  (자료 확인 후)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칙에도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윤차원 위원  예, 조례에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동으로 따로 어디 뭐 15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격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면․동에서 인원들을 운영하는데, 현재 보면 엄사면만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마면은 14명으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마면에서 이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명으로 안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책임이 우리 면장님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주민들 중에서 인원들을 갖다가 더 선발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내부에 좀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마면장 이형남  예, 뭐 위원님께서 좀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위원님들간 아직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책임감을 갖고 지금 조례상이라든지, 우리 이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이해, 설득, 강조해 가지고 20명으로 갈 수 있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자체 갈등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시키세요. 예!  
○두마면장 이형남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여기 뭐가 있었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저쪽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닙니다.  
  우리 서무계......
윤차원 위원  서무계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1인당 기준으로 해서 129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차원 위원  예, 현재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뭐 우리 공무원 전체하고요.
  공보의하고 의원님들, 펜싱선수까지......
윤차원 위원  아! 펜싱선수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펜싱선수하고 공보의하고......
윤차원 위원  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공보의.
윤차원 위원  아! 공보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공보의, 그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윤차원 위원  보건소에, 아! 공중보건의.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담당자에게 확인 후) 펜싱선수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윤차원 위원  펜싱선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맞춤형 복지 대상으로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게 다 우리 계룡시 소속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다 들어있네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룡시에 준공무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지요.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요.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하고 이 정규직이 375명에 공무직이 104명 하면 479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지급 대상 인원이 497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97명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아, 내가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펜싱선수들은 조례 어디에, 어느 조례에 이게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여기에......
윤차원 위원  준공무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료 확인 후) 아!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청원경찰하고요.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공무직, 환경미화원, 직장 운동 펜싱선수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윤차원 위원  거기에 펜싱선수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다 들어가 있네요.
윤차원 위원  뭔가 좀, 좀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2015년도에......
윤차원 위원  2015년도에 개정이 된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저기 두계3리에 자연부락 있지요?  
  자연부락.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두계3리에 자연부락 거기가 몇 가구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글쎄요.
  그건 제가 두마면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윤차원 위원  두마면장님!  
○두마면장 이형남  예, 말씀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두계3리에 지금 자연부락이 얼마나 되지요?  
○두마면장 이형남  그게 이제 그 포스코아파트 밑에 1동하고요.
  거기 현재 이제 그 농협 주변 거기에, 가구 수는 몇 가구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뭐 몇 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10가구 정도 내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약 10가호 전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마면장 이형남  아! 예, 저도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섞어가지고 2통을 편성한 거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대부분이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반이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 구분 않고 그냥 그 지역을 이렇게 통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차라리 그것은 아랫장터 쪽에, 두마1리에요.
  두계1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아랫장터에다 붙여야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아파트에다가 붙입니까?  
  포스코아파트에 갖다가 덜렁, 자연부락 약 10가구 되는 걸 갖다가 아파트하고 덜렁 붙여가지고 한 리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두마, 두마, 그것도 두마1리, 3리, 우리 계룡역 앞에 있는 거는 2리, 1, 2, 3이 아니라 1, 3, 2.
  이상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부분은 뭐 저도 이렇게 그 중점적으로 보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건지는 한번 보고요.
  이거는 두마면하고 그 부락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윤차원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정비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어떻게 하는 게......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당연하게 밑에, 그 위쪽에 아랫장터가 1리이기 때문에 1리에다가, 그거는 약 10가구되는 것은 붙여서 자연부락끼리 딱 묶어주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딱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 우리 어디든지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문제는 두마면하고요.  
  그 부락하고 한번 공론화를 한번 거쳐가지고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정비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에 되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통으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뭐......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리에서 통으로......
윤차원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랫장터로 붙여가지고 일개 그냥 통 뭐 일개 반으로 하든지, 일개 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아파트 통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일개 반으로 해서 두계1리에다가 갖다 붙여야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은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고맙습니다.  
윤차원 위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13페이지에 면․동별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뭐 작년에도 언급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야말로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지는 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면․동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특히 그 엄사면에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그 내에 운동실이 있지요?  
○엄사면장 류병선  예.
윤차원 위원  운동실 거기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엄사면장 류병선  정원이 몇 명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원을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청 회원들......  
윤차원 위원  본 위원한테 몇몇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엄사면장 류병선  예.
윤차원 위원  갔다가 신청하고 난 뒤에 6개월이 되어도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정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규모가 적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가 보니까 한번 등록을 해놔놓고 탈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다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확충을 시키는 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뭐 약 1~2년 하고 나면 조금 저거를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뭐 이거를 좀 어떻게 솎아낸다든지, 뭐 몇 번을 결석하는 사람들은 탈퇴를 시키고 또 새롭게 이렇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앞에 딱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가주지 않으면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한 회원이 되어 버리고, 뒤에 저거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갈 수도 있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안을 좀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순환을 시키든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면장님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사면장 류병선  예,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한 말씀 하신다고요?  
허남영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번 우리 계룡시 136회 정례회를 그중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동안 걸음걸음 걸어오신 그 길이 이번 이 함께, 의회와 함께 하는 이것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함에 있어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할게요.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행정기관의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이 규범, 규칙이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잘 몰라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의회와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은, 관리하는 그 부분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공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약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5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과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번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117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후원금 관리 현황에서 두드림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두드림에서는 수입이 있었네요? 후원금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지출은 167만4천원을 사용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이제 공과금 및 운영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후원금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비로, 시설운영비 및 법인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간접 경비로써 그 50% 이상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시설운영비 및 그냥 운영비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는, 금액 액수는 알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뱅크와 이동세탁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은 소외계층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푸드뱅크의 농수산물 등 광범위하고 많은 기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푸드뱅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광역은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주로 관리하는 부분은 기업들에서 잉여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기탁을 하면 시군에 배분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그것을 가질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그 잉여식품이 나오는데를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관내에 잉여식품 나온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관내는 지금 ......  
  (자료 확인 후) 지금 관내는 9개가, 지금 파악된 데는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푸드, 커피스코리아, 홍익푸드, 네추럴푸드시스템,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올레뜨 이런 식으로......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쏘이푸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쏘이미푸드.  
이청환 위원  거기에는 어떤 잉여 식품이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쏘이미푸드는 콩 제품입니다.  
이청환 위원  콩제품이면 두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두부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홍익식품 같은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홍익푸드?  
이청환 위원  예, 홍익푸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하셔가지고 그 잉여 받을 수 있는 식품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9개 정도 되면, 우리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우리 담당자님들!  
  같이 방문도 하시고, 공문도 좀 보내주시고, 좋은 자료 만드셔 가지고 많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요구자료 137쪽입니다.  
  137쪽과 142쪽 같이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실적 및 현항과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또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있고,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의 경우는 본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을 해서 저희가 48시간 내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은 1억1,8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초과되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저희가 주민소득기준이라고 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기준 증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기준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긴급지원은 48시간 내에 지원이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결정을 하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의료비는 병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결정을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결정이 되면, 그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결정이 되면 48시간 내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선 지원을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심의기관이나 그런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선 지원에 후 심의를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만 맞으면 선 지원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선 지원을 하고, 그 생계급여는......  
  그러니까 국민기초로 만약에 편입이 될 것 같으면 그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 제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을 생활보장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이쪽에서도 저희들 보면, 이 지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기사에 보니까 계룡시 위기가구 등 통합관리 솔루션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계룡시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맞춤형복지팀으로 엄사면에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신질환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도 대상자는 시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그것에 맞게 그분한테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계지원에 대한 것이 아닌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를 지원하고, 생계지원에 국민기초를 조사하려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윤재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으로 커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연계를 시켜서 국민기초가 가능하면 국민기초로 가고, 국민기초가 또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동모금회 지원이라든지, 단기적 지원으로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솔루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부양의무자 거부 기피라든지, 아니면 자활지원계획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솔루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모여 가지고 그분들이 정신질환이다 하면......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 솔루션위원회는 그런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인 것이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 자체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또 저희, 이 취지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통합관리라고 하니까 이 취지에 잘 맞게, 계룡시에 또 독거노인도 많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저번에도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조차도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뭐 이·통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게 잘 좀 케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하세요.  
윤재은 위원  134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실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위반차량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니까 뒤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게 신고앱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이 신고 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실질적으로 혹시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저희가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현행법상 그 차를 우리가 견인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분들이 한번 10만 원을 끊고 그냥 장기주차를 해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이 문제고, 저희도 거기에서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상시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전담관리 인력에 지금 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시든 해서 이런 전담인력들이 그 자리에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의식도......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 차원에서 더 교육도 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준수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좀 방치되고, 계속 과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132쪽이에요.  
  부서별 요구자료.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사업들이 큼직큼한 사업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뭐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훈선생기념관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협회 이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허남영 위원  그것 또 더 있죠?  
  거점형 어린이집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거점형 어린이집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복지시설로 계룡시에 지금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132쪽에 계룡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도시건축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애로점이 많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 사실 건축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명확하게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아마 132쪽에 있는 계룡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 파트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과라든가, 토목직 이런 분들을 파견하셔서 이 사업이 끝날 동안은 함께 이 사업을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조 검토 부탁드려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기술직 파트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협조 받거든요.  
  지금도 건물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제 진행과정에서는 그렇게 협업해서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전 검토한다든가, 또 진행 중에 그분들의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어렵다고 또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냥 타 과에서 이렇게 분리 업무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하고,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함께 사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인력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제대로 된, 후세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멋진 명품도시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저는 120쪽.  
  지금 계속 얘기되는 허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이전 추진사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기, 이 부지 매입 과정, 절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 장애인협회에서 그 지금 금청건설 유동리 그 자리를 장애인협회 건물로 좀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6층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취지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절차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그 저기를,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강웅규 위원  우선은 아까 허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과가 건축이나 건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다면 충분히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안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지 않은 것으로 같이 계속 검토하면서 봤을 때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도 준 자료가 제가 봐서는 엉망이라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 이 행감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우선은 거기에 신축한다는 가정 하에 그 신축 가능한 거 확인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신축 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그리고 시민봉사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떼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했는데도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아직도 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도로를 왜 꼭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도로 사용 승인을 일단은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강웅규 위원  누가, 그 얘기는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그 전에 검토를 할 때, 당시에 건물을 살 때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한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누구랑, 어디에서 누구한테 하신 거에요? 그 확인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  
강웅규 위원  우선은 제가 유영주 과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다 상의해서 결론이 기존에 이제......  
  저도 그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확인은 했지만, 저도 또 다시 최종 확인을 아침에 했는데, 기존에 토지사용 승......  
  이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은 관습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18㎡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도로 부지 매입하지 않고 신축 가능하다고 오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이거 계속해서 부지를,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뭐 50만 원을 주고 계속 한다는데, 그것은......  
  이 보고서도 잘못 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부분은 잘 체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또 우리 시비 2,100만 원 그냥 없어졌요?  
  어차피 리모델링은 안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애매한 돈, 이러한 부지 선택하는 데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 필요한 땅도 아니죠? 이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는......  
강웅규 위원  장애인지회 들어가기에 적합한 땅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샀으니 여기에 또 같이 해서 장애인복합타운이라고 해서 4층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철거하고 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100만 원이 없어졌지만, 추후에 더 많은 비용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낭비되는 돈이.  
  이제 제가 말씀드러는 것은 아까 허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자산 매입이나 사업할 때 당연히 사회복지 담당이면 건축, 건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할 때 담당, 해당 관련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내 땅을 내가 사듯이 신중히 검토해서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모르면 다른 부서랑 꼭 검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 지난번 우리 한관성 팀장이 작년에 한훈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한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한훈 선생님 그 독립기념관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 자료들은, 우리 자료들은 많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전시 가능한 자료는 86점 확보를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86점이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후손들을 통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 기념관이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우리 푸드뱅크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대상자들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윤차원 위원  그분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 푸드뱅크를 모아와서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금암동 저기 어디입니까?  
  새마을금고 바로 앞에서,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연락을 다, 푸드뱅크를 갖다놓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이분들이 가질러 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연락하는 경우는 시설 쪽에는 연락을 해서 가질러오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부를 좀 해드립니다. 가정까지.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전화연락이 와가지고, 오전에 전화연락이 와서 오후 ‘13시까지 저기 새마을금고 앞으로 가질러 오세요.  
  13시 시간 내에 안오면 없습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바쁜 사람, 없는 사람들 일하러 나가가지고 있는데 전화연락이 와서 ‘오후 1시까지 금고 앞으로 이렇게 가질러 오세요.  
  시간 내에 안오면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 그분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질러 오도록 하는 것.  
  특히, 없는 사람들 차도 없을 텐데, 금암동 앞까지 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된 것 같다.  
  만약에 오라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 ‘올 수 있습니까?’하고 묻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118페이지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131페이지 사항하고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두 군데를 펴놓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장애인단체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를 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단체는 장애인협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각이나 농아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윤차원 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만 이야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룡시는 크게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윤차원 위원  그게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단체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8페이지 사항을 지금......  
  이것은 전혀 인식을 안하고 계신 거에요.  
  118페이지에 여기에 장애인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1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10......  
윤차원 위원  11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18페이지는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 요구자료 ......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요구자료......  
윤차원 위원  요구자료 118페이지.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요구자료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118쪽입니다.  
  공통자료입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훈단체가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보훈단체 여기에 장애인단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보훈단체는 장애인단체하고 별개입니다.  
윤차원 위원  (웃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예.  
  상이군경 말씀하시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안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  
윤차원 위원  고엽제는, 고엽제는 정식 장애인이 아니에요.  
  국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아니에요. 고엽제는.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장애인단체입니다.  
  국가유공 장애인단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애인단체에 대해......  
윤차원 위원  (웃음) 내가 지금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계룡시에 대표적인 장애인단체가 어디 있느냐!  
  지체장애인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회가 장애인단체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이런 장애인단체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전상 내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다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상이군경회입니다.  
  왜 내가 이게......  
  118페이지하고 131페이지를 비교를 시키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지체장애인, 우리 계룡시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연간 각종 사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여기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8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130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옆에 보면 4,95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옆에 장애인단체 사업비가 아니되니까 2개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우대를 받아야 할 데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부나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안 가지려고 하고, 뭔가 어떤 배려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예!  
  왜 그러냐!  
  지난 연초에 1차 추경할 때에 그때 우리, 그때 김연우 실장님 계실 때인가, 본 위원이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고엽제는 차량을 줬어요.  
  예!  
  그런데 사실 상이군경회는 아무 것도, 차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선 줘야 될 데가 상이군경회다.  
  장애인단체는 리프트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이 막 있고, 이런 운영 보조 인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이 여기에 보면, 운영비 달랑 1,220만 원.  
  본 위원이 옛날 10년 전에 상이군경회 운영비 1,200만 원인가 줬습니다.  
  내가 보니까 10년이 지나 지금 보니까 겨우 20만 원이 올라 있어요.  
  여기 다른 데 이 보훈단체 그때 내가 10년 전에 고엽제, 무슨 6․25참전 전우회 이런 데가 400만 원, 6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때 옛날 자료 확인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그때 1,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도 그냥 1,200만 원이에요.  
  아무런 이것들을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난번 4월달에 이거 장애인 이 꼭 같은 장애인인데,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배려를 꼭 해주세요’하고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후반기에 이 내용들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상이군경회 인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베트남전, 6․25참전 해서 전상 군경들이 50%.  
  그리고 나머지 50%가 공상 군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소외를 당한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에요.  
  해당 토지가 2018년도 3월 27일날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런데 시간별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같은 해 2018년 7월에 이 땅을 삽니다.  
  여기에다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을 하겠다!  
  아까 이유가 관계인들 서명 받아와서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855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 당시 B등급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마나한 일들이었어요.  
  왜!  
  지구지정이 이미 3월에 됐으니까.  
  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언제 하냐!  
  2018년도 9월 11일에서 이때 합니다.  
  그죠?  
  2019년 3월 30일까지 용역기간 용역을 줘서 1,242만2천원을 들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게 당시 이거 매입 할 때 관여한 주무관 누구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  
○위원장 최헌묵  이거 매입할 때 담당한 팀장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  
○위원장 최헌묵  왜 말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헌묵  이거야말로......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꺼리에요.  
  어떻게 같은 시청에서 3월에 지구지정 한 건물을 토지를, 대지를 7월에 사고, 12월에 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하고.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변명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의 팀장님도 변명도 좋고, 다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미진한 사유가 징계 사유라니까요.  
  변명이라도 해보시라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거 유야무야 미진했다, 검토가 부족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리모델링비 7억5천인데, 이거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데, 15억이 들어간다.  
  1안, 2안, 3안 다 때려 부시는데, 철거비용 들어가고, 맹지니까 진입도로 확보하는데, 5천 새로 들어가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변명도 좋고 다 좋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  
(「공부 좀 해오시지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그때 있던 분이 아니니까. 없던 분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헌묵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담당 주무관, 팀장, 담당 과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맹지는 아닌 것으로......  
○위원장 최헌묵  (목소리를 높이며) 맹지가 아닌......  
  잠깐만요.  
  뒤에 아무나 네이버, 다음 포털에 맹지라고 쳐봐요.  
  뭐라고 나오나.  
  2.5m 도로에 접하지 않은 도로를 맹지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지적법상.  
  우리나라 지적법상!  
  맹지가 아니라니요!  
  네이버 포털 쳐보세요. 지금.  
  맹지 뭐라고 되어 있나. 지적법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면 곤란합니다.  
  모르시면, 배우시고.  
  모르시면, 인력 파견 받으시고.  
  모르시면, 전문가 충원하세요!  
  징계위원회에 당장 회부해서 주무관, 주무팀장, 과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안하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관광팀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