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2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제15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허남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강웅규 위원님께서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7조 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영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동내용은 병영체험장 건물 규모를 연면적 2,800㎡ 지상 4층에서 2,999㎡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는 당초 80억에서 42억이 증가한 122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해당 부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유원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문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의결된 걔룡병영체험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토지 매입비 증가와 건축비 연면적 증가, 지하층 배치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총 사업비가 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병영체험관은 계룡시만의 군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군 관련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건립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계룡시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잘못됐죠? 다 모든 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최헌묵 위원  당초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이 언제였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뒤의 팀장님!  
  알고 계세요?  
  토지 매입을 언제 의회에서 의결이 됐냐, 이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제작년 정도에 했었죠. 2019년.  
최헌묵 위원  이게 1년 사이에.  
  그 뒤에 자료 좀 과장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1년 사이에 토지 매입비가 6억에 늘었어요.  
  왜 서둘러서 이 토지 매입을 안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최헌묵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토지 매입 관련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헌묵 위원  아니, 이 전체를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향후 계획은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이거 당초에 계획에서요.  
  50%가 증가했어요.  
  건물 면적이 딱 60평 늘어나요.  
  60평이 늘어나는데, 건축비는 36억이 늘어나고요.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동일 필지, 똑같은 필지인데, 6억이 늘어났어요.  
  42억이 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잘못됐다라고 지금 자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계룡시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전체 예산의 50%가 증가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처음에 이거 기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 있고, 시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행정.  
  5%, 10%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1년 사이에 50%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처음에 계획 누가 했습니까?  
  이거 시장님 싸인 사항이죠?  
  시장님까지 결제 났죠?  
  먼저 부시장도 결제 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도 했을 것이고.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이게 추정치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이라든지, 예산 성립 할 당시에는 추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위해서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6억이 당초보다 이제 증가가 됐고.  
  그래서 26억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공사가 뭐 저기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심의 전에 미리 감정평가해서 반영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시지가율하고 비율을 반영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의 2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비 관계는 당초에 지상 4층에 2,800㎡로 기획하다가 이게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음 배치 문제가 있어서 그 지하를 해야 한다.  
  지하를 해야지, 차후에 건축은 한번 잘못 지으면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데, 옆에서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바로 들리면 안되겠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지하에 기계실이 있듯이 그 병영체험관도 지하에 있어야 한다는 그 설계사들의 그런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보다 변경을 해서 지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증가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자꾸 이런 사업비가 이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설계하고 이것을 반영하다 보면 좀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분히 그 계획단계 시에는 모양이라든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 면적으로만 다분히 계산해서 추정으로 했고.  
  지금 현재 설계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안 끝났는데, 그 설계에서.  
  1년여 설계사가 하는 과정에 모양이라든지, 그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하다 보면 건축비가 이제 증가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어차피 뭐 1회 추경에도 반영해 주셨듯이 공유재산 심의도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유원호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견적이 올라올 수 있나 하고.  
  그래서 상상도 못할 금액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 8억에서, 아! 80억에서 122억이면.  
  뒤에도 보면, 건축비에서 얼마가 업(UP)이 되냐면, 36억이 건축비에서 업이 돼요.  
  애초부터 그러면 방향 설정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제......  
이청환 위원  아니, 아무리 추계를 해도 세상에 50%가 올라가는 추계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내역을 한번 볼까요?  
  기계실에서 6억이 올라가요.  
  전기에서 1억 올라가고요.  
  통신에서 3억이 올라갑니다.  
  100%가 올라가요.  
  소방에서 4억.  
  200%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추계 비용을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우리 최헌묵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무조건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추가로 토지 보상비 같은 것 감정가 상승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용역 설계비, 감리비를 보면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고.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 누가 납득이 가겠어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한번 저희가 뭐......  
이청환 위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또 과장님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다만,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상세내역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당초 설계 당시 조금, 계획 단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2019년도 동일 필지 공시지가가 얼마였어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 필지가 2019년도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2020년도하고 2019년도 공시지가 변동률이 얼마에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것은 뭐 자료로.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드리......  
최헌묵 위원  이거 혹시 뒤의 팀장님!  
  알고 계신 것 있어요?  
(대답 없음)
  자!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거기에서 2019년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계상했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2020년도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라고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계룡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액이 얼마.  
  몇 %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대개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최헌묵 위원  2배 이상이면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룡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우리 계룡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액이 이런 프로테이지로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토지 매입 단가를 이렇게 예상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야! 그거 공시지가가 평당 20만 원이니까 야! 대충 약 2배로 햐.  
  안 봐주면 나중에 감정평가대로 반영하면 돼.  
  이런 식의 행정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해도 올라가고, 감정평가를 해도 올라가고.  
  따라서 계룡은 이런 이런 각종 개발 호제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하고, 그 감정가격은 그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세무회계과라는 데가 뭐하는 과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답변을 해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실과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 공시지가를 산정 내지 사업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미 계룡에는 그런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감정을 해봤더니 대충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쭉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도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병영체험관이라고 하는 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애초 지하 없이 지상으로만 4층으로 처음에는 공사하겠다!  
  그리고 불과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안됩니다.  
  지하 넣어야 됩니다.  
  평당 60평이 딱 전체 면적 대비 60% 늘어나는데, 건축비가 36억이 늘어나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36억이면요.  
  웬만한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처음에 입안 누가 했습니까? 이 기획.  
  애초에 병영체험장이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저기 그 시설팀장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 시설팀장께서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께서 출장을 가 계신 상황에 시설지원팀 오상록 팀장이 배석해 계십니다.  
  오상록 팀장께서는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팀장 오상록  예. 시설지원팀장 오상록입니다.  
  이 토지 매입비는 당초 공시지가의 2배 예측하고 이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방부에서 감정을 해본 결과 그 국유재산으로 국방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가지고 왔는데, 26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보다 약 26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하로 당초부터 계획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건물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좀 지하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사하고 이제 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하로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당초에 좀 사업비.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노무비, 재경비 이런 상승요인도 있지만, 당초에 조금 약간 사업비 산출하는데,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시설지원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는 추진하면서 정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이것은 뭐 두 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 사항을 알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정말 우리 계룡시가 지금 보면, 업무 처리가 정말 이게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지금 동료위원이 묻잖아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토지 보상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20억이 나왔느냐?  
  그리고 26억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공시지가의 2배로 산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감정평가 하니까 그냥 26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했냐 하고 물으니까 당장 답변이 안되어 버린다.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나와 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라든지,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산출근거가 분명하게 뒤에 붙어있어야 돼요.  
  이 건물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상 4층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지하를 이렇게 넣고.  
  또 60평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50% 42억이 추가됐습니다.  
  80억에서 122억으로 됐습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해를 해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할 때에 좀 그런 것들.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이런 내용들처럼 구체적인 이런 산출근거들을 제대로 딱딱 준비해서 백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비단 지금 병영체험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업무들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일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저거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거 감안해서 업무할 때 참고하시고,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업무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계룡시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4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연간 2억4,400만 원으로 위탁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비 산출내역은 제출된 동의안 14쪽 및 16쪽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은 그동안 시설 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소각시설과의 공동 관리에 따른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을 고려하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9년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계약이 1회로 제한되어 추가 연장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5월 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매립시설 관리로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박종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문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53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4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4,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8월 13일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 활용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송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연간 소요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2억4,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국산업연구원이요.  
최헌묵 위원  현재 기존업체보다는 업이 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더 중요한 게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더 중요한 게 소각장이 지금 8월 중순에 끝나죠? 현재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네 달도 안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현재 지난번 간담회때 좀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민간실시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15년간.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것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앞으로 현 업체에다가 실시협약을 갖다가 연장 그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누가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그 관리업체에서요.  
최헌묵 위원  업체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 업체하고만 컨택(contact)했어요?  
  다른 업체하고 컨택한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죠.  
  지금 실시협약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현재 업체가......  
최헌묵 위원  그 협약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프로포즈(propose)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침을 올리는 중인데, 만약에 그 실시협약서.  
  이 사람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이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일반......  
최헌묵 위원  시간이.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프로포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낼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5월에.  
최헌묵 위원  5월 언제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5월 중순이면 결론이 날 것.  
최헌묵 위원  5월 중순이면 3개월 남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현 업체와 계약 만료 시점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3개월 안에 다음 업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입찰 공고내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충분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입찰 공고는 만약에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최헌묵 위원  행정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룡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업체하고 계속 지속유지 하겠다는 전제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아닌가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실시협약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그 업체는 연장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래서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검토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말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면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최헌묵 위원  그렇겠죠. 8월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제출이 이 사람들이 저기 1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차후에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최헌묵 위원  자! 하나씩 하나씩 물어봅시다.  
  자! 잠깐만요.  
  제안서 언제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월에 받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1월 언제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1월 20일.  
최헌묵 위원  자! 지금 어디까지 검토 단계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현재 그거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까지 검토 중에 있냐고요?  
  검토 단계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5월 말에 결론 낸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5월 중순입니다.  
최헌묵 위원  5월 중순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너무 늦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얘. 그 과정이 ......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5월 중순에 결론을 내면, 이게 8월 10며칠에 끝나죠? 지금 하는 업체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3.  
최헌묵 위원  13일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세 달이 안남아요.  
  세 달 안에 만약에 이 제안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서다.  
  당신들하고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필요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도 안남잖아요?  
  3개월 안에 다 완료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거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데 다만, 저번에......  
최헌묵 위원  ‘다만’이런 말 하지 마세요!  
  행정에 ‘다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과장님!  
  잠시 지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소각장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헌묵 위원  예.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올라올 때 그거랑 함께 올라왔어야 돼요.  
  최소한 그거에 대한......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발언하고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헌묵 위원  발언하고 끝내겠다고요.  
○위원장 허남영  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위생매립장하고요.  
  소각장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 허남영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위생매립장 동의안이에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그것이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은 다뤄지지 아니하고 당장 민간위탁 이거 매립장 관련되니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충분한 설명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안심사 할 때 이 건이 올라오니 같이 논의해보자!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과장님!  
  속기록에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번 현 업체와 재계약이 안이루어져도 다른 업체 선정하는 절차, 행정절차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도 추가로 한 말씀 더......  
○위원장 허남영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건 그 과정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또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증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개월 이내에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소각시설 관리업체하고.  
박춘엽 위원  소각업체하고 같이 계약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금방 말씀한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도 같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것하고는, 연장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서 거기도 정당한 사유가 되면 가능하다 그 뜻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금방 얘기한 우리 옆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업체 관련사항은 사실 여기하고 좀 관계없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으니까 추후에 우리 의회의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것은 알아주시고.  
  아무튼 연간 소요예산도 금방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의뢰해 가지고 산정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 2억4천여 돈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명입니다.  
박춘엽 위원  3명 기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은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박춘엽 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현재는 원래 3명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업체가 소각시설을 옆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명을 줄여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1명이 줄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런 사항이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라든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좀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위생매립장은 소각장하고 이게 두 가지가 연계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매립장 하면 소각장을 따로 또 떼놓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거를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매립장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하고 이렇게 일차 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룡종합폐기물 뭐 주식회사인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해서 운영기간이 올해 종료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들은 끝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업체를 한번 다시 확인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  
  우리 계룡시는 이때까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뭐 용역을 이렇게 위탁 준 내용을 보면 계속 한 업체, 했던 업체에다가 계속 그냥 줘오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매립장이니, 여기 소각장이니, 이거를 옛날 운영했던 업체에다가 그대로 주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끝나기 전에 이것을 한번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뭔가 들어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것들도 줄 필요가 있는데.
  그리 안하는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이 매립장에 지금 현재 시에서 인원을 지원해주고 하는 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옛날에는, 사실 10년 전 이런 때에는 2명, 공식적으로 거기다가 2명을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 여기에 공공근로니 뭐 이런 식으로도 투입을 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대 때 보면 거기 매립장에 공공근로니 뭐 인원들을 갖다가 한두 명 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폐기물 처리도 하고, 또 매립 소각장 이런 업무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2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인건비.
  여기 보십시오.
  매립장 인원들도 지금 보면 1명 인건비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쪽 업체에서는, 계룡종합폐기물 업체에서야 당연히 인건 2명 받는 것보다 3명 받아가지고 좀 더 여유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원가산정 할 때도 역시 2명에서 3명으로 지금 원가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보면, 아마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건대 이거 공개경쟁 입찰하더라도 ‘어! 뭐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현재 하는 업체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각장이 올 8월 13일부로 BTO 방식 모든 계약이 종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공개경쟁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업체에도 좀 변화를 줘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 역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이 소각장, 매립장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을 바라보며) 예,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현재 그 소각시설 협약 변경 관련해서는 한 치의 궁금함이 없으시도록 개개인 찾아뵈면서 제가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들은 원래 인원이 폐기물관리법상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그러나 저희들이 그건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이 하나고, 나머지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때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에, 거의 규모에 그런 매립시설들은 3명에서 7명까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협약,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제안서를 제출받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웬만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사업기간을 봤을 때 이게 6개월 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동의를 얻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빠듯하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이걸 협약서를 어떻게 좀 1년이라든지, 1년6개월 전이라든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빠듯하게 동의를 해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앞으로는, 민간협약이 15년 전에 맺었던 협약이기 때문에, 그때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민간협약을 차후에 다시 뭐 변경할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신규 소각시설이 지어지고, 만약에 혹시 민간협약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담아도 되는데.
  이 신규 소각시설도 민간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는 게.
이청환 위원  아, 적용......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6개월 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동의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청환 위원  구하는 게 마지막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마지막이 될까요? 과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왜냐하면 BTO로 신규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소각시설을 짓기 때문에, 재정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청환 위원  우리가 지어서 직접 위탁을 주겠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추후 이 사업에 대해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