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4월 2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7.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발의)
6.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7.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제1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강웅규 위원님께서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의 설립, 원래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정치적이나 일반 개인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의 예산 편중 현상을 지양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많은 시민에게, 많은 시민이 원하는, 또 우선순위 결정권, 예산의 배분권,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배정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려면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사적 또는 단체, 이런 소위 이제 우리가 이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의 주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는 거를 우리가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 정의에 보면,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또 계룡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또는 임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또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이 취지하고 반하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게......
최헌묵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긴 주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 주민에, 이 주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15조에 가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15조 제4항을 보면 정치적․사적인 목적을 배제, 위원회에서 이제 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취지하고 15조하고 2조하고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자! 여기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사장, 임원, 심지어 직원까지도 주민의 범주에 들어, 넣고 있는데, 또 계룡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계룡주민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여기 저희 계룡시에 사업을 두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룡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적인, 정치적인 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은 위원회에서 다 걸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헌묵 위원  그걸 누가 어떻게 거릅니까?  
  이게 안전장치가 없어서 지금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아시다시피 계룡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 등 이런 단체들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기능을 하고, 정치 편향성을 띄고,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천안, 천안에 참여연대인가요?  
  무슨 연대인가,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게......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서 특히 3항,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이런 뭐 정치적이나 사적인 뭐 이익이나 아니면 단체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배제시키는데, 뭐 충분히 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지만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들만 하기 때문에 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  예, 윤재은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보태서, 그 조례에 참여하는 주민이라 하면 주민 모두가 이 1, 2, 3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해당을 하고 그 예산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그럼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1명, 그러니까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여기 보니까 라항에 뭐 재정, 예산 등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인데, 이 항목에서도 그러면 계룡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위원회에 구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윤재은 위원  아니면 관외에 뭐 학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관내에 학계 추천을 받아서......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외부인사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12조에 보시면 추천과 이제 공모방식에서, 공모방식을 추가하셨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거기에서 그럼 기존 추천은 15명 그대로 두고 공모만 5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 조정이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닙니다.  
  지금 기존 위원님들이 6월 30일자로 임기가 다 끝나요.  
  끝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는 15명이었는데 다시 20명으로 재구성하면서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강웅규 위원  그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비율이 이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율이 약 20~40% 내부 규정을 해서 정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17조에 보시면, 해촉에 있어서 지금 새로이 추가한 부분이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를 판단할 때 반대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하는 행위라는 그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이제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집행부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찬성하는 분들은 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또 반박해서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강웅규 위원  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계룡시 예산의 몇 %정도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윤재은 위원  1%면 대략 10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19억, 본예산에 19억......
윤재은 위원  19억 정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럼 이게 순수 예산제가 이게 운영될 때 저희 시비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채택됐다 하면 그게 뭐 도비와 매칭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총 이제 하면서 이 사업들이 제외대상 사업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전체 예산 뭐 1%지만 또 여기에서 하면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인 사업은 제외대상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또 정하는데......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1억 이상이 넘으면 그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요,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저기에 공모를 하잖아요?  
윤재은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공모를 하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4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정책 부합에 이제 부합, 방향과 뭐 그런 것들이 부합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또 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순수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단체로는 이게 응모할 수 없고, 그러면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단체도 가능해요.
윤재은 위원  아! 단체도 가능한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단체도 가능한데, 이게 제외대상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만 해당이 되고, 이게 뭐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뭐 기관이 다른 영역의 타 기관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가 되고,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뭐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외가 되고, 단체 시설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이 뭐 운영되는 그런 것은 제외가 돼요.
  그리고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되는 사업, 뭐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 민간보조사업, 위탁사업, 학술용역사업, 이런 것들은 다 제외대상이에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도 다 공모는 가능하지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예.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촉방식이 지금 추천 플러스 공모가 되어 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추천은 누가 하는 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 추천은 시장님이 추천을 하세요.
  그리고 당연직이 있고......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몇 사람 정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러니까 20명이니까, 저희가 공모를 20~40%정도 공모를 하고 나머지는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윤차원 위원  공모는 20~40%만 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에게 전반적인 것이 다 거의 주어, 60~80%는 시장님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그 위원들을 보면 계룡시 의원님들도 들어가셨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고......  
윤차원 위원  아! 뭐 이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 부분들은 위촉을 아니, 추천을......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밑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문호를 좀 폭넓게 개방을 해서, 물론 시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오히려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60 내지 80%가 공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장님 하는 것은 폭이 좀 좁은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문제는 또 결정 문제입니다.  
  누가 결정을 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거는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추천방식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전자추천으로 이렇게 해요.
윤차원 위원  예? 전자추천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똑같은 사람들이 뭐 많이 들어왔다든지, 만약 에 지체장애인협회장도 지난번에 이렇게 위원회에 구성이 됐었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랜덤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윤차원 위원  아! 랜덤으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지체장애 위원, 지난번에도 지체장애 위원장이신 김종일 위원장님도 이렇게 보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같은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를 안 할 수가, 하고, 누구는 해줄 수는 없잖아요?  
윤차원 위원  자! 그렇다면 랜덤방식으로 한다면 그냥 복불복이에요.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섯 명이 들어왔다.
  세 사람이 될 수 있고, 네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섯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랜덤으로 돌려서 하는 거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 단체에서만 들어온, 같은 사람이 계속 하지 않고, 만약에 한 단체에서, 필요한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윤차원 위원  그럼 최종 결심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2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40명도, 50명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들어오면, 자! 그럼 일차적으로 같은 어떤 단체의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서 랜덤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어와서 하다가 보면 3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30명이 들어온 데 대해서 20명을 결정하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결정을, 20명으로 하여튼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알아서 딱딱 이렇게 체크를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어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실․과장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과장들이 하는 그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실․과장님들이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거기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지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잠깐만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아니, 본 위원은 좀 객관성 있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아, 이게 편성을 해놔도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 데에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렇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하고 이거 복안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규정들은, 내부 규정은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다양한 분들이 해서, 15명이 구성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참고적으로 또 하나 더 이제 부가한다면, 주문을 한다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좀 어느 정도 개념도 있고, 하나하나 좀 따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선정해서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천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경실련입니다.  
  경실련.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경실련......
최헌묵 위원  원래 경실련은 그런 취지가 아닌데 설립 취지와 어긋나서 너무 정파성을 띄고, 자기 개인들, 단체조직의 입장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계룡시에도 좀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주민참여예산 범주를 좀 명확히 하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디까지는 주민참여예산 할 것이고, 또 금액도, 금원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저런 위원회나 이런 가보면, 단체를 가보면 계룡은 인재풀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좀 좌지우지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인만큼 기존에 하던 분들은 좀 배제시켜주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전혀 그동안에 계룡에서 활동 좀 안 하셨던 분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게 그래야만 원래 취지를 살릴 수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기관 단체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기관 단체 중심으로 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그런 발상은 좀 이번 기회에 불식, 떨어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최고 잘 되고 앞서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계룡시하고는 좀 다르지만 세종시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세종시......
최헌묵 위원  세종시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세종시는 점점 이걸 예산의 범위라든지, 범주라든지, 참여대상이라든지, 금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세종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뒤에 계신 그 팀장님!  
  담당 팀장님!  
○예산팀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셔가지고 세종시꺼 한번 전체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으면, 우리 계룡시도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그렇지요?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주민이 가장 원하고 우선순위가 잘 반영되는 예산 결정,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씩 되어 있어서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아까 좋은 말씀해주신 세종시나 타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최헌묵 위원  기초단체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가서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또 잘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한지 얼마나 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도 그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 2018년부터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2018년부터 실시해서 작년에도 예산 투여해서 지금 실행 중이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지만 작년 예산 심의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언론에 게재된 적도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내용을,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 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 우리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제4조에 주민의 권리에서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목적에도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뒤에 쭉 나가다 보면 20조에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 가칭 이런 것을 제대로 1년 내도록 몇 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이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년에 몇 회 만들어서,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서 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7월까지 수시로 면․동이라든지 지역위원회를 찾아갔고, 또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냥 현수막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학교를 운영해서 제대로 계룡시 예산이 얼마이며,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계룡시에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진정한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0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이걸 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요점은 이거지요?  
  출산휴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출산휴가를 지금까지는 주로 산모 중심에서 아빠, 배우자 중심, 배로 좀 늘리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하고, 그동안에 재직기간이 얼마 안 됐던 공무원들 연가를 좀 늘리자!  
  이게 핵심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육아 부담하고, 저연차 공무원들도 그렇게 주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가 사용일수가 우리가 최대 21일인데, 10일 정도는 써서 좀 이렇게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핵심이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아니, 14페이지가 아니고 1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 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2항, 거기 파란 글씨 쓰여있는 거요.
  2항 「공무원은 시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라인 원격근무라는 것은 ‘재택근무다’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몇 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재택근무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재택근무는 지금 뭐......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게 뭐 며칠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그거를 뭐, 타당성 하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직접 대면하고 해야 될 사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라인 원격근무가 사실은 실지적인 재택근무인데, 이 재택근무 일수 같은 것이 좀 명기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중에 연가가 이렇게 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쁜 부서는 연가를 못 쓰는 부서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어느 부서, 어떤 경우는 연가를 쓰라고 해도 연가를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연가를 되도록 많이 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그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룡시 같은 경우 전체 100으로 볼 때, 전체 공무원들이 연가를 쓸 수 있는 날을 100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연가를 사용한 날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10일 정도는 우리가 지금, 10~15일 정도는 보상......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약 10일 정도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뭐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0일 정도 보상해준다면 전체 자기한테 주어진 연가 중에서 절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절반은 더 쓰고......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절반 조금 못 쓰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정부 정책은 좀 연가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10일 정도는......
최헌묵 위원  써라!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최대한 써라 하는 얘기고요.
최헌묵 위원  이런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그 취지, 지금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도 연가를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절반은 좀 더 쓰고......
최헌묵 위원  조금 더 쓴다, 절반 정도 쓴다고 본다면 이렇게......
  이게 결국은 늘려주는 거잖아요?  
  ‘연가를 더 써라’ 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렇다면 이 입법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계룡시 공무원분들도 좀 같이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연가 수만 늘려놓고 연가를 또 그만큼 사용하지 않아서 보상으로 충당되는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건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연가를 좀 많이 써서 그런 일과 가정을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헌묵 위원  이게 원래 일과 가정도 문제였지만, 원래는 관광, 경제, 4차산업, 3차산업의 활성화, 또 공무원 수를 좀 늘려도 업무의 배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도입된 제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복지적인 문제도 물론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하니까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동적인 태도 이것도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전에는 연가사용 권장제가 실시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안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 그럼 연가사용 권장제가 도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제 문제가 여기에 매년 권장일수를 10일 이상 정해서 사용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촉구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윤차원 위원  이게 문제가 촉구한 연가를 미사용 했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애매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각 실․과장들이 우리 계원들 보고, 과원들 보고 ‘어이, 너 며칠 이상 가야 돼! ’, ‘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말 한마디를 어찌 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10일 이상을 안 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깎을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연 그대로 깎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산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애매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게 합의사항으로, 예!  
  이제 우리 그 실․과장님들이나 각 과원들하고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인이 인정이 되어줘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우리가 점검도 계속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본인들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나는 연가보상비 받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거의가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최대한 쓰겠지요.
  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거를 잘 지침도 주고 교육도 하고 해서 연가를 적절하게,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예산은 이제 아무래도 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럴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럴 수......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조율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과장님의 손에 달려있다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큰일이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거고, 바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연가를 덜 쓰게 될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조례안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이 제안 이유에 보면,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일수 사용 및 출산․육아관련 복무업무 전반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 외에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윤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05호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부록에 실음 : 첨부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05호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저희 계룡시를 제외하고 약 4개 정도에서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도감사 지적사항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따라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이 기본조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또한, 이 양셩평등 조례에는 출산, 육아 등 자녀 양욱에 관해 모성뿐만이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남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 기금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의 양성평등.  
  즉, 남성과 여성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개정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하여튼간 조금 전에 윤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경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아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은,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06호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술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06호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시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비취업 여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해당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예산이 올 해 서 있고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양대 평생학습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동화구연지도사 심화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미술자격증......  
윤재은 위원  아니, 졔가 말씀드린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통계는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도 조사가 되어야지만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인근 논산에 세일센터라고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계룡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주로 취업보다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로 가서 요구하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해서 양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일자리......  
윤재은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적을 하고......  
  저희 여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자격증을......  
  자격증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게 아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 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양육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그리고 여성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기간제보다도 탄력적인 시간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그런 내용도 좀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파트타임이든,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좀 담아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롱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강웅규,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2호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02호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사회 재난,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 이외의 재난이, 다시 말해서 일종의 사람에 의한 고의, 뭐 과실,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 구호하고, 복구를 또 지원하고, 이게 하나가 여기까지고요.  
  또 하나는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위 법적 근거를 좀 완비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근래 들어서 우리 좀 아픈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든지, 또 분노 범죄, 증오 범죄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자연재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재난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무방비 상태.  
  어쩌면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측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시민들이 그동안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로써 이런 것들을 또 개정을 통해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 계룡시에서, 국가 차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이런 지원을, 구호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이게 글쎄요.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킹을 해 놓으면 이런저런 피해들을 많이 입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의 범주를 포함해서 자! 이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받을 수 있고, 복구하는 비용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홍보 좀 해서 시민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35회 임시회 기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데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503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03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사회보험료에 해당되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4대 보험료입니다.  
최헌묵 위원  몇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두루누리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예상되는, 계룡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약 1억2천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억2천만 원.  
  두루누리사업에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두루누리사업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이번에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해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59%가 ‘두루누리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헌묵 위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책을, 정책을 시행할 때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은 TV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부 다 아는데,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런 사업이, 두루누리라고 하는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시 사회보험료를 우리가 약 1억2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이것도 전파가 안되면 몇몇 알고 있는 업체만 혜택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시하고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편으로 다 신청서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설문지를 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두루누리사업에도 지금 가입이 안된 상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상인, 유통업을 포항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자 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1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본인이 나는 필요없다’......  
  필요없는 것도 사실은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그렇지요?  
  신청서라든지, 오라가라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간소화 한 것은 좀 잘 한 것 같고요.  
  그 대신 신청을 하면 즉시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두루누리사업하고 함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실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04호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04호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지하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소위 대공이라고 하잖아요?  
  대공 굴짝이 심해져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몇 미터라고 안 하고, 몇 자를 파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전에는 보통 30자라고 하잖아요?  
  한 9m만 파면 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계룡뿐만 아니라.  
  지금은 점점 늘어가지고 150m, 100m를 파야 지금 물이 나와요.  
  아시죠?  
  대공을 파니까.  
  (손으로 모양을 해 보이며)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가 30㎝가 넘는 파이를 뚫어서 여기에 아예 수종모터를 넣어서 뿜어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맥재배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지하수개발은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용이나 공업용은 1일 양수능력이 150t 초과하면 허가사항이고요.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 같은 경우 이 정도 용량을 쓰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 나간 것이 일곱 군데 있고요.  
  공업용으로 네 군데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t 이상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대상이 공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가 일곱 군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곳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주로 누구들이 이렇게 100t 이상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게 뭐냐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고, 그 한밭대비 우리 시에서 판 것 있죠?  
  그 시설이 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체 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폐공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폐공관리는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 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그 폐공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뭐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 폐공관리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  
최헌묵 위원  이 하수도개발업자가 이게 이제 와서 나름대로 기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직도 버드나무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뭡니까?  
  (손으로 동작을 해 보이며)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을.  
  우리가 수맥을 잡는다고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뚫어서 안 나오면 또 옆 뚫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공이 몇 개인지가 전혀 실태 파악이 아마 안되어 있을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폐공 관련해서 도비는 받고 있어요.  
  도비......  
최헌묵 위원  아니, 폐공관리는 몇 개 폐공.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 폐공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가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 개발이 시작되면 공무원분들이 하루에 한번씩만 나가봐도 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아니면 여기 기간제분들도 계시고, 공공근로도 계시니까 지하수 개발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종지가 될 때까지는 한 사람이 거기 계속 상시 근무하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개 뚫다가 안되면 그냥 그것을 폐공처리를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폐공처리 어떻게 합니까?  
  비용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거기를 얼마나 많은 또 오염권이 유입되어서 지하수 전체가 오염되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계룡시만큼은 관할이 넓지 않은 지역이니까, 또 지하수 개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또 지하수 뚫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 거기를 처리하는 것.  
  또 뚫었는데, 물이 말라서 안 나오는 폐공을 어떻게 사후관리 하는지, 이것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교육 받고 오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사무관 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부서장님 부재 시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조례안 내용 중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이 용어는 계룡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용어의 규정과 맞지 않고, 안 제14조 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1회에 한해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고의·허위 신고 시 위반행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내용상 오류가 크게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안 제12조 제1항 제10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안 제14조 제2항 단서 중 부과를 감면으로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웅규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5조에, 5조 말이에요.  
  이행보존금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위원  제1조에는 공사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2천만 원이 안되는 곳은 오히려 100분의 15로 이행보존금이 더 50% 많거든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최헌묵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2천만 원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냐면요.  
  200m, 대공으로 200m 뚫었을 때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이 지하수쪽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데는 이행보존금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그보다 작은, 적게 들어가는 곳은 100분의 15로 50%를 더 업해서 이행보존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타 시군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쭉 검토해 보니까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최초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을 보니까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물을 크게 공사, 많이 물을 뽑......  
  2천만 원이 넘는 공사를 대공을 뚫는 데보다, 그보다 적게 뚫는 데가 2천만 원 이하면 소공도, 중공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30자 짜리, 50m 짜리는 대개 15%를 이행보존금으로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 규정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것은 단서고, 전제를 얘기하는 거지.  
  법률은 항상 문제가......  
  법에서는 단서조항보다 전제조항이 더 중요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작은 공사가 이행보존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저는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위원장 허남영  답변 충분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허남영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제12조에 보면 생활용 중 가정용 1일 100t 이하, 이 부분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쓰지 않는 지역을 단독주택으로 개발했을 때 그 지형 특성상 어느 한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열 다섯 명 정도가 나눠가졌을 때, 물을 분배했을 때 이 150t을 넘어갈 경우 이게 한곳으로 보나요?  
  아니면 15곳으로 가정으로 볼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죠.  
  한 곳으로 봐야죠.  
강웅규 위원  한 가정으로 보고, 15개 가정이 나눠갖는 것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가정용이지만 부담이 다 되는 상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죠.  
  한 곳으로 본다는 얘기죠.  
강웅규 위원  지하수 관정은 하나지만, 15가정으로 나눠 가졌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요금을 말씀하시는......  
  계량기는 다......  
강웅규 위원  예, 그쪽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계량기를 따로 따로 달아야 되겠죠.  
강웅규 위원  주 가정의 지하수 관정에는 메인 계량기가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죠.  
강웅규 위원  그리고 각 가정으로 갔을 때 분배가 되어서 계량기가 또 있을 터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라든가, ......  
강웅규 위원  마을상수도와 우리 상수도가 없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그 마을상수도는 주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가정마다 배분을 해줘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강웅규 위원  개인이 개발해서 할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것은 한 군데에서 해서 받아서 한 주 계량기에서, 우리는 거기에서만 검침을 하는 거죠.  
강웅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있는 관정 메인 계량기만 하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보는 거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강웅규 위원  실제는 15가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메인 거기에서만 받아서......  
강웅규 위원  그것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좀 더 타 지자체의 여러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은 이청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