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4.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계룡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
18.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발의)
19.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0.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게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재은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18건의 안건 중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보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계룡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회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은 의원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4호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조항, 기기 명칭 등이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조례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국 체제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정의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업무를 국 소속 과 체제로 전환하고, 기준인건비를 반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효율적인 상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국 소속 과 체제 전환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강웅규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규정과 환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앙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기수당의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계룡시 아동급식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 기존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조성사업비 및 토지 일부를 증가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계룡 제1, 2산업단지와 추후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은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춘엽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심사보고서(의안특위)

○의장 박춘엽  윤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0.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9억7,100만원 증액된 2,906억6,700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건설교통과 1건에 8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22억7,400만 원 증가된 485억4,500만 원 규모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심사보고서(예결특위)

○의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정책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안일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