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10시 03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6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 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273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 사유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852억 3,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899억 6,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842억 9,1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15억 8,1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392억 1,600만 원이며, 토지 483만 4,943㎡에 4,755억 3,400만 원, 건물 104동에 1,653억 3,700만 원, 기타 1,828건에 2,983억 4,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17개에 5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4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1억 7,500만 원, 당해연도 중 조성액은 39억 2,600만 원, 당해연도 중 사용액은 244억 4,700만 원, 최종 당해연도 말 기금 결산액은 706억 5,500만 원입니다.
또한,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2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5호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4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한훈기념관 운영 지원 사업 외 25건에 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의 세부 내역은 일반 예비비 3건에 3억 1천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3건에 4억 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4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발전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미정 위원님의 결산 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발언대로 이동)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미정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번 검사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김병년 (전)안전건설국장, 김진석 세무사, 이영석 (전)공무원 등 4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법령과 예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 결과와 함께 개선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일부 세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추계되어 실제 세입과 예측치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세입 예산 편성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집행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 발전과 주민 복지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집행이 지연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고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 결산검사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26쪽.
상수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처리 미흡입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입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다섯째, 34쪽.
성과보고서 목표치 설정 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36쪽.
기금 관리 운용 개선입니다.
위의 여섯 가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보고드린 개선 권고사항들이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주민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재정 운영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김미정 위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연년도 회계 및 재무 결산 개요입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회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852억 3,2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은 3,899억 6,100만 원이고, 총 세출금은 2,842억 9,1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56억 7천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4,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초과 세입금 47억 2,900만 원과 집행 잔액 19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입은 3.7%, 세출은 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은 전년보다 117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16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118억 6,2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금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보다 117억 원 증가한 3,899억 6,100만 원이며, 세입의 비중은 자체수입 14.5%, 이전수입 50.9%,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등 34.6%이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26.2%, 보조금 19.3%,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조금 5.4%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16억 6,600만 원 증가한 2,842억 9,100만 원이며, 세출 분야별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이고, 기타 15%, 문화 및 관광 10% 순입니다.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 개발이 44.4%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37.2%, 기타 특별회계 23.6% 순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및 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보다 6억 9,200만 원 증가한 11억 3,8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3건에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8건이 증가한 26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억 8,300만 원 증가한 9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400만 원 증가한 7억 8,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보다 7건 감소한 119건으로 금액은 118억 6,200만 원 증가한 793억 7,7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8건에 143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은 21건에 21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0건에 62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총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911억 7,500만 원보다 205억 2천만 원 감소한 706억 5,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44억 4,700만 원으로 205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24년 총자산은 1조 3,822억 1,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5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455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600만 원 감소하였고, 2024년 순자산은 1조 3,377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2,4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2,39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477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 10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과 보고입니다.
성과 지표 100% 달성 부서는 11개 부서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전년보다 3.8% 높아진 85.9%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등이 측정 산식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별다른 노력 없이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성과 지표를 정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시의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2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 상황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처리 미흡 등 6건의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회계 검사 의견서가 시의에 송부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안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보다 117억 원 증가한 3,899억 6,100만 원이며, 세출은 116억 6,600만 원 증가한 2,842억 9,100만 원이고, 잉여금은 3,400만 원 증가하여 1,056억 7천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11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600만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47억 2,900만 원과 집행잔액 193억 1,9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금은 매년 3.7%, 세출금은 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세출 집행 잔액은 193억 1,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월입니다.
이월 사업은 전년보다 7건 감소한 119건이나, 금액은 118억 6,200만 원 증가한 793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보다 58억 900만 원 증가한 143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8,500만 원 증가한 21억 1,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8억 6,700만 원 증가한 629억 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된 사업의 규모, 집행 시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은 전년보다 1억 7,200만 원 증가한 3억 1천만 원이며, 지출 후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과 같이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설명과 지출 제한을 숙지하여 집행하고,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911억 7,500만 원보다 205억 2천만 원 감소한 706억 5,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4억 2,300만 원 감소한 585억 7,300만 원이며, 그 외 기금은 증가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감소로 운용에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금 운용을 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세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58억 900만 원 증가한 143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8,500만 원 증가한 21억 1,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8억 6,800만 원 증가한 629억 3,3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의 경우,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48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10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테니스장 비가림막 체육시설 23억 원, 도로 사면 배수로 정비 9억 원,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소송비 10억 원 등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전년 대비 6억 3,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5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조성 사업 9억 원,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4억 원,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3억 원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전년 대비 56억 3,600만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 대비 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계속비 이월액은 48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43억 원, 계룡복합문화센터 10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57억 원 등 대규모 공사 추진 시설비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월된 예산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일반 예비비 지출은 전년보다 1억 7,200만 원 증가한 3억 1천만 원이며, 지출 후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인데, 일반 예비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은 전년 1억 3,820만 원 대비 124.6% 증가한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관련 소송에 따른 공탁금 2억 5,030만 원 지급 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 예비비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체적인 질책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승인안 시점에서 작년 또 우리 승인안 했던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원래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담당자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자들, 그다음에 또 그 업무 사업 담당자들, 서무 담당자 다 집합시켜 가지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제 4년 차가 넘어가는데요.
또 시기도 늦어지고 하는 게 계속 반복적입니다.
뭐 예산이라는 것은 해를 넘기지 않아야 예산도 절약이 될 것이고 할 텐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해를 넘기다 보면, 결국에는 뭐 인건비다, 자제가 이게 참…….
지금과 똑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사업계획, 우리 총괄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결산 위원으로 참여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김미정 위원님과 결산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결산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할게요.
일단, 수입이…….
세출이, 세입이 좀 많아야 계획도 잡고, 뭐 세출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방교부세가 매년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 뭐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
국가적인 예산이 적게…….
수입이 적다 보니까 적게 내려오는 경우라고 인정은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서 좀 그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아니, 국회도 쫓아가고, 뭐 정부 부처도 쫓아가서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원을 빼다 썼는데, 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정도 또 남아요!
(자료를 확인하며) 뭐 승객 수송 증가율, 달성률 300%.
뭐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확대 달성률 154%.
방범용 CCTV 설치 달성률 18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달성률 3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발굴 200%.
뭐 200~300%씩 초과 달성했어요!
이것은 애초에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은 거죠.
저희가…….
가능한 것보다 약간 10~20% 높게 잡아서 좀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그냥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50% 정도 잡아놓고 ‘아! 우리 200%로 달성했습니다. ’…….
누가 못합니까?
애초에 이런 목표 설정을 현실에 맞게 해서 현실에 가능한 것보다 약 10% 정도 더 높게 잡아서 설정을 해놓고, 좀 그 10%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설정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전년도에 총액이 얼마였었죠?
(자료를 확인하며) 잠시만요.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제가…….
아! 230…….
죄송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올 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었죠?
약 250억 정도…….
만약에 사건 사고가 터진다든지, 기금을 써야 될 때가 됐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 800억 넘었었죠?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소진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그 상황에 따라…….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정화 기금을 사용해야 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타 자치단체는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교부세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회계 결산서를 보면, 총괄에서 저희가 손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도에서도 약 100억 이상의 손익이 발생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3개년에 걸쳐서 요금 인상이 되면, 매년 플러스 약 10억 원 정도의 그 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정도.
만약에 내년에 저기 하면, 10억.
20억…….
지금 몇 년간 저희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안 했어요?
그 만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터무니 없고요.
그렇게는 갈 수 없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재정 수지를 계속 맞춰가면서 의회에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뭐 당분간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향을 보니까 다른 시군도 금년에 계속 막 인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판단해 보니까 도내 밑에서 약 네 번째 수준이라…….
네 번, 다섯 번째 수준이라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에 저기, 결산 검사 하시느라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에 그 개선 사항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그것을 수정을 많이 해서 노력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발전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 교육이나, 그 사업 부서 그런 데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도 많이 좀 시키시고요.
하반기에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했고요.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예. 추가 질문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님.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이 세비 없을 때 쓰라고 비축해 놓은 것은 맞지만, 그것도 어느 적정 수준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간다면,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뭐 다른 도시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도 있다!
이거! 쉽게 말할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국가도 뭐 부채비율 많은 나라 많아요!
결국에는 국가 부도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심각하게 인식하시고요.
재정안정화기금도 어느 적정선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준이요.
2024년도 말 기준이잖아요?
작년도 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480억 정도 뭐 있었는데, 올해 또 썼잖아요?
200억 정도.
결국에는 300억도 안 되는 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
내년에 또 200억 쓰고 그러면, 100억 남아요.
내 후년 가면, 100억 모자르네요!
그래서 내 후년 가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년 뒤에는 100억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세우시고, 예!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까지요.
뭐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은는 자꾸 줄이고, 깎고, 뭐 자부담하라고 하고…….
그래봐야 그거! 몇 억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몇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은 쥐어짜면서 그거!
10건, 100건 해봐야 돈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런데, 정작 불필요한 10억짜리, 20억짜리 공사 한두 개만 진짜 신중하게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해도 예산 절감, 충분히 되는 것이고요.
또 뭐 몇십억씩 하는 공사에서 5%씩만 예산 절감해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뭐 계약할 때도 좀 조율을 잘해서 5%, 10%만 해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충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좀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9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가 듣기로는 그거 말고.
분할 납부 말고, 약 두세 가지 보호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회계과장님한테…….
없으시죠?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이청환 위원인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한 심사해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한 심사 입찰 쪽에서는 더 예산 절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공개경쟁 입찰 쪽에서…….
물론 제한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어떻게 한다고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경쟁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금, 각종 기금의 사용이나 지출 계획 언제까지 정립을 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세 번째, 이월, 사고이월된 부분들 제대로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지, 관리감독 부분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마다 그 사유 발생 시마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기금마다 다 기한을 어떤 특정한다기보다도 그 목적에 맞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좀 넉넉히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그 사고이월에 관련해서는 이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업 진행 상황을, 집행 상황을 회계부서에서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집행 현황을 체크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그 사업을 직접 관리하기로, 지적이 있은 후에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하튼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예.
이청환 위원님!
계시죠?
영산홍 무진장 많이 갖다 심고 있던데.
저희 예산 선 겁니다.
이청환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회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재정 운영의 성과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소중한 의견과 조언들은 앞으로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승인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에 있어 일부 예산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확인된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석인호
농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