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0.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권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강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 제189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의안 심의 등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룡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또한,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서식 중 불필요한 한자 성명 기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금번 개정 사항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통보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상 청렴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직,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여 전 구성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반부패·청렴 대책본부 설치 및 홍보 포상 체계 강화를 통해 청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계룡시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2에 반부패·청렴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청렴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2호에서 청렴 포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민간인에서 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77호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6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명란에 병기된 한자 성명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법령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정 필요 사항을 적기에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8호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및 청원경찰 등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 종사하는 시 소속 구성원까지로 확대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청렴문화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 제기를 우리도 하잖아요?
할 때 외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 의원의 신원을 유출할 경우, 그것도 법적인 위반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 민원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뭐 어디 그런 데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조율해서 우리 의원한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공익과 사익을 놓고 봤을 때 공익적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게 공익적으로 맞다고 해서 우리 의원한테 설명하면,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스킬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를 하는데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부분들.
본인들이…….
그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조율을 해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공익.
사익 봤을 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의원이 그랬어요. ’…….
막무가내로…….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 의원들의 개인정보라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회의장을 둘러보며) 뭐 청렴, 그것은 있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용권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공무원에도 공직자, 근로자, 청원경찰…….
전반적인 확대를 하셨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청렴도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저희가 올라갔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진짜 우리 직원들의 뼈아픈 노력의 성과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잘 유지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보면, 청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우선,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제 기초자료 분석…….
청렴도 향상 기초자료 분석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3월에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또 청렴 소통 간담회, 또 캠페인 운영.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자체 점검.
이것은 이제 어떤 제도적인·시스템적인 점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뭐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부터 솔선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사라든가, 다른 모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청렴이라는 것은 일단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스톱(Stop)이라는 그런 것을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각 업무 부서에서 지금 많이 노력했어요.
특히, 우리 행정직보다도 기술직.
전문직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바깥의 민원을 잘하시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부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간의 서로 소통.
소통을 통해서 서로 경쟁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쪽.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누구를 칭찬해 주고, 더 그 부서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더 많이 깨어져서 지금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뭐 교육도 하고, 또 상금…….
저기, 뭐예요?
다 이렇게 성과가 잘 나타나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 성과에 대해서 포상하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잘 좀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최우선 과제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직무대리이신 민군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민군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민군정책팀장 송영근입니다.
우선, 민군협력담당관 직무대행은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79호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병역 명문가 예우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명 중에 ‘병역 명문가’라는 용어는 상위 법령과 일원화하기 위해 띄어쓰기 없이 표기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계룡시뿐 아니라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초청 대상 행사를 우리 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뿐 아니라 주요 기념행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 사전 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근 민군정책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민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기숙 의안번호 제2379호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 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예우 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병역명문가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체육시설 사용료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경 시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와 우리 시의 운영 현황, 재정 여건 등을 관련 부서와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인 시책 발굴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팀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띄워쓰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타 시군은 다 고쳤는데, 우리도 이제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간담회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병역명문가에 그 우대해 주고, 지원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계룡시에서 보면, 우대로 해가지고 뭐 시설물 이용.
그다음에 뭐 입장료, 주차료.
이런 것을 감면, 면제해 준다!
이렇게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포괄적으로 포함은 돼요.
그런데, 이제 타 시군.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그 병역명문가에 그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그분들이 어떤 어떤 혜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주차장을 봤나? ’…….
뭐 그러면, 또 건설과에 알아봐야 되고, 여러 군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의 내역을…….
‘어떤 감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적을 수도 있지만, 감면 내용만 적어도 되거든요.
프로테이지(%)는 뭐 수시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다 보면.
뭐 여기에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에 보면, 다 그 감면 내역을 조금 적어놨어요.
예.
이 내용은 아시죠?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예.
○김미정 위원 저는 그때 이제 과장님…….
저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길래 ‘더 검토해 보라! ’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 ’, ‘법안이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라! ’…….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더 넣을 수 있는 그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다른 타 시군하고 좀…….
우리가 좀 더 해드릴 게 있나!
다른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고.
그 얘기를 하셔서 좀 담을 수 있는 거, 좀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이런 것들이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
좀 아실 수 있게 좀 담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담을 건지는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김미정 위원 그렇죠.
부서하고…….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또 소관 부서별로 조례가 있을 테니까요.
○김미정 위원 예.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그 부서하고 또 상의도 좀 해보고.
○김미정 위원 예.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그다음에 담을 수 있는 부분.
충남 안에 있는 타 시군 이런 사례들도 검토해 가지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뭐 이게 지금 다른 부서랑 이렇게 협업해야 되니까 금방 저기는 안 될 거예요.
하여튼 간에 잘 좀 해서 하는 길에 조례 좀 더 잘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음번에 그렇게 해서 조례 저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윤순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4조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안 제15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31호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명문화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사전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기숙 의안번호 제2380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대상 제외 기준 및 포상 취소, 부상 환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훈법」 제8조에서 서훈 취소 및 부상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1호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계룡시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임기 및 연임 제한 등 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공정성 제고와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위원회별 담당 부서가 개정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원회의 성별 균형 및 청년 참여 확대 등이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지금 위원이 약 여섯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정 위원 여섯 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부적격자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적조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성범죄 이러면, 범죄 사실 증명서도 떼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김미정 위원 아! 거기에서 뭐 징계를 먹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간사가 이제 그 부분을 감사팀에서 확인하고.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일단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을 일률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
○김미정 위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상을 줄 때 그런 추천하는 부서에 같이 협조를 해서 관련된 동의서나, 그런 부분들을 징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현지 조사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뭐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김미정 위원 제도 개선으로 이 조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일단 저희들은 동의서 쪽으로 하고, 추천을 받을 때 좀…….
또 현지 조사서나, 그런 것을 다 붙이니까.
○김미정 위원 심사숙고고해서 다 검증, 검토 좀 해 보겠다!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희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그런 것을 더 생각해서 또 하시는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정호 위원입니다.
저기, 다른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필요한 얘기이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은 좀 짚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한 경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이제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 부분이 신설됐는데, 사실은 요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
뭐 10분의 2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계룡시에 맞는…….
현실에는 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넣기에는 어려워서 당연히 이렇게 좀 ‘확대를 노력해야 된다.’라고는 들어가지만, 이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노력해야 된다.’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노력이 사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부터.
뭐 저희 청년 센터인 소소마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청년 단체에 약간 부탁하거나,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을…….
사실은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주변에 젊은 층에…….
되게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 젊은 층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연합회나, 뭐 외식업지부.
또는 실제 자영업 하는 분들을 보면, 그중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전문성도 있고, 뭐 시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넣어서 할 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나 뭔가 이런 부분은…….
또 유관기관, 복지관부터 주변에 요양원.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각 부처나 관련 과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조금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알겠습니다.
사실 그 청년 관련된 내용은 그 자치법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개정을 하면서 양성평등 내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청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 사항에 넣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잘 내용 파악해서 인력풀이나,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는 양평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룡에 있는 위원회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은 조례에 이미 뭐 10분의 2 이상을 위촉해야 된다고 명시된 지역도 있어서…….
저는 이제 청년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계룡의 어떤 청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별, 연령을 반영한 그런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82호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0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시민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적용 범위, 지원 근거 및 지원 대상.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
제8조에서 제9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지급 제외 사항.
제10조에서는 자료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시민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시 차원의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기숙 의안번호 제2382호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닥 면적 100㎡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피해에 사전에 대비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정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도비 보조 사업과의 원활한 연계와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보상 범위 및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지금 소규모 이게…….
그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이 지금 몇 개 정도예요?
지금 보험 가입 대상이 몇 개의 업체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현재 4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14개 정도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414개 정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저희가 보험을 들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한 업소당 2만 원씩 해가지고 약 800 정도.
82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 들어가면, 충분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대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보상을 해 주고요.
대물 보상까지는 최대 10억까지.
○김미정 위원 10억까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각별히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음식점뿐만 아니라 또 위험성이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있거든요.
그 업체라든가, 그 업종 같은 게.
꼭 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업종도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더 확대해서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414개 음식점이 가입해서 820만 8천 원의 보험료가 들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대략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런데, 지금 김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음식점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보험은 일반 다른 소상공인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사실…….
저기, 소규모 음식점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도 시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내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일단 이미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고.
이것은 100㎡ 이상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나머지 소상공인 그 업소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유무에 따라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러면, 부서가 경제산업과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것도 원래는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책 사업을 이제 도에서는 사회재난과에서 시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그냥 다 재난 부서에서, 안전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강흥식 의원 그런 사업자가 있을 테고.
그런 경우, 이게 비례 보장에 들어가는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것은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별도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중복 보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흥식 의원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험사에서 비례 보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 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 보상은요.
업주한테 보상이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 시민들.
그러니까, 음식점을 방문해 가지고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강흥식 의원 업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업소한테 지원을 하지만, 그 보상 자체가 그 오신 손님들한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그 업소 업주가 부담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기, 시민들.
○강흥식 의원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방문한 시민들한테 배상 책임이 가는 겁니다.
○강흥식 의원 조금 이해가 좀 애매하네요.
물론, 업소도 계룡 시민일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강흥식 의원 하여튼, 뭐 전체가 업소까지 좀 포함되어서 피해 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런 부분이 만약에 보상이 없다고 하면, 그 업주한테도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업주가 다 당연히 이제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흥식 의원 거기에 아까 제가 뭐 질의했지만, 비례 보장이 되는 것인지?
별도 보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아까 대인은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 해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 주인분도 다치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집기류가 화재로 인해서 손상되거나 그랬을 때 대물 보상이 되는 거지.
대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딴 데 저기를 하는 건가요?
아직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가 도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지금 내려왔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업주 우리 대표자님들도 돌아갈 거고, 거기 안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물도 사실은 그 안에 집기류나 뭐 그런 걸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이희정 간사님께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장, 이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정 위원입니다.
이용권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의 대표발의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대리 이희정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85호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희정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기숙 의안번호 제2385호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에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황정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하시는 팀장님한테, 그냥 이제…….
사실 여기 저희 조례 내용에 ‘아동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현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만든 거고, 추후에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의견 아닌 의견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노력해야 한다’가 단순 노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종시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되게 좋은 예시로 있었는데.
그 아이들, 이용자들,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놀이터라고 해서 이런 그 개념으로 세종시에서 진행했던 게, 아이들이 실제로 놀고 싶은 거 그리고 본인들이 막 디자인하고, 본인들끼리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거를 토론을 하고 어떤 게 필요할지 해서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놀이터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장 어렵더라도 추후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뭔가 놀이터나 별도의 공간을 만들 때 실제 저희 시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약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로복지팀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정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직무대리이신 경로복지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팀장 박은미 예, 저희도 그 아동에게 놀이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례 제정 취지에 저희 과도 적극 공감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 시 해당 조례안 참고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정 경로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권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간사,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383호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금운용 성과 분석 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기숙 의안번호 제2383호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 객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계룡대 간부숙소 및 관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계룡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18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방부 기준에 미달하는 협소한 주거 면적과 간부숙소 부족으로 인해 일부는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어 군인들의 정주 여건 개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10층 이상의 현대식 관사와 통합 간부숙소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5 계룡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입니다.
대상지는 신도안면 남선리 1289번지 일원이며, 약 43,000㎡의 개발제한을 일부 해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동일 대상지 약 62,000㎡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 법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계룡대에서는 2018년 안전진단 이후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에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계룡시도 국토교통부와 충남도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자문, 충남도 협의 및 심의를 거쳐 2027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118쪽부터 119쪽, 관련 법령은 서면 보고드리고.
120쪽,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금회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0.044㎢의 일부 해제하는 사항이며, 이는 노후 관사와 간부 숙소를 재건축하여 군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해제가 아니라 기존 군 주거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최소의 범위를 해제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121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현재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현대식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여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2쪽, 이 페이지부터 개발제한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현재 계룡대 간부숙소 관사는 1900년대 후반부터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간부숙소의 약 66%가 재건축 대상이고, 관사 역시 상당수가 기준 면적에 미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23쪽, 2018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그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124쪽, 이번 사업을 통해 간부숙소 600실과 관사 400세대를 공급하는 부족한 군 주거 시설을 해소하고 군 주거시설 기준에도 부합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노후 간부 숙소를 철거하고 추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5쪽, 신도안면은 군의 신속 대응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입지이며, 현재 개발 가능한 부지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계룡대아파트 부지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또한 대상지는 이미 관사와 간부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훼손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산지 훼손이나 녹지 훼손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126쪽, 대상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이 가능한 등급에 해당되며, 상위 계획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사업은 환경성과 상위 계획 적합성을 모두 검토한 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27쪽,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2035 계룡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번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으로 반영되었으며, 계룡대 해군 관사 부지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신규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군 주거 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입니다.
또한 상위 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환경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숙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기숙 의안번호 제2384호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현재 계룡대아파트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43,445.2㎡를 해제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타당성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계룡대아파트가 있던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재 4층 이하의 건축물로만 제한되어 재건축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10층 이상의 현대식 군 관사 등 건축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인 만큼 향후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제시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기숙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법적 기준에 따라 약 15%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본 위원이 제안드린 내용을 반영하여서 이 공공기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현재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검토를 했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법으로 해제 시에는 15%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은 녹지 그다음에 공원 조성 15%를 일부 지역을 좀 변경해서 그 이상으로 상향을 좀 해서 검토를 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면적도 포함은 됩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공원 시설로 결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이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이 더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련 기관 협의 시에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검토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긴 한데요.
본 위원은 공원 조성만으로는 공공기여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보면 공원 확보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용권 그렇다면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공원, 관사 부지 안에 조성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체감하는 효과는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지금 현재 이 사항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이 용역사에서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회신한 상태인데, 아직 회신은 미회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이번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그 계룡시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공공기여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끝까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 잘 했고요.
그다음에 또 30년 이상 노후된 관사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지금 거기가 전부 그럼 몇 세대입니까?
들어오는 세대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1,000세대 계획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600세대.
○김미정 위원 예, 1차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2차는 400세대.
○김미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획하는 건 1,000세대고.
지금 현재 있는 세대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14개 동 37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예, 한 400~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지금 층수도 더 높이고, 앞으로 뭐 이렇게 좀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입주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폐실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인구가 지금 저희 엄사리에나 우리 관외에 나와 계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제 이분들이 다 들어가면 삼진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관 차 운행하는 거 보면 꽉 차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서 계시던 분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엄사리 같은 경우는 또 공실도 많이 생겨요.
상권도 조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서 저희가 이 공실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그런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주 여건이 좋고, 또 우리도 이제 그쪽을 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경관 조명이나 또 그런 걸 해서, 이분들이 살기가 좋아야지 또 여기 계룡에 와서 정착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양면성이 또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드려서 행복도시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여건을 제시해야 되고.
또 여기 밖에는 그만큼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삼진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성원도 그렇고 많이 공실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엄사 같은 경우는 더구나 저희가 구도심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정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신경 쓰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김미정 위원 예, 뭔가 걱정스러운 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게 걱정스러운 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안도 우리가 엄사를 어떻게 도시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구도심 그런 거 폐허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앞으로 공동주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해군아파트 안쪽에 공원 같은 게 많이 조성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문화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관리도 안 돼요, 제대로.
관리가 돼서 외부에서도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도 거기 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공원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그거 홍보도 그렇고, 아니면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정비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나? 우리 건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참고적으로 문화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현재 시에서…….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하여튼 간에 관리도 앞으로 잘하시고.
그 전반적인 것도 우리가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또 그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것도 잘해주지만 이제 앞으로 제,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시에서 이만큼 우리 행복도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국방부 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들을 위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 국방부한테 조금 요구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이나 모든 그 관에 그런 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우리도 이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미정 위원 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뭐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금 민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달라고 그런 건의 사항이나 정책을 좀 많이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7월 3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이희정
위 원 강흥식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민군정책팀장 송영근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경로복지팀장 박은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