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3.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그리고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 중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위원장에 김미정 의원, 간사에는 최국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5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옹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0시 02분)
이용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집행부에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장님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이 함께했으며, 본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애로사항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집행부가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충분히 준비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현실적인 불편과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장단이나 일부 대표자의 의견만으로는 대체된 수렴 과정은 시민들의 실제 고충을 완전히 배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견 수렴입니까?
더욱 문제는 기존 직통노선을 폐지하고, 순환과 환승으로만 대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편한 환승이 아니라 기존처럼 빠르고 편리한 직통노선 유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만 더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백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민들은 직통노선이 사라지면서 출근 시간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한, 노약자와 학생 등 교통 약자들은 환승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통노선이 포함된 대안을 마련하였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을 집행부가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운송업체, 노조 등과 협의 등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지만, 모두의 뜻을 모은다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룡시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합쳐 계룡시민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계룡시민은 단순히 행정의 결정에 따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계룡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계룡시 버스노선 개편 시민이 먼저입니다」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3.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5호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제안 미채택자에 대한 보상 제공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갖춘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엄사면 주차타워 조성 사업 등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인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4분)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6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43억 1,800만 원 증액된 2,857억 3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7개 부서, 7개 사업에 25억 1,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28억 6,300만 원 감액된 577억 9,2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