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2.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18.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계룡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2.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8.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9. 계룡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엽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58호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국인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심의회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연구자가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과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8호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여 학술용역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학술용역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해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용역 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 학술연구용역 평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근거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9호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이·통장 자녀 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서 공납금에서 정액으로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59호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무상의무교육대상이 현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시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의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이장·통장 장학금 지급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번 간담회때 충분히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내용은 파악이 됐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도록 위임함.  
  이렇게 기타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시행규칙을 정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나 어떤 일정을 정해서 시행규칙.  
  특별한 안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것은 의사소통 차원에서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조례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쪽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 사항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앞으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데, 지금 계룡시에서 이 조례로 인하여 이·통장 자녀분들이, 이·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수혜를 입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직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이 총 12명인데,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사례로 보면 5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중복되면 제외가 되고, 뭐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청환 위원  중복지급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단, 200만 원이 안됐을 때 그 장학금을 받을 때 그 차액만 지급되는 부분이고.  
이청환 위원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약 3명에서 다섯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것은 운영을 좀 해보고.  
  또 그다음에 성적장학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받으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게 이·통장님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니 더 동장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일단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건 부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2항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조례 제9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기능 통합함에 따라 제10조 제3항부터 5항까지 위원장, 위촉직 위원회의 위촉, 간사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3조 위원회 임기, 제14조 위원회 수당 등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계룡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통합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행안부 감사 결과 시정 조치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60호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어 행안부 감사 결과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계룡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계룡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계룡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이 정기적으로만 하라는 의무는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자체 그 운영......  
강웅규 위원  사업 보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최를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번에 이게 개정되는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 그 위원들하고 이렇게 뭐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충분히 그 센터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고요.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하고 대부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권고사항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게 활성화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본인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통합 운영 되는 만큼 그 지역아동센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잘 융합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계룡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 안건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과세특례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이관되어 삭제되었으며,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의 적용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4호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3조까지 납세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번경하여 부과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5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법규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계룡시 매각 전문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그 대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에는 전문 매각기관에서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시장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의 2차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동참한 자영업자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담세력이 취약해진 법인, 운수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납부하고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동참한 자영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을 100% 감면하고, 법인운수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처리 하겠습니다.  
  위 감면은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정기분 주민세 및 자동차세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7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승인받은 청소년복합수련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1건과 개발제한구역 쉼터 조성 취득 1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2,900㎡에서 3,308㎡으로 연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76억 증가하였고, 토지매입비는 당초 18억 원에서 2억9천만 원이 증가한 20억9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쉼터 조성사업은 남선리 산 36번지 일원에 쉼터 1만1,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억 원과 쉼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63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사유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감면 연장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4호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편사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납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5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품 등의 경우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므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압류 예술품 등을 매각 대행할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추후 체납자의 예술품 등을 압류 후 전문 매각기관을 활용 매각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766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납부능력이 취약해진 법인 운수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7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기존 의결된 관리계획의 30% 이상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증액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건축물 연면적 증가,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인해 총 79억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우리 시 지역의 청소년의 문화, 예술, 교육 등을 수행할 공간임을 고려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건물로써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쉼터 조성입니다.  
  신도안~세동 간 도시계획 개설 구간 내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신도안면 남선리 산 46번지 일원에 8억을 투자하여 올 해 말까지 쉼터, 파고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을 또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식품산업진흥법을.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4조에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19조의 4 제1항 1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는 삭제가 됐던데, 2020년 2월 18일에.  
  이대로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4의 제1항 1호의 규정은 수산가공품생산 등의 지원 등의 규정으로 2020년 2월 18일에 폐지된 사항인데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저희가 이제 미처 상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후에 발견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발의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수정발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사항에 맞게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안 중 제4조 본문내용 중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를 제19조의 3 제1항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청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계룡시 시의원으로서 본 사업이 지체되어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지 못한 점 시의원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계룡시민 여러분께도 본 사업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계룡시민 여러분께 계룡시의원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당초 98억 사업이 177억8,700만 원이 됐어요.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해당 과 과장님들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본 사업비에 건축비 80억 원은 당초 2013년도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여기에 따른 저희가 추가로 당초에는 4층 건물이어서, 지금 현재 예산도 증가하고 이런 반영을 해서 조금 절감하기 위해 지상 2층으로, 단지 연면적만 약 408㎡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공사비, 지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대략 약 77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연에 따른 손실로 저희가 지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우리 청소년 전용공간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예, 다른 과장님......
  다른 과장님, 가족행복과 밖에 없나요?  
  세무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청소년복합수련문화센터의 경우는 당초 사업, 최초 사업단계에서 18억 예산이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76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참......
  당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이 많은 사업이,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좀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계룡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도시주택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잖아요?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사안이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고.
  건축비는 아까 금방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눈 대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단지 이게 408㎡, 다시 말해서 123평밖에 건축비는, 건축면적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기 적절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적절성을 우리가 놓쳤던 거고, 판단 미스였고,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5대 의회는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과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5대 의회가 책임질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특교, 특조, 균특예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확정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거는 계속사업이라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최헌묵 위원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확정이라고 볼 수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게 작년에 특조 3억하고 균특은......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이 중에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확정된 거 예산만 말씀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20년도에 특조 3억 원과 균특 2억을 현재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얼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특조 3억.
최헌묵 위원  예, 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균특 2억.
최헌묵 위원  균특 2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총 확보된 예산은 5억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는 균특 5억을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최헌묵 위원  5억, 총 10억을 확보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해마다 10억씩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까?  
  3년,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3년으로 보고 10년씩, 매년 10억씩 하면 세 가지 항목을 더해서 총 30억 정도를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저희가 지금 확보 방안에는......
최헌묵 위원  아니, 방안 말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69억 정도로 지금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획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현재 확보된 건 10억이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가장 문제가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결론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특교도 지금 50억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셔서 청소년 전용공간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일단 여기에서 멈추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이게 일찍부터 이야기됐던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최초 2013년도에 3대 의회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대 의회부터 시작이 됐다가 4대 의회를 4년 동안 지내면서도 결론을 못 내고 5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최초 시작할 때부터도 역시 일찍 결론을 못 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결국은 집행부 계획대로 장소, 장소 때문에 결론을 못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늦어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당초보다는 그 부지 문제가 여러 번 번복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장소가, 최초 부지 장소가 어디로, 집행부서에서는 어디로 계획이 됐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검토한 것은 2011년도에는 계룡대 동원훈련장이었고요.  
윤차원 위원  2011년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여기 2013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013년도에는......
윤차원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은 2013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했던 98억이라는 돈은 2013년도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 부분은 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한 산출근거였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때가 2013년도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2013년도 타당성 조사를 제일 처음에 어디에다 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부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은 현재의 곳입니다. 현재.
  현재 장소가 2013년도에 이미 타당성 용역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천......
  우리 제4대가 들어오면서 ‘장소가 거기가 맞나’.
  편한 대로, ‘우리 계룡시의 어떤 중심부로 많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재검토를 해보세요’.  
  4년을 지내면서 결국 4대 때 제대로 그것이 안되어버린 겁니다.  
  이야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나가버렸고, 5대에도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장소가 그곳이 맞나’ 본 위원도 그렇게 최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영 마땅치 않다.
  ‘계룡시의 우리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게 늦어진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대에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그게 아니다!  
  결국은 집행부서의 의견대로 가는 것.
  모든 것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집행부서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늦어진 것은 결국 집행부서가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8년이 지나버렸어요.
  8년이 지나는 동안 예산이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거의 더블이 늘어나버렸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뭐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솔직히 하려고는 안 했는데.
  어차피 이거 지금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들이 협력하고 뒷받침을 잘해서 이제 좀 늦었지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청소년 여러분하고 계룡시민 여러분께 엄중히,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부지는 처음 당초 집행부가 생각했던 그곳 이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결국은 이후에 의회에서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서 의결을 해줘서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요.
  건축비 측면에만 보면 당초에 80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균특,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지원금이 80%, 64억이었고.
  우리가 부담할 돈은 20%였습니다. 시비.
  건축비 대비 16억이었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 비용이 예상가액 약 12억 정도 됐습니다.  
  다 합쳐서 28억여 원이면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을 이미 지금 이 시점이면 완공을 하고 사용을 했어야 맞다.
  이거는 변함없는 팩트다.
  이것을 ‘아니다’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오늘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5대 의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남은 1년 더 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가칭 이렇게 해서 심의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각종 취미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제공되는 이 시설을 말하는데, 혹여 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개관 후에 우리 청소년들의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고 다른 취지로 사용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75호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계룡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로 축제, 특산물, 문화와 관광명소, 투자유치 등의 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홍보대사 활동 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강웅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75호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홍보대사의 총괄부서에서는 분야별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도한 운영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제도 취지에 맞게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취지를 고려, 여비 등 실비보상적 사례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집행부 의견 반영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도 있었고 또한 집행부 의견내용과 함께 본 위원회 의견에서도 제8조3항에 보면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경비로 숙박비, 차량운행 경비 등의 비용과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임경희입니다.  
  우선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강웅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은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인구 7만의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기초로 홍보대사 운영계획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홍보대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아! 예, 잠깐요.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한 규칙도 별도로 만들어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강웅규 의원  지금 허남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규칙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혼선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허남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열성으로 의정을 펼쳐주시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68호 계룡시 공공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지난 3월 5일 계룡시체육회에서 선정되어 2021년부터 5년간 운영비 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계룡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룡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이며, 제2조 정의에서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스포츠클럽 공개 모집에 선정된 계룡시 소재의 스포츠클럽 대상을 명시하라 했고, 제3조 및 4조에서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클럽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위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7조까지 클럽 지원을 위한 절차와 회계관리 및 클럽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제8조 및 10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지정하여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지원기간과 맞췄으며, 지원기간동안 클럽은 자생력을 갖추고 시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후 5년간 시의 지원은 대한체육회 6억 보조금의 10% 매칭 비율에 따라 연간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한체육회의 보조를 받아서 계룡시민이 원하는 종목을 다양한 수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69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 설치하고 시장 및 체육회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영하고, 2016년 지방기금법의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여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협의회의 목적과 의무설치안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협의회는 계룡시장, 계룡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계룡시체육회장, 계룡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계룡시체육회 사무국장, 계룡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하도록 안 제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4조에서 체육진흥기금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법 진흥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를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68호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육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 종료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69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 이것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올해부터......
최헌묵 위원  아니, 우리 말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지금 약 8년 정도 지났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5년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동안 자생력을 키워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서 우리도 시비 매칭을 10%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일종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5년이 지난 곳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 5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나 실태 파악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가 공단에다 확인을 한 결과 지금 현재 169개 클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헌묵 위원  아니, 5년이 경과한 클럽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지금 하고 있는데, ’1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4개 클럽이 자생력을 잃어가지고 폐쇄를 해서 없어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럼 5년 이상이 된 클럽이 162곳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158곳은 자생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4곳만 폐쇄됐다, 이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169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중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제 말씀은 5년간 지원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이 끝났어. 보조가 끝났어.
  자! 그러한 이후에 5년이 지난 클럽 중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클럽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파악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지금 현재 4개만 파산해서 없어졌고요.
  나머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시 한 번, 이거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5년 이상 된 클럽이 162개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2013년도 이후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총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에 된 클럽이 162개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13년도부터 하면 173개가 되겠고요.
  현재 2021년 169개가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년간은......
  5년간은 지원을 하잖아요. 100%.
  그렇잖아요?  
  일종의 국비지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100%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지요?  
  연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5년이 끝났어요.
  총 6억을 다 받았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매년 5억씩 자생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려면 자체 수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씩.
  이 클럽,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 자생력이 없으면, 5천만 원씩 수입이 없으면 이 클럽은 5년 이후에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년이 끝났는데, 지원이 끝났는데 자생력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이 대한민국에 있냐, 이 말이에요. 몇 개나.
  이거를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
최헌묵 위원  그게 중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다른 업체가 인수한 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단에 확인 결과는 ’13년부터 시작해서 173개가 있었는데 4개는 완전히 그냥 없어졌다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5년 후에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되는 클럽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이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만 그냥 보조받아서 5천만 원씩 5년간 6억 쓰고 없어질 사업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조례안에......
  이게 크게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계룡시 입장에서는 시비 10% 매칭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연간 500씩, 그렇지요?  
  이거하고, 또 하나는 제4조에 1항을 보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4조......
최헌묵 위원  공공체육시설 등의 위탁까지도 여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스포츠클럽의 취지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취지하고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종합체육단지라든지, 우리 시청 옆이라든지, 신도안면이라든지, 신도안면 같은 경우 영외체육시설 같은 건 저희가 계룡시장이 관리위탁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과 이 단체가 공공체육시설, 계룡시 공유재산인 계룡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조례 4조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 조례상에 보면 운영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최헌묵 위원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를 낸다는 뜻이 아니고 사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거는.
  사용을 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한 건데.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자체 운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야 하려면, 5년 후에, 어떤 단체들한테 운영비용,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년 운영하려면 필요한 데 막대한 일년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겠어요?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레슨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중) ......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과장님.
  하나는 5년 보조사업이 끝난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이 현재 존재하느냐!  
  또 하나는 제4조 공공스포츠클럽에게 계룡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혹시 답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지금 뭐 이해가,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4조에서 보면 제3항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는 게......  
최헌묵 위원  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요.
  이 조례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시장은 필요한 경우 뭐 뭐 뭐에 대해서 위탁줄 수 있다, 그 조항이에요. 이게.
  명칭만 공공스포츠클럽에게, 대상.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아니, 그 주체, 대상, 공공체육시설 이것만 바꾼 거고.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해서 그......
최헌묵 위원  주체하고 대상만, 그 말만 바꾼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 스포츠클럽에서......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고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뭐 아직......
최헌묵 위원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두 번째......
최헌묵 위원  5년 이후에 경과된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클럽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전국에, 다른 지역에.
  이 4조의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라고 하는 문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생력을 갖춘 것은 파악이 정확히 안 되었고요.
  파산된 것만 파악이 됐습니다.  
  4개 클럽은 파산이 돼서 없어졌고요.
  아까......
최헌묵 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5년이 경과된 클럽, 자생력을 갖춰야 될 126개 중에서, 시작은 126개겠지요.
  그중에 일부는 아직도 5년 안속에, 3년 된 데도 있고, 4년 된 데도 있고, 1년 된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그러니까 그거는......
최헌묵 위원  126개 중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거는, 자생력은 파악을 못했고, 지금까지는 4개만 파산이 됐다는 것만......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게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미리 사전에 우리가 교감이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 됐다’, ‘다시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하겠다’, ‘사후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재인데, 계룡시민 모두의 것인데 공공스포츠클럽에게 이거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안 됐다고 하세요.
  이 방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4조 같은 경우,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시설 쓸 때는 사용료를 내고......
최헌묵 위원  그 사용료가 아니라니까 자꾸만 과장님 그러시네.  
  이거는 여기에서 말은 앞자가 빠졌는데 ‘위탁운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운영권을 준다, 계룡시는, 이 뜻이에요.
  사용을 하고,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요.
  위탁해서 그들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 그 조항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계룡시에 공공시설사업소부터 지금 운영 주체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한 이 내용에 본 위원도 다소 이게 공감이 되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축구장, 여기 핵심 종목이 축구, 테니스, 탁구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이런 것들의 이 시설들을 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조례상 보면.
  그러면 사실, 자! 공공시설사업소는 뭐냐!  
  그럼 관리만 하고 여기 위탁업소에서는 뭐든 돈도 받고 운영을 하고?  
  뭔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조금 깊이 있게 검토가 더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체육단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체육진흥조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외에 시청 옆의 축구장, 테니스장, 계룡면옥 지하에 보면 탁구장, 그다음 영외에 신도안면 이런 데는 조례가 현재까지는 제정이 안 되어서 그 누구든지 그냥 얘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시청 같은 경우도 축구장 있잖아요?
  누구나 그냥 얘기하고 씁니다. 현재까지는.
윤차원 위원  시청 이거는 어차피 없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없고, 우리 축구장은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 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큰 종합운동장거하고 그 아래에 있는 축구장하고 두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 두면하고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위탁 가능할 수 있다하고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자!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위탁관리하는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히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 깊이 있게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쉽게 이렇게 시행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이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할거냐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현재 지금 4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관리위탁이라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체육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을 떠나서 스포츠클럽에서 사용료를 내고 레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는 사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축구장을 내가 1일 8시간 쓰겠다, 4시간 쓰겠다, 스포츠클럽에서 돈을 내고 레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럼 결국은 우리 복합문화회관에 들어있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  
  위탁을 줘버리면 그 쪽에 있는 운동장, 또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이 되어야 게. 이대로 한다면. 이 조례에 따른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모든 보조축구장이라든지, 원 축구장.  
  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위탁해 버리면, 시설사업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조축구장을 1일.  
  한 달에 365일로 보면, 여기에서 며칠 사용료를 내고 쓸 수도 있고.  
  테니스장이 약 10몇 면 되는데, 그것도 일부만 쓴다는 거.  
  사용료 내고 레슨을 한다는 것뿐이지, 테니스장 전체를 갖다가 이 스포츠클럽에서 다 가지고 가서 위탁 준다는 게 아니라 10면이 있다면 1면 정도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다.  
  한 달 사용료를 내는데, 시설사업소에 내는데, 100만 원이다.  
  내가 100만 원 내고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 아홉 면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다 쓴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운명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이 부분은......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관리, 운영.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관리와 운영이 다 위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 1면만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운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례사항은 관리와 운영을 다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조항이 그렇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윤차원 위원  그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공공시설사업소가 뭐 필요하나.  
  거기 축구장, 테니스장.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몽땅 공공스포츠클럽에다가 관리하고 위탁하고 이것들을 다 줘버리면 그 공공시설사업소가 거기에서 필요가 없죠.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0면 중에 1면.  
  예를 들어서 보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뭐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사용료를 내놓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어 있는 공간 때 사용하는 것.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과장님!  
윤차원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 박춘엽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윤차원 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엽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이게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정리 좀 하면, 연간 1억2천이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연간. 월로 따지면 1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5년간 총 6억인 거죠. 예산이 전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고 연간 1억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자체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월 1천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수익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클럽센터가, 공공스포츠클럽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하시고.  
  아! 이 4조 다시 한 번 잠깐만.  
  과장님께서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2조 한번 볼까요? 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2조요.  
최헌묵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정사실화를 하잖아요?  
  위탁받은.  
  이렇게 기정사실화하잖아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거기도 관리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계룡시에 있는 공공스포츠시설을, 공공스포츠클럽 여기 이 단체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관리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조례상.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3조 3항 볼까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3조 지원에 볼까요?  
  3조 지원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용료까지도 사용료가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 제5호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어디 어디는 감면을 할 수가 있다.  
  5호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타 시장이 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제 머릿속에 아마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공공스포츠클럽에. 우리 계룡시 거요.  
  공공스포츠클럽도 그 규정 제13조 제2항 제5조에 의해서 준용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따라서’라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에 입각하여’ 이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월 1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조를 받아서, 연간 1억2천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빨리빨리 당신들의 자생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레슨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렇죠?  
  자! 이것과, 이 취지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이 내용과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계룡시는 10%라고 하는, 연간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또 우리는 계룡시민 모두가 써야 될, 사용해야 될 계룡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또 다시 사용료를 감면해줘야 되는.  
  장애인들과 비슷한, 똑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5년 후 경과된 단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파악 이런 것들이 좀 덜 된 것 같으니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고민, 연구, 또 실태파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생단체 그 운영경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별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도 같이 다뤄줘야 돼요.  
  3조, 4조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 조례는 지금 5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몰제로 저희가.  
최헌묵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3조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안 되셨으면, 시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아예 보류를 시켜가지고 이거 다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방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할 저거를 갖다가 이 스포츠클럽에 감면시켜준다!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돈을 받는데.  
  돈을 받고, 또 재원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까지 감면시켜준다!  
  뭔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보류를 해서 다음번에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6월 정도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인화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국장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일부 이제 아까 4조가 되는데......  
최헌묵 위원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제 체육시설을 쓸 때 아까와 같이 테니스장이 10면이다.  
  그래서 일부 1명만 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용료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사용료는 저희가 이제 조례상 감면대상이 되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감면을 받아가지고 레슨을 하는 것은 바깥에서 태권도가 월 저기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2만5천원, 2만 원 정도를 레슨비로 받기 때문에 이 사용료 감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일반인들이 그 사용료를 내는, 레슨비를 내는 비용의 절반정도를 받고 저기를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다른 시·군에 지금 아까 169개.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게 법인화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지원이라든지, 제3조, 제4조 뭐 관리위탁.  
  운영 또는 관리위탁 이런 언어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법과 타 시·군에 있는 조례가 좀 상이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5년 후 자생단체 그 현황은 저희가 공단으로 오늘 확인해서.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개 단체가 자생을 하고 있더라.  
  그런 벤치마킹도 갖다온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  
  추가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민중식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지금 체육회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치단체는 사실상 169개 단체 중에 47곳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그 지원근거가 물론 생활체육진흥법 상위법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위탁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아서 넣은 것이 있고.  
  그것으로도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그 근거와 그다음에 한시적인 일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담당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최헌묵 위원님이 얘기한 제4조 사항은 8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그대로 있어요.  
  상위법에 있고 하니 이것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촘촘히 더 시행해보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방금 전국적으로 47개 지자체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충청남도 내의 지자체 중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논산과 서산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논산시하고 서산시.  
윤차원 의원  논산과 서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대전에는 3개 클럽이 이제 되어 있고요.  
  47개가 이제......  
윤차원 위원  하여튼 논산, 서산 두 군데가 결국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충남.  
윤차원 위원  충남 도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조례를 우리 지금 시 조례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거의 같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아! 그대로 옮겨놓았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조금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현재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해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수익이 나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받아서 운영할 겁니까?  
  이 조례 한번 만들어져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조례가 이게 결국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재정을 5년간 매년 일몰제로 지금 조례를 해놨잖아요?  
  2026년도까지 그 기금이 5년만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2026년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일몰시킨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몰시킨다고 제가 아까 부칙에 말씀을.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5년간만 하고, 그다음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윤차원 위원  바로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아까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사이에 시작한 단체는 벌써 5년이 다 지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시작한 단체가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하여튼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위원  따로 보고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생단체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뭔가 좀 이 일몰 조례로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일몰 조례는 그냥 자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체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방침으로 그냥 시행해도 될 사항일 것 같은데, 굳이 왜 이것을 갖다가.  
  5년간 시행해야 할 것을 꼭 이렇게 법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전체 대상클럽, 단체 중에서 아주 상당히 절반도 안 되는 곳에서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120여 곳.  
  167곳 중에서 47곳만 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122개 지방자치단체는 왜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해봤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 47개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만들지 않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데는 법으로 갖다 밀어버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일부 이제......  
최헌묵 위원  자! 아니에요.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그들도 우리 같은 고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논산, 서산하고 계룡하고는 전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하나 볼까요?  
  논산시에, 서산시에 축구장이 몇 개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정확한 축구장은......  
최헌묵 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그 많은 축구장 중에서 공공스포츠클럽한테 하나를 운영주체 위탁을 줘도 다른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룡에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곳이 축구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도 없어지잖아요? 시청 옆의 것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논산과 계룡은 전혀 다르다.  
  서산과 계룡은 전혀 다르다.  
  왜 그러면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7곳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 조례를.  
  지금 이거 거의 다 지원이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단체에게 우리 시는 어떻게 지원해줘야 한다, 뭐를 감면해줘야 한다.  
  다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왜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을 담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고민을 의원들이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담는 순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감면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했어도 한참 더 오래했던 지자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들의 의도, 행간,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위원님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윤차원 위원  우리 시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이고 문제는 있어요.  
  지원하고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리 시로서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이고 문제는 있어요.  
  하여튼 의원님들.  
(의사진행 협의 중)
○위원장 박춘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체육진흥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면, 진흥협의회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고개를 끄덕임)
윤차원 위원  협의회 인원이 이제 7명에서 15명까지 위촉이 되는데,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일곱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이제 나머지 약 7명 내지 8명을 위촉직을 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위촉하실 때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  
  특히, 우리 계룡시에는 보면, 교사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체육교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마 체육학과의 교수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하여튼 이 체육교사나 이 교수님 이런 분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위촉직 위원으로 꼭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위촉 저기도요.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폐지 및 이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의 상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현행화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70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고, 존치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개정 취지가 2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것을 연장한다는 거죠?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이것이 왜 빠졌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상위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내......  
최헌묵 위원  이게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이게 법제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삭제가 되고 뒷부분.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만 남는 것인지?  
  이 개정 취지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상징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인구정책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 완화’사실 이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행됐던 법률인데, 이것이 왜 개정이 됐는지?  
  뒤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을 뿐인데,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법이 이 전체가 없어져 버렸었는데, 이 관련된 법이 다른 쪽으로 혹시 이관되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1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과제로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시 보상액에 대한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요청기한을 10일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3월 31일부터 4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2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어 2004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해 왔으며, 올 8월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향후 신규 소각시설의 조성 완료시까지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지속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포함한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4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총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및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조에 따라 현 소각시설 위탁업체인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연장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장계약 하고자 하며, 위탁비용은 연각 660t 처리기준 t당 31만7,500원으로 연 29억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비 산출내역은 제출된 동의안 120쪽부터 123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제8차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 위탁업체로부터 제출된 연장제안서에 법적, 기술적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연장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급기관 등에 법적 자문과 전문기관 검토용역 실시 등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사업주와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소각시설 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71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기한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토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2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01년 8월 30일 종료되나, 신규 소각시설 설치까지 5년이 소요되어 현 소각시설을 대수선하여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며, 신규 소각시설 설치까지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고려할 때 투자사업 변경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실시변경협약에 따라 실시함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페이지 120페이지 한번 도표 봐가면서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나눴던 그냥 토의내용 연장선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 당시 우리가 너무 늦었다.  
  현행 업체로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이 회사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상태로 가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서두르지 않은 측면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 도표를 보면서 저랑 대화 한번 해보시죠.  
  소각시설 위탁운영 제안서 적정성 검토 및 협상내용.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운영방식별 원가분석 비교라고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자! 1차 제안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온 거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t당.  
  이것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월로 계산할 수가 없어 t당 계산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소각이니까.  
  현재 현행업체와 운행 연장해서 했을 때 그 수선하지 아니하고 비용은 우리가 보통 30만9,315원으로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수선비를 반영하니까 B안은 45만2,358원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원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는 타 제안사랑.  
  현 업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입찰 시는 36만3,297원.  
  협약 연장 시 34만6,023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희 전문기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에요. 지난 진행상황.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의원간담회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자! 2차 제안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t당 단가 소각비용을 운영사가 제안할 때는 32만3,447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 대신에 여기에서는 대수선비용 22억 원이 빠진 거예요.  
  별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오.  
  포함된 가격입니다.  
최헌묵 위원  대수선비용 22억을 포함해서 t당 계산하니까 32만3,447원이 나왔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45만2,358원이어서 이것이 대수선비용을 대비시켜보니 45만2,358원이 32만3,447원으로 됐다.  
  그러니까 t당 약 13만 원 정도가 2차 제안서가 다운이 되어 들어왔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은 대수선비용을, 대수선 그 범위를 약 50억에서 70억을 들여야만 정상화시킬 수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전문기관이라든가, 환경공단에 했더니 ‘그렇게 고치면 더 좋지만, 5년 후에 폐쇄할 시설을 너무 이렇게 많이 고치면 필요 없다’해서 저희들이 하니까 적정선에서 약 22억 정도만 투자해서 대수선을 하면 가동하는데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최헌묵 위원  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해서.  
최헌묵 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할 때는 22억은 빼고.  
  우리가 투자 않는 거예요.  
  지불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수선비를 안 들이는 거예요. 22억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 시에서는 안 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안 들이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 대신에 여기 돈에 반영해 달라, 이 뜻 아니겠어요?  
  t당 비용을 32만3,447원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2억을 대수선비로 부담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 기간 동안 고치든, 수선을 하든 알아서 할 테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오.  
  수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비용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 예산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럴 테니 t당 32만3,447원으로 해주십시오.  
  이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자체 원가 검토를 해보니까 입찰을 해보니까 36만3,297원이었고, 현 업체와 협약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4만6,023원이어서 현 업체와 연장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협상을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t당 31만7,500원을 이게 최종 단가로 우리 협상 단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31만7,884원.  
  다시 말해서 t당 334원을 우리가 소위 깎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결론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쭉 흐름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협상단가 31만7,500만원.  
  t당 소각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 외에는 수선비를 일체 지급을 않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자! 거기에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협상단가와 우리 시가 제안한 단가 사이가 t당.  
  우리가 t당 계산할 때 334원이면, 비율로 30만 원 대에서 300원대면 몇 분의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확인 중)
최헌묵 위원  몇 % 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2% 정도.  
  1% 정도?  
  1% 가까이.  
최헌묵 위원  아니, 나눠보세요.  
  31만7,500원 나누기 334원이면 몇 % 깍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약 1%가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0.1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0.1%.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제안했던 단가와 협상단가가 0.1%를 우리가 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쭉 말씀드린 게 팩트잖아요? 과정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 시 제안단가에서 협상단가 0.1% 깎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평가해요? 스스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뭐 제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답이 정확한 답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최헌묵 위원  둘 중에 하나겠죠.  
  최선을 다했다.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협상을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저희들이 다 했는데......  
최헌묵 위원  그 트럼프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까지는.  
  저희는 양심을 걸고 우리 시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라든가, 타 인근 논산시나 이런 데서도 ‘계룡시는 협상을 잘했습니다.’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의원님들이......  
최헌묵 위원  그것은 팀장님, 어느 팀장이 담당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뒤를 바라보며) 우리 이미영. 이진영 팀장님이 엄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거 협상하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렸어요?  
○청소행정팀장 이미영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이후로도 계속 협상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제안단가에서 비교하시니까 0.0 몇 %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원가검토하신 것으로 봐주신다고 하면, 저희 업체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많은 금액이 제안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고란에 보시는 것처럼 2차에 낙찰률보다는 적게 들어와야 된다는 저희가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제안단가로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원가검토에 비교해보면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물론 운영사에서 제안했던 2차 제안서. 32만3,447원에 비해서는 얼마입니까?  
  이게 약 만.  
  아니, 만까지는 아니고, 몇 천원 깎은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개를 끄덕임)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화했던 대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너무 넓게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하여간 과장님하고 팀장님 믿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기의 단가, 이렇게 협상하느라 대단히 수고는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처리단가는 30만6,415원으로 처리를 해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31만7,500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단, 이제 그 대수선비용 추정금액이 약 20여 억 되는 것은 처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여튼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개를 끄덕임)
윤차원 위원  하여튼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고생을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우리 이것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이렇게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총 5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5명.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 누가, 우리 위원 다섯 명이 어떤 어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공무원은 저 혼자고요.  
윤차원 위원  아! 과장 혼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교수라든가, 환경 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교수 분들하고 외부인들이 네 분이시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내용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한 번 더 다루어진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희들이 자료를 그동안의 협상 관련 자료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바람에 지금 대면해서 회의를 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서면으로 한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대면해 가지고 뭔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고.  
  5년을 지금 어찌됐든 위탁 연장을 하고 하는 사항이고, 또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협상 단가를 도출하고, 또 최종 제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좀 좋겠었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더 잘 해 나시길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776호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게시설,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76호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국통위에서는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63개 지방자치단체, 충남에서는 천안, 논산, 서산, 예산에서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최헌묵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본 조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15개 시군 조례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4개 시군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보니까 2개 시군은 경비원에 대한 조례로 한정이 되어 있고, 2개 시군은 경비와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 언급을 했다시피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헌묵 의원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적계약관계라고 하는데, 이 사적계약관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자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 될 근거나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최헌묵 의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호하자, 이런 뜻의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혹시, 본 위원은 사용자에 대한 그거는 의무는 없지만 어찌 됐든 공동주택이, 우리 계룡시의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환경 청소원이라든지, 경비원 이분들이 주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 입주자라든지, 또......
  누구입니까?  
  대표, 뭡니까?  
  그......
  공동주택, 누구입니까?  
  그......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자들인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런 조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추가적인 사항은 없는가’하는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잠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봤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이거를 잘 써줬어요.
  (자료를 보며) 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윤차원 위원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거기 65조의2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해가지고 입주자, 금방 말씀하신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이런 분들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의무사항이고, 이 사람의 권리사항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는 그분들하고 굳이 협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법규나 이런 조례사항에 ‘차별금지’ 용어 여기에 대해서는 저부터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도 보면, 3조에서 보면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어구상이라든지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6조와 7조에서 보면 공동주택노동자는, 「시장은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사실 노동자에 대한......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조에도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공동주택노동자 차별금지」, 그리고  「복지향상」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실 이 용어는 조금 그렇다.
  차별금지라는 이 내용을 빼도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
  또 그리고 7조에서는 ‘노동자 복지향상’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최헌묵 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고용자를 직접 채용을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현장에, 공장 같은 곳에 고용을 하는 형태라면 이것이 필요성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넣었냐면 아파트, 우리가 공동주택이 대부분 아파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수한 고용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고용은 아파트관리대행업체와 고용관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지는 주민, 아파트 계약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상대를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차별은 법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는 여기에 고용자와 고용관계가 아닌 아파트 주민과 그쪽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차별금지를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차별금지란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은 이미 3조에 「공동주택노동자는 차별하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하고 3조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언급이 다 되어 있어요.  
최헌묵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3조로 대전제가 된 조항이니까......
윤차원 위원  예.
최헌묵 의원  6조와 7조에 있는......
윤차원 위원  7조에 있는 것은......
최헌묵 의원  차별금지라는 걸 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차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는데, 6조와 7조에 있는 차별금지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헌묵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9. 계룡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177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계룡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되어 계룡시 건축 조례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폐지하는 조항 외 14개 조항으로, 조례 개정안 제21조 건축용어 철거를 해체로 개정, 안 제25조의4항 공사감리자 감리비용 적용조항 변경,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이관된 조례 제27조, 조례 제27조의2, 조례 제27조의3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0조제1항 건축협정 적용조항 변경, 안 제42조제1항 건축법 개정으로 결합건축조항 신설, 안 제31조 공개공지, 정기점검 실시조항 신설, 안 제48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항 신설, 안 제49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8조 건축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안 제34조 실내건축 검사주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 제39조제4항 공동주택 일조권 확보 거리를 변경하고 건축문화상 삭제 및 건축심의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보완사항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4호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9조 건축물 해체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빈 건축물 정비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보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7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인력충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장기방치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비용, 위반건축의 정비와 관련 실태조사 및 점검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4호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안전진단대상,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큰 것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내건축물의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켜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예,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센터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인구수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따라서, 제가 조례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룡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사실 임의규정 상태로 남아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계룡시는 안전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계획은 법적으로는 50만 이상이 되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임의규정인데.
  지금 건축허가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실지구, 공동주택도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헌묵 위원  이랬든 저랬든 50만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최헌묵 위원  50만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50만 전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고 대실지구도 준공이 5월말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런 거 추이를 봐서 인구증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50만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들어와야 5만, 6만밖에 안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50만까지 안 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약 4만......
최헌묵 위원  50만 이상만 해당되니까, 여기 설치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우리는 50만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50만이 안 돼도 할 수가 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할 수가 있는데.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봐서 내년도나 후년도 쯤에 인구증가를 봐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내년, 내후년 정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어저께, 다음 조례하고도 연관된 얘기지만, 어저께 보셨잖아요?  
  요새 사고, 안전사고가 워낙 많아서, 이 건축 관련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이래요.
  꼭 50만이......
  50만이면 계룡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50만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영원히,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여튼튼(不如튼튼)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이럼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전센터 설치를 하려면 비용추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최소인원이라든지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직 거기까지는, 인원 체크나 예산 거기까지는......
최헌묵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안전센터 설치를 계룡에, 뭐 임의규정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한다는 전제로 센터 설치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번......
  최소인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음번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며칠 남았지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최소비용이 이 정도 드는데, 우리 계룡시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입법예고가 언제였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입법예고가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허남영 위원  입법예고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 입법예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큰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약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게 있었고, 또 제가 업무연찬을 하느라 좀 지연된 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축과장인데 건축업무 실무를 안 봐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입법예고 이후 지금 오늘까지 건축, 그 사이에 건축허가된 것이 총 몇 건 정도 되고, 그 목록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입법예고 이후에 건축허가 건수하고 목록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  잠시 정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수와 목록을 한번 본 다음에 속개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춘엽  가만있어봐......
  건수와 목록이요?  
  잠깐요.
  그 뒤에......
(장내소란)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 뒤에 팀장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허남영 위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나요?  
  (○집행부석에서  추후에 혹시 가능하면 좀......)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다음 주 행정감사때 자료 제출하는 걸로 하시지요?  
허남영 위원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입법예고하고 지금까지 걸리는 그 사이에 수혜를 입은 분도 있고 피해를 받은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수혜를 입은 거하고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 봅니다.  
허남영 위원  어떻게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거에 대해 민원이나 이의제기하고 어떠한 민원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용되는 게 우리 엄사면 파라디아아파트 옆에 펠리피아라고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이 들어왔거든요.
  입법예고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피해를 주거나 이익 준 사실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건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계도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적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행정절차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허남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법예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그다음 회기에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서 10월 19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21년이에요. 6월.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도시계획조례안 및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그것 또한 ’20년 12월 21일 입법예고 그때 하셨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지난 ’21년 우리 봄에, 3월에 150회 임시회때 심의가 되어서 의결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시민을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7개월이 지났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연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침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건축조례 상위법 개정은 언제 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2020년 5월 1일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에」하는 위원 있음)

  조항마다 나와, 그 사항에 따라......
윤차원 위원  어디 삼십 몇 페이지에요?  
(「38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의안검토보고 그 내용에 들어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이 건축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문이 삭제됐다고, 이렇게 삭제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이 언제 됐느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박춘엽  아니, 이거 개정이 아니고 조례안인데요?  
윤차원 위원  아니, 건축물관리법이 언제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한 거냐, 지금 이거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 유지 조문 이런 것들이 삭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묻는 거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이 언제 된 거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조항별로 건축법 개정일자가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윤차원 위원  일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2019년 12월 1일부로 제정되어서 공포가 됐다든지, 2020년 언제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다든지, 이것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윤차원 위원  그게 상위법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건축법은 제 기억으로 약 1960년도쯤인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거는 그 이후에 최근 법이 개정한 사항에 따른......
윤차원 위원  아! 여기에서 제일 핵심 주요내용 나번에......
  자! 가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이 된 거.
  상위법령 개정이 어떤 법, 어떤 저것이 언제 개정 시행이 되어서 된 거냐.
  그리고 나에 보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하고 지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위법령은 어떤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된 거를 반영한 거고,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은 언제 된 거를 여기에 담아서 사실 작년 9월 29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법 개정조항이 조항마다 개정된 시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담은 거고.
  계룡시 건축물......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아, 그거를......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는 ‘아! 그거는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된 거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개정된 거를 전반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이해됩니다.  
  제가 법 개정된 시기를 정확히 기억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건축물관리 조례는 2020년 6월 9일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첫 시행이 되는 거고.
윤차원 위원  건축물관리법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작년 2월달에 제정됐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6월 9일입니다.  
윤차원 위원  6월 9일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제일 마지막 것이, 작년 6월 9일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상위법령 개정된 거하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2020년 9월에 입법예고를 시킨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 문제는 그런 거를 담아가지고 작년 9월에 입법예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하기 전에 혹시 이 내용들을 언제 우리 의회 간담회에다가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건 6월 1일인가 그때 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올 6월 1일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난 지난주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난주에 이거를 갖다가 간담회때 보고를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니, 원래 입법예고하고 난 뒤 바로 하든지, 이거 예고 전에 바로 하든지, 이렇게 간담회에다가 보고하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늦춰놨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 후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연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정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거는 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하여튼 뭐 나중 필요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일반적으로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만 보면 일반적으로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생겼어요.
  어떤 특정업체 봐주기? 어떤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계룡시에 보면 각종 건축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됩니다.  
  크게, 여기 뭡니까?  
  여기 밑에 주택 조합하는 사항, 저 펠리피아 사항, 이런 것들이 막 저거 되고, 뭐 물론 농소리 우리 저기에 있는 대실지구는 별다른 사항입니다만,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맞물려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것들이 안돼, 뭐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고, 예!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하여튼 맞춰서 의심 사지 않도록 바로바로 잘 처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면.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상위법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그때그때 늦추지 말고 시기를, 그때그때 개정 또는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사실 이게 일년 이상, 시행하고 나서 일년 이상 인터발(interval)이 생겨버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헌묵 위원  그 사이에 이런 저런 말씀들, 걱정들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어저께 우리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엊그제 광주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법과 제도가, 조례가 있고 해도 결국은 현장점검,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설계도대로, 계획서대로, 결국 다 매뉴얼은 있는데 매뉴얼을 안 지키니까 항상 문제고.
  그 매뉴얼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또 지도감독 할 책임과 의무는 우리 공직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건축행위 할 때, 또 해체행위 할 때, 철거행위 할 때 좀 귀찮으시더라도 현장방문을, 점검을 꼼꼼히 해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런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