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5.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8.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15.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5인 발의)
15.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계룡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3년 6개월여간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던 계룡시의회 제6대 의원님들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제안 설명에 즈음하여 의원님들이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 기구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안 제4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책무,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설치·운영 조항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과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제8조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연임을 허용하되,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 시, 안 제15조 지원 방법 및 정산 조항에서 정산 관련 내용이 없어 제2항을 추가하여 ‘정산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는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과 금산군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329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 발전 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다양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대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
뭐 지금 기능…….
여기 제5조에 기능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등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그 임기에 대해서 한 차례만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 명칭 자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업무야 경제, 사회, 환경, 여러 가지 다 담고 있지만…….
그런데, 연임을 이대로 제한하면, 그 한정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굳이 1회를 두지 말고, 그냥 연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위촉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연속성 있게 계속 모셔서 위축해서 뭐 시정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그런데, 잘 못하는 분들은 사실은 위촉을 안 하면 되잖아요?
연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대로 한다는 것은 훌륭한 자원까지 활용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 생각은 그 한 차례만 연임을, 그 제7조제1항, 그냥 연임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으로 할 때의 장·단점과 한 번으로 제한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시의 의견은 지금 제출된 조례안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연임 규정.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면, 원래대로 했으면, 그 연임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1회라는 것을…….
뭐 그분들이, 그 제안하신 분의 입장에서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한다고 하고,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그 대수.
예를 들어서, 제6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4년으로 끝나고,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이 끝나면,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4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는 이 환경 관련, 단체 관련 조례가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로 바뀌면서 그냥 그 오래된 조례들은 그 제한 규정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에서는 제한 규정을 좀 두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연임 규정이 7개가 있고요.
연임 규정이 없는 데가 여섯 곳이 있고,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두 곳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약간 틀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7조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의제로 성립되어야 되니까 재청이 있으면, 재청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설명 등이 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및 질의, 토론 등을…….
아! 아니네요.
이것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의제로 성립이 됐고.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좀 수정 발의…….
원안이 합당한데,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권력 통제의 의미.
특히, 현대적 의미는 그 임기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임기는 뭐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또 어떤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그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임기 규정이 원안이 이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그 새로운 인물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을…….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임기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한 차례만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한 차례만’을 빼게 되면, 그 사람이…….
여기에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것은 그냥 현대적인 어떤 단체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임함으로써 지속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이렇게 순환…….
임기에 의해서 순환이 되면서 정책을 승계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한 차례만’을 삭제해 달라는 동의안은 반대하고.
이미 뭐 19세기에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액튼경(John Dalberg-Acton)이라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지금 이것이 현대적으로 그 의미가 있고, 부각이 되는 이유는 권력분립.
이 원리가 결국은 민주적 통제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건데, 여기에서 어떤…….
저기, 그 사회적 제세력(諸勢力)으로부터도 우리가 독립해서 위원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양심껏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당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이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한 번 구축이 되면, 연속적으로 계룡시 조례에 의해서 그 임기를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안대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임제를 제한한 것.
이것은 아주 합당한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권력 단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구성원들을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역량이 있고, 경험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시에서 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위촉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했다고 해서 위촉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는 막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위촉됐다고 해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자동으로 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재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원이 있으면 위촉을 하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재위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훌륭하고 역량이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에 걸려서 위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마다 생각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구성이나,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향인가는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알아 듣겠고요.
그러면, 이분들…….
그 임원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실 건가요?
지금 양 위원님의 말씀이 다 옳은 게 뭐냐면,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또 그분만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조금의 그런 게 또 만들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권력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게 만들어질까 봐 그런 게 좀 염려되는 걱정이고요.
또 아까 신동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있는 분이 재선임이 안 된다!
이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4년 정도면…….
한 차례 연임하면,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그게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잠깐 본 위원은 있습니다.
있기는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야 돼요.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여기에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심의, 의결, 자문…….
이것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실천 기구가 이렇게…….
실천 기구다!
단지, 여기에 딱 실천 기구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물론, 이제 서로 협조를 해서 그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실천 기구라고만 딱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사업 발굴이나, 뭐 이런 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가!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안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지금 다 나왔어요.
생각하면, 뭐 세부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례만 통과시키면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가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역할을 잘, 바르게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기 그것을 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해서 어떤 식으로, 뭐 공모를 해서…….
우리 여기에 보면, 그 시민, 기업체, 임직원…….
우리 뭐 그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분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또 나중에 구상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조항 중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뭐 기후환경 분과.
또 복지사회 분과, 경제산업 분과 등 이런 분과들을 만들고, 그것에 맞게 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새로 좀 더 세부적으로 완비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 시민단체분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문…….
지금 말씀하신 분과를 해서 위원 임기, 위원들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다른 데랑 겹치지 말고, 다른 데…….
이런 게 자꾸 뭐 조직을 만들다 보면, 걱정되는 우려가 조금 있잖아요.
이게 뭐 진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정치적인 것이나…….
우리 대표적인 데가 있었잖아요. 요 근래에.
이게 시민을 위하고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의원들 가서 끌어내리기 작전 …….
뭐 이게 지금 깡패 조직도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직을 만든다는 이 자체를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뭐 어떤 조직이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의 보조금이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천 원의 그 보조금을 드린다고 하면 5천 원어치, 아니면 1만 원어치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명 의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더 지원 많이 하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다른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나,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서들에 한해서 다 그런 것을 주입하시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가 잘 발전하는 게 그분들의 소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시키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뭐 이런 것도 좀 하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최국락 위원님 질의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이 협의체가 지금 보면, 상당히 민과…….
민관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협의체인데, 50명 이내라면,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관이 합쳐져 가지고?
저기,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50명 이내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 우리 계룡시에서 가장 큰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계룡시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뭐 모든 정책에 다 참여하고, 협력하며, 해외 교류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분과별로 또 나누신다면서요? 이 50명을?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상당히 큰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접근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임기를 가지고 얘기가 됐잖아요?
위원회의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여기에서 또 수정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2년이라는 테두리에서 이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한번…….
이게 지속적으로 연임이라는 글자를 여기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상당히 세력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성을 좀 표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위원의 임기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그냥 쭉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맥을 끊어주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사람으로 집어넣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발전을 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을까!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는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그 2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까지 가능한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을 빼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 한 말씀만 더 보충을 드리면, 이 권력이나 권한에 대해서 시민의 그 어떤 주인의식으로써,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권력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의를 보고서…….
선의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일단, 권력과 권한은 이 담당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질 수 있고, 힘을 강화하고 남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제 그 선임할 때 협의회장이나, 뭐 그 임원들을 뽑을 때 훌륭한 사람으로 선임을 하겠죠.
그 위촉이든, 임명이든,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촉을 받든, 임명을 받든, 그 권한은 똑같은 거니까.
권한 행사에 남용이 없도록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도입한 건데, 이게 헌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취지에 의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해야지, 이 임기를…….
그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두는 것이고, 또 연임…….
이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는 없어요.
이것은 악이에요.
그 15개 시군에서 두 군데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그 어떤 민주 의식이 발동이 되어서 연임 제한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의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막연하게 뭐 선의를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밖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선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시민을 다시 얻고…….
이것은 선거는 아니지만, 위촉이지만,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다른 잠재적 리더들에게 공직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시대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하며)
의견들 다 얘기해 놓으시고, 또 자꾸자꾸 얘기하시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사 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재석위원 수 확인)
위원회의 재적위원 수,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신동원 위원님이 수정 동의…….
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 발표 시 공표가 누락되어 다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하나, 반대 4, 기권 1명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4항…….
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 반대 4, 기권 1명으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문화체육관광실장 직무대행이신 문화예술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숙 문화예술팀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문화체육관광실장이 퇴직자 예정자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예술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와 창작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예술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문화 자산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술인의 복지 확대를 국가 정책 기조로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를 2025년 7월 30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계룡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나아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급 대상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용숙 문화예술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계룡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공연, 전시 등 창작 활동 보장 및 더 많은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후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의 목적과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거,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좋습니다!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의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예술인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로 추정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는데요.
저희 계룡시는 지금 113명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500명이든, 1천 명이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분들이 또 각자의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적게는 5명에서 뭐 100명 이상까지도!
이런 분들은 사업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보조금도 받으면서, 이 예술인 창작 비용이라고 해서 또 받게 되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각종 문화예술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다시피 뭐…….
만약에 단체에서 보조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려에 두시고요.
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많은 시군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군은 선착순으로, 수당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무조건적인…….
그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시는 그래도 이 예술인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시회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저희는 그런 예술 활동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처럼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무슨 전시나 공연을 하는 분한테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는 나은 것 아닌가!
그런데, 제도적으로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쪽으로 다 편중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간담회 때, 이 대상자를…….
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향후에 한번 주시고.
현재 지금 113명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이게 창작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주는 거잖아요?
또 세부적으로 이게 개인전에 줄 것이냐!
아니면 회원전에도 줄 것이냐!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문학 쪽 같은 경우는 책을 내야 줄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 추계서에 보면, 창작 지원금.
30명 곱하기(×) 100명 해가지고 3천만 원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완전히 창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 뭐 30명한테 줄 게 아니고, 예!
30만 원씩 113명한테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활동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뭐 이 정도로 두고, 비용이 좀…….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더라도 좀 많은 예술인들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비용 추계 말씀드린 그 30명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30명 정도씩을 지원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천만 원 정도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1천만 원으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저희가 11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국악이 6명, 만화가 1명, 무용이 4명, 문학이 11명, 미술이 40명, 사진 넷, 연예 하나, 음악 33, 복수가 5명.
이렇게 해서 1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로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할 것이고, 개인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6개월 동안 문화예술팀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 지원 없이 개인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갤러리나 예술의 전당 대관을 일주일 정도 빌리게 되면, 그것도 약 30만 원 정도의 대관료가 나가고.
또 책자를 만들고, 리플릿(leaflet)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약 이 정도.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약 50만 원 정도 해서…….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면서 50만 원씩 20명으로 좀 확대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개인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100만 원은 지원해야 도록(圖錄)도 만들고, 뭐 대관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저희가 100만 원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다시피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분들은 또 제할 거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이 전시나 그런 활동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주요 취지는 알았고요.
향후에 그 지급 규정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시 같은 것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소설 분야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과가 있는 것만 준다고 하니까 또 필요 이상으로 개인전, 개인 연주회, 이런 것을 또 난발할 우려도 있고.
또 옛날 작품을 갖다가 형식상 걸어놓고 개인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창작에 주안점을 좀 둬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이 그 예술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활동을 해야 되고, 작품을 내야 되고.
아니면, 예술 자격증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그 지원이 되어야 예술인들이 떠나지를 않거든요. 타 시군으로.
또 우리가 잘해 놓으면, 다른 예술인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창작 지원금…….
물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아까 뭐 대관료.
그런 것은 또 우리 시에서 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더 대관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예술인들이 골고루 저는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돈 5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예술인들한테 일종의 그…….
우리가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활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또 형평성 있게 안 하면, 일부만 또 이제 하게 되면, 진짜 뭐…….
자꾸 문화예술은 뒤떨어져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체육회 같은 데서는 뭐 몇 명이 와도 …….
몇 명이 뭐 행사장에 오고, 뭐 해도 인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뭐 이렇게 공연한다고 하면, 인원 조금 온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한다! 안 한다!
지금 말들이 분분하잖아요.
사실은 문화, 예술…….
체육은 우리 육체적인 건강이고, 문화와 예술은 저희들 정신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 건강.
문화가 발전해야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처럼…….
물론, 이렇게 하시고, 뭐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쪽으로도 좀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 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얼마 되든…….
단돈 5만 원, 10만 원이 되든,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수당 개념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거라서 그렇고.
물론 시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지금 1천만 원에서 시작하나 나중에 시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뭐 10명을 계산했지만 50만 원씩 나눠서 20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했을 때 또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걱정하실까 봐, 저희가 공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약에 격년제로 신청을 해서 ‘2026년도에는 짝수 출생 연도 짝수생만 신청하세요.’, 그리고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만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면 113명이 벌써 50%가 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중에서 또 충남문화관광재단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시집이나, 뭐 문학 쪽이나, 아니면 전시회에서 또 받는 분들이 계룡시 보니까 1년에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제하고 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여건이 그렇고, 어떤 작품에 따라서 뭐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단지 예술인들이 여기 우리 계룡시를 떠나지 않게끔, 다른 예술을 잘 뒷받침해 주는 타 시군으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끔 우리 관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만큼 또 활동력이 있으시고, 있는데.
또 얘기했듯이 조용히 하시게, 활동하시고.
그 예술인 자격증이라는 거는 작품을 안 내면 그게 없어져요.
다른 거 다 떠나서예요.
뭐, 뭐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술인들 자체만, 예술인분들 자체 놓고 보면 예술인들은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물건, 창작 안 내고 싶고, 전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작품 활동에 따라서 다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뭐 대관료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계룡시를 저기 한다고 하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뭐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그거는 대관료를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당 개념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조례보다는 타 시군처럼 그냥 그 증명을 소지한 예술인한테 주게 되는 그냥 수당적인…….
그분들이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술인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거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의안번호 제2331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료 공영주차장 현지 여건에 따라 무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시간 주차 시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3에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별표1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1일 주차권 등 정기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무료 운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을 현실 여건에 맞게 효율적인 요금 체계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요금 변경에 따른 철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좀 세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요금을 정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또 한 번 한바탕 혼란이 오고, 민원 제기되고, 그런 후에 이렇게 지금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게 된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려면 바로 실행하지 말고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든가, 주차장에다가 바뀐 내용을 좀 게시를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개정안도 그 후속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되돌리는 지금의 이 행정을,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고.
솔직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다 시설을 보완하고, 처리절차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었던 요금 폐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조치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하면, 논산시하고 거의 지금 보면 이제 조례의 그 상황이 다 같습니다.
개인적인 실무…….
실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하시니 다른 거 말고 저 개인적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여간 현행 요금에 대해서 맞춰서 제가 보면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주차가 돈을 받기 위한 사항이 아니라 주차에 대해서 원활한, 그다음에 소통을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금액은 좀 조정이 필요할 사항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사항이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월달부터 추진됐던 사항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사항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도로변에 주말에 설치했던 그런 무료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시됐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다시 그런 처리절차를 잘 밟아서 이렇게 좀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하여간 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 하여간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들이 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또 이제 저희 행정하는 부분이 하여간 그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용을 하면서 그런 처리절차를 더 밟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저번에 제가 소상공인 상점가 그쪽 주변에.
제가 뭐 조례랑도 연관은 없지는 않지만,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주변에…….
물론 도로도 있고, 도로 안쪽에도 있어요.
걸리면 무조건 찍어서 보내면 그걸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신 분도…….
물론 이제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또 거기다 세우는 경향도 있고.
예, 그럼 밥 먹으러 와 가지고 그다음 날 그게 날아오면 그게 기분도 안 좋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식사하러 와서 그렇게 떼였다고 하니까 손님이 줄어들고.
또 앞에 주차가 안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고 그러면요.
또 몰릴 때 점심시간이 몰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리고 또 멀리에 대고 오면 시간 절약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밥 먹고 점심시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주변에, 우리 소상공인들 그 상가 주변에 그 땅이 혹시 소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땅을 사는 거는 또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임대료라도 좀 줘서 뭐 이렇게 쓰는 걸로, 잠깐잠깐 쓰시는 걸로 해서 좀 원활하게.
그 주차로 인해서 우리 시민도 과태료 내니까 불편하고, 소상공인도 그때 잠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과태료 뗀 걸로 인해서 매출이 현저하게 또 떨어지고, 안 오시고 그러는 경향이 많다고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인도나 그런 경우에 그 사진이 찍히는 부분은 또 우리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조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아요.
좀 구석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좀 주변을 잘 찾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
근데 다른 분이 지금…….
우리 그게 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유지라고.
근데 지금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그 금남정맥으로 올라오시는 그 등산객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땅을 정비를 해서…….
거기 그래도 한 5대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살피셔서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금남정맥.
우리 그 관광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우리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전반적인 주차 관리,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감사 말씀드리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들께서 찍어서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하여간 식당에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 점심시간대는 유예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아요.
실장님!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금남정맥 그 부분은, 그 주차장 부분은.
우리 교통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실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잘 전달하고.
예, 확실해요.
그래서…….
그 찍어 올리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뭐…….
뭐 우리 시민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분들이 또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점심시간에 유예하는 문제.
또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신문고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저희가 조례에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 잠깐, 아닌 게 아니라 세워 놓을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그 약속 장소에 들어가는 그 식당이나, 뭐나, 그런 데, 운영하는데.
그런 거는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적용할 때 형평성을 또 제시도 (웃으며) 않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주차료 때문에, 장기 주차료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시민안전과장 직무대행이신 안전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옥 안전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2호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점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부담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에서 ‘계룡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소하천 소액 점용료에 대해서 미부과 기준, 변상금 납부유예, 1개월 미만 점용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는 소하천 점용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인상률 상한, 반환규정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규제심사의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윤옥 안전정책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상위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하천정비법」에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점용료 등 산정 기준과 부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소하천 관리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점용료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조례 바꾸는 게?
지금 골재 채취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3호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차원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원활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조례와 관련되는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 지역돌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이게 좀 찬성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뭐 물론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각 우리가 부서별로 지금 다 따로따로 조금조금씩 하고 있어요.
보건소는 그 의료, 방문, 방문진료,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 부서도 또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보건소 쪽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통합으로 하는 돌봄 체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일정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이나 이런 거하고 중복될 수 있지만, 이거는 더 고중증인 경우에 통합적으로 의료와 요양과 서비스 연계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부서마다 하는 개별 사업법에 의한 사업 외에 통합으로 주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대상을 갖고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통합 돌봄 대상자를 일단 선별을 해야 돼요.
개별 사업법에 의한 대상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 거가 다 각 부서별로 또 발견되는 그 우리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봄 진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천몇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한 그 대상자는 통합으로 지역 연계까지를 다 이렇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범주 안에 있는 보호 대상자들은 각각의 사업 안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문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그렇게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 전반적인 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라고, 지금 저는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료․요양 등’.
그다음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뭐 중증이라고 지금 과장님은 얘기하셨지만, 중증이 아니더라도 일반 저기라도 다 접수가 가능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넘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그 복지 혜택받는 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누락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랑 연결돼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지금 2명이 더 추가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복지 셋에다가.
간호과에서 그…….
진료만 하는 쪽으로 보는 건가?
간호과를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의료 쪽 일만 하고.
알았어요.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지금 컨트롤타워가 돼서 관리를 아울러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게 가장 큰 복지타워라고 좀 우리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이제 저희들도 혜택이 사각지대니,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누락되지 않고 또 발굴하실 수 있는 그런 조례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조례잖아요.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소통을 하셔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거를 잘 아울러 가지고 저희 복지가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7분)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4호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타당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을 지원받는 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계룡시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차량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운전원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진작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공익활동을 할 때, 우리 시 관련 행사라든가 할 때 시에서 좀 버스를 지원하면 좋았을 텐데.
다만, 여기에 보면 이 지원 범위를 좀 세세하게 해놨는데.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해석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공익목적 활동을.
뭐 말로는 워크숍이고 연수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놀러 가는 듯한 외유성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7항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버스 하나만 빌리려면 뭐 80만 원, 100만 원 돈도 가는데.
잘 추진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잘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근무가 휴무일 때 또 이게 할 수 있겠고, 또 밤늦게 행사가 늦게 끝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서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운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 보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비용 절감 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범위 내에서 이것이 내외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그러면 외부, 내부, 다 해당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54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본 의안은 일반회계 소관 공유재산 3건 취득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계고택 종합정비계획 토지 매입 건은 역사문화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주변 녹지 공간 및 토지 정비로 보행자 안전성,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 면적은 2필지 1,744㎡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7,800만 원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차년도 토지 매입 건은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차년도의 사업 중 2차년도의 사업을 202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면적은 82필지 13,441㎡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20억 5,200만 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세 번째,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취득 건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지역 안보 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지역 방위 태세 강화와 예비군 업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 면적은 2필지 1,068㎡이며, 총 매입 추정가액은 10억 8천만 원으로 토지 8억 원, 건물 2억 7천만 원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관 부서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계고택 종합정비계획 토지 매입과 계룡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차년도 토지 매입, 그리고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취득 등 총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계룡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다 동의하신 걸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시 29분)
민원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6호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거 취약 계층에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조례에 따른 수혜자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개보수 지원 한도 30만 원 규정과 신청 방법을, 안 제9조는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상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룡시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및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2026년 본예산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 향후 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에도 이 전·월세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사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재정 여건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면, 내 후년부터라도 꼭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1억 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요.
책임지고 법적인 하자를 제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가능하면 본인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보여지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7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 시민들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7호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 제2조 적용 범위를 제2조 정의로 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민간 전문가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력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과 법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42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도시건축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 등의 업무를 감사 요청할 때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주민의 감사 참여권 보장과 주민 권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이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을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9호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기금 관련 조례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위촉직 위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기금 출납원도 ‘옥외광고담당자’로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옥외광고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은 위촉 위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및 회계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담당과장’에서 ‘옥외광고업무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자’에서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주민의 감사 참여권 보장 및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9호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추가하고, 원활한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관련 회계 공무원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청구를 할 때 지금은 10분의 3이던 것을 10분의 2로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질문을 한 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입주자 수하고 세대 수하고는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세대에 2.5명씩 산다고 하면, 곱하기 2.5를 해줘야 총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령에 보면,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동주택 정의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라는 것은 세입자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좀 무관한데, 관련성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별로 4천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지원 현황.
금년도 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만 우선…….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한테 한번 다 제출해 주세요.
그게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5인 발의)
(13시 52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23호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룡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계룡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계룡시 국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영양 관리 사업의 추진 및 영양,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영양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김미정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룡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관리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룡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에 별도 의견은 없고요.
적절한 시기에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민 영양 관리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58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24호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 의결의 법정 처리 시한인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관련 단서 조항을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로 규정하였고, 안 제1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원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집회일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런 때 질의 많이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본 적 없습니다.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문화예술팀장 박용숙
안전정책팀장 김윤옥
건강정책팀장 오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