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8월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의사직원 조성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중으로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김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방금 이우재 위원으로부터 김정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순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위원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흥식위원  이우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순  지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우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순  지금 정형식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흥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순  강흥식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정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개요설명에 앞서 전입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도순구 도시주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6일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또한 예산의 변동규모가 많지 않음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모든 실과가 여기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혹시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집행부의 간부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룡시의 어떤 집행업무가 다소 혼란하다거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먼저 들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순  정형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규모가 17억원 정도이고, 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오늘 각 실과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시다 보니까 집행부의 업무공백이 우려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오늘 여기에 다 계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서 직원들한테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까지 같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계시면서 혹시 중대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끝난 실과에서는 나가셨다가 다시 필요시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됐습니까?
○정형식위원  예.
○위원장 김정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예산도 17억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오늘 실과장님들이 다 와서 계시니까 어느 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빨리 끝내고 일을 하시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만 계시고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보면 시상징물 홍보품 제작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올렸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을 또 올릴 때에는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지난 번에 삭감되었던 것을 바로 올려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만큼 이 사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IP를 정해가지고 지금 시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는 했습니다만, 시민들 다수가 우리 시에 대한 CIP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또는 일반 시를 방문하는 분들, 또는 외부인사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품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 시군도 이런 홍보품을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신설 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홍보품입니다.
○이정기위원  꼭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요?
  실장님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지난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이다.
  지금 실장님 말씀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다시 말하면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 이외의 우리 관내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시의 마크가 찍히고 시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찍힌 홍보품을 줄 때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토를 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물어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 마스코트라든지, 제한모집이라든지, 인터넷경진대회라든지, 관학교류, 국제교류, 이런 곳에 선거에 영향이 없고 또 미미한 기념품 제작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선관위와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돈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것이 안 됐던 사항인데 충분히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계룡축제 개최 해가지고 재원경정을 했습니다.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원래는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도비가 1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더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도비 1억원이 삭감된 것을 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어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9월에 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엄사∼용남고간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것인데 '당초에 시비 1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비 2억원의 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금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당초에 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지사님 결재서류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도의 1회 추경시에 그것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사항은 도지사님 이하 다 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우리가 받지는 않았지만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그것을 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실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 도비가 안 설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공문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러니까 그것은 도와 시군간에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고 지난 번에 구두로 약속한 그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시비 3억원이 보태진다면, 만약 도에서 안 세워 주면 우리 시비는 1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약속이 됐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정이지, 확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왜 민간행사위탁보조로 세우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런 대형 행사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런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좀 하나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이것은 4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을 집행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우리가 개청식 할때 돈 6,000만원 가지고 말썽이 많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행사에 위탁하는 돈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된다, 선정하는 과정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2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억6,593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게양사업이 있는데 하나에 150만원씩 26개 해가지고 2개소가 있거든요.
  국기 하나를 만드는데 150만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것은 깃발, 깃대, 또 받침대 이렇게 해서 이 단가는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산출근거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깃대는 얼마이고, 깃발은 얼마이고, 받침대는 얼마다 하는 그 산출내역은 다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국기 하나를 제작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제 규격은 우리 청사 앞에 있는 깃대 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등으로 해서 녹이 슬지 않는 철재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좋은 것으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국기 하나를 만드는데 1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호국의 인물 흉상제작 전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사업은 우리가 국방모범도시라는 시의 캐치프레이지를 걸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깃발 관계하고 흉상제작 관계는 그 사업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것은 10월 1일 평화축제를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사실 이것을 갖다가 전시해 놓을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계룡이미지 홍보광고탑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1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원을 추가로 더 해서 3억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것은 저쪽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다 세우신다고 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하수종말처리장 이 그쪽의 호남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장소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결정은 연화교차로가 있는 지성꽃집의 맞은 편에 보면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원을 세웠는데 왜 추경에 2억원을 더 세우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것을 민자협찬으로 해서 3억원의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민자협찬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자, 그런 내부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당초 민자협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시비로 하자 해서 이번에 2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 되었지요.
  2억원이라는 돈을 스폰받을 데도 없으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1억원만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그 쪽에다 했으면 1억원만 가져도 될 것을 이 쪽으로 옮기면서 3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장소는 어디에 하든 상관이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2억원을 협찬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협찬을 받기가 어려워서 시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위치가 정해졌네요?
  그런데 가로가 14m, 세로가 7m, 높이 20m로 해서 사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 주행시 시야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연화교차로는 고속도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고속도로 쪽에서 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제 계룡IC에서 시청으로 들어오고 계룡대 쪽으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 되었다.
  애초에 계획을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분들이 계룡시를 보고 '아, 여기가 계룡시구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미지 홍보탑이었는데 이것이 시내 복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내 복판으로 들어왔는데도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시비 3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보다는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예정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원래 이것은 우리 계룡의 시계 주변에다 광고 홍보탑을 세우겠다고 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에도 하나 세우고, 또 대전 경계 내지는 공주 경계, 논산 경계 이 쪽으로 나누어 세워서 우리 계룡시를 홍보할 수 있는 탑을 만드는 것이 좋지, 탑 하나를 세우는데 3억원씩 들여서 시 복판에다 세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설 시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을 보면 장소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예를들어 1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면 최고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제 그 곳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4호선이고, 또 그 뒤로 호남선이 지나가고, 또 계룡IC에서 계룡대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호남고속도로 주변은 우리 시에서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시 복판에다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하는 점이 다시 논의됐습니다.
○이정기위원  누구든지 우리 시 복판에 와서 광고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 시를 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이나 시계에 세우는 것은 우리 시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아, 여기가 계룡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홍보탑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관심이 있고 볼 일이 있어서 시를 알아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제 호남선 열차도 지나가고, 이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한 가지이지만 여기는 국도와 호남선 등 여러 다용도로 지나가는 요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호남선 철길을 따진다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저기 두계휴게소 있는 그 쪽에도 하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호남선에서도 보이고 다 보이는 곳 아닙니까?
  홍보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곳을 장소로 잡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1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2억원을 보태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애초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또 담당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어제 전화를 외부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되지도 않은 내용을 외부의 모 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압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참고하시고 그런 것은 지켜질 수 있는 사항은 지켜줘야 만이 원활한 심의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결산검사를 할때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우재위원  그게 얼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약 32억원정도 됩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난 번 간담회시에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용잔액이 약 30억원 있는데 금년도에 결손이 예상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억원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 만큼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약 2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곳에 우선 대처하기 위해서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의원사업비를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세워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예산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22쪽을 한 번 보시지요.
  이번 추경예산액은 17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계룡평화축전 개최가 있는데 추경에 또 몇 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 총 소요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4억원입니다.
○이우재위원  어떻게 계룡평화축전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4억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세계향군박람회에 포커스를 놓고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007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겨냥해서 예행연습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당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따져 보자고요.
  세계향군문화박람회 용역으로 한 5,000만원 되고, 또 1회 추경에 군문화기획단 운영 해서 700만원, 군문화선양위원회 580만원, 군문화축제 업무추진비 500만원, 2회 추경에 군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위탁 4억원, 또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게양 7,800만원, 호국의 인물 흉상제작 1억9,000만원 등 해서 거의 8억원이 되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이틀 반나절 동안 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 예산심의를 해서 다 승인이 난다면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위원님!
  국기게양 관계하고 흉상제작 관계는 이 행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방모범도시의 이미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평화축전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만, 그 평화축제를 하는데 이 사업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놓고 10월 1일부터 이것을 하기 위한 흉상제작, 국기게양,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예산을 심의해 준다면 국기게양은 언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바로 해야지요.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사 때에 걸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왕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 같이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변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지금 와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행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의심이 가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07년 세계향군문화엑스포를 겨냥해서 이런 행사를 예행연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명을 계룡평화축제라고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은 이게 상당히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군문화선양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군문화축제에 대한 예행연습을 계룡평화축전이라고 하면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평화축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도 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군과 연계되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3회를 하고,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꼭 2007년 군문화엑스포의 예행연습이라기 보다는 금년부터 우리가 신설 시이기 때문에 축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물론 연계는 되지요.
○이우재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들었어요.
  이것은 도지사 관심사항이에요.
  도지사가 이 행사를 위해 재원을 도에서 밀어준다고 했어요.
  도지사가 지금 2억원 중에서 1억원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남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준다고 했지만 그 목하고 이 목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주는 돈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돈을 줘야지, 그것도 2억원 중에서 1억원밖에 안 주면서 도지사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도지사가 무슨 관심이 있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재정보전 관계는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책보전금으로 대체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급간의 신뢰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물론 믿어야지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해야만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7∼8억원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채산성이 충분히 나와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중에 반나절은 저쪽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나머지 이틀 반나절을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유념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룡이미지 홍보광고탑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순  이우재 위원님!
  죄송한데 한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우재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정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과에 국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각 실과별로 전반에 대해서 고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의원님,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계룡이미지 홍보광고탑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 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번 잘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참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1억원 세워준 문제를 추경에 3억원을 또 달라,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당초 9개월 전에 우리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줄 때의 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또 이 3억원을 우리가 승인해줬을 때의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계획이에요.
  1억원을 세워놓고 약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1억원을 더 달라던가 해야지, 1억원을 세워놓고 3억원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세울 수 있는 사업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연화교차로에 한다고 해놓고 '고속도로 주행시 시야확보를 위함'이라고 해놓은 이러한 사업설명도 아까 이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요.
  이게 본예산에서 작년 11월에 심의해줬는데 9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가 2억원 더 달라는 이러한 것, 급하다고 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해봤는가 이거예요.
  9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급하고 홍보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1억원을 세워줄 때는 지금까지 거의 9개월, 10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기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3억원 사업은 민자협찬을 2억원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으로 지금 협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1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규모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당초 계획부터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시비를 한 번 아껴보려고, 또 각 업체에서는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이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하면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것은 조잡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2억원을 더 추가해서 당초 계획대로 3억원 규모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과 함께 내부방침으로......
○이우재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1회 추경 때에는 무엇을 했지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 같으면 제1회 추경 때 올라왔어야지요.
  공무원들이 9개월 동안 연구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1회 추경은 5월에 했는데, 그때도 검토 과정이었습니다.
○이우재위원  이것을 검토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고,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0쪽을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비 내용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이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다가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대표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인상이 된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위원  그곳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한 번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시장, 군수들이 회의를 할 때 경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이우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 매스컴에 시장·군수협의회비를 각 시장·군수가 나누어 가졌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나머지를 각 시장·군수에게 배분했지요.
○이우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00만원을 더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잘 파악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상황실 바닥 카패트 시설, 청사방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황실 바닥 카패트 시설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실 어디에 카패트를 깔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2층 상황실을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2층 상황실이 어디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시장님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그곳에 왜 카패트를 까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왜냐하면, 동절기에 할 때는 마이크나 정전기가 발생 감전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패트를 깔면 그런 것이 없는......
○이우재위원  여기도 그런 현상이 옵니까?
  여기 회의실도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카패트를 깔아놓으면 청소하기도 나쁘고 굉장히 관리가 불편하고 건강상에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청사 방수공사는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두마면사무소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면사무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중대본부 있는 곳이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이것도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이면 해야지요.
  지금 또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두마면사무소 부근에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것을 도시주택과와 잘 협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복지문화과장님!
  44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감리비라고 해서 도서관건립비 5,385만원 계상해 놓으셨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위원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건립은 설계용역 중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설계용역 입찰을 해서 지금 8,3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래서 언제쯤 끝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납품기일이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착공은 언제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착공은 설계납품이 되면 각 파트별로 검토해 가지고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가면 안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이우재위원  뭐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도서관 25억원......
○이우재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 감리비가 명시이월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로 나와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감리비는 글자 그대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서 그때 그때 준공 성과급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우재위원  당연하지요.
  감리는 착공과 동시에 감리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착공을 한다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25억원이라는 도서관건립 예산이 있으면 25억원에 한해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리비를 별도로 시비로 해서 5,385만원을 정해 놓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당초에 저희 복지문화과의 건축업무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축직이 보강됨으로 해서 감리비 같은 것이 중간에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나와야 공사비 대 2.154% 곱하면 감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감리비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25억원이라는 돈에 한해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감리비를 5,385만원 계상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설계비 8,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우재위원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약 24억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기에 제가 본예산을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산이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한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도서관을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5억원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2억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본예산서를 들여다 봤더니 거기에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이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건립비 25억원을 가지고 몇 평을 어떻게 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5쪽에 보면 계룡문화개최라고 해서 3,6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이 3,6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난 번 걷기대회때 1,300만원 쓴 것하고 단호제때 300만원을 쓰고 해서 1,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혹시 아직 남은 기간에 문화축제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장!
  56쪽을 한 번 보세요.
  지금 폐기물처리장 2단계시설 차수막 설치라고 나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은 1억4,000만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1억4,000만원이 당초에 기정예산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것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예산이 3억2,400만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1억4,000만원을 뺀 1억8,4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그 당초에는 어떻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4,000만원인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2단계 차수막 시설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3년도에 공사비 예산 확보시 차수막 설치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월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착공을 하려고 금년 4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차수막만 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차수벽과 부직포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계상의 그런 시설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면 왜 차수막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금번 실시설계에서는 추가로 부직포 설치를 하는 등등의 공종이 추가되었느냐, 이 부분은 당초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계룡출장소 당시 사회과 직원이 먼저 공사한 사람한테 견적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바닥면적을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서 상층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종이 또 추가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추가됐고요.
  또 따라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부족액이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총 필요 예산액이 3억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말씀이신가요?
○이우재위원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거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3억700만원이지요?
  우리가 지금 총예산이 3억2,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3억700만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우재위원  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시설비란에 3억2,4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우재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총액을 해 놓았을 때 한 번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합쳤을 때 말씀이신가요?
○이우재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3억700만원이에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3억2,4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것은 %로 볼 때 추가되는 1억8,4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감안한 것 같은데요.
○이우재위원  기정예산이 1억4,000만원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리고 더 필요한 예산이 1억8,400만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이 1억2,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이거예요?
  지금 기정예산이 1억4,0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1억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 이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양해가 되시면 기획담당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우재위원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 김덕영  김덕영입니다.
  제가 사업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서로 봐서는 시설비에 당초 예산이 1억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보면 기정예산이 1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이월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알았어요.
  본 위원이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예산서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만 말꼬리를 안 잡힌다 이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죄송합니다.
○이우재위원  농업경제과장님!
  66쪽을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천황봉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디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케이블 삭도가 있는 곳에서부터 천황봉까지 올라가는 길 약 800m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예산에 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해 놓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일단 군부대에서도 그곳을 정비해 주길 원하고, 또 KT계룡산중개소 근무자들의 통행로입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우재위원  검토를 했더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거기가 평상시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사실 일반인들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군인들이라든지 군인가족, 또 KT계룡산중개소 근무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통로이고, 또 저희 시에서 연초에 해맞이행사를 할 때 전국에 개방을 해서 등산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우재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설명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안돼요.
  지금 군과 우리 시의 관계를 볼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송약수터에서 향적산까지 등산로 개설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선이 바뀌었지요?
  당초에 협의가 잘 안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지역에 이것을 해 놓는대요.
  우리 시민들이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우리 계룡시가 군부대를 위한 계룡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과 시민이 원활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투자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군과 어떠한 협의가 다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어떻게 협의되어 있어요?
  군과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도장을 찍은 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구두상으로만......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말씀드렸듯이 군문화 관련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조율되고, 갑과 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군과 우리 시가 서명 날인한 것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우리 의원들이 좋은 행사를 한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KT 그 사람들이 여기 계룡시민도 아니고, KT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면 각 기관에서 요청하면 다 해 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등산로정비 다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는 할 곳이 없어요?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 연초에 해맞이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천황봉에서 직접 그 통로로 내려와 봤는데,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재위원  필요성은 있지요.
  저도 그 길로 내려왔으니까요.
  한 번 내려왔어요.
  그런데 5,400만원을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인가, 여기에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길을 해서 등산을 한 번이라도 갖다 오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해맞이 행사는 매년......
○이우재위원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등산로 정비가 완료되면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월 1회나 2회 정도를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그리고 점차 개방 횟수를 늘려 가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것은 향후 문제이지요.
  이미 이 예산심의 전에 그것이 조율되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산심의를 해 놓고 안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요.
  그리고 68쪽을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 대비 이것도 돈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유가하고 LPG연료비의 인상에 따른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한......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요인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시의 기정예산에 보면 화물자동차가 193대, 그 다음에 일반택시가 55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이 화물자동차하고 일반 개인택시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그 유가가 얼마나 인상됐는데......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시가를 고시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우재위원  그것을 한 번 줘 보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반환금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이것은 왜 반환했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우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줄 대상이 없었어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이우재위원  우리 관내에?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런데 그것은 자녀학자금 주고 남은 돈을 국도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 대상이 없었는가 그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전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줬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
  76쪽을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노점상단속 용역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위탁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위탁업체한테 이것을 주려고 예정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이 노점상단속의 업무성격이 문제발생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이러한 절차로는 전혀 효과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약 3개월간의 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그런 상황을 예정해서 미리 제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해 놓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위탁을 할 것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파악된 위탁업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몇 개의 업체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아직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단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천안시라든가 비교적 큰 노점상단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그런 자치단체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설계사라든가 계약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줬는데 타 시군은 지금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어떠한 자치단체든 완벽하게 해결이 된 그런 자치단체는 없고요.
  필요성이 항상 인식되기 때문에 매년 정액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이지요.
  이 4,500만원을 3개월 동안 들여서 한 달에 1,,5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처리된다면 이것을 투입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될지 안될지,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쓸 이유가 없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노점상 단속업무는 현실적으로 시작부터 끝이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 하는 정도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봐 주셨으면......
○이우재위원  그러면 개선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선이 얼마까지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이번에 잠정적으로나마......
○이우재위원  100으로 볼 때 몇 %까지 개선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목표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과 야간에 범람하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 주말과 야간에 노점상의 상행위로 인한 거리질서 문란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우재위원  좋아요.
  그 노점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노점상입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불법노점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상업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점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행위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노점상 대상이 전체 다 해당되네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9쪽을 한 번 보세요.
  그곳에 제설기를 트랙터용으로 12대 더 사야 되겠다고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기정예산에 2,600만원 있지요?
  당초에 제설기 구입한 것 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이것은 제설기의 부착하는 차량이 틀리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때 계상했던 제설기 구입비는 현재 보호하고 있는 덤프트럭과 추후에 구입할 다목적용 제설차량에 부착할 것이고요.
  이것은 폭설이 내렸을 때 각 마을진입도로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각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에 부착할 소형 제설기를 보급해서 폭설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예산을 심의할 때 이 내용이 예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예산에 2,600만원 있는데 2,600만원이면 지금 200만원씩 해서 총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25대 트랙터용 제설기를 만든다 이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때 계상한 것은 대형 제설기 두 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라든가 남부간선도로 등 주 간선도로를 제설작업 할 때 활용할 것이고요.
○이우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부착해서 사용할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다목적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했을 경우 거기에 부착하면......
○이우재위원  그러면 두 대에 부착하는데 하나 당 1,300만원씩 들고......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우재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장비가격이 좀 그렇게......
○이우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계룡시라고 쓰여져 있는 1톤 트럭이 돌아다니던데, 그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환경녹지과의 가로수 정비하는 차량입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88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도시기본계획도로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이 4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더 달라고 올라왔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것은 좋은데 여기 88쪽에 집계해 놓은 것을 보면 기정예산이 4억5,0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은 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지금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변동이 없는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전거도로 용역비가 기존에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과목 및 부기경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우재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과목 및 부기경정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편성되어 있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도시주택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사∼용남고간 자전거도로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엄사 보도육교 사업하고 용남교 확장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 용남교 확장사업하고 엄사 보도육교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1년 이상씩 걸리는 사업이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좀 짧고 또 같이 묶여 가지고 추진되기에는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삭감하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남선지역 보도정비 사업으로 과목과 부기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서 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69쪽 기정예산이 1억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 이월액 2억4,000만원이 표기상 차이가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이냐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에 당황스러웠었는데 1억2,100만원으로 표기한 것은 제1회 추경시에 자체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비가 표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왕대공단 가로수 보식을 한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엄사리는 언제 할 거예요?
  엄사리에도 보식할 것이 많던데......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지금 엄사리에 가로수 보식할 곳이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엄사3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라든지 용남교 가설공사 이런 공사들이 기일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미리 설치한 다음에 다른 사업에 의해서 다시 또 파헤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조절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실과별로 협의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고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았지만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세운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엄사리에서 거기까지 꼭 해야 된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내년에 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각 실과별 협의도 잘 안 되는 것이고 당초의 사업계획이 전혀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저는 각 실과별로 하는 줄 알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각 실과별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상황실 집기 및 물품교체가 있는데, 이 상황실은 아까 카패트를 깐다고 하는 그 상황실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기가 있는데 왜 바꾸시나요?
  지금 다 새것인데요?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단상, 회의용 사회자석, 이런 것은 지금 다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에어콘도 천정형으로 해서 달려 있던데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 에어콘은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자나 단상, 테이블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의자와 단상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제 저희도 회의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는 더 놓을 수도 없고, 또 보니까 물품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집기는 다 새것인데 왜 바꾸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실에는 집기가 한 벌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회의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를 장만해서 주로 활용하고 하나는 대비적으로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상황실 집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예비적으로 하나를 더 사놓는 것이잖아요?
  지금 돈이 많아서 한 벌을 더 사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에어콘 천정형은 지금 집행을 하고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일단 했고요.......
○이정기위원  지금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얘기이지요.
  지금 집행을 해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에어콘을 구입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
  상황실 집기 및 물품교체인데 이 에어콘 2대는 천정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콘은 상황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미 선집행을 해놓고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목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일단 사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미 했으니까 이것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쓸 것을 일단 그것으로 한 거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선집행은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선집행을 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상황실 집기는 다른 곳에서 꼭 필요해서 사실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실의 집기를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새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감리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감리비는 25억원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감리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이정기위원  계상은 안 되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35페이지 인터넷방송국 구축에는 과목을 경정해서 0.72%를 지금 시설부대비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시설부대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기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어도 25억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계룡문화제 개최인데, 이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것을 안 쓰고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작년에 우리가 1억8,0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출장소 시절에 계룡화합의 날 행사를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인데 이번에 평화축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행사가 동질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룡문화축전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군문화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4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실의 평화축제를 하는 그 예산은 사전부터 계획성이 없던 것을 중간에 갑자기 세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계룡평화축제하고 거의 축제기간이 맞물리기 때문에 2개의 행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45쪽의 엄사중학교 사격장 시설지원비가 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보다는 엄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이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못 먹고 복도에 서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우선 사격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격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것이라면 신도안 사격장에서 연습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학교의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쪽으로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만, 어제 개인적으로 만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것은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체육지원 업무는 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하는 곳은 보일러실의 기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만약 유탄이 났을 경우 인명손실까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특별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도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사격장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전주에서 개최된 소년체전 때 저희 사격팀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그런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로 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보다는 더 급한 것이 급식실이라는 거지요.
  사격장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저쪽 용남중학교 사격장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때는 당위성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 연습을 하니까 해주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것 보다는 급식실이 더 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 놓고서 실무 학교에서는 지금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한 번 해주면 좋을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보다는 급식실이 더 급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한테 지원요구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할 바도 아니고, 그것은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또한 복지문화과에서 급식시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급식이 복지문화과 소관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우선순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아까 노점상 얘기가 나왔는데, 7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노점상을 없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지난 번 여론조사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화요장터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는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개선책을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인 질서문란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간과 주말에 증가하는 노점상의 시간대가 그 쪽으로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시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용역발주를 한다고 가정하고 인부임을 계상해 가지고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없앨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노점상은 이 대로 유지를 시키되 질서유지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4,500만원이면 단속요원을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건설과장 권영걸  아직 용역계약은 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발주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계약을 해서 투입할 수 여건이 되려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올해에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발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필요시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계룡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노점상과 화요장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번에 여론조사를 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지금 평일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가서 행패부리는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문제가 더 커져요.
○건설과장 권영걸  집행단계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남선면 인도정비가 있는데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 그 예산이지요?
  아까 말씀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쪽으로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용역비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아직은 발주를 안 했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이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은 금년에 시행을 해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될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사업을 굳이 지난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실 그 때는 위원님들한테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통과를 시켜 준 의원들도 또 병신이 되어 버렸네요.
  한 두달만에 이것을 거기에다 안 쓰고  다른 곳에 쓰겠다고 또 바꿔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통과시켜 주면 의원들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자고 그러면 '예, 예'하고 따라서 해줘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한 번 통과된 것은 그대로 행해져 나가야 옳은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리셔야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거기에다 못 쓰니까 바꿔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이것을 지금 승인해 준다고 했을 때 연말에 가면 '또 못 쓰니까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또 넘겨줘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어느 것이 더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난 해에 계셨던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의원들 명분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할텐데, 이렇게 하도 보니까는 주변에서 모르는 분들은 의회를 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니까 간기능검사 장비가 있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저희가 신청한 2억5,000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형편 관계로 전액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전산장비와 차량구입비로 6,080만원만 온 관계로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시비가 안 붙어 있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시비도 2억5,000만원이 붙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럼 시비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래서 7월 의원간담회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기위원  시비로만 우선 하겠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이것도 그래요.
  하여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비를 이 만큼 받아서 시비를 이 만큼 보태줘야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중간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비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 AIDS 장비만 구입하지 못해서 위탁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장비를 안 사도 문제가 없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우선 그렇습니다.
  보건증 재증명을 발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장비를 안 사도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못사는 거지요?
  그러면 안 사도 되는 장비를 사겠다고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철저히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한 번 승인이 된 것은 꼭 못 쓰게 생긴 경우가 아니면 써 나가야지, 한두 달만에 바꿔서 또 바꿔달라고 자꾸 하다 보면 의회도 그렇고 또 집행부의 일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모범도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호국의 인물 흉상제작 전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바 있으나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약간 늦은감이 있고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고 그런 것을 떠나서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평화축전을 할때 국기게양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때 못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세태산 공원에 그런 것과, 또는 우리 시민헌장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조각공원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국군의날 행사 때 급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태산 공원에 할 바에는 그 한 가지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이 점은 다시 심사숙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룡시 찬가 제작비가 1,400만원 서있는데, 물론 필요는 하겠으나 작곡가 선정도 문제가 되겠고 홍보 내지는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 노래를 많이 애창해서 부르고 해야 될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 가사는 물론 공모를 하고 작곡도 저명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곡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은 시민들한테 계룡시 찬가를 부르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가를 보급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납품을 할 때 CD라든지 카세트 테이프에 그것만 딱 넣은 것이 아니라 애국가나 의식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불러볼 수 있도록 CD나 테이프를 1,000장씩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도 시 찬가를 부르고 해서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필요는 하겠으나 예산낭비가 안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기 위원과 이우재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계룡이미지 홍보광고탑의 위치가 연화교차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홍보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도안은 용역을 줬습니다.
○강흥식위원  본 예산에서 도안 용역을 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금암동에는 숙박업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이미지탑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강흥식위원  그런 내용은 어떻게 따로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현재 도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도안 용역이 납품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금암지구의 숙박시설 관계를 카바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판단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본 위원이나 시민들은 지금 이미지 홍보광고탑 보다는 그 점이 더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 보다는 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뇨처리 부담금이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계룡출장소 시절에 '99년부터 2003년 9월까지 분뇨처리를 당시에는 논산시의 오수처리장에 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지사하고 논산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논산시에서 2003년 8월 18일,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9일 개청하기 직전에 시가 개청한다고 하니까 '99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사용료를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협약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2,300만원 상당 청구한 금액을 계상했었는데 하고서 보니까 계룡시는 9월 19일 개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충청남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저희가 도 환경과에 강력히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계룡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의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채무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원래 채권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업무착오로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안으로 볼 때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다시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교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논산시에 부담할 수 있는 돈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일단 세입을 받고, 계룡출장소 당시의 협약된 오수분뇨처리 사용료를 저희가 논산시에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금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그렇게 같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폐기물처리장 2단계 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우선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유지 7,955평을 매입하고 총 사업비는 56억원을 책정해서 전체 매립용량을 19만㎥로 하루에 57㎥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해서 7년 6개월 사용계획으로 '97년 8월 28일부터 '99년 12월 29일까지 4,196평의 매립장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방식은 셀방식으로 바닥형태는 사각형의 10평 내지 17평에 갖다 부어서 복토량 15㎝로 덮고 3m씩 처리를 하면서 바닥을 깔고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2000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4년이 경과한 현재 4,196평의 바닥면적에 거의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용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적치를 하려면 지금은 도로상하고 바닥면적 보다 높게, 지금 전체적인 높이로 보면 약 20m 정도를 저쪽 산쪽의 사면하고 같게 이쪽에서 3m의 계단식으로 하면서 쌓아야 될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하루에 평균 한 8㎥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차수막 공사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로사업은 그냥 백지화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당초 계획한 대로 7년 반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현재 용량으로요.
  그래서 현재 4년 반이 경과되고 앞으로 3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기 예산을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 매립된 것을 다시 꺼내서 소각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4년간이나 채워 놓았다가 다시 꺼내서 소각을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57㎥ 정도씩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3년 후가 아니라 20년동안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이제 3년 후에는 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태워가면서, 들어오면서, 쌓아 놓는 것으로 계속 그 장소에서 앞으로 17년을 더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흥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왜 굳이 3년을 더 미루었다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곧바로 시행을 하면......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소각장은 바로 추진하고 있어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를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왜 채워 놓았다가 다시 꺼내서 태우냐고요?
  미리 지금부터 태우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월에 양봉피해가 있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 때 당시에 호우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2농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호우라면 어떤 피해가 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통에 들어가 있는 벌들이 이제 다 죽은 거지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아니라 이동양봉으로 해가지고 보령지역에서 우리 관내의 거주자가 양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피해발생이 되어서 피해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양봉은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여기 관내 사람이니까요.
○강흥식위원  관내 사람이기 때문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은 거주지 위주거든요.
○강흥식위원  본 위원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저는 의아스러운 감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황봉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동학사 쪽에서나 아니면 계룡산 각 지역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그 관리체제는 우리 시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이런 것은 계룡산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거기가 일단은 통행이 제한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공식 통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지역은 군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정비하면 유료화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지역은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녹지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공원 내는 환경녹지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더 전문성은 환경녹지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내의 공원지역 같은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일반 산림지역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곳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은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했으나, 물론 시설을 정비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유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관내의 화물차나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항을 받아가는 지도 모르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릴 리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본인들은 안 받았다는데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주거든요.
○강흥식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통장개설 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논산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강흥식위원  작년에는 논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고 수령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법령에 꼭 나와 있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통일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이해는 좀 덜 갑니다만 법령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점상단속 용역비입니다.
  사실 노점상 보다는 무허가 영업장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노점상이 문제가 된다고는 안 봐요.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제기는 될 수 있겠으나 현재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후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화요노점상과는 별개의 목적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하고 주말에 행해지는 불법상해위자를 모두 해서 노점상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아까 이정기 위원님께서 무계획이라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고, 지금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점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말하고 야간에는요.
  화요노점상은 별도로 하고, 주말하고 야간에는 단속의 사각적인 시간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민원제기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민원이 있었으면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발장사를 하는 분한테 '지금 신발장사가 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하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생선장사가 또 왔다'고 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도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그런 민원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은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서는 그 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도 그렇고, 지금 노점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 있거든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 범위안에 들어 있는 노점상인지 새로운 노점상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노점상이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장사를 하러 왔는지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서는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단속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우리 계룡시민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개인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런데 단속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질서확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두고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점을 정해서 주정차 질서라든지 확립을 위해서 단속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흥식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상당한 기간을 저희가 두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속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그 때 기점을 잡아서 단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원위원  시간이 오후 중반쯤 됐는데 지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전부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회의 진행방식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과 같은 방식을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제안을 하셨나요?
  현재의 이 회의방식을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과나 어디와 협조가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오늘 회의진행순서요?
○이기원위원  예, 다른 것은 아니고 핵심 간부들께서 다 오셔 가지고 이 긴 시간을 다 계시니까, 이런 회의진행 방식은 처음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필요한 자료라든지 혹은 보충설명이 필요할까봐 담당들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저희 위원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고 부담이 저희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와 위원장님, 또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만약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분야인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은 항상 계시고, 나머지는 그 부서부터 위원들이 집중 질의를 해주고 가시고 빠져주면 저희들이 부담도 적고, 또 이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선의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들께서도 중요한 분야는 다 짚다 보니까 없지 않아 짜증스러울 것도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예산분야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이하 예산담당,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중에 7가지의 큰 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치역량사업에 7억6,000만원,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에 2억8,200만원, 지역균형발전에 3억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약 13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7가지 항목 중에 3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항목인데 비중은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결국 이것이 다 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이 다 시비예요.
  그래서 결국 추가경정예산은 전부 시비를 심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비를 심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거의 아니고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 자율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다, 그런데 제가 일부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서에서 올린 것은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것이 시장님의 결심도 받았겠고 지침도 받고 예산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은 공무원과 실제 주민과 의원의 의견수렴의 과정은 있었는가 이 분야를 먼저 우리가 짚고 가자......
  그래서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와 또 결정을 했느냐 하는 과정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그 순환도를 한 번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가예산 심의는 자체에서 중요한 분야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순환도가 저는 궁금하다, 그런 과정을 해달라......
  잘 하셨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어느 몇 사람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오늘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통과된 후가 더 중요하다, 예산결정이 되면 사실은 의원들하고의 관계는 아주 조금 이격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집행을 하는 과정 중간보고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집행되는 과정의 설계라든지, 현장토의라든지, 중요한 분야에 위원들을 자꾸 설명을 하고 얘기해 주는 과정이 있는 부서는 차기 예산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 주고, 해줬으니까 그냥 나 모른다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조금 희박해지는 그런 부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반영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 제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 끝마무리 또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설명을 해주면 의원들이 이해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공기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저거 몇 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느냐' '왜 저거 저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줬느냐' 그런 과정을 위원들한테 자세히 알려주면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이해시킬텐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해버리니까 예산만 가지면 그냥 다 끝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가끔 나타나더라,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위원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는 말씀 못 드리겠고, 계룡평화축전 도비하고 보건소의 중앙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똑같은 사항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분야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더구나 정부의 좀 더 활발한 그러한 활동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아끼려고 하면 내 주머니 돈 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정문 아취설치비 2억원을 삭감했는데 왜 또 요구했느냐' 이렇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한다 하면 사실 우리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정문에 두세 군데밖에 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한다면 공정한 선정과정과 또 정말 시민들이 '그럴싸 하다, 참 이게 보기가 좋다' 지금 우리 시를 명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명당에 걸맞는 그러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적절한 위치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사업예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때에도 모 학교의 지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금 전 복지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도 사격장은 체육시설 때문에 하시고 또 급식시설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 것 같고, 소위 얘기해서 앞으로는 학교지원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투명하게 하자......
  소위 얘기해서 저희가 초·중학교가 6개 있지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논산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떠도는 것이 뭐냐면 논산교육청은 우리 계룡시를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룡시는 떨어져 나가고 자기네 논산시가 우선이다, 그런데 막상 초·중학교 담당 실무자나 책임자께서는 함부로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누가 풀어주어야 되느냐, 우리 의원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시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좀 해주시고요.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각 초·중학교에서 논산교육청에 자기가 올린 예산액의 내용과 그 예산총액은 얼마이며 그 결과의 예산할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은 얼마를 세워줘서 논산교육청에 올려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다 제공해라, 그리고 논산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기여했는가 한 번 보자, 또 도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써주었는지 보자, 이것을 보고 '아! 이 학교는 노력을 많이 했고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중에 이 학교......
  다 끄집어내자, 어느 학교만 편견을 갖지 말고 다 끄집어 내놓고 '차라리 이 학교가 이러니까 여기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10% 정도만 주자' 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차라리 쓰게 하는 것이 낳지, 항목을 집어내니까 '급식시설이 우선이다,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남초등학교도 똑같이 3교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예산이 10억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우리 시로 봐서 이것은 엄청난 수치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이게 우후죽순 학교마다 10억원 달라, 20억원 달라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교육 문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1원 한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자녀이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웃사촌, 또 우리 같은 시민 내 자식이니까 신경을 써 주는 것이지 이것을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지금 운영위원도 그렇고 학교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 다 해체시키고 우리 시에 교육청 한 파트인 과를 만들어버려요.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께 하나 건의드릴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자료는 주시고요.
  우리 시에 교육청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아무래도 5만명 이상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인구 10만명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기원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게 되려면 2010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 관계자들하고 계속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안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육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내세우는 방법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담당관을 우리한테 파견을 내 보내는 거예요.
  아예 내보내 가지고 우리의 교육문제는 그 담당관이 모든 것을 쳐다보고 확인하고 지원해 주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교육청을 대신한 파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은 앉아서 일을 하겠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앞으로 금암지역이 개발되고 학교 3개가 생기고 하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10개 내지 20개 막 불어납니다.
  그런데도 2010년에 교육청이 오면 그 전에 학교는 15개, 20개 되는데 우리는 인구 5만명, 10만명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소위 우리 논산경찰서의 증강된 기동대를 엄사리에 유치하려고 하듯이 역시 교육청 문제는 시급한 문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해 놓고 우리 관심은 뭐냐......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3만명 인구를 가지고 시가 된 것은 3만명 인구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적극 계룡대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좋으신 말씀인데, 교육청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한 일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유사한 것은 있으나 현재까지 한 일은 없는데, 인구 3만명을 가지고 시가 된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전쟁참전국 국기게양 사업은 기획감사실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이 질의한 하드웨어 쪽은 빼고 부분적인 소프트웨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문제는 아까 동상문제는 위치문제가 있었는데, 국기게양 문제는 위치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나오면 꽃단지 쪽으로 쭉 쌓았어요.
  그것 보다는 그렇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 놓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우리 계룡시를 특이한 쪽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화단 같은 곳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들어오면 깃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룡시에 가면 그거다' 뭔가 하나 이것으로 내세워도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겠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중앙분리대가 두 군데입니다.
○이기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를 이런 참전국 국기게양으로 쭉 해 놓으면 '야! 거기는 국방도시 냄새가 나더라, 참전국 말이야' 이런 것으로 이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룡 이미지 광고탑 설치에서 아까 말씀 중에 민자협찬이 안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자협찬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러한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는 집행부의 의견일치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3억원으로 잡고 우선 민자를 2억원으로 하고 그 내용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섭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성취를 못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룡시에서 저는 이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다른 시민과 우리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장사 하나' 이렇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 하려고 할텐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될지 통과될지 모릅니다만,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민자유치 방안으로 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어차피 이 사항은 이거 하나만 딱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요소 요소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시비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럼요.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해봐서도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시계에 다 있어야 돼요.
  어디에만 있으면 안돼요.
  시계에 통일된 이것이 다 있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 주시고 차제에 저는 산에 다니면서 우리 계룡시가 탄생한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애향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 경계 경계마다 계룡시의 아기자기한 푯말을 만들어줘서 '다음에 여기는 논산 연산이다' 이렇게 산 경계마다 적절한 곳에 사람이 다니는 곳만 해주면 '아! 여기까지 계룡시구나, 내 땅, 우리 땅'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지난 번에 예비군중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예산이 다 통과됐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총무과장 채학병  33페이지에 청사방수공사 1,000만원......
○이기원위원  예, 방수공사만 들어있어요.
  나머지 그때 중대장들께서 좀 어렵다고 위원들 갔을 때 브리핑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르고 누락했다 다음에는 넣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줬습니다.
○이기원위원  우리가 해준 일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먼저 번에 본예산에 선 것이 있어 가지고......
○이기원위원  지난 번에 안 해줬지요.
  안 해줘서......
○총무과장 채학병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씩 줬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알지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지루해서 여담 하나 할까요?
  아까 등산로는 농업경제과장이 지금 담당하시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위원  환경녹지과장님이 담당할 수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데......
○이기원위원  거기까지가 여담입니다.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재료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인건비보다 재료비가 많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위원  처음에 담당 공무원이 설명할 때는 인건비로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거기 인건비도 직접노무비가 있고, 노무비 중에서도 특수인부비가 있거든요.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수 분야는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나누다 보니까 재료비가 2,9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기원위원  아까 모 위원이 제시했습니다만, 군에서 콜 하는 방법이 좋아요.
  군에서 콜을 했을 때 우리도 기분이 좋고 군도 좋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한 번......
○이기원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교육시킨 내용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은 주·정차금지위반사항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 친절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하고의 불편한 관계,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실제 한 번 행동으로 보여준 일이 있습니까?
  손님이 주차하러 그곳에 왔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리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대고 있네 그렇게 가정하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딱 댔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동시범 하신 것을 교육시키는 그대로 해 보세요.
  안 시키셨으면 그만두시고......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실습이에요.
  실제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제가 그것을 탁 당해 보고 시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복받치겠나, 제가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셔 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담당자에게 여쭈어 볼께요.
  사람이 타 있을 때 정차 몇 분, 주차 몇 분이면 통제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사람이 타 있을 때는 5분 이상이면......)
○이기원위원  5분 이상은 봐줘야지요?
  그런 규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자마자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딱 커져요.
  그리고 차 운전수 창문 쪽으로 와 가지고 문을 탁탁 두드린다고요.
  공무원도 얼굴 모르니까 많이 당했을걸요.
  자기가 잠깐 가족 내려보내서 돈을 찾으려고 가족이 잠깐만 내리면 자기가 살짝 태워 가지고 가려고 하는 판인데, 오자마자 차 옆에 운전석 쪽 유리를 팍팍 때리면서 저리로 가라 이거예요.
  요즘 오장이 유행이던데 계룡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요.
  그래서 피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주문할게요.
  피복을 좋은 것으로 하셔 가지고 자주 빨아 입더라도 칙칙한 것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중요한 분야는 피복에 아예 접착을 시켜야 돼요.
  '탑승 정차 5분' 해 가지고 딱 서 있으면 손님이 읽어요.
  '아! 그렇구나' 인사를 딱 하고 그러면 '아! 나를 반갑게 해주면서 5분만 있으라는 얘기구나' 쫓아갈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인사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차 5분이구나' 그러면 'OK, 감사합니다, 5분 있다 갈께요' 사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룡시가 밝고 명랑하고, 더 빨리 가려고 부인한테 '빨리 나와'하고 휴대폰 할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가야지, 어떻게 해서 오장격이 됩니까?
  완장 둘렀습니까?
  교육을 다시 시키시고, 그 현장교육을 시킬 때 제가 갈게요.
  날짜하고 시간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제가 교육시킬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제 정말 잘 돼야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마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유니폼을 만들 때 명확하게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줄만큼 주고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지나가겠고 다만, 카메라 홍보를 할 때도 사람 인물을 촬영하면 안돼요.
  경찰청에서 딱지가 오는 것도 이제 인물촬영을 안 하잖아요.
  인물 쪽으로 갖다 들이대고 하면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지요.
  그런 교육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하되 어떻게 저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통보할 것이냐, 경고장을 보내줄 것이냐 이것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카메라를 쓰셔야지 그냥 써서는 안됩니다.
  강위원님이 우려한 것이 저는 딱 맞다고 봅니다.
  노점상단속 용역비를 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오늘 많이 질책을 받고 고생하시는데, 저희 시가 전원문화도시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쾌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주문을 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가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응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저는 지금 훼밀리마트라고 대동황토방 그쪽으로 많이 걷기도 하는데, 그곳에 보면 이상한 초소 같은 것이 하나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못 봤습니다.
○이기원위원  훼밀리마트라고 초입에 옛날에 정류장 티켓을 팔았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거기만 보면 막 뒤로 피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계룡시가 섬뜻한 거예요.
  그리고 개 키우는 사람이 자기 집 밖에 개를 매달았는데, 등치가 사람 두 배 만한 개가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돼지 목소리 같이 내면서 팍 튀어 오르는데 진짜 낮은 포복을 할 정도로 무서워요.
  그것을 어떻게 그 개 주인이 개인 자기 집은 잘 지워놓았던데, 그런 것은 계도가 안되나요?
  환경녹지과장님!
  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분뇨관계만 폐기물처리규정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라하는 규정은 있고, 지금 냄새 문제하고 소리로 인한 그 부분은 사실 현행 규정상 규제가 어렵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법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의 환경적용법이라는 것을 굳이 제가 표현한다면 그런데,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저는 신고하는 주민들 또 신고하게끔 자꾸......
  그러니까 그 분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모든 이런 분야를 다 '이러 이러한 신고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자꾸 캠페인을 벌이면 주민들이 그것이 포함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그것을 자꾸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방법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나오게 해야 돼요.
  계룡시 사랑하는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뭘 합니까?
  그 분들이 자꾸 가서 '고생하시지요, 저희들 여기 왔다 갑니다' 이렇게 자꾸 시민단체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 입장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또 물론 단체는 아니지만 주변 지도자급에 계신 분이나 영향력이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어서 도곡리쪽하고 향한리쪽은 좀 개선이 됐고요.
  지금 엄사지구가 문제인데, 엄사지구는 토지소유주가 강원도에 있는 구인사 사찰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인사 총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방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찰측의 계획과 사찰에서 사육자하고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행정지도 한계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을지연습이 끝나면 9월 초에 만나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잘 좀 연구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정기안전점검 수수료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제1차 추경때 반영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제2차 추경때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거 선 집행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영걸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기원위원  지금 왕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주도로에 가로등이 다 뉘여져 있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은 선로개량을 위해서 가로등이 지금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 부분만 열어 가지고 선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일단 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정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원래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라는 것이 등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가 왔을 때 안전에도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정보를 저장해서 차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보완조치를 취하는 그런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이 3년에 한 번인가, 5년에 한 번인가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이기원위원  시설은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가로등이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물론 노후화 됐을 때 자꾸 죽은 것을 살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수비용 대 신설비용의 비중이 당연히 보수비용이 적겠지만 보수비중이 앞으로 향후 3년, 4년, 5년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따져 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다시 가로등 공사의 보수를 하는 것보다 신설하는 것이 더 낳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바꿀 때 정말 환경 친화적이고 우리 계룡시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로등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점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계룡대의 협조를 위해서 계룡대에 염화칼슘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유중의 하나도 일단 그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의 단가가 거의 두 배 가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계룡대에 직접 분배를 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 때문에 계상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기원위원  계룡대는 지원을 해 주시되, 차기 우리가 어려울 때 제설작업 해 주는 조건을 명확하게 달아야 합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제설기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기원위원  12대의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그 12대가 정확하게 몇 대, 몇 대인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기원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공공용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개인용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표식을 잘 부착해서 아끼고 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막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도시주택과의 3월 5월 폭설피해 주택복구, 성립 전 예산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선 집행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조치해줘야 되는데, 역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미리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보건소장님!
  대형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보급사업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금년도에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충남경영의 일환으로 관광문화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대형 음식점에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열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기원위원  열 군데라는 것은 모범업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대형음식점 100평 이상......
○이기원위원  도에서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고, 또 내용도 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오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기원위원  만들어져 옵니까, 우리가 도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도에서 만들어져 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계룡시의 특징적인 것을 조금 그림도 넣고, 우리 계룡시에 온 것을 정말 환영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넣고 외국어 메뉴판을......
  이것은 외국사람이 보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통상 영어, 일어, 중어 이 세 가지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그것을 써놓고 한국말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적은 것이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소프트웨어 쪽에 좀 많이 접근을 했는데, 조금 더 잘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정형식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일 심의하고 있는 추가예산 또 부기경정에 의한 경정예산을 지금 심의를......
  예산은 17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싶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1억원 내지 2억원짜리 사업 몇 개를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추가사업 내지 경정사업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추가경정 심의에 대한 방향적인 측면에서 연초에 시장께서 '내가 시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7대 사업과......
  그것이 7대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7대 역점시책입니다.
○정형식위원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7대 역점시책 사업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아이템을 많이 깔아 놓았는데 그것을 한 번 보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지금 거의 8월, 9월인데 그렇게 사업하겠다고 쭉 나가다가 사업이 잘 못되는 사업, 또 거의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 예를 들면 행정수도가 옮겨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국방의 어떠한 기관단체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각종 그 외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지도 않고 추가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도 없고, 그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사업이 과연 연초에 우리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에 어떠한 유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러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구상했다가 지금 제2차 추가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 역점사업에 맞춰 가지고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내가 볼 때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4년도 역점사업 했던 것을 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 과장님은 어디에 가시고 담당이 그 곳에 앉아 계세요?
○민원호적담당 김태회  휴가중이십니다.
○정형식위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습니까?
○민원호적담당 김태회  평가를 자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올 해 한 번 했던가요?
  예산이 연초에 5,000만원 반영되어 있지요?
○민원호적담당 김태회  예.
  그것은 용역사업비로 해서 지금 노점상 사업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1,400명 집행했고, 지금 전화설문 관계로 기획실에서 용역을 400만원 들여서 맡기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했습니까?
  우리한테 어떠한 내용으로 됐다는 것을 통보해 준 적이 있나요?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한테 통보해 준 사례가 있는가......
  내일 모래 을지훈련을 한다는데 이것도 통합방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인데 그런 사업도 되지 않고, 또 공공기관 유치문제나 민군화합의 조성에 따른 축구장 조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안되면 빨리 어떤 사업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부기경정한다든지,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 나가면서 1년밖에 안 되는 단기간 속에서 연초에 어떤 시장이 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밑에 깔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숲을 보니까 가지가 안 보이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가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의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연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점시책별로 그것을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역점시책의 사업에 연계하면 다 역점시책별로, 분야별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안 했고, 우리가 금년 연말에 금년도 업무결산보고를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유형으로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장의 시정연설에 따른 그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각 과에 해당되는 어떠한 세부적인 아이템을 묶어서 기능별로 쭉 문제를 풀었고, 상반기 업무분석 해 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실과별로 뽑아서 과에 대한 것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과 이것을 대입시켜 보면 분석했던 자체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맞춰준다면 그 기능별로 각 과에서 다 뽑아 가지고 분석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노인대회에 참가한다, 노인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연초에 한 번 들어보고 지금 내가 얘기할 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노인학교운영, 노인대회참가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계획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나가는 방법도 맞춰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의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에 볼 때 특히 추가사업 심의 내지는 경정사업 심의할 때 우리들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끼워 넣기는 다른 곳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제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2차 추경에 끼어 들었던 그런 사업들도 있고, 물타기는 다른 사업에 가니까 자기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 넘기기 사업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초에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들, 또 쐬기를 박는 그런 사업들, 이렇게 좀 애매하니까 이번 추경에 한 번 더 타서 박아둠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 또는 책임회피 등 이런 사업들이 더러 추가경정예산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아지거든요.
  일부 그것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2차 추경을 하고 있고 다음에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말에 정기추경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추경사업의 심의에 있어서는 방금 했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의 내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5,000만원을 많이 수요를 올렸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총 6억5,000만원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5,000만원 올렸는데, 물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잘 정립을 해서 그게 아마 이자적인 측면에서 수입됐던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다고 봐지네요?
  징수담당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열심히 모아서 다시 우리가 피드백 시켜서 다른 사업에 전환시켜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1억원을 재정보존금으로 받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계룡평화축전에 보존시키는 그 문제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결산감사 상에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문제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떤 보존을 시켜주기 위해서 줘야 될 돈이라면 최초부터 그 용도에 맞도록 주면 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계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사님이 계룡평화축전을 위해서 2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결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니까 시장과 도지사간의 약속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원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1억원을 도비로 메꿔주고, 그 대신 사업에는 이상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게 시책보존사업인데, 내가 만약에 도의 의원이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주고 그것을 그런 용도로 써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 노출시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계룡평화축전으로 써야 될 예산을 못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그것을 보존비로 다시 전환시켜 가지고 축제예산으로 사용해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문서상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당장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떠한 항이라든지 목을 임의로 전용한다든지 또 주었던 예산을 타 목적으로 쓴다든지, 당장 이것은 결산감사 내지는 예산의 집행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것은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줘 가지고 받아온 것은 좋다고 보는데, 준다고 했으니까 1억원 받아온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이론상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돈이 현재 우리 계룡시에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현재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형식위원  예를 들면 얼굴 없는 자금이라고 할까 어떠한 자금 없는 예산,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준다고 했지만 돈이 안 내려 온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습니다.
  9월중에 내려준다고 지금 실무진끼리 약속이 됐습니다.
○정형식위원  물론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안 받으면 다른 곳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버리면 이것을 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누가 순세계잉여금 31억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만, 도비 양여금 내려올 것이 약 20억원 감소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뒀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차액만 봐도 남아 있는 약 10억원 이상의 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그런 돈 같으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을 세워 가지고 사업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남은 3∼4개월 동안에 올해 년도에 쓸 수 있도록 집행시켜 나가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놔두었다가 분명히 연말에 브리핑을 할 때는 사용목적상 쓰겠다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비비로 이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추경할 때 내지는 정기 추경할 때 연도 말까지 폭이 좁아져 버리는데, 그때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그러한 예정된 예산을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 추경을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시개청 기념행사와 관계되는 몇 가지 사업과, 또 평화축전 관계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9월 하순이나 10월 정도에 추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 번에 회기를 당겨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약 10억원의 여유 예산은 지금 추경이 10월 정도에 했다면 그 사업비가 다 들어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 급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은 다음 추경 때 쓸 재원으로 남겨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세웠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보면, 예를들어 시설공사 같으면 실시설계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는 시기가 좀 촉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자꾸 이월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를들어 보건소라든지 도서관건립사업 등, 이월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좋은 것은 아니지요.
○정형식위원  물론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꼭 시킬 것은 시켜야 되겠지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지요.
○정형식위원  당해연도 예산은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월을 시킵니까?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200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었더라고요.
  집행시킬 것은 집행하고 안 되는 것은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계속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이월비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은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안 쓰고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을 할 때에는 그것이 꼭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금회 추경이 시개청 행사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께요.
  시개청 행사는 내년에도 올해 했던 이대로 행사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돈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개청 행사가 연초에 예산심의를 할때 복지문화과에 들어가 있는 계룡축제 2억원의 그 예산하고 첨예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룡평화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이 개청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큰 행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예행연습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2,000만원 들여서 애드벌룬 띄우고 조그만한 행사를 해가지고 '야, 축제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하는 식으로 시민들이 볼 때 어떤 개념상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청은 9월 19일날 됐습니다만 10월 1일날 계룡평화축전을 할 때 개청행사를 겸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개청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을 한 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평화축전 행사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위원  다음은 예산계장!
  지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산담당 이원구  이것은 세외수입시스템입니다.
○정형식위원  그게 지금 삭감되었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정형식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일을 안 해서 삭감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1회 추경때 사업비의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감액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의료장비 구입비는 내년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비가 구입되어야 제대로 된 시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비로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지부의 예산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담배세 관계로 해서 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비스개선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국가적인 경기가 내년에도 회복될 기미 보다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국가재정이 좋지 않다면 이런 예산도나올 가능성이 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장께서 활동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꼭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면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확보해야 될 방안도 많이 있지 않느냐?  
  기획실의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 장비를 살 것이고, 돈을 안 줘서 장비를 안 사도 괜찮다면 구태여 우리가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을 갖다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꼭 사야될 장비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보건소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2억5,000만원의 장비도 사지 못하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 보건소는 3분의 1밖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명실공히 시 보건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요,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요구를 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열심히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좀 하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남선면 인도정비는 어느 곳인가요?
  남선면 인도정비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용남중학교부터 제2정문 쪽으로 가는 도로상에 700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측량결과가 나왔는데 그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하려고 지금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정보화시스템에 있어서 공기가 부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동시에 남선보건지소의 랜망을 함께 구축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 명시이월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면 저희가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50%가 있기 때문에 확보계획을 복지부로 올려야 이 돈이 나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돈 자체는 반납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두고 두고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구상을 잘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지역의 다리 밑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5개 설치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것은 개당 얼마씩 주고 빌려왔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제 화장실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논산시에 임차를 했는데 화장실이 뭐 상품은 못 됩니다.
  그런데 개당 10만원씩 하고, 운반해서 설치하고 철거하는 운반비, 그리고 분뇨수거비를 포함해서 개당 2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잘 했어요.
  상당히 잘 했는데, 지금도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비를 갖다가 안에서 세수대야를 놓고 받기 보다는 위에 서 새는 비는 지붕에서 막는 것이 좋듯이 지금 유일하게 여름에 우리가 피서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다리 밑밖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그 조그만한 내천에서 애들이 놀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잡는데 인분이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니까 그게 고기인 줄 알고 잡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품격있는 이동화장실을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5개 가지고는 임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되면 가격이 최하 55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상설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1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임차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요소를 파악해서 다중인이 모이는 곳에는 적어도 5∼600만원 정도 되는 이동화장실을 구입해서 상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설치를 하고 동절기 때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 시기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이전까지는 내년에도 그 다리 밑에 가서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수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문제는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계획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가정마다 지난 번에 음식물 수거통을 만들어 줬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것은 내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방에 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안에 2중으로 통을 만들어 가지고 물은 물대로 빠지고 음식찌꺼기는 찌꺼기 대로 남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잘 만들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그 제품이 최신형으로 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아까 노점상의 정의를 '어떤 사업자등록증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지금 화요장터는 노점상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영걸  화요장터는 그 정의에는 포함이 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한 이 용역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요노점상 문제는 별도로 이번에 계상한 용역비는 집행을 하게 될 경우 그 목적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 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정형식위원  물론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만, 예산적인 측면 보다는 그 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용역자체의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일이라든지 주말에 하는 노점상의 단속에 들어갔을 경우 '화요장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상 철거를 한다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상당히 온화하게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 통제목적상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앞으로 잘 해라'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답변을 하던데, 내가 생각할 때는 노점상을 용역까지 줘서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노점상을 아주 근절시키려면 확실하게 근절시키라 이 말이에요.
  집행부 과장이 그런 개념이 안 선 상태에서 돈만 타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오픈시켜서 놓아두지 뭐하러 단속을 합니까?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지역은 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영업행위를 하고 싶으면 한 마디로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제도권이라고 하면 자기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화요장터 내에 들어가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체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정의를 우리 나름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고 정의가 안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화요장터는 상설화 시장 목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모든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대토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이주를 시켜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이 지금의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흐지부지 된 곳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재래시장 쪽으로 끌고 나간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세요.
  어영부영 좀 하시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정형식위원  지금 화요장터라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도권이라고 봤을 경우에 제도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체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요.
  왜, 엄사4거리 그 복잡한 가운데서 천막을 쳐놓고, 그 사람들이 형편들이 얼마나 좋은지 좋지 않은 지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도시미관상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라도 계룡시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렇게 천막을 치고서 한다는 것은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행정권을 발동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요장터가 열리는 날 완장을 차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수시로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행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집행부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행정벌을 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칼자루를 휘둘러야지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마디로 하면 전혀 안 해요.
  한 적도 없고요.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편도 3차선 도로에 차가 1차선하고 2차선을 다 점령하면 우리 차들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행정력의 부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차가 한 5대나 6대정도 되면 이쪽 1차선에 3대, 2차선에 3대가 점령해 가지고 복장도 런닝 차림에다 슬리퍼 신고, 담배 꼴아물고 말이에요.
  어디 겁나서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우리 계룡시가 무법천지의 도시가 아니라면 집행할 수 있는 과장들은 정신을 차리고 집행을 똑바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룡시가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권영걸  저희 건설과에서 세운 용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사한 어떤 단속업무에 해당되는, 예를들면 개인토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일부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연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내가 볼때는 똑같은 답변을 다섯 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은 그 답변을 다섯 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하면 똑바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의 정리는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제대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무너뜨리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훑고 지나가는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담당과장께 주입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지요.
  총무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계룡시의 찬가를 1,400만원 들여서 꼭 제작해야 됩니까?
  찬가라고 하면 계룡시 노래잖아요?
  그런데 1,400만원 들여서 꼭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제 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CIP도 정하고 글로벌 브랜드도 정하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첫 개청행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갖춰야 더 뜻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도 교가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시군이든 찬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 기회에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정형식위원  할 것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이제 찬가까지 만든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찬가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이것을 틀고 할 거예요?
  예를들면, 국가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노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 때 그 시대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삽질을 한 번 할 것을 두 번씩 하면 국가의 재건 내지는 부흥을 시켰듯이 그런 문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룡시 찬가를 만들어서 임시회 내지는 각종 위원회 할 때 그 찬가를 부를 겁니까?
  이 찬가를 언제 부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한테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관계는 아직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놓지는 않았지만, 무슨 청소미화 차가 다니면서 노래를 틀어서 보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런 것이 물타기식 아니에요?
  일단 타놓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서 하는 사업 중 물타기식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별한 방안도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 주면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물타기식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0만원 가지고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어떤 옷을 입힐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의 옷을 저희가 해 입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복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정형식위원  지금 80만원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번에도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 한 벌 가지고 지내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두 벌 정도는 해줘야 땀이 흘렸을 때에 그 다음날 갈아입고 나오기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피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1인당 피복비가 1년에 30만원이잖아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하절기와 동절기로 하면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재질로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 시행해 보는 주차단속요원들이니까 이런 것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방법도 되는 것이니까 부족하다면 더 좋은 재질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것은 줘야 될 일이 많은데 왜 발굴해서 많이 안 주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반납을 시키는지?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은 지금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인데 학자금에서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장학금을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학자금에서 남은 자금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이것은 법적으로 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초과되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농업경제과에서 사람을 발굴하지 못 해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아서 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 전학을 간다든지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정형식위원  도시주택과장!
  지금 잘 해보겠다고 해서 항공측량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수립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항공촬영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반영했는데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항공촬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닙니다.
  이번에 소요되는 것은 항공사진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은 항공측량과 수치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하고 경계가 접해 있는 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비젼을 정립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에 보면 시군은 시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그 비젼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의 용도지구라든지, 또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이 관리계획이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같이 맞물려 있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지요.
○정형식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용역하고 관리계획용역하고는 별도로 예산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같이......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같이 발주해야 됩니다.
○정형식위원  2억원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같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용역으로 시행이 되어야지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4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을 때에는 항공측량은 그 이후에 소요가 제기되었던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총 필요한 용역비는 1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공사진 측량과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치지도하고 항공사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4억원 소요되었던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나머지 7억5,000만원 중에 2억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계룡시의 도시기본계획은 1991년에 나온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2004년이니까 13년 전의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재 우리 시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관리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계룡시의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전에부터 그런 용어 개념의 정의는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1년에 수립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계룡시의 모든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정부에서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을 다 완성시키라고 하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도시계획으로 발전을 어떻게 시키고 어디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체육시설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정해가지고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도시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도시발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용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빨리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2005년까지 해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벌써 착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것을 착수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신행정수도가 새로운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4개의 입지가 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지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골격이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들면, 상월지역이 만약 최종입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의 기본 골격은 아주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용역을 발주했다가 그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보를 좀 해놓았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신행정수도가 거의 확정되고 모든 것을 옮기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사업이 집행되었다면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시기와 잘 맞춰서 이제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속히 수립을 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10년 내지는 계룡시장이 얘기하는 '20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위원장 김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이 감된 것이 있지요?
  시설장비 보수비 600만원, 복지문화과의 1억4,400만원, 엄사삼거리 보도육교 설치사업 4억원, 엄사∼용남고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8억원, 이 예산은 감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이것을 삭감해서 어디로 넣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일반 재원으로 남는 거지요.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으니까요?
  이게 예비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느 목으로 더 쓴 것인지 지금 그것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재원을 보면 세입예산에 7억5,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안 들어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의존재원의 9억5,700만원에도 이 돈이 안 들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원래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그 사업도 여기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에 넣은 것이요?
  그런데 삭감만 시켰지 돈이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담당 이원구  지금 예산개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기위원  예.
○예산담당 이원구  6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현안사업 27건에 16억5,4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런 곳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냐고요?
  이것은 수입에 들어갔어야 되지요?
  이 세입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에 들어가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억원 속에 이 돈이 안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예산담당 이원구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을 우리 지방세라든지 보통교부세로 그것을 충당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럼 이 돈을 남겨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엄사보도육교 4억원도 교부금이고, 또 엄사∼용남고간 도로를 확장하는 8억원도 우리 시비를 20억원 세웠었는데 8억원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8억원하고, 4억원하고, 1억4,400만원을 삭감해서 이 돈을 어디에 넣었느냐?
○예산담당 이원구  그러니까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게양 7,800만원, 호국의 인물 흉상제작 전시사업 등에 다시 재배정이 된 겁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이 총17억원이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이정기위원  17억원인데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자체예산에 7억5,0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면 의존재원에 9억5,700만원, 그러면 의존재원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이 감한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속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원구  들어가 있지요.
○이정기위원  어떻게 우리 시비인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산담당 이원구  기존에 1회 추경이나 금번 예산에 그것을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교부세로 바꿔가지고 남은 재원을......
○이정기위원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아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세웠던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니까 그 돈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남았지요.
  남아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다시 재배정을 한 거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17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 이원구  실질적인 투자사업의 규모로 해서는 넘지요.
○이정기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얘기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받아와서 그 돈을 투입하면 12억원이라는 돈은 남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이정기위원  그 남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이원구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문제인데, 실장님께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행사지원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과목 중에서 해야 되는데 행사지원비 과목은 일반 수용비하고 임차료를 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개청행사도 그랬지만 큰 행사는 임차료와 수용비 이외에 시설비도 있고 무슨 연예인 섭외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지원비라는 과목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으로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은 이 사업으로 할 것' 이렇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이 과목에서 못 하니까 당연히 이 과목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기위원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왔지요.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볼 때 '이것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느냐?'고 하니까 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야만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 이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되는 경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행사지원비 과목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다음은 우리 평화축제 기구가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기구를 제가 지난 번에 봤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이벤트 업체가 와서 이것을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벤트 회사가 어디인지 좀 알려 주세요?
  지난 번 위원회 할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평화축전 관계요?
○이정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사항은 내일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평화축전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축전선양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하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계룡도시발전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의 요원 중에 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벤트 회사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지요.
  용역을 납품한 업자가요.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내에 이벤트 회사가 끼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거기는 이벤트 회사라기 보다는 평화축전 용역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선양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했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임용은 시장님이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시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선양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요.
  선양위원회 30명 중에 위원장님 한 분하고 위원이 다섯 분이십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내에 이벤트 회사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다 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이제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집행은 엊그저께 공고를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이벤트 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해서 이벤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실장님!
  당연히 행정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아니,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정기위원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벤트 업자가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 거예요?
○정형식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벤트 회사가 끼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끼어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추진위원회 편성을 보면 기획·총괄, 그 다음에 행사, 예산, 그리고 옆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시지원팀,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지원팀의 한 사람이에요.
  시지원팀에 보면 기획실장부터 해가지고 복지문화과장, 유팀장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원팀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 문제는 이 목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 민간위탁비로 내려왔지요?
  예산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민간위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작년 개청행사 때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게 개청행사를 하면서 왜 우리 공무원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도로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으로 줘서 우리가 복잡하게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정위원님!
  개청행사 때는 우리 자체가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위원장 김정순  정위원님, 잠깐만요!
○정형식위원  그리고 이벤트는 추진위원회에 기획·총괄·행사·예산의 파트 속에서 홍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홍보팀이 위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회의의 진행 목적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얘기대로 홍보에 대한 이벤트 회사는 별도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정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정기위원  정위원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벤트 회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업체가 와서 위원회를 하는데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내에 이벤트 업체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설명을 한 것은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할 이벤트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설명을 한 것이지 앞으로 이 행사를 할 이벤트 회사의 직원이 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기위원  당연히 선정은 안 되었겠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이 용역이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 용역을 납품했기 때문에 납품한 것에 내역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우리 기획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예를들어 행사를 하는데 교통문제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봉사요원이라든지, 인원동원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것은......
○이정기위원  실장님!
  돈 4억원은 어디에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줘야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지요.
  우리가 물론 보전은 해야지요.
○이정기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번 개청행사도 우리가 잘 하려고 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앞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모든 문제도 기왕에 돈 주고 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업체, 우리 관내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관내에 없으면 가까운 인근의 대전에서라도 가장 최고의 업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괜히 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 거예요.
  어느 업체가 위원회를 하는 데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반절 이상은 그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안을 보면 엄사중학교의 사격장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사사로운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엄사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다년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학교에 대한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학교의 사격부는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인 2002년 옥상에 사격장을 간이시설로 해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시설을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위성 내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점을 배경으로 널리 이해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순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우재위원  예.
○위원장 김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본 예산안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잘 하신 부분도 많지만 잘 하신 부분 보다는 의회에 올라오면 질책을 받으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것 또한 위원님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밉고 그런 사사로움 보다는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그런 질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상당히 급하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또 집행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일이 겹치고, 그랬을 경우에 또 집행부 스스로가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1억원을 생각했다가 3억원이 된다든지 5억원이 된다든지, 예를들어 본예산에 3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한 5천만원이 부족하다든지 1∼2억원이 더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어떻게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전준비하고 계획같은 것은 앞으로는 치밀하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선집행 하는 경우는 계룡시의 큰 재해나 재난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선집행이 되더라도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리 계획을 하셨다가 의회에 올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하게 했거나, 아니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예산심의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요구했는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8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강흥식 간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강흥식 간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흥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호국의 인물 흉상제작 외 두 건에 대하여 2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
  (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김정순  강흥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물론 의원의 신분으로써 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견제 내지는 또 어떠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 의원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의원이 조례심의도 하고 또 예산결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결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의 견해와 또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서 또 항시 시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는 집행부와 시가 같이 나아가고 있는 양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되게 안되게 엉터리같이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낳은 우리 계룡시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 더 낳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의원의 임기 내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꼭 사업에 대해서의 어떠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이 가장 바른 토론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많은 토론을 거쳐서 사업을 그대로 승인해 줄 수도 있고, 또 토론이 되지 않고도 이 사업이 삭감될 수도 있는 그런 계수조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쭉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의 어떠한 관계가 상당히 서로 얼굴을 붉히는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원천적인 측면에서 위원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뇌에 찬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협조하면서 심의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삭감되었던 이 사업이 왜 올라왔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단계에 들어가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되는 작업에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 수긍해줄 것은 수긍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심의가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또 그 사안에 급히 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자기 과에서 올리는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에서 사업이 결산이 되고 토의가 되고 단계가 끝났으면 그 나름대로 또 유종의 미로 서로 격려하고 다음을 위해서 서로 복돋워주는 이런 관계가 정립이 되고 앞으로의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되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의사진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존경하는 김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이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계룡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순   이정기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도순구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