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두마면),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두마면),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09시58분 개회)

○의사팀장 김견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 9월 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연륜이나 경험으로 볼 때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구성되는 애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6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12호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계룡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과 회계 절차 등에 초점을 두고 검사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 하였는 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참조)
ㅇ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한 의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세외수입 증시율은 77.3%로 미 수납액 16억3,873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최근 3년간 분석한 결과 2014년도에 55.9%, 2015년도에는 61.5%, 2016년도에는 58.3%로 약 평균 5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체납 처분, 그 다음에 안내문 등 독촉장 발송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회계연도는 지난 평균보다는 높은 실적을 이렇게 거두고 있고,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징수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13쪽 불용액 최소화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 불용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불용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현황과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0억8,500만 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42억2,6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9,360만 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402억6,900만 원으로써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필요사업 발굴하고, 세출예산의 적극 집행과 그 다음에 계획변경 등이 예상될 경우 추가 예산 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토록 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33억5,601만 원 발생하여 전년대비 약 210억 정도가 대폭 증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입 총액에서 실제지출 총액을 제외한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017년도 증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세입 예상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은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초과 세입금이 30억 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97억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또 집행 잔액은 사업집행 잔액이 54억 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33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담금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부득이 세출로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그렇게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35억과 집행 잔액 181억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집행 잔액은 사업 잔액이 20억 원, 상수도 적립금 62억 원, 예비비가 99억 원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 다음에 적정사업을 발굴하고, 과다한 사업비 편성 금지 및 세출예산의 집행 철저,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적극적인 대책과 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전용 부분과 관련해서 2017회계연도 전용은 총 19건 2억2,40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67만 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역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산을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 등 여건의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전용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산 전액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 6일에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됐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시설지원에 풋살경기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대와 사업위치 변경 부분 협의 지연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확정이 금년도 2월로써 작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월하여 2018년도 예산부분과 같이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림과의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1월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옴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그 인삼 생육시기상 4월 상순까지 파종 또는 이식을 마쳐야 임모 출연 및 생산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임모가 출연함에 따라 시설 설치를 부득이하게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의 치유의 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6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향적산 치유의 숲을 한정하지 말고 기타 등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선행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일단 종합개발계획을 선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의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제설용 재료의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7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일단 겨울 제설용 재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교통과 도로교통표지판 정비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이 하반기에 교부가 되어서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 성과보고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체적으로 전략목표의 적정한 설정이 필요하며, 정책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미 설정 및 100% 목표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지표 설정, 그 다음에 성과분석 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실시 등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98개 지표 중 78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율을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12%를 증가한 80%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성한 20회의 지표를 보면 단순히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목표를 과다 설정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지표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성과 수립 시에는 성과지표 정비와 부진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사전 헙의하셨듯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의석에 배부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등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쪽 세출결산을 보면, 2017년 총 세출액은 1,495억3,500만 원으로 2016년 총 세출액 1,589억2,700만 원보다 93억9,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결산서를 보니 특별회계에서 109억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 총액이 감소되었던 것은 국비, 도비 등 대규모 보조 사업이 감소되었거나, 세입이 감소되었거나 등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109억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몇 페이지인지 다시......
이청환 위원   결산서 11쪽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11쪽......
이청환 위원   특별회계에서 109억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무슨 지속적인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세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줄어드는 것을 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입결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입이라든가, 세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줄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이청환 위원   책자 한 번 보시고요.
   11페이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2016년도에 세출액이 1,589억2,700만 원이었는데, 이게 93억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부속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허남영   결산서 부속자료가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저기에 보면 이게 세입이 아니라 세출결산 부분이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입이 아니라 세출결산 부분인데......
이청환 위원   세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들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출부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분이 취소됐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취소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16년도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산업단지 조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산업단지 조성이 완공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부분이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130억 정도, 지금 130억에서 줄어드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사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세입부분에 놓고 보면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청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2쪽입니다.
   지금 답변내용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 징수율이 58.7% 공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지금 평균은 그런데, 매년 도에서도 이 평가율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계룡시는 몇 위 정도 되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수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저희가 도에서 다양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 시의 규모가 적은 면도 있겠지만, 징수 부분에서 상위부분에 랭크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시상금도 받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교부세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각 실·과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부분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답변내용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세무회계과장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내부적으로 서류상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으로 처리완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5건이 지적이, 대표적으로 5건이 언급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도 대표적으로 5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동일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그냥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끝나고, 왜냐!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난다는 이것은 정말 신경을 안 쓴다, 그냥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성과분석 보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게 끝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지적은 이것은 적극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위에 불용액 처리, 이 내용도 보면 작년도에도 동일하게 불용액이......
   그런데 이게 매번 거의, 매년 이 사항은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거의 역대급으로 최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늦게 하달에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늦게 하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시기를 놓이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리추경 시에는 각종 사업부분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약간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수 누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늦게 하달이 되어서 연말 10월, 11월 이렇게 하달이 되어서 이게 못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8월 이전이나 이때 하달이 된 것까지도 이렇게 들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97억이 역시 또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은 대체로 각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이런 이유도 절대 있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정리추경에 세입 반영하는 부분이 세출로 가서 집행이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약 133억 원 정도가 이렇게 과다 집행하는 부분이고, 사업비 집행 잔액은 불용액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약 54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함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 불용액이 매년 이것은 반복되지만, 하여튼 이 예산들을 제대로 계상을 하고, 사업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전액 명시이월 사유가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림과의 원예작물 시범사업이라든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지금 보면 부지 미 선정, 사업 예정지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계획을 제대로 안하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실시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업을 미리, 모든 것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리 그냥 떡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사업지, 그때야 사업지 선정한다고 부지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안해야 된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모든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일단 내려오면 저희가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실행 부분이 뒤로 미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그 3번에 보면,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사항은 시금고도 뭐 자금의 규모, 이율, 예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시금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일부......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금고, 우리 1년 이자수입이 얼마나 주어집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여기에 분석한 것을 보면 약 1억9천 정도가 이렇게 줄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하는 거니까 2017년도 대비......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해서 저희가 자료도 어쨌든 제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운영상에 상반기에 지금 크게 분석되는 것은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상반기 자금이 집중되어서 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금고에서 연간 이자가 얼마 정도 창출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총괄적으로 이율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윤차원 위원   예, 시금고를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 이자가 붙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정도,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에 4억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2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이율은 연 몇% 정도 적용을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약 1.2%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2%를 하는데, 2억밖에 수입이 안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금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런 부분을 지금 나눠서 운영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잔이 상당히 높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평잔액이 약 600억 정도에서 약 800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쨌든 평잔들이 지금 보면 기금이라든지, 쓰지 않는 이 기금들, 또 각종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장기간 예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2억, 껌 값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런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보고에 그냥 지나쳐버리고, 실제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
   이것 좀 신경 써서 이 시금고 계약할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깊이 있게 적용을 해서 시의 세수가 적대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시행하는 것은 전혀 제대로......
   이것들을 명심해서 제대로 계획하고 이렇게 안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도 하나하나 진짜,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과다 계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다 계상을 해 놓다 보니까 잉여금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결론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하나 적정하게 이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 모두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약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운영 현황은 6월 말 현재 평잔이 800억 정도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약정서에 0.9에서 1.1% 변동금리 적용받게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금고에서 시에게 기금을 주는데, 주로 군문화축제때 쓰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군문화축제때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다른 사업으로도 집행이 되고......
최헌묵 위원   3천만 원씩 4년간 1억2천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타당한 부분은 제외를 해 두고, 일단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운영상황과 그 다음에 잔액 부분을 놓고 이렇게 보면......
최헌묵 위원   약정서 제19조에 약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약정을 수정할 수도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의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 이후로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시금고 책임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농협중앙회 계룡시지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세요!
   이게 불가능하면 제가 이런 말을 안합니다.
   가능하잖아요?
   평잔이 800억이면 마진을 2%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쉽게 계산하자고요.
   우리가 0.9에서 1.1% 변동금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1.1% 이렇게 적용받는다고 보자고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농협에 가서 3%대......
   3.25%, 3.3%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마진 1%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약 16억 될 테지요.
최헌묵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의 이자수익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알아보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1금고와 제2금고의 운영체계를 한번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봐라......
   일부 시·군에서, 지자체에서는 1금고만 운영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회계는 1금고로 가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2금고로 간다, 계룡에도 특별회계 예산이 많잖아요?
   약 400억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2금고 체제로 가면 그들 간에도 경쟁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은행을 이용하는데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저한테 이거 어떻게......
   진행상황, 현재 저쪽하고의 협의 과정, 저한테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관행 예산을 너무 많이 계룡은 잡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관행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최헌묵 위원   작년에도 했으니까 하고, 제작년에도 했으니까 하고, 다른데 하니까 하고......
   계룡에는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듯이,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
최헌묵 위원   여기에 AI기금 조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계룡에 닭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래서 똑같이 집행하고, 똑같이 예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 하더라도......
최헌묵 위원   소독 같은 것은 몰라도 매몰처리비용 같은 것은 계룡은 별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지, AI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면 안돼요.
   지금은 3년 동안 소에서 구제역 발생된 적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뭐,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최헌묵 위원   없어요.
   없는데, 왜 구제역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놓느냐고요!
   계룡이 닭 키우는 곳 없잖아요?
   양게농가가......
   그런데 왜 AI에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늘어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전액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어떤 사업은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3월 추경에 반영된 것이 2017년도 집행이 안됐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15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2017년도에 미집행 현황이면, 하나씩 하나씩 보십시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시자고요.
   검토보고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안전총괄과 사업추진 기간 부족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
최헌묵 위원   자! 두 번째, 문화체육과 부지사용 협의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됐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나씩 보자고요.
   문화체육과 경기장 미확정,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것은 완료되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지금 금년......
최헌묵 위원   이것은 완료된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나씩 보자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집행 잔액 이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것은 제대군인 자격취득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격취득반에서 지게차 운전 같은 것을 하면 이게 실효성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전기기능사하고 지게차운전기능사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장조사를 해보세요.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이런 것 다......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면 1시간이면 지게차운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는 절대공기부족, 4대 의회 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설해대책 부분인데, 이것은 다 지금 제설 자료도 구입을 했고, 표지판도 정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설해대책 관리비, 재료비가요.
   올해 추경 예산에도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2016년 3월 추경이 됐는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 2018년도 제2차 추경에 이게 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이......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지금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날씨라든가, 그런 기후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양보다 적을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기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이월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것은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부족하니까 추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왜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최헌묵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올해 왜 또 그 재료비를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것은 작년에 써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되어 있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주세요.
   2017년도에는 못했지만, 2018년도에 했다,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그......
최헌묵 위원   이거 국가시책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원론적으로, 개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기금의 대부분이 시 말고, 출연하는 출연기관이 계룡시 말고도 출연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부 다 시 예산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시 예산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과 일반예산의 경계선이 애매하다 이거에요.
   여기 내용을 봐도......
   그러면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경계를 할 때 어디로 기금예산을 넣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것은 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몇 %를 기금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의......
최헌묵 위원   자! 잠깐만요.
   기금 운영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법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일종의 목적사업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기금 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기금 사용 실적이 너무 낮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보면 체육진흥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몇 십 억 이상을 해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헌묵 위원   사용액이 낫씽(nothing), 0이잖아요?
   0인 기금이 지금 많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법에 의해서 기금을 발생하면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기금은 우리가 수요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기금이 이만큼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기금 또 조성할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조성이 균형이 되면 조성을 해야 되지요.
   그......
최헌묵 위원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보면 기금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최헌묵 위원   그러면 비율 한도 지금 미달된 기금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몇 %에 대해서 몇 %를 기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금 운영이 안 된 것 중에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예산 비율대로 기금 운영을 몇 %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 중에서 지금 미만 되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8가지 중에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사항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있는 기금은 관행적으로 또 기금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부서별 정책사업 주요현황도 보면 부서별 특성상,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과가 있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만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5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이 상하수도사업의 달성율이 50% 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나타난 현상이 아닐 뿐이고,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 이 상하수도사업소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 이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부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기금,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지만, 현재 우리 시의 기금이 8개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개 기금은 전혀 추진실적이 없다, 기금은 이제 기금 적립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목표액을 아마 본 위원이 현황을 지금 요구하려고 준비는 해놓았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 목표액에 거의 다 차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미진한 부분은 일부 있을 것이고, 대부분 기금은 아마 기금 그 목표액에 거의 다 차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그냥 저축만 해놓고, 2개의 기금은 11년 동안 장기 적립액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 그야말로 법에서 기금을‘이런 기금은 마련해라’하고 지시가 됐지만, 이게 우리 실정에 직접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 같고, 사장하고 별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 그냥 사장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시 전반적으로 설치 목적이나 여기에 맞는지,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과정 하나를 예로 들면, 이 목표가 2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 13억 정도......
   그러니까 12억을 조성하고, 내부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계속 적립을 못하는 사항으로 하고, 약 1억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서 계속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례로 들면 식품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대표적인 것이 보세요!
   노인복지기금이라는지, 자활기금 등은 11년 동안 지금 예치만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수요가 없는데, 계속 그냥 기금만 조성을 해서 예치시켜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별 수요도 없다, 우리한테 안 맞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사장되는 이런 기금들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부서별 정책사업 성과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 설정 자체를 해놓고 50∼60%도 이게 제대로 달성이 안됐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됐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없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기에 지금 보세요!
   C등급, D등급, F등급을 줘야 될 것들이 6개가나 됩니다.
   13~14개 중에서 거의 약 40%가 C등급 이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목표설정도 좀 더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목표를 설정해 놓았으면 거기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온 실·과가 최선의 역량을 다 경주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7쪽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책 가지고 계시면 35쪽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기본현황이 있고요.
   2번에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9번에서 실, 국, 본부, 담당관, 실·과, 사업소, 기타, 공무원 수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실·과가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산안 조직별 세출 총괄표 참고해 보시면, 본청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까지 총 13개인데, 거기 표시에 실·과·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위원장 허남영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2사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2사업소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다음에 직속기관, 그 다음에 면·동 해서 6개 기관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의회는 어디 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기타 직속기관, 면·동, 이렇게 기타 부분에 지금......
○위원장 허남영   기타부분에 2직속기관 2개, 이 직속기관이 어디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허남영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3개 면, 1개 동 4개하고 총 6개 맞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의회는 어디 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자료 확인 중) 이제 이 부분이 작성이 될 때......
○위원장 허남영   잘못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기준을 어디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린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지금 생긴 것이 금년도에 지금 이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놓고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을 전체적으로 봐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할 것이냐, 2018년도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게 과가 하나 달리 포함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다 하여도 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인데, 똑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세무회계과장님!
   이 첫 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첫 장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이 안의 내용도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기록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기록을 좀 남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아까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우리 언제 있었습니까?
   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언제 설정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금년도에 설정이 되어서......
○위원장 허남영   작년 연말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금년도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운영이......    
○위원장 허남영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 다음에 예산안, 아까 보셨던 35쪽에 보시면 거기 본청,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외청,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 의회가 외청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표기상......
   집행부를 중심에 두고 보면 외청일지는 몰라도, 의회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수임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른 세무회계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많은 부분 걱정해 주시고, 예산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운영을 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8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9월 3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심의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순서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계획된 2018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그룹지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소관    
○위원장 허남영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실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금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과 인센티브는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포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부서별로 포상금 지급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재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집행 대상액 704억 원의 63.2%인 445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14%를 달성 전국 75개 시단위 중에서 상위 10% 이내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800만 원 등 총 1억1,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또한, 행안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지난해 하반기 인센티브 중 특교 2천만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로 반영을 하였고, 특조 7,500만 원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집행 목표달성에 기여한 부서의 표창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하반기 재정집행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9,300만 원은 사업비 재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1억 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예산집행율과 집행액 등 목표달성 기여도 및 부서별 직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지급하되 개인이 아닌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국 75개 시 중에서 13위를 차지하여 특별교부세 5천만 원과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2위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4,753만8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46만2천 원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6)

○위원장 허남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아! 그러면 사회복지실장의 설명까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사회복지실장입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백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하는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훈선생 독립운동기념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사유는 당초 8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도에 한훈선생 기념관 건립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훈선생 유품 및 전시자료의 역사적 고증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기념관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방안을 수립 후 특화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한훈선생 역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프로그램 진행 등에 따라 세부사업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금은 삭감하지 않고 인건비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아동 및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131쪽, 한훈선생 역사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추진 사유 및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유 및 필요성은 한훈선생 고택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중에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으로부터 부지매입을 완료함에 따라‘나라사랑 중심도시 계룡’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계룡시 국내 항일무장투쟁사 및 안보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기념관 설계를 위하여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번 업무보고 시 윤차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보존,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선행 추진하기 위해 학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용역비는 1,99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범위는 한훈선생 생애사 스토리텔링, 한훈선생의 유품 및 항일무장투쟁 동지들의 유관자료 파악, 유품 보관에 따른 박물관 수준의 수장고 설치 등, 그리고 한훈선생과 관련된 기념관 건립 및 운영실태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훈선생 유품 및 전시자료의 역사적인 고증을 완료하고, 전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화된 한훈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억1,602만 원 증액 사유와 사업목적 및 사업규모,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동일 부지 내 설치 등 노인복지관의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 또한,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폐교된 구 도곡초등학교 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1,024㎡, 정원 80명의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며, 1회 추경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고,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속사업입니다.
   18년도 국․도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매칭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한 후에 2020년 1~2월 내부준비를 통해 202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능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제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예산집행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주로 이제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계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런 관급공사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관급공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인센티브 받고, 그렇지요?
   포상도 해야 되고,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좋은데,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 1, 2차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예산을 혹시 이런 것을 의식하고 추경에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사업계획에 거기 분명히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있는데, 추경 2차에 올리고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패소율이 약 2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변호사 선임이 주로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고문변호사를 지금 2년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이게 1년에 총 어느 정도 집행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1년 집행이 지금 월......
최헌묵 위원   수임료로, 변호사비로......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수임료로 집행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지금 2016년 같은 경우는 변호사 수임비로 해가지고 2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1년에 이것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2016년도가 그렇게 됐고요.
   3건을 저희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헌묵 위원   아니, 행정소송 수임료가 지금 약 5백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한 건당 소송비가, 변호사 소송비가......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런데 건당 비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총 얼마 있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95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밖에 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러면 굳이 별도로 계룡시는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당분간은!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소송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지난해 같은 경우가 5건이었고, 금년도 4건으로 지금......
최헌묵 위원   그럼 약 2천만 원 되겠네요?
   대충 계산해서?
   1,500에서 2,000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금년도는 집행한 것이 1,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별도의 변호사는 계룡시 직원으로, 일부 지자체가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하잖아요.
   대개 6급 정도, 5급 정도로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에는 아직 거기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저희는 이제 부서장하고 부서 담당 팀장들이 해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내가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소송건, 소송비용이 변호사 주는 수임료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웬만한 건 직접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어차피 변호사 수임료 나갈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공무원들한테도, 해당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승소했을 때......
최헌묵 위원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두 가지가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인센티브를 지난해에는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60%정도는 사업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48%를 사업비로 이렇게 재원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하고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아! 지난번 그 인센티브로 지급할 때 지난번 기수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포상금으로 내려오면 전액 다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게 반영해가지고 1억 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지금 현재 두 분을 위촉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소송때 자문만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수임비용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별도로 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비를 집행을 하고요.
   수임을 안했을 때는, 자문했을 때는 자문료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회당 자문료는 얼마 정도 지급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자문료는 월 3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3건 이상 되면 1건당 또 10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두 분을 공히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김연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보시면, 추경에 총 4,546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가운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 증액으로 2,847만8천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총 인력이 정규직 9명, 계약직 4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시 저희가 호봉 승급분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2.6%인데요.
   그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정규직 9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인상 2.6%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항이고요.
   계약직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6.4%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해서 지급하고자 이렇게 약 2,8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별도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아닙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김연우 실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이청환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편성 사유 산출내역의 예산편성 사유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우리 시는 4명으로 해서 1명 미달」그래서 이제 인건비 3개월 치를 올리셨는데, 꼭 직원이 5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제 이게 관련 규정상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5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업량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쪽에 많은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명을 추가 채용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봐도 1명 정도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시군구 직원이 5명인 데가 아니고 업무량이 늘어나서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돈은 얼마 아니지만, 이 사업 그 저기 부서가 무공수훈자회입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장진호 전투는 6.25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6.25전투 이 무공수훈자회에도 6.25참전 전우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6.25참전전우회에서 성격상 실시를 해야 이게 맞는 사업이지, 이게 무공수훈자회에서 올라오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무공수훈자회도 6.25참전 전우들이 다수는 있지만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인 것 같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 사항은 중앙에서 무공수훈자회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서 무공수훈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마 중앙단위의 회장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일 거예요.
   주로 전에는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6.25참전 전우들이 무공수훈자 회장을 했어요.
   아마 지금은 베트남참전전우회 회장 정도 참전하신 분들이 무공수훈자 회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6.25참전 어르신들이 하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사항으로 보면 6.25참전전우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이건 혹시 갈 때 6.25유공자 어르신들 중에 기동이 가능하신 분은 같이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6.25참전 전우들은 지금 거의 거동이 불편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더라도 그냥 일반 무공수훈자들 한마디로 거의 보국수훈자 내지 베트남참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으신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대상이지, 아마 6.25참전하신 이런 분들은 극히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춰 각종 사업을 하더라도 그 성격에 맞는 이런 분들이, 이런 단체가 주관을 하고 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언급한 겁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엄사리에 있는데요.
   현대골프장이 있는 그 3층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네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조그마한 사무실 있는데요.
   사실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1대 구입을 할 텐데......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3백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스탠딩 냉․난방기 하나 할 텐데 약 3백만 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이건 거기의 규모에 맞고, 또 설치비까지 포함된 사항이라 거기에 적정규모로 해서 구입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무실이 아마 그 현대골프에 있는 사무실 규모를 보면 몇 평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평 되지 않는 데에다가 큰 냉․난방기를 하는 건지, 적정규모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자료를 조만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청소년지원센터를 5명이 운영할만한 이런 업무량이 과연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된다.
   위에 지침이 5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5명을 구성하겠다, 이리 되면 안 된다.
   왜냐, 뒤에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이 인건비가 절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각종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약 80% 이상씩 이렇게 차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 늘리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사업량이 충분하고‘아!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안 된다.’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준이 그냥 5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 사항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저희 지역만 없습니다.
   시․군 중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줘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지금 작성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보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금 올해 건양대에서 출연위탁금 얼마 정도 받았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5백만 원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5억을 연간 5억5천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자체에서 출연위탁금을 겨우 5백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 방향을 보면 가급적이면 위탁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지 말고 자체 운영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권한을 강화하고 좀 더 그쪽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실 국가의 방침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건양대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건양대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또 건양대 실습을 하고 하는 이런 건양대의 유익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필요한 어떤 이런 재원들을 자기들이 여기에 기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왜 건양대 저기만을 위해서 특히, 보세요.
   지금 재원 중에서 5억5천만 원의 재원 중에서 4억6천만 원 84%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종사자 한 사람만 줄여도 대단한 이 인건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복지관 운영비 5,600만 원 10%, 복지관 사업비 1,800만 원 3%, 장비유지비 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인건비를 가지고 다......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도 지금 인건비 증액입니다.
   사람 한두 사람만 줄여도 저기할 텐데, 저 사람들은 우리 여기 사업 재원을 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그냥 인건비로 다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맞느냐, 인건비 줄여나가야 되지, 저 사람들은 자기 어쨌든 건양대 출신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채용을 해서 자기들 그 저것도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꼭 보조를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돈을 대주고 이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점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 운영하는 데에 과연 지금 13명의 인력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상 인력을 감축해도 되는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건양대학교에 자부담을 좀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정규직 인원이 9명입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정규직 하나만 줄이더라도 여기에 추경 이거 안 세워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이런 데 휘둘려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재원도 재분배 검토를 해보시고, 인원을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과연 13명의 인원이 정규직 9명, 계약직 4명, 거기 다 뭐 거기에 우리 그 자원봉사 요원들이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매 일정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 인원들이 적정 인원인지 검토를 해서 재원을 다시 재분배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희망보호작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운영된 지 아마 약 2~3년 됐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2015년도 8월부터 이게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이제 중증장애인들 10명이 지금 고용되어서 훈련을 하고, 또 재생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생카트리지를 우리 시에서 좀 구매를 해주는 이런 방안을 혹시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만큼은 다른 데로 다 이게 해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그쪽에서 소비가 안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다른 데에서 다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대표적으로 이 중증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분들은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고 할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지금 거의 실․과 사무실에 복사기들을 렌탈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렌탈......
   다 대부분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그것도 한번, 편리하기는 렌탈이 참 편리하지요.
   뭐 말만 하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수리해주고, 또 어떤 것들은 다 대주고 이리 하니까 편리는 한데, 과연 어느 것이 이게 경제적인 사항, 실효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편리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편하게 정수기도 렌탈, 복사기도 렌탈, 이런 식으로써 렌탈로 모든 것들이 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재생카트리지나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해도 렌탈을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를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좀......
   왜냐, 경제적인 건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따지지를 않아요.
   왜냐,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니니까.
   이거 시민들 돈인데, 이 시민들 돈들을 갖다가 전혀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뭐 누가 주어먹든지, 누가 많이 가지고 가든지, 이거 전혀 신경들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하나하나도 좀 잘 따져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제대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강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윤차원 위원   꼭 이거 협의해서 이 정수기라든지, 주로 렌탈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이게 헛돈들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 좀......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이래서 좀 예산들을 좀 절감하고 좀 절약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써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희망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시설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금 2,567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추경에서 통과되면 2019년도에는 1억268만 원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희망보호작업장에 운영비 지원으로 실제 중증장애인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희망보호작업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시설장에 대한 자격 아니면 선정방법 이런 게 또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그쪽에 결산한 걸 보니까 인건비 지급이 5,400만 원 지출이 1년 동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장은 아예 인건비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교사만 2,400만 원을 주고 연간, 또 10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2015년도부터 운영하면서 그동안 쌓인 부채가 약 1억2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면 시설장을 하는 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잘못하면 이 시설이 폐쇄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그 수익금이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중증장애인들의 인건비로 더 주자는 의견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수익금이 이제 더 발생을 하면 그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을 몇 분이라도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1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25만 원, 3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인상해서 나머지 수익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자 이런 전제조건하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검토를 했고요.
   사실 청양, 금산 이런 데는 이 운영을 사실 시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까지 아직 단계에 못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점차 저희 시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설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위기에 봉면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큰 혜택을, 인건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좀 더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이 내용은 좋은데요.
   지금 2019년도부터 1억이 넘는 돈이 나가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5,400만 원 2,400 하면 이게 7,800만 원밖에 안됩니다.
   현재......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시설장님과 재활직업교사님한테 나가는 돈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돈으로 차라리 중증장애인을 줘도 더 낫다는 겁니다.
   다 고생 안하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줄 수는, 사실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재활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함께 또한,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자 측도 사실상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돈 들여서 하면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또 시설비도 본인이 임대를 해서 쓰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하면 사실 시설 운영을 폐쇄할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수익금이 좀 늘어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1년 더 운영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사업이 한번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2019년도에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가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1억여 원 이상이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사업장이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개인......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지금 현재는 개인입니다.
최헌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나중에 재원 보조든, 지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못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하면 개인사업장에게 시비를 주는,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10명이면 1인당 시비로 1년, 1인당 1천만 원 정도씩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산수계산을 하면......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느냐가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개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혼자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법인화되면,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시뿐만 아니고 세무 쪽으로도, 세무 회계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나중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인화할 전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법인화가......
   그래서 나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한훈선생 고택복원사업, 지난번에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부연 질문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2,300만 원은 이제 실시설계용역비는 감액이 됐는데, 연구용역비가 1,99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거의 2천만 원이 다 됐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왜 하려느냐, 이렇게 제가 보니까 4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적인 자료 수집․보존,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 학술 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이 한훈선생 고택복원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그 땅도 매입을 하고, 그렇지요?
   이게 전제가 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요.
   광석에 이분의 유족들이 생존해 계시다면서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목록이 있던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그 후에도 다녀왔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유품이 소소한 것 포함해가지고 약 40여 점 이상이......
최헌묵 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한훈선생의 초상화, 권총, 이런 자료들, 역사적인 책자, 또 교지 받은 내용, 뭐 이런 자료가......
최헌묵 위원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40점 정도 되면......
   그걸 무상으로 계룡시에 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 예, 지금 광석에 거주하는 분은 막내분이고, 또 형님이 대전에 거주하는데, 대전 형님까지 다 기증하기로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또 합니까?
   2천만 원 들여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제 저희가 기념관을 가보면 유품도 중요하지만 그 유품에 따른 수장고 설치 관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거 공무원들이 하세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런데 그 사실......
최헌묵 위원   전문가가 거기 계시잖아요.
   여기 문화체육과도 있고 문화담당도 있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게 고증도 안됐고......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용역에,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는 용역 결과보고가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니지만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최헌묵 위원   그렇게 됐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하세요.
   왜 이거 또 2천만 원으로 용역을 또 주고, 그 용역 결과 뻔해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과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에 학교에서도요.
   이런 저런 용역이 와요.
   용역 보고 뻔합니다.
   그 용역비에 공무원, 시민의 생각을 모으면 될 것을 2천만 원을 왜 또 용역비로 쓰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사실 아무리 저희가 역사적인 자료 추적, 관리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고증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또 이거......
최헌묵 위원   고증은 유족이 있잖아요.
   유족이 있으면 이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쓰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기일을 해주면 되지, 누가 그걸 고증을 하고 누가 그걸 합니까?
   일반 용역을 주면......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니......
최헌묵 위원   가족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니, 그것은 유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분이 독립운동을 해서 항일투쟁사 전개한 것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이 하셨고 한 사항이 역사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대략적인 사항만 파악됐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그게 자료에 안 나오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러면 왜 대략적인 사업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을 왜 추진했느냐고요.
   땅까지 사 놓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니,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필요성이 사실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거지요.
최헌묵 위원   추진을 하세요.
   용역하지 마시고, 그 2천만 원 버리지 마시고......
   땅 매입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하세요.
   왜 또 용역을 2천만 원 들여 또 합니까?
   여기 용역 내용이 있잖아요.
   자료 수집․보존, 관리, 이것을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 지금 유족들하고 얘기됐다면서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제 자료는 지금 계속 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활동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있고, 일단은 가족들이 갖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최헌묵 위원   백야 선생 기념관이나, 그렇지요?
   홍성에 한용운 선생님 기념관 가도 유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점 정도면 충분하고요.
   우리가 유품을 보는 것보다는 그분의 정신,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국방 계룡의 어떤 국방 수도 개념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했던 것이니 땅까지 이미 매입했고, 기초적인 용역이 다 끝났고 하니 또 용역을 주지 마시고 추진을 하세요.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드림스타트 관리사는 몇 명으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다시......
윤차원 위원   드림스타트 관리사가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3명입니다.
   직원 3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3명?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전문요원이 3명입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3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제 드림스타트 운영 전문요원 인건비가 6,390만 원입니다.
   이 복지사각지대 아동은 누가 어떻게 발굴합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윤차원 위원   대상이 그럼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네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차상위까지 포함한 자녀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우리 계룡시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대상자들입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관리사 이분들이 그분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사례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세 사람이?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윤차원 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3명......
윤차원 위원   210명이네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저기......
윤차원 위원   예, 취약아동 210명에 대해서 세 사람이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관리하고, 교육은 이쪽 드림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스타트센터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부 다를 교육을 합니까?
   210명 전부 다를?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제 그중에 필요한 목적별로 하게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주 좋은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좀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그 인원들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훈선생 여기에 만약 용역을 준다면 어디에다 주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가 지금 충남대학교에 김상기 교수님이 이 분야, 독립운동 분야의 전문가로 계셔 가지고 그쪽 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연구원을 생각을 했는데, 그쪽은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충남대학교 그분을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용역비 계상이 된다면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광복회 사무국장이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김철기 국장님이요?
윤차원 위원   예, 와서 그분이 이 내용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중앙하고 이 지역하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만나고, 보훈처, 역사사료관 뭐 이런 전체를 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많은 사료를 이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 이 광복회 사무국장 이상의 자료는 내가 볼 때 발굴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왜 그러냐, 약 30~40분 앉아서 본인이 갔다 와서 이야기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훈선생에 대한 어떤 출생 이래부터 활동한 이 내역들을 본 것 이상으로 엄청난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데다 이거를 꼭 용역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광복회 사무국장 그분의 자료를 좀 받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상 저희가 그 개인이, 광복회 사무국장님이 많은 자료는 습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 고증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절차상 사실은 이 고증을, 저희가 문구 하나 잘못 써놓으면 그게 나중에 기념관에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문구 하나 잘못 써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수난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역사적인 고증이 뭡니까?
   자료 사고에 있는 자료 그거 그대로 확인을 해서, 결국은 이분의 유품들이에요.
   여기다가 갖다가 하는 것은 유품들인데, 유품의 고증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뭐다 뭐다 이런 것들은 유족들이 제일 저거한 것이지, 학술 어디 대학교수님들이 그거를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증을 해주겠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닙니다.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족이 알지만, 대부분의 기념관을 가보면 벽면에 그분이 항일투쟁사라든지, 독립운동한 것, 전개한 것,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이외에 많은 지역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른 고증은 별도로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 파악했던 이것......
   (자료를 보여주며) 본인이 중앙 사료라든지, 이런 광복회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내용, 심지어 판결문 이런 별거를 다 이분이 확인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봐도 ‘아! 이거는 어디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아! 어디에서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보고만 받아도 이거 굳이 용역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기에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또 다시 얘기는 나누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쓰든지, 안 쓰든지, 만약에 쓰더라도 사무국장의 자료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분한테 차라리 돈 1~2백만 원을 주면 훨씬 더 내용이 제대로 되어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뭔가 이게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아! 이거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너무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에 있어서 타이어 교체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장비요?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복지관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큰 것은 1대입니다.
이청환 위원   1대입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제 타이어 교체비용을 보면 628만7천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타이어가 들어갔어도 약 6짝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금액이 나오나,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 이것은 견적을 받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복지관 자체에서 받아서 우리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우리 담당 팀장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타이어 한 짝에 지금 아무리 좋은 것도 약 40~50만 원 간다고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버스는 이게 또 한 짝에 한 군데에 2개씩 이렇게 붙어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는 누가 가서 확인을 또 하시나요?
   그 견적서 올라온 것에......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나중에 정산받을 때 거기에서 수리하고 하면 그 정산서가 나중에 다 올라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럼 부가세 영수증이라든가 붙여서 올라오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늦은 시간까지 상세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124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위원장 허남영   포상금도 받으시고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 모 언론으로부터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도비 포함한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위원장 허남영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이 건전재정인지 한번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요.
   맨 앞에 7쪽,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순수 2차 추경 예산은 58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169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결산하고 나서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68억이 증감되어 있어요.
   이번 2차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15억6,800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15억6,800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위원장 허남영   이렇게 15억, 아니지요.
   아! 15억6,800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15억6,8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 두 가지 것을 보면 지금 건전재정 운영이 맞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관․항․목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그 부분의 세목으로 들어가서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조금 더 큰 틀에서 실질적인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사회복지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냉․난방기 지원 참 좋은 사업이지요.
   냉․난방기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단체가 많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 많은 단체가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있을 경우에 이 단체들이 설치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앞으로 더 준비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허남영   다른 많은 단체들도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서 지원, 지원해주는 기준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140쪽입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관내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이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또 이것 말고 대실지구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거점형 어린이집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우리 계룡시에 민간에서도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이 민간시설들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꾸 이렇게 관여하면 민간시설의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꽤나 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38개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가 정부 시책상 40% 이상은 국공립으로 하라는 그런 장기적인 아동보육정책이 수립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기존 민간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정책도 함께 전개하고 있고요.
   또한, 금암동에 있는 어린이집, 또 내년도에 연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폐쇄 위기가 있고, 폐쇄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점차 가정어린이집도 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장기적으로 봐서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어린이집 보호와 함께 국가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또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정책은 수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수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쪽도 살고 또 우리도 국가정책에 부응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허남영   몇 해 전에도 민간어린이집과 신도안에 어린이집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때도 서로 협조해서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소한의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그 학부모들 있지요?
   이런 분들과 함께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가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진 후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예산안 143쪽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으로 충남아기수당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 위에 보면 아동수당도 지급이 올 9월부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장 허남영   10만 원 지급이 되는데, 혹시 이 담당 과에서는 담당 팀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10만 원으로 얼마만큼 그 가정에 혜택이 되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고 도에서 주라고 하는 거니까 주는 이 차원을 좀 떠나서 10만 원으로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 분석해 보셨는지......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분석은 못해봤고요.
   여론 수렴은 거쳤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데요.
   사실은 이 10만 원 정도 지급해 가지고 저희 실무 선의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론도 있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계룡시는 타 도시보다 젊은 도시예요.
   그리고 아동들이 좀 다른 시․군보다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두마면),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민원봉사과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예산서 154쪽, 행정업무용 PC 구매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6,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검토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구연수 추가된 게, 전체적인 PC가 우리가 58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게 2011년 이전에 180대가 지금 있고요.
   2012년에 구입한 게 30대,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10대 정도가 내구연수 지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1년이나 2012년도에 구입한 PC가 노후 되어서 시급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50대를 구입했고, 추가로 30대 구입해서 80대는 현재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이 25명 금년에 들어왔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 13대, 그리고 예산편성실이 다시 생기면서 4대, 통계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대, 엑스포지원단에 4대......
   또한, 의회사무과에 1명 그래서 총 50대가 추가로 요구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36억8,5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 시비를 증액한 사유와 사업내용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노후 호안의 정비 등 2개소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호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재해 예방사업으로써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87억 원을 투자하여서 두마면 농소리에 용수말 소하천과 엄사면 향한리 검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수말 소하천은 하천정비 길이가 1.04㎞와 교량 6개, 낙차공 16개소, 검배 소하천은 하천정비 길이가 0.94㎞와 교량 5개소, 낙차공 11개소 등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용수말 소하천의 경우 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증액한 사유는 금년 사업이 완료되는 검배 소하천은 당초 계획보다 잔여지 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해서 증가분 1억5천만 원이 시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미보상 토지 7필지에 793㎡, 보상비 1억1천만 원이 누락된 기존 구조물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가소요 공사비가 4천만 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함이고, 2019년도까지 추진 중인 용수말 소하천은 그동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11필지 4,130㎡에 당초 보상가액이 4억8,700만 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재감정 평가 결과 보상비가 1억5,500만 원이 증액된 6억4,200만 원으로는 평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토지보상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시비로 보상협의한 후에 2019년도에 국비지원을 고려해서 사업기간 연장 등 금번 확보 예정 시비가 최대한 국비로 보상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문위원의 설명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마면 질의사항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48쪽에 보면, 노후 마을방송장치 교체가 있습니다.
   이 방송장치가 자연부락이나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마을방송 무선설비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이게 오래된 장비로 알고요.
   고장이 또 잦아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주파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주파수 또한 이게 FM주파수다 보니까 야산이 많은 자연부락 같은 곳에서는 재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장비를 계속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 마을방송이 지금 현재 17개 마을에 55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난재해 발생 시 전파라든지, 마을공지사항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가 201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생활무선으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사사거리 마을방송 교체하는 것은 이게 지금 노후 됐고, 또 이사를 오다 보니까 증설이 좀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이장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이 금년 말이면 다시 허용기준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려면 이것을 디지털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약 2억이 좀 넘을 것 같고요.
   이게 고장 나는 대로,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럴 때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 마을 단위로, 한번 고칠 때는 서버 하나하고 각 마을 개인 집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할 때는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한번 실태점검을 쭉 해보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투자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실제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한번 실태점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자치행정과에 음식물폐기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게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우리 구내식당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5개월 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동안 7월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를 수거했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100인 이상의 그런 단체 급식소에서는 폐기물을 자체 이렇게 처리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8월부터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윤차원 위원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대전 소재의 화성그린이라고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룡시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싣고 가는 사람들은 누가 싣고 가지요?
   거기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와서 수거해 갑니다.
윤차원 위원   아! 화성그린에서 여기와 가지고 수거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 전에는 지급을 안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그것은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서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환경과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화성그린에 실어다 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윤차원 위원   어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변경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
   1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단체 급식소에서는 자체 처리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우리가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니,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계룡시 전체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5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계룡시 4개 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직 실시......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현재는 엄사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안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전체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규정상에는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 주민자치위원마다 인원수는 좀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면·동별로 지금 보면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래서 조금 조례에 다 차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 채운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글쎄, 왜냐하면 이게 기존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1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게 도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겁니다.
윤차원 위원   도비가 5만원 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담당자에게 확인 후) 50만 원 늘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50만 원이 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50만 원 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매칭입니다.
윤차원 위원   시민봉사과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공무원들 힐링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힐링 교육을 어디로 가서 실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제천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국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보내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추진경위가 감정 폭발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충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민원실장님이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투는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저 온 이후로는 그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전반적인 민원실 요원들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실·과에서 몇몇 대표적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민원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안됐을 때 와서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 민원실이 아니라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몇몇 한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판단이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힐링 프로그램 이런 곳에 참여를 해야지, 민원실 공무원을 이게 이제 면·동을 포함해서 이 민원실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다툼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교육의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런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환은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얼른 먹고 와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직원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교대근무해서 가보면 식당에 밥이 떨어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는 그런 애환도 있고, 또 모든 밖에서 들어오는 전화는 민원실로 거의 약 70%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업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인과 충돌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제시해 놓은 추진경위를 보면 어떤 시간이나 업무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폭력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 이렇게 다툼 하는 거 봤느냐’하고 처음에 질문을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이런 감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이 선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하반기에 이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일부 사업소 공무원들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친절교육 전문 강사 초빙......
   자! 여기에 보면, 기 편성된 108만 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기정액은 없는데, 여기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및 공무직 대상 친절교육 전문강사비 기 편성 10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정액은 없어요.
   이게 무엇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강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가 약 143명 정도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번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새롭게 강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인 근로자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분들은 사실 책임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한다, 돈을 들여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정규직 공무원인지, 기간제 근무자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 항상 민원인을 창구에서 만난다든지, 출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 기간제 근무자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친절교육, 또 인신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교육을 통해서 고객 응대, 스킬을 이렇게 체득화 시켜 주겠다 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제시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개원 때도 역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내방 민원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민원 창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거나 내방객들에게 인사하고‘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것 이상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제 교육내용에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업무보고 때에도 ‘자! 접목을 해서 시행합니까?’하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의원님 책상 전화기에도 아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 전화기에는 아직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 그렇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래서 사실 다른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본 위원이 제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면 민원인들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윤차원 위원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겠다고......
   이것은 누구의 제안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민원실 로비에 보면 민원인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민원인들께서 파쇄를 시켜야 할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공무원한테 ‘파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 민원인 공간 내에 파쇄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파쇄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만약에 이게 어떤 비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적사항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어떤 세절시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약 서너 등분으로 찢어서 휴지통에 갖다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파쇄기를 찾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토지민원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겠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2동당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누가 나가서 이것을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것은 저희 지적직 공무원과 토지공사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매번 이렇게 2동별로 위치를,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주기적으로 나간다기 보다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농번기, 농사철에 바쁜 농촌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청에 방문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테고 하니 우리가 한번 합동으로 지적공사와 우리 민원 지적직하고 같이 부락에 나가서 합동으로 한번 상담을 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이런 구상이 되어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건데, 일단 금년에 한번 면·동별로 1개소씩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 판단이 되면 정례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이게 해보고가 아니라 모든 것은 수요가, 수요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해요.
   마을 이런 곳에 다니면서 목적이 지금 보면 거동 불편한 어르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토지 지적 측량 이런 것들을 상담해 드리겠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을 한번 쭉,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먼저 물어서 ‘수요가 있다’,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수요가 있더라’,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하게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고 수요가 없으면 폐쇄 하겠습니다. ’......
   낭비를 시키는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이 실행계획을 해서 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동별로 몇 개의 마을이 신청은 해 왔습니다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과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 향후에 확대해 나갈 것인지 한다는 그런 말씀......
윤차원 위원   몇 개 마을이 올라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 2개, 1개, 1개......
   4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 어디가 올라왔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엄사면에 두 군데이고요.
윤차원 위원   엄사면 어디 어디였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도곡리하고 향한리입니다.
윤차원 위원   또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두마면이 한 군데......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계룡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수요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때그때 여기에 요구를 하면 필요한 분들이 나가서 면담을 하든지, 요새는 사실 거동불편!
   대부분이 다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이·통장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통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누구 이장!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어’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데, 굳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어디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수요예측을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에 드론,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2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가격은 얼마짜리 정도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2대 합해서 약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 지적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적 서고가 어디 본청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그러면, 그 보관함을 거기 본청 안에 지적 서고에 보관함을 따로 두고 거기에 따로 보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적서고에 넣어놓는 것하고, 지적 서고 안에 다시 보관함을 해서 또 넣는 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우리 사무실에 일반 2중 금고를 놓는 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것이지요.
윤차원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안내판 제작 설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이게 지금 현재 안내판은 두계1지구, 유동1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설치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추진사항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두계1지구, 유동1지구 안내판 제작 설치 4개, 6월 5일 해 놓았는데, 4개를 설치해 놓은 모양인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에 두계1지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유동1지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미 기정액이 13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 13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가지고 네 군데를 설치해 놓은 것 같고, 향후 추진이 10월에 ‘추가로 2개를 더 하겠습니다.’하고 올라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두계1지구는 했습니다.
   유동1지구는 내년에 시행지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유동1지구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두계1지구에 4개를 설치해 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2개 설치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그러면 안내판 제작 설치 4개는 뭐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러니까 두계1지구에 2개, 유동1지구에 2개 해서 합이 4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미 지구별로 2개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유동1지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2개를 더 설치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내년에 시행지구이기는 하지만 이미 행정절차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리에 2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2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또 다시 2개를 설치하겠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이 지구 지적재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해당사자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당사자나 되어야 이거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할 것이지, 이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 말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별 의미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관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필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은 다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기존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맒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굳이 또 거기에 2개를 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니, 이것이 과연 실효적이고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모든 것을 다 궁금해 하십니다.
   내 땅이 조금 더 들어갈까? 뺏길까? 이런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윤차원 위원   이미 지적재조사인데, 재조사인데 지적은 이미 ‘내 땅은 어디 몇 번지 지목이 뭐고 몇 평이 내 것이다’하고 딱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뺏기고 저기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우, 그럼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현재 지적 도면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윤차원 위원   그것은 불부합지나 이런 데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불부합지를 현행대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는 지적 불부합지가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지역 불부합지가 어디, 어디, 어디 몇 군데가 딱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을 할 때 ‘아! 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추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일반 농지다, 어디 유동리다, 뭐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큰, 본 위원이 볼 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농지나 임야 이런 곳을 재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만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어쨌든 자기 주역 주거지에 자기 대지가 몇 평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것은 공부(公簿)상의 상황이고, 실제 상황은 또 다르니까 그것을 현행대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몇 개 넣으라는 기준,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안내판 기준을 몇 개......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 그것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입간판도 설치하고, 또 전단지도 만들어서 드리고......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여기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계룡사랑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입간판을 2개씩 다 설치해 놓았어요.
   왜 그러냐, 한 푼이라도 필요 이상의 것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짚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돈 45만원, 90만원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제대로 가지고 접근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아껴서 쓰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들, 우리 시민봉사과 올라온 것 몇 푼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 혈세 이거 한 푼 한 푼을 조금 더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쓰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 구입......
   이게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정비조사를 위해서 한 대를 더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물론 도로명주소 이것은 계속 보완시키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큰 사업은 이미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사업들이 많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2대를 소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게 한 대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태플릿pc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진도 찍어서 저장하고, 그 주변상황의 여건을 또 다시 입력을 시켜, 현장에서 다 입력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2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지금은 한사람만 운영을 했는데, 한 사람을 더 운영해서 이렇게 수시로 다니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저, 질의시간에 제한은 없는 겁니까?
○위원장 허남영   현재 진행 중에는 특별히 질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 우리가, 이 예산서를 미리 우리한테 줬잖아요?
○위원장 허남영   예, 위원님.
최헌묵 위원   그러면 궁금한 실·과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미리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안의 정체성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제한을 앞으로는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답변과 이런 양해를 이미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에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그 세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천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름만 등록되고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허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제 거기에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참가자 수는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약 1천명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약 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16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부사업에서 폭염재난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성립 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160쪽이요?
○위원장 허남영   예.
   올 여름 유난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폭염 대비 선제적으로 대비에 노력해 주셔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폭염에 덜 고생하도록 대책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재난팀, 재해대책팀 한상윤 팀장님, 강석필 주무관님, 이동휘 주무관님, 김왕식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계룡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안정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문위원 설명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신도안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1억8천만 원에 대하여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15억 원은 토지매입비와 기본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도안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5억 원으로 본부교회 옆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1억8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7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3,600만 원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공용 전기자동차 4대를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 자동차 정수 책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문화체육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에 대해서 보급 불가 사례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보다는 도비와 시비를 계상하여 민간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늘리고자 공공용 국고보조금 3대를 감축하고 민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8쪽에 청소차량 구입 및 청소도우미 시스템 도입 6,900만 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관련 17년도 1회 추경 및 금회 1회 추경에 청소차량을 리스하는 방안으로 계상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1회 추경 삭감 후 관련 부서인 기획실과 세무회계과와 협의 중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소인력진단 등 관련 용역 18년 2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추진에 따라 개인차량을 이용한 수거의 문제점에 대한 적정 필요차량 대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15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 증액사유 및 지원금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 상세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7년도에 10대를 시작으로 18년도 상반기에 24대를 보급하였으나, 시민들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전기자동차 추가지원 보급을 위하여 13대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원근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부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9월 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공고하고, 10월에는 민간보급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10월 이후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서 16쪽에 청소용 라보차량 구입과 관련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및 청소장비와 수거체계 등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업무 운영 현황은 청소업무 인원은 23명으로서 환경미화원 18명, 운전원 5명, 근무시간은 운전원 09시부터 18시, 환경미화원은 새벽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아침식사 후 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해서 1시간을 초과해서 일일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업무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등이 되겠으며, 주요시설 장비는 청소차량 9대가 되겠으며, 현 수거체계는 공동주택은 청소차량이 직접 단지 내 집하장 방문 수거, 외곽지역은 주요 지점별 배출된 쓰레기를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고, 골목 및 주택․상가 등 지역은 새벽시간에 환경미화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개별 수거하여 쓰레기 중간 거점장소에서 모인 후 청소차량으로 상차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경우에 세무회계과부터 한 과, 한 과 끝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회의자료 92쪽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적립 및 워크숍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퇴직금은 적립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퇴직금 적립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사무국장이 작년 11월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적립할 대상이 되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신도안 다목적구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주차장 조성, 화장실, 휴게시설, 운동기구 등이 1식 설치해서 180만 원, 아니, 1억8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보면 막대한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로 기증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부지사용만 계룡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도 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재산은 저희 계룡시청 것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일단 사용승낙서를 받아 그쪽에서 제공해줬으니까요.
이청환 위원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수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현재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청소차 운전원 5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로 깨끗한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급여, 근무여건 등 타 시․군에 비해 어떠한 수준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초과근무를 1시간 더 해서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평균 연봉이 이제 18명 연봉이 12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900만 원 되고요.
   세부내역은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만근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연간 명절상여금, 연간 정근수당, 연간 기말수당, 연간 체력단련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를 합쳐서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타 시․군의 노조 가입한 데는, 우리 시도 금년 3월 30일에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전에 2017년도에 가입한 타 시․군을 보면 약 평균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아! 우리 시하고 타 시․군 노조 가입한 데는 17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적게 주고 있고요.
   다만, 타 시․군 직영하는 데는 평균 4,80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900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약 1백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따지면 1백만 원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별도로 환경미화원 직무수행은 누가 결정을 해주시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수거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년도 안 남으신 분인데, 수거차량 따라다니는 일이 보통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좀 인력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세무회계과 질의가 끝나면 그다음 문화체육과 질의 이렇게, 환경위생과 질의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홍보에 보시면 이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사업은 엑스포지원단 사업에 보니까 1억5,8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적이 이렇게 같은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또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이거는 저기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본래 2천만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지만 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엑스포지원단 목적은 우선 2020엑스포 같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같은데......
강웅규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제 사업내용이 좀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엑스포지원단에서 다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또 문체과에서 꼭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문화체육과에서 이 시정홍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열심히 해야......
강웅규 위원   더 많은 돈이 이제 엑스포지원단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우선은 또 그다음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사업비에 68%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시민이 원하는 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설계 시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추후에 이 추진계획이, 일정이 짜여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앞으로는 토지 매입이 끝나면 바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그걸 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강웅규 위원   예, 시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지금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강웅규 위원   마지막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신도안 다목적구장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내용이 다르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사업비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업에서 1억8천이라는 이 큰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여서 2차분 공사계획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거는 당초에 5억 가지고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5억으로는 기본, 그 당시 목표로 했던 구장을 충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강웅규 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할 때 예산을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조금 예산추계를 너무 좀 팍팍하게 하는 바람에......
강웅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 부분을 모르고서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서 우선은 추진하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5억 가지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강웅규 위원   근데 1억8천이라는 너무 큰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2차 계약까지 하는 부분이면, 지금 현 공사업자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자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기존 업자가 추진하는 걸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을 잘못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1억8천이라는 이 큰 금액을 예산 만들 때부터 잘못 반영되어서 2차분으로 새로운 그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런 저기......
강웅규 위원   다음에 공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신중하게 예산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예산편성실, 통계조사실, 인사고충상담실을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별도로 없이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따로 이제, 사무실을 따로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따로 준비가......
윤차원 위원   거기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기존에 이제 그 사무실만 여건이 충족하다면 예산편성실이라든가, 통계조사실이라든가, 인사고충상담실을 이게 보면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실․과에 운영하던 것을 이번 의회에 별도 청사가 생기면서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상이 1개에 2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책상보다도 의자가 1개에 28만 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책상보다도 비싼 의자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일일이 보면 꼭 25만 원, 28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게 보면 아닙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책상보다 어쨌든 여기 수요를 계산할 때 책상 8개, 그다음에 의자 8개 이렇게 해서 책상은 대당 25만 원 책정, 의자는 대당 28만 원에 책정해서 올라왔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맞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요즘 의자 같은 경우는 기능성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상보다도 의자를 더 비싸게 주고 산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리고 또 운영사항에서 이게 지금 보면 25만 원, 28만 원짜리가 아니라 더 낮춰서 살 수도 있고, 좀 상황입니다.
   충분히......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지 의회에다가는 하여튼 ‘책상 1대는 20만 원을 주고 8대 사겠습니다. 20만 원씩......’‘   의자는 28만 원씩 주고 8대를 사겠습니다.’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한 수요 판단을 해서 의회에다가 이거를 승인해달라고 한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대로 사시겠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금액상 변동은 있지만 이 금액은 지금 저희가 고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금액을 갖다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금액이면 의자가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사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기능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예산편성실이고 통계조사실이고 그냥 고충상담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고가의 어떤 이런 의자가 필요한지, 이것이 의문스럽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이게 보면 편성실, 통계실, 이런 것보다는 고충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제 약간 고가의 의자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고충상담실이 우리 공무원들 사용하는 고충상담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의자를 갖다가 안락의자를 이런 것을 갖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 이게 맞느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5만 원, 28만 원 이렇게 되지만 이게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조달가격으로 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선이 이 정도 선에서 이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구매를 조달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조달구매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단가로 해서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의자나 책상이 이렇게 안 비싸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왜냐, 우리 상식을 넘어가는 이런 구매, 편성,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실에 안마기 구입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안마기 구입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얼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약 420만 원 정도......
윤차원 위원   420만 원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집무실에 안마기다, 어떤 또 체육용품이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 상식에 이게 맞는 건지,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뭐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 됐든지, 일반 공무원이 됐든지, 자기 사무실에다가 안마기도 갖다 넣어놓고, 체육 비품도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체육도 하고, 안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우연치 않게 지금 전체적인 청사가 정비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구매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이 안 됐던 사항을 갖다가 다른 좋은 방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일찍부터 언급을 한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에 벗어나면 안 해야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가고,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때까지 재물조사는 리더기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재물조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바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또 첨단기능이 이렇게 자꾸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기를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이게 추진사항입니다.
   이거 산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지금 당초 예산 7,200만 원 중에 이런 부분을 구입했다는 사항을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5대를 지금 이제 구입을 했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행사 기정액이 6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추가금액 5천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동네방네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1억1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듯이 도의원 사업비가 미확보된 사업으로써......
윤차원 위원   취소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1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중시설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시정 광고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2020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겠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기차역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추가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엑스포군문화지원사업단에서도 이미 다시 한 번 더 체크가 될 내용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군문화엑스포 관계돼서 양쪽으로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면이 있고 또 1차, 사실 군문화엑스포는 2020년도 10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벌써 하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사실 디마이너스 1년 전후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해서, 물론 돈만 많고 이거 뭐 돈이 쓸 때 없는 것 같으면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일찍부터 홍보를 양쪽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우리 정주여건, 계룡시 정주여건 홍보를 주로 하고 그 밑에 살짝 곁들여서 2020년 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사유 산출내역에다가 핵심내용을 그럼 그렇게 바꿔서 우리 그냥 계룡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십시오.’‘좋습니다.’‘살기 좋은 계룡시입니다.’어떤 이런 차원으로 홍보를 역 주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소 조금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 편성사유를 2020년도 군문화엑스포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또 이렇게 홍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 적립금, 이거는 다른 단체의 사무국장도 이렇게 퇴직 적립금을 다 처리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1년이 지나면 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른 모든 노인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 모든 단체의 사무국장들은 1년 되면 한 달 치 급료를 퇴직금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거기 체육회 워크숍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여기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니, 체육회 자체적으로 좀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그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한번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생활체육교실 여기에 생활체조, 배드민턴, 여성축구 등 이 3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 수당이 이렇게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 체육회에서 주는 인건비 외에 이거 지급해주는 겁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제가 아직......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체육팀장 김평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제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있는 도비 확보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   충남도지사기 댄스스포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내려보내주는 사업이라 시비 1천만 원을 더 보태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이거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언론인들에게 지급하는 광고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우리 1년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 언론 크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많이 큰 언론, 대형 언론사들은 많이 주고, 적은 언론사들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A, B, C 그 발행부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혀 우리 시에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큰 대형 언론사라고 해가지고 많이 주고, 지역에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홍보하고 뭐 문제를 체크하고 이런 데는 지역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주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일단은 광고 집행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항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는 다 한 거지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우리 시에서 명시하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대전일보라든지, 중도일보라든지, 하는 이런 데는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단가는 좀 비싸지만 일단 홍보를 안 한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의뢰해서 광고가 되면 집행하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광고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시정계에서 언론에게 배포하는 자료들입니다.
   똑같은 자료들을 전 언론사에 다 배포해서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큰 언론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백만 원 주고, 작은 지역 언론사라고 해서 1백만 원 주고, 또 무슨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5십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파급효과는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일에 따라서 줘야지, 그리고 메이저 언론은 사실 도에서 받는 거예요.
   도에서 많이 받는 것이지, 시에서야 오히려 우리 지역 언론을 더 중요시하고 더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메이저 3, 4라고 해도 여기 와서 주재하는 기자들이 있으니까요.
윤차원 위원   아! 주재 안하는 기자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거의 주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전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재 안합니다.
   논산에서 주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재를 해도 같은 가격, 주재를 안 해도 같은 가격, 큰 거는 무조건 크다고 많이 주고, 적은 것은 적다고 적게 주고,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지금 일을 안 해도 그냥 때가 되면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고 광고를 의뢰했을 때 집행합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작년도, 전년도, 각 메이저 언론들, 각 언론기관들, 광고비 준 거 본 위원이 다 확인돼 있어요.
   같은 수준입니다.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언론들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광고를 했느냐, 그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좀 확인을 하셔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하십시오.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요.
   일을 안 해도 광고비를 주는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펜싱팀 국외 전지훈련 어디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체육팀장 김평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기금사업......
윤차원 위원   중국?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아! 물론 여기에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지만, 이게 중국이 우리보다도 선진 펜싱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그 사람, 거기하고 시합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을 가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더 나은 기량 향상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들한테 한수 배우러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니, 기후도 좀 감안하고 또 훈련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매일 일상적인 연습을 떠나가지고 하는 그런 게 전지훈련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로 가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제주도나 이런 데로 가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국내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국외 전지훈련으로 해가지고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국외도 가고 국내에서도 전지훈련 하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최근 그러면 전지훈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전지훈련은 도 주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기금사업, 사업비가 기금사업비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한 거예요.
   뭐 기금이니까, 이거 뭐 도에서 준 기금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먹고 놀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실력 향상시키고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도에서 전지훈련을 한 올해, 금년도 한 것을 가지고 실적을 한번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문화체육과부터 다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위생과로 올라가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나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
○위원장 허남영   다른 위원님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허남영   예.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남영   참고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활기찬 시정 및 지역 홍보비가 우리 약 6억 몇 천 되지요?
   17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그걸 저한테......
   주로 언론사 많이 쓰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6억 약 5천만 원 되네요?
   그거를 저한테, 활기찬 시정 지역 홍보비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안면, 아까 강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목적 증액을 하려면 1억8천이 증액되는데, 같은 회사에 먼저 기존에 하던 업체에 다시 1억8천이 증액이 됐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설계변경 내역서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그 설계변경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또 야생동물 농장......
   아! 이건 다음이고요.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많은 혼선을 겪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 예산담당관실과 주무 실․과하고 크로스 체킹을 좀 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109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사업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지, 또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정도 2026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때까지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 미래까지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2017년도에 1,400의 국비가 지원됐다가, 금년에는 1,200으로 200이 삭감되고 1,200이 내려왔어요.
   그 사유는 이제 전기모터 초기에, 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초기에는 성능이 충전해가지고 가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1,400 줬고, 금년은 더 개선되어서 길이가 400m~500m 나오는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가 1,200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런 추세로 갈 사항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다고 그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다고 전기자동차 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지요.
강웅규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이제 약 2~3년은 한번 사업을 해보고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기정액 약 4백에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1백 정도 올라와서 총계가 약 5백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아직도 멀었잖아요?    
   가을이 지나려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예비비도 검토할 사항으로......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얼마가 발생될지 모르는 것들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은 1백만 원 정도씩 넙이 되는 거니까 1백을 업시키지 마시고 예비비로 활용해도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게 용역을 하지요?
   예산서 184페이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1년에 한 번씩이요.
윤차원 위원   1년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매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무려 약 4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지요.
   4천만 원이 아니지요.
   예, 4,400만 원......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년 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어디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법에 되어있지요.
윤차원 위원   환경법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각 지자체는 매년 오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물환경보존법......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물환경보존법......
윤차원 위원   물환경보존법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걸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용역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는 그것을 측량하기가 어렵지요.
윤차원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지요.
   측량은 업무 수행하기가 어렵지요.
   전문적인 업체가 수행......
윤차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지금 환경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환경 분야에 사람들을 키울, 물론 환경직도 있지만 일반직에서도 뭔가를 환경 분야에 좀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환경직에 약 1년반 이렇게 근무한 사람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인사이동 발령을 보니까......
   그래서 환경 분야 이런 데에는 특별히 일반직 공무원들이라도 사람을 좀 양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래 보직을 시키고, 또 순환을 하다가 다시 환경에 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행정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행정이면서 환경위생과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을 평상시부터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이것도 몇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3년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위탁업체하고 15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2021년도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2년 약 8개월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원가산정 용역도 아까 환경오염평가 용역 이런 것들이 늘 같은 동일한 업체에 줘가지고 평가하고 용역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한 군데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주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군데 주는 것은 거기에 계속 우리 계룡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용역이 가능하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다음에 하는 업체는 전에 했던 내용을 업체로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거의 활용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것도 있을 테고, 다른 업체로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원가산정하는 이거 용역도 어디 법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몇 년마다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몇 년마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윤차원 위원   아니, 법규에 계약할 때마다 원가산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법규가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원가 이거는 항상 하는 것들인데,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제 그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경비, 장비 임대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이미 그거는 우리가 자체 정형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물가 상승하는 것, 매년 몇 % 적용하는 것 그거 기준도 있고, 각종 장비 같은 것들은 이미 정형화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돈들을 1천만 원이니 이런 식으로 들여서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왜 그러냐, 우리 시가 완전 모든 것들이 용역 만능, 한마디로 용역 준다는 것은 본인 책임 회피입니다.
‘봐라.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본인, 해당 실․과에서 책임 안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전문가들도 양성할 생각 안 하고, 자체에서 뭔가를 깊이 검토하려고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 들여서 용역 주자......
   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인데, 현재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보급 많이 해주셔서, 청정 환경을 위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충전하는 시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끔 들리는데, 그거 살펴보시고 충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곳곳에 충전 설치를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충전시설이 어디 있다는 안내판이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다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9월말까지 두마면사무소 1대하고, 시청하고 의회 사이의 주차장에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위원장 허남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까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