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27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삽입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 업무 말고 지금 몇 년 전부테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 계룡출장소 시절에는 남선지소와 두마지소에서 업무수행을 했지만, 이제 계룡시가 되면서 행정체계 등이 다 바뀌어져 있고 읍·면·동 단위도 그 나름대로의 직무수행 체제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를 계룡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면·동장이 다 있고 직원도 옛날 보다는 배이상 보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룡시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소가 수십 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시에 돈을 주고 농협에 가서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해당 과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봉투를 수령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매업무를 계룡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과감하게 위임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 업자가 사러 오면 판매를 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한 결산처리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계룡시에서 이런 판매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8페이지의 환경녹지과에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과감하게 면·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체제로 봐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야 마땅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이것을 면·동에 준다고 하면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엄사면이 개청되고 금암동이 신축되고 하면 그 때 저희들이 사무위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엄사리에서 두마면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을 지금 답변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엄사면이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다면 이 한 건만이라도 과감하게 위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엄청나게 불합리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를 시장이 했었는데 면장이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관리계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시청 내지는 사무소 같은 것을 다 관리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직도 없기 때문에 일머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도 어차피 우리 부속기관으로서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재산관리계에서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는 업무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주 무관심하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는데, 용역을 준다든지 무슨 의 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발주의뢰를 하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 쪽에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면·동장으로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내용인데 이것을 환경녹지과에 의견을 통보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언제쯤 위임사무에 대한 사항이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에 가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이 문구 하나만 수정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면·동장'이렇게 하나만 넣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이번에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당분간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계룡시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 건만 가지고 위임사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그 때 가서 언제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또 1년이 가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님!
엄사면이 개소하는 것이 2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이 '전부'라는 글자하고 '일부'라는 글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논산교육청은 계룡·논산교육청이라고 명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관할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해당 교육장'이라든지 '관할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 조례하고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 조례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이 표기가 없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의 조례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관할 교육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논산·계룡'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앞으로 변경이 될 때는 되더라도 우선은 직접 관할하는 논산교육장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명칭이 바뀌면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도의 방침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도의 방침이 지원대상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했었는데 도에서는 16개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사립유치원 포함 특수학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체계가 우리 시는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맡다 보면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하기가 광범위하니까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도 체계가 좀 조직화되어 있는 교육장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비율 부담을 도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도에서 30%를 지원하고 시비부담을 70%로 한다, 이런 내용이 도의 방침이거든요.
끝으로, 도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는 단체가 한국농업경영인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 각 도에서 이 조례 입법을 할적에 한국농업경영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부 '우리'라는 말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다 보니까 WTO 제3조에서 농축산물 협상을 하는 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국한을 하면 특혜에 위배되지 않느냐, 시비가 된다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의 조례를 가지고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도의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이라는 소리를 굳이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말하자면 식품이 원형질이 파괴되지 않은 우수한 품질이다 하면 우리 지역 것을 우선으로 사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피할겸 또 WTO 제3조도 피할겸 해서 포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조례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습니다.
외국산 같은 것은 우리가 흔히 고춧가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광동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수출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것보다도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순창 고추장도 거기에서 재배를 해오고, 배추도 광동지역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가져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산이 되었던 우리 국산이 되었던 품질이 우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것만 쓸려고 하면 맞출 수가 없데요.
우리 시의 조례를 가지고요?
지금 법에 계류 중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2조 2항이 없어져도 된다 이겁니다.
우수농산물이라는 이러한 해석이 없어져야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6조에 가면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한테 직접 제출해도 되고 교육감한테 제출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논산교육장을 통하여 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서 교육청에서 다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다이렉트로 해서 교육청을 안 거치고 직접 시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신청란에서 '사업시행 전년도 4월말까지'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의 규칙하고 상충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이니까 교육장이 한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감이 관할을 하니까 도 교육감한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교는 보통 1개 시군에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그것을 다시 정립을 하자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일단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 교육장을 통하면 그게 도에 갔다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당 교육감한테 일괄적으로 해당 시군의 지원액수라든지, 학생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30%만 지원해서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는 그것에 맞춰가지고 70%의 예산을 반영해서 관할 논산교육장한테 일괄 지원을 해주면 논산교육장이 각 학급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냥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도를 또 경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 규칙도 꼭 따라야 하는 부분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따르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 조항에서 전년도 4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의 초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우리 시비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단 30%를 받았지만 우리는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계룡시의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2006년도는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시기를 언제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우수농산물'이라는 표기를 도 조례와 같이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교육장도 '관할 교육장'으로 해야 적절한 표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급식비를 30%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1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요청이 오면 도비를 시군에 줄 때 30%를 주는 것이지, 우리는 식품비의 15%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10원이다 하면 15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15%를 지원해 주는데 15%의 30%를 도에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억7,748만4,000원이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같은 지역 내에서 금암동이라고 해서 여건이 비슷한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부천시에서 무료급식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조례를 학교급식이라고 하지는 않고 학교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고 하는데, 이 업무를 저희 내부적으로 2006년부터 총무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 문제를 질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담으면 그만이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상의 의무나 벌칙을 넣어서는 안되지만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의 의견은 저희 지원 제3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수정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면 탄력적으로 무료급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초·중학교 나름대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틀리지요?
중학생은 2006명에 7,510만5,000원, 고등학생은 1,644명에 7,131만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이 18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저희 시에서 4군데가 해당되는데 금암초 병설유치원 50명, 신도초 병설유치원 50명, 두마초 병설유치원 13명, 관내 일반 유치원 228명, 중학교는 엄사중학교가 1,013명, 용남중학교 892명, 금암중학교 101명, 또 초등학교는 금암초등학교 611명, 신도초등학교 526명, 두마초등학교 77명, 엄사초등학교 1,588명, 용남초등학교 1,210명, 고등학교는 용남고등학교 1,424명, 금암고등학교 220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단위가 틀린 것은 유·초·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 신청된 것이고......
그렇게 구분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지금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도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것이 어떠한 심의위원회에서 할당제 같으면 '야! 올해 계룡시에 책정된 예산이 얼만데 각 인원수별로 해서 금액을 할당하고 사용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선 인원수도 다 나와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만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 것인가를 일단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또 시장으로 직결되어 가지고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오는 그런 어떠한 개념이 부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고등학교는 바로 정확하고 유·초·중학교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진짜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일괄적으로 지원부서가 우리니까 우리는 단지 교육청 같은 곳에 협조라인을 통보해 주는 식으로만 해줘도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경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할당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다소 유·초·중학교는 한 번 더 거쳐오는, 실질적으로 논산교육청에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되겠는데' 하고 어떠한 일부의 의견이 개입되어 버리면 다소 우리가 실제로 30% 지원해 주는 지지의 범위가 다시 왜곡되거나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세부지침서를 만들 때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태여 고등학교는 바로 가고 초등학교는 돌아오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은 다 우리가 도와주는 돈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16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시행되는 문제라면 어차피 우리도 동료의원께서 작년에 어렵게 못하고 있던, 16개 시군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려고 해도 못했고, 또 의회에서 하려고 해도 못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16개 시군으로서 최초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이 조례안인데, 다시 전면 수정을 한다고 하니 의원발의를 했던 다소의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나중에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다소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발의 해서 만들었던 그 조례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16개 시군하고 상이한 그런 점......
우리는 학교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개교하지도 않은 학교까지 도와주려고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하면서 지침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보완시키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부칙에 '이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부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떠한 도와주고 도움 받는 것이 바로 주고 바로 받으면서 바로 결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라인체제의 어떠한 원터치 개념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개정안 제2조에 보면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식법 제2조에 가서 보니까 제2조 제1항은 해당이 된다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급식법 제2조 제2항을 보니까 위탁급식도 이 급식법에 들어 있어요.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업자들이 학교에서 조리를 쉽게 하지 않고 일반 공장에서 조리해서 가져오는 것도 급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것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 이것을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급식업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장이 지정한 위탁업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일부분 예를 들어서 소세지 같은 것이라든지, 또 어떠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우유 같은 것도 서울우유라든지 어디 우유, 제품회사가 조금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도 지금 위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2조를 적용한다고 한 것을 그 이후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저는 1호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 자체도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에서 담은 것은 '학교급식이라 함은'이라고 한 제2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로 봐서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법에서 제2조 제1호가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 그 뒤에 보면 이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제2항에 보면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 공급업자' 이것은 위탁을 위해서 완전히 어느 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다 학교에 납품해 주는 그런 업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는 구체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법이 정부 법령이지요?
그리고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상위법령 조항에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 학교급식법에 위탁급식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국 법령을 따서 이 조항에 넣어 놓은 그 자체가 우리 조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학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학교급식의 정의를 우리가 조례에 담으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 제2호 위탁급식 제3호 학교급식 공급업자 제4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이라는 말 자체만 설명했기 때문에 제2조에서 얘기하는 위탁급식이나 제2호, 제3호, 제4호는 배제하고 제1호만 지칭하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학교급식 정의를 우리가 조례에서 정의할 때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 정의하고 같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제2호, 제3호, 제4호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구 정의인데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지는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제1호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우재 의원님께서도 논산교육청 관계와 우수농산물 관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정기 의원님과 정형식 의원님께서도 민감한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의원님들끼리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회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2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에서 「유·초·중학교는 논산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초·중학교는 계룡시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의 「시장은 논산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계룡시 관할 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2호의 「논산교육청 관련과장」을 「계룡시 관할 교육청 관련과장」으로 수정하며, 제11조 제2항의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논산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계룡시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제2항에서 「논산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계룡시 관할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