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
7.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7.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춘엽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0년 12월 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시장제출)
7.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제148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4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및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행정 조직을 보완하고,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심사 결과 5급 이상의 정원 개정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화거리를 지원․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은 엄사네거리 공용주차장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심사 결과 동의안 내용 중 주차요금 「최소 5분 무료」를 「최소 10분 무료」로 하고, 수탁료를 43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룡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수치와 계량화에 치우치지 말고 계획의 내면화를 기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시 계룡시 특성과 환경의 이점 반영, 계룡대로 주변의 숙박시설로 인한 경관 저해 경감 방안 강구, 계룡 8경 재선정 관련 기존 계룡 8경 활용방안 모색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내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심사보고서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엽 의원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9,500만 원이 증액된 3,004억3,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개 기금에 기정예산액보다 10억800만 원이 증가된 438억9,8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예결특위)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박춘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정책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