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27일(화)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시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0분 개의)

○의사직원 전미용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기위원  이기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이기원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원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 이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원  방금 정형식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흥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원  강흥식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전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시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8분)

○위원장 이기원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변동규모가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5년도 계룡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잠시만 쉬었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예산 13억원 정도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활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
  국도비 13억원 정도를 우리가 못가져왔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주된 원인은 현재 두계철도건널목개량사업 10억원이 안 왔는데,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어야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시와 철도공단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가 확정되지 않아서 10억원이 내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05년도 연초에 사전에 그런 협약이 안되고 우리가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왜 연말에 와서......
○예산담당 이원구  그런데 사실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호남선 철도가 병행되어 가지고 용역이 중지됐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05년도에 확보를 못했던 것이 '06년도 예산에 더 붙여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05년도 것은 그냥 끝나버리고 '06년도에는 별도의......
○예산담당 이원구  총 사업비가 약 200억원 되는데, 그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협약하는......
○정형식위원  그 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의 금액이 '06년도 예산에 다시 덧붙여서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이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05년도에는 그 예산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예산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더 붙여진다는 얘기이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지원이 당초 3억원에서 11억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또 8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너무나 증감시켜 가지고 이월시키는 이 금액이 너무나 많이 증감이월이 된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했길래 8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증감시켜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신도초등학교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답변준비 하시고요.
  건설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올해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리추경상에 4,500만원이 지금 감된 사유가 '06년도 예산에 또 세워졌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12월 1일부터 우선은 저희들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이번에는 안 쓰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05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으나 단속의지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고 '06년도에는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06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선거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무질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예산을 안 세워놓고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할 때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활동은 안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계룡시 자체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활동할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추이를 봐가지고 정말 무질서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실과를 같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기원  방금 이정기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다른 부서를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다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전 부서에 관련되는 것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괄질의, 일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양쪽으로 의견이 있으신데 다 맞으세요.
  그런데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형식 위원님이 진행하는 것은 최초에는 잘못되었으나 이 방법이 좀 더 빨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오늘 회의에 있어서 물론 위원장이 진행방법을 설명하셨지만 지금 실과장이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기획실장이 전반적인 총론을 같이 보고를 드렸잖아요?
  또 실과장들도 업무를 하지 않고 배석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의 회의진행은 내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던진 그 상황 속에서 기획실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만 회의진행상에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이 괜찮지, 질의하는 내용은 몇 가지 있는데 과장들은 그대로 있고 기획실장이 현재 답변석에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끝났다면 뒤에 있는 실과장들의 배석에 의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서 빨리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위원들간에 크게 문제가 있고 질의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위원장 이기원  정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으세요?
  다만, 진행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는 방법을 정형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만, 제가 정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다른 부서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에 제가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은 위원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로 지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질의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부서가 쭉 책자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신 대로 일괄질의를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더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에는 기획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문의 드렸던 사항인데,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이 13억원이나 깎였다, 그런데 그것이 두계철도건널목 10억원이 깎였기 때문에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개요에 보면 재원조정사업에서 두계철도건널목개량사업에 10억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이렇게 우리 시비로 10억원을 넣을 것 같으면 이미 보조금 10억원 못 받아온 것을 우리 시비로 대체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아까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정기위원  내년에 묶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10억원을 우리 시비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투입하는데 보조금 10억원을 또 줄리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느라고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이 다시 10억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다시 재원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이 설명한 대로 그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의 말은 '05년도는 일단 정리하고 '06년도든 언제든 타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묶어서 내년도에 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 10억원을 여기에 투입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10억원을 이쪽에 넣어주는 것은 올해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것 같으면 10억원을 여기에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담당 이원구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2009년도까지 가야 될 사업으로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확정되고 그러면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몇 대 몇으로 부담할 것이냐, 7대 3으로 할 것이냐, 5대 5로 할 것이냐, 총 공사비로 협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10억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총 공사비가 200억원이라면 50% 부담하게 되면 공사에서는 50%인 100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시비하고 보조를 받으면 철도청 금액인 돈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아직 비율조정이 안됐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관계로 늦어져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의 진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협약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75대 25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졌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설명하실 때 다 들었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정기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실텐데 75대 25인가, 70대 30인가 하여튼 그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라도 할 사업인데 그만한 보조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보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때 말씀을 잘못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잘못 추진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말씀드렸지만 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연초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기위원  지난번에 기본계획 설계가 다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설계는 나와 있는데요.
  철도청에서 지금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선이 바뀌게 되면 저희 사업도 유동적이거든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철길 선형이 다르게 바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넘어가는 도로를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요.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 가지고 설계가 다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내년 연초면 되는데 그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이정기위원  그것 보다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5대 25로 우리 시가 25%를 부담하고 도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형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불확실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건설과장 한동화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했던 것이고......
○이정기위원  지금 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로를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느냐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다 나왔고, 우리는 75대 25로 도로를 낸다라고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내년에 가봐야 이 도로를 낼지 안 낼지 알겠다, 이미 설계까지 다 나온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까지 돈을 투자해서 추진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실시설계 반영해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그 동안에 그렇게 변동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변동을 한다고 하면 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확실함이 없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령탑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정기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잡으시려고 했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직 정확한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새터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정해져서 실시설계비를 못쓰시고 삭감하신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는 본사업비까지 해서 약 9억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약 2,600만원 정도만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때 설계 당선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설계비로 세워져 있던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못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계획을 해보려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 4억5,000만원인데, 5,600만원을 감했네요?
  그렇게 감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사업은 보상비 협의가 더 잘돼 가지고 올해 집행이 더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줄인 겁니다.
○이정기위원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올해 써야 될 돈을 더 썼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이월금액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저는 돈이 줄어든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도로측량을 해서 해놓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보상이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측량한 부분을 매입 못하고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포장하셨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의 우리 계획이 그 설계도가 있으면 그대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놓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고 그냥 현 상태대로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사업을 하나마나 그냥 기존의 도로에 덧포장을 해준 것 같은 효과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질적으로 도곡리 부분이 좀 그런데요.
  그것은 양쪽이 전부 다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사업자체가 좀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이정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셔야 되겠다, 돈은 돈대로 투입해 놓고 주민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것을 기왕에 하면 다만 얼마라도 계획대로 넓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추진이 되어서 매입을 한 곳은 넓게 하고 또 안된 곳은 좁고 하니까 도로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대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원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녹지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83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718만2,000원인데, 이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게 지금 증액된 이유는 공동주택인 경우 지금 대림하고 포스코가 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도서관, 우체국이 증가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 다음으로 농업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85페이지 세입부분에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게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가 형민수산이라고 K마트 내에 있는 냉장 갈치가 안되어 있었고, 또 K마트의 정세두씨 재래김이 안되어 있었고, 우리홈마트의 뱅어포가 표시가 안됐고, 또 우리홈마트 수산코너에 냉장 대구 등 이 4개 품목에 대해서 미표시 위반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로 각각 5만원씩 부과를 해서 20만원이 세입이 된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사고발이 되는 대상은 아닌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94쪽에 벼일관 육묘파종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900만원이 명시이월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벼육묘기라고 하는 것은 파종에서부터 덮고 해서, 그러니까 자동화된 기계예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계를 부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흥식위원  동력은 어떻게 되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성능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묘판에 일단 상토를 담아 가지고 볍씨를 뿌리고 또 덮고 복토를 하고 물까지 주는 것이 자동으로 한 기계 내에 부착이 되어 있데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조파가 아니고 산파용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산파용으로 해서......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은 지금 22대인데,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 같은데......
  대상자는 선정을 했나요?
  이게 늦게 해서 대상자를 못했나, 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쌀값 하락에 대해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동요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수매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농민들의 주장은 다른 시에서처럼 일부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고 그래서 1,000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노동력 성역화도 있고 해서 부락별로 오히려 벼일관 육묘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선관위의 의견은 개인별로 1,000원씩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데요.
  다만, 농촌활력과 육성차원에서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엇이 좋겠는가 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우선은 벼일관 육묘파종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일반 농가들에서의 얘기는, 승용이양기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승용이양기가 다른 타 시군에는 그간에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50% 보조를 해줬었잖아요?
  그게 없어졌었는데 다시 부활되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이양기 정도도 다른 시군은 5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곳이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동안에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가축방역차량을 우리가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못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도비도 내려왔고 시비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 우리가 시비로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가축방역을 하는데 차 2대를 쓰거든요.
  공동방역을 2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심의과정에서 운전기사 채용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은 우리 시의 축산농가 규모로 봐서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차후에 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소의 부루셀라병이 세 농가 발생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이 문제가 혹시 방역이 소홀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방역을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런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또 꼭 방역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용으로도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겸용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운전기사 채용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차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흥식위원  총무과장님!
  이럴 때 인력보강을 해서 하시면 안될까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농업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축방역차량은 지금 한 대로 봐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인원이 운전기사를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문제가 별개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염화칼슘은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까지는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장동호 도로교통담당한테 문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노선 외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빙판이 되어 가지고 통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물론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비 같은 것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나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곳에 한 번씩......
  물론 부락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래라도 부락에 지원해 주고 치우도록 해야지, 버스가 다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상당히 빙판이 되어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던데,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력이 그래서 그런데요.
  눈이 왔을 때는 큰길부터 하고 나머지 소로나 이런 것은 저희 수로원들이 낮에 나가서 치워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강흥식위원  저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럴 때 부락에 모래라도 한차씩 지원해 주고 부락에서 치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장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엄동설한에 어디 부락에서 파다가 뿌리라고 하면 뿌릴 수도 없을 것이고, 물론 거기에 염화칼슘을 섞어주면 더 좋겠지만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나가보시면 도로 전체가 얼음판이에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원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웅위원  이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문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지원 나오는 것이 이번에 복지문화과에서 4억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계룡시에서는 수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국도비 쪽에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왜 이렇게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규정에 맞고 지침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런데 학교급식도 돈을 못내서 못하는 아이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식비도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급식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 그런 학생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중에서 일종의 고질 체납하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참고서 구입비나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수학여행도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는 못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수학여행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 수학여행비는 지금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든지, 가정위탁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모자시설 같은 곳의 입소 아동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예산에 반영이 100%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문제인데, 작년에는 퇴소하는 분이 몇 명 없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갈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지웅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억원의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5억9,900만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복지문화과에서는 장애인이나 또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이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원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이번이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과 관련에 생계급여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당초에는 480명인데 520명으로 늘어나서 1억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당초에 조사한 내용하고 보면 40명이 늘어났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8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40명인데 252만원씩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급여기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480명을 했다가 520명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가 늘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긴급 급여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평균치를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쪽 복지문화과의 예산을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당초에는 4,000만원을 세웠는데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어떤 근거가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노인 장수수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3,840만원 더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괜찮은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머지 금액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여기에 보면 한 1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근거 있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원은 해 주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심의회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양대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서 도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예산입니까?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도에서 교육기관으로 일괄지급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준다 이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보육시설 30개소의 운영비 4억7,600만원을 삭감요구 했는데, 지금 관내의 30개소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육시설 1개소당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에는 5,093만8,000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3,500만원 준다고 이렇게 4억7,600만원을 감액했나요?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1개소당 1년에 우리시에서 주는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인원수와 보육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간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이우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원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한 간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해가지고 6억원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그것이 지금 이월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월이 됐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6억원이 또 들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금년도 예산에서 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현재 장기미집행 보상청구를 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두 분한테 나가야 될 예산이 한 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한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남는 예산 2억원은 감액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넣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일반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04년부터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어요?
  21개 사업 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그것은......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개만 계속비사업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키기도 어렵고 애매모호 한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부터라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꾸며서 그 쪽에다 넣어 주면 구태여 의회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신규로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꾸며서 계속비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담당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자체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변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개년 이상 가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총론적으로 한 번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실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어 계수조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흥식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흥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원  강흥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 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의결해 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기원   강흥식   이지웅   이정기
  이우재   정형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
  당면사업추진단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