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월 3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5.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찬성의원 6명)
4.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02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청환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윤재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윤재은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찬성의원 6명)
(10시09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72호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부록에 실음 : 첨부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그 조례안에 지금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요.  
  4조.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학생,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전체를 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 수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계룡 같은 경우 제외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제외되는 학생을 지금 파악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또 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통장분들이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분들이라든지, 그련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되고 있고, 장학금이라든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하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수업료에 대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지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수업료.  
  수업료 면제되는 것인데......  
윤재은 위원  아! 수업료만 면제되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것만 면제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운영비라든지, 교과서비는 지원이 안되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는 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상교육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지금 지원 제외 대상자들이 방금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해당이 됩니다.  
  몇 사람은 안 되지만, 몇 명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어제께도 업무보고 사항에서 이 학생 수업료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기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일부 도비 지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  
윤차원 위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다 클리어시키고.  
  이 조례에 의하면 어찌됐든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2021년부터는 재정 부담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때 2021년에는 고3학년생들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1, 2학년생은 교육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금 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지침 하달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법률로써 완전히 확정이 안되면 이것도 무산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윤차원 위원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게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방침으로써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방침은 어찌됐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전액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법에 뒤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제 도사업으로 1~2년이라든지, 이렇게 또 분담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확정적으로 「2021년부터는 재정부담이 없음」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확정적이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여기 역시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학교 운영비 지원비가 약 3억이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77만5천원이고요.  
  운영비가 30만 원이고, 교과서비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117만5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전체로 해서 다 수업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게 현재 주는 학교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차상의 그런 미흡한 부분이나 하자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헌묵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가족행복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신설된 가족행복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7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ㅇ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3)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 어르신들이 소득 창출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니어클럽을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니어클럽 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8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8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올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몇 %이고, 사업비가 몇 %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사업단 신규 설치비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3천만 원은 도비 50% 매칭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1억7천은 하반기 운영비로 도비 30% 매칭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5명이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인력기준에는 기관장 1명에 실무자 4명 이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5명이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1.7억이라는 그 예산은 거의 5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될 테지요.  
윤차원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담당업무, 그 다음에 노인지회의 일자리담당업무, 그리고 노인복지관 일자리담당업무, 이것들을 통합해서 업무 수행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총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공익형 일자리 중에 이제 시장형으로 저희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공익형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시장형 일자리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존대로 노인회지회나 저희 시에서 운영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을 따로 5명을 둬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따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노인 사항은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현재 세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또 하고, 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고,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시니어클럽의 운영지침 상에는 시장형 일자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윤차원 위원  시장형 일자리라는 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한 예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카페 있지요?  
  카페하고 그 다음에 땡길때면, 그 다음에 택배사업, 이렇게 3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카페하고 택배하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땡길때면이라고 국수전문점이 있습니다.  
  엄사리에.  
윤차원 위원  아! 국수전문.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3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를 위해서 따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이 일자리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또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그 사업 발굴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 이게 투자 대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다른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봤을 경우에 보통 약 10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상당 수 있고요.  
  저희처럼 세 군데 정도만 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나머지는 최소한 7개, 8개 이상은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일자리들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의 약 9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게 약 700여명이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노인 일자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예, 노인 일자리가 따로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보고서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약 1,600-1,700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올해 모입인원이 912명으로 지금 모입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만 말씀하시는......  
윤차원 위원  노인복지관 다르고, 여기 노인지회 다르고, 또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 것 다르고, 이거 전체를 하면 상당한 수가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  
  저는 노인 일자리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카페나 택배나 국수전문점 이런 것들은 사실 인원이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따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효과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거기다가 이게 한번 이렇게 위탁을 하고 나면 지금 3년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3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을 그냥 한해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3년.  
  3년 내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재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운영을 해보고, 뭔가 실적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누구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일단 1년 운영을 해보고, 예!  
  얼마만큼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함으로 말미맘아서 노인분들에게 크게 해택이 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방안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일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상당 기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카페 같은 경우는 1인당 노인 어르신들이 약 3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전문정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지금 노인 어려신들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약 50만 원, 70만 원까지 어르신들한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운영해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들고, 이것을 또 전문화시켜 가지고 사업단 운영을 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충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확충을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확충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매년 인건비를 포함해서 또 확충하는 것에 대한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를 여기에 900명 하는 것을 약 1,500명으로 더 늘려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거 5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약 1~2억이 투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인들을 고용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면밀한 재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운영비 빼고는 인건비 예산이 1억7천이고, 여기 예상 인원이 거기의 실무종사자들이 5인이면, 나눠보니까 약 연봉 3,400정도 되네요?  
  1인당.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1억7천이 운영비고,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될 테고, 당연히 다른 운영에 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7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인건비 어느 정도 예산하세요?  
  이 예산 2억 중에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글쎄,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  
최헌묵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시니어클럽 이렇게 되면, 센터장이나 클럽장이나 이런 명칭이 붙겠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기관장이라고 표현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실무자들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도 아직 그 시니어클럽에 대한 것을......  
최헌묵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충남 시·군에서는 설치 안된 곳이 저희하고 금산하고 홍성인데요.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세 군데 빼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이 분들이 직원들이잖아요?  
  시니어클럽 장과 직원, 이 정도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5명이면.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일개 웬만한 계가 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어떤 일이냐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사업단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별로 많게는 10개......  
최헌묵 위원  아니, 이분들이 택배하고, 이분들이 배달하고, 이분들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인분들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최헌묵 위원  사업 발굴은 1년에 한두 번 하면 끝나는 일이고, 지원도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것이고, 관리도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상근화시키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게 뻔하잖아요?  
  65세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택배, 이게 아르바이트죠.  
  정직원도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꽃배달, 그렇지요?  
  택배, 그 다음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클럽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십시오’선정해도 되잖아요?  
  한번만 하면 될 일을 왜 이거 상근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해마다 연봉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실제 가서 꽃배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택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아무런 역할이 없잖아요?  
  연구를 한다!  
  이분들이 관리를 한다!  
  무슨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택배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직업소개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 그것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다섯 명이 하는 역할을 한번 예기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는데......  
최헌묵 위원  그러면 파악할 때까지 이 조례, 유보하세요.  
  파악도 안되고,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분들의 역할이 무슨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기관장 1명, 실무자 4명,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2억 중에서 대충 1억 절반 정도는 인건비로 배정이 될 겁니다.  
  이런 조례안이 나와야지, 이분들의 역할도 없이 기관장 1명, 실무자 상근 4명 이상.  
  2억 운영비 포함, 인건비 2억.  
  이게 계속사업.  
  일몰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 될 텐데,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이 사항은 사실 이게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데......  
최헌묵 위원  지금 위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까말까가 더 중요하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헌묵 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공모 얘기가 아니고, 시니어클럽을 계룡에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전제되고.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운영할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계룡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할 때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조례안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동의안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 전제가 먼저 빠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역할이 없잖아요?  
  역할이.  
  그리고 전체 2억 예산 중에서 세부항목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것 없이 뭉텅거려서 2억.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 안되면 타 시·군.  
  여기 법령만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니까 이거 뭡니까?  
  노인기본법 제23조 2.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 3.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들어가고, 다음에 백데이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뒤에 타 시·군의 현황, 실태, 문제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따라서 우리는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조례가 올라와야지, 어떻게 그것이 없이 달랑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검토의견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 민간위탁을 하겠노라.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것을 동의해 주십시오.”하는 과정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 전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런 어르신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필요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모든 이런 종합된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서를 붙여서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지금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좀 미흡해 가지고......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시니어클럽이라면 좀 더 사전 검토 자료를 다 준비하시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충분하게 설명 못드린 점,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타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준비절차 과정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 관련 조례나 세부사항을 검토보고 후에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류할 것을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한마디만 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노인분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쭉 다른 시·군 것의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자!  
  우리가 인접한 논산 것을 한번 볼까요?  
  논산 것.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자! 봅시다.  
  논산시가 농산물가공사업단, 그 다음에 특용작물, 영농 로컬푸드사업, 건강즙 사업, 재활용수집사업, 정다운쇼핑백사업,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른 곳도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러면 이미 계룡도 ‘뭐 뭐하겠다’그러면 몇 개 정도로 사업이 추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그 정도 사업을 추리는 일은 일주일이면 돼요.  
  그렇지요?  
  모집할 것 아닙니까?  
  뭐하시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기획할 만한 집단은 아니잖아요?  
  시니어클럽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국 신청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이분들이 과연 심의하고,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엄청 많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 보십시다.  
  농산물 가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사업이죠?  
  사업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내야죠.  
  그러니까 사업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노인분들 가서 ‘하나 하세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업장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공장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업무 대행 못해줘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한 예로 지금 국수전문점인 땡길때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업을 별도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시니어클럽에서 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선정을 해서 ‘당신들 이거 하십시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거에요.  
  그것으로.  
  종지가 되는 건데, 시니어클럽 5명이 그 사업단에 가서 어떤 것을 관여한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직원분들은 이제......  
  노인분들은 가서 사실 종사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음식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입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헌묵 위원  사업단에서 그런 관리를 다 한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노인분들을 다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이 사업단에 대해서 뭔가 서포터즈 역할을 해주고......  
  이 노인분들은 사실 종사만 하는 거지, 그게 사업단을 전체 운영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5명의 역할이, 지금 5명 인력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5명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상근일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또 시니어클럽을 이분들이 이럴만한 역량이 내가 볼 때 이 조직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그냥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1천만 원씩 1년에 들인다고 해도 20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게 사회적기업이랑 맥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랑 비슷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 내용들 전부 다가 거의 사회적기업이랑 하는 일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계룡도 사회적기업을 지금까지 해서 다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도 사회적기업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왜?  
  회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3월 우리 임시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전부 다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하여튼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충분히 더 알아보고, 다른 시·군도 한번 가서 보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셔서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의 보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차원 위원의 보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저쪽에서 얘기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국내 입양 아동에」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게 한국에, 지금 국내로 들어와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중에 일정 부분은 국내에 자국 내에서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국 내에 자식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자식을 국내로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하는데, 이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가봐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광의적, 넓게 해석해서 국내 입양으로 볼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부부관계잖아요?  
  한국에 시집와서 결혼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국내에서 출생, 국내아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국적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국적법, 한국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따르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양 부모가 한국인이어야만 자식이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다, 이거에요.  
  쉽게 말하면.  
  속인(屬人), 사람 인자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그 나라는 속인주의(屬人主義)는 당연하고, 속지주의(屬地主義)도 같이 따라요.  
  국적 불문하고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한테는 미국 시민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에요.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는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최헌묵 위원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한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들을 우리가 국내 입양으로 볼 것이냐!  
  대상을.  
  이 부분까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뒤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국적법이 달라서 국내출생자도 포함되는 건지?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국내 입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아! 저희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  
최헌묵 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지원할 때 그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아이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렇게 입양해서 들어오는 것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우리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받는 자!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최헌묵 위원  아! 그렇게만 딱 우리는......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한 아이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아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렇게 입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입양시설에 따른 입양......  
최헌묵 위원  을 통해서 입양받은 아동한테만 적용된다!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정의가 되는거죠?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이제 큰아버지 형제 중에서 자식이 이제 둘, 셋이 있는데, 형제 중에서 없는 경우 보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되고, 순수하게 입양기관에 통해서만 입양받는 사람, 대상, 여기까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동복지 담당자 김혜숙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입양 축하금이 입양아동 1명당 300만 원, 장애아는 500만 원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지자체마다 이 금액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도내 시·군은 다 똑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전에는 세종시, 대전, 이렇게 다 달랐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100만 원 ......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0만 원, 이제 500만 원인데, 이게 충남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금액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는 200만 원, 대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랬거듄요?  
  계룡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충남 도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인거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뭐,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 제정이 됐어요.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온전히 시비로만 이것을 지원해 줬던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군이 다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됐고.  
  그런데 지원규모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많게는 7명 정도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적은 곳은 1명 정도만 편성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시·군이요.  
  그런데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윤재은 위원  저번에 저희 간담회때 동료의원님께서 입양을 좀 장려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는 조금 더 주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둘째를 입양했을 경우 저희 정해져 있잖아요?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둘째도 둘째를 했을 때 좀 더 높은 금액에 축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명을 입양한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3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런 가정이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것을 소급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 전에,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한 후 의사일정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사전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를 아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9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계룡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렇게 이제 조례 일부개정을 했을 때 대상지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계룡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직 뭐 신청한 데는 없기 때문에 대상지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가장 어려웠던 게 도로 기준이었습니다.  
  도로 기준이 그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를 이렇게 그 시행령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미만인 경우는 도로 너비 2m......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대상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런 조례안이 일부개정안이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강화된 것이다.’이렇게 인식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강화되는 경우와 완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기존에 있는 것 빼고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일종에 강화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발행위, 그러니까 토지개발을 하는 목적이 건축도 있고, 기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애매한 게 도로 기준이었습니다.  
  도로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못 받아서 건축허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적용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완화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완화로 인식이 되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도 약 2~3년 전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 도로 가지고 약 6개월 정도 애를 먹었어요.
  계룡은 아니지만.
  도로규정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이게 너무 가끔 열리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어느 때는 뭐 심의대상이 없으면 또 유예되고, 그럼 뭐 2달도 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룡시에서는 어차피 가부를 빨리 빨리 결정해서 주십사, 이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야 그 이제 대상을, 그게 주택이 됐든, 공장이 됐든, 그분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다음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몇 달씩 끌어버리니까 아주 그 사람은, 그거를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피가 말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거점용 문제인데요.
  구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에도 구거점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종에 그 구거점용료라고 하지요?  
  그거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구거점용은 보통 이제 기존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구거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은 건설교통과에서 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구거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 도로하고 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동되어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마을안길 많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구거가 이제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이제 현황도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도로를 내다보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구거가 일부, 구거를 점용해야만 도로가 확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이 과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구거 같은 경우 불법적으로 구거를 점용한다든지, 점유한다든지, 그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지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구거가 전혀 도시계획법상, 또 미관상, 그렇지요?  
  또 어떤 걸 침해하지 않는 행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구거라고 하는 이유 하나가지고 사용을 해서 거기다 뭐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만큼을 그럼 매각 처분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무엇을 거쳐야 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해서 이것도 안 해주고.
  애를 먹어요.
  도로가 조금만 껴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룡은 우리가 기업 유치도 지금 계속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거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예?  
  좀 적용해주십사......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제가 조례에 보니까 도로 부분은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
  이 건축행위 개발하는 데는, 이 건축법은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은 개설하는 도로가 총 연장 50m인데, 우리가 택지개발 하다 보면 우리 택지개발 내에서도 50m가 넘을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기존 도로는 뭐 3m로 오다가 우리 택지개발을 50m 연장해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마을 진입로가 뭐 3m이고 우리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이 50m가 넘어서 개발할 때 기존 그 도로법, 새로이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기존 도로도 확장시켜서 본인들이 와야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관습상 통행하는 도로이고, 그 위에 5가구 이상 있으면 관습상 현황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강웅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런데 이제 개발면적이 더 커졌을 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아직 다 못했고,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마을에, 우리 시내권은 무관하겠지만 좀 우리 농소리나, 입암리, 도곡리 들어가다 보면 기준도로가 4m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있는데, 그 안쪽에 지금처럼 이제 이 면적을 초과해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행위를 이제 세대수 10세대 이상을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15,000㎡ 이상일 때 6m 도로로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기존 도로가 뭐 약 2~3㎞가 4m로 진행되다가 이걸 해야 되면 지금 들어오는 도로를 다 6m로 만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정확히 하자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존 도로 인정해주고, 새로 개발하는 내 땅만 6m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헌묵 위원  지금 이제 향한리 뭐 이쪽 과, 도시건축쪽이 일부는 해당되고, 일부는 해당 안 되겠는데, 거기 그 무상사 가는 사거리에서, 무상사 가려고 쭉 올라가다 보면, 무상사 방향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거기 요양병원 하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도 있고, 그 밑에 다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거기는 상당히 도로가 직선이고, 곡선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직선과 곡선은 도로폭이 전혀 달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일률적으로 얼마는 6m, 얼마는 4m 이래 버리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곡선도로, 완벽하게 거의 180, 어, 360도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거기 가보면 이 규정을 받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걸 뭐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몇 m안에 곡선이 얼마 정도, 몇 도 정도 되면 거기에서 몇 %는 도로폭을 늘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눈이라도 오면 미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법상 쉽게 얘기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이게 참 맹점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과하고는 관계가 좀 없어서 질문하기 그렇지만......  
  거기가 지금 영업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건......
최헌묵 위원  시에서 파악들 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이 회의내용을 지금 다른 과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 영업정지 상태예요.
  글쎄, 거기가 아마 건축행위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처음에 그 인허가를 내서 건축행위를 한 분이 매각을 하고, 또 이분이 사서 또 운영하고 이런 과정, 비영리법인이 영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영업정지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 뭐 이런 상태 같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고 있는 담당 과에서는, 거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흉물처럼 어떻게 방치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왜 거기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군문화를 기반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방메카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 세계군문화엑스포 2020, 가슴 부푼 행사지요?  
  누구나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사무공간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절차,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런 행정 절차, 법적 절차를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시민들께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예술의전당, 이런 것을 시민들께서 대관해 달라고 할 때,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법적 검토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당연히‘행정 절차, 법적 절차, 이런 규정과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말씀하고 계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거 지키지 않고 있지요?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시고 행정 절차, 이런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전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용기간이 2018년 1월 19일부터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전에, 현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요.
  소급적용할 계획인데요.
허남영 위원  소급적용을 하신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적인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동의안 올리셨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청환  예.
허남영 위원  잠시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이게 이제 법률용어로 하자인데, 하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되냐면, 착오, 착오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이것이 고의로 의해서 발생했느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고의로 이걸 누락했을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목적범이어야 돼요.
  나는 그걸 함으로써, 그렇게 가면서 얻어지는 이득 같은 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걸 고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계룡시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얻어지는 이득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이거 착오현상이에요.
  이거를.
  법률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법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물론 여기에도 잘못한 건 맞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정식 시간을 좀 그때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자있는 법률, 하자있는 행정이었고.
  이것은 두 개로 나누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오였느냐, 고의였느냐.
  이건 고의였을 가능성은 없다.
  착오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들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계룡에 많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공 공유물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든지, 뭐 돈을 받고 빌려주든, 무상임대를 하든, 그런 우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나중에 시간이, 아까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이래 이래 했습니다. 이런 이러한 것은 다시는 이런 행정 절차를 흠결하지 않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정도, 하나 정도 우리가 받고 넘어가시는 것이.
  왜냐면, 또 이것이 하면 또 연장되고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좋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보태어, 지금 이제 그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의 위반에 흠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동의안, 사유서 제출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유서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원안대로?  
허남영 위원  이것은 사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청환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잠시 정회하시고 여기에서 사유서 간단하게 첨부하시면 이 동의안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청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사유서 작성이 완료되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청환  본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사유서 전달)
  본 위원장이 사유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2호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면서, 이번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법적 검토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사유서를 제출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회의 정당한 절차의 과정 이행으로 사유서를 첨부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추후 행정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소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 절차, 법적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2시07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73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전년도가 2.6%.
윤차원 위원  2.6%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분의 2를 반영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현재 조례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무원의 뭐 여비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현재 공무원 기준으로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공무원으로 그냥 규정해서 공무원 인상률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왜 굳이 3분의 2, 3분의 2 해봐야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보수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심의나 이런 것들을 또 생략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서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민들에게도 부담도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의 3분의 2를 빼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이게 이제 그 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정해지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의정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은 2%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분의 2 적용하는 걸로 의결이 됐고요.
  이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현재 이 조례에서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분의 2를 공무원 인상률로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헌묵 위원  저는 이 의정활동비 인상이 명분도 없고, 또 실익도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의회, 이게 어떤 근거로 3분의 2라고 했는지......
  타당한 타당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첨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상 자체를 않는 것, 동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인상분을 반영해라, 공무원 인상금에, 그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이하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따라서 저는 동결을 했으면, 동결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인상을 하지 않는 것, 저희 5대 의회 내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과 윤차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상안을 여기에서‘동결하자’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혹시 경상북도, 지난번 언론에 따르면, 예!  
  뭐 더블 이상으로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 결정한,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들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것도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렇게 결정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게 이제 작년 공무원 인상률 2.6%를 넘게 인상을 하면 그 주민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의정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백몇십 프로를 인상을 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민 심의를, 주민 동의를,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 결정한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방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한 사항은 철회를 하고, 우리 최헌묵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인상안에 대한 수정 동결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헌묵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웅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윤재은
  위  원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의회사무과장      김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