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5.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
9.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절반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93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법령의 관련사항과 현 조례 내 미비점 등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부위원장을 재산관리담당 과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하며, 조례 제7조의 공유재산현황 인용조항은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6조의 청사부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청사의 기준면적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아 법률 위임 범위를 이탈하는 내용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공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4호 계룡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도를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지방세 계룡시 보통세 세입결산액 196억 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255만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재산관리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46조 청사의 부지에 관한 조항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법령의 위임 없이 건폐율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4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255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연관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룡시 청사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현재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현재까지는 무난합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런데 얼마 전에 상하수도과가 입주한다고 했다가 또 예산까지 태웠다가 또 부족해서 입주는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또한, 그 대실지구 이케아라든지,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그 향후 이내 우리 인구가 1만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도 부족한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하수도과가 여기 본청에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전 의회사무과 자리.  
  지금 현재 감사상황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하수도과에서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거기는 약 63~64평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엑스포에 우리 파견나간 인원이 다시 복귀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이나 6만이 됐을 때 저희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실·과가 어느 정도 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4층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구내식당 옆쪽에 신축을. 3층을 신축을.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맞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게 나중에 조직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위원님들에게 협의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답변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시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면 뭐 1년 안에 뚝딱 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기본적으로 3년이나,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또 설계하고 하면 또 절차가 길어지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박춘엽  기본적으로 3년까지는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준비를 합니다.’하면 3년이 또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그것을 좀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라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지금 2020 이 군문화엑스포 조직위 철수한다는 것은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남았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여기에 또 결부하면 좀 이상하고.  
  한참 남아 있는 것을 지금 ‘그때 가서 처리하겠습니다.’하는 것은 금방 조치해야 할 긴급한 조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청사 준비에 오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주말 잘 보내셨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지방세 보통세입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2019, ’20년도 보면, 금액이 좀 더 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21년도 금액은 좀 많이 줄었네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만분의 1.5였습니다.  
이청환 위원  1.5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번에는......  
이청환 위원  1.3으로.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1.3으로.  
이청환 위원  조정이 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22년도부터 또 1.2로 조정이 되네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방세.  
  뭐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통해서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충남신용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이 12배인 24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93개 업체에 대해서 24억 원 대출이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구 유입,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12만 원, 중소기업 12만 원, 시 12만 원을 1대 1대 1 비율로 매월 1인당 36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재직 시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 및 인력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30여명이고, 근로자 1인당 운영가는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출연기관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9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6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4,32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주위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혹시 얘기 들은 것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사실은 그렇게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보증은 해주는 데요.  
  이제 그쪽에서 보니까 이 거절사유가 한도 초과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등급 미달이라든가......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등급미달 같은 분들은 사실은 돈을 어디서 빌려 쓰고 싶어도 못쓰니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재단에서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평가는 금융기관에서 하니까요.  
이청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도초과라든가, 담보부족이라든가, 등급미달.  
  악화업종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순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못 미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결국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이청환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못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그런 것을 하면,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다 안 되고 금액이 자꾸 이렇게.  
이청환 위원  예, 다운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다운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은 하는데, 우리가 강제 조항성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이게 시 출연금이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업체한테도 좀 지원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을 신청하면, 그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불편을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개선방법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그 제도가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면, 그 신용재단에서 약 7일 정도 이후에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게 원칙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이 코로나19로 이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폭주하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8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상반기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 기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정말로 혜택 받고 싶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세심히 좀 살펴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24억.  
  이 보증금액이 다 완전히 꽉 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신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증액이 적어서, 2억 원이 적어서 24억이 되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신가요?  
  신청하고도 못 받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신청하고도 못 받는 분은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그런 한도 초과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웅규 위원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 제외되겠지만,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금년도에는 저기 9월 말쯤까지 이렇게 소진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가 특수한 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1월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리고 작년부터 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기 때문에 1번 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더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하든가, 한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장기화로 가니까 한번에 1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5천만 원만 하면 또 5천만 원의 12배 하면 그 돈도 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7호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대기관리권역법이 2019년도 4월에 제정되고 금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위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 권고한 필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특정 경유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저공해 조치는 배출장치 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로 제작 출고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특정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자동차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7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8호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지형도면 고시내역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의 주거시설 주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인접 시·군 간 경계지역에 축사 입지로 인한 갈등 및 악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시·군 간 체결한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예방 협약과 법제처가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기존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가축의 정의에 메추리를 추가하고, 주거밀집지역과 현대화,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 등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규칙 별표1와 같이 강화하여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축종 및 두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해제 시 시장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에서는 가축사육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중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 제작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시 환경미하원의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내 반입되는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을 더욱 세분화, 차등화 하여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유도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의 1과 별표4, 별표6에서 75ℓ형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100ℓ용 종량제 봉투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5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준에서는 5t 미만 다량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 기준을 가연성과 불연성, 혼합폐기물로 세분화하고 산정기준을 기존 100㎏ 단위에서 10㎏ 단위로 조정하였으며, 불연성 폐기물을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높게 산정함으로써 매립대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혼합폐기물의 수수료를 가연성 또는 불연성 폐기물보다 높게 부과하여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유도코자 합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97호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가 대기관리권역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8호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가축제한구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구역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매립대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100ℓ 쓰레기봉투가 제작 중단되는 대신에 75ℓ 쓰레기봉투가 신설 제작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판매 가격대를 신설하고, 폐기물이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 유도하고, 매립대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준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기물로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그리고 배출등급이 5등급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뭐 자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연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별도의.  
  저희들한테 문의하면, 별도의 시스템이 거기에 본인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 가정에 그 해당되는 자동차 소유주 분들에게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좀 발송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것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공지해서 알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조례의 조항을 이렇게 보면, 가축 사육에 대해서 개 두 마리, 닭·오리 다섯 마리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키우는 경우도 가정에서도 있고.  
  또 닭·오리가 우리 시에서 다섯 마리가 아니라 몇 십 마리가 있어서 하천 오염되는 경우도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조례상으로는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이제 자주는 아닌데, 일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부분이 그동안 민원 처리를 할 때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나가서 그래서 가축사육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서 그 사육주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금방 정리는 못했는데, 이제 규제.  
  뭐 규정 내로.  
  그래서 가축 그 사육수를 갖다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기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민원이 그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이게 저기 금암동이라든가, 아니면 두마면 이런 쪽 일부에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강웅규 위원  향한리 쪽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  
  아니, 저는 이 조례를 보고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가정집에서도 개 두 마리 이상 키우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뭐 강아지가 한 마리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조항이 맞나 싶기도 하고.  
  또 하천 오염될 정도로 닭, 오리를 키워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부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하여튼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오염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어떻게 가축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계룡시에 가축사육자는 총 몇 명이라고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대상하고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관련부서인 농림과 통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그쪽 부서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쓰레기봉투 75ℓ하고 이 금액.  
  75ℓ 1,170원 이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정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것들은 지자체별로 그 실정에 맞게 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지자체라든가, 타 지자체 이런 것들을 평균해서 저희 그동안 이것을 갖다가.
  또 지금 현재 청소 재정자립도 이런 것이 각 지자체별로 사실 열악한 실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립도를 향상시킨다면, 당연하게 시민에게 부담이 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 수준에서 ‘이 정도가 적합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강웅규 위원  이 75ℓ 봉투를 할 때도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상의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분들이 이제 이 정도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적극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서 75ℓ 정도 하면, 실제적으로는 50㎏?  
  이 정도 미만으로 담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큰 부담이 없는데, 100ℓ짜리 하면 거의 70~80㎏까지 이렇게 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75ℓ 용으로 해도 어느 정도 웬만큼 배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폐기물 수수료는 이게 지자체별로 다 동일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틀립니다.  
윤차원 위원  다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우리는 어디하고 비슷하게 맞춘 겁니까?  
  어떻게 폐기물이 지금 가연성 폐기물은 10㎏당 700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불연성은 10㎏에 1천원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혼합폐기물은 1,2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도 드렸지만, 이 주요원인은 이제 매립대상 폐기물 같은 것을 좀 줄여 나가야.  
  이 매립장 하나 건설하려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매립장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요즘 5t 미만의 그런 생활계 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게끔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의 유지 관리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뭐 쉽게 말하면, 그 인테리어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확인은 안 되지만, 일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라든가, 인근 논산 같은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대상으로.  
  왜냐하면, 거기보다 저희들의 반입 수수료가 매우 쌌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 인근의 외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저희들도 반입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인근과 수수료 기준을 거의 같거나 높게 저희들이.  
  특히,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혼합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비싸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은 이게 매립 폐기물이 문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가연성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다른 데보다 높게 해 놓으면 인접에서 우리한테 안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금산, 논산은 얼마이고, 대전은 얼마인데, 우리는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뭐 ㎏당 100원을 높였다든지, 어떤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혼합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이것이 논산보다 많은지?  
  아니면 논산하고 같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많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많습니다.  
윤차원 위원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논산은 그러면 혼합폐기물이라든지, 불연성 폐기물이 10㎏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기 그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약 100~200원 정도는 저희가 비쌉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정확한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립하는 이 수요를 억제시켜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목표를, 목적을 정해 놓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폐기물은 태우는 것으로 하고, 매립하는 것은 억제를 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립비용을 조금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런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알고 싶다 하는 이야기에요.  
  파악이 안 된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대전하고.  
윤차원 위원  인접 대전이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대전하고 논산보다 저희들이 높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 현황은 나중에 따로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정확한 가격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문의사항을 말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건설 혼합 이런 폐기물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제를 해서 관리하는 건지?  
  타 시·군도 들어올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타 시·군에서 들어오지 못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산, 연산에서 폐기물들이 우리한테 또 차로 와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다음에 지금 저 우리 쓰레기봉투가 이게 지금 15개 시·군 다 어떤 조사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까?  
  우리 시군만 다릅니까?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안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거에 대한 안은 무슨 표준 조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저희 시 환경기초......
○위원장 박춘엽  맞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게 적합하겠다’ 해서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럼 지금 50리터하고 100리터 중에서, 지금 75리터로 낮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럼 75리터로 낮춘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의향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뭐 입법예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해서 시민들 뭐 직접 모니터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입법예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 뭐 의견이 제시된 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기존 100리터용이라든가 75리터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량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20리터.
○위원장 박춘엽  20리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20리터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5리터나 100리터 이런 고중량의 그런 용량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이 봉투에서도 시민들의 좀 호응도도 좋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박춘엽  또 이용․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봉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0호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계룡시 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를 유지하고자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 대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도로점용 기간이 15일 이상인 대규모 공사의 교통소통 대책은 계룡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에 대해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01호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가 보행안전 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도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00호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이 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01호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8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충남에서는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었지요? 그럼?  
  도로점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 신청을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별도 제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세부사항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점용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실지구 현장 보면 현장 관계자들의 주차.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주차 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또 3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코너 부분도 이제 제가 누차 도시주택과에다가 ‘코너만큼은 대지 마라’, 그래도.  
  위험하거든요.
  뒤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조례 내용에 이 주차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농소 입구 부분에 농소 주민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해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로서 단속 위주보다 이제 계도 위주로 그동안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 교통차량으로 해서 방송해서 그 주차를 빼게끔 하고, 그러다 가끔 이제 저희들이 단속도 과태료를 부과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 저희들이 지금 앱으로 인해가지고 계룡시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또 소방서에서 단속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 너무 민원이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대실지구 부분에 하루에 뭐 오전 오후 해서 교통차량으로 방송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심해진다면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현장 관계자들이 일하러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를 하는데, 그 현장 근로자들한테 책임을 묻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 건설사에서, 옆에 나대지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 나대지를 임대해서 그 현장 근로자들이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 하고, 공동주택 하는 부서가 도시주택과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유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방향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가 거기 일하러 왔는데 그분들 딱지 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하여튼 많이 검토해서 도로도 안전하고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본 위원장이 질문사항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문할까 합니다.  
  이건 지금 저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은 제정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이전에는 어떻게, 금방 강웅규 위원이 질문했듯이 어떻게 뭐 다른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던 건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로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위원장 박춘엽  그런데 갑자기 이거 들어오는 것이 조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이제......  
○위원장 박춘엽  필요한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지금 도로 이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 자체가 지금 타 시군 조례 제정은 천안시하고 서천군 두 군데만 사실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지금 현재 시군 두 군데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두 군데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춘엽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목록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라 ‘왜 조정을 안 하고 있느냐’, 우리는 도로법 시행령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제 시행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세부사항 조례로 왜 정하지를 않았냐는 감사대행 감사목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시군에 다 감사원에서 그 목록에 의해서 제정토록......  
○위원장 박춘엽  앞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이건 조금 이거와 비슷한 일이지만, 지난번에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파라디아 운동장 구간 그 도로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멈춰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 기술사들하고 같이 해서 집행조사도 사실은 하고 있고, 했고.
  다만 그 이제 일단은 도면에 의해서 점검을 한 바와 같이 두께라든가, 천공을 했을 때 그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 현장에서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 기간은 다 끝나있는 상태이고, 기간은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 사항이 대두된다 하면 그 기술사 그러니까 전문관들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로는 기간이, 공사 기간에 끝난 사항이라 그 부분은 결과가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일차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는 이거 하자 부분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조금 결과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생각은 보수토록 먼저 하고,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 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가 그 원청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밟아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이제 일차적으로는......
○위원장 박춘엽  그리고 거기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그걸 대비해서 예방조치라든지, 앞으로 어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이제 예방조치는 한 상태고, 지금 공사는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발주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공사 발주됐으니까 곧 착공할 겁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는 해놓고.
  세부적으로 이제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재해로 볼 것이냐, 이것은 지금 앞으로도 검토될 사안이고......
○위원장 박춘엽  예, 그건 검토를 하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이상 긴급한 것부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것은......
○위원장 박춘엽  저 뒤에 팀장님!  
  언제쯤 우리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오인선  지금 공사 발주 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도로관리팀장 오인선  109는 지금 이편한세상 옆에 공사 진행 중이고, 거기 끝나면 바로 209 들어가는데요.  
  209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다.  
  거기 지금 시추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다음주 정도나 그 다음주 정도는 아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무튼 그, 과장님!  
  이것도 뒤에 엄사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아주 굉장히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그래서 이런 과정도,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들이나 또는 아파트 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한번쯤은 알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한번쯤 종합해서 진행과정이나 또 공사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종합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통과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과 더불어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거예요.
  관련이 있을 건데, 지금 계룡시에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로......
  시민들께 공공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도로 용지가 사도인 경우에, 사도인 경우에 그다음에 국토부 용지라든가, 도 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문제의 민원이 들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광석리 하고 몇 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도로임에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것이 이제 개인 땅이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국토부 땅인 경우에는 ‘어, 국토부 땅이다’, 이거는 당연히 국토부이니 이제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로써는 개인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전체 실태라든가, 상황 파악한 게 있나요?  
  계룡시 전체 도로 중에 개인 땅들이 들어가 있는 사도라든가, 이런 실태조사한 현황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한 건 일괄 목록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그 현장의 그 이제 지번을 따가지고 조사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도 부분이 얼마나 걸려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얼마고, 그다음에 일반 이걸 관서상 도로로 볼 것이냐, 공공도로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법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공의 도로로 볼 것이냐, 사도법으로 해서 법 적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의 해결책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런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와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와 함께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하셔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건설교통과까지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폐지 조례안 등 부의 안건 총 6건에 대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자료 303쪽, 의안번호 제1702호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2항 수도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자료 309쪽, 의안번호 제1703호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2항 하수도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자료 316쪽, 의안번호 제1704호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법령상 용어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하․폐수처리를 하수처리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건자료 324쪽, 의안번호 제1705호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2월 1일 하수도법을 개정하였으며, 법 개정 결과 관리청이 사업자를 임의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종전 방식을 법에서 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자료 328쪽, 의안번호 제1706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생활밀착형 수도요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수도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의 상수도요금 연체금 3%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7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가정용과 일반용 수용가로 하여 연간 3개월 범위 내에서 50%를 감면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자료 338쪽, 의안번호 제1707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요금과 같이 하수도요금 연체금의 일할 계산 적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3에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의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조례안 및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조례 폐지안 1건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702호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03호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04호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고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05호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06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금 연체로 일할 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현행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요금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감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1707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와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연체금에 대한 일할 계산 규정을 명문화하고, 인용 법령 및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내용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17년 7월에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임원은 조직위원장 3명, 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입니다.  
  조직은 1총장 2본부 6부 총원 3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행사장 부지 조성 및 전시 부대시설 설치 운영, 조직위 운영과 재원 조달과 집행 등 엑스포 개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연금 현황은 총 사업비는 155억4천만 원으로 국비 28억 원, 도비 56억4천만 원, 시비 38억 원, 자체 수입 33억 원이며 우리 시가 지급한 출연금은 2017년 10억 원, 2018년 5억 원, 2019년 5억 원, 2020년 18억 원으로 총 38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2021년도에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총 26억5,756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조직위 운영을 위한 필수운영경비 7억9,126만4천원,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3억1,600만 원, 회장 운영인력 등 대행사업비 2억9,073만8천원, 전시 연출 1억 원, 이벤트 및 회장 운영 2억96만 원, 회장 조성 7,570만 원, 6·25참전용사 등 초청 및 해외군악대 운영 2억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가소요사업비 26억5,756만2천원 중 우리 시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13억2,878만1천원입니다.  
  이에 2021년 본예산에 증액된 예산을 출연 교부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군문화발전재단은 2008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군문화를 대중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2명입니다.  
  2021년도 재단 출연금은 총 4억 원으로 군문화발전재단 운영비 2억 원, 병영체험장 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은 2016년 21억3,500만 원, 2017년 22억8천만 원, 2018년 3천만 원, 2019년 24억8천만 원, 2020년 9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도 엑스포 개최 기간 내에 시내에서 부대행사를 추진하여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문화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단을 운영하고, 병영체험장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억 원의 출연금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708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연기 개최에 따라 추가되는 필수운영경비와 콘텐츠 보강 등을 위해 증액되는 금액 중 시비 부담금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09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내년 본예산 다룰 때 동의안 제출하는 것이 이렇게 미리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출연금 동의안 먼저 하고.  
최헌묵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이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예산 때 별도로 심사를.  
최헌묵 위원  자! 이거 보면, 총 26억5,700만 원이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증액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50대 50 도와 시 이제 일종의 분할 매칭인데, 이 중에서.  
  26억5,700만 원 중에서 필수운영경비.  
  1년 순연되기 때문에, 연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수운영경비 약 14억 정도.  
  13억9,800만 원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 부분은 수긍이 돼요. 납득이 되고. 충분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 이제 조직 운영비, 뭐 인건비, 홍보비,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13억9,800이 더 든다.  
  이것은 납득이 되는데, 나머지 12억5,900만원. 추가 사업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 부분이 납득이 좀 안되네요.  
  이게 원래 다 예산이 섰던 거잖아요?  
  전시 연출, 편의시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산이 섰던 것들인데, 왜 이것이 12억5,900만 원이 더 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연기된 것하고 사유가 필수운영경비는 연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기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위원님들께 간담해때도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도 있지만요.  
  저희 지원단에서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이런 사업들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행사하고 그 시설부에서 이제 별도 한 부분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뭐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최헌묵 위원  추가사업비 내용이 대충 이런 것들이죠?  
  무기 수송차량 임대, 전시관 환기, 행사장 내 안내시설, 주차장 관제시스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휴게존 뭐 편의시설, 주차장 표지판.  
  이런 것들은 이미 본예산에 다 반영됐던 것들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추가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업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거의 12억5,9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연기됨으로써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만들 때, 본 사업을 만들 때 본예산 짤 때 잘못 짠 겁니까?  
  사업비 예산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1년 연기됐는데.  
  그런데 왜 그때보다 사업비가 거의 12억5,900만 원.  
  12억5,900만 원이 업 되느냐, 이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사업 추진과정에 아마 필요부분을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엑스포를 계획할 때 사업비 선정을 잘못했거나, 예산 추계를 잘못 했거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런데 이제 당초 사업비라는 것은 뭐 엑스포 규모에 맞게 일을 하다 보면......  
최헌묵 위원  올해 했으면, 이 추가사업비가 안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예정대로 했으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니, 조직위원회 지금 참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조직위원회 시설부 쪽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때,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이 손을 들어 보임)
최헌묵 위원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을 바라보며) 아! 조직위원회에서 오셨어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예.  
최헌묵 위원  필수운영경비 업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왜 이렇게 12~13억이 업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지난번의 사업계획에 다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전시시설부장 석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지금 제가 보면, 지금 당초에 이게 전체사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나가면서 대행사업체에서 모자란 부분이나, 그런 데를 좀 반영했고.  
  저희들이 안전하고 좀 편의시설 부분에서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모자랐던 부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실래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예.  
  여기에 지금 보면, 전시관 환기시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이 텐트로 쳐있다 보니까 창문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헌묵 위원  처음에 그러면 엉터리였다는 걸 지금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아니, 저......  
최헌묵 위원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우리가 100수십억 하는 사업에 전시실에 환기를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1년 연기되는 바람에 발견해서 이거 이번에 환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코로나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을 전시관을......  
최헌묵 위원  자! 한번 여쭤볼게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예.  
최헌묵 위원  이 12억5,900만 원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
최헌묵 위원  불가피하게 이런 코로나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2억5,9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뭐 코로나하고 안전 플러스하면......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그렇게 뭉퉁거려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12억5,900만 원인데......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전 편의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에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지금 뭐 여기 저희들이 신청한 게 7억5,700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신청을 한게요.  
최헌묵 위원  이 코로나하고 추가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관제시스템 17일 정도 쓰죠?  
  얼마 예산 반영했어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관제시스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난번에 없었던 사업이죠?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관제시스템이 CCTV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아! 지금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가면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본예산 할 때 왜 이런 것을 안 넣었었어요?  
  왜 이런 걸 누락시켰어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그것은 현지 그때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최헌묵 위원  1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예?  
최헌묵 위원  관제 1억?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17일 동안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철거할 수도 있고요.  
  일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존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쪽 특히, 2정문 앞에는 임시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예산에 관계되어서는 조직위가 나왔어야 돼요. 대표가.  
  이 예산이 지금 군문화지원단하고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엑스포지원단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항목은 뭉텅거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26억5,700만원 이렇게 주고 심의해 달라!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사안은, 두 번째 거요.  
  그것은 우리 지원단에 출연금은 여기 맞지만, 이것은 여기 업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어떻게 조직위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춘엽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토론순서니까......  
최헌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도에 이 2개 50대 50인데, 도에서 50% 지금 확정됐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  
최헌묵 위원  도에서 확정 언제 된다고 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도는 아마 11월 경에 예산이 확정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충남도의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어차피 11월부터 우리도 본예산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11월에 도에서 확정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원안대로 이거 다 50% 반영해줄지, 삭감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어차피 50대 50이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이 문제를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춘엽  아! 지금 하는 것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니까 일단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동의안을 해주시고, 예산 심의는 또 예산 때 또 다시 올립니다.  
○위원장 박춘엽  별도로 예산 심의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도 11월에 지켜보면서요.  
  동의는 이번에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예산은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오세요.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26억5,700만 원을 최소한 100만 원 단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해다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알 수 없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책자로는 뭐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고, 저희가 이제 작성되어 있는 게 이미 간담회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억에 대한 상세적인 내역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도에서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도에서 확정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주는.  
  만약에 도 예산이 줄면, 우리도 줄어드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50대 50이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그때 할 때는 꼭 조직위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출연금 지원 동의입니다.  
  예산을 통과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  
  또는 질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금방 조직위에서 오신 분.  
  손을 드셨는데,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안녕하세요?  
  조직 행정관리부장 이종철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안 동의는 지난 9월에 전액 저기 심의는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산안 심의는 12월 초에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안 출연금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직 11월에 한다면서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산안 심의는요.  
  12월 초에 하고, 출연안에 대한 동의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출연안 동의는 우리도 같이 도와 동일하게 하겠지만, 구체적인 예산 반영은 다음에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출연금 사항이 이 조직위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엑스포지원단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조직위 사항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짚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 어찌됐든 이 출연금을 가지고 결국 조직위가 운영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코로나 바람에 1년이 연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예산이 있고, 연기로 말미암아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우리 행사 실시를 위한 총감독.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총감독 지금 월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총감독 월 얼마씩 정도 나가나요? 우리 조직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총감독이 월 553만1,250원.  
윤차원 위원  예.  
  아마 550만 원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550만 원이 월 지금 지출이 돼요.  
  당장 총감독 일이 없어요.  
  총감독이야 내년 행사.  
  지금 어차피 해놓은, 올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이런 연출해 나갈 것이 크게 없어요.  
  벌써 개념 다 잡고 있을 것이고.  
  내년 필요할 때에 몇 개월 전.  
  뭐 6개월 전이라든지, 필요할 때 다시 써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 조직 위원장이 세 분이 계시죠?  
  공동조직위원장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두 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놓으니까 따로 거기에 특정업무활동비 이런 게 주어진 게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특정운영비가......  
윤차원 위원  세 분 다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저기만.  
  김진호 조직위원장. 공동위원장만 지급을.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 세 분인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안 나갈 것이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재향군인회장님만 아마 특정업무 그 수행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 달에 500만 원 지급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500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절감 해가지고 40만 원을 줄여 가지고 4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책정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46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우리 김진호 제향군인회장님이 여기 전반기에 코로나 전에는 뭐 토탈 아마 2~3번인가 오셨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사항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정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타당하게 이것을 지급을 이렇게 해서 활동을 지금 못하고 이러니 정지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상식 수준이다.  
  그래야 공감이 된다.  
  그런데 아무 활동도 안하고, 아무 것도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을 그냥 세워놓고 예산을 그냥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절감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행사한다고 해서 뚝 해놓고 말이지.  
  그냥 그대로 펑펑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일이 없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옳은 것인가!  
  상식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에 역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직책에 따라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정수행 업무활동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주로 할 때에 내년에 가가지고 내년 3월이라든지, 뭐 몇 월에 가서부터 핵심적으로 수행할 때에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관장을 하고, 시행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1년도 훨씬.  
  14개월 전에 연기 결정을 해 놓았는데, 조직은 그냥 별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데, 특정수행 업무활동비니, 뭐니 전부 다 그대로를 다 주고 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것 하나하나도 자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뭔가 절감하는 노력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십시오.  
  시민단체에서 또 나가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확인하러 나가니까 말이야.  
  할 일 없으니까 뭐 게임만 하고 앉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도 적절하게 줄일 것은 줄여나가고.  
  여기에 사실 군문화 여기 재단에, 엑스포 여기 재단에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 놓으면,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여기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추가가 더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데는 어떤 것들에 얼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무슨 각종 시스템 개선하는데, 얼마 들어갑니다.  
  이런 것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26억5,700만 원이 두리뭉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사람이 쉽게 수용을 하겠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제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게 출연금하고 예산 심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예.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로 말미암아서 이게 다시 예산이 그대로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예.  
  타당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엑스포가 연기되어서 이게 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필수운영경비 말씀드릴게요.  
  이게 50%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전체 25억5,700만 원.  
  50% 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인건비가 13억9,800 줘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조직위.  
  조직위 운영경비 보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거의 약 8억 가까이 되나요? 인건비 부분이?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7억9,100만 원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에요?  
○조직위원회 전시시설부장 석민  ......  
최헌묵 위원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1년 연기됨으로써 인건비가 얼마 더 들어가고, 업무수당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조직위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게임으로 치면, 서스팬드 같은 거다.  
  그만큼이 딱 확정되고 연기되는 거다.  
  연기되는 것만큼은 서스팬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스팬드라는 것 이해하십니까?’하니까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과다하잖아요? 8억 가까운 돈이.  
  그래서 조직위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반통보 식으로 지금 와서 의원간담회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중에서 7억,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돈에서 수당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인건비는 1억3,856만 원이고요.  
최헌묵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3억6,3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1억7천만 원.  
최헌묵 위원  그 3억6천이라고 하는 특정업무 수당이 더 올라가야 되는 이 원인이 아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조직위는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특정업무추진비를 지금 공무원으로 ......  
최헌묵 위원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연기하겠습니다.’할 때부터 지금 특별한 업무 추진하는 수당이 없잖아요?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뒤에 조직위에 계신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과한 지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행정관리부장 이종철입니다.  
  저희가 조직운영비 경비 중에서 인건비성은 7억6,126만4천원이고요.  
  인건비는 임기제 급여 등 해서 1억3,800만 원, 특정업무 수당은 파견장, 민간조직위원장, 자문관 해서 10개월 분 3억6,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7,010만4천원.  
  사무관리비 안에는 임차료, 급량비 등 제경비 등 해서......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가장,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특정업무 수당이이요. 3억6천.  
  대부분 공무원들이시잖아요?  
  도 파견 공무원.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  
  하여간 다음에 이거 동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우리도 매칭해서 50% 가능할 때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금방 윤차원 위원님하고 최헌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행정관리부장이 오셨는데, 이게 13억 정도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계룡에서는 13억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짜 보람 있게, 체계적으로 쓰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볼 때는 허점투성이라고 나는 보여 집니다.  
  앞으로 지금 뭐 특정업무비, 업무수행추진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저도 걸리기는 걸리는데, 위원님들은 다 같이 하나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간 조직위원장이 비수기 중에 계룡에 지금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500이 넘게 나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서 예산 심의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민간인들을 몇 분, 지금 채용해서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지금 3명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세 분.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직위들이 뭐 뭐입니까?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총감독, 대협력관, 운전기사 이 3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운전시가는 뭔가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저희가 지금 엑스포는 연기가 됐지만, 후속조치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활동 출장 시라든가, 도청에 출장 시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운전기사를 따로 채용을 해가지고 쓰고 계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 기간제.  
윤차원 위원  아니, 요새 전부 다 자기가 자가운전을 하지, 누가 거기에 운전기사를 하나 따로 넣어가지고,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따로 쓰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나요?  
  요새 전부 다 자가운전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누가 거기에 따로.  
  공용차량이 다 따로 있나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지금 대부분 기간제.  
윤차원 위원  아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공용차량이 하나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떤 차량인가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윤차원 위원  카니발?  
  그러면 카니발 이 용도는 뭔가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홍보활동이라든가, 대외활동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홍보활동하고 대외.  
  뭐 대외출장 이런 겁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과연 지금 보십시오.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6월에 연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월 전에, 시행 16개월 전에 날짜를 갖다가 연기를 한 겁니다.  
  1년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부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것을 축소시켰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 조직위에 도에서 나오신 분들, 파견수당 따로 받나요?  
  파견수당이 따로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전부 파견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기 급료 외에 파견수당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도에서는 파견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활동비라고 해서 이렇게 직급별로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파견수당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것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까?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을 나온 모든 사람들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받네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줍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동일하게 줍니다.  
  급수별로 좀 차이가 있는.  
윤차원 위원  아니, 어찌됐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급수별로 있겠죠.  
  뭐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각각 이렇게 급수별로 급료에 따라서 차등 지급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똑같이 도 저기에 맞춰 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서 같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우리 엑스포지원단은 같은 엑스포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있다고 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파견으로 같이 나가 있다고 해서 저 요원들은 따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불합리한 것 같다.
  그게 맞는 건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것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게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 거죠.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본 위원이 아까 그러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 따로 이렇게 저거를 하는 거고.  
  이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별개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또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시민 어느 사람들한테도 이거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공감이나 수긍을 못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시민대표 입장에서도 수긍이 안 된다.  
  이런 것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타당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이것은 의결보다도 뭔가 이것은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일단 동의를 해주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야.  
  이게 동의를 한다는 것은 다음 그 뭡니까?  
  예산을 이대로 수립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동의를 해놓고, 본예산에 가서는 이것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연기를 해야 돼.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예산 심의하고 이 서류상의 동의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우리가 해도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해도 이것을 아예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서 동의가 안됐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동의를 해주고, 예산 심의에 가서 다시 깎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남영 위원  동의안을 못하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윤차원 위원  아! 일단 그러면 동의를 해놓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  
○위원장 박춘엽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조정해야죠.  
허남영 위원  예.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이 동의안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윤차원 위원  그런가요?  
  동의가 일단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올릴 수가 없다!  
○위원장 박춘엽  그렇죠.  
허남영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송문영  일단 동의는 이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니까 이것은 해주시고.  
  예산은 별도로 되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송문영  예.  
윤차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수긍이 안 되는 이 금액이 되어 놓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그냥 아까 언급은 했지만, 두리뭉실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툭 올려놓으니까 이게......  
허남영 위원  본예산에 동의안이 올라와도 되잖아요?  
  이 조례를 미리 하고 예산에 들어가니까. 조례가.  
○전문위원 송문영  정례회때?  
허남영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송문영  12월에?  
허남영 위원  예.  
  예산보다 앞서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동의안이 본예산......  
윤차원 위원  그럼.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더 받고 그러고 난 뒤에 11월에 우리가 동의해 주고, 12월에 예산을 그대로 해도 될 것 아니겠는가!  
  일단 우리는 이 동의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해서 12월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춘엽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헌묵 위원  이거를 미리 줬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한테.
  줬어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직위에 계신 분한테.  
  조직위 운영경비가 당초는 우리가 44억6,800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아, 이거 가지고 안 계세요?
  그런데 추가가 26억5,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뭐 대충 해도 한 25%......  
  한 55%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미 연기, 지금 이게 왜 애매하게 됐냐면......
  연기 결정했을 때 이 당시에 다뤄졌어야 돼요.
  이미 다 이거 인건비 지급되고 있잖아요?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이걸 반영 안 해주면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환수조치할 상황이, 환수조치할 수 있어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연기 결정됐을 때 ‘연기됨으로써 이만큼 인건비 부분이 업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6월인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지금까지 인건비 부분, 특정업무수당, 이런 게 다 지급됐잖아요?  
  그렇지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당시 6월부터 연기됐을, 연기 전후, 연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어야 된다.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저희가 공동위원장님들이 세 분인데요.
  그 연기 결정하기 전에 연기함으로써 필수경비 어느 정도 된다고 그 당시에 공동위원장님들끼리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최헌묵 위원  그분들끼리만 합의하면 뭐해요.
  거기 예산을 만드는 우리 예산은 의회의 권한인데......
  ‘이 정도 더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필수인력이 아닌 분들은 일정 부분 동안, 일종에 아까 얘기대로 휴직 조금 하시고, 인건비 부분은 이 정도에서 합시다’, 이런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11월, 12월에 통과가 되면 이미,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그 예산집행된 인건비 부분을 다시 환수할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건,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인건비 관계는 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고, 이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
최헌묵 위원  아! 그게 아니지요.
  지금 단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되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미리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돼요.
  너무 늦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인건비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
  아주 참 걱정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도에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룡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참 난감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종결을 선포한 이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 내용들은 의원간담회를 한번 11월달이라도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하고 행정부장님, 아셨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위원장 박춘엽  지금 미진한 분야들이, 지금 위원이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깊게 소통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늘상 엑스포조직위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에는 주 1회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 시 조직위에서 꼭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장소에서는 적어도 총장이나 그 본부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조직위원회 행정관리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동의합니다.  
  이게 사무총장이 오든지, 무슨 부장이 와서 이렇게 답변이 되고 이래야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여기에 계속 계시지도 않고 올해 바뀌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리 하니까 영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군문화발전재단 그 임원들이 아홉 분이 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임원들은 언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자료에는 임기가 없는데요.
윤차원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내년에 아마 몇 명이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임기인데요.
윤차원 위원  4년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내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계속 또 존속되고 유지되고 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군문화발전재단은 내후년에 군문화축제를 준비하고, 내년에는 시내권에서 야간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사분들을 누가 선정을 한 거지요?  
  시장님이 선정한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윤차원 위원  몰라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윤차원 위원  누가 선정을 한지 모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대부분 추천에 의해 가지고 이사회 동의를 받는......
윤차원 위원  그럼 누가 추천을 한 거지요?  
  누가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주로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해서 지원단장에 적합한 분을 시장님께 추천을 받은 거지요.
윤차원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명색이 군문화발전재단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군 문화를 좀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고 하실 분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군 예비역분들 몇몇을 소상하게 잘 압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나온 분들이 사실 군 전투병과 출신들이에요.
  전투병과는 전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군 문화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 문화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군 정훈공보 분야나 이런 행사 관련 분야나 이런 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런 것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분들이다.
  내가 추천해달라면 내가 좋은 분들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이분들 병과도, 이분들 몇몇을 전부 다 잘 알아요.
  친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병과도 알고 뭐를 하신 분들인지 내가 다 잘 알아요.
  이런 거 하나도 진짜 좀 개념이 있는, 그 분야에 합당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예비역분들 중에서 어디 좀......
  또 그것도 각 군을 조금씩 안배로 하고.
  여기 뭐 솔직히 여기 보면 다 육군 분들이에요.
  여기는 육해공군 분들이 다 있습니다.  
  해군도 한 분, 공군도 한 분, 네 분 같으면 육군 두 분, 이런 식으로 군별로 조금 안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계룡시는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위원회도 좀 제대로 된 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거보면 정말 심사숙고한 어떤 이런 노력의 흔적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좀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우리 재단원도 구성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위원장이 좀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사님 중에서 군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비역 대령, 예비역 준장 이분들이......
  혹시 저 윤차원 위원님!  
  기수는 얼마나 좀 됩니까?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배영근, 김득중 이분들은?  
윤차원 위원  김득중 학군장교 14기생이고, 배영근 3사 9기.
○위원장 박춘엽  그럼 나이는 얼마쯤 되십니까?  
윤차원 위원  김득중씨는 지금 68세 됐고, 배영근 69세, 김경옥 한 65세, 이세영 한 63~64세.
○위원장 박춘엽  예, 아무튼 금방 윤차원 위원님이 지적한 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군문화라든지 또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분들이 가서 과연 군문화발전재단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나이인지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요즘 그 대령님들 퇴직한 사람들도 65세면 퇴직자도 많고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방 그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내년에 끝나시는 분도 있고요.
○위원장 박춘엽  올해 끝나는 분도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올해 끝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말씀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뭐 군 관련해서 각 군의 공군이든 해군이든 그런 부분의 반영이 부족하다, 또 군에 유능한 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9명이다 하면 다음 이사회 때 임원을, 이사를 한 명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뭐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거 압니다.  
  이사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이사들한테 추이를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6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장시간인데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처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