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재은, 최헌묵의원 발의)
2.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 발의)
6.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강웅규 의원 발의)
7.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1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청환, 최헌묵, 윤재은 의원 부의 요구)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감특위 제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윤재은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위원이, 간사에는 윤재은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표결결과 3대3 동수로 부결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이청환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0시 0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룡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윤차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살신성인하신 전몰 호국용사님들께 먼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도 지난주 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보름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하시고 뒷받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 인류 전체에 닥친 커다란 위협은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수질, 플라스틱, 쓰레기 등등 요즘처럼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에서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6월에는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환경은 일류 전체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각 개인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환경문제로 인한 위험요소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계룡시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정비, 대실 도시개발 사업추진, 이케아 및 한국가스공사기술교육원 유치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7만의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시의 성장과 발전 속에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안타깝게도 위법, 편법, 부당한 사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으로 보직되었던 자들이 3명째 구속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 근무 공무원이 7명이나 징계처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한 가지도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는 이것이 오늘날 계룡시 집행부서의 업무 행태입니다.  
  게다가 이틀 전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TSK워터와 SM엔지니어링 업체가 7대3의 지분으로 2001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동운영 및 관리를 해오면서 실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동운영방식이 아닌 TSK업체 단독으로 2018년 10월까지 18년 동안 단독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에서는 2018년 초에 금품제공 및 TMS 수질조작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후 2018년 10월에 사법처리가 확정되어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두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처리도 하지 않고 7개월이 지난 작년 5월에서야 계약해지만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후임업체 선정도 하지 않고 지난해 5월 15일 시장님이 결재하여 6월 30일부로 두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신규협약 및 계약업체와 인계인수 시까지 계약해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업체 봐주기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18년간 단독 운영해오던 TSK워터 업체는 그동안 계룡시에서 근무하던 인원 모두를 강릉, 고성, 포천, 진해, 창원, 여수 등 전국 곳곳으로 발령내 버리고 공동관리운영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SM엔지니어링 업체와 공공하수처리장 경험도 없는 인원들을 새롭게 모집하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토록 방조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최홍묵 시장님!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하면 관리대행 계약체결 시 고용승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왜 실시하도록 고시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해당 지역과 업무의 상황을 잘 아는 숙련된 인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잘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해 6월 20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용승계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계룡시에서는 일주일 후 SM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숙련되고 숙달된 인원을 한명도 승계 없이 모두 내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건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서 열흘이나 중지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회 권고도 있었습니다.  
  계룡시를 위하여 업체에 잘못된 불법, 위법사항을 공익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우리시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고 또한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필히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며, 또한 계룡시민으로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퇴직한 7~8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추후 하수처리장에서 결원 발생이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채용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룡시는 작년 11월에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공고를 하였습니다.  
  위탁공고를 하기 전에 TSK워터와 SM엔지니어링 두 업체에 대해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처리하고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TSK업체만 부정당업체 처리를 하고 SM업체는 부정당 처리를 하지 않아 SM업체를 입찰 참여케 하여 SM업체가 계룡시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의회에서 반발을 하니까 부랴부랴 뒤늦은 올해 1월말에 SM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SM업체에 대한 제재사유도 하수처리장 공동운영 공동책임이라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 TSK업체에 대해 제재한 사항에 첨가하여 명의만 얹어놓고 실제 인원은 참여하지 않은 두 가지 사항을 병행하여 제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한 가지 약한 내용인 참여비율을 위반했다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니까 SM업체에서는 곧바로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SM업체에서의 행정심판 청구사유는 사업장 상주인원은 지분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SM업체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계룡시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SM엔지니어링에서는 18년을 아무런 인원 투입이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최근에는 매년 9억 원씩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서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8일 당시 공개경쟁 입찰서류인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페이지의 참여기술자 조직표에서 SM업체 인원으로 환경분야 책임기술자로 김윤환을 표기하였으나 당시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던 인원에게 확인한 결과 김윤환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기분야 책임기술자로 정택선을 표기하였으나 이 사람 역시 TSK업체 직원이기는 하나 예산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SM업체는 왜 이렇게 허위 인원을 기재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7대3의 참여비율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찰서류에 근무하지도 않을 타 업소 인원을 허위로 기재한 것 자체가 엄연히 위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을 바라보며)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 발행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평가서 7페이지, 운영요원 조직도에서 운영1팀 대리 최태용은 SM업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기재하였으며, 운영2팀 차장 유재명은 TSK업체 본사 직원으로 이 역시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한 것처럼 해놓고 허위로 근무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및 2016년 7월 발행한 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근무년수 현황표 및 자격취득 현황표에서도 이정한, 윤영록 2명은 SM업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성과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참여인원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8월 발행한 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상 근무년수 현황표 및 운영요원 법정교육 현황표에서도 박선욱, 김성욱, 남정호 3명은 SM업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성과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참여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에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최초 초안 작성 시 재직확인서에 박선욱, 김성욱 2명은 SM업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기재하여 참여한 것처럼 해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SM업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기재하여 2012년도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입찰서류부터 2012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SM업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하게 계룡시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허위 근무 사실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않아서 충남도 행정심판에서 SM업체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SM업체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며) 최홍묵 시장님!  
  이렇게 문제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기간 중 일어났던 일련의 문제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 미흡으로 후임 관리업체 선정부터 안하고 계약해지부터 해놓고 그것도 후임업체 선정 시까지 법적, 행정적 사항이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업체를, SM업체를 봐주기식 계약을 진행토록 승인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일련의 사항들을 집행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재은, 최헌묵의원 발의)
2.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 발의)
6.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강웅규 의원 발의)
7.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10시 19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4호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룡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윤재은,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발생 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 자원봉사 활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업종 용어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춘엽,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고하고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할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다가구가정에 불리한 누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 계룡시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춘엽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심사보고서  

○의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청환, 최헌묵, 윤재은 의원 부의 요구)
(10시 3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11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3대3 동수로 부결된 의안으로써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지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윤차원, 허남영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방금 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  이것을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장 박춘엽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원칙적으로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  이번에는 예외 단서조항을 악용해서 본 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참 좋지 못한 것만 배워온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또 민주당 당론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의장 박춘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차원 의원  재작년에는 시청 집행부 국장자리를 두고 계룡시 조직개편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오늘은 의회 의안심사특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민주당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원이 되었습니까?
  시장을, 시장님을 위해서?  
  경찰청을 위해서 시의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위해서 시의원이 되었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며) 당을 위해서, 시장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안 됩니다.  
  시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께 충성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본 안건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의원님들!  
  (목소리를 높이며) 당 눈치 보지 마시고 계룡시 장래와 시민들을 위해 소신껏 잘 판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발의하실......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예, 허남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로마의 휴일이란 옛날 영화로 유명해진 이후 요즘도 줄을 서서, 서야만 손을 넣어볼 수 있다는 진실의 입이라는 것이 로마에 가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손을 넣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장 박춘엽  ......
허남영 의원  한번 진실의 입에 손을 넣었다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거쳐 심의 결정되었던 안을 이렇게 다시 상정하시는 것은 의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별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의장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누가 시켜서인가요?  
  아니면 소신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의장님만의 소신만 중요하고 동료 의원들 간의 의견은 그렇게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지난 141회 임시회가 끝나고 어떻게 하셨나요?  
  젊은 한 여성 동료 의원이 늘 동조하다가 모처럼 소신에 의한 의견을 내니까 완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여 그 소동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하시는 진정한 저의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말.
  집행부 계획에 무조건 찬성만 하면 일 잘하는 의회이고, 좀 더 고민하여 보다 발전적인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발목잡기인가요?  
  경찰서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까?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국방수도 행복도시 계룡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룡시의 미래와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 더 많이 알리고 의견을 모아 최적의 장소를 찾아보자는 것이 발목잡기입니까?  
  우리 계룡시가 최초 설계시 13만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인구증가를 위한 유입정책을 너 나 할 것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언제까지 4만 인구에 머물러야 합니까?  
  집행부는 현재 7만 시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흥하는 도시들은 관공서도 공간이 부족하여 이전하는 마당에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하는 관공서 위치를 그렇게 옹졸하게 계획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어쩌다 시청에 일보러 오신 시민들께서 ‘차 댈 곳이 없어 빙빙 돌다가 그냥 돌아갑니다’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나요?  
  대양해군을 꿈꾸시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 오신 분이시라면 송정동까지 아우르는 계룡시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만이라도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옛 선인들께서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실수도 하고 또 처음 하는 일에는 경험자들보다 서툰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 익혀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4년간 고군분투하며 의정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또 아찔한 때도 있었지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할 때 4대 의회를 조소하면서 시작했던 의장님과 의원님!  
  무슨 일들을 하셨나요?  
  집행부 견제의 감시, 감독을 위한 시정질의를 막는 의회의 다수당 의원님들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상정을 하는 이 계룡경찰서 신설 예정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연 이것이 미래 계룡시 발전을 위한 상정인지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셨을 겁니다.  
  거기 내용에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만 다양성은 보장됩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공론과 참여의 과정을 거칠 경우에만 그것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공동선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정하시는 의장님!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의장님의 오른손에 의사봉의 무게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예,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의장이기 전에 의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69조에 보면 3분의 1이상 의원이 서명해서 상정 요청을 하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장한테 전부 추궁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의원으로서의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이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혜나  (손가락 7개를 펴 보임)...... )
○의장 박춘엽  계룡시의회 재적의원수 7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진행시 감표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계룡시의회는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님이 감표위원을 맡아 오셨습니다.  
  본 의장이 관례적으로 오늘 감표위원으로 윤재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은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함 및 명패함의 점검과 투표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감표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과 함께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간략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정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란에 기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 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 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 모두 무효 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11시 48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투    표)

  최헌묵 의원님!  
(투    표)

  강웅규 의원님!  
(투    표)

  윤차원 의원님!  
(투    표)

  이청환 의원님!  
(투    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재은 의원님!  
(투    표)

  끝으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먼저 가지고 나와 감표위원으로부터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3분 투표종료)

○의장 박춘엽  예,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석에서  예, 명패수 확인 결과 7개로 이상 없습니다. )
○의장 박춘엽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석에서  예, 투표수 확인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
○의장 박춘엽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민주당 의원님들!  
  잘들 우리 시 들러리로 잘 거수기 노릇 잘 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 선에서 다 잘 처리하십시오.  
  잘 해서 잡수십시오.
  잘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퇴장)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영 의원 퇴장)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5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419억 4,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12억 6,900만 원으로 806억 7,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등 자세한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사안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감특위 제안)
(10시 59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75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도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7건, 건의사항 84건 등 총 151건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분석지표 개선 방안 강구 노력 지속,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 철저,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확보 노력, 우천시 불명수 유입 방지 방안 가구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큰 대과 없이 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홍묵 계룡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제 평의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시민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