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8월 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의사직원 이정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계룡대실지구 내 행정구역이 두마면 농소리와 금암동이 일부 편입되어 향후 대실지구에 입주하게 될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의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실지구 내 93필지 12만5,656㎡에 해당하는 금암동 행정구역을 두마면 농소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3 사업지구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의안(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대실지구 내 행정구역이 두마면 농소리와 금암동에 걸쳐 있어 입주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2 제1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의 규정에 시장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금암동 일부지역을 두마면 농소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로 담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사업지구 도면을 보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아래편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금암동에서 두마면으로 편입지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옆으로 계룡고등학교를 둘러싸고 붉은 선이 아주 많이 저쪽으로, 금암동으로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붉은 선이 여기 계룡대로 저 중간부분까지 이게 붉은 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들을 차후에 쉽게, 이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금암동 되어 있는 것들을 두마면으로 이렇게 편입 시켜 버리는 것이 사실 구역 획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아! 이게 당초에 할 때는 대개 큰 도로, 하천, 산을 중심으로 한 등선, 이런 것을 가지고 구역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에 있는 그것만 3만8천 평 정도 되는데, 이 구역 새롭게 조정되는 것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 위원  일단 그어놓고 보니까 그 옆의 부분도 같이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구역 획정할 때에, 정리를 다시 할 때 이런 것들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을 뻔 안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충분한 의견인 것 같고요.
  이것은 대규모 개발할 때에 이제 양쪽에 2개 면·동이 걸쳐있을 때에는 이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때는 이게 어떤 상당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요.
  뭐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여기에 조정하는 이 땅은 상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그 현실대로 둬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금암동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두마면으로 편입되는 게 좋겠다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안전총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계룡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는 충청남도에서 계룡소방서 건립을 위해 시유지는 소방서 부지 내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용건축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요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구시설물인 계룡소방서를 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룡소방서 건립과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엄사면 유동리 238번지 일원 1만2,055㎡의 소방서 부지를 금년도 5월에 우리 시에서 매입 완료 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충청남도에서 지상 3층, 지하 1층, 연 면적 3,140㎡의 소방서 청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말까지 우리 시 공유재산인 계룡소방서 부지를 충청남도에서 무상사용 후 해당 부지를 등가교환 또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계룡소방서 건립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규정에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며,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계룡소방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안건번호 130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배출자가 직접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막고, 반입 폐기물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인터넷으로 시민 스스로 스티커를 발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제 제2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서 작성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는 계룡시 홈페이지 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0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절차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계룡시 홈페이지 스티커 판매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정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대략 면·동이나, 면·동에 들러서 대략적으로 1톤 정도의 양이 됩니다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고지서와 그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폐기물 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개정하는 요지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싣고 들어가서 폐기물장 내에서 계량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오는 과정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폐기물 장에서는 수납이 되는 게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 생각에 염려되는 부분은 계량소에서 측량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나왔을 때 혹시 미납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 내부에서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그 처리비용 기준에는 저희가 수납한 상태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미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미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계근않고, 대략적으로 면·동 가서 스티커를 발급했는데, 지금 개정사항은 소각장에 가서 계근 달고 스티커를 면·동 가서 발급받아 오는데, 예를 들어 엄사면에서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 그러면 엄사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두마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미납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소각장에서 종류가 분류됐나, 안됐나를 먼저 확인하고, 분류가 안됐으면 다시 우리가 안 받고요.
  분리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다시 면사무소에서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미납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미납사례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래서 그것은 조금 걱정 안 해도 되시고, 두 번째는 옥천군 사례를 알아보니까 옥천군은 일반직 직원 3명이 거기에서, 매립장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스티커를 발급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저희도 현금납부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제 그것은 우리는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조금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계근 과정이나 고지서 발부 과정에서 수납을 바로하면 인원문제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할 인원이 없고, 그다음에 세외수입관계를 승인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금 대신에 우리가 카드로 받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하나 충원이 되면 개선될 사항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시책으로 넣어가지고 또 위원님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직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첫 임시회기가 가마솥 같은 불볕더위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무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와 지원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서비스업 가격 안정 및 청결,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어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됨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토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고객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보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으로 물가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을, 안 제10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 임무로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운영하던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중 타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제4호 거항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치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그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전국적으로 42곳의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이며,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최헌묵입니다.
  이게 의도,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8조지요.
  지원이 이렇게 되면 업소 당 연간 100만원 미만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월 10만 원도 안되는데, 이게 사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민 분들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의 안정, 경제적 안정,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취지도?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연간 100만 원도 안 되는 소위 지원을 우리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조해줄 텐데, 이것을 그분들한테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저런 회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회식을 하면 우선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선적으로 이런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실질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세제혜택으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고사항이니까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세제혜택을 좀 대폭 줘서 그분들이 ‘아! 나는 시에서 인정해준 착한 업소다’, 이런 자부심, 자긍심 플러스 경제도 실질적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방법이 아까는 권고사항으로 권고조치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세제혜택을 팍 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위원님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8개 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양을 늘릴게 아니고 ‘너도 착한 업소, 나도 착한 업소......
  계룡에 착한업소를 해마다 늘려서 나중에 약 50개가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50개가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10개를 운영하든, 5개가 제정이 되든,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된 그분들이 그렇게 싸게......
  그렇지요?
  음식을 팔더라도......
  나는 그만큼의 수익을 보존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님의 그 부분은 이게 지금 8조에 지원 사항이 다섯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다음에 정할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최헌묵 의원  거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어떤 거요?
  저희 세부적으로......
최헌묵 의원  세부규정......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가격이니 이 부분, 인센티브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최헌묵 의원  인센티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말씀하신 가격으로 하면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지금 가격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격을 못 내리는 업소도 사실 있습니다.
  그 실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못 내리는 일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상세히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는 시설개념 이쪽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조에 보면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도 확대할 계획이고, 또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표시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규칙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좋습니다.
최헌묵 의원  착한 업소는요.
  통일되어서 광고, 어차피 가게마다 광고판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것을 시민들이 보면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서 ‘아! 저기는 시에서 인정해준 식당이구나!’......
  조그마한 출입구에 붙일게 아니고, 광고판 있잖아요?
  아예 광고회사......
  그 식당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이라고 하잖아요?
(「간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무슨 무슨 식당......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간판......
최헌묵 의원  간판을 시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말이지요.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저 미용실은, 저 식당은 시에서 인정해준 아주 공인된 업소구나 하는 것을 간판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 크기는 도시과 광고 담당하고 협의 중인데......
최헌묵 의원  크기는 다 다르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최헌묵 의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니까......
  대신에 디자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게 하면 아마 외지에서 와서도 아! 저기는 계룡시가 인정해준 업소니까 믿고 먹어도 되고,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확실한 뭔가 인센티브가 아주 확실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대상 업소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닙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개인 서비스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 나열할 수 없어가지고 개인 서비스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안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특히, 외식업 관련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군문화축제 행사에 보면 정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이런 외식업소들이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모범음식점 내지 착한가격업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또한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 부분은 그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요.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과 소관인데, 그 환경위생과하고 또 군문화축제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이게 착한가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금암동에 모 업소가 나는 그것이 우리 시에서 실시한 착한가격업소인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한 업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용이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착한가게입니다」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지정표지만이 이렇게 업소 앞에 걸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나는 그래서 사실은 헷갈렸습니다.
  아니, 벌써 이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어?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나 하고 사실 헷갈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그 표시가 또 그 안에 계룡시 마크도 붙어 있고, 이렇게 했던데......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지정표지판이 도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이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벌써 같이 도안까지도 대략적으로 구상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게 공동모금회 거기에서는 벌써 도안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해서 갖다 붙여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렇게 해서 도안을 할 때 그것하고 어떻게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8월 3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담당자   이정호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