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01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3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계천 산책로 연결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 원 계상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두계리 아랫장터에서부터 신도안면 계룡대 제1문 입구 작산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두계천 제방은 현재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계룡역 역사 뒤편에서부터 두계 아랫장터까지 약 850m의 구간이 제방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다수의 시민들께서 단절된 제방도로를 연결하여 여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절된 두계천 제방도로를 연결하고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역은 단절된 제방도로의 연결 방안과 경제성 검토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계천 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표적 친수공간인 두계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룡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가꾸고자 영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에는 제방길 꽃길 조성과 사면 관리 방안.  
  음수대, 화장실, 벤치 등 이용 시민의 편의시설 설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접목시켜 두계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내용들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책하는 시민과 자전거, 자동차가 혼재되어 사용함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과는 별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군문화엑스포 이전에 기반 및 편의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 등에 진력을 다해 계룡시를 대표하는 휴게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강웅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추경 이제 다루기 전에 지금 계룡의 최대 현안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모든 담당 과의 과장님, 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룡의 최대 현안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세탁물 처리업체 건,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세탁물 처리업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사업 명칭부터 좀 정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산업용 세탁물 및 의료폐기물 공장입니까?  
  병원 폐기물 처리공장입니까?  
  뒤에 아무라도 좋으니까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명칭이?  
  사업명이.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최헌묵 위원  의료기관......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세탁물 처리업.  
최헌묵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HWTS와 MOU 체결했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체결하게 된 배경,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거기 현재 위치는 제1산업단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부지였습니다.  
  여기는 모양이 또 삼각형 모양이고, 소각장 바로 밑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미분양됐던 토지였었고, 여기에 세탁물 처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올 수가 없는, 제조업만 가능한 공장용지, 용지는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원시설 용지의 경우에는,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 활성화 및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권자, 승인권자가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도 있고, 기업유치 저희가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분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기업......  
최헌묵 위원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기업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연료의 목적은 도시가스인데, 그것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했던 사안이었는데, 그것은 기업의 어떤 수익에 관한 목적이고, 저희가 그 분양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는 입암리 79번지와 79-1번지 이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79번지는 지금 어느 회사에 매각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당초에는 HWT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법인 목적에 폐기......  
최헌묵 위원  아니, 한 가지 물어보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79번지는 지금 현재 어느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매각이 됐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지금 현재는 메덱스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메덱스......  
  79번지가 메덱스입니까?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매각대금은 완납됐나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지난주에 매각되고 완납......  
최헌묵 위원  메덱스하고? 지난주? 완납?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업종형태, 품목 알고 계십니까?  
  메덱스.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메덱스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회사는 업종, 업태, 품목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에.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 업종이, 업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이 회사.  
  업태.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업종은 제조냐, 서비스냐를 나누 것이고, 업태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서비스.  
  업태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거 머리 속에 없어요? 주무팀장이?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서비스업 및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품목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세탁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세탁업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세탁업으로 되어 있고요.  
  79-1번지는 어느 회사에 매각 지금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지금 HWT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HWTS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매각대금은 완납됐나요?  
  이 회사?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현재 30%.  
최헌묵 위원  30%만 지금 계약금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똑같이 이 회사의 업태 품목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그것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품목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최헌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과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최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에요.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분명히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거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아무나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현재 있더라도 폐기물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업종상.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업종상은 뭐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할 수 있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폐기물은 들어올 수 없지요?  
  감염병 폐기물은 특히나?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그 79-1번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30%.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이 필지에 대한 매각 계약을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시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니까 혹시 그 세탁물 외에 다른 필지에는 감염병 의료폐기물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당연히 누구든 의심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게 감염병 폐기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곳에 인수인계를 하면 이런 우려, 염려 불식시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보고 당신들이 79-1번지 필지에 HWTS라고 하는 회사가, 감염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이 땅을 샀으니 시민들이 의심하는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그 회사하고 관계없이, 관계없는 회사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당신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하든지.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계룡시에는 지금 매각 진행중인 거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 감염병 폐기물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79-1번지가 그 업체와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요. 조치가.  
  지금 계룡하고 매각 협상을 중단하는 거에요.  
  취소하는 거에요.  
  위약금 물어주세요.  
  아니면 당신들이 HWTS한테 이거 감염병 폐기물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 매각하세요!  
  인수인계하세요!  
  양도하세요!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조치토록 하세요!  
  빨리 이거, 이거 안됩니다.  
  내일 조만간 우리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시민들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월 5일과 7일 주민들이 시청에 오셔서 항의한 일이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급기야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종소리)
최헌묵 위원  시간 좀 더 주세요.  
○위원장 강웅규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오늘 예산결산 심사하는 부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정회하시고, 위원들 간에 좀 이 얘기를 할 수......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해도 된다고 하면 할 테니까 정회하시고 간담회......  
○위원장 강웅규  안전총괄과 우선 진행하는 거 하고, 다음......  
최헌묵 위원  아니, 계룡시 지금 최고 현안이 이건데, 이것을 안 하고 무슨 예산결산을 합니까?  
○위원장 강웅규  우선, 예산.  
  오늘 자리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세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게.  
○위원장 강웅규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대답 안해도 좋고요.  
  제가 의사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실․과별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것,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7일 주민분들께서 시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2일 계룡시에서는 메덱스에 공사중지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이번에는 공사중지 협조 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인 18일에는 공사중지 명령 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왜 이런 공문을 발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메덱스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자! 봅시다.  
  행정은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요.  
  행정은 또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행정은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사안, 다시 말해 사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며칠 사이로 전혀 다른 행정처분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불신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빌미가 되고, 빌미가 감정을 자극하고, 자극된 감정에 가짜뉴스가 보태지고, 급기야는 어떤게 진짜인지, 어떤게 가짜인지, 어디까지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행정은 지체되고, 주민도 업체도 모두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든지 해야 옳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계룡시 처분에 대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해서?  
  자!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직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제3자로 인수인계 후 그 업체와 매각해서 병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덱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공사중지명령은 자연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메덱스 측의 반응에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계룡시 행정 행위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충남도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산업단지관리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들의,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입니다.  
  먼저, 메덱스 관련해서 건축 허가를 낸 이후에 왕대리하고 입암리 주민들이 사업을 3월 7일에 시에 와서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그 상당한 집단민원이라고 판단해서 건축법과 관련해서 공사중지명령은 타당성은 없다 하더라도 집단민원인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 이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보다는 요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재차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관련에는 그 건축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틀 뒤에 촉구명령을 다시 냈습니다.  
  그 촉구낸 이후에 건축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3월 15일에 공사중단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앞으로 그 소송과 관련해서 4월 15일 충남도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어서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그러면 다음 진행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소관 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두계천 환경정비계획 용역수립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두계천이라 하면 이게 용역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에요? 대상지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두계천이라 하면, 저쪽 두마면과 대전시와의 경계.  
  또 신도안면 용동저수지까지 10.32㎞가 두계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경익운수 있는 데서부터 작산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를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두계천 환경정비계획 용역수립 건과 두계천 산책로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은 결국에는 다 그 해당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용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거 묶어서 하지, 별도로 하나는 산책로, 하나는 환경정비.  
  이렇게 별도로 용역줄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연결도로는 시설 구조에 관한 사항이고, 그 관리는 어떤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물론 그 연결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꽃길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최헌묵 위원  환경정비 계획 내에 산책로 연결도로 하나를 넣으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것을 넣어서 하기에는 용역사의 그 업무 범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뭐가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것이 달라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러니까 연결도로는 예를 들면, 토목에 관한 사항이고.  
  그 관리 방안은 어떤 조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최헌묵 위원  조경도요.  
  토목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설회사 면허도 업종, 업태, 품목이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개 별건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지 마시고, 산책로 연결 타당성도 두계천 환경정비 계획 속에 넣어서 같이 해도 저는 충분히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부재로 일자리정책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63쪽,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예산에서 계룡사랑상품권 관련 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2억8,160만 원을 증액은 총 3억7,2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큰폭으로 증가한 사유와 운영방법, 사업비 내역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2019년도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기념 행사 성공 기원 및 행정안전부, 도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보조되는 사업으로 2018년 18억 발행액보다 12억 증액하여 30억 발행함에 따라 국․도비 포함하여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30억 발행액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0억 발행액의 2%인 국비 7,200만 원과 운영비의 10%인 3억 예산 중 30%의 도비 9,010만 원, 70%인 시비 2억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0만 원보다 2억8,160만 원 증액하여 3억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법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으로 상품권 제작, 판매, 환전 수수료, 할인 운영비, 홍보비, 할인 판매에 따른 적자보존 지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비 내역은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6,460만 원은 상품권 제작, 상품권 봉투 제작, 가맹점 수수료, 현수막 제작, 상품권 할인 판매, 전단지 제작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1억4,500만 원은 경품추첨 행사 상품권 구입에 1천만 원, 경품추첨행사 경품 구입에 500만 원, 상품권 적립 포인트 대금 3천만 원, 상품권 할인에 따른 적자보존 1억 원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200만 원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적자보존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는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념 상품권 발행으로 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사전 홍보 및 할인판매 추진으로 계룡사랑상품권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 청년도제와 좀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청년도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도제는 이제 중소기업 인력의 그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에 이제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중소기업에 그냥 그런 전문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청년을 하나 채용하면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9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요.  
  또 계속해서 2년을 지원해주고, 또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닙니다.  
  말씀 말씀드렸는데, 2년.  
  2년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하고요.  
  3년부터는 기업에서 계속 고용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정착 지원형, 그 다음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그 다음에 하나는 민간취업 연계형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저희 세 가지 유형인데요.  
  저희 시의 경우에는 지역정착 지원형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이것은 지금 지역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청년은 없고 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우수기업이 계룡시 정착을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인데, 이 사업 목표나 이게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계룡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 우선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대로 좀 참여하고, 알 수 있게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를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의 인건비인 것 같 같아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윤재은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2018년도 8월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모집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가 책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는데, 1명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된 상태고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계룡의 어느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지금 TSC라고 해서 제2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인데요.  
  종업원 11명이고요.  
  특허기술 보유도 있고, 해외수출도 하고,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업제휴를 저희도 공고를 합니다.  
  참여선발기업을.  
윤재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3월 18일자 그 TSC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여 청년은 기업에서 그 기업에 맞는 청년을 공개모집 채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1명 공개모집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일자리 유형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중소기업 말고도 그 다음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 청년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계룡에서는 그런 창업이나 그런 벤처의 붐이 좀 일 수 있도록 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창업투자에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질의할게요.  
  예산안 266쪽이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에요.  
  우리 계룡시 여기 중소기업이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중소기업 몇 개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대부분 다 저희 관내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그 산단하고 지금 개별 입지까지 해서 4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42개 중소기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거의 다 열악한 10인 미만의 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중소기업 기준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중소기업은 이제 10인 미만의 그런 열악한 그런 중소기업으로 보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연 매출 5억 이하의 기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여기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채용 시 인건비가 최대 90%에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제가 못봤어요.  
  혹시 플래카드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제가......  
허남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홍보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은 기업체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인력이 뽑혀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해당되는 청년들도......  
허남영 위원  지금 현재 계룡시 42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18세에서 39세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이렇게 좋은 사업에 아직 몇 명이 포함되는지 파악도 안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인건비 90%를 지원해 준다는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요.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청년이 저희 시에서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좀 크게, 넓게 미래를 좀 보시고 아직도 깜깜소식인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홍보하고 있나요?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이 90%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은 쫓아다니면서 홍보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두계 장옥 운영 건이에요.  
  거기 2천만 원 예산이 들어있네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최초 우리 그 장옥 건물 건설은 언제 했어요?  
  건축은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두계장옥은 2005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05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장옥미술관으로 한 것은 언제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제가 미술관 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2015년도에 하였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5년도에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이 장옥미술관으로 할 때, 2015년 장옥미술관 공모사업할 때 이 용도에 관해서 이 관련 과인 문화체육과와 좀 협의하셔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단기간 5개월 사업으로 했기 때문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뭐 검토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장옥미술관으로 하고 한동안 전시관으로 꽤 잘 활용하고 운영했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계룡시는 재래시장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인 장옥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술의 전당 외에 그 미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만치 않아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중심이 있고 정책이 제대로 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부터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여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저희가 이제 이게 2015년도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배경에는 그 당시에 공유지로 비어 있는 그 시 시설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에서 그게 좀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사항인데요.  
  또 저희가 2015년도에는 잘 됐지만, 2016년도에는 이게 운영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미술관으로 할 때도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용도 변경까지는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두계장옥을 시설비를 들여서 저희가 수선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이 많이 낡아가지고 비가 좀 새고 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게 인근에 또 공중화장실을 쓰는 주민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익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지붕이라도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중심을 가지고 운영하기......  
  이 시설비를 투여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지까지 검토하셔서 좀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거기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도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은 나름대로 해봤지만, 또 철거하자는 주민도 계시고, 다른 용도로 쓰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또 일부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또 타 시․군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접목시켜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중심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답변에 보면, 사업비 내역.  
  21쪽이요.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6,46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맹점 수수료 해가지고 BC, 국민, 농협카드가 들어가서 201만6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명목이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21쪽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아!  
이청환 위원  답변서죠. 답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거기 가맹점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에요? 카드사?  
이청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이것은 저희가 카드로 구매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카드로 와서 상품권을 구매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이청환 위원  카드기 전표는 거기에 사용하는 전표를 말씀하시는 거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농협에 카드기 전표가 있고요.  
  저희가 카드기 전표 용지도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카드기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아니죠.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청환 위원  또 어떤 가맹점이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아니, 농협에서 카드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식당 같은 데 보면......  
이청환 위원  농협에서 수수료를 카드사로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카드 수수료......  
이청환 위원  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념 상품권 해가지고 할인 판매 추진되어 있는데, 또 기존에 할인 파매하는 폭에서 더 폭을 키우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지금 저희가 규칙에는 할인 판매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포인트 적립만 해왔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매년 약 1억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할인의 폭을 더 키워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적립을 해드리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데......  
  안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이 당초에 개정한지 10년도 넘고, 그 당시에는 좀......  
  지금 현재 저희가 3%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매자에 한해서.  
  이게 좀 타 시․군 사례 이렇게 보니까 포인트율이 조금 높거든요. 저희 시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향이라든지, 좀 조정을 하고 할인 판매는 추석이라든지, 군문화축제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기념일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할인판매로 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할인판매를 하면, 포인트 적립에 할인 판매까지 해가지고 이제 혜택이 큰 거네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적립을 해 드리고요.  
  할인판매도 해 드리고.  
  대신에 그 구매액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구매액을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타 시․군을 이렇게 보면,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월 구매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한도로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율은 월 5만 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인 판매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포인트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저기 이청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꽤 많은 양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1년의 판매율이 얼마 정도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매년 이제 10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을 판매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년에 회수율은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회수율은 저희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는데, 거의 많이 회수가 되고 있고요.  
  시중에 다니는 그런 것들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주요 고객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주로 시민들이 많이 쓰시고요.  
  또 일부 단체에서 쓰는데 특히, 계룡대에서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보니까 대부분 저번에도 받아봤는데, 뭐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기관 중심으로 주로 일반 고객보다는 그런 기관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일반인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의 판매 현황을 보면, 항상 2018년도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들 기관에서는 약 2억 정도 판매되고요.  
  시민들은 16억.  
  매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2억, 12억 이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으로 현황......  
윤재은 위원  대부분 지금 그러면 계룡에서 이런 자금의 흐름이 가장 큰 곳,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저희는 계룡 홈플러스에요.  
  맞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안되는 곳이 한 군데가 딱 그 홈플러스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홈플러스에서 가장......  
  주민들이 얘기하시기에 그것을 사도 식당 외에는 거의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라고.  
  더군다나 저희가 재래시장이 없는데, 유일하게 화요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화요장터에서도 일부는 저희 계룡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인들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둔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화요장에서는......  
윤재은 위원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품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권도 하나의 재화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현금이나 신용카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거래수단 외에 다른 어떤 효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처럼 뭐 다양한 상품권 부여, 그 다음에 고객들의 편의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상품권을 전자상품권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교통카드 순환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 계룡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재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부여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좀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두계장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두계장옥 이 시설에 관계에서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여튼 돈은 계속 하여튼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어져야 될 것인지, 또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사항을 우리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전에 좀 의뢰를 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제시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왜냐하면 두계에 저것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계룡시를 위하고, 또 두마면민을 위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하든지, 어떤 활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내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 후에 정비를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하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또 뭐를 하면 좋을 것인지!  
  왜냐하면 그 인접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 꺼낸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또 하나 첨부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도곡리 노유자시설 건에 대해서, 지금 또 주민들 걱정이 많으신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그 노유자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후 ‘화장장이나 납골당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다.’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유자시설이 건축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여기에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화장장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납골당 설치도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서 사전심의가 필수조건인 것이지요.
  자! 정리해 보면, 화장장과 납골당은 건축법말고도 반드시 다른 법과 절차를 거쳐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곡리 주민과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유자시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 말고도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와 주장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도곡리에는 노인요양원 이외에 어떠한 장사 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고, 계룡시는 관련법에 의거 절대로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안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핵심은 아닙니다만, 반대하는 측에서는‘진입도로가 4m가 되지 않아서 노인요양원으로 허가가 잘못된 것이다.’하는 것이,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현행 건축법상.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2,000㎡ 미만이면 기존 4m 도로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도로에 사유지, 구거 등으로 도로 중 일부 때문에 이것이 4m 도로가 충복이 안 되는 경우는 이를 관습도로로 볼 것인가!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명료한.
  그래서 각 지자체는 이거를 지정 고시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고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습도로라 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안별로 그때그때 법원 판단에 따라 달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포장 여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인접 지역의 건축물이 현재 없느냐 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내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따라서 기존 허가를 득한 것들이 이 도로를 일반도로처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나 이의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본건 노유자시설 허가를 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대로 도곡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리에는 노인요양원 이외에 어떠한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에서도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좀 분명히, 명확히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거나 우려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지체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가서, 마을 주민에게 가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관련해서 이 건축주가 인근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행정이라는 건 법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법 외에 다른 법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려하시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계룡시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법에도 저촉됩니다.’하면 그분들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경사도가 어떻고, 사유지가 껴있고, 이렇게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입암리 의료기관세탁물 그 처리업, 또 도곡리 노유자시설에 관계해서 대단히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관선 단체장하고 민선 단체장의 차이가 관선은 법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은 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변모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이 민선 대표들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 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입암리에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이게 대한민국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 국민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붙이면 국민들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입암리냐! 입암리에 소각장이냐! 무슨 각종 오폐수처리장이다, 음식물처리장이다, 왜 전부다가 입암리에 가있느냐!’이것을 우리 입암리 주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는 공감합니다.  
  왜 거기다가 또 다시 병원, 그야말로 뭔가 병원 의료 세탁물, 여기에 병원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병원균이 묻어있는 이것을 또 입암리에 갖고 오려고 그러느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우리 민선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어! 그렇지!’공감하고, 이것들을 갖다가‘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논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일차 반대해버립니다.  
  왜냐, 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일단‘야!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이렇게 해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물론 소송 당합니다.  
  소송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이런 소모도 있고, 또 돈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금 일련의 계룡시에서 처리한 이런 내용들은 보면, 법도 뭔가 의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 지금 집행한 데 대해서.
  지금 우리 계룡시 주택, 건축 하고 하는 이런 부서에 시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고무줄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것들도 적절하게 봐서 허가를 해주는 것 같다.
  또 허가가 안 되어야 될 사항도 이거를 갖다가 적절히 봐주는가 하면, 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허가를 해주는 이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 시대에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룡시는 헌법 10조의 국민 행복추구권, 이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이리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정서, 이것을 분명히 반영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저항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처리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법들을 보면 고무줄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갖다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애매한 어떤 거는 실무자 입장에서 아니면 과장 입장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시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을 꼭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윤차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까지 잘 귀담으셔서 이런 걱정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어느......
  참 이게 민선 지자체장이나 민선 시의원 표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참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소신과 항상 이런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선출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법의 테두리,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이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요.
  저기 상품권 문제 하나만 짚을게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말씀하세요.
최헌묵 위원  상품권 제작에는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상품권 제작.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제작이 2,400만 원......
최헌묵 위원  170페이지 볼까요?  
  이걸로 170페이지, 설명자료.
  상품권 제작에는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이 상품권 봉투제작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이 봉투 5천만 원씩 이거, 글쎄......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경품추첨 뭐 이런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6천만 원이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적자 보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적자 요인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1억7,200만 원 정도씩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나요?
  대표적인 요인이 뭐예요?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업체에서, 상가에서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를 보전해줬다, 이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1억7,200이 적자가 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품권 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품권 제작은 1장당 120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최헌묵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 아는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렇게 하고요.
  이 봉투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수가......
최헌묵 위원  가격을 200원이다, 100원이다, 따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5천만 원씩 들여서 봉투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낱개로 주면 되잖아요?  
  편지봉투에 담아서 줘도 되고.
  이거 굳이 봉투를 만들어서, 상품권을 넣는 봉투에 5천만 원 들이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하냐, 예산집행이 적절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이제 명절 전후에 많이 판매하는데요.
  또 선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봉투에 넣어달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봉투를 보여주며) 그래서 제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러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원래의 목표, 목적,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 취지, 이제 이게 반하는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투는 산출에 그렇게 표기하였지만 수요에 의해서 이거는 조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1장 사가도 봉투에 넣어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그렇지요.
  이제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이거 저희도 이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최헌묵 위원  규정을 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기본, 여기에 지금 보니까 25만장의 상품권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이거를 확 줄이세요.
  그래서 10매 이상 아니면 몇 매 이상 사가는 사람한테 봉투에 담아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이거는 너무 낭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적자 보전이 1억7,200......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이거 적자는 저희가 할인 판매는 이제 이번에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10%로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맹점이 아니고 구매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10%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천 원을 내면 1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1만 원짜리를 9천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천 원이 이제 손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통장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1만 원에 대한 것을 그 상품권 계좌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9천 원만 받았기 때문에 1천 원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로, 국비로.
최헌묵 위원  자! 이 문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연계해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상품권 깡이 지금 전국적으로 발행이, 문제가 되어서 이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일부......
최헌묵 위원  자! 이만큼을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적자 보전을 이만큼 해주니까 이거를 집단 구매해가지고 이만큼을 누군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깡’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상품깡......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상품권깡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에서, 뭐 군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어디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를 팔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제한해야 돼요.
  한 사람의 한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몇 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아! 그래서 이거는 일부 조례하고 규칙이 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구매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현재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저희가 이제 구매, 정기구매할 경우에 100만 원은 3% 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100만 원 이하는 1%인데 포인트로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3% 포인트가 적립되지요?  
  또 거기서 할인받지요?  
  그러니까 십 몇 % 할인을 받는거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세금세탁, 자금세탁, 깡, 이게 악용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거에 대한, 아까 윤재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폐지하고 있는 곳 많아요.
  전자화폐로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한도라든지, 포인트 같은 것을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로 해서 4월 중에 개정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의원님 중 어느 분을 통해서라도 지금 의원법, 조례를 개정하면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떤 의원님들한테 해서 이런 거는 빨리 한도를 정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런 걸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에 보태어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으로 만든 상품권을 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적자에 대한 보전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발행한 이 액면가의 상품권을 또 할인 판매해서 적자에 대한 보전까지 해준다면 이 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상품권, 시중에 통용되는 다른 상품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과 함께 바라본다면 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저희가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알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아는데, 지역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런 취지는 좋지만, 우리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
허남영 위원  그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64쪽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설명자료는 172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관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그다음에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보면 173쪽에 2019년 6월까지 신청서 접수, 6월에 신청서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신청서 접......
  아! 예.  
허남영 위원  이 역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처럼 참으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요?  
  접수한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을 주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이거는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라는 차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지금 신청을 아니, 저희가 이제 이게 4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러니까......
허남영 위원  그래서 덧붙여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처럼 이 좋은 제도를 계룡시에 18세~39세 청년이 몇 명이 되는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접근해서 수를 파악해서, 제대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몰라서 신청 안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73쪽,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산편성 사유 및 지급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을 보급하고자 하며, 내부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수요를 감안하여 8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1세대당 1대, 1회사당 1대 지급 가능하며, 일반의 경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계획 공고일 이전 계룡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계획 공고일 이전 계룡시에 위치한 사업장․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하며,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 지급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에 대한 차량구입부담금 감소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으로 인한 대기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78쪽, 쓰레기 수거용 압축차량 구입과 관련, 현재 청소차량 현황과 내구연한이 도래된 기타 다른 청소장비는 무엇이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청소차량 현황은 17대 운행 중으로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3대이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용 발생 및 수리기간 운행중지로 인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차량은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며, 정부 업무지침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은 신속하게 교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청결한 도시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저 엄사 철길 삼화문구 앞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삼화문구요?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앞에 그 폐가옥이 하나 있잖아요?  
  폐가옥, 삼화문구 건너편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폐가옥.
최헌묵 위원  예, 뭐 다른 연관, 유관 다른 과하고 협의체, 협력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만, 가보시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아, 흉물이에요. 흉물.
  그래서 건물주, 이장님하고 건물주, 간접 대화를 해보니까 철거할 용의가 있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현장을 가 봐가지고......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시에서 임시주차장 쓰면 거기까지도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 폐가옥 철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 철길에 간벌, 나무를 다 베었는데, 철길 사면에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 나무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는 저희들 구역이 아닙니다.  
  철도청 구역입니다.  
최헌묵 위원  철도청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방치한 게 아니고 철도청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에다가 그거는 협조 요청을 구할 수는 있지요.
  요구할 수는 있지요.
최헌묵 위원  나무를 자른 주체도 철도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들이 아직까지 방치해놓은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사면 내에는 저희들이 철도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헌묵 위원  거기 가보시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게 만약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인력 지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큰 비라든지 바람 불면 그 나무가 다 철길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거는 철도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요청하셔 가지고 그거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여기 쓰레기, 뭡니까?  
  화장실 하나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이거 폐쇄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 화장실은 출장소 있을 때부터 사용한 화장실인데, 지금 거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이용객이 없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쇄한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수거화장실입니다.  
  아! 수거식, 쉽게 얘기하면......
최헌묵 위원  옛날 재래식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옛날 재래식.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4쪽입니다.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지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이 5월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원 자격은 현재 이제 우리 시에다가 음식점을 허가 낸 업소가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업소면 개업을 한 이래 뭐 그 기간이나, 운영기간 같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 등 주방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저희 또 이게 보니까 사업대상이 1개소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다음에 운영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 많은 음식점 중에서 1개라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이 주방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주방이 보일 수 있게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꺼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방도 시민들이, 고객들이 이용할 때 주방도 볼 수 있게, 깨끗하다 라는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를 지금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제 홍보를 하고 하면 많은 음식점주들이 좀 자기 사업장에 시설을 하기를 원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경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렇게 뭐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또 음식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속적으로 홍보는 했으나 지금까지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하나가 이제 배당이 됐어요.
윤재은 위원  지원 업체, 지금 벌써 대상자를 선정했나요?  
  여기 보면 5월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안 181쪽,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예산이 국비와 도비 100%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가 왜 8대밖에 안되지요?  
  더 뭐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리 시에 좀 많이 배당을 받아야 좋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우리 시 실정은 충전소 설치 장소가 없고.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설치된 지역이 없습니다.
  1대도.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소가 지금 충남에, 대전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내포에만 하나 있고, 아직 대전에는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대전에도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이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미루려고 했으나, 일단 도에서 현대자동차에다가 확인해본 결과 계룡시민이 5대를 신청을 했답니다.  
이청환 위원  수소자동차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충전소 설치 문제인데, 충전소를 지금 현재 설치할 곳이 이제 대전시에 학하동 하나, 그다음에 동구에 하나 설치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에는 아산하고 서산시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소차를 산다고 하면 학하동, 대전시, 사용할 걸로 보고, 지금 수소전지차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다만, 동향에 의하면 계근단에서 충전소 설치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이 들어오면 부대 내가 아니고 밖에, 지금 2정문 사거리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폐쇄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를, 협상이 들어오면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수소차량은 이게 금액이 나왔는데, 3,250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대당 3,250만 원이면 차가 전체 원가는 얼마 정도 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원가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6,890~7,200 정도 이렇게......
이청환 위원  대략 약 50% 정도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약서 안 59쪽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에 사업목표나 설치목표에 보면 주민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기금인데, 지금 7,500 지출 계획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거 어디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2009년도 이게 주변지역 지원기금 7,500 예산은 지출예산은 왕대리에 전기요금,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지출한 것이 4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복지사업 내용이 무엇 무엇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왕대리, 입암리에서 아직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지난해에는 어떻게 지출이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난해에도 난방비만 지급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난방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사항이지만,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더 많은 경청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에도 충전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전기차도 지금 충전소 만들어 놓으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잘 운영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의회 것만 2대를 충전하게 되어 있는데 왼쪽 것만 지금 충전되고 한쪽은 아직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럼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지금 두마하고 엄사도 잘되고 있고, 여기도 운영하고 있으니 잘되는 거지요.
허남영 위원  거기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붙어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지요.
허남영 위원  그런데 그건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지요.
  그것은 한전에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어떤 이유와 그런 게 붙으면 안 되겠지요?
  시민들이 불편......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3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지난 구정때도 그 계룡사랑이야기에 충전소가 있다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구정때 운영 못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거는......
허남영 위원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한전에서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허남영 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주체가 한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허남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지금 설치는 해놨지만 운영이 되지 않다고 시민들께 알려주셔야지요.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로 홍보를 해주시면, 구정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충전하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운영 안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붙여놨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시민들께 전달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308쪽, 정책숲가꾸기사업의 예산감액 사유와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량 변경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큰나무가꾸기사업은 불량 형질 수목 등을 솎아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진계획은 면적 50㏊에 사업비 8,816만8천 원이었으나 30㏊에 5,182만2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조림 후 풀베기가 5~10년 경과된 임지에서 조림목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 등을 벌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 면적에 사업비 3,322만2천 원이었으나 10㏊에 1,531만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조림사업 경과 후 1~5년간 묘목이 잘 자라도록 잡풀과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당초 면적 170㏊에 사업비는 2억3,639만2천 원이었으나 102㏊에 1억5,623만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315쪽,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비로 신규로 23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매입이 추진되는 공원 및 녹지 대상지 및 개소수, 면적, 향후 연도별 집행계획 및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총 27개소에 결정면적은 1,089,071㎡입니다.  
  이를 공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 8개소, 주제공원 3개소, 소공원 9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공원은 총 17개소로 어린이공원 6개소, 두계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4개소, 입암유적공원 등 주제공원 2개소, 대성묘지공원 1개소로 조성면적은 323,258㎡입니다.  
  그리고 하대실지구내 22,444㎡ 규모의 공원 3개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총 7개소로 근린공원 5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743,369㎡입니다.  
  이중 문화근린공원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총 공원은 6개소에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225,746㎡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2배를 대비해서, 2배로 환산한 결과 62억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녹지는 총 38개소에 결정면적은 587,283㎡입니다.  
  이를 시설녹지 종류별로 구분하면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10개소, 연결녹지 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시설녹지는 총 21개소에 조성면적은 268,426㎡이며, 하대실지구내에 51,740㎡ 규모의 녹지 8개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녹지는 총 9개소에 면적은 267,117㎡로 이중 시설녹지 5개소 197,526㎡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해야 할 시설녹지는 총 4개소에 면적은 69,591㎡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녹지 토지매입비는 45억6천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매입에 필요한 총 금액은 108억6백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2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뒷골근린공원에 대한 4필지 6,034㎡를 매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3억4,500만 원에 추경을 확보하여 엄사 59,560㎡, 대실 60,233㎡ 면적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집행계획은 2020년도에는 20억 원, 2021년도 이외에는 37억6,100만 원을 집행계획이나 가급적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건상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해제 및 실효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계룡시를 녹색공원으로 예쁘게 꾸며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2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비가 감된 부분이 있는데, 50㏊에서 25㏊, 그리고 밑에 보면 20㏊에서 10㏊, 이거 이유가 뭐지요?  
  감을 한 이유가?  
○농림과장 김수현  산림청에서 예산을, 이제 사업량을 배정받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좀, 면적을 조정함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청환 위원  면적을 그러면 줄인 거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도에서 이제......  
이청환 위원  애초에 저희는 그러면 뭐 그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산을 이제 당초, 예산도 신청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산림청에서 배정되는 사업량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감액된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계획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27쪽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해제 및 실효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해가지고, 대책은 저희가 지금 설명을 못 받았거든요.
  어떤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1일자로 이제 저희들이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다면 현재 그 공원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존녹지로 용도구역을 바꿔가지고 해제가 되더라도 행위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이청환 위원  보존녹지로 용도를 변경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금암동 바닥분수 설계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나온 거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제 저희는 설명은 들었는데, 소통차원에서라도 이왕이시면 금암동 통장님들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한번 참석하셔서 동네분들 의견 좀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에서 잘해놓는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어르신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관계자들이 가셔가지고 ‘아! 이게 뭐냐!’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더 쓰셔서, 꼭 참석 한번 하셔서 의견 좀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수용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금암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상인회한테는 일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래요.
  사업을 해놓고선 추후에 질책하는 분이 없도록 미리 의견을 나누면 소통이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사전예방 소독약품, 계룡에 양계하시는 분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양계하시는 분은 안계십니다.  
최헌묵 위원  없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AI 사전예방 소독약품 지원이 들어와 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건 이제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건데요.
  전문적으로 양계를 하시는 분은 안계시지만, 그분들한테도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소규모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가꾸는 농가가 몇 집으로 파악됐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약 50농가 정도......
최헌묵 위원  50농가예요?  
  보통 10마리, 5마리 키우는 농가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동리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부화장에도 좀 지급이 최고 많이 되고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항상 AI 발생이 의외로 소규모 농장에서 발생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만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육우, 이제 젖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거세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육질개선제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없네요?  
  221페이지요.
  육우 고품질......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건 이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육우를 사용하는 농가가 출하를 했을 때 등급에 따라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1++, 1+ 이상 나오면 장려금을 많이 주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면 차등 지급을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에는 육우 생산농가가 1농가밖에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1농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몇 두도 안 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약 100두 정도는 안 되는 걸로,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아마 이게 지금 일반 한우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거 챙겨주시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립지 말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AI 터져가지고 우리가 매립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 매립할 당시 거기 뭘로 매립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FRP통에다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FRP통에다가 닭 넣고.  
○농림과장 김수현  닭 넣고......  
최헌묵 위원  그거를 뭐로 처리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다가 이제 약품......
  정확하게 제가 약품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그런 그 뭐랄까......
최헌묵 위원  이게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매립할 때, 옛날에, 공무원분들이 이게, 제가 농림부까지 가서 항의하고 환경부까지 갔었는데, 이 사안가지고......  
  매립할 때 여기다가 생석회를 넣어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석회를 하면 딱딱 굳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계룡도 생석회를 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생석회 안 넣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뭐 넣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냥 FRP통, 이제 그 땅을 굴착하고요.
  거기다가 FRP통을 놓고, 직접 그 통안에다가 계란이라든가......  
최헌묵 위원  그걸 놓고 거기다가 아무 처리 안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다 그 석회는 넣지 않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뭐 넣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부식이라든가 그게 잘될 수 있는 그런 걸 넣은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왜냐하면 이게 처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996년도 연말에 이제 천안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역학관계로 살처분을 명령받아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96만개의 계란을 이렇게 매몰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매몰할 당시에는 FRP통에 계란하고 이제 발생난 그 병아리, 그 계란들하고 거기에 이제 발효촉진제를 같이 집어넣어서 부숙을 시켰는데요.
  지금 부숙에 대한 호기발효는 이미 다 끝났고요.
최헌묵 위원  그게 어떻게 호기발효가 일어나요?  
  열을 안 식혀주는데?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아! 뚜껑을 다 열어놓고 초창기때 발효를 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걸 미호기발효라고 해요.
  정확한 용어가 미호기발효.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예, 그래서 그 발효과정은 이미 이제 지나가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형상이 어떻던가요?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지금 거의 액상으로 남아있던 것들은 증발이 된 상태이고, 밑에 고형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형상 확인 안 해보셨지요?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뚜껑 열고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처리업체들이 이거 가져다가, 퇴비업체들이 대부분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균을, 무슨 오염균인지 이런 걸 카운트를 안 하고 그냥 퇴비에다 섞어가지고 이게 지금 퇴비공장에 문제된 케이스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메몰할 때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해 미생물 촉진제 이런 것 안넣고, 그냥 계란 넣고, 병아리 넣고, 거기에 뭐 넣었는지 확인,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아니오.  
  발효 촉진제를 그 당시......  
최헌묵 위원  발효 촉진 뭐 넣느냐고요? 그러니까.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제품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 당시에......  
최헌묵 위원  오늘 팀장님, 주무관 가셔가지고 형상.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야 이 처리업체가 효율적인 처리업체가 결정이 되고.  
  이게 퇴비공장으로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이거.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아! 저희들이 지금 당초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퇴비처리공장으로 가는게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아니, 처리업체한테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처리업체가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퇴비공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아니오.  
  지금 그 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천안에 있는 고열처리업체가 있어요.  
  고열로 이제 전부 소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퇴비업체로 절대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  예, 관리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이 장기미집행 토지계획.  
  땅 사는 문제인데,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를 살 것인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어디를 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요?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지금 엄사근린공원하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거기, 거기, 이곳, 이곳을 살 것인가.  
  여기를 살 것인가, 저기를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결정하냐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 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최헌묵 위원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그 대상지로 저희들이 매입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중에서 일부을 사......  
  전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 기존에 도시공원 일부 조성된 공원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엄사근린공원은?  
  그것하고 연접된 곳을 먼저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게 인접된 곳이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살 때는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도의로 결정된 땅은 전부 다 사야 되는......  
최헌묵 위원  전부 다 사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다 살 돈도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은 저희 대실하고, 저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실근린공원이라든가, 엄사근린공원, 그 지역은 전부 다 저희가 사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부 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언제 살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최헌묵 위원  실무 사업소.  
  그리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리고 거기 토지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매입이 어렵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또 추가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어디를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뭐 금액이야 감정대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 없지만, 그런 문제 오해 없도록.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혀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15쪽이에요.  
  동료위원님들 거론하셨지만, 늦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23억 정도 예산을 이제 계상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머지도 계획한 대로 반영하셔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계룡시민들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307쪽이에요. 예산안.  
  307쪽 맨 아래쪽에 보면,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오늘 모 언론에 보면, 2019년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1조7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미세먼지요.  
  그런데 여기 조림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조림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 그 미세먼지 저감이라 하면, 그 조림 수종별로 뭐랄까?  
  미세먼지를 많이 흡착할 수 있고, 그런 수종을 위주로 조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선정기준에 보면, 이제 일단 상록수가 우선이고.  
  또 옆면적 이파리라든가, 그런 것이 많고.  
  또 단위면적당 그 이페기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고.  
  표면이 좀 거칠어야 되고요.  
  거칠어야 미센먼지를 흡착할 수 있고.  
  그런 수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실제 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306쪽이에요.  
  306쪽에 보면, 그 세부사업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에, 그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산림보호용 드론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이 드론을 사게 되면, 누가 운영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허남영 위원  드론자격증 다 준비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자격증은 준비 안됐지만, 이게 자격증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자격증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더고요.  
  그래서 저희들 산림보호용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드론에 해당이 됩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그 드론이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와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 산림보호용 드론은 열감지까지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이에요.  
  예산안 303쪽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설명자료는 231쪽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 초소 5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자료 확인 후) 초소는 1......  
허남영 위원  아! 초소 1개.  
○농림과장 김수현  예, 1개소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1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해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만약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됐을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석리쪽에 아마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여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초소를 설치하면 상주.  
  계속 그냥 근무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전에도 보면, 2교대로 할 수도 있고, 3교대로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또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때문에 아마 3교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설명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96쪽이에요. 예산안.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사무장 채용이 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이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계룡에 어디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 광석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쌈채피망마을이 저기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본래 농림과에서 했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농림과 사업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사무장 인건비도 여기에서 나갔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확인 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07페이지 한번 볼까요?  
  원예작물 저온저장고 지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원예작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원예작물......  
  여기에서 말하는 원예작물은 과수농가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윤차원 위원  과수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 저 꽃이 아니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여기 일단은 원예작물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과수농가는 사과하고 배농가.  
  극히 농가가 적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서 사과, 배를 이렇게 키워서 판매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재배하는 분이 계십니다.  
  농소리에도 계시고, 도곡리에도 계시고.  
윤차원 위원  혹시 현황이 있으면 한번 좀 봤으면.  
  크기하고 규모하고 이런 내용들 말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규모는 좀 작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섯 군데를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적인지 좀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곡물 건조기 1대를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곡물 건조기는 2014년도에 한 농가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두 농가, 2017년도에는 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그 곡물 건조기에 대한 사업공모를 하고, 거기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원래 이게 좀 사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우리 계룡시 관내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업들이 실효성과 타당성 이것들을 꼭 따져서 해야 됩니다.  
  별 저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농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이렇게 지원해서 주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검토하고 따져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데 큰 시․군에 따라서, 큰 것을 따라서 저쪽에 가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농림과장 김수현  신청받을 때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원예작물 이런, 생력화장비 지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기를 2대 이렇게 주겠다 하고 이런 내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잘 따져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이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기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리거든요.  
  이 보행관리기는 소농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217페이에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광석리에 쌈채피망마을 여기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을 해 나왔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동안은 저희들이 교육비라든가......  
  그 사무장들 교육가는 교육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매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우리 계룡시에 쌈채피망이 얼마나 광석리에......  
  그 재배농가들이 얼마나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쌈채피망마을보다도 거기 광석리에 영농조합에서 농촌휴양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그 뭐야! 법인......  
윤차원 위원  광석리를 이야기하나요?  
  저기 도곡2리를 이야기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광석리입니다. 광석리.  
윤차원 위원  광석리에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것하고 뭐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농작물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농촌휴양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  이 구체적인 계획 좀 따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27페이지 축산농가 헬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축산 농가들이 이제 축산을 경영하다 보면 아프다든가, 또 어디 장기 출타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축사를 비워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못비우기 때문에 자기 여가활동이라든가, 어디 자기의 건강 체크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또 장기 출타한다든가, 그 시간을 이 헬퍼도우미를 고용해서 그 기간 동안 고용이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그 소 사육 농가를 이야기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 관내는 소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헬퍼들은 누구를 선정해서 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어느 정도 소 사육에 약간 기술이 있고, 유경험자 그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선정은 우리 농림과에서 선정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농가가 그 헬퍼, 도우미를 선정해서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따져서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농림과장 김수현  축협에 그 헬퍼 전문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22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여기 현재 우리 계룡시에 보면, 산불 감시원이 11명, 진화대가 20명 운영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진화대는 산불이 발생되고 난 뒤에 활용하는 요원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감시가 우선이고, 예!  
  감시를 우선 잘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이 업무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저희들 그래서 진화대원들의 대기소를 두 군데 만들어줬는데, 그분들도 거기 한곳에서 오랫동안 뭐 있기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있습니다.  
  그 스타렉스 차량 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감시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언급을 하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진화대가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진화가 아니라 그분들도 평상시 차량으로가 아니라 그 진화 대기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의 가까이에 차를 대놓고 그 일대를 순찰을 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  
  진화를 위해서 어느 한 장소에 가 그냥 대기를 한 이후에 그냥 인건비 주고 안 하면 그냥 집에 가 버리고 이러면 효율적 운영이 안된다.  
  근본적인 목적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에요.  
  그리고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초기에 얼른 감시원들이라도 투입이 되어서 끄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전에 애방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산 가까이를 순찰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 예방도 참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만약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대형 산불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감시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들이 차를 타고 그 조원들이 같이 같은 차에 타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담당구역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우선, 진화는 나중 사항이니까요.  
  예!  
  진화는 지금 다 워키도키하고 이런 장비들이 다 주어져 가지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어떤 발생된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다 저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결국 산불이 나는 것은 대부분이 등산하는 이런 사람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 길목에서 잘 활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불예방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까......  
(종소리)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294쪽 소형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거 지금 원예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농림과에서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한 여러 곳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그 자료 요청할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것.  
  그 다음에 충남 쌀 생산비 절감 지원 곡물 건조기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함께 할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대상자.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력화장비인가요? 지원.  
  보행형 관리기.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삼경작 예정지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계룡의 인삼경작 예정지가 어디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삼 생산포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허남영 위원  그러면 계룡지역 아닌 곳까지도 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인삼은 좀 약간 특수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직 그러면 계룡 지역에는 예정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사업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사를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금까지 그 사업한 내용이 있을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 사업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설명자료 237페이지에 그 산불방지 드론 운영을 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불 감시기간 동안에는 항상 대상지역에 나가서 드론으로 등산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감시활동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이 산불감시 드론은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진화대책을 세우고,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발생이 됐을 때 활용하기 위한 드론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요새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해충 예찰활동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드론 가지고 병해충 예찰활동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에 걸리면,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효율적으로 하여튼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장비를 사놓고 그냥 사장시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239페이지에 조림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숲가꾸기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뭐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조림사업은 이제 나무를 수확한다든가, 또 불량림을 갱신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고요.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이제 조림이 된 나무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겁니다.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또 나무 심은지 약 20~30년 된 나무 같은 경우는 간벌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  
  사후 운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사업들도 우리 계룡시에서 참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처리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에 엄사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엄사광장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 큰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 데가 엄사광장입니다.  
  원광유치원 쪽.  
윤차원 위원  원광유치원에?  
○농림과장 김수현  예, 원광유치원 그 주변에 있습니다.  
  큰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거기가 엄사광장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원광유치원 하면 엄사초등학교 바로 옆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엄사초등학교하고 한참 떨어져 있고요.  
윤차원 위원  원광유치원이요?  
  그래서 이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와 가지고 엄사광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광장인지, 예!  
  이것들을 좀 감이 안잡혀서 지금 묻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에는 이제 여름철에 주민들이 녹음이 많이 지기 때문에 거기가 쉼터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엄사 주민들이 이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차원 위원  문제가 이게 우리 주민들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도 반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 덜렁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것에 의해가지고 덜쩍덜쩍 처리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느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기존에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250페이지.  
  지금 여기에 엄사근린공원하고 대실근린공원이 250페이지, 251페이지 두 군데에 보면, 250페이지에는 미집행 면적이 9만143㎡.  
  251페이지는 엄사근린공원이 5만9,560㎡.  
  어느 것이 맞지요?  
  그게 또 대실근린공원도 8만1,500이고, 6만233㎡.  
  어느 것이 맞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장기미집행 그 정확한 면적은 250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51쪽에 저희들이 미집행 면적으로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엄사근린공원에 그 토지주하고 대실근린공원 토지주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는 절대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런 면적은 일단 제외한 상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할 대상......  
  매입할 면적을 목표로 써 놓은 것이고요.  
윤차원 위원  이 251페이지는 목표 사항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게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하는데, 팔지 않은 남겨진 땅은 그것을 사지 못하고.  
  그러면 아예 사더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개발이나 활용이 전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점을 염려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소유주하고 설득을 지금 해서......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안사면 이분들이 맹지가 될 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에는 대상 면적이고, 오른쪽에는 매입 면적이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약간 가능한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제 나머지 면적은 또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 장기미집행 이 도시계획시설 이 사항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매입을 해서 그 목적대로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적극 잘 수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4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25쪽,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 도로확장 개설사업의 사업비를 15억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 도로확장 개설사업은 2020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도안~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2018년 용역비 및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고, 201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후 금년 4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 중에 있으며, 군시설 내 전기․통신 및 이설비용 등이 증가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326쪽,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2017년 12월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고시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91억 원, 시비 91억 중 총 181억 원이 투입되는 농소리지역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2.4㎞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금암산장에서 계룡대실지구를 연결하는 중로 1-11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토지분할 및 토지보상계획공고를 하여 금년 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보상 문의가 많은 반면 2019년 예산은 국비 2억5천, 시비 2억5천만 원, 총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상면적 30,114㎡에 대해 본예산 5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328쪽입니다.  
  첫 번째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와 사업비 손실보전 1억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100번, 300번 버스와 관내외 43번, 45번, 47번, 48번, 2002번 버스 7개 노선 버스비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관내 75세~80세 어르신 1,474명과 85세 이상 어르신 486명으로 총 1,96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 5,100만 원, 시비 5,100만 원으로 총 1억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329쪽, 계룡역 환승센터 교통체계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및 2024년 계룡~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으로, 이용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룡역 환승센터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범위가 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계룡역 환승센터 및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대안별 사업비 40억~363억으로 편차가 크고 장․단점이 명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최적의 사업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환승센터 용역, 이거는 주차장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게 1억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용역비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용역을 해서 특별한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효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용역하는 실효성.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세우기 이전에 이 환승센터 때문에 주차장 부족, 그다음에 계룡역 자체에서 유턴하는 구간이 없고, 이런 민원이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검토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1억 용역을 세우기 전에 4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용역비 자체가, 이 사업자체가 어느 4개안 자체에서, 그 공사비 자체가 추정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 자체를 땅을 매입하는 부분, 부분에 따라서 이게 민원사항이 너무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어느 결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대두되는 사항이 너무너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비 투입과 그다음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성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안이 지금 없잖아요?  
  이랬을 땐 저게 문제, 저랬을 땐 이게 문제,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이렇잖아요.
  특히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거기 계룡역사 근처 인근은 제가 볼 때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가야지,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
  너무 많은 비용이 추가된다.
  그래서 용역 해봐야 뻔한 결과가 예상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당장 이제 군문화엑스포 즈음해서 이 사업을 그전에 끝마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첫째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유턴구간, 지금 계룡역에서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해서 유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도 약 4가지 안 중에 하나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줄여서 유턴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지금 차선 하나 정도 넓히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럼 이건 굳이 용역으로 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결과가,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용역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  
  그래서 그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효율성으로도 좀 떨어진다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작년 추경으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도로진입 이런 문제의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왜 아무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올해 우리가 보조금이 19억2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최헌묵 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2차 추경으로 해서 어렵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향한리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진척이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이제 내부적 그 법인, 지금 마을 법인형 디아이에서 현재 48세대에서 42세대로 축소가 돼요.
  조합원 자체가요.
최헌묵 위원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게 지금 이 부분을 땅 지주하고의 관계, 설계에서 지금 작성 중이라 올해 안에 기반시설을......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 진입도로 개설 인프라 일종에, 예산을 작년에 2차 추경에 올려서 통과해달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그때는 마을정비조합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자가 시에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목변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이게 예산이 이어져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기반시설을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민간조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행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차 추경으로 통과시켜준 예산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그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지요.
  집행은 안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행정에 문제란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작년 2차 추경에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 못 세웠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꼭 시급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해줬으면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현안사업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해서 해줬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곤란하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빨리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럼 그런 것이 다 구축됐을 때, 완비됐을 때 예산이 투입, 예산이 딱 투입될 시점, 앞으로 예산 그렇게 올리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다음 양정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양정삼거리 구인사 땅의 일부를 주차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에서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는 양정지구, 그게 이제 우리가 2차산업으로 지금......
최헌묵 위원  거기 주차장, 현재 대산식당 앞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거기도 식당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디에 주차장을 더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옆 부지에, 같은 내에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거기를 2차, 어차피 구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하고 주차장, 이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현재 이제 그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좀 넣는 거지요.  
최헌묵 위원  거기보다 주차장이 지금 절실한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현재 대산식당 앞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주차장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도 대산식당 가보시면 사실 주차가 거기도 부족하고,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구인사하고 그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이건 확정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현재는, 이것도 용역비예요.
  지금......
최헌묵 위원  이것도 용역비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6월 30일 일몰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으로써 이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헌묵 위원  왜 여기에 용역비라고 안 쓰여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설계비에 용역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헌묵 위원  여기 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양정지구 기반사업 확충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실시설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최헌묵 위원  주차장이 2,150㎡면 이게 몇 대, 상당한 숫자가 지금 여기로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거보다 훨씬 더 주차공간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 이용사고 간접손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만 원 올라왔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보험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직접보험료는 그게 2018년도 1월 10일에 엄사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게 이제 열선이 한번 일부 고장이 났는데, 트럭이 내려가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박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고낸 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이게 간접보상비라고 해가지고 렌트비, 렌트비는 직접보상비로 저희가 보험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간접보상비를 갖다가 보상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최헌묵 위원  사고유발의 책임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 있다, 그래서 50만 원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료주차장 실시용역 이것도 5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엄두해두고 있는 유료주차장, 지금 한곳 외에 확대하려고 생각한 곳, 예시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현재는 이제 계룡역과 엄사상가 공영주차장만 이제 유료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 자체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유료주차장을 안하다 보니까 뭐 이중주차 아니면 뭐 어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주차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화 시키려는 용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해서 당연히 타당하게 나오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수요를 억제하려면 유료주차장만한 것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논산시청 가보시면 유료 전과 후가 엄청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료화라고 타당성이 나올 겁니다.  
  유료화하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자동 센서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설치비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엄두해두고 이거 용역하시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산출기초 제일 밑에 보시면 5억을 잡아놓고, 이게 이제 그 지금 유료화주차장 하는 것이 얼마 들었느냐 이것을 갖다가 이게 추정해서 ‘이것은 얼마 들었더라’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추론을 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5억 정도가.
  처음에 뭐 12억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 틀린데, 우리 두 군데......
최헌묵 위원  이게 5억이 두 군데, 계룡역하고 엄사 거기하고 두 군데 다 합쳐서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두 군데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뻔히 앞으로 전개될 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결과, 뻔히 나와요.
  용역 100% 이거 유료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용역해서 ‘안됩니다.’ 라고 하는 게 몇 %, 10% 미만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다 90% 이상은 ‘용역 하십시오, 그 사업 타당성 있습니다.’ 라고 오잖아요?  
  그래서 엉터리 용역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통 관련된 문제만큼은?  
  더 심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랬을 때, 자! 얼마를 투자해서, 유료화했을 때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좀, 예측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오래 계시고 해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의도한 용역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은 얼마일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용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꼭 필요한 거,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거 용역이 필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외에는 용역을 좀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5천만 원, 막 1억씩 해서 용역주고 말이지요.
  결과는 뻔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하고 281페이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계룡역, 엄사상가 공영주차장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담당 팀장에게도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여기 금암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전화를 했던 내용인데, 역시 대승빌딩 앞에 하고, 여기 앞에 우체국하고, 여기 마트 앞 여기에도 주차장들이 다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대부분 상점 주인들,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해서 역시 주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잠시 와서 뭐 10~20분 이렇게 장을 본다든지, 일을 보고 갈 사람들이 앞에다가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쪽 공영주차장, 버스, 이 시외버스터미널 있고, 거기다가 갖다놓고 와서 여기서 일을 보고 하는 이런 아주 불편한 점들 때문에 그 우리 시민의 민원사항이,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보건소 앞에 여기다가도 역시 간단한 주차 면적들을 좀 더 확충을 해다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 팀장에게 그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료주차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뭐 실시, 용역할 거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엄사 같으면 엄사주민자치위원회, 두마 계룡역 같으면 두마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다가도 필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 언급을 해서 거기 시민들에게도 좀 의견들을 묻고, 예!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계룡역 환승센터, 아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뭐 용역비가 1억이 들어있습니다.  
  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이 내용들은 결국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이런 것들도 다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들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턴 해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까지를 넣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낭비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그쪽 사업하고 우리 이쪽 지역의 타당성하고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그냥 실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반적인,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역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용역비 1억 원을 세운 것은 그 어떤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든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부분에 이제 크거든요.
  그다음에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심사하는 그 자체에 설계서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65억 원 이상이 되면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의 설계사라든가, 이 자료를 꾸미기 위한 용역이라고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실효적이고 타당성 있게 종합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그 버스 무료화 사업, 이것이 도지사 공약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 연세를 정한 것도, 그러면 이 기준 나이를 역시 도에서 정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보편적 복지 이게 사실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별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아닌가 하는, 뭐 도지사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맞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의문시 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효성택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효성택시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643명의 어르신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른.
윤차원 위원  그 연령의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75세 이상.
윤차원 위원  그것도, 효성도 75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리고 이제 75세 어르신 버스 무료화 사업은 우리가 대상이, 여기서 보면 1,960분.
  이러다 보니까 효성택시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일부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현재 노인하면 뭐 법률적으로 65세로 되어 있지만, 75세도 젊거든요.
  노인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약 80세가 넘어가야 어느 정도 거동도 좀 어려움이 있다, 객관적으로 지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게 생각이 되어지지, 모든 어떤 이런 사업이 될 때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적으로, 객관적인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적용되어야지, 그냥 이게 상식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75세를 노인으로, 75세 드신 분 보고도 ‘노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야, 나 노인 아니라고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적용을 할 때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도록 적용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26쪽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예산을 계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최소 폭으로 지금 사실은 잡은 겁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예산에 전체적인 운영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100%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만,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예산계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필요한 부분만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정책을 잘 세우셔서, 계룡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면 모든 것이 필요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동안의 노하우도 많으시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그 100% 예산을 계상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후배 공무원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책임지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쭉 저쪽까지 도로가 나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나무 식재가 된 게, 그 나무가 그늘막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도로가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중간에 가다가 더워도, 어려워도 이렇게 앉아서 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능하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올여름 전에라도 해서, 그 뭡니까?  
  정자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큰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르신들 가다가 어디 쉴 곳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생각 외로 산책로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앉아서 쉴 벤치 하나 없으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부재중으로 도시계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검토의견 20쪽.  
  계룡제1산업단지 용지매출 수익은 26억6,1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제1, 2산업단지 전반적인 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 계획, 용지 매출수익금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1, 2산업단지 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계룡제1산업단지는 조성면적 32만3천㎡, 분양면적 27만9천㎡, 44필지 분양가 평당 84만9,750원이고, 현재 분양율은 100%로 분양계획 업체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분양대금 선 납부로 인하여 수익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당초 본예산 편성 4억2,856만 원에서 금회 13억8,451만6천원 계상하였는데, 1개 분양 계약업체의 선 납부에 따름입니다.  
  계룡제2산업단지는 조성면적 19만2천㎡, 분양 대상면적 12만6천㎡, 36필지로 분양가는 평당 105만7,600원이고, 현재 분양 완료 12필지, MOU체결 16필지로 MOU를 포함한 분양율은 76%입니다.  
  1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업체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분양대금 선 납부로 인하여 수입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당초 본예산 편성 8억356만2천원에서 금회 25억907만9천원 계상하였는데, 다섯 필지 4개 업체 추가 계약 분양 및 계약 업체의 선 납부에 따름입니다.  
  앞으로 기존분양 계약자에게 분양대금 및 할부 이자를 부과하고, 제2산업단지 분양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금 활용계획은 용지매출수입금은 제1, 2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및 용역비 등으로 활용하고,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자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 10건에 109억6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45쪽, 검토의견 20쪽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으로 6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 사유, 연도별 투자계획 및 현재 사업추진 진행상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2015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19년 1월 지방재정사업 중앙투자 재심사를 의뢰하여 3월 말 심의하여 4월 초 통보계획입니다.  
  1단계 업무시설용지 보상 착수 60억 원은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 위탁 추진하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 변경 용역 수행을 위한 7억 원을 사용하여 사업추진을 위함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농소리 일원 21만1천㎡에 2012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60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8년 말까지 기 투자금액 24억 원으로 금년 1단계 보상 및 용역비 126억 원, 20년 2단계 보상비 163억 원, 21년 공사비 105억 원, 22년 공사비 82억 원, 23년 이후 공사비 101억 원이며, 이 중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20억 원과 2024년 16억 원이 지방채 발행 계획이고, 계룡제2산업단지 조기 토지분양이 완료될 경우 지방채 미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씩 5년간 전입받을 계획이고, 사업완료 시 일반회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행상황은 19년 1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의뢰한 상황으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대실지구를 지원․연계하는 공공시설사업 위주로 대실지구에 부족한 공공업무시설 유치원, 학교, 공공청사 기능을 보완하고 기반시설, 도로, 하천,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단계 업무시설용지 교육원 보상에 착수하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 2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6억 원, 취업유발인원 244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이고, 하대실 업무시설용지 내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유치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47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8억 원, 취업유발인원 478명의 충남연구원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마지막에 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라고 해서 이게 중지했던 사업이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이후로 어떤 변경 사유가 있나요?  
  얼마전에 재심 청구하셔 가지고 심의 받으셨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요청중이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그때하고 이때하고 우리가 올리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2015년도하고 지금하고 ‘이거 이거는 달라서 이번에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상한다면, 무엇을 더 보완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지구계획 면적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최헌묵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였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35만에서 21만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분양 할 자신이 없, 분양이 안될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당초대로 면적을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더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했는데, 면적을 조정해서 승인이 되면 일부 지구계획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몇 년 거쳐서 할 생각이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사업 구상은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5년에 걸쳐서......  
최헌묵 위원  앞으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이 이후로 5년?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총 앞으로 거기 투자되는 시 재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602억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602억 중에서 이쪽에서 지방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76억으로 이렇게......  
최헌묵 위원  600억 중에서?  
  76억 가지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아!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후)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대충 금액 말씀하시지 말고, 몇 % 정도를 지방채로 충당할 생각이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76억.  
  (담당자에게 확인 후) 602억 중에 7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외웠었는데......  
최헌묵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얼마예요? 총.  
  602억이 아니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총 사업비는 602억 원이고요.  
  지방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530억 정도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겠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가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능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생각했던 대로 이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에요.  
  여기 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거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네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가스연수원 빼놓고는 좀.  
  공공청사로 좀 유치해서......  
최헌묵 위원  공공청사 예측을 어떤 것 하세요? 예상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최헌묵 위원  아! 대충.  
  공공청사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정도는 올 것 같다, 이 정도......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 행정연구원에서 들어온 게 9개로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국립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면사무소, 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체육관, 문화예술공연장,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건강관리보험공단 뭐 이렇게 해서 9건으로 공공청사는 검토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상당 수가 계룡시 예산을 가지고 지어야 될 건물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분양을 할 수 있는 땅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팔 수 있는 땅 속에서 공공시설이, 공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상하시기에 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공공회사에, 공공업체에 팔 수 있는 예측하는 게 지금 뭐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면사무소 이런 것 말고.  
  그래야 이것이 이 사업을 602억 투자해서 순차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이러 이러한 것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것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 충분히 개발 가능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뭐 청사 다른......  
최헌묵 위원  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 분이나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아시다시피 공영개발 잘못해 가지고 지자체 재정건정성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런 사업 못하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지역은 여기 우리 핵심 지역에서도 상당히 벗어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곳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뒤에 대답해 보세요!  
  뭐뭐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김진태  예, 도시개발팀에 김진태라고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  
  훌륭하신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지정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1년 가까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만에서 21만으로 줄인 부분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현재는 공공청사와 가스공사 가스기술원 자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런 이주자택지용지.  
  거의 공공청사와 공공기반시설 위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는 분양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이 개발계획을 바꿀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좀 사업성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에서는 입주계획이 거의 확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7만평이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그렇지요?  
  대충.  
  7만평 정도 거의 되는데, 그렇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김진태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7만평이니까.  
  금방 열거하신, 나열하신 것, 이것 다 해봐야 1만평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김진태  지금 가스공사 그......  
최헌묵 위원  그거 빼고......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김진태  예, 그게 지금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21만 중에 7만.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김진태  그 다음에 공공청사가 지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가 약 1만5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하천, 그 다음에 공원, 하천, 도로, 그리고 이주자택지용지 그게 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헌묵 위원  거기에는 체육관 이런 게 들어가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 연수원에 체육관을 자기네들이 지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서 통과시켜 줬어요. 100억이라는 예산을.  
  자기들 안전공사 거기 연수원에 자기들이 체육관을 짓는 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을 자기들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계룡 주민과 함께 쓰겠다, 거기서 그런 오퍼(offer), 그런 제안이 와서 우리도 그러면 좋다, 우리도 어차피 체육관 짓는 건립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시민하고 공유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100억 정도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여기에 체육관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전혀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공공시설 들어올 때 그들은 여기에 뭐랑 같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약 600억이면 600억,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투입되면 이거요.  
  잘못하면 계룡시 재정,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설명자료 28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 농어촌 빈집 실태는 우리 계룡시 이․통장을 확인해서 물어보면 빈집 실태 이거 다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따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현재 빈집을 추정해 놓은 물량은 130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나와 있는데, 이 빈집 철거 그 시스템을 충청남도하고 한국감정원하고 2개에서 전산쪽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자료 금액입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번지수, 뭐 크기, 이런 것들은 금방 이․통장들에게 확인하면 금방 다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30동 이렇게 나누어서 쭉 체크하면 이․통장들에게 뻔히 몇 건씩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굳이 돈을 꼭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런지 의문스럽다.  
  특히, 우리 이․통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활용을 해서 이․통장님들께 임무를 줘가지고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양식을 그려 가지고 주면 맞춰가지고 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것은 이 자체 전산 시스템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예산은 최소화 시키면서 모든 업무들은 실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윤차원 위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는 이것은, 우리 관내 슬레이트 건물은 총 몇 동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되어야 할 건물이 몇 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매년 5동씩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글쎄, 이게 전체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내용이 토탈 면․동별로 몇 동이 있는데, 그 몇 동을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있으면, 한 부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92동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그 내용들을, 총 292동을 연차적으로 혹시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계획을 포함해서 한부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 노후 슬레이트 사업 건이에요.  
  지금 292동이 계룡시의 노후 슬레이트가 있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은 주택을 중심으로 자료 모은 겁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주택으로. 예. 파악......  
허남영 위원  주택으로만이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계룡시에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라든가, 노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전수조사 해본 적 있으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아직 그것까지는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 슬레이트, 이렇게 국․도비를 다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나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아무래도 폐기물 해가지고 안좋은 발암물질 때문에 건강에 안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석면 때문이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국내 석면 관리를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법령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최근에 2011년 4월에는 석면 안전관리법 제정해서 석면지도까지 의무화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붕뿐만 아니라 각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는 다 포함해야 청정 계룡시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나요?  
  국․도비 지원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지붕 계량이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건물 전체 조사해서 계룡시 자체 석면지도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면 석면이 없는 청정 계룡시가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석면이 없는 계룡시 만들어보고자 몇 번이나 제가 거론한 문제에요.  
  한번 그 담당 주무관께서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 계획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39쪽이에요. 예산안.  
  거기에 경관디자인업무 세부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자료 확인 중) ......  
허남영 위원  설명자료는 293쪽이고요.  
  찾으셨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자료 확인 후) 예.  
허남영 위원  그 설명자료 뒤편에 보면 294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19년 12월 경관위원회 최종 보고 및 주민 열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관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장님!  
  이거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이 경관위원회 최종 보고 및 주민 열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가능하면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셔서 중간중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셔서 보완․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이렇게 이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계획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공청회도 개최하고,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그 똑같은 세부사업이에요.  
  경관디자인업무 추진 중에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전용 현수막 게시대 건이에요.  
  설명자료는 291쪽이고요.  
  여기 다섯 곳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다섯 곳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5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시․군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대전하고 논산하고 공주 이쪽에서 접정, 잘 보이는 데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룡역 앞에, 그 다음에 엄사면 쪽에다 이렇게 5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엑스포조직위하고 상의해서 위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내는 이미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행정게시대, 일반게시대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지원단에서 몇 곳 설치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조직위와 함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관내가 아니라 우리 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국도변.  
  1번 국도, 4번 국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허남영 위원  아니면 고속도로 이쪽으로 해서 외부분들이 충분히 시야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 게시대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좀 그 조직위하고 협의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네. 그 다음에......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이게 행정이라는 게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번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투입하잖아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292동이라고 했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자! 1년에 5개씩 합니다.  
  나눠보면 58년 걸립니다.  
  58년이 되어야 계룡에 있는 슬레이트 관련된 지붕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1동을 우리가 해체하는데, 철거하는데 292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약 336만 원.  
최헌묵 위원  그러면 대충 따져보니까 약 10억 내외가 돼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58년간 앞으로 5동씩 할 것이냐?  
  이것을 놔두면 놔둘수록 건강, 환경, 미관.  
   전부 안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이런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래서 내년 1년에 싹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야지, 1년에 다섯 동씩 58년 동안 이거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하여튼 적극적으로 면․동에다가 홍보해서......  
최헌묵 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고.  
  계룡시 예산을 세워서 ‘계룡시에는 2020년 이후로 슬레이트 관련된 지붕이 하나도 없다’.  
  10억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언제 58년 동안 1년에 다섯 개씩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주택팀장 손을 들음)
최헌묵 위원  예, 말씀하세요. 뒤에.  
○도시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선  주택팀장 오영선입니다.  
  저희가 그 연말이나 연초에 면․동을 통해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슬레이트로 된 집이라든지, 뭐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이 보통 사용하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보다는 비어 있거나,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데가 많은데, 일단 석면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지붕이 다른 개량을 해주든지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슬레이트를 가진 그런 거주자들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개량을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최헌묵 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건물 소유주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빈집 정리, 여기 계룡은 덜한 편입니다.  
  시골은 방치된 빈집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과 소위 주민 환경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시 할 것이고 이것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필요한 거에요.  
  그렇지요?  
  이 조례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몇 년 이상 방치된 이런 것들은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다니다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뿐만 아니고 여기 계룡시 거의 중심가에도 이렇게 방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행정이에요.  
  주민 설득해서 ‘안됩니다. 이거. ’, ‘방치된 이것이 저희들이 지붕 철거하고, 이거 보조해줄 테니까 당장 철거하셔서’이렇게 좀 설득 좀 하세요.  
  이거 주민들이 동의 안한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선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선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4쪽이에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위에 보면, 그 세입예산 쪽에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해서 제1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전체 그 수익, 판매수익이 26억 정도 되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26억 되는데, 그 사업설명서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겠지만, 그 1산단, 2사단 해가지고 1산단에 판매 수익한 필지 중에 업체, 업종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1산단에서 4개 업체 중에요.  
  1개 업체가 완불을 다 했기 때문에 9억5,500만 원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산단에서는 7개 업체 중에서는 4개 업체가 다 완불해서 17억500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수익금 26억6,100만 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수익금으로 잡은 겁니다.  
허남영 위원  업체와 업종 좀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오는 업체와 업종.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그것은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이렇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앞부분에 건설교통과장님!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계룡IC에서 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입구까지 도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도 하고, 또 약 1㎞ 정도는 보도를 신설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게 도로 덧씌우기하고 우리 도로 포장들 작업들을 이제 엑스포를 앞두고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최소 우리 팀장님 이상분들이 수시로 나다니면서 그 업체들이 이 아스팔트 롤러질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이 도로 틈새들이 이렇게 잘 나지 않고, 도로가 잘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또 아스팔트 그 혼합 비율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저런 것들을 이게 보면, 우리 계룡시 시내 관내 도로들을 보면 특히, 각 분리되는 선들.  
  뭐 1차 선, 2차 선, 중앙선 이런 선들에 보면, 제대로 이게 롤러질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틈새들이 쭉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그 사업주들에게 아무래도 한번 이야기 하는 게 다르고, 두 번 이야기하면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군문화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 도로 이런 정비들도 좀 반듯반듯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각 국장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정비사업을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