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10월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질문의건(김혜정의원)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안건
1. 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질문의건(김혜정의원)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김혜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 10월 14일 김혜정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류보선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대영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김혜정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와 2013년 10월 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및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계룡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9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2013년 10월 14일 김혜정 의원외 2인의 발의대로 시장 및 실․과․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13년 10월 17일 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3. 시정질문의건(김혜정의원)
(10시17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보충질문을 각각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의장에게 먼저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를 준수하여 주시고, 2회 이상의 좀 더 자세한 질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음을 참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혜정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의 요충지로 지난 2003년 9월 계룡시 개청 이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계룡1 일반산업단지와 계룡1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 으뜸가는 생태환경과 특화된 군 문화를 바탕으로 민군이 함께하는 국방모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는 오는 2020년 인구 8만명을 목표로 신생도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는 시로 승격된지 1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각종 공공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노력으로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이 개소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경찰서 등 공공기관 설치는 뚜렷한 진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19안전센터는 충남도의 제8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엄사지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계룡소방서를 유치하는 대신 센터 설치를 취소함으로써 해당 지역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소방서는 충남도의 제9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2015년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부지 선정 등 추진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8회 정례회시 5분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계룡소방서 설치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드린 바 있으나 별다른 추진실적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계룡소방서 설치를 위한 후보지는 어느 곳이며 부지 선정과 매입 등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과 매입이 늦어져 2015년까지 소방서 설치를 못할 경우 충남도의 소방력 보강계획이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청양군은 금년도 소방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지 선정과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소방서 설치를 위한 건축비 예산확보와 착공 등 충남도의 계룡소방서 설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과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도에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룡 대실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에 안전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룡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룡소방서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서 설치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ㅇ시정질문의건(김혜정의원)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재운  김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기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서 유치는 우리 시민의 공공기관 유치의 신호탄이며 쾌거입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의문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 혹은 2015년에 소방서 유치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119안전센터 취소와 소방서 대체건은 시민의 여망인 공공기관 유치의 일환이며,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써 119안전센터를 추가 수용시 장기간 소방서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른 큰 선물을 받은 것이며, 유치 위원과 의원님, 모든 시민의 결집된 결과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19안전센터는 시의 재정부담 악화는 물론 소방서 설치기준과는 무관한 요소임과 동시에 고층아파트 군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의 실정과 대실지구 입주에 대비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의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설치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재 경찰서는 30%, 교육지원청은 65%, 법원등기소 55%,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는 75%의 진행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부지선정 추진성과 미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지선정은 도 소방본부의 결정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최초에 제시한 엄사 제척지, 시 청사 옆 부지, 기타 매입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하였으나 도 소방본부에서 최초 제시한 부지면적의 상향 요구, 담당과장의 교체로 인한 장소 번복 요구로 다소 시간은 연장되었으나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곧 결정통보 예정입니다.
  붙임 1을 참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비 예산확보와 착공 등 계획에 관한 사항은 부지매입과 건축 장비 구매 등 일체를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다만, 부지매입 예산만 시에서 선 집행하고 도 지원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ㅇ시정질문에대한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이재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김혜정 의원께 보충질문 발언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정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재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 예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소방서에 관련되어 내년도 예산을 지금 도에서 짜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기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우리에게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하겠다, 도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현재 되는 예산상황은 관련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한 번 듣겠습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은 현재 대상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이기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영의원  예, 됐는데요.
  그 만큼 좀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시장 이기원  늦어도 도의 관계자하고 현재 우리 직원과의 얘기 결과로는 2014년도, 2015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되도록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부지 검토한 과정을 보면 과연 여기가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선정한 무슨 뜻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기원  류보선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외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위에 1차 실사한 그 결과에 맨 오른쪽 소방본부 의견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했던 이 내용을 전부 보았는데,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소음 때문에 안 된다, 도서관 주변은 소음 때문에 안 된다, 진입로 때문에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로변에 주택이 없는 곳, 이러한 곳을 찾게 되어 그 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물론 지금은 도에서 이 부지를 거의 결정적으로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추가로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이 필지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하고 검토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의회하고 상의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우리 김혜정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전에 5분발언을 하였을 때만이라도 의회하고 사전검토를 했으면 충분히 감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 이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애초에 소방서 부지가 오기로 되어 있던 곳이 있었습니까?
  예정부지......
○시장 이기원  제척지 아시지요?
○김미경의원  예.
○시장 이기원  엄사도서관 앞의 제척지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그때 당시 소방본부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이 처음에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기준면적을 3,865㎡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다시 7,500㎡로 상향 요구하다 보니까 그곳은 부적절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답변을 드린 대로 현재까지 이르는 겁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지금 현재 1차 실사를 했을 때 정장리에 보면 국방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사실 9월에 국방부에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토지가 국방부나 이런 곳에 수용이 된지 20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지 소음이나, 대로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자면 그 부지가 저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기원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군과의 관계에서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는 가장 안 좋은 최후의 결정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부대의 지휘관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의견이 그때마다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적지로 봤고요.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시유지는 아시다시피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간이 몇 개 안되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유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반대한 이유는 전에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지휘관도 바뀌었고 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그곳에 묘목을 아파트에 있던 것을 가식을 했어요.
  그것에다가 군에 소방서가 가까이 있지 않느냐, 우리 소방서가 여기에 있으니 가까운 곳에 또 있는 것은 중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 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김미경의원  그러면 사실 군에 있는 소방서가 계룡시 전반을 다 관할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이기원  그렇지는 않지만......
○김미경의원  군에 있는 소방서는 군 내부에만 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한테......
○시장 이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출동 안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출동을 항상 해주는데요.
  고맙지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으니 유효거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 균형감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적절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균형감각이 있는 곳이고, 본인들이 꼭 필요한 곳에......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사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다......
  다 우리가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는 좀 도와만 달라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의 유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기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기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혜정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8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8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저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6)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9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영 의원과 류보선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시민봉사실장안교도
  주민복지과장백하영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안전행정과장박수정
  세무회계과장염구호
  문화체육과장김연우
  환경관리과장한현복
  경제교통과장김봉학
  건설재난과장김주공
  미래도시과장김은식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
  어울림터사업소장홍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