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2018년 11월 20일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140쪽, 154쪽 전액 감액하는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삭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쪽 청소년 육성행사는 청소년체험활동 지원 사업, 무궁화사랑 충효예 청소년백일장, 동화작가초청 청소년 문학 강좌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청소년백일장은 E등급, 청소년 문학 강좌는 F등급을 각각 받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원중단 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2018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154쪽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가정위탁보호조치를 종료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세 도달 후 보호연장사유(대학진학 등)가 발생이 되면 가정보호연장이 가능한데, 우리 시 18세 이상 종결아동 2명 모두 대학진학의 사유로 보호연장신청하였기에 당해연도 자립정착금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148쪽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사업을 전국 공모해서 2018년 7월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실지구에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금년 12월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3,300만 원이고, 우리 시의 부담금은 부지 매입비로 사용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 14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억1,62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17개 사업 661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607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54명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많으나 일자리 수는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시 자체참여어르신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국비사업양이 2017년 대비 15% 증가한 762명의 참여어르신을 배정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국비 배정량으로 우선 사용하고, 시비로 편성한 1억9,620만 원 중 8천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1,620만 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8개 사업에 762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으로 문제없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172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삭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봉사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 직접사업으로, 공모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였습니다.
사업추진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30여개 단체에 50여명의 전문자원봉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예상되어서 금회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시민 어울림 한마당 5,500만 원, 전국 바둑대회 2천만 원, 도지사배 등산대회 1,200만 원은 도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방송사 특집방송 지원 1억6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 계룡시에서 1억5천만 원, 육군본부와 국민은행에서 3억 원 총 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국70주년 기념 계룡시민이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규모로 비상활주로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나 개최장소 미합의로 육군본부가 부대 내 계룡대 대공연장에서 지난 7월 독자적으로 개최하여 사업비 1억5천만 원과 홍보비 1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 홍보안내판 유지관리비 800만 원은 홍보시설 유지간리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224쪽 전액 감액하는 500만 원 이상 사업 중 논에 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 사업비 1,08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논에 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벼 생산면적 감축을 통한 쌀의 공급과잉 해소를 목표로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밭작물 재배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밭작물 생산용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1㏊당 200만 원이며, 최소 산정기준은 개별농가 또는 인접한 2~3농가의 밭 전환면적이 합이 1㏊ 이상인 경우로 우리 시의 경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서 226쪽 금남정맥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추경에 6천만 원 신규 계상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등산객 이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농소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회음동 서낭당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마을 사람들의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낭당터와 연결되는 산 정상에 정자 1개소를 설치하고, 금남정맥 종합안내도 1개, 설명안내판 1개 및 신규 등산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17쪽, 예산서 233쪽입니다.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및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15억6,700만 원,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2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별 추진배경 및 현재 추진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본 사업은 총 65억 원으로 보상비 36억 원과 공사비 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충청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5억6,700만 원을 매칭 편성한 사항이며, 충남도에 공사비 부담금 13억5천만 원을 납부하고 집행 잔액 2억1,700만 원은 토지 보상금 및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본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말까지 임시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2017년 12월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이 고시되어 사업비 182억 원 중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아 도로 2.4㎞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충남도에서 금년도 충청남도 전 지역 중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시행 후 남은 국비 잔액 21억 원을 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 우리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234쪽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비수익 노선 수익 보상액을 책정하였는 바, 금회 마무리 추경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비수익 노선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2018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연초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운영을 일부 지원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10개월에 걸쳐 용역을 추진한 바, 2018년 시내버스 적자액이 10억7천만 원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원금으로 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자액 상승의 주요원인은 2018년 최저 시급액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요금 수익 감소, 유류비 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비수익 노선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속 추진 중인 탄력 배차제로 주말, 공휴일, 명절 등 일부 기간을 감차운행을 확대 및 향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한 운행거리 횟수 감축 등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도입 검토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7쪽, 예산서 239쪽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사항이나 주민제안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신문 광고 예산으로써 2018년도 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19쪽, 예산서 244쪽 계룡 제1, 2산업단지 용지매출 수익을 말씀드리면, 제1산업단지 6필지 25억2,200만 원, 제2산업단지 7필지 39억2천만 원으로서 계룡1산업단지 분양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분양 추진하여 제1산업단지는 분양 100% 달성하였습니다.
계룡2산업단지 분양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6필지로 현재 9필지 분양 완료하였고 또 MOU를 17필지 체결하여 기업유치 70% 달성하였습니다.
용지매출 수익금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 2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등으로 활용하고,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자금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52쪽입니다.
병영체험장 개선사업에 신규로 6억 원 계상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라 군악의장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기 조성된 병영체험장 내 시설물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은 야외공연장 설치로 축제, 엑스포 개최 시는 군악·의장·헌병 싸이카 공연, 평시에는 소규모 콘서트 개최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대식 병영체험의 상설화로 방문객에서 병영특화 체험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공연장 설치 및 시설물 개설은 2019년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군문화축제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도비 3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첫 번째, 검토보고 7쪽, 예산안 258쪽 모자보건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1,772만 원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말부터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및 상담을 직접 시행, 이에 보건소 난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보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260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해당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시 현재 치매치료 관리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부족 시·군에 대하여 재배정을 하고 있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60쪽 치매안심센터 증축 공사비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2,830만 원 증액한 4억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 공사비용 2억7천만 원에서 3억9천만 원으로 1억2천만 원 증액, 감리비용 660만 원에서 2,490만 원으로 8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공사비의 과소계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증축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축을 통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7쪽, 예산서 271쪽 전액 감액하는 사업 500만 원 이상 기본경비 당직수당 642만6천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해 그동안 주중 상황근무 및 재택근무와 주말과 공휴일에 일직근무를 운영해 왔으나, 임무의 유사성이 있는 당직근무와 상황근무의 병행에 따른 비효율로 사업소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문화체육 및 기타 행사를 위한 대관 이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말 복무형태 혼재 및 중복에 따른 복무관리 불안정으로 2018년 6월 12일 직원 복무방식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대관 행사 지원 및 상황근무를 유지하면서 당직근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 폐지로 인해 불요하게 된 소요예산의 삭감분 642만6천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서 29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감액하고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기정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단가산출 미흡으로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비용은 산정기준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은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토목시설은 1개소로 보고, 건축시설은 연면적으로 적용하여 5천만 원으로 입찰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실·과·소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년 육성행사 감액된 부분이요.
그 청소년 육성행사를 매년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 심의를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항을 질책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규정상 F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이듬해에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9쪽이고요.
예산안 204쪽, 210쪽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맨 아래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요?
홍보업무 전기차량 구입해서 내용이 있고요.
9쪽에 가면 환경위생과 거기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해서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산안 쪽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 여쭐게요.
계룡시청 본청에서 우리 모든 부동산 쪽에 보면 각 부동산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민원인주차장 제외한 다음에는 특별하게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쪽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기차량 구입에 대해서 인데요.
먼저, 시청의 시의회 건물 옆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 시행중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계룡시에 구내식당에 하나 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의회 옆에......
한전인가요?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계룡시......
한전에서는 우리가 저기 아파트나 이런 데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하면서 거기에 충전비용을 한전에서 가져갑니다.
그 수혜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전에서 설치한 것과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의 혜택을 혹시 아시나요?
숫자 정도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
충전소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전에서 설치한 충전소와 환경부에서 설치한 충전소의 혜택을 주는 차이를 아시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한전은 금년까지는 무료 설치하고, 2019년부터는 한전에서 유료로 설치합니다.
한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설치하시는 그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설치할 때 가능한 한 혜택 가는 충전소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이 현재 50여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충전소를 좀 다양하게 밀집지역에도 물론 아파트 쪽에 설치하지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밀집지역을 벗어난 유동리 종합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신도안 복지관 이런 쪽에도 좀 살펴보시고 그런 쪽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24쪽이고요.
국제여비 주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지요?
이 감액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다든가, 또 연수계획이 취소됐다든가, 또 도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 보니까 잔액이 약 4,800만 원 정도 남게 되어 가지고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을 보면 직원 해외연수 간 게 13명하고, 또 그 배낭연수로 해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8명 해서 지금 현재 21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자체는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나 예산 증액부분은 웬만한 설명이 잘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손에 들고) 설명서 자체가......
(자료를 보며) 여기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3억4,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아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만 보고서도 저희가 이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육성행사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실시를 하지요?
해왔고요.
그동안......
청소년 육성사업, 육성사업 같으면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또 충효예......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 사업에 관계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원래 해야 성격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성격이 맞도록 지역사회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본연의 이것이 맞게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평가는 작년 언제 실시한 것이지요?
작년 사업을 금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보조금 확정되기 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이 잘못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에서 합니까?
사업의 이 성격하고 이 단체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각 사업들을 보면 문화사업도 어떤 신문회사에서 하고, 체육 뭐 마라톤사업도 어디 신문에서 실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사업이 그 해당 실시하는 기관하고 이것이 맞는지......
어떤 특정한 업체에 그냥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실시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나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성격하고 실시하는 기관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고, 검토보고서 12쪽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사업효과는 달성했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분들이, 물론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은 이게 뭐 하기 나름이다, 본 위원에게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여러 노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공근로가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고 해서 더 연결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를, 상당한 액수를 감액시키고 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것은......
일자리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실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일정한 효과는 달성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비 자체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것들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충족을 시켜서 해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5%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국비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수용을 해서 추진한 게 76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일자리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예산서 172쪽, 검토보고서 7쪽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공모를 하고, 대상은 어떤 곳이 대상입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충분히 내년도 사업, 기존의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런 각종 사업들을 할 때에 시민에 관계되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탁상에서 그냥 탁상행정 위주로 자기 자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런 우리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저런 사업, 체육관 사업, 각종 지금 하는 이런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수요자 편에서 물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탁상에서 그냥 공무원들 위주로, 공무원들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민 입장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꼭 관련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시민들 관련사항들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 사업에 의견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
좀 심사숙고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검토하고, 또 공청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예산서 202쪽, 검토보고서 7쪽 사항입니다.
이 바둑대회, 도지사 등반대회, 이런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우선,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 도의원에게 ‘도비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이렇게 해서 시비를 매칭 시켜서 사업을 가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배정이 된다고 해서 그냥 시에서는 그대로 매칭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알아서 시의회에서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의원들이 책임지세요......
의원들에게 아예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이런 아주 무책임한 이런 편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규모가 맞는지, 이 예산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검토도 없이 그냥 도비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보세요.
도지사 등반대회......
우리 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등산 동호회가 한 10개 넘게 있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인가 이 등산대회 실시를 도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등산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동호인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둑대회는 무려 예산편성을 최초 5천만 원, 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동호회 규모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위에서 2,500만 원이 떡 이렇게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매칭해서 2,500만 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5천만 원 해주겠습니다’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동호인이 많은데, 또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제대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묻지마! 지원편성’이런 것들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급기관이라는, 그래서 도는 상급기관이잖아요?
상급기관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도비지원 행사를 부담비율을 정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는 거의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판단 안합니까?
실·과장님!
그게 도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합니까?
도의원이 ‘이렇게 세워주세요’이렇게 하니까 도 예산처에서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인원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판단합니까?
도에서 무조건 그냥 내린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 가지고 ‘묻지마’이렇게 편성을 안 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냥 위에서 내리니까 우리는 그냥 묻지도 않고 판단하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따질 것은,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넘어갑니까?
따질 것은 따져야지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고, 예산서 226쪽 사항입니다.
여기 금남정맥 등산로, 여기 천마산 천호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에부터 보면, 정자를 어떤 곳은 보면 돈 1천만 원 들였는데도 그럴싸하고, 우리 전에 왕대리에 정자......
문화재 옆에 안내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정자를 한 개 5천만 원인가, 그때 몇 천만 원인가 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곳에 유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맞도록 좀 고급스럽게,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등산로에 있는 이런 정자, 굳이 비싼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로 추가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 소요를 할 때에 이게 전반적인 크기, 재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자체에서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실·과의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그래서 돈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
사전에 셈을 충분히 좀 제대로 해서 그 수요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잉여금이 무려 17%......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의 발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주핵심이 사업을 올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대략 계획해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런 사항, 그래서 남아버리는 것......
아니면 품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과잉 이렇게 소요를 잡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좀 품셈 계산을 사전에 예산을 소요 잡을 때 하나하나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품셈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산에 하는 이런 정자들도 우리 농림과에서 이거 천차만별로 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 성격에 합당하게 정자를 만들고 이렇게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 안하게 현장에 맞는 정자라든가, 또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신문 공고료가 9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기가 특정하지 않다, 그리 하다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편성을 해도 괜찮은 이런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덜렁 편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게 꼭 시기적으로 이렇게 저거한 어떤 소요가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경은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가 덜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잉여금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것을 과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잘 안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될 것은 본예산에 덜렁 편성해 가지고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차,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공공근로자가 그만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 빈자리를 기간제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의 검토 답변서 10페이지에 보면, 버스......
이게 10억이 넘는 예산을 왜 본예산에서 5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올해도 늘어나지만 내년에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배차제만으로 이게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인은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연료비,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탄력배차제가 주말, 공휴일, 명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가는 차량이 충남대 학생들이 방학일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경우도 고려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축소하는 안을 조금 일반적인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도 다시 용역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과연 이제 계속해서 경익운수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탄력배차제만으로는 절대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도 쫓아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관내 주차장이 지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에 원래는 그 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한 상태예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 주차공간은 넉넉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도 보건소를 가끔 가고 둘러보고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임신부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현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소장님도 낮에 업무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안내, 제가 지금도 그쪽에 많이 받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밀릴 시간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그 잠깐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안내원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명시이월을 1억2천만 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파크골프장 오픈해서 시합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해 8천만 원으로 아마 사용을 한 것 같고, 1억2천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 사업내용으로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지요?
입찰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탈의실이라든가, 기구보관함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 업무를 추진했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8억에 의해서 본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부대시설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빠져있던 것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1억 받고 저희 시비 1억 매칭을 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왕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니‘이런 이런 시설이 더 필요로 하다’그렇게 해서 더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계획하고 수요도 제대로 잡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꼭 줄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감사 용역,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이 표기가 맞습니까?
괄호 쳐서 한 것......
그다음에 여기 비교증감에 괄호 친 이 내용은 뭐지요?
이 표기 맞습니까?
합계를 표시한 겁니다.
표기가 비교증감에서 사무관리비에 삼각형 쳐서, 이거 얼마입니까?
1,1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이 표기 맞습니까?
비교증감액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고 잘못된 것들은 이런 것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확인도 안하고 이거 그냥 덜쩍 인쇄하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에서 원래 내년에 이 결산감사를 하는데, 이 내년도에 소요금액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을 꼭 추경에 이렇게 연말에 편성하는 이유가 이게 매년 하는데 이거 왜냐,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혹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하여튼 재검토를 할 필요가 꼭 있고, 그다음에 결산감사 이게 상하수도가 각각 다 들어 있던데......
상수도에서 결산감사 하는데 1,100만 원, 하수도에서 1,1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이거는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10억 보전해주세요. 1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10억을 보전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1년 치를......
지금 현재 11월,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1억1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절하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1억6천만 원입니까?
10억6천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산정기준이 이것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원가분석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된다.
본 위원이 팀장에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 이게 토요일․일요일 다르고, 평일 다르고, 하절기 다르고, 또 동절기 다르고 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꼭 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승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여기 안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이제 본 위원이 이거 분석하는데 하루 하여튼 한나절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작년 거하고 두 개를 제가 여기에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원가분석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말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좀 관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원가분석 할 때 좀 깊이 있게 관여를 해서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그냥 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그 43번, 45번, 47번, 이런 40자 들어간 버스 노선은 대부분 옛날 논산시 두마면 시절부터 운행하던 버스들입니다.
입암리에서 대전으로, 도곡리에서 논산으로,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그냥 운행하던 이 버스들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오늘날 우리 이게 교통도 좋아지고, 도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졌는데, 수요는 별로 없는데 옛날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이것이 맞는지, 이거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
거기에 손실되는 거 몇 억씩 되는 것들 그대로 다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그냥 그대로 술술 새고 있다, 어떤 버스회사에 좋은 일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선이 이게 타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우리가 1년 치를 다시 정산할 때 그 용역보고서하고 실제 이 버스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를 정밀 비교 확인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금액이 나가는 것이지, 그 용역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40번 버스를 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대실지구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보통 2~3년 후에는 입주가 되면 그때를, 지금 그 노선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대실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 그때가 되면 인구 5만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는 그 교통버스 노선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시청)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보건소장 임채희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재난안전팀장 최성운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엑스포지원팀장 조영효
지도기획팀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