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1월3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o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서 제3조에 보면 특정구역 지정운영에서 '도조례'가 '이 조례'라고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시도의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항은 '도조례'가 삭제되고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가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고 하더라도 시조례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현행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보면 도조례이기 때문에 도조례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특정구역에서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을 업소당 2개 이하로 제한한다'에서 '총수는 1개업소당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허가청이면 시청이지요?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위치로 봐서 안보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 또는 도로사면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상황 속에서 심의위원회가 뒷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어떤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부규칙에 의해서 세부사항 정도는 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규칙 같은 것은 물론 담당과에서 알아서 더 보강해서 만드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유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지고 1번에 보면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3항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제3항이 60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그 내용은 지금 지정게시대에서는 지금 현재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새롭게 메뉴가 개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설렁탕을 새롭게 선보인다든가 할 때에 지금 광고물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된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현행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도 '계룡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이게 삭제되었거든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삭제가 됐고, 또 65쪽에 보면 계룡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4조를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우리 시조례에서는 그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2항 1호에 보면 '옥외광고물·교통·환경 등'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옥외'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이것이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옥외를 필히 삽입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제의 대상 측에서 순수하게 어떠한 시민의 목적상 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를 많이 하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풀어놓은 상태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또 금지물건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규정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설치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이지요?
지금 저희는 행정게시대가 5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게시대를 만들어놓고 그것은 시에서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민간인이 어떠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그 바쁜 시간에 그 현수막을 총무과에 들고 와서 또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어떻게 올랐어요?
우리가 개청이 되면서 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시수수료의 적용을 받아서 5,000원으로......
그런 것은 올리지 말지 돈 1,000원 더 받아서 무슨 세수가 증대된다고 5,000원으로 올렸어요?
기간은 지금 15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에 7일정도, 천안시도 7일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 10일 정도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초들이 어려운데 그것하나 만들려면 몇 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씩 들여 가지고, 또 없어지면 자체제작을 하면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특수한 경우에 특수하게 만들어 제작해 놓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싣고 가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계도를 줘야지 장사하는 사람 어려운데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건 완전히 홍길동이다 이 말이에요.
간판이 없어요.
싣고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통제를 하니 사전에 치우든지 하십시오 해서 민초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룡시에서는 그것을 싣고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해서 잘 관리해서 하는 그러한 물건인데 그것을 싣고 와서 그냥 창고에다 한 마디로 쳐 넣어두는 그런 것이라면 다시 가져와 가지고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인을 불러서 회송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불법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이런 것들은 발견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지주용 간판 이런 것들은 계도기간을 약 10일정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 그 정도 계도를 계속 해주고 약 10일정도 있다가 떼고 하면 어떤 단속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철저하게 하되 앞으로 유사행정기관을 주관이 계룡시이다 하는 등 유사행정기관을 빙자한 그런 현수막이 엄사4거리에 걸려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불법광고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그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행정각처에서도 어떠한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사례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광고물은 여기에도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색깔, 크기, 규격 다 있지만 우리 계룡시 청사에 붙이는 이 광고물도 실은 계룡시 청사는 계룡시가 주인인데 청사에 어떻게 붙이면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기에도 색상이라든지 칼라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봐서 우선 내용도 좋지만 규격이라든지 그것이 일정한 규격에 따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붙게 해야지, 여기에 붙이는 것도 중구난방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것은 길이가 가로세로 5m, 6m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폭 1m에 기본규격에 해 놓는 것도 있는 등 질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계룡시에 붙이는 광고물들도 제대로 규격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민들의 규제적인 측면도 좋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해소했다면 다시 그것을 그 업주에게 '그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돌려주는, 바로 계도기간을 10일 주었다면 계도 기간에 치우지 않았을 경우 다시 회수했다가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하고 해가지고 안되면 위법조치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 물건은 압수조치합니다' 하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창고에 가서 뒤져서 찾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절약적인 측면에서 관제에 대한 어떠한 촉광이라고 할까, 주어지는 시간,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법령에서 그 전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이 보면 계룡대 있고 그곳도 국가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상군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게시대로 유도했는데 게시대가 넘쳐나다 보니까 결국은 가로수하고 2정문 들어가는 쪽, 1정문 들어가는 쪽으로 한정을 해서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온사인이라든지, 촉광을 발휘하는 그런 옥외광고물들도 많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계룡시가 12시 되면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새벽 4시쯤 되면 다 일어나는데, 그냥 자기네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든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그러한 네온사인이나 불빛을 피워 가지고 전기를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 결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상위법이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상위법에 점등하는......
불을 켜놓고 있는 시간대라든지,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없다면 다시 그것도 우리가 규제할, 그런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규제를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시민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측면은 적절히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규제만 전부 다가 아니고 완화시키는 것도 전부 다가 아니다, 규제와 완화는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규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만도 없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무한정 네온사인을 옥외에 켜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에는 금암택지개발구역을 개정안에 금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암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지개발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조정이 됐다가 2004년 11월 30일자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법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법에다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그것을 더 명확하게 추진하려고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로 보는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습니다.
현수막이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깨끗하고 사용할 만하면 계속 연장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해 주고 그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현수막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하려면 보통 일반 업소에서는 싸게 하면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대개 본인들이 못 붙이잖아요?
대개 광고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그 분들 기간이 되기도 전에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지켜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두다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수막은 온데 간데도 없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개인들이 잘 수거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다음에 게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게시는 본인이 허가받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번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A현수막이 걸리면 내일부터는 B현수막이 걸리게끔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걸게끔 문제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 자리까지 지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떨어져서 없어졌으면 그 앞사람이든 뒷사람이든 저희가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의원께서 금암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답변을 여기에 보면 제1종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표기이지 않는가, 1종 지구단위계획은 계룡시에 여러 군데 있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 제5조의 2가 특정지구 지정이거든요.
그 지정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도시주택과 쪽에서 되면서 광고물 관련을 그렇게 규제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업소당 2개 정도로 그 당시에는 강화가 되었지만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을 보니까 그게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계획되고 있는 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금암지구처럼 그렇게 규제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면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룡시 전체를 묶어버려야지요.
왜냐하면 저쪽에도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또 대실지구니 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독 금암지구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면확대를 하려면 계룡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이고요.
여기에 보면 항공법의 규정이 60m로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8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계룡시로 봐서는 어느 지역인가요?
우리 계룡시 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 지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8조를 여기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빼버리면 예를 들어 논산시 같은 경우에도 서로 혼란성이 있고......
그런데 계룡시는 전체가 도시계획지역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여기에 표기할 이유는 없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는 계룡산 밑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 분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21조에 안전도검사가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도시주택과에 관련되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광고물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안전도검사 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충남지부가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 검사원은 그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관내의 광고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광고 이효택 사장님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협회에서 또 검사원 지정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원을 임명하고 하는 것은 그 협회의 정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기술자격법, 기술자격 해서 지금은 또 옥외광고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이나 전기분야 이런 자격을 가지고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비를 갖춘다면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면 안 할 것이요, 있다면 할 것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약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 관내에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규모가 아니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약 100건 정도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전체를 묶어서 위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도지부에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수익이 없는데 왜 합니까?
수익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그것은 답변에 미스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이것이 났을 때 그 책임이 시장에게 전가가 되느냐, 그 업체에 전가가 되느냐, 그 업체는 제대로 보험을 들었으며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한계는 되어 있느냐, 이것이 여기 조례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조례에 의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안전도검사 확인필증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광고를 하시는 분이 그것을 했는데 아무 대가도 안 받는데 책임을 질 일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충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 조례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안전도검사를 한다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조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남도지부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서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계약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제9조에 보면 수탁자의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시 광고주도 관리주에게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종 문서는 5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같은 것 같은데요.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직영할 때는 우리 책임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자의 책임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안전도검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겁니다.
상주의 자전거행사 벌어졌을 때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사망자 처리하고 나서 상주시장은 대행사라고 하니까 우선은 처리는 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책임자다, 다시 대들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탁했을 때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고 직영을 했을 때는 시장에게 있다, 이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만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안전도검사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안전도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명확히 안전도검사를 했으면 책임의 한계는 명확히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 있게 하지요.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요?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정구역이라고 하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광고간판을 좀 줄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실 계획은 없나, 지금 보면 건물 하나에 1층에 세 들어가고 2층에서 세 들어가고 3층에 세 들어가면 건물 하나에 간판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한 업체가 간판을 몇 개씩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다 가려져 가지고 건물이 안보일 정도로 간판이 달려야 되는데,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아까 얘기한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그런 지저분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쪽에 비중을 두실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정비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돌출을 하나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돌출은 안되고 여기에 특정지역으로 해놓는 이런 지역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리정비, 미관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 것이지요?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100% 1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요.
그렇지요?
계룡시 전체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구역 지정운영이라 해놓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 전체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라든가, 특정구역 지정운영이라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삽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특정구역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가 엄사리도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엄사리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금암지구라고 하면 다음에 대실하고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때 가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 광고물법이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그 법령은 저희가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엄사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더 이상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곳은 기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지구단위지정을 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암지구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엄사지구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간판을 달 때 현행 법상으로 3개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개까지 달 수 있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5조의 2 "특정구역 지정운영"에서 제1항 「계룡시 금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를 「계룡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개발하는 구역에 대한」으로 수정하며, 제25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2항에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사고책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원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본 조례안은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
(11시46분)
관내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 실시를 위하여 11월 4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이지웅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