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16일(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59분 개회)

○의사직원 이선희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으로서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정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이청환 위원님께서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불철주야 늘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계룡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직무 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민선8기 계룡시 출범에 따라 시정 핵심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설명에 앞서 조직개편 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도출된 조직 모델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 시의회, 전 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2국·1실13과1단,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3면·1동 체제를 3실2담당관13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3면·1동 체제로 개편코자 합니다.  
  개편 전 25개 기구에서 1개 과가 늘어 총 26개의 기구가 되었으며 팀 수는 92팀, 1T/F팀 해서 9개 팀이 늘어 102팀 체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신규 정원 5명을 반영해서 410명에서 415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고, 과 단위 부서가 1개 증가되어 9급 정원 1명을 감하여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무비서 별정직 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해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했습니다.  
  조직개편 세부 내용입니다.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을 폐지하고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평생교육과, 회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문화체육과, 건설교통과를 각각 문화체육관광실, 건설교통실 등 실 단위 부서로 조정하고, 4급 또는 5급 부서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엑스포 종료에 따라 기능을 다 한 엑스포지원팀과 시설지원팀은 폐지하였으며, 인구통계팀은 폐지 후에 종전 기능을 법무통계팀으로 이관하였고, 뉴딜정책팀은 폐지 후 종전 기능을 미래전략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팀과 경제공동체팀을 지역경제팀으로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모두 4건의 기능 유사 중복팀을 통폐합했습니다.  
  공보팀을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팀으로 분리하는 등 모두 9개 팀을 분리했으며, 시민소통팀 등 8개 팀을 신설해서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부서별 업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7개 실·과 17개 팀의 부서 명칭을 변경했으며, 유사 기능팀을 한 부서에 모아 업무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룡도서관 등 4개 팀을 관련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이어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총칙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본청, 행정기구 설치와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직무범위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11조부터 13조는 사업소,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하부 행정기관인 면·동 행정기구 설치와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부터 마지막 20조까지는 공무원 정원 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별표2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3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4는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반영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계룡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위원장 김미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안 업무 등 신규 현안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좌기관의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 직속 시민소통담당관, 부시장 직속 민군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청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을 폐지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410명에서 415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설치, 직무 범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선8기 계룡시 출범에 따라 시정 핵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인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편 전에 보면…….
  (자료를 확인 후) 2국.  
  그러니까 4급이 갈 수 있는 곳이 2국1실 세 군데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제 개편 후도 4급이 갈 수 있는 그 실이 3개 부서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3개 국 이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개까지고요.  
  만약에 국을 설치 안 하면, 거기에 맞는 그 4급, 5급 자리를 3개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통령령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행정기구 개편안을 만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최종안을 보니까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도 많이 노력했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고.  
  또 각 실·과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또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종합적으로는 그래도 장·단점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을 계기로 또 우리 계룡시장님 처음 출발할 때 좀 힘을 실어주고.  
  또 시민을 위한 이런 시 행정기구가 되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의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총원을 정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410명이었는데, 이제 41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기준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전체 금액이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약 2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280억?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런데 이제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약 300억 가까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300억?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아직도 기준인건비 총액의 상한가로 꽉 찬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약간.  
신동원 위원  여유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조금.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 인원 충원에 대한 여지는 약간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원을 조금 더 오버해서 지금 충남도에 신규 채용 인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해 놨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뭐 인구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 총액도.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가 물론 이제 우리 조직 정원 415명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인건비 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부분도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바는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대실지구에 뭐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구도 7만 자족도시이다 보니까 향후에 계속 시민 수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따라서 당연히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향후에 늘 수밖에 없는데, 너무 꽉 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말씀인데, 다행히 그래도 그런 여지는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 뭐 필요하다면, 증원도 가능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도 사실은 증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우리 사정을 보고 약 5명을 증원해 줬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최대한 정원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그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우리가 지금 5명 정도 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5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 평균 인건비는 얼마로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뭐 급수 따져서 이번 올해의 임금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1명당 평균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게 우리 415명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안부에서 준 거거든요.  
  그것을 나눠보면, 5~6천만 원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평균을 따지면 나올 텐데요.  
신동원 위원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1인 6천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평균 인건비.  
신동원 위원  평균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 후속 조치로 그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정비하게 되는데, 이 보고사항 1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자료 확인 후) 제10조 평균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일로 만들어 준 거요. 자료.  
  부의 안건.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부의 안건이요.  
  예.  
신동원 위원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료 확인 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찾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위에 9조 가족돌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1. 노인·여성·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수립 시행, 보육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평생교육과 역시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과도 ‘정책 수립 및 시행’과 또 ‘지원’에 관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원에 관한 항목은 빠진 것 같아요.  
  정책 수립하고 시행이라고만 해놨는데, 사실은 평생교육과도 그 하나 더 넣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사항을 조례에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요?  
  아! 이렇게 고쳐주시면,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신동원 위원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신동원 위원  이렇게 하면 더 이제.  
  평생학습은 사실 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지원 성격의.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한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또는 그런 성향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지금도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제로 하고 있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것을 수정해도.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상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신동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따가 할 때 그것을 수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우리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머리 좀 아프셨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웃음)
이청환 위원  우리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1안하고 2안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안을 가지고 우리 간부님들이나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우선, 그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도 나왔었지만, 이제 1안 가지고 그쪽 용역업체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안도 간단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간부님들 회의 시간에는 1안만 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두 가지 최종안 가지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 일부…….
이청환 위원  그 의견이 어떠셨어요?  
  다 2안 쪽으로 많이 의견을 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 1안과 2안에 대한 의견은 그 1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 1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2안이 이제 국을 폐지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 부분에서 일부 실·과장님들이 찬성도 하셨고.  
이청환 위원  일부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국 폐지에 대해서 다 찬성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몇 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표현 안 하신 분이 더 많았고요.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에 반영이 잘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직원들 의견수렴은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 의견수렴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과장님 의견.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견표명이 있었고.  
  대부분 실·과장님들은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은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2안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최종안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타 시·군도.  
  15개 시·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실·과 제도에서 국장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저희가 11개 시·군이 실·국 체제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산, 청양, 서천 이제 4개 시·군이 실·과 체제만 했었거든요?  
이청환 위원  실·과 체제에서 이제 국 체제로 전환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일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일부 시·군은 그냥…….
이청환 위원  대부분 이제 다 국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는 왜 퇴행적으로 국 체제에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저희가 국 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할 때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국 체제를 도입했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계룡시의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시가 발전하려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런 입장에서 국 체제를 도입했었는데, 느닷없이 국 체제는 없어지고, 실·과 체제로 이제 퇴행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 체제를 시행하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정착해서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과도기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지금 4년 전에 된 거라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청환 위원  예.  
  이제 과도기 겪어서 제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또 실·과 체제로 전환이 된다는 게 참 저는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이청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 국 체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국 체제로 전환할 때는 국 체제가 더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 체제로 전환했던 부분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때 2018년도에 그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물론 밖에서 볼 때는 국장님들이 뭐 놀다가는 자리니, 몇 개월 거쳐가는 자리니, 좀 비호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러나 그런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계룡시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서 활동했던 분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국장님 역할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있었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두 가지 그런 시각이 존재하다 보니까요.  
이청환 위원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제 정착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실·과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하루아침에 또 없어지고.  
  다음에 우리가 또 국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 순서가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참 좋았던 제도인데, 실·과 체제로 전향을 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도를 보면, 우리 부시장 업무가 이제 과하게 많이 늘어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길게는 부시장님들이 오시면 2년, 짧게는 보통 6개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 정도인데, 이 많은 업무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시장님.  
  그러니까 부단체장님 업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무 전결 처리 규칙도 최대한.  
  그 전결 규정을 부시장님에서 실·과장으로 좀 내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각종 부시장님에 대한 어떤.  
  너무 많은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동안에는 이제 국장님들이 부서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도 해주시고 협의해서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보하는 조직이 되잖아요?  
  일단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커지시고.  
  예!  
  비서실장 권한도 제가 볼 때는 무진장 힘이 세지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비서실장이나 시장님 권한은 똑같은 것 같고.  
  비서실장은 보좌하는 기능이니까 어떤 특별한 저기.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 힘 있는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관은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시민소통관은 공무원이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5급.  
이청환 위원  별정직 여기 인원 하나 늘리는 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비서.  
  정무비서 요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청환 위원  정무비서를 하나 뽑으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지금 그렇게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소통관의 자리.  
  이 비서 자리가 권력이 너무 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것은 저희 그 우리 약 415명 그 공무원들이 저희 일 하면서 하다 보면.  
  정무비서 역할은 말 그대로 대부분 다.  
  모든 시·군이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무비서 역할은 어떤 민원 소통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회나 이런 그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자리이지, 내부적인…….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고.  
  승진 때 되면, 정무비서 쪽으로 찾아가게 되고.  
  가서 줄대기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뭐 아시겠지만, 시장님 그 철학이 인사 청탁은 절대.  
  할 사람 인사 청탁하면, 배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의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조직도에서 보면, 우리 행정기구 개편도가 사기업을.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가하는 기업도이지, 이게 행정.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는 조직도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웃음)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이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이청환 위원  검증을 많이 하면서 단계별로 결재를 맡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국장 체제가 무너지면서 직급 체계로 전환이 되고.  
  부시장님 업무가 막대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민소통관 쪽에서도 권한을 너무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실·과.  
  그래서 실·과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과장님들이 이제 어떤…….  
이청환 위원  그런데 뭐 중심이 있는 실·과장님들이야 당연히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또 실·과장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런 염려는 그냥 염려가 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면밀히 좀 봐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 자리에서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명예가 완전히 어떤 면으로 보면, 땅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죠. 몇몇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일을 안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뭐 국장 자리에서 잠깐 놀다 갔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이청환 위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리인데, 그것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이…….  
  저 사기진작에도 지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1팀에 보면, 1팀장 1인 팀원이 지금 몇 개 팀이 늘어나는 거예요?  
  9개 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직도상에 보면, 그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 7개 팀이거든요.  
  7개 팀인데, 그중에서 이제 민군협력팀이나 면에 있는 뭐 산업팀.  
  이런 데는 원래 2명이 하던 역할이었고요.  
  일부 저기 그 녹지조경이나 이런 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다 청원산림보호직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2~3명씩 같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정규 공무원 빼놓고 공무직이랄지, 청원산림직이랄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이청환 위원  녹지조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명 그냥 육아휴직이라도 떠나버리면, 팀원 하나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래서 2인 팀이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또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좀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팀 수가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신규 채용이랄지, 이런 부분.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 열심히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일단은 너무 권한이 치우쳐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좀 철두철미 한 관리 부탁드리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직도.  
  조직은 사실은 퇴행적인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 우리 국 체제 유지가 더 바람직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김미정  그 정무비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한 분 뽑으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김미정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령 제한, 뭐 아니면 자격요건 쭉.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정무비서는.  
○위원장 김미정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 비서 요원은 연령 제한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범죄나 그런 경력이 있으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크게 제한되는 게 일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한조건이 굉장히…….  
○위원장 김미정  전혀 나이 제한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비서 요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비서 요원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김미정  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고맙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그 평생교육과 신동원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제가 문구를 이렇게 꼼꼼하게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봤는데, ‘지원’이라는 이름을, 그것을 이제…….
  취지를 구체적으로 담는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문구를 조정하는 그 위치에서 제가 조금 앞부분에다가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평생학습 정책 수립 가운데 점(·)하고 지원 하면 이게 대등하고.  
  정책 수립하고 지원이 대등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거.  
  그것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지원.  
  정책 수립하고 지원을 대등하게 하려면,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거기에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 및’은 어차피 이제 한번을 써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시행에 관한.  
  시행은 이제 앞, 뒤.  
  지원하고 정책 수립을 다 시행하는 거니까 뒤에다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놓고, 정책 수립 가운데 점 지원.  
  이렇게 하면, 신동원 위원님 그 취지도 반영되고.  
  시행이라는 것이 이제 약간 서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2개.  
  시행하고 지원을.  
  이게 어떻게 보면, 무게가 같지 않은 단어를 같이 가운데 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신동원 위원님한테…….
신동원 위원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그런 취지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런 취지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신동원 위원님 수정 발언은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전체적인 의미는 저도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앞부분에다가 지원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정  예.  
  말씀하세요.  
신동원 위원  제가 아까 뭐 제10조라고 얘기했는데, 제4조제10항.  
  제4조제10항 평생교육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평생학습 정책 수립,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이상 없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아!  
  제가 방금 전에 평생교육과 조례에 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0항제1호의 ‘평생학습 정책 수립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제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지금 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저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평생교육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명문화하고 싶었는데, 뒤의 세부 시행규칙에 가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더 절차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한 거 취소하고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 수정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도 국이 생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4년 만에 국을 없애는 우리 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심히 유감입니다.  
  국장 무형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의 노하우를 시스템하지 못한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국 경계를 없애는 만큼 각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원안가결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주시고, 민선8기 조직개편이 계룡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범규 의원을 대신해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99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계룡시의회 사무기구의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홍보팀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의정홍보팀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의정홍보팀 사무분장은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의정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99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대 계룡시의회 출범에 따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체감하는 의회 상을 만들기 위해 홍보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의정홍보팀의 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홍보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번에 우리 이제 홍보.  
  의정홍보팀을 신설하는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정홍보팀이 사실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 대외적으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행히 의정홍보팀이 생긴다고 하니까 적극 찬성하고.  
  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의정홍보팀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팀 하면, 기존에서 책상 하나 더 분리해 가지고 또 팀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인원이야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다보면, 현 기준 우리 의회사무과 그 사무실에서 배치도 다시 또 해야 될 테고, 공간이 또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돼요.  
  또 더군다나 정책지원관이 올해부터 2명을 더 뽑게 되면, 지금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집행부하고 논의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층에 군문화지원단 그 사무실이 이제 또.  
  원래 의회 1층에 있을 실·과가 아닌데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교통정리 되는 대로 뭐 늦어도.  
  최소한의 시간을 줘서 우리 상반기 때 지나기 전에는 이제 우리 사무실도 좀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꼭 관철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여간 꼭 추진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의안을 바탕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팀을 신설하여 시민의 대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범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류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