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7.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
4.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그러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심에 따라 차 순서이신 허남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
(10시 08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특별위원회 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충청TV 여러분들께 특별위원회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6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저 검토보고에 보면, 6개 조례만 해당을 해서 이것을 용어를 변경시키는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이게 행자부에서 ’18년부터 이제 그 유형별로.  
  어려운 한자, 과태료 관계, 경제 관계, 이 용어를 정비하고 있어요. 연차별로.  
  그런데 이제 어려운 한자 관계가 요즘은 자치법규가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다 검색이 가능해서 거기에서 뽑아낸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기타 많은 조례들 가운데 어려운 이런 한자어들이 포함이 된 그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런데 우선 이번에는 27개.  
  27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용어를 순화하라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고, 지금 거의 다 정비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27개의 용어를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서 ‘이 용어들은 바꾸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모양이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이 이제, 27개 용어가 결국 어려운 한자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찾아서 그것을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거기에 6개 조례가 해당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각종 다른 조례도 아마 어려운 이런 한자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 건축이라든지, 어떤 이런 조례들은 보면, 옛날 그 일본의 용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들어 있을 수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행안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려와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죠.  
  이게 그 용어를 우리 자체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또 그 용어에 맞나, 안맞나.  
  또 이게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순화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포함된 개정내용 이외에 조례안을 찾아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이번 기회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그 한자 외에 또 일본식 표기용어도 많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이 모든 것을 찾아서 일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계룡시 내규 아니, 우리 계룡시 조례도 올바른 순화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봐서 어려운 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용적율, 예를 들어서 건폐율.  
박춘엽 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이런 것을 이제 알기 쉽운 것으로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게 고민스러운 건데,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전수조사해서 뽑아내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종합해서 종합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3호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63호 계룡시 이장·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요즘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금을 만들어 2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많이 이렇게 되는데, 전화통화 하는 것은 이게 2만 원이 또 적을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 2만 원 책정한 근거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신요금에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대해서 다는 충족을 못합니다.  
  일부를 충족해 주는 것이고.  
  이게 보면,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이제 시·군에 보면,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약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예를 들고.  
  그다음에 약 5만 원 정도 통신요금이 나온다면, 그 중에 약 2만 원 선.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그 상황을 보고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것을 우리 이장님들 그 활동영역에 따라서 이제 통신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것은 이제 전화요금일텐데, 이것을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제대로 실정에 맞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일단 그 타 시·군은 지금 보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기존에 지원이 됐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걱정해주신 것과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장님들과 많이 얘기 나누고 해서 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법적으로 이·통장 통신요금을 주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이제 법이라고 보면, 저희 계룡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실비 보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활동비 상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업무수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핸드폰을 쓰겠지만, 이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보고 저희가 이제 각종 저희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일단 상위법은.  
  법적으로는 없는데, 우리가 그 실비 보상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충남 시·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있듯이 뭐 3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사실 이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해줘서 어떤 효과성이나 실효성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도움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또.  
  처음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약 2만 원 선.  
  이렇게 지원을 할까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혹시 이·통장님들.  
  지금 받고 있는 월정수당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월정수당은 기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춘엽 위원  계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계룡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계룡도 지금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춘엽 위원  3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이제 각 회의 수당에 대해서 교통비 수당으로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약 2만 원 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64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64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취득부지 매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김씨 종중 소유 5필지하고 개인 필지 1필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매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전 같은 경우에 제일 비싼 땅이 6만3,500원이면, 그 근교의 땅에 비하면 엄청 작은 금액이에요. 많이.  
  그런데도 하여튼 협조를 잘 얻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그 쉼터 조성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쉼터 조성이 지금 주차차량은 얼마나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약 30여대 정도 주차 가능하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관람객이나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정리는 됩니까? 그 주차장으로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아직 뭐 면적은 넓지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최대한 반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엽 위원  금방 강위원님이 질의한 그 종중가의 협의과정.  
  완전 결정이 됐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쪽에서 뭐 조금 부당하다든지, 뭐 않는다고 이렇게 버티는 사항은 없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처음에 이제 이사회 결정까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종중 어르신들 모시고 이사회 개최 시 저희가 가서 ‘이 계룡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사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박춘엽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총 소요예산이 10억 이렇게 되어 있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절반, 시에서 절반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도에서 5억을 저기 받았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와 같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계룡제일문이라고 가칭을 잡고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룡문의 명칭의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결정이 안됐나요?  
  앞으로 통일된 용어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아직 그 명칭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했고요.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렸고.  
  또 범시민지원협의회라든지, 계룡시 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계획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우리 시의 미래이자 꿈나무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65호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그 위탁기관의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선정하는 기간을 보면, 5년으로 늘어났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 가이드라인 지침이, 식약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5년으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선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 관리하는 기관은 우리가 몇 개소나 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총 52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약 5개 정도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방문하고, 지도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100인 이상까지도 원래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냥 추가적으로.  
박춘엽 위원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면, 현재 그 어린이급식센터를 이제 3년간 관리를 해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독도 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 관리운영 실태를 확인해본 바, 어떤 성과분석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그동안 2007년부터 5년 연속으로 계속 식약처에서 우수기관으로 지금 선정되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국적으로도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운영이 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15년부터 시작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15년부터 해서 ’17년까지 1차 위탁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허남영  또 ’18년부터 ’20년까지 2차 위탁을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 조례를 보면, 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2차.  
  2번 위탁을 맡긴 그 성과평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지금 성과평가서는 있고요.  
  올해까지의 그 3년간 평가서는 곧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허남영  1차 성과평가 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 전까지 꼭 성과평가 제대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현장평가는 뭐 평가점수가 만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도에서 평가한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허남영  ’18년.  
  그러니까 ’17년 실적이죠.  
  그때는 평가한 것을 보니까 충남 전체에서 약 20개 다른 지자체.  
  20개소는 우수로 나와 있고요.  
  또 2개소 정도는 최우수로 나와 있고.  
  우리 계룡시는 19개소에 속해서 장려로 되어 있네요? ’17년도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룡시가 다시 다른 위탁업체나 이렇게 선정이 되면, 최우수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보건소장 손병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666호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7호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66호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667호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구역이라는 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지요?  
  특정구역에서 이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은데, 그 특정구역이라고 말하는 데가 보통 어느 구역을 말하는 건지......
○보건소장 손병임  아! 저희가 계룡시 조례에 국민건강증진법 19조에 금연구역 공공시설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계룡시 조례에 그 공공시설 정해놓은 금연구역 외에 계룡시 자체적으로 그 특정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구역에 조례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상위법 건강증진법의 근거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그 특정구역이라는 데를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장 손병임  예.
강웅규 위원  우리가 그냥, 제가 쉽게 알아, 아니면 위치라도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해서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특정구역을 저희가 정해놓은 곳이 4곳인데요.
  학교 보건법에 따라 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이내 구역이고요.  
  그 여객, 그 버스정류장 있지요?  
강웅규 위원  예.
○보건소장 손병임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그리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녹지공원, 도시공원 있지요?  
강웅규 위원  예.
○보건소장 손병임  그런 데를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정해놨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법이 완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특정구역 내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그렇지요.
  그러니까 흡연실을 설치를 하되 저희가 금연구역을, 예를 들어 시청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지만 흡연자의 그 일부분을 또 이렇게 감안해서 별도의 설치구역을 마련해서 설치를 해도 된다 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는 저 뒷부분에 별도의 구역으로 마련해놨고......
강웅규 위원  흡연실을 만들어놨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리고 내부에도 금연구역을 설치를 하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적합하게 설치를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주변, 버스․택시 승장강, 뭐 도시공원 같은 데 흡연실을 우리시 말고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본인들 자체적으로 여기에 설치를 하고 싶다, 뭐 터미널이나 아니면 계룡역 같은 경우, 학교 주변에, 나는 이곳에 내가 내 비용으로 흡연실을 설치하겠다, 그런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아직까지 그런 곳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특정지역이라고 해놨잖아요?  
강웅규 위원  구역, 구역.
○보건소장 손병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정말 이때 이 담당자가 조례의 이 부분을 제정할 때 ‘아! 이런 구역만은 흡연을 좀 자제했음이 어떨까’하는 그런 게 아마 머릿속에 있어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당해서 우리가 이것은 일부 개정은 하지만, 이런 절대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는 흡연을 설치하면 안되지 않나 라는 그때 당시 담당자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맨 끝에 보면 흡연, 여기 이제 조례규정에 삭제함으로써 흡연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인데......
○보건소장 손병임  예.
강웅규 위원  이거는 뭐 조례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 일부 주민불편 해소 같고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강웅규 위원  예, 흡연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강웅규 위원  그렇지요?  
  주민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저희가 이런 구역에서 혹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또 1만 원, 만 원 있지요.
  만 원 그 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강웅규 위원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어서 한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의안심의와, 의안심의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지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룡시민들께 정확하게 어떻게 이거를 착용해야 하며 하는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또 제한된 민원으로 전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해가면서 선별진료소 운영하시느라고, 다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한 더워지는 날씨에 그 자체 감염병 대응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려요.
  또한 덧붙여 계룡시 일정 기간 동안 계룡시 전체, 14개 약국인가요?  
  공적마스크 배부를 위해서 계룡시 약국에서 애써주셨는데 시에서 좀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자체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데 건강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계룡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