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발의)
7.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10.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소통창구 확대로 시민 행정 참여 확대 등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 관리 규정,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수당 및 재정적 지원 사항, 안 제13조에는 규정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복무중인 계룡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 청년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 등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국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978호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일방적 소통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열린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위촉과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9호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룡시가 보험사와 단체 상해보험을 체결하여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합당한 대우 및 청년 복지 증진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취지는 많이 공감이 갑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위원회 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약 92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다수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성토록 이렇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기능이 떨어지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되고.
또 새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순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뭐 성격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중복된다든가 하면 또 통합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개선.
그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상황 이렇게 되어서 전문가로 해서 지금 30명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전문 공무원.
그러니까 저기 담당자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주고, 구성도 30명이고.
자문단…….
뭐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
어떤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소통위원회하고 조금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도 이제 이거 소통위원회를 당초 검토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자문단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냐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분야별 일부 전문가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수님이라든지, 외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단 주요 기능이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이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님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계룡.
일단 시민들 위주로 설치가 된다고 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능동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물론 요구하는 부분도 검토가 된다고 보지만, 이런 포괄적인 기능을 더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된다고. 소통위원회니까.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장님하고의 그런 할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해서 그게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인원이 20명 내외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물론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뭐 500명, 100명, 3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시, 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동향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받고 이렇게 또 받지만,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의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저기 여기 12조 보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수당만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워크숍 뭐 이런 것.
뭐 역량강화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일 것 아니에요?
행·재정적 지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하되, 여기에서 이제 여쭤보시면, ‘전문성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비는’…….
그러니까 워크숍과 교육에 관해서 축소시켜서.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재정적 지원을 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그것이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또 다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축소해서 일단 운영을 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위원회도 너무 많고, 저희가 지금 안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에 맞는지 잘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급박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보완도 더 필요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듣고 저희가 이것을 뭐 생각…….
뭐 이렇게 조금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기회는 부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지금 제 의견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종합 의견처럼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은 보면, 위원회가 이게 지금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회의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구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투명성 있고, 또 공개…….
각 단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위원을 좀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성별, 연령별, 각종 시민 단체, 또 의회도 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들이 소통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그것은 또 사무과, 또 의회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를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회가 정해지면서 워크숍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권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또 그다음에 시민들하고의 그런 것을 필요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예를 들면, 그런 각 전문단.
뭐 교수님이라든지, 그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안을 주고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할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단 넣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수당 포함해서 약 8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또 했…….
여기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 예산 부분을 만약에 또 하시면, 그런 부분은 예산 쪽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공감을 해요.
뭐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다시피 뭐 열린 행정 시스템 구현하고, 뭐 각 분야 각 계층의 여론을 좀 듣고 그것을 이런 행정에 좀 반영하는 그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위원회가 많은데, 이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드러났던 분들.
맨날 이렇게 보면, 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뭐 연계해서 단체장 맡으시고, 위원회 뭐 2개씩 맡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고.
아까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틀린 것이 정책자문위원회는 또 전문가 분들을 해서 좀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세우고.
또 시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하고자 할 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시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개념은 틀린 것 같이 인식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들을 좀 실생활과 밀접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재정적 지원이 되는데, 방대하게 재정적 지원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주겠다!
그렇게 지금…….
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outline)을 잡아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락입니다.
이 민선 8기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밖에 또 그런 위원들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이나 여러 가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직에 맞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 지론이고요.
연 몇 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정형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일단 하고.
또 그런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해놓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거기 보니까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뭐 토론 안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직접 발굴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결론까지 도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당 관계.
여비.
이렇게 이제 10만 원.
이렇게 참석할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중시해 주셔서 이런.
아까 우리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직화되는 그런 의심에서 좀 불식시켜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또 그만큼 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이 많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위원님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 그런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다.
제시하셨는데, 그 실장님의 제안에 의하면, 일단 타 위원회와 좀 차별성이 있는 위원회로써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를 충분히 해주셨고.
이제 한마디 말씀을 보태자면, 일단은 각계각층에 의한 구성이 되고, 20명으로 이제 숫자 제한도 되어 있고.
비용면에서도 이제 워크숍이나 교육을 특정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최국락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8기의 시장의 임기에 맞춰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붓는다.’라는 취지도 공감이 되고.
그 보완할 사항이 위원들 의견대로 보완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더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부 의논한 결과, 일단은 우려되는 점들이 시정되는 내부지침이 마련되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될 것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혜택을 보는 게 실비도 보고, 이 혜택도 보고 하는지?
또 그다음에 군 쪽이라든지, 뭐 실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군 쪽에서도 병 복지 길라잡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이제 주요 제3항…….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미한 상해와 입원, 통원비 뭐 이런 부분은 또 거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1년마다 가입하는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의 그 기간에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1인당 약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또 이렇게 병역의무를 했고 아팠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군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민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혜택인지?
아니면 뭐 타 시·군에서 이 혜택을 본 사례가 조금 있는지?
좀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8명, 2022년도에 12명.
뭐 태안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5명, 2022년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9명, 2020년도에 5명.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예산 투입 대비 충분하게 만약에 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험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질병이나 뭐 그런 경우도 다 보는 거예요?
상해뿐만이 아닌…….
일단 지금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상해, 사망, 휴유, 질병사망 뭐 이렇게…….
또 수술비 뭐 이렇게…….
골절 관계 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중상에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 쪽에서 보험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만기 뭐 이런 혜택도 좋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혜택을 못 봐서 체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1명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하고 있고, 견문을 넓히고 싶고, 자기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월이니까 약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또 장기적으로 봐서 더 검토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도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은 이제 그것보다는 효과가 지금 5만 원, 6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상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지금 일단은 생각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저기 제대하고 났을 때 오히려 그 기간에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이 상해보험이 크게 이게 실효성에 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충분하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저희가 이게 그 대상자한테 누락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라든지, 또 그다음에 병무청이라든지, 이렇게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실용성이 와 닿게요.
예.
실효성이 좀 있게 그런 것을 많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단체 보니까 다섯 군데네요.
강원도, 경기도, 부산, 전북, 충남.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남에 있는 기초단체잖아요?
우리 계룡시에서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 조례에서도…….
아직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할 수 있다’이 정도만 하고, 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생명보험 들었을 때.
또 화재보험 들었을 때.
이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 종류가 틀릴 때는 중복 지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중복 지급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사실 이게 원래는 국가사무잖아요?
그게 군인들 해주는 것은.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는 또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씨가 굉장히 주장을 하던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질의하세요.
실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0호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 운용,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안 제19조 및 20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 위원회 해촉, 제척,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농협중앙회 계룡시지부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2의 다목에 농업인단체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해당 의견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특정 업종이 아닌 농축산 및 임업단체 등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심사의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을 제공한 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에 지역 상품이 몇 개나 좀 되나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가 ‘신도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꿀도 있고, 프로폴리스, 조청, 그다음에 딸기, 상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계룡로컬푸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꾸러미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우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례품을 선정할 때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품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는데 30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한다라면 사실 농산물 갖다 30만 원어치 맞춰주기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는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 이게 또 계룡사랑상품권은 여기에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계룡사랑상품권 받는 업소가 많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유통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상품권 발행은, 발행해서 지급하는 건 최대한 자제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답례품을 우선 선정했는데 다 농특산물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룡사랑상품권은 법령에서 지역사랑상품권도 가능하다 해서 넣어 놓은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답례품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발의)
(11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93호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도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룡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수립하고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의 유지․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지위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 의원 발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시도 노인수가 13.2%에 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수가 증가할 것 같고요.
이에 대비해서 제 생각은 노인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든가, 또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또 고용불안에 대한 고용 안정감으로 안전한 노인돌봄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6월 현재 477명으로 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어제 현재 보니까 66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일단 도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해놓은 상태고요.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이분들의 낮은 임금을 좀 보전해주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자긍심을 갖춰서 서비스 만족도에 높은 질을 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언제나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4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반영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계룡시체육회 및 계룡시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 의무를 안 제21조에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효과적인 학교체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 담당과장을 위촉직 임기 2년에서 당연직 위원 재임 중 임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의무적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운영비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쪽에 보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나요?
그 체육진흥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윗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항에서 이미......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잠시만......
이청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위원님들한테 확인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어떻게, 어느 학교에서 무슨 운동이 운영되고 있는지.
학교체육 운영되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예,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84호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타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노후경유차 지원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인용한 상위 관계법을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대상자와 관련한 정의와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와 저공해 조치 명령, 저공해 조치 기간 등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제한되어 있는 특정 경유자동차라는 문구를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우리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에 현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346대이고, 새로이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으로 확대되는 4등급 차량은 73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2023년 1월 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 및 조치 명령 등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김미정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미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장, 김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조광국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의 발의 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11시 33분)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994호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그 밖에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반려동물 및 반려문화 조성사업 추진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가 사업 추진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려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있는 추세고 반려동물 문화를 성숙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한 조례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 같은 걸 많이 오는데 그 배설물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려문화 조성 우리가 사업할 때 홍보 그런 것들, 에티켓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교육, 계도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라든지 유기동물 이런 건 소유자의 의무사항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외출할 때 대변 봉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의무조항은 들어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그런데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홍보해서 깨끗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동물에서 고양이는 없고요.
개 중심으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이 인원은 파악이 안된 것 같고.
들고양이 빼고는 그것도 애완동물이니까 좀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애견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여기 자료에 보면 29.7%니까 상당히 많고요.
지난 의회 때 윤재은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를 개정한 건데, 그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있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가구가 많아진 추세를 반영해서 제가 반영한 거고.
계룡시장이 아까 4개의 목에 해당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와 그 요건을 강화해서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5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의 위임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39조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45조 및 안 제46호 영리의 목적 및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계룡시 건축위원회와 계룡시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건축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9조제4항제2호에서는 일조의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에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의 경우 100분의 50을 가중토록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보건행정에 대하여 깊은 예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6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종류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 금액 및 예방접종 신청지원 절차, 환수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를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예산 규모는 6,700만 원으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87호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르신들의 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년기 안정한 건강생활 유지 방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하여 시력 회복과 실명 예방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2023년 기준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법률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지원은 조례에 직접 그 지원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전액, 그 이외의 경우는 50%로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87호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규정 외에 추가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몇몇 의원들이 거수)
먼저,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65세가…….
65세, 55세 정도 사이인데, 왜 저희는 70세로 이렇게 고정을 지었죠?
기존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처럼 전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산이나 홍성도 그러면 차상위나 저기 뭐야!
급여 대상자들한테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5세 정도를 또 이렇게 낮추면, 금액이 또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처음 추진할 때 내년도 2023년도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은 사실 의외로 또 지금 맞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실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은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70세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조사를 싹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한번 1월, 2월, 3월에 추진해보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추경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예산 규모를 너무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약 70세 정도로 해놓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8페이지 제3조에 보면, 지원되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접종횟수는 1회로 하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대상포진은요.
의료 전문가들이 생애에 한번만 맞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은 면역이 생긴 게 아니라 걸린, 그 치유된 날짜부터 1년 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걸릴 수.
그 사람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려운 말이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그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백신을 만들 때 약화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아야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또 20대도 막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나이가 많든, 적든 한번만 맞으면 되니까…….
그 얘기인데, 한번 맞아서 평생 간다면 관계없네요.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한번만 맞으면 되어 있고.
만약에 걸렸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보니까 한번 맞는데, 10만 원인 것 같네요? 뒤에 보니까.
약 백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고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려요.
어디는…….
우리도 쭉 알아보니까 15만8천원부터 많이 받는 데는 19만8천원까지 받는 데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리냐니까 그것은 의원이 자기네들이 신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10만 원에 좀 저렴하게 사와가지고.
똑같은 백신인데.
그래서 그것을 50% 지원해서 본인부담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5만 원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보험심평원의 그 자료에 의하면, 어느 나이가 제일 어르신들 그 발병률이 높나요?
왜냐하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차상위만 해준다고 다른 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70세부터 하신다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지만, 지금 예산 그런 것 이렇게 얘기해서 차후 다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한 부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적재적소 때, 좀 필요할 때 딱 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액도 우리가 사면 사실 싸잖아요?
다른 데는 차상위 65세.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말고,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미리 맞아서 항체 생겨서 안 아프시게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70세 이상은 그 전체…….
70세 이상 전체에 한번 예방접종을 혜택주고.
아까 신동원 위원이 얘기했던 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원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 인구가 3,160명 정도 되는데, 그 산출기초 해서 차상위 그거 빼고 약 60% 예방접종이 생각을 해서 이 인원을 잡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은 현재 우리가 백내장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녹내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또 백내장에 비해서는…….
저기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눈이 흐려져 가지고 물체가 있는 것처럼 안보일 수 있는 게 본인이 알아볼 수…….
내가 백내장이다.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실명예방재단에 연결만 해줘도 다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거 걸렸던 사람들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1년 중에 이렇게…….
아까 그 예방접종 그것하고 틀려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여명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은 약 80명 정도로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 금액은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검진 뭐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백내장하고 연관되고 했을 때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것이고요.
무조건 그냥 다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암 검진하다가 백내장도 같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인실명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약 9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지난 5년간.
실명재단…….
그런데 그것도 보면, 다.
백내장은 그것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 검진을 통해서 그게 나왔을 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안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다 치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뭐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또 전체 이 백내장이나 이 수술비 안과 질환은 전국에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없고.
그것하고 백내장 이것도 찾게 됐고.
그다음에 녹내장도 생각을 했는데, 그 백내장은 그래도 전국 조례를 뒤져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세 군데, 전북에서 두 군데, 경상남도 한 군데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한 군데.
옹진군.
이렇게 있는데, 또 녹내장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해보고.
이것도 2023년도에 한번 해보고, 우리 충남에서는 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극 지원 한번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번 해보고 그러면 향후…….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그때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청환 위원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백내장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어차피 만 65세라는 기준을 안두더라도 어차피 걸리는 분들이 약 60이 넘은 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나이 제한을 안두면, 뭐 전 시민들한테 다 혜택을 주는 그런 모양새도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걸리기 때문에 혜택은 그분들이 주로 보는 것이고.
굳이 왜 만 65세로 기준으로 뒀는지, 그것이 조금…….
그러니까 실행을 하다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하고 신동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조례랑 법규범을 제정할 때는 이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죠.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졸속으로 하듯이 1년 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1년 시행을 해보고 하는 안을 발의해서 제정을 하겠다라는 발상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으로 충분히 좀 더 심사숙고하면 1년 후는 예측 가능한 것이고 하니까 좀 더 그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기서는 조문만 바꾸면 되잖아요?
65세를 없애고, 전체 백내장으로 하든가.
안과 질환으로 하든가.
뭐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바로 이렇게 좋은 안으로.
더 좋은 양질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 15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대전 학하동 지역에 연료전기발전소 건립에 따른 반경 5㎞ 내 우리 시 일부지역 신도안면이 포함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대상이 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7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83호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산재예방 대책 수립 시행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개정 목적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6조는 산재예방 예방대책 수립 및 산재재해 예방 지원 사업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룡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 주변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83호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계룡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제6조 안전보건지킴이에 보면요.
그 안전보건지킴이를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순찰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거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명예산업 그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촉하면 그것을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런 거.
실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요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계룡시에서 위촉을 하고 그러면 실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그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이 이렇게.
대단위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기.
조례는 담아놓고, 운영은 할 계획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추이를 지켜보면서요.
이렇게 시행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보건행정과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