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나.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나.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1분)
지역경제과장, 농림과장, 건설행정팀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90쪽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근거는 충청남도 사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 경제정책과 사회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도제 자격조건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제원대상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전문기술 청년도제 교육생에게 전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91쪽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상 사유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상사업은 도 일자리 주도 성장을 위한 2018년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농촌 조성과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 및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도비와 시비 총 2,744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13명을 선발하여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 지역인 동지역을 제외한 3개 면인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에 배치하여 농촌마을 폐비닐, 농약병, 생활쓰레기 제거 등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은 지방비 매칭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 8,940원 도 생활임금 적용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월 급여는 65세 미만 주 25시간 약 122만 원, 65세 이상 주 15시간 약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 및 농촌마을 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ㅇ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200쪽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 산불방지 특별교부금 500만는 원이 교부되어 본예산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각각 예산에 도비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 분리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7쪽, 예산서 200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 숲길, 명상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주민공청회 개최와 대상지를 매입하였고, 산림청에 치유의 숲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11월 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만,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치유의 숲 설계를 추진하라는 시의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11월 16일 자로 용역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1월에 착수하였고, 7월 24일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 8월 7일에는 시의회 의원간담회 시에 용역 중간보고를 함에 따라 8월 13일 치유의 숲 용역 일시중지를 해제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2회 추경 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 이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치유의 숲 실시설계 착수 후 용역을 바로 중지하였고, 이후 7월 24일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후 치유의 숲 용역이 재개됨에 따라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용역 수행중인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조기 완료를 위해 최대 인원을 충원 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정이지만 금년도 내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6건에 대하여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구입 4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입니다.
소금은 연초에 구입 시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소금이 손실이 되고, 또 소금이 굳어버려서 겨울철에 살포할 때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을철에 구입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손실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늦가을에 소금 400t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시기와 보관방법 등을 고려해서 제설용 재료의 적기 확보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및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15t 모래살포기 구입입니다.
계룡대실지구 및 유동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등 제설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장비만으로 폭설 등 겨울철 날씨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15t용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기존 보유 장비인 염화소 이송차량에 장착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겨울철이 다가오는 하반기에 구입하고자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인근도로는 1994년 금암동 택지개발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거북등 균열 및 요철 등이 발생되어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노후화된 아파트 아스팔트 표면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계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를 위해 사전작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안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엄사리 택시 승장강과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하여 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또한 군문화축제 바로 직전에 수선·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고 투광기 설치는 야간에 보행자가 보도 횡단 시 차량 운전자자가 보행자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군문화엑스포 직전에 마무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일원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계룡역 주변을 차량 탑제용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탑제용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가 미 부착되므로 단속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차량 탑제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인식 및 촬영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역임을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한 이동조치로 인해서 중복 단속에 의한 주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206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31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소리 외 5개 지구로 농림식품부에 70% 국비 지원을 받아 농촌마을 기초 인프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정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소1리, 광석1리, 입암리, 도곡2리, 엄사2리, 향한1리 등 총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3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금년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한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충남도에 승인을 받고, 11월부터 보상 및 사업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208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9월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검토 합의를 도출하고, 2018년 10월 기본계획 및 고시하고, 보상 열람 공고를 공고하여 2018년 1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208쪽 효성택지 운행비 증액 사유와 추진방법, 이용자 반응 및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한 효성택시 이용률이 49%에서 52%로 상향됨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예산 소요액을 2,520만 원을 증액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시에서 대상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이용자는 쿠폰과 1천원을 택시 이용비용으로 지급하며, 택시기사 및 택시 법인회사에서는 시에 정산요구를 할 경우 시에서는 택시 운행에 따라 손실 보존금을 최대 6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성택시의 수혜자가 현행 7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원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예산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부터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혜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부서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새로이 추진해야 되는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저희가 공문을 받고 지금 공고를 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이나 단체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새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외로 폐비닐이나 농약병도 있지만, 생활쓰레기나 또 생태교란 샤생 식물들이 있거든요.
생물들이......
그런 제거 사업, 또 용배수로 정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또 교환해서 우리가 거기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신청할까 여러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한테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충남신보재단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지, 쓸 수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지요?
이것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중은행 금리도 약 3.5% 되고, 이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제2금융권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중소기업 기금은 올해 그 이자를, 3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제 결산보고에서도 봤지만 그 이자보다도 요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그 당해연도 이자보다도 전에 있는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또 내년에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꼭 2억이라고 한정을 짓지 마시고, 여기에 소상공인 모임이 있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약 36~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아마 배로 신청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제 육성사업이 있지요?
또 이게 5년간 이렇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창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남기려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않고 이직율도 높이고, 또 신규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안면은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옛날에, 본 위원이 전에 근무할 때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보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로?
아니면 그 회사에서 공고를 합니까?
저기 지금 우리겨레 그 기업하고 협조차원인데, 공고는 우리 충청남도 전체로 하되, 그래도 거기에 들어오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후에 다시 채용이 되는 경우에도 신규 채용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그 위치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 하고요.
이 주차장이 추후 치유센터의 주차장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 그러니까 현재 무상사 앞의 주차장에서부터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약 4필지 정도가 무상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현재 나 있는 길, 그 길을 이용해서 치유의 숲 진입로를 개설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무상사에서는 가급적 절하고 약간 간격을 뒀으면 좋겠다, 만약 치유의 숲이 조성됐을 때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용객이 왔을 때 스님들이 정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구거하고 가깝게 해서 저희들이 그 4필지를 전부 다 샀습니다.
넓은 폭은 약 25m, 적은 폭은 약 10m 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그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일단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시작, 무사상에서 시작해서 우리 치유의 숲까지 거리는 약 300m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 타당성 평가 할 때, 용역 할 때 치유의 숲 치유센터에 따른 주차장 면이 24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유의 숲 예정지 부지 면적이 약 3천 평 정도가 넘습니다.
거기 가용할 부지 면적이......
그래서 치유의 숲 센터 포함해서 거기에 주차장 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고, 또 무상사 입구에 주차장이 약 30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활용한다면 치유의 숲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악취 측정기 구입에 관한 것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축사에 한정된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계룡시에 그런 악취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당초 저희들이 농소리 지역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돼지 막사로 인해 가지고 신성 2차 쪽, 그쪽에 악취 민원이 지속됐는데 다행히도 그 가축, 돼지 키우는 농가가 철수를 했습니다.
돼지 대신에 현재 염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염소를 키우고 있고, 또 돼지를 키우면서 남아 있던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악취 측정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딱히 그러면 계룡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큰 것은 아닌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3만 원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카드에 자기부담금 3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15만 원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시 여성하고 농촌 여성이 비교적 열악한 문화 혜택이라든가, 그 농사의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미용실에서 쓸 수도 있고, 문화생활......
그렇지요?
이게 읍·면 지역의 여성 농업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염소......
염소 농가가 현재 두 농가가 저희들한테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해소성에,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소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고, 또 임산물 같은 경우는 도라지라든가, 그것이 신청한 농가가 좀 있습니다.
도라지 여섯 농가에다가 포도 농가, 포도나무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향한리, 도곡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한 겁니까?
산50-1번지인데, 대지......
예, 658번지 그 일원입니다.
그쪽 옆에......
그렇지요?
그 외로 치유숲길, 명상숲길, 여러 가지 시설을 그 50㏊ 전체적으로 같이 조성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숲길, 그것은 갖다가 붙이는 사항이고......
갖다가 숲 조성해 놓고 ‘여기는 우리 치유의 숲입니다’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치유의 숲이 되는 것이지요. 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군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 임산부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군인들은 군인들에 맞게 그 치유의 숲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치유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건강 측정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오면 일차적으로 건강측정실에서 체험하기 전에 건강측정을 하고, 또 하루 종일 거기에서 치유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갈 때는 또 거기에서 치유의 효과도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다 지금 치유센터라고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사람이 있든지, 수요가 있든지, 없든지, 고정적으로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산에 그 자연의 산에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밑으로부터 해서 폭이 25m까지 도로를 낸다고요?
그리고 현재 그 치유센터 할 장소가 숲이 아니고, 전부 다 농사 짓고......
저도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잘 알아요.
그분들이 각 치유의 숲......
우리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이게 산림청 예산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숲속의 집이라든가, 치유센터, 치유숲길, 명상 공간,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 시설을 제시해 놓았지, 그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그런 것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별도의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들은 치유숲길, 명상 공간, 휘트니스 공간,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 속에 치유센터라는 어떤 이런 것을 꼭 지어야 된다는 것......
자! 거기다 이게 산50-1번지 우리 무상사 그 뒤쪽, 이쪽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야금야금 개발이 될 겁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계룡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대지에 붙어 있는 그 건물들,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 이것이 되지 않고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사업이......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산림청에서 50%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반쪽 된다, 전 4대 의회에서도 아마 전체, 약 44만평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가져와라,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이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전체 모든 거기에 있는 대지들, 거기에 서 있는 건물들,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뭐든 사업이 가야지, 지금 매입한 것은 12필지 중에서 지금 3필지 매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위에 장구나무 부지를 건축물하고......
그렇지요?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일단 마스터플랜은 매입하기 전에 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매입이 안 되면 이게 마스터플랜이 나오더라도 사업이 가는 것은 곤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금 구입하는 것......
아! 여기 아니군요?
건설과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후자 누군가는 시민입니다.
이것은 수년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업이고, 처음부터 부지 매입, 임야 매입에 관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논의가 있었잖아요?
중론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지난 의회에서 이 향적산 매입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해 줬잖아요?
그 설계용역......
도비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 안 되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향적산 전체 종합개발 중간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일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쉽게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도 지금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진입도로 포함 전체적인 설계 중에 있고, 그렇게 수반되는 문제점도 잘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금암동 지역은 이제 배제되는 상태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 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지역이 많거든요.
또 시 지역 같은 경우에 동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 동지역까지 이것을 전부 다 확대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지역을 또......
또 우리 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지역은 농촌지역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읍·면만 이렇게 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또 개인 필지가 있습니다.
박종연씨라고 산도 갖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3,900만 원......
전체 지금까지 들어간, 그 필지를 매입하는데, 향적산 50-1번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때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종교로부터 엄청난 공격도 받고, 내용증명도 받고, 소송도 당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역시 사서 우리 시민들의 품안으로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등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이 공약으로 ‘사가지고 좋게 이렇게 우리 치유의 숲 공간으로 하겠습니다.’이러면서 이게 산림청에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치유센터니 뭐니 산에 도로를 내고, 거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공청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자! 여기에 치유센터를 숲에 길도 내고, 주차장도 내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오면 혈압도 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폐수는 어떻게 하나’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료위원이‘아! 가야 된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내용을 알고 이것을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청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라, 저것은 정말 자연유산이에요.
시민공원으로서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잘 가자, 전체가 다 어우러지게 잘 가자, 꽃도 심고 어떤 이런 등산로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제기를......
본 위원이 그 당시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26% 약 1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땅을 향적산 산50-1번지 146㏊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도 받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계룡시 재산으로 사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사게 된 거에요.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100% 약 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치유센터니 뭐니 이런 것을 되지 않게 도로를 개설하고......
자연은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등산로 그야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잘해서 전국 등산가들이 여기에 잘 옵니다.
계룡, 대표적으로 여기 향적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러 옵니다.
오다가 보니까 등산로 잘 정비하고, 급경사 이런 곳은 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안전조치를 좀 해주고, 이러한 것이 좋겠다, 거기다 중간 중간에 가능한 지역에는 옆으로도 길을 좀 내 가지고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 입성을 하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처음부터 이 내용들을 잘 몰라요.
나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빨리 가세요......
(종소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둥, 이런 얘기......
주의주세요.
거기 100번은 갔습니다.
충분히 이 회의장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치유의 숲의 그 명칭처럼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12필지, 11필지를 다 매입해서 진행을 하려면 지금 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예정되어 있는 이쪽 오른쪽의 1섹터 부분에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알 받기 된 것 아니냐......
현재 대지 12필지가 산속에 폭 박혀 있어 가지고 알 박기 되어 가지고, 알 박기라고 하면 원래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전체 부지에 거기 중심부에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58번 대지, 저 667번이나 657번 이 대지 이런 것들이 전혀 매입 안 되도 괜찮습니까?
산을 그냥 까가지고 합니까?
산 속에 쏙 떨어진 맹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58번지 대지를 안사도 충분히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치유센터가 들어서고, 거기에 또......
의원님께서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거기 올라가시면......
그 일대 밭하고 이런 것을 난 알아요.
그 나머지 땅은 다 시 땅입니다.
왜냐?
이 자체에서 우리가 전체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주도로 해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산림청에 우리 돈을 좀 안 들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아! 치유센터, 치유의 숲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것을 사업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산림청에 공모를 하면서 문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플랜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산림청 국·도비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 버린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시민들 공청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에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당장 동료위원하고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것은 가야 된다, 나도 여기에 23년을 살았어요.
예, 저기에 수백 번 올라갔어요.
(종소리)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못, 매듭이 잘못 끼어졌다 하는 이 생각을 본 위원은 느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 공청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해서......
이거 국·도비, 2020년까지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청 예산 2020년까지는 별 문제 없잖아요?
집행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염려에 보태어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과정을 다 지켜본 의원입니다.
현재 제가 본 상황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업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용역을 위해서 저번에 7,5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시민단체께서도 방청해 오셨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향적산은 우리 계룡시민 뿐만 아니라 이곳이 좋아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전체가 공유해야 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더욱 더 졸속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결정된......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향적산이 날이 갈수록 문화적, 자연적 가치가 빛나서 많은 곳에서 계룡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향적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개발계획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매입 직후부터......
그래서 2017년, 작년이지요?
작년 9월에 2차 추경 때 이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너무 빠르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조급하다’,‘왜 이렇게 서두르냐?’,‘졸속으로 할 우려가 있다’......
그랬지요?
이런 지적을 받아서 작년, 1년 전의 예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졸속이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 ‘조급하다’이런 문제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1년이 미뤄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18년도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글쎄, 각자의 캐릭터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마치 어떤 단체에서 ‘우리는 이랬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이 공무원분들은 농림과에서 이게 지금 주관하시는데......
(종소리)
이분들은 아무 고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언제 올렸지요?
그러면 2016년도 몇 월에 매입 완료했나요?
그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충청남도에 가가지고 투융자심사......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송계로부터......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에 자연휴양림을 엄청나게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런 휴양림에 가운데 펜션도 짓고,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사업들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흉물이 된 곳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것을 결국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명칭을, 사업이 가야 하니까, 예산을 따야 되니까, 이것을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조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치유의 숲에 대한 이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이런 이런 건물을 지어라’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엄격히 이게 우리 시민의 주도 하에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소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반대의견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따가지고 사업이 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향적산은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바로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지금 따버린 겁니다.
또 땅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2015년도부터 이행, 4월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향적산 치유의 숲......
또 땅을 사려면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러면 2015년도부터 이 향적산 치유의 숲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그것은 그때부터 계속 제기됐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향적산 치유의 숲을 하지 말라는, 시민들한테 그런 전화라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계룡시에......
(종소리)
예를 들어서 각종 조례 내용들을 갖다가 올려놓고‘조례 이상 있습니다.’하고 이의 들어온 것 1건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아닙니다.’하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단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들을 물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전혀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자의 의견들을 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아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설문지를 하듯이 그 답변을 탁 받기 위해서 이미 내용을 그렇게 작성해 놓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밖에 올 수가 없다, 본 위원은 볼 때에 그런 식으로 1차 시민공청을 엄사 주민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그것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의 적정성을 평가받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거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계룡시 두마에 계룡역 여기는 주말에 집중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걸 구축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 계룡시에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알림문자를 받았을 때 분명히 또 그 사람은 차를 이동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아닌 또 다른 이런 단속 시스템을 피해서 아마 또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엄사지구에 주차장을 엄사도서관 밑에 있는 부지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실지구가 개발이 되면 대실지구 내에 주차난을 고려해서 미리 저희가 20억을 들여서 땅 5필지를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역 구간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실 주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이 나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한번 단속한 것을 저희가 한 시간 이따가 또 단속하고, 한 시간 이따가 또 단속을 하면 하루에 3~4번 걸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왜 한번 단속한 것을 또 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단속한 것을 두 번 이상 단속되지 않게끔, 처음에는 그게 실행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 경우에는‘아! 이게 단속을 몇 번씩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차를 안 뺐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못 내실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 주차할 때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주차할 공간은 대부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엄사리가 문제이지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주차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시간 같은 경우는 야간에 대로변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구간적으로 조금씩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 문제는 단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데 한번 투입할 때마다 지하식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면 1대 설치하는데 보통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82쪽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횡단보도 야간 사고율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율이나 통계보다도 단 1명이라도, 1년에 단 1건이라도 교통사고가 날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제거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면 평생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특히, 엄사리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라든지 아니면 개구리주차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차하기 복잡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단 1명이라도, 1건이라도 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점진적으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그런 곳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체 지역에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이?
두 곳이 엄사지구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제척지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군데군데 아직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공안지를 재산세 약 150정도면 10개라고 해도 1,5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공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갈 정도만 깔면 즉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예산 내년에는 꼭 좀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협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인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이쪽 이런 지역 5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5군데 중에 1군데를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원래 약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올라갔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추정할 때 티켓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율이 약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추경에서 2,500만 원 올리게 된 이유가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룡상품권이 맨 처음에 사용이 잘 안되다가 점점 활성화가 되니까 이것도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택시하시는 분들은 일부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설득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인 사항은 만약 전에 같았으면 그냥 노인 한 분이 나가고 싶을 때 택시를 불러서 갔는데, 이 티켓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서너 분 같이 모여서 택시를 한 번만 이용을 하니까 택시회사에서는 약간의 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해 설득을 하고, 노인어르신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시킵니까?
교육을 갔다 오고 주민들끼리......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팥거리마을 경관개선사업 했지요?
그렇지요?
왜냐, 사업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뭐를 가고 이러면 그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심고 나면 본인들이 관리하고 물도 주고 이리 해야 되는데, 올해 보세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자기 집 옆에 있는 이 나무 심어놓은 것이 싹 다 죽었어요.
80~90%, 약 80%, 90% 죽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마을사업 이것들 하나하나를 정착시켜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그냥 사업자 주도로, 공무원 주도로 사업만 싹 가버리고 여기에 필요한 관리․운영․유지를 주민들이 하도록 분명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놓으니까......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보세요.
주민들이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무들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지금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작업화하고, 옷하고 이런 것은 자기 몸에 맞아야 되니까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그거 보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보조하는 것보다 안에서 보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이 안에 그 소금......
왜 그러냐, 개인한테 결국 이제 70만 원의 옷과 장비를 70만 원 어치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중에 12명한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군데의 수요가 5천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면 필름 안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직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 막기가 수월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좀 이용하기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조달 설치조건이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달물품 구매해서 그 조달청에서 설치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이제 설치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엄사 사계절마트 앞에서 가끔 노인분들 이야기가‘새롭게 설치를 해놨는데, 옛날 구형보다도 훨씬 안 좋다. 비도 들어오고, 바람도 덜 막아주고 이렇게 한다.’하고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시민들 편의성을 좀 확인......
이 경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바람이 치는 것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 실효적으로 좀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조달 이거 결코 나는, 어제도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책상하고 의자를 사는데도‘다 조달로 합니다.’그렇게 하던데, 왜 그런 것을 조달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역 여기 가구업체에다가 책상, 의자들 저기하면 값싸게 얼마든지 좋은 것, 우리 쓸 수 있는 것을 실용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조달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 좀 실효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까지 이렇게, 아! 저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가야될 이게 되어 있는 건지, 좀 저기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거 시행하는데 문제점들은 혹시 이렇게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운수회사들이 이거 표딱지 하나하고 천 원 받는 것 이거 대체로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엄사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잘 사용을 안 해요.
70대 전후 이런 분들에게 80대 독거노인분들이‘야! 나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누가 가지고 쓸 사람?’이렇게 70대 분들이 여러 장을 얻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수요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니까, 이거 뭐 필요도 없고 하니까......
한 달에 6매인가 주지요?
쓰지를 않으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있다가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예산 낭비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 최대 6천 원까지 지급합니까?
그냥 기본구간 4천 원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해 드린다든지, 어떤 실효적인 방안을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그냥 효성택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 그냥 나누어서 쓰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효적인 방안을 다시 재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제 주민의견, 일단 운수회사하고 그다음에 노인어르신들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식 관련법 절차를 거치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비용이 택시 회사들한테 얼마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가 얼마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개선 시설물을 몇 군데 하겠다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로 시설물 중에 여러 가지 만약에 부식이 됐거나 아니면 부서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다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몇 군데가 아니라 그때그때 소요되는 자재를 사다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그런 차제에 예산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반영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주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간에 다 하교를 해버리고 나면 저녁에는 사실 학교 주변은 별로 수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투광기는 우리 계룡시에 지금 20군데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그저 수요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곳에 다 그냥 돈 들여 가지고 투광기 떡 설치해 놓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예산 낭비지......
설치하는 낭비, 전기소요 낭비, 모든 것들이 다 낭비가 되어 버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청 앞 사거리, 제가 계속해서 보면 우리 시 앞에서 이쪽 도로가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시청 앞 사거리 4개소하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가는 길 조방낙지 앞 사거리 또 4개, 그다음에 신성2차아파트 후문 4개, 그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얼마만큼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많은 교통 이런 그 운행자들이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느냐, 밝게 하고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느냐, 이런 수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서 이게 설치가 되어야지, 그거 여러분들이 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펌프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고였을 때 그걸 비상시에 뿜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중간에, 우리가 차를 중간 중간에 탔을 때는 별로 고장이 안나는데, 1년에 한두 번 딱 작동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 시스템에서 다른 것보다는 고장률이 좀 높습니다.
수시로 거기를 작동시켜서 윤활유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1년에 한 번 사용하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3년만에‘배수펌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되면 이건 완전히 직무 태만이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펌프부분은 이제 그거를 가동시키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펌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도안버스......
나머지 내용은 압니다.
그때 캠페인을 해가면서 이제 문구류 같은 것을 선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것을 게시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교통안전을 생활화하자’그런 개념에서 이 비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볼펜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나누어 주던데 이게 과연, 본 위원도 한두 번 이렇게 나가서 그거를 실시해보고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에게 볼펜 하나 이렇게 뭐 하고 딱 주니까 걔네들이 과연 이거를 그냥 제대로 실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인가, 이거는 낭비는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논산경찰서에서 이거 캠페인도 하고 예전부터 볼펜사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좀 실효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사용자가 실용적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15t용 모래살포기 구입이에요.
이 차를 사게 될 경우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트럭에다가 이 장치를 추가로 얹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부분인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질문 내용이에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문제......
그렇지요?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구축이요.
현재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차 구입은 2007년에 했어요.
거기에다가 카메라 부착한 것은 2015년이지요?
그런데 참 이 엄사사거리라든가, 곳곳에 가보면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부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최소한 우리 계룡시에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세 부서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이 요구되는 부서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페이지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 협찬 지원 3천만 원은 매년 계룡시농협시지부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농협시지부의 재정계획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용역 6천만 원은 계룡제일문 주변에 관람객 편의 도모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쉼터, 산책로,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광고 7,400만 원과 홍보시설물 설치 8,400만 원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적인 중앙매체로 홍보 확대하고,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여 엑스포를 홍보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검토보고 20페이지입니다.
군문화발전재단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으로 1,900만 원은 엑스포 이후 재단의 활용,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추진 1억5,800만 원으로 그동안 엑스포 홍보는 금산엑스포 홍보부스와 일자리 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홍보실적은 계룡역 전광판 및 광고판을 설치하였고, 현수막, 관광안내판, 포토존, 시내버스 동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매체를 통한 전국 홍보와 홍보현판 3개소, LED점등화단 3개소를 설치하여 홍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페인트 벽화는 수선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형물, 그러니까 조각, 타일 종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붙여서 영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사실은 우범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지나가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 셉테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셉테드라고 이야기하나요?
조명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림......
그러니까 보도도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고 차도도 물론 다닙니다만, 거기를 좀 밝게 해서 공공디자인을 같이 개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밖에 부분 그러니까 지하도를 진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까지, 전부 고가도로 양면까지, 그 난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탁구장 쪽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없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지하차도는 그게 시설로 도로로 결정, 교통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접목을 해가지고 환경개선 쪽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쪽으로 가는 부분을 잡은 곳이 사실은 여기 철로 밑에 그 지하차도를 지금 잡은 거고, 실질적 거기까지 확대한다면 지금 우리가 용역비만 2,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실제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4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나온 것은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다 자문을 얻고 해서 지금 일반적인 추세로 이렇게 잡은 거고, 그 금암탁구장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려면 그 배 약 1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차도는 탁구장 회원들이 주로 가는 것이지 보행자나 이런 분들은,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철길 밑에는 항상 차들이 매일 통행......
집에 갈 때도, 하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무슨 디자인을 설치하고 타일을 붙이고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암 여기 우리 사거리 이 지하차도 양쪽 이런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도 많이 통행이 되고, 거기 지하탁구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타일이 깨어진 것 있고, 부서진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수리하고 해야 될 사항이 우선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의 어떤 우선 순위들을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주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문화축제가 몇 회째를 맞고 있지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오늘 올리신 답변서에 보면 용역추진 필요성에, 제가 읽기에는 이미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50% 이상이 이 내용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비춰서 지금 12회째 맞고 있는 계룡문화축제가 그만한 자료나 데이터가 저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이 1,9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군문화발전재단을 운영할 인력 부재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꼭 이 용역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인력관계도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점차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인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용역에 담아서 좀 한번 추진을 해가지고 좀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한, 지금 보니까 해마다 축제를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나 지금 12회까지 했는데, 백서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서는 없고, 축제 개최의 결과 평가보고서 이런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작성을 했고, 사실상 민간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홍보시설물 조성대상지 확정 및 설치추진이 9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2차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내년에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이런 축제 홍보는 좀 시기를 되도록이면 당겨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 벌써 2년 전부터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1월, 2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효과가 좀, 어차피 하는 홍보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8년도 군문화축제는......
11월까지 조성대상지 확정 및 설치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한 달을 위해서 1억5,8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이 12월 한 달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조형물은 내년까지도 가겠지만 그 비용이 좀 아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더라도 축제와 연관되어서 엑스포도 개최되고 있다고 중앙단위에 홍보해야 효과가 있지, 축제 끝나고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홍보하는 겸 엑스포를 같이 홍보하는 것이 홍보 효과에서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1차에 반영해서 지금쯤이면 이 부분이 홍보가 되고 있으면 18년도 사업의 취지가 맞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반영해서 11월까지 이걸 설치를 하고 하면 18년도 사업으로써는 좀 반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자기들은 전혀 연구검토를 이 뭐 발전재단이 어떻게 저거하든지, 자료수집도 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어떤 이런 사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혹시 되어 있습니까?
연구용역 전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리해 가지고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어떤 이런 자료를 나중에 수집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 세부요구서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앉아서 그냥 코 풀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까지도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엑스포 홍보 추진에 그 홍보물 설치하는 것 미리 해놓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이게 디마이너스 1년 전후로 해서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벌써 아직 2년이 남았는데 2년 전부터 언론매체 홍보 계속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언론매체는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냥 보고 끝날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가 없을 수는 없지만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의 좀 낭비성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TV방송이라든지, 중앙지 신문 같은 데에 홍보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지에다 이렇게 하는 홍보가 아니고 중앙언론 매체에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도 좀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전국 단위 효과는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적극 신경 썼다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리 홍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하여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룡제일문 설치하는 것, 이거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까?
다음 주 정도면 설계용역 업체가 계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추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이기 때문에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원님 기수 때 다 설명 드렸고요.
또 예산도 그 당시에 반영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관심의라든지, 문체과에서 조형물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설계하면서 위원님들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계를 확정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누구지요?
학교별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학교도 학년마다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갈 때는 저희들이 강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좀 양성이 되고 교육을 받고 이래서 그 강사 시간 뭐 1시간 가서 교육할 것 아닙니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야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가서‘금연은 어떻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실효적인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저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어떤 협회에다가 그냥 일거리 줘가지고 그냥 돈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는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요구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던 것, 없앴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 견은 보조경기장 노후 조명 및 시설 교체 등 4천만 원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월 평균 33회에 1,154명이 이용하는 보조축구장으로써 2009년 6월 준공 이후 약 9년이 경과하였으며, 조명등 시설 전반 노후화로 1회 추경 이후에 일시에 4개 등이 수명을 다하였고 또한, 보조경기장 주변에 4 내지 6m 높이의 안전펜스를 지지하고 있는 펜스고정와이어가 부식됨에 일부 구간 단선이 되어 이로 인한 펜스 전도 발생 우려에 시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조명등 교체에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노후화된 조명등 32개 전체를 교체하는 것과 펜스고정와이어 교체 또한 보조경기장 축구장 사용제한에 최소화를 위하여 조명등 교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보조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시설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 교체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안산배수지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안산배수지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시설비 5억을 감액하고 감리비 5억을 신규 계상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배수지 증설사업은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용수 증가량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별도 편성해야 하였으나, 시설비에 감리비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경에 감리비를 분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9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들어가시면서, 이왕이면 운동시설에......
그 구장 전체적으로 조명은 다 잘 되어 있지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혹시 우리 소장님!
테니스장 가보셨어요?
그렇게 혹시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수도시설도 아직 미약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이 좀 나면 씻고 몸을 좀 말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올 여름 폭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 뜨거운 때양볕에서 온 시민들의 문화체육생활 향상과 쉼터제공으로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제초작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공근로 작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담당 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마지막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51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토의견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주시면, 우선은 이 예산 설명서에서는 5억이 신규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 할 당시에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사한테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이것은 뭐지요?
엔지니어링 법에 의거해서 그런 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자연부락 마을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물은 어찌됐든 거기에 지하수를 뽑아먹으니까 수질검사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하지형이 침하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것입니다.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의 영향성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이게 전에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왜냐!
아니,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하면 좋을 것이냐, 이거 대행시키면 좋을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 경제성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이것을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있느냐, 이것들을 검토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뭔가 자료 수집을 전혀 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거기 내용으로 받겠다,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으로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잘 되어 있네요.
지하수 같은 경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위임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잖아요?
공공하수처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또 우리가 하수도법 적용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된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최소한 자기 과에 무슨 무슨 법이......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완전히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토론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과 법률,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토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대리)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