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02분 개의)
2019년 3월 20일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9년 3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10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3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 착석)
정책예산담당관은 전문위원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책자를 보이며)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면서 이 자료를 만드셨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셨는지 예산안 책자 172쪽 봐주십시오.
172쪽 다음에 173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수가 빠졌네요.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책임지세요!
편성목, 통계목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급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복수 인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또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운용 합동 집무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맞죠.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북이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작업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 등록되어 있는 자료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언급한 녜용 중에 하나가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설이 남아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
이게 지금 일몰시기가 내년 아닙니까?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각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거 좀 매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저런 단체들 있잖아요?
팀장님들!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한번 스크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이 추경에 올려놓고도 ‘이야, 이거 참 민망하다’이런 것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가 욕먹느냐 핑퐁게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저런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저런 예산을 달라’, ‘보조금 달라’, 막 떼쓰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이런 수의계약 줘라’이렇게 막 와서 또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의회로 이제 떠넘기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의원 간에, 의회 간에 불협화음 마찰이 생겨요.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전혀 비밀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유지될 필도도 없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 누구 의원이 어떤 어떤 예산을 반대했다’, ‘누구 누구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했다’, ‘나는 그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누가 반대해서 그랬다’이렇게 되면, 그 단체와 의원 간에 필요 이상의 그런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의원들이 위축이 돼요.
행사장에 가면 항의를 하잖아요?
‘왜 그 예산 없앴냐’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이야, 이 예산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다’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돈 쓰듯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회사인데,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 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산 배분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민원한테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의회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떤 우리 재원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니까.
가장 문제는 효율성이잖아요?
투명성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검토해 보면서 많은 고육지책도 있었겠고,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민망한 예산이다’이런 것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특히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보조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실․과에서 심의를 1차 거치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잘......
서로. 상호.
그래서 또 하나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통과한지가 몇 달도 안됐는데, 행사 또는 사업을 하기도 전에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예산 책정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과에서 급하다고 하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뭐 가부결정......
다수결정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거첬던 사업 이런 것들 조차도 갑자기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이래버리면 참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 의원들을 좀 무시한다’......
의원이 어떤 사회단체 구성원보다도 의원을 집행부에서부터 좀 가볍게 생각한다, 의원으로서 그 생각 않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야! 이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예산 잘못 집행하고 잘못 사용한 것 아니냐’이렇게 전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네?’, ‘이거 뭐 돈 안쓴거 아니야?’, ‘ 사업 안 하는거 아니냐?’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 의원들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담당 여기 팀장에게 1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내용,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큰게 아닌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덜쭉 나타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한다.
‘사업 안 했다’, ‘돈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매년 어느 부분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하는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자체 재원이 많지 않고 의존재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뭐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 자체 수입이 많으면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의존수입이 많다보니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올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 안전보건교육 등에 5,3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정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업체 위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민주노총의 공공연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및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일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지정, 제15조에 산업안전관리자 지정, 제16조에 보건관리자 지정, 제31조에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소속 상시 근로자는 공무직이 약 109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보수가 4명, 조리원 3명, 행정 및 보건 사무보조가 61명, 환경미화원이 18명, 청원경찰이 20명, 청원산림이 3명, 그래서 109명의 공무직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간 13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 대행관리 위탁수수료 및 보건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195만 원을 지금 계상이 됐고요.
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으로 사무직은 매분기마다 이렇게 3시간씩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사무직은 매분기마다 6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서 선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5억6,928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약 969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 지원비가 약 1인당 117만5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40%였고요.
시비가 60%였는데, 그동안 건의를 통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이 올라왔는데, 우선 여쭤볼게......
다음부터는 이 용어를 좀 통일시켜 가지고 한건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반찬을, 봉사자들이 이렇게 매월 밑반찬을 해서 제공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오던 그 노인정에 대한 반찬사업들이 이게 중단이 되면 소외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들이 묻힌다, 그래서 다시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답변하실 때.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상시근로자 239명,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된다고 노동청에서 유권해석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500이 계상되었는데......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김장나누기 행사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도 있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계룡시 노인복지관에서도 있어요.
그 외에 또 있고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 곳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각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각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해교육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30%를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요.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길을 좀 갖지 못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이렇게 찾아가서 주 2회 한글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이런 다양한 생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27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또 요청을 해서 이쪽 지역에 가능한 분들로 이렇게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239명이 이제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솔직히 이게 행정사무 요원들, 우리 공무직이라고 해도 행정사무 요원들, 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도 행정보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깊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공공행정 부분, 공공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법이 적용되느냐 부분까지도 논의가 안됐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민노총 공공연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통해서 지금 이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공공사무를 보는 사람들까지 적용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반 사무보조 하는 사람까지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많아졌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토탈 다해서, 이게 뭐 1개월짜리도 있고요.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풀베기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부분도 지금 노동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뭐 한달, 두달 이렇게 쓰는 사람들까지 교육시켜야 되느냐.
이게 지금 약 3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종합복지관만 아마 약 40~50명 이렇게 독거노인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자연마을 노인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이 아파트 노인정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주면 같이 해주든지, 35군데입니다.
노인정이 현재 35군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세요.
뭐 도곡리, 향한리, 온데서 우리 버스가 다 돌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에 가면 숫제 거의 종합복지관, 또 그리고 낮 점심식사를 해주는 데가 계룡시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계룡장로교회 그곳에도 아마 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고 이런 부분, 또 다른 데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쭉 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곳에서, 뭐 노인정하면 35개니까 그거를 전체 있는, 낮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느냐,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35개 노인정 중에서 17개 자연부락만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게 단체별로,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광수마을에 내려가 보면 서너 분 앉아계세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평상시 평균적으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실태를 갖다가, 하여튼 몇 번 방문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몇 번 방문을 해보고 아! 언제 가니까 몇 명, 언제 가니까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평균 정도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방문 없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3개 단체들이 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쭉 전체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든지,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서 내일은 어느 경로당, 내일은 어디, 또 다음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 같습니다.
버스가 다 돌아다니고, 여기는 얼마 넓지도 않고 이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교육을 그야말로 좀 효율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문해교육 이게, 이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제대로 운용을 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요.
일단은 뭔가 제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재검토가, 잘 검토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하고요.
홍보하고,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169쪽, 50% 이상 증액 편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지급 조례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시행되어 각 조례별 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건립 사업은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시 독립운동 역사 발굴 복원을 위하여 실시한 한훈 기념관 건립 학술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계룡대 안보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와 지역문화 활성에 부응하는 현충시설의 기념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립비 증액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오는 2019년 7월 장애인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국도비 보조금의 상승지원 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모두가 신청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169쪽, 계룡장애인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증축 및 장비구입사항으로써 예산편성 사유는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 및 어려움으로 내부시설 증축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시설의 편의․위생․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4억9,200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우리 한팀장님께서 도에 가서 독립운동가 복장을 하고 심사위원들 상대로 한훈 선생 유적지 이거는 도비에서 약 1억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장내 박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왜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했냐면, 이만큼을,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요?
이 조직도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보조금으로.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푸드뱅크 업무를 하는데 발굴하고, 그 대상자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밖에 안 해요.
이거 1년에 한두 달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 실질적으로는 푸드뱅크에서 음식, 남은 빵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다시 분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당시에 왜 이만큼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냐면......
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게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화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분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의 시작은 봉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취지가, 그렇지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만든 조직이, 그렇지요?
지역사회협의회지요?
그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거의 하나밖에 없는 사업인데, 푸드뱅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푸드뱅크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 약 1,300만 원 삭감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협의회 이 푸드뱅크 지원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는 기본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회비로,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해야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단체가 참 아름다운 일,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니 시에서 ‘좀 더 확대해주세요.’,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보조가 되어야 이게 맞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당초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게 된 사유는요.
2015년에 저희 기부식품 관련 내용이 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게 당초, 그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따와가지고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계속 거기에서 추진을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쪽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 보조 10원도 안 받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시간과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걸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만들어놓고, 인건비 챙겨가고,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봉사단체, 한번 물어봅시다!
이 단체의 기본이 뭡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보조금 가져가려면 정관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단체가?
사업 설립 취지가?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공서에서 같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지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봉사라고 하는 것, 차라리 그럼 ‘봉사’빼시라고 하세요.
명칭은 봉사한다고 해놓고 말이지요.
자부담 몇 % 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전부 다 세금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타가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푸드뱅크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연구도 많이 해보고 같이 뛰어도 보니까요.
이 차량도 중앙에서 지급해줘 가지고 지금 5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증감액 1천......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00 상정된 이 인건비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그 운전사, 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2,700~2,800만 원 이거에 대한 투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도 사업실적을 아마 이렇게, 그 기부내역을 다 확인해 보니까......
하는 거 보고나서 이 정도 예산은 없어도 그분이 그 정도 시간은 할애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게 삭감된 예산이에요.
이 푸드트럭이 관내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충북, 경기도.
경기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자를 갖다가 그 선정된 데를 전날 받아서 바로 수송해오려면 1명에 대한, 그 사무국장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다는 걸,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어야 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작업도 사무국장이 혼자 이렇게......
세 군데 가서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은 오후에 문 닫기 직전에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계룡에 이런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합니까?’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봉사!
보조금을 타기 위한 봉사!
허울만 있는 봉사!
이거 시민 우롱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 보조금 앞으로 심사숙고 하게 해서 관장하세요.
전수조사할 거예요.
여기 앞에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하라는 제도도 있지요?
(종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사 워크숍 추진이 올라와 있네요?
이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지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유관기관 관계되는 사람도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특별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보면 사회복지사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뭐 효센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답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순례비 내용들이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에는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우리 계룡시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는데도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일단 광복회 자손분이신데, 그분들도 연세가 뭐 80대 후반 90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동이 거의 불편해요.
그럼 이거를 전적지 순례비로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가실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분들 못가세요.
두 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가시지 못할 분들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계룡시는 특이하게 한 분이 이 보훈단체, 적게는 1개에서부터 많게는 4개까지 해당되는 분이 계세요.
2개~3개가 해당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전적지 순례를 한 군데만 이렇게, 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지, 이거를 4개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네 군데 다 따라다니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각 단체별로 명단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예!
이거를 어디에 주 저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줄 건지, 이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특히 보면, 지금 여기 베트남참전전우회 대상자가 아마, 약 140명입니까?
이렇게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은 아마 전체 인원이 150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다시 고엽제전우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사실 베트남참전전우하고 고엽제하고는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에 들어가 있는 명단은 베트남참전전우회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게 여기는 보면 베트남을 전체를 다 베트남참전전우회, 거기 안에는 보면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또 무공수훈자도 들어있고, 또 상이군경회도 들어있습니다.
베트남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위에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상이군경들입니다.
고엽제에서 상이군경회에 못 들어가신 분들만, 장애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만 고엽제에 들어가 있어요.
뭐 고협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대상자들이 다 고엽제전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빼버리면 사실 몇 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적지 순례할 때도 실제적인 대상자들, 이거를 대상자들을 뽑아서, 또 전년도에 얼마나 참여한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본예산 산출내역을 내는 걸 보면, 아! 이거 타당하지 않다.
정말 재검토,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전체 명단을 받고, 또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한 단체만, 한번만 가라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아서 조정 통제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엽제전우회 주겠다고 했던 차량, 나갔습니까?
고엽제 차량은 3,300만 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조치를 다 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일 급한 것이, 제일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될 것이 장애인입니다.
계룡시의 대표적인 두 장애인단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장애인인 상이군경회 그리고 일반 장애인 장애인협회, 여기의 두개가 대표적인 장애인들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의 인원들이 지금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군경 중에서는 6.25참전 그다음에 베트남참전에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상이군경회 저분들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보훈 어디 저 병훈을 간다, 어디 인접 병원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차량이 없어가지고 업무 택시를 타고 간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엽제가 상이군경만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고엽제 전우들은 사실 상이군경보다 인원들도 훨씬 적고요.
그런데 배려를 해줘야 할 때는 전혀 배려를 안 해주고, 배려를 좀 다음번으로 차순위로 돌려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가지고 벌써 10년 전에 차를 주고, 또 뭐 지난달에 차가 나오니까 또 그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줄 때 해주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
올해 내에 이거는 장애인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다시 2회 추경때나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 국가유공 장애인단체에 차량하고 인력까지 배정해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말씀해주셨듯이 고엽제 이쪽에도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적극 같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가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고엽제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 운영을 해라?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그냥 딱 주니까 자기들 그, 그러니까 거기다는 고엽제전우회 차량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줘놔놓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구걸해서 쓰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사용도 안 되고, 또 거기다 고엽제전우회장이 그걸 직접 운행을 하다 보니까 6.25참전전우회다 아니면 다른 이런 뭐 상이군경 이분들이다, 요청을 해도 미안해가지고 사용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계룡시 장애인협회는 리프트 차량이다, 운영 차량이다, 차량이 2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다 인력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이라도 이거는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니까 후반기에 이거는 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수립해서 꼭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이에요.
종합복지관 건립인데요.
거기 예산이 1천만 원 삭감되었네요?
찾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이것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은수 장애인팀장께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설계 당시에 BF인증이라고 그 이행과정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부대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최초 계획할 때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더 추가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한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1천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세요.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맨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04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담당 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거지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그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가 나갈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리길 2월에 시작한 것을 3월 4일에......
여기에서 반영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저기 변경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3월 4일에 하셨다고 하고,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3월 4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달 근무를 해야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월 중에 예산이 계획대로 통과가 되면 4월에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입예산이 편성됐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 7쪽, 예산안 180, 194쪽 50% 이상 증액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019년도 본사업 편성 시 2019년 예산이 미확정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전년대비 약 21%가 증가한 923명이 배정되었으며, 171명의 일자리는 시에서 진행하며, 752명에 대한 일자리는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새로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여 24억8,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수당입니다.
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단가의 인상과 정부지원 대상 소득금액의 하향 조정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2억6,572만6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아이돌봄 총 예산편성액은 4억2,020만 원이나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꾸준한 소요가 예측되어 7억2천만 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2쪽, 예산안 19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신규 계상에 따른 센터 운영 방법과 주요업무 내용, 사업비 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반, 다문화, 취약 위기가정, 맞벌이가정 등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족유형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요사업은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추가하여 통합 운영 예정으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최종 심사 후 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여 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운영비 1억 원은 행정인력인건비 등 4,200만 원, 기관운영비 2,200만 원,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600만 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과 그 다음에 61쪽을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선정기준이 여기 뒤에 보면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진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업무 지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독거노인을 긴급대처를 위해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공동 취사 숙박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운영비 일부가 나가고 있지요?
사업규모도 경로당 1개소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독거노인이라는 게 아까 그러셨어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선별적인 게 아니라 타이틀은 그렇다 치지만, 저희 홀로 사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이런 지금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혜택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인대학 커리큘럼을 제가 봤어요.
노인대학 커리큘럼은 자체 노인대학에서 짭니까?
지금 내용.
어느 강사가 무엇을 강의하는지 보셨냐고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다 보수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수일지라도 그분들한테 노인대학 다니는 것은 노인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아름다움, 즐거움.
그렇잖아요?
지난 아픔을 씻고, 상처를 좀 어루만지고 이런 커리큘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강사분들 대부분이 전부 반공교육, 안보교육.
옛날 60년대, 70년대 ‘때려잡자! 김일성! 타도하자! 공산당!’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진보적, 보수적 이런 교육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강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노년을 어떻게 보내며 것인가, 건강.
뭐 이런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커리큘럼 확인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노인대학에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인가!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말이지요.
특정 출신분들이 와가지고 말이지요.
근거도 없는 얘기, 여기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 중에 저한테 항의 몇 번 했습니다.
왜 시의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런 엉터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이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거기 강의를 듣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옛날 생각나고 아주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체크하세요!
계룡시성폭력상담소 있습니까?
계룡에 성폭력상담소 있어요?
그거 임의단체죠?
작년 10월에 이 상담소가 있는데, 그러면 원래 계룡시 성폭력상담소가 전에 운영되다가 계룡시는 워낙에 성폭력 이런 관련된 사건사고가 없어서, 가정폭력 이런 게 없어서 없어진 조직이지요?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과연 계룡시민 여성을 상대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상담을 진행할 분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알고 계세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
이런 라인센스라든지, 이런 경험이라든지, 있느냐고요?
이것은 개인이 신고한 겁니다.
사전에 의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는데, 본인이 하시면 우리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신고대상자라 우리는 그분이 어떤 과거, 경력이 뭔지 모르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단지 신고해서 받아줬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한 마디 없이?
실적이 있어요? 계룡에서?
이분이 상담한 실적 가져오세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9페이지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결국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성격이 거의 같아요.
앞에는 이제 지원이고, 이 뒤에는 취사 및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져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런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홀로 고독사라든지, 홀로 어떤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집단 수용을 하고, 집단 취사를 하고,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건강한 노후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 대상자들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독거노인들이 우리 계룡시에 얼마 있는지, 이런 현황은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수요를 파악하고, 또 여기에 경로당 1개소로 이렇게 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에 줘야 할 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어느 경로당 한 군데만 그냥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두세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숙박을 요구하는 이 사람을 덜렁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져요.
오히려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어떤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단독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취사도 하고, 뭐 적게는 약 5명에서 기본 하려면 약 10명 전후로 해서 같이 공동 취사하고, 숙박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나.
그것이 노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에 대상자하고, 사전에 어느 경로당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 경로당 어느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수요가 제시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이것은 좀 순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공동시설을 건축 후에 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게 수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야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쭉 계획도 구상을 하고, 이번에도 하는 것들을 사전에 쭉 확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 내용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 그 다음에 답변자료 7쪽이에요.
그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1개 사업에 150분이 하고 계시고, 노인복지관에서 602분이 지금 일자리를 신청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3개 사업에 171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즘에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같이 그것은 통․폐합 해가지고 교통안전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3개 사업이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계룡시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사회서비스형 이번에 새로 되어 가지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그런 게 하나 새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경로당마다 이게 식사하고 청소하는 지원인력이 아마 3명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월 2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거 봐줄 테니까 적절한 금액을 경로당 회장 운영비로 좀 내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회장이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한마디로 나쁜 이야기로 하면 ‘착취를 합니다’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자리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임명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 몇몇 사람들에게 경로당 회장이 대신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적절하게 돈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어느 경노당이라고 나중에 따로 확인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서 하는게 좋겠고, 문제는 확실한 수요에 따라서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도 보면 청소 하는 것.
아파트 우리 관리실에 그 청소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청소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를 그냥 명목으로 주다가 보니까 ‘당신 일자리는 별 할 것 없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도 좀 잘하고, 어차피 이 예산을 노인지회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노인지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가 실효성이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하는 게 좋다.
내가 몃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노노케어.
지금도 보면, 내가 잘 아는 분이 노노케어 매치는 해놨는데, 그 온 사람이 귀찮고 하니까 노인정에 와서 도장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실제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효적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자료 7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어디에다가 그 보조를 해줍니까?
그 건물 임대료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공모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시는 수련관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 사이드, 예를 들어서 져쪽 유동리 종합체육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에 가라고 하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없어서 제대로 이게 유효 적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확인해 가지고 돈이 9,700만 원이나 되는데, 실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찾아서 위탁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민원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213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조정금 3억4,019만4,000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두계 1지구 토지 161필지 중 면적이 감소된 30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에서 정산금을 징수 지급하여야 하나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조정금액이 산정되지 않아 조정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2017년도에 지급한 조정금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18년 12월 12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조정금이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215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예산 중 836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예산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리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의 감액 교부 결정에 의거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창구에 근무인원이, 제증명 발급인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해서 2명이 제증명 업무를 봤었는데 올해는 기간제가 전액 삭감되어서 가족관계에서 지금 제증명을 1명이 보고 있는데요.
그 창구업무가 제증명을 혼자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 창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직원이 연가나 병가나 이런 사유로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옆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런 대기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리고 또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편성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민원실을 좀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줄인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당분간 몇 달을 운영해 봅시다.’ 이 사안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하고 민원실이?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업무량은 많지 않지만 사람이 계속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병가도 있고 어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명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지금......
인건비는 지금 4월부터 해서 7개월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민원실......
지금 저희가 1~2월에 총 6,047건의 민원서류를 취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대부분 저희 창구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문 인식이 좀 어렵다거나 그거 이제 찾아들어가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려도 창구에서 발급하시겠다고 하고 오십니다.
그중에 여권 쪽에도 1명의 기간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권쪽에 발급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무직 1명을 충원해주셔서 그쪽하고 해서......
창구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실 하루에 민원 방문객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저희 여권쪽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약 30~40명씩 오십니다.
그쪽에 오시는데, 발급만 그렇고요.
그러면 기존에 교부한 것까지 하면 사실 더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제증명쪽, 가족관계 신고, 자동차, 세무 쪽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약 100여 명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정책 중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건으로 해서 이번에 임대를, 3대를 임차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둘러보신대요.
요즘은 너무 민감하니까.
민원실이 또 시민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장소이니만큼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물품이 주로 뭐지요?
앞치마나 아니면 물티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방역마스크도 이번에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방금 언급한 이런 물품들을 나누어 줌으로 특별하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거 준다고 더 관심을 가지고, 안준다고 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줘도 별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그쪽으로 포토존을 설치해놨는데, 여기 포토존을 이용해서 그 사진을 블로그나 SNS나 이런 데 홍보해주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미흡합니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홍보물품을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에 언급을 했던 실효적인 이런 사항은 또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판이 지금 180여 개가 설치된 모양이지요?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지, 예산들이 그야말로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관련해서 맨 밑에 부분을 보면 VR가상현실시스템 및 소셜미디어라고 했는데, 이 VR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지요?
고글처럼 사용, 생긴 걸 2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225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신규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용역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에서 주관하여 각 분임재산관리관, 그러니까 관리관별로 과, 면․동,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책임하에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들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간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를 또 요청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에 지원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례를 저희에 그 접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적용해서 공유재산이 지금 시 개청된 이후에 실․과․소별로는 조사가 됐었지만 이렇게 전수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마침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신청이 3월 19일에 최종 결정됐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대상필지는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와 도유지를 합쳐서 2,884필지입니다.
필지별로 정밀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사진 대질을 통해서 이용현황 및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목변경 사항 등 지적공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불일치 재산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대상, 그다음에 무단점유지 등을 발굴하여 실태 분석을 정리하고 최종 DB를 구축해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다음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향후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현장 조사 후에 DB를 구축하고 이거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산 용도에 맞게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최소한, 제 생각에는 개청 이후에 약 2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체크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또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작년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약간 미흡하다고 중앙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공제회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그런 그 예산, 회계 그런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그래서 총 숫자를 저희가 가결산을 해본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약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다음에 각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약 1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과 세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추가로 잡히는 개발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세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액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잡혔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또 일부 위원님들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적기 적소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하여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요.
도에서 시책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체납징수단이 뭐냐면,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10만 원 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그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체납내용을 보면 약 4,048명에 17억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가 약 3,200명으로 해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원들이 그간 집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각각 그 많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에서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단 6개월을 사용해보고 내년도에 그거를 판단해서 다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그다음에 1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편성목, 통계목에 연구용역비예요.
전체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온 필지 외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 2,681필지, 건물이 뭐 79동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가,임목지 이런 게 아니라 토지 위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 감사는 왜 하지 않았나요?
감사감 아닌가요?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과하고 같이 저희가 주관되어서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공무원 나름대로 일을 추진할 때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언급했던 공기청정기와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비단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있는 민원실이라든가, 또 면․동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열린 공간, 뭐 이런 쪽부터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수립되기 전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미세먼지라든가 또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이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별로도 이렇게 놓고 보면 매일 출장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만 주면서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차량 운행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을 나갔으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 그다음에 보면 2시간 이내는 지금 출장여비를 지출을 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답변석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습니다.
먼저 50% 이상,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238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항입니다.
당초에 생활체육지도자 3명으로 탁구, 배드민턴, 축구, 헬스 종목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 지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됐고, 도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240쪽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신도․금암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4,8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두마초등학교하고 논산계룡교육청에서 마사토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서 1억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배경은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또 계룡시 홍보 및 지역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개요는 2019년 10월 중에 계룡시민체육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여인원은 약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계룡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적립목표액은 20억 원인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해 오다가 시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적립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을 적립하면 목표금액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책자를 보여하며) 이 책으로 보세요.
예산 설명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체육회에서 분리해서 나왔거든요.
예전에 육상 코치실을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비를 납부하고, 1년비를 납부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한 겁니다.
그 사무비 임대는 주로 어떤 것을 임대하는데, 이렇게......
차라리 구입하지 그래요? 이런 것은.
그것은 구입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게 조금 더 돈도 저렴하고, 예산도 절감되면서......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그것은 장애인분들이 무슨 병원에 가든지......
그러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다가 무슨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같은 그런 것.
그런 것을 할 때 운영을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를 책정한 것이거든요.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주마다 몇 시간씩 장애인 시민들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이쪽 시민체육관으로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운영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그런 일반 시민분들을 직접 모셔오고, 다시 데려다 드리는 식으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3쪽,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각각 100만 원, 8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좀 더 질높은 공연을 위해서 강의시간을 좀 더 늘려서 공연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추가비용이 소요되어서......
그리고 하나 더 해서 138쪽입니다.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대항전입니다.
예산액이 5천만 원이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여기 참여인이 50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타당한 건가요?
국가대항전이라고 봤을 때?
이게 보면, 대진료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4명씩.
그리고 우리 한국선수가 4명 해서 총 거의 12명이 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4회전과 8회전, 10회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거의 대다수가 대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복싱 경기장 링 바닥에 세계군문화 홍보 문안이라든가, 그 현수막, 이런 것을 다 개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오는 나라, 그쪽에도 이 문화엑스포를 홍보하고, 그리고 보면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게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케이블TV 그게 약 2개 채널 방송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것들, 그런 것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게 정말 저희 계룡시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분은 여기 중학교 졸업하시고 대청고등학교 이제 가신 분인데, 지금 복싱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복싱협회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목은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복싱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홍보가 가능하다 라고, 그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프로복싱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한 몇 년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지요?
이게 염동준씨가 전국 순회하면서 아마 개최하는 행사일 겁니다.
유동리 테니스장 화장실 락커룸 설치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히 운동을 하시고 나면 땀도 흘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마땅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는 야외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테니스, 야구 등등 해서.
2억이 더 왔는데, 60㎡니까 평수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18평 정도 되잖아요?
이거 추정치입니까?
어떻게 잡은 거에요?
평당 555만 원이면, 어떤 것으로 잡은 거에요? 이게?
사업비는 그저 가변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우선 공공건물 비용에 대한 평을 가부내서 잡은 것이고요.
그게 딱 화장실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때문에 조금 사업비조로 넉넉히 잡아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커룸 샤워실도 18평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다로 보이고.
이것을 할 때 이 설계도를 해서 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 건축물 무엇으로 지을 겁니까?
그렇지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누가 인정하겠어요?
18평을 짓는데, 예산은 1억이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위에 친구분들 전문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자리 자체가 협소한 자리라......
아까 오전에 윤차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자꾸만 또 쓰지 않은 비용으로 계속 누적되고, 이게 몇백 억 적립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주위에 친구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면 짓냐?’그래서 정확하지 않겠지만 근사치 정도 올려주시면, 돈이 또 남아서 또 그런 문제, 또 꼭 필요한데 돈을 못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일차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감면처리가 되지 않나요?
각 도 장애인체육회에 저희가 시·군에서 이렇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사무국장님들.
일반에 5명, 어르신 3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체육 지도자들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배치가 되는 건지?
그 어르신 전담은 댄스, 탁구, 헬스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명을 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체육 인구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시민들도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보내주고, 도비 25%와 저희 시비 25%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2명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이제 매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불시에 점검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
누가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기 몫은 제대로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시간 떼우기식,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8만 원에 3명이 있고, 10만 원짜리 3명이 있고 한데, 이거 추가 자격수당.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필한 것은 한 자격밖에 사용이 안될 텐데, 자격증들을 두종목 내지 세종목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추가 자격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우리 역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3명 배치하는데, 이것은 추가 배치인가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자가 두 분이 계시고,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세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두 분이 장애인분들을 나가서 지도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한분 더 저희가 하려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도 보면 기금이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종목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지도자 1명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한 부분은 그 사무국장님이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이제 어떤 분이 선출될지 몰라가지고 경력을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그 경력도 이렇게......
경력 산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인건비가 장애인체육회는......
그렇게 인건비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수체육이랑 롬볼이랑 유스포츠 이런 종목이 일반 탁구도 있고요.
풋살 이런 종목을 한 지도자분이 여러 종목을 골고루 가르치시는 편이고요.
일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랑 다르게 이 종목이 좀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골고루 좀 돌아가시면서 지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유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자격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종목을 특화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체육청년 일자리사업인데, 이 체육 인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3년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인건비 50%에 대해서는 또 대한체육회에서......
그래서 지금 체육 인재를 어떤 사람을 체육 인재라고 보고 일자리를 주려고 하느냐 하고 이것을 묻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체육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기 설명자료 117쪽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을 한번 볼게요.
아! 추진근거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39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39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어디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예문화산업진흥법입니다.
공예산업입니다.
뒤에 쪽은 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러한 업체는 공모에 관계없이 우선 그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애인이든, 어른이든, 일반이든.
예!
생활체육지도사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업입니까? 아니면 투잡 하시는 분도 있나요?
체육회 소속입니다.
개약이.
이 사람을 누가 뽑냐고요?
올해 저희가 3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사회복지과 그 팀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팀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한 두세분, 그리고 협회에서 한두분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2년하고 3년하고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간에 인건비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까지 불변명하고 어떤 규정이 없었잖아요?
예!
지침이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지금 아까 여기 예산서에 나왔던 그 처우개선비 부분이 이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말씀하신 근속수당이라든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지침, 이게 도비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게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교부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건비를 인상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처우개선비도 이제 도비가 50%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도에서 일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부기로 달았는데요.
종목 수당에서 추가 자격수당이라든가, 근속수당, 그리고 올해는 복지포인트 이 부분도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50% 시비를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월 초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 사후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도 체육회에서도......
몇년 몇월 며칠.
이번주 월요일은 어느 체육가맹단체, 어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몇시간 무슨 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출·퇴근 말씀하신 부분은 매일 저희 근퇴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문인식으로 근무시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출·퇴근 몇 시 몇 시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저희가 나가보지 않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우선, 출근 기록부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까봐 도에서 가끔 암행 감찰이 나옵니다. 도 체육회에서.
A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일지 형태로, 그래서 매월 1회씩 보고를 받으세요.
225만 원이면 작은 급여 아닙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한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급료를 주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으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곳에 지도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해놓고도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우리 체육회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시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날은 이 사람들 사무국장 이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별일이 없으니까.
예!
별일이 없더라도 일단은 출근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시가 넘게 사무실 문이 잠겼다는 것은 아무도 출근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누가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안하니까.
우리 여기 문화체육 이 담당들은 불시에 한번씩 이렇게 약 9시 10분, 20분 이때 한번 쭉 둘러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적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많은 급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냥 자율로 이렇게 해서 이러도록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물론 사무국장도 보면, 자기 개인이 일을 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데 밖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목적없이 이렇게 나와서 배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해탕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혹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원들이 전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는 이게 도지사기 경우에는 도 체육회에서 도 종목 단체로 직접 지급이 되는 금액이 천만 원 가량이 되고요.
저희가 시에서, 또 시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뭐 다과나 그런 시설 같은, 쉼터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
당연히 도지사기 대회 같으면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주축인 트로피다, 현수막이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 줘야지, 왜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트로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참여된 사람들의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비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예!
물품 임차 천막, 당연하게 도비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뭔가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이거 뭐 게이트볼협회에 그냥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냥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에 각종 트로피다, 현수막이다, 물품 임차다, 당연히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할 품목인데,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38쪽이에요. 예산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가운데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그 선발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401-01에서 시설비 통계목이에요.
유동리 테니스장 화장실 및 락카룸 설치 공사에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체육시설 내에 이러한 테니스장 화장실이나 락카룸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나 운동장 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그것만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그 면적만큼은 그 조성계획에 반영을, 그림을 그려넣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락커룸의 용도는 무엇으로 쓰지요?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화장실에 지금 샤워실 정도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42쪽이에요.
그리고 설명자료 138쪽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이에요.
우리 2015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있었지요?
많은 시민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복싱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총 선수 1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했는데, 프로복싱이라면 일반 상식적으로 한 선수당, 한 팀당 12라운드 뛰지 않나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좀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17쪽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선은 추진근거에 문화예술진흥법 39조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 충청남도 인정 문화상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기재를 그것을 하다보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3월 4일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공모한 것은 올해 한 것이고, 충청남......
이 제품은 작년에 인정된 거죠.
한번 받은 것에 대해서는 2년, 3년 그 사이에 못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도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타 시·군, 논산이라도 ‘충청남도에서 우리 인정받았으니 계룡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업체 소재지별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근거에 했을 때 이 제39조, 도에서 이 39조로 해서 인정 문화상품을 지정 받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한관성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이선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