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주 7일과 8일 양 이틀 동안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 작지만 친절하고 살기 좋은 국방도시로써 우리 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 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이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같은 날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9월 7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박춘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입니다.
   제130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4호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 용역의 과제 선정, 사전심의, 결과 활용에 이르는 용역 수행과정 전반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학술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신축 등 총 2건의 시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 및 별도의 삭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총 수입이 1,583억3,605만 원이며, 총 지출은 1,321억3,317만 원으로 262억288만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6,97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정으로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세입 변동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세입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세고하고 셋째, 일반회계 불용률 11.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사전 수요조사 철저 및 과다한 사업비 편성을 자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넷째, 기금 활용이 미비하므로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게 전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부서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걸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3억3,827만 원 증액된 1,941억4,113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1,585억2,646만 원 중 13건의 내용으로 3억2,14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실 2건 중 희망보호 작업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조정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후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민어울림한마당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미반영 사항으로 건설교통과 2건, 도시주택과 1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사업계획과 검토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인안 중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외 1건은 전문가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시 행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승인된 예산이므로 보다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예산안 356억1,467만 원 중 2건에 특별회계에서 10억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건으로 특히,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유치에 따른 하대실 도시개발 건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 내역을 말씀드렸고,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간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룡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뛰어넘어 객관적이고, 허심탄회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꼭 다수 의견만이 결정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계룡시의회만큼은 여야를 떠나 집단 지성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발휘해 주실 것을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조정 내역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