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
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0.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0.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2019년 3월 20일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2019년 3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윤재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2건 이상의 조례안이 있을 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단 부서별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을 시 먼저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서를 거쳐 안걸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정책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최저치고.
그렇지요?
또 황혼이혼은 늘고.
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봤을 겁니다.
이게 뭐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대개 또 국민 3만불 시대가 오면 이런 현장은 선진국도 다 겪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책으로 계룡시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형식에 그칠 것인가, 어디까지가 실체로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4조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거기도 알아보니까 이 금액 정도로 해서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 받으면서, 도 종합감사 받으면서 이 부분도 얘기가 됐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구 저기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한번 논의도 해보고......
5만 원, 2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돈 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귀농인은 200만 원.
이렇게 이것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거 그냥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같이 따라한다, 이것말고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낭비만 한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갖다가 20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할 이것은 아니다.
아니, 우리 시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왜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예산을 갖다가 전 사람들이 특히, 남선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들이 많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많이 올려놓으면, 예!
이거 전입세대에 대해서 제일 순환율이 높은 곳이 남선입니다.
저기는 뭐 3년 살면 거의 뭐 계속 30%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전입세대 올려놓으면 제일 거기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들,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그야말로 정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뭔가 좀 우대를 해서 줘야지, 그저 순환되어 가는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계속 이렇게 줘버리면 진짜 예산낭비만 시킬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출산정책 문제도 아이 하나 낳는다고 뭐 50만 원, 둘째 낳는다고 100만 원, 셋째 낳는다고 150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낳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우리 보건소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거의 다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까지는 혹시 좀 더 저기할 수 있는데, 셋째부터는 정말 잘 안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낳는 이 사람들,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신때부터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혜택을 주고 할 이런 필요는 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출산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이런 정책은 펼 필요가 있다 하고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농 정착 지원금은 좀 많습니다.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농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둔 건지?
뭐 100평, 200평 이렇게 한 것도 귀농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거기 5호에 보면, 귀농이란 귀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호부터 3호에 따른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위원님!
자세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이것은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기준을 알아야지......
이게 또 농업경영인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익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자격이 주어져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 없이 그냥 남 따라 장에 가는 이런 식으로 안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율이 높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실효를 두고 정책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레가 저번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전부개정......
그런데 인구증가정책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다양한 분들과 전문가들과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구 증가에 따른 논의를 해서 정책을 좀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제3조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렇지요?
‘늙어가는 충남’해가지고 그나마 충남 전체에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지수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하는데, 4호죠?
거기에 귀농인 정착 지원에 보면, 20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냥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70세 이상 되면 힘든 일을 좀 많이 못하시잖아요?
농사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65세가 노인이라 취급하지만, 앞으로는 70세까지 노인으로......
70세부터가 노인 인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적용대상에.
지원부서.
(자료 확인 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실행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5조에 지원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부서에서 각각 각 주기별 맡는 정책을 잘 만드셔서 현재 계룡시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0시33분)
발의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8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부록에 실음 : 첨부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대 의원들도 전부 다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의회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에 이게 결국에는 보조금에 관계된 거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겠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보조금 할 때 지원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거쳐서......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특히, 통일교육하고 안보교육은 좀 다른 형태인데, 지금 계룡시에서 노인대학 있지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안보강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보강의.
안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전보장’이라는 뜻의 약자인데, 안전보장을 줄여서 안보라고 하는데, 이게 시대상황에 맞게 이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옛날 60년대, 70~80년대 소위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로 가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양극체제의 마지막 보루로써 남아서 이렇게 갈등을 초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세심한 통일 관련된 강사초빙이라든지.
특히, 또 이런 보조금 집행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민주평통 만큼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절대 여기가 다른 데보다 혜택이 더 많이 간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민주평통이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였고, 제가 이 발의안을 냈을 때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잘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에 맞게 그 사업 범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7분)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두 안건 중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기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니 이를 생략하고 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갖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절기상 춘분으로 밖에서 활동하시기 편리한 계절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안번호 제1483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겅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이 조직이?
근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 작년 4월 27일에 스타트할 때 8명인데, 2019년 지금 3월 기준으로 몇 명이 그만두고, 몇 명이 다시 충원되고 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
작년 개소 이후에 직원 교체는 제가 알기로 5명 지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센터에 있는 겁니까?
계룡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센터장에게 있는 겁니까?
인사권이?
‘나, 이러이러해서 그만두겠습니다다’......
업무가 너무 힘들다였어요?
아니면 내부갈등이었습니까?
아니면 센터장과의 문제였어요?
거기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이 이유.
파악하고 있어요?
그만두게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또 뽑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다그쳤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직원을 많이 충원하지 않고 거의 1~2명 정도 충원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에도 협의가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특별한 불협없이......
여기 지도․감독 누가 하시냐고요?
이 다문화센터......
개인적으로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주무관이 누구에요?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둔 사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다문화협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 업무는 서로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협회 따로, 지원센터 따로.
이거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다문화센터에 오시는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직원들과 센터장이 갈등이 생겨서 그 혜택이 우리 다문화가정으로 안가면 우리가 이 센터 운영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재 중에 팀장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복지국장님!
그동안 많은 경험으로 일반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이잖아요?
위탁.
확정된 예산으로 위탁을 한 거에요?
그 법적사항 한번 살펴보시고.
위탁기관은 성과 평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 1년마다 하시는데, 지금 지난 4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4월이 되어가잖아요?
동료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예산이 건강 다문화센터 지원 말고요.
건강가정 센터를 이제 위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비용을 1억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이 1억 비용은 예산 적정성을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검토되었나요?
저희 건강가정 통합지원센터 그 운영지침에 여가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운영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형.
가, 나, 다, 라, 마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형에 해당 되어서 2억4,750이 기본운영비로, 통합센터의 운영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에 1명이 더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떠한 사업비에서 일부분 인건비로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다문화와 건강가정의 그 중간에서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일들이 있습니다.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업무를 할 만큼의 자격이라든가, 업무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건강가정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려면 건강가정사라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기존의 직원분에.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포함이 되고, 일반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야말로 주가 다문화가정이 되어 버렸고, 건강가정은 거기에 그냥 조그마한 분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다.
왜냐, 인원 8명이 건강,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8명이 구성되어 있고,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불과 1명만 추가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다.
과연 이렇게 하면 건강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금 계룡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문화협회는.
친목 도모다 보니까 늘 다문화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든 일들을, 뭐 친목도 도모하고 필요한 것들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주어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본 위원이 약 두어 번 이렇게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회하고 근거리에 위치가 되든지, 어떤 장소를 재선정을 해서 이것이 더욱 더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할 때만, 그것도 프로그램 할 때만 가보면 인원은 불과 몇 명 또 오지도 않아요.
협회에, 자기들이 친목 도모하는 협회가 훨씬 인원들이 많이 모이고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 가지를 잘 재검토 해가지고 그야말로 활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재위탁 같은 형태인데,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거잖아요?
결혼, 주로 대상자들이 대부분 결혼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운영방법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추가하여 통합운영을 추진하겠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취약위기가족’, 이것도 계룡시민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다문화가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업무는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은 보건소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실이라든지......
그런데 이 업무를 왜 나는 이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이첩을 해서 수행하려고 하는지, 전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다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이주결혼여성들을 위한 조직인데, 여기에 인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 1억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계룡 일반시민, 그렇지요?
계룡에 일반시민 중에서 취약위기가족, 여기에 맞벌이가정의 건강을 케어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 봤어요.
어느 시․군은 통합으로 하고, 어느 시․군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가부 지침에, 이번에 가족사업 안내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다문화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냥.
다문화가정에다가 뭔가 하나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용대상을 일반,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다 넣는데......
일......
어떻게 계룡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빼시고......
이 전체 업무를 이 조직에서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왜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느냐는 또 비판을 받게 되고, 이 조직이 왜 필요하냐 라는 비판을 또 받게 되고 그러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지금 나타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중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업무를 정확히 계획하여 전문 인력 채용과 함께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네 가지......
여기에서 핵심은 두 번째 같아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간단한,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만 뭐 콩나물이나 두부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아기용품 알뜰매장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룡시에 조금 어울리는 그 제대군인하신 분들, 인력들이 강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파견형 이런 사업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짚고 계신 것 같아요.
두부, 콩나물 이런 건 사회적기업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자! 그리고 아기용품 매장은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가, 이게.
거기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이 이리로 온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정확히 몇 분이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못하고요.
이제 복지관이랑 협의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형성해야겠다......
지금 생각이?
왜냐하면 이 운영비,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노인일자리 150분 중에 1분이 이제 전담인력이 또 배치가 되거든요.
보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부터.
아니면 2022년 5월 30일이든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2021년으로 바꾸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맞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런 2명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은 이제 노인일자리 그 어르신들 150명 기준으로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한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배치가 됩니다.
혹시 노인지회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자격이 제일 우수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어떤 어떤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창출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어떤 이런 맵이 제대로 작성이 안됐어요.
작성이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보류를 시켜놨는데, 다시 이거 또 해보고, 일단 우리 동료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하여튼 약 2~3년 이렇게 해보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거 시행을 가버리면 다시 그걸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하고 했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일단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이렇게 지금 재상정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혼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점들이 다소 많이 있는데 시행을 해보자고 하다가 보니까, 예!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과업을 내서, 임무를 부여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염려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검토가 되었어요.
지난번 보류된 이후에 제가 서천 시니어클럽을 가봤습니다.
서천 시니어클럽을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재작년 2017년에 생겼는데, 그 센터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도, 그 단체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어디 뭐 손들어서 통과하고, 거수기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그렇지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와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
나머지는 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12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 수익이.
제가 타 시․군을 보면, 그 수입을 보면.
그렇지요?
노인들한테 갈 돈이 위탁업체에 도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많이 해서 50에서 70만 원도 가져가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을, 그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니어클럽에 오지 않고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에서 하는 대한노인회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를 가서 얻는 수입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그것은 줍니다.
20만 원대?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46분)
본 안건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니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2019년 3월 20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청원이 접수되어 전문위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임에도 우리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의원님들의 어떤 걱정, 기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계룡시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께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 공유재산 매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내용은 뭐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고 계룡시민 특히, 청소년을 둔 가족들의 바람이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임시 의원간담회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에 걱정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일괄 매입대금이지요?
그리고 올해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일괄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내년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 우리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전에부터 쭉 추진,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우리 임시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인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용남고등학교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최종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할 수 없다.’ 하고 이미 결정이 되었고, 최종 결정은 그저께 오전 간담회때 ‘거기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 신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서가 어저께 접수가 됐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좀 이게 왜곡되고 매도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인즉슨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오던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업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시의회의 수련관 부지 타당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지연되고 있음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원서에 저기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시의회에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뒤에 역시 내용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정책 결정과정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편향적인 행위를 중지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시기 전에 사실 좀 우리 지역구 의회 의원들인 이청환 의원이나 본 의원에게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사전에 조금 이런 것들을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덜 서운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와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다 쭉 이렇게 돌리고 이리하다 보니까 본 의원의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서두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계획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대로 여기에서 오늘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신도안면민 우리 기관단체장님, 이장님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명 받으시느냐고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4대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번만 더 짚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이지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되어있었고.
저희는 계룡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계룡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생의 아빠로서 진짜 어디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더 좋을 것인가 집행부한테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하자’
우리 집행부에서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한번만, 돌다리라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한번만 더 검토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간다.
우리 계룡에 청소년수련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학생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개인으로서, 계룡시민으로서, 계룡시민을 위하는 계룡시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보류하고 한번 더 검토했던 부분이지, 이것을 뭐 취소하려고 하고, 신도안에 안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운영 주체에서 이게 위탁법인에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건 규정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직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별도의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됐고 이래서 이 일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안건을 회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시29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하여 2020엑스포 개최를 널리 알리고, 우리 시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에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 원만 출연이 되어 있고, 올해 역시 현재 3천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1억이 더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지금 3천만 원은 농협 계룡시지부에서 매년 3천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왜 3년간 2015, 2016, 2017년도는 전부 다 군문화발전재단으로 예산이 주어져 가지고 했나요?
우리 문화센터, 저쪽에 가 있는 군문화조직위......
지금 덜 차 있지요?
시에서는 3명, 도에서 또 해서 7월에 인사 추가적으로 보충 계획......
여기의 이사들이?
이제 추천에 의해서라든지 해서 이 이사로 선임이 됐을 것 아닌가요?
이제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 한문식이라는 분.
이분은 지금 계세요?
여기 농협 지부장입니까?
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이지요?
군악대가?
미 8군을 이렇게, 미 8군은 부산에 있는 것하고.
그 3개국을 지금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몽골하고 태국은 지금 확답을 받았고요.
터키는 아직 좀 미정 상태인데요.
이번 달 안에 터키 같은 경우 못오게 되면 다른 나라로 좀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4개국, 5개국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혼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3개국 추진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맞는 거에요?
그리고 이 국가들을 이제 여기에 보면, 35페이지는 1억으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35페이지 해외군악대 초청공연 1억 되어 있고, 36페이지는 똑같은 것인데, 해외군악대공연 3억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뒤에 참고사항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3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항공료하고 이 화물류라든지, 악기라든지, 화물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앞, 뒤로 2일 계산해 가지고 약 8일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해서 프렌지공연장이라든지......
(자료확인 후) 군문화축제 기간만 할 게 아니고, 그 기간 사전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5일 오전에, 오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일 플러스 5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작년에 보니까 미군들이 왔었잖아요?
작년에.
그 미 군악대 3명인가 왔었지요?
3명이 와가지고 거의 장난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들의......
저도 군대생활을 그들과 생활하면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들과 군대생활했던 옛날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미국 군악대 3명인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80년대 제 군대생활할 때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장님은 그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대로 된 군악대 구성해서 올거면 초청하시고, 아니면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그런 행위 할 것 같으면, 작년같이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초청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뭔지 받고, 우리가 작년 같은 행태가 또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면 초청을 취소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 총괄부장은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총무팀이나 행사운영팀도 우리 엑스포지원단에서 전체적으로 식구들이 나누어서 들어가나요?
지금 행사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아 가지고 총무팀에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3시50분)
발의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88호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당연직이 있는데, 이분은 정책예산담당관,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총 10명 이내에 이사 중에서 3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계룡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시의원 1명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건강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이것은 모든 위원회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밖에 건강 정책에 관한 식견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명.
10명으로 할 때는 절반이고, 9명으로 할 때는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 이 위원회가 결국에는 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 위원회 구성만 놓고 보면 있는데, 이거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비교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기존에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전문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시장님께서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 주민들도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 식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9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할지......
10명 이내로 그렇게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5명이 시 공무원, 또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참여 부분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 구성을 좀 10명 이내라고 한 것을 손을 보든지, 아니면 당연직 공무원을 좀 줄이든지 해서 이것이 관치로 흐른다는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강한 생활터 조성과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단체 참여 유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활기찬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이청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5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6호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6호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요.
이 2건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인구증대정책 일환으로 다자녀의 양육비를 감해......
조금이라도 도움주자,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일본식 용어.
‘간이’라고 하는 일본식 용어에요.
예!
이게 3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가정, 세대에 대한 지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미 개정안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번 손을 볼 기회가 있을 때 잊지 말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세를 기준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성인 이후로는 아니고, 성인 밑으로만 해서 18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부모의 사항.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모 중에서도 이제 고령 부모님을 모신 가정.
뭐 고령 하면 지금 이야기 한다면, 뭐 80세라든지, 85세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나중에 잘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여론수렴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세다, 아니면 85세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고령 연로하신 이런 부모, 부모님들을 모시는 이런 가정들에게 어떤 이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어떤 이런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잘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이고요.
1일 사용량이 20t 미만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 질의시간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10t에 대한 감액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10t이라는게......
10t 현재 저희 상수도 가격으로는 5,850원이고요.
또 가정용 사용량은 집집마다 사용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야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