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
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0.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0.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2019년 3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윤재은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윤재은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윤재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재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2건 이상의 조례안이 있을 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단 부서별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을 시 먼저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서를 거쳐 안걸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정책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참 고육시책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 조례가 고육시책인데, 어제 뉴스 보셨지요?  
  결혼도 최저치고.  
  그렇지요?  
  또 황혼이혼은 늘고.  
  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봤을 겁니다.  
  이게 뭐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대개 또 국민 3만불 시대가 오면 이런 현장은 선진국도 다 겪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책으로 계룡시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형식에 그칠 것인가, 어디까지가 실체로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4조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입세대 지원은 5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 시가 이제 군인가족들이 많이 있다보니 그분들이 다 다른데 가서 정착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다른데 화천이나 이런데도 거기도 군인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알아보니까 이 금액 정도로 해서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의 문제와 실제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사실은 20만 원을 정착 지원한다고 해서 대전에 사실 분이 계룡으로 온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또 이 5만 원을 안줄 수는 없으니까 또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 받으면서, 도 종합감사 받으면서 이 부분도 얘기가 됐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구 저기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한번 논의도 해보고......  
최헌묵 위원  예산 때문에 5만 원을 20만 원으로 못올리는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아니에요.  
최헌묵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개정안을 할 때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윤재은 의원도 한번 질의를 하셨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아예 이번에 개정할 때 전입세대 지원금도 20만 원으로 맞추면 모든 게 좋잖아요. 원활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시 또, 지난번하고 똑같잖아요?  
  5만 원, 20만 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회 설치 이런게 일부만 들어간 것 같고, 고등학생 대상 10만 원을 중으로 늘리는 이 정도 가지고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 생각은 이번에 개정할 때 전입세대 지원금도 20만 원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돈 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귀농인은 200만 원.  
  이렇게 이것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그냥 생색내기다.  
  우리도 이거 그냥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같이 따라한다, 이것말고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낭비만 한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갖다가 20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할 이것은 아니다.  
  아니, 우리 시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왜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예산을 갖다가 전 사람들이 특히, 남선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들이 많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많이 올려놓으면, 예!  
  이거 전입세대에 대해서 제일 순환율이 높은 곳이 남선입니다.  
  저기는 뭐 3년 살면 거의 뭐 계속 30%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전입세대 올려놓으면 제일 거기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들,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그야말로 정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뭔가 좀 우대를 해서 줘야지, 그저 순환되어 가는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계속 이렇게 줘버리면 진짜 예산낭비만 시킬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위원님의 그 말씀에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출산정책 문제도 아이 하나 낳는다고 뭐 50만 원, 둘째 낳는다고 100만 원, 셋째 낳는다고 150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낳는 것은 아니죠.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우리 보건소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거의 다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까지는 혹시 좀 더 저기할 수 있는데, 셋째부터는 정말 잘 안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낳는 이 사람들,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신때부터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혜택을 주고 할 이런 필요는 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출산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이런 정책은 펼 필요가 있다 하고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농 정착 지원금은 좀 많습니다.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농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둔 건지?  
  뭐 100평, 200평 이렇게 한 것도 귀농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 5호에 보면, 귀농이란 귀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호부터 3호에 따른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여기에 제2조 제5항 아닙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로부터 3호에 따른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 이게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기준에 ......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위원님!  
  자세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기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준다!  
  이것은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기준을 알아야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러니까 여기 5항에 이주 귀농이라는 이 시행령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지금 제가 못챙겨봤는데......  
윤차원 위원  우리 팀장이나 이런 분들, 그 기준하고 이런 것들 확인이 안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담당자에게 확인 후) 1천㎡ 이상 농지에 따라 농업을 하는 그런 분이 되고.  
  이게 또 농업경영인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익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자격이 주어져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120만 원, 평수로 하면 약 330평 정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기준이 들어 있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뭔가 이런 지원내용 이런 것들은 보다 실효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 없이 그냥 남 따라 장에 가는 이런 식으로 안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율이 높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실효를 두고 정책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 더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레가 저번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지금은 전부개정......  
허남영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면 그 효과성이 저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특히 달라지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증가정책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다양한 분들과 전문가들과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구 증가에 따른 논의를 해서 정책을 좀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위원회 설치를 하셔서 실제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  
  3쪽 제3조 지원대상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전입세대, 제대군인, 다자녀 입학 축하금, 귀농인 정착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허남영 위원  그래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발표한 통계지표가 있어요.  
  ‘늙어가는 충남’해가지고 그나마 충남 전체에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지수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하는데, 4호죠?  
  거기에 귀농인 정착 지원에 보면, 20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 그 귀농 신청 조건도 물론 있을 것인데, 계룡시 현재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과령화 되는데, 왜 20세에서 70세까지 그렇게 한정한 이유가 뭔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70세부터는 아무래도 노동 인력하기......  
  그냥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70세 이상 되면 힘든 일을 좀 많이 못하시잖아요?  
  농사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65세가 노인이라 취급하지만, 앞으로는 70세까지 노인으로......
  70세부터가 노인 인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계룡시 농가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파악해 보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5쪽 그 6항 맨 끝에 보면, 학생증 확인 시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50% 인하에 할인 하면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놓았어요.  
  적용대상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중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은 왜 제외됐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5쪽 맨 위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부분이 이제 지원내용은 그런데, 지원하는 부서는 저희가 이제 부서를 지정해 놓았잖아요?  
  지원부서.  
  (자료 확인 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조례라는 것은 가능한 한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인적지역 이런 범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실행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그래서 5조에 지원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허남영 위원  예, 모든 소관 부서별, 생애주기별 담당 역할들이 다 있을 거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부서에서 각각 각 주기별 맡는 정책을 잘 만드셔서 현재 계룡시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정책예산당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8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부록에 실음 : 첨부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48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사실은 지난번 회기때 한번 올라왔다가 보류했던 사안인데, 민주평통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역대 그렇게 했던 관행이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5대 의원들도 전부 다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의회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에 이게 결국에는 보조금에 관계된 거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겠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보조금 할 때 지원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거쳐서......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야만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또 나중에 집행내역이 명료하고, 이래야만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조심성 있게 검토하고 따질 부분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특히, 이 보조금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특히, 통일교육하고 안보교육은 좀 다른 형태인데, 지금 계룡시에서 노인대학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노인대학 커리큘럼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안보강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보강의.  
  안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전보장’이라는 뜻의 약자인데, 안전보장을 줄여서 안보라고 하는데, 이게 시대상황에 맞게 이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옛날 60년대, 70~80년대 소위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로 가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양극체제의 마지막 보루로써 남아서 이렇게 갈등을 초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세심한 통일 관련된 강사초빙이라든지.  
  특히, 또 이런 보조금 집행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민주평통 만큼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절대 여기가 다른 데보다 혜택이 더 많이 간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민주평통이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였고, 제가 이 발의안을 냈을 때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리고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잘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이 조례에 대해서 모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에 맞게 그 사업 범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두 안건 중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기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니 이를 생략하고 토론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행정복지국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갖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절기상 춘분으로 밖에서 활동하시기 편리한 계절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안번호 제1483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478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겅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다가 이 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아마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타 시․군도 그렇고.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현재 작년 4월 27일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게 발족이 됐잖아요? 계룡시에서?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근무인원은 총 8명이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1년 아직 안됐잖아요?  
  이 조직이?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인원교체가 많았지요?  
  근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 작년 4월 27일에 스타트할 때 8명인데, 2019년 지금 3월 기준으로 몇 명이 그만두고, 몇 명이 다시 충원되고 그랬습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그것은......  
최헌묵 위원  뒤에 알고 계신 팀장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입니다.  
  작년 개소 이후에 직원 교체는 제가 알기로 5명 지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유가 뭐에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이제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5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개소한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좀 다져진 상황이었고, 저희는 5월에 개소를 하면서 1년치 사업을 5월부터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장의 그런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직원들이 처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늦게 가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최헌묵 위원  이게 센터 근무요원은 여기에 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이 그만둔 거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최헌묵 위원  센터장 이외에는 7명 중에서 5명이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최헌묵 위원  이분에 대한 인사권은 센터장에게 있는 겁니까?  
  센터에 있는 겁니까?  
  계룡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센터에 있는 겁니까?  
  센터장에게 있는 겁니까?  
  인사권이?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이것은 위탁업체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업체에 있어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위탁기관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 이러이러해서 그만두겠습니다다’......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 사유가 뭐였어요?  
  업무가 너무 힘들다였어요?  
  아니면 내부갈등이었습니까?  
  아니면 센터장과의 문제였어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주로 내부갈등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왜 그만두는지, 이 이유.  
  파악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 1대 1 면담을 통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그만두게된.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센터장의 업무지시라든지, 업무를 진행할 때 직원들과의 약간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조직에 1년도 안 되어서 센터장 빼고 7명 중에 5명이 그만두는 조직에 이런 막중한 임무를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아! 그것은 저희가 센터......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또 뽑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화가 아직 안이루어졌는데, 안이루어져 있는 이 단체 조직에게 민간위탁사업 국비․도비․시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이 조직에게, 그것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단체에, 또 다시 1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해서 업무를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씀이에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지금 새로 뽑힌 직원들은 업무를, 또 센터장도 약간의 욕심은 내려놓고요.  
  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다그쳤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직원을 많이 충원하지 않고 거의 1~2명 정도 충원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에도 협의가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직원들간에 협의가 되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지금은 안정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인사이동이 없었어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올해......  
최헌묵 위원  이 다섯 분이 그만둔 시점이 언제에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저희 작년 10월 이후부터 다시 뽑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특별한 불협없이......  
최헌묵 위원  2018년 10월 이후로는 인사이동이 없다!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지도․감독 누가 하십니까?  
  여기 지도․감독 누가 하시냐고요?  
  이 다문화센터......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주무관이 누구에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주무관은 우리 김송이 주무관이고요.  
최헌묵 위원  이 다섯 분 그만두신 분들, 그만둔 사유, 이유,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특히나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분들이 1년도 안되어서 몇 달 사이에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그만둘 정도면 거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둔 사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 있지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최헌묵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오세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다문화협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문화협회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어떻게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협회하고 그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탁준 곳이기 때문에 다문화협회랑은 별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협회에서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 업무는 서로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협회 따로, 지원센터 따로.  
  이거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좀 더......  
이청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다문화센터에 오시는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직원들과 센터장이 갈등이 생겨서 그 혜택이 우리 다문화가정으로 안가면 우리가 이 센터 운영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더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필요로 하니 더 철하게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재 중에 팀장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복지국장님!  
  그동안 많은 경험으로 일반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년 18년 4월부터 위탁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그 위탁기관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1년 정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남영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저희가 이제 보조금 위탁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지도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위탁기금, 확정 위탁기금이에요?  
  위탁.  
  확정된 예산으로 위탁을 한 거에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지금 1억4,500만 원으로 위탁되어 있고......  
허남영 위원  그래서 성과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법적사항 한번 살펴보시고.  
  위탁기관은 성과 평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 1년마다 하시는데, 지금 지난 4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4월이 되어가잖아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허남영 위원  평가 준비하고 계시지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꼭 하셔야 돼요.  
  동료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예산이 건강 다문화센터 지원 말고요.  
  건강가정 센터를 이제 위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비용을 1억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이 1억 비용은 예산 적정성을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검토되었나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 통합지원센터 그 운영지침에 여가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운영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형.  
  가, 나, 다, 라, 마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형에 해당 되어서 2억4,750이 기본운영비로, 통합센터의 운영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근무인원이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인원에 1명이 더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허남영 위원  그 1명 행정인럭 그분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아! 거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기간제처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비에서 일부분 인건비로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다문화와 건강가정의 그 중간에서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일들이 있습니다.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적어도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려면 규정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할 만큼의 자격이라든가, 업무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그 행정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허남영 위원  팀장님!  
  건강가정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려면 건강가정사라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그것을 가진 분은 계십니다.  
  기존의 직원분에.
허남영 위원  이왕이면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 이 수혜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수혜자 범위는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포함이 되고, 일반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허남영 위원  전 계룡시민 다 수혜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더욱 인력 1명을 늘릴 때는 그분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그 건강가정은 우리 계룡시민 전체를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이 용어에 언급된 대로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윤차원 위원  이 두개가 사실 일을 이야기하자면, 건강가정센터가 훨씬 일이 많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야말로 주가 다문화가정이 되어 버렸고, 건강가정은 거기에 그냥 조그마한 분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다.
  왜냐, 인원 8명이 건강,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8명이 구성되어 있고,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불과 1명만 추가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다.  
  과연 이렇게 하면 건강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금 계룡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다문화협회는 비사벌아파트에서 세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윤차원 위원  내용을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다문화 그 협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로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협회에서 훨씬 많이 활동을 하고 친목을, 주로 뭐 물론 이제 친목입니다.
  다문화협회는.
  친목 도모다 보니까 늘 다문화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든 일들을, 뭐 친목도 도모하고 필요한 것들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주어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본 위원이 약 두어 번 이렇게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회하고 근거리에 위치가 되든지, 어떤 장소를 재선정을 해서 이것이 더욱 더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완전히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돈이 많이 주어지는 센터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예!  
  그쪽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할 때만, 그것도 프로그램 할 때만 가보면 인원은 불과 몇 명 또 오지도 않아요.
  협회에, 자기들이 친목 도모하는 협회가 훨씬 인원들이 많이 모이고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 가지를 잘 재검토 해가지고 그야말로 활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 협회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까이 근거리에 위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성이 될 수 있는지,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시간 저기 제한이 있어서 아까 좀 쉬었고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 건강가정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별도 조직을 만들려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운영 인원도 필요해서.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다른 단체, 조직에게, 조직에 위탁, 또 다시 위탁이지요?  
  어떻게 보면 재위탁 같은 형태인데,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거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 그렇지요?  
  결혼, 주로 대상자들이 대부분 결혼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계룡시, 여기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방법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추가하여 통합운영을 추진하겠다.’하는 것이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이용대상은‘일반’,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시민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취약위기가족’, 이것도 계룡시민이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계룡시민......
최헌묵 위원  일반시민.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굳이 구별하자면 결혼가정이 아니라,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가정이 아니라.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다음에‘맞벌이가정’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다문화가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업무는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은 보건소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실이라든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데 이 업무를 왜 나는 이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이첩을 해서 수행하려고 하는지, 전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다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이주결혼여성들을 위한 조직인데, 여기에 인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 1억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계룡 일반시민, 그렇지요?  
  계룡에 일반시민 중에서 취약위기가족, 여기에 맞벌이가정의 건강을 케어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이게 조사를, 타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요.
최헌묵 위원  아! 잠깐만요!  
  우리 봤어요.  
  어느 시․군은 통합으로 하고, 어느 시․군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천안......
최헌묵 위원  그것을 다른 시․군에 가서 운영 실태를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그런데 천안, 당진 같은 데는 이제 활성화가, 건강가정이 활성화가 잘 되니까.
  이게 도저히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가부 지침에, 이번에 가족사업 안내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다문화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인원이 1명 늘어나는데, 이게 1억이 늘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이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세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4,200정도......
최헌묵 위원  3,200?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4,200이요.
최헌묵 위원  4,200, 인건비, 1명 뽑는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나머지 5,800은 운영비네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업무추진비, 시설비, 운영비하고 뭐 저기 프로그램비 이렇게......
최헌묵 위원  시설비 같은 건 필요 없겠지요.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저는 여기다 막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다문화가정에다가 뭔가 하나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용대상을 일반,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다 넣는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이 조직에서 다 못해요.  
  일......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은 빼시고, 일반은 보건소 같은 데에서 하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일반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룡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맞벌이가정 같은 것도 빼세요.
  빼시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다문화 그다음에 취약위기가족 정도를 이 조직에서 해야만 효율성이 있고 적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체 업무를 이 조직에서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왜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느냐는 또 비판을 받게 되고, 이 조직이 왜 필요하냐 라는 비판을 또 받게 되고 그러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맞는 말씀......
최헌묵 위원  일반하고 맞벌이가정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 두 개는 빼고, 다문화 그다음에 취약위기가족 건강증진 이런 쪽으로만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  
  이의가 지금 나타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장 윤재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중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업무를 정확히 계획하여 전문 인력 채용과 함께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난 회기때 이것이 보류된 사안이라 여기에서 찬반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주요업무를 다시 한 번 보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23페이지 봅시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번째 같아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네 가지 사업 중에서......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계룡 노인일자리, 계룡에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이 정도는 있겠다, 이런 것이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 있어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간단한,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만 뭐 콩나물이나 두부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최헌묵 위원  말 좀 크게 해주세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아! 콩나물, 두부, 뭐 공동작업장 이런 신설 같은 건 할 수 있겠고요.
  아기용품 알뜰매장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룡시에 조금 어울리는 그 제대군인하신 분들, 인력들이 강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파견형 이런 사업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못 짚고 계신 것 같아요.
  두부, 콩나물 이런 건 사회적기업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거기도 있습니다만 여기......
최헌묵 위원  노인일자리,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했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계룡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한 사업이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 그리고 아기용품 매장은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이것은 이제 중고 장난감을 어르신들이 수거해가지고 깨끗이 세탁해서 재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중고 어린이 장난감?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은 몰라도, 아기용품 판매장은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강의 인력을 누가 육성합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가, 이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기존 그 강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제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인력파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이제 어디 강의하실 때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인력파견형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이 시니어클럽에......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저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들 있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분 중에서 여기 몇 명이나 옵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노인복지관 그 시장형 사업이 현재 3개의 사업이 있고요.
최헌묵 위원  예.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공익형 사업이 다수 있는데, 3개뿐만 아니라 공익형 사업도 총괄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으로 대부분 흡수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대부분’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미 시행이 되면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거기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이 이리로 온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몇 분이에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시장형 사업을 해서 공익형 사업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정확히 몇 분이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못하고요.
  이제 복지관이랑 협의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형성해야겠다......
최헌묵 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생각이?  
  왜냐하면 이 운영비,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올해 이게 시니어클럽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602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300분 이상은 이쪽으로, 시니어클럽으로 흡수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절반정도 되겠네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전체 중에서,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이쪽으로 오실 생각이에요?  
  그 정도면?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그, 시니어클럽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노인일자리 150분 중에 1분이 이제 전담인력이 또 배치가 되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 정도로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그런 식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위탁기관을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한번 있어서‘우리가 그럼 한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이렇게 됐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어떤 게 착오입니까?  
  보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부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2022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3년간’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3년간이면 2021년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2022년 5월 30일이든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이게 6월 1일부터 하니까 6개월을 가산 안 한 건데요.
  2021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어제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윤차원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맞는 거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럼 이렇게, 어제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한시적으로 해보자, 다른 시․군도 하고 있다고 하니......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2021년 12월말까지 하고, 종합적 판단을 검토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율이 과연 나왔는가를 재검토한 이후에 2021년 약 6월정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증합시다, 검토합시다, 이렇게 어제 우리끼리 나왔던 대화입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해도 이걸 운영하는데 무리 없겠어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무리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괜찮겠습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평가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일자리가 계룡시 노인지회 아니면 계룡시 노인복지관, 다 제각각 가는 거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현재로서는 제각각 가는데, 이제 저희들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시니어클럽을 한 군데로 같이 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같은 가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거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면 되는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올해는 좀 전체적인 통합은 힘들겠고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각 단체별로 움직이다 보면 또 분란이 날 수 있는 소지도 크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바로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한번 짜보시도록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팀들이 있어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사람들을 거의 이렇게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지금 노인복지관에 전담 인건비가 2명 정도 나가는데요.
  그런 2명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은 이제 노인일자리 그 어르신들 150명 기준으로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한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배치가 됩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노인종합복지관 4층인가에 올라가서 시니어 일자리 전담하는 인력들을 보니까 인원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그것은 이제,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이 거의 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이 되면 그 인원들이 거의 여기에 들어오는 것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던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분의 어르신이 이쪽으로 오시면 그 전담인력 4분 중에서 2분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혹시 노인지회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시니어클럽은 이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그 자격이 제일 우수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이게 만들어지면 우선 과업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다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일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일단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어떤 어떤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창출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어떤 이런 맵이 제대로 작성이 안됐어요.
  작성이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보류를 시켜놨는데, 다시 이거 또 해보고, 일단 우리 동료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하여튼 약 2~3년 이렇게 해보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거 시행을 가버리면 다시 그걸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하고 했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일단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이렇게 지금 재상정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혼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점들이 다소 많이 있는데 시행을 해보자고 하다가 보니까, 예!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과업을 내서, 임무를 부여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염려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검토가 되었어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허남영 위원  그때 검토된 내용 외에 지금 다시 검토하셔서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소회의실......
허남영 위원  더 새롭게 검토된 내용 있습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아! 검토......
  지난번 보류된 이후에 제가 서천 시니어클럽을 가봤습니다.  
  서천 시니어클럽을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재작년 2017년에 생겼는데, 그 센터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도, 그 단체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그 하나예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허남영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은 좀 더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검토하셔야지......
  이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어디 뭐 손들어서 통과하고, 거수기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
허남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운영지원액 2억으로 해놓으셨는데.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허남영 위원  이런 예산, 적정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이 예산 적정성이 어떻게 해서 검토되었는지가 명시되어야 돼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사업이 어느 범위만큼 어떤 사업인지, 인력이 얼마만큼 충분한지, 이런 것이 다 검토되어야 되고, 사업기관도 명확하게 나오고 해야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이런 것을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좀 충분히 파악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강웅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신청자와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노인지회에서 하는 그 경로당 사업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대기자가 좀 많이 있나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12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수입과 새로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해서 운영할 때 그 수입이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수익이.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강웅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사항도 특별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시․군을 보면, 그 수입을 보면.  
  그렇지요?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강웅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놓고 나서 실제는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위탁업체만, 그 위탁업체에 대한 직원들, 그분들에 대한 그 돈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노인들한테 갈 돈이 위탁업체에 도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업체를 잘 선정해서, 서천 같은 경우도, 서천은 지금 현재 매출이 많은 편이거든요?  
  많이 해서 50에서 70만 원도 가져가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을, 그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5개 시․군 중에 보면 두세 군데 정도만 좀 약간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시니어클럽에 오지 않고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에서 하는 대한노인회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를 가서 얻는 수입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더 많지는 않고요.
  기본 그것은 줍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시니어클럽 일자리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그걸 준 상태에서 시장형에서 수익만큼 더 드리는 거거든요?  
강웅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금액이 거의 뭐 40만 원 안쪽이 많더라고요?  
  20만 원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맞습니다.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그럼 기본 저기를 주고 나머지 수입을 배분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운영되는데, 그 실지적인 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놓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분들 취지에 맞게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니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2019년 3월 20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청원이 접수되어 전문위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정상화 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 3,140명이 서명한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정상화 추진 청원서가 2019년 3월 20일 계룡시의회로 제출되어 청원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임에도 우리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저께 19일에 의장님 주관으로 의장실에서 임시 의원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의원님들의 어떤 걱정, 기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계룡시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께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 공유재산 매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내용은 뭐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고 계룡시민 특히, 청소년을 둔 가족들의 바람이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임시 의원간담회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걱정이지요.
  이것도 하나에 걱정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일괄 매입대금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매입대금이 대충 얼마, 18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18억입니다.  
최헌묵 위원  확정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18억을 지금 보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의 약 1.8배 정도를 추정해서 18억으로 이렇게 잡아준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추정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조금 변동사항 있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일괄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2019년도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게 계획이 되면 군쪽에서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가능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후에 우리가 다른 또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이걸 짓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동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전제하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소유권 이전이 올해 이루어지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성가족부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국비 신청되고.
최헌묵 위원  국비 신청이 올해까지 완료되면.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내년에......
최헌묵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용역 실시설계 이런 것이 나오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면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럼 2020년말 정도면 준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시기는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4층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말에 된다’이거는 약간 조금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늦어도 2021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상반기 정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거는,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제가 신도안면 우리 금암동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이미 우리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전에부터 쭉 추진,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우리 임시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인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용남고등학교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최종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할 수 없다.’ 하고 이미 결정이 되었고, 최종 결정은 그저께 오전 간담회때 ‘거기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 신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서가 어저께 접수가 됐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좀 이게 왜곡되고 매도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인즉슨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오던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업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시의회의 수련관 부지 타당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지연되고 있음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원서에 저기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시의회에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뒤에 역시 내용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정책 결정과정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편향적인 행위를 중지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시기 전에 사실 좀 우리 지역구 의회 의원들인 이청환 의원이나 본 의원에게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사전에 조금 이런 것들을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덜 서운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와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다 쭉 이렇게 돌리고 이리하다 보니까 본 의원의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서두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계획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대로 여기에서 오늘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신도안면민 우리 기관단체장님, 이장님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명 받으시느냐고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4대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번만 더 짚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이지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되어있었고.
  저희는 계룡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계룡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생의 아빠로서 진짜 어디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더 좋을 것인가 집행부한테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하자’
  우리 집행부에서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한번만, 돌다리라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한번만 더 검토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간다.  
  우리 계룡에 청소년수련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학생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개인으로서, 계룡시민으로서, 계룡시민을 위하는 계룡시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보류하고 한번 더 검토했던 부분이지, 이것을 뭐 취소하려고 하고, 신도안에 안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정리는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운영 주체에서 이게 위탁법인에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계획입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건 규정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직영할 수 있는......
최헌묵 위원  이거는 둘 중에, 안이지요?  
  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별도의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
최헌묵 위원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은 일종의 안이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일종의 안......
최헌묵 위원  아니,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은  예.
최헌묵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됐고 이래서 이 일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안건을 회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하여 2020엑스포 개최를 널리 알리고, 우리 시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에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484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군문화발전재단에 출연금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보니까 20억 이상씩 출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 원만 출연이 되어 있고, 올해 역시 현재 3천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1억이 더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군문화축제는 매년 20억 원 안팎에서 출연이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3천만 원은 농협 계룡시지부에서 매년 3천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올해는.  
  작년에는 왜 3년간 2015, 2016, 2017년도는 전부 다 군문화발전재단으로 예산이 주어져 가지고 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단이 생기면서 임시적으로 출연 안하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3천만 원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지원단 출범이 그러면 작년에 된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군문화발전,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문화센터, 저쪽에 가 있는 군문화조직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조직위입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 조직위에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지금 덜 차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약 10명 정도 더 추가로......  
  시에서는 3명, 도에서 또 해서 7월에 인사 추가적으로 보충 계획......  
윤차원 위원  올 7월에 다 채워집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약 10명 정도가 충원이 안 되어 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군문화발전재단 이사들 명단이 뒤에 들어 있는데, 다 우리 시 인원들입니까?  
  여기의 이사들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당초에 시에 계신 분들을 이사분들로 했고, 지금 한두 분이 또 이사가셔 가지고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사 선임은 누가 어떤 식으로 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사회에서 그 안건으로 제출받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윤차원 위원  아니, 누가.  
  이제 추천에 의해서라든지 해서 이 이사로 선임이 됐을 것 아닌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대부분......  
윤차원 위원  누가 추천을 했지요? 이런 분들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사회에서 그 추천을 받아서......  
윤차원 위원  이사회가 최초에 없었을텐데, 시장님이 추천했다든지, 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추천을 했다든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최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룹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이제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사회가 2008년도에 선임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008년도 당시 지금 11년이 됐는데, 중간에 바뀐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현재 연임으로 계속하는 분은 없고요.  
  거의 다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선임이 되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 한문식이라는 분.  
  이분은 지금 계세요?  
  여기 농협 지부장입니까?  
  현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농협지부장님은 임기 바뀌면 다시 또 연결해서 같이......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직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농협지부 같은 경우 계속 연결해서 발령나고 하면 또 새로 오신 후임분이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뭔가 좀 객관적이고, 좀 공감이 있는 이런 편성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군악대, 해외군악대 말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확정국가, 우리는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궁금하신 시민들도 계시고, 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확인차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이지요?  
  군악대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현재 몽골하고 태국, 터키 3개국하고요.  
  미 8군을 이렇게, 미 8군은 부산에 있는 것하고.  
  그 3개국을 지금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몽골하고 태국은 지금 확답을 받았고요.  
  터키는 아직 좀 미정 상태인데요.  
  이번 달 안에 터키 같은 경우 못오게 되면 다른 나라로 좀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개 국에 제안을 했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당초 3개국으로......  
최헌묵 위원  아! 처음부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처음부터......  
최헌묵 위원  왜 다른 곳을 넓히지 않았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그 3개국에서......  
  만약에 4개국, 5개국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혼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3개국 추진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처음부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뭐, 다른 답변내용이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확인 중)......  
최헌묵 위원  그게 팩트에요?  
  맞는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3개국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5개국, 6개국 했다가 전체 다 됐을 때 좀 교통정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을 이제 여기에 보면, 35페이지는 1억으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35페이지 해외군악대 초청공연 1억 되어 있고, 36페이지는 똑같은 것인데, 해외군악대공연 3억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 확인 후) 아! 그 앞 페이지에 있는 1억에 대해서는 추가고요.  
  뒤에 참고사항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3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총 1개 국가 초청경비가 1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당초에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면 초청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항공료하고 이 화물류라든지, 악기라든지, 화물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3개 국가니까 주한미군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1개 국가 초청경비가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해하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데 1억이 조금 더 드는 사항......  
최헌묵 위원  더 들 수도 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비용은 조금 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화물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1개 국가 군악대 초청 비용이 1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며칠 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공연은 지금 현재 우리 군문화축제 5일인데요.  
  앞, 뒤로 2일 계산해 가지고 약 8일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해서 프렌지공연장이라든지......  
  (자료확인 후) 군문화축제 기간만 할 게 아니고, 그 기간 사전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최헌묵 위원  그러면 5일 플러스 5회.  
  5일 오전에, 오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일 플러스 5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미군들이 왔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미군 군악대가 왔었는데, 저도 군대생활을 미군들하고 생활해 봤습니다만, 그날 참 불쾌했어요.  
  작년에.  
  그 미 군악대 3명인가 왔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북 하나 하는 사람, 나팔하는 사람 1명, 또 뭡니까?  
  3명이 와가지고 거의 장난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들의......  
  저도 군대생활을 그들과 생활하면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들과 군대생활했던 옛날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미국 군악대 3명인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80년대 제 군대생활할 때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만 느꼈나요? 그것을?  
  단장님은 그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뭐, 제가 생각해도 추진과정에......  
최헌묵 위원  아니, 추진과정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래도 미군을 대표한, 주한미군을 대표한 군악대가 계룡시내 엄사사거리에서 행진을 하는데, 마칭플레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 말씀......  
최헌묵 위원  올해도 만약에 그런 식의 미 8군이라면, 미군이라면, 초청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군악대 구성해서 올거면 초청하시고, 아니면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그런 행위 할 것 같으면, 작년같이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초청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뭔지 받고, 우리가 작년 같은 행태가 또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면 초청을 취소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38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 총괄부장, 총무팀 행사운영팀이 있어요.  
  그 총괄부장은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총괄부장은 제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겸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총무팀이나 행사운영팀도 우리 엑스포지원단에서 전체적으로 식구들이 나누어서 들어가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지금 총무팀에 3명 직원들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행사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아 가지고 총무팀에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현재 저희 행사가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팀을 제대로 꾸려가지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13시50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88호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488호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청환 의원  예.  
최헌묵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당연직이 있는데, 이분은 정책예산담당관,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총 10명 이내에 이사 중에서 3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청환 위원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계룡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시의원 1명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청환 위원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이것은 모든 위원회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밖에 건강 정책에 관한 식견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명.  
  10명으로 할 때는 절반이고, 9명으로 할 때는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 이 위원회가 결국에는 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 위원회 구성만 놓고 보면 있는데, 이거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비교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청환 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안도 비교는 했고요.  
  기존에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전문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시장님께서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 주민들도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 식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9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할지......  
  10명 이내로 그렇게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5명이 시 공무원, 또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참여 부분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 구성을 좀 10명 이내라고 한 것을 손을 보든지, 아니면 당연직 공무원을 좀 줄이든지 해서 이것이 관치로 흐른다는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청환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 이외 부분에서는 전문가를 얘기하고, 지역민을 얘기하니까 관치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뭐, 제 의견은 거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강한 생활터 조성과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단체 참여 유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활기찬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이청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5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6호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485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6호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2건을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최헌묵 위원  소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이 2건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인구증대정책 일환으로 다자녀의 양육비를 감해......  
  조금이라도 도움주자,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일본식 용어.  
‘간이’라고 하는 일본식 용어에요.  
  예!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최헌묵 위원  이 일본식 용어를 우리 한글 표현, 마을로 바꾸자.  
  이게 3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다자녀는 자식들도 많이 떠나고 있고, 또 일일이 다 자식이 부모랑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못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수도요금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아름다운 미덕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음에 혹시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손을 볼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원 개정입법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조례로......  
  그래서 이 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가정, 세대에 대한 지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미 개정안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번 손을 볼 기회가 있을 때 잊지 말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언급한 사항에 부연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여기 지원에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이야기했습니다.  
  18세를 기준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성인 기준이 18세이기 때문에요.  
  성인 이후로는 아니고, 성인 밑으로만 해서 18세 이하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부모의 사항.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모 중에서도 이제 고령 부모님을 모신 가정.  
  뭐 고령 하면 지금 이야기 한다면, 뭐 80세라든지, 85세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나중에 잘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여론수렴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세다, 아니면 85세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고령 연로하신 이런 부모, 부모님들을 모시는 이런 가정들에게 어떤 이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어떤 이런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잘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명칭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지금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이청환 위원  이제 간이상수도라 하면, 보통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로 바꾸고, 마을에서 이제 간이상수도 자체도 물론 공동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마을에서 관리도 하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몇 개 정도나 되지요? 계룡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지금 마을상수도는 5개소가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떤 부분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수도법 제13조 제14호에 있는데요.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이고요.  
  1일 사용량이 20t 미만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개인 집에 개인이 쓰는 시설은 뭐라고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그것은 그냥 일반 수도라고 하고요.  
  거기는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외딴집 같은 경우는 일단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뭐 지하수를 쓰고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같이 되고 있나 해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그것은 아직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또 건강에 직결된 문제고 하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 질의시간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가정용 10t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수량이 월 몇 t 정도 되는지 하고요.  
  이 10t에 대한 감액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10t이라는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금액은 5,850원이고요.  
  10t 현재 저희 상수도 가격으로는 5,850원이고요.  
  또 가정용 사용량은 집집마다 사용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일반적으로 쓰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아마 20~30t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중에서 10t 정도 감해주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  예.  
강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야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