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3.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7.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13.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ㅇ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과 기타 보고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이청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 이청환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농업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이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4호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상표법에서 정하는 상품류에 관한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및 별표 2에 공동상표 사용대상 농특산물 지정 상품권을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상품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준형 농업정책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인용 법령 및 신도안 공동상표 가능 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항목을 더 조금 광범위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죠?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상표…….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신도안을 명칭으로 쓰려고…….
  상표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부여 같은 데는 굿뜨래.  
  농산은 예스민.  
  많이 홍보되어서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도안은 이게 알려지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특산물 같은 거나, 아니면…….
  그 특산물 같은 것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신도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6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3년 1월 2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였음에도 현재 조직 명칭과 맞지 않은 조문을 추가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등 22건에 대하여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16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2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 개정 범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항,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내용이며, 본 조례안을 통해 22개의 조례의 내용이 일괄적으로 개정됩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담당 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한 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뭐 우리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경우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맞춰서 이렇게 조문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그런 거죠?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예.  
신동원 위원  특히, 뭐 보면, 쭉 훑어보니까 뭐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예.  
신동원 위원  뭐 담당 과장을 담당 부서장 이렇게.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예.  
신동원 위원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장이 그 부서가 다 과로 될 수도 있고, 실로 될 수도 있고, 뭐 향후에 그렇게 변경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조문 변경 필요 없이 지금 아예 이렇게 부서장으로 해놓으면, 향후에 뭐 또다른 번거로움 없이 그냥 바로 계속 이 조례가 이어져갈 것 같아요.  
  시의적절한 것 같고.  
  특히, 또 뭐 여기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보면, 뭐 ‘사업’을 ‘사업 및 운영’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  
  이런 거 아주…….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사업을 벌일 때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였는데, 어떤 운영에 관한 때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 같아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통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당초 계룡시의 군문화 활성화와 관련 민간조직 운영을 변경하여 계룡시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명칭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군문화 활성화, 문화관광진흥, 문화·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재단의 기능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서 검토 후 조례 규칙 심의 의결을 받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17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재단법인 군문화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기능에 지역 축제, 지역 문화 및 관광진흥사업, 문화·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주민 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단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등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기능에다가 기존 업무 플러스 신설을 지금 항목을 했네요?  
  신설 항목에 추가됐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되는데, 그 과에서 안 하고 지금 재단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뭐가 어떻게 효율적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미 타 자치단체도 이제 문화관광에 관한 사업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역할해서 할 사업이 있고, 그 민간 재단에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재단이라는 게 이제 우리 충남에도 관광재단이 있고.  
  재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희는 그 사업을 추가로 받기가 좀…….
  ‘관광’자가 안 들어가 있고, 관광사업이 업무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고.  
  당연히 뭐 시에서는 관광에 대해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해야 하고.  
  일반 재단에서는 그에 맞는, 역할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이 다 빠져서 재단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빠져서 가는 사항은 뭐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우리 관광실이고.  
  관광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다만, 그 축제라든지, 일부 그 재단에서 운영되는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뭐 국비나 이제 재단 공모사업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많은 시의 업무를 관장해서 대신 역할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부하고 그 중복되지 않게 업무 분장을 정착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이죠?  
  돈하고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예.  
  자료 뭐 별도로 드리고요.  
김미정 위원  따로 뭐 예산이나, 그런 거.  
  뭐 인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금 현재의 계획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재단을 그렇게 확장하고, 그 예산 수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기존 업무에다가 신설된 게 있는데, 예산이 그거 가지고 쓰고.  
  확장시킨다, 안 한다는 게 지금 확실한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지금…….
김미정 위원  앞으로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옛날 군문화발전…….
  아니, 지금 현재 재단 저기로만 활용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공무원 위주로 지금.  
김미정 위원  인원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후 이 기능이 확장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다 말씀드려 가지고 그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군문화축제하고, 병영체험관 관광 그쪽 업무하고, 이런 업무만 지금 관장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업무 분장 정확히 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재단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추가시킴으로써 그런 계획 같은 것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신동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뭐 조례를 또 전면 개정하느라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한가지는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 그…….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실로 편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문화체육관광실에서도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광 기능을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자를 넣어서 문화체육관광실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뭐 4조 기능에 보면, 1항은 군문화축제의 원래 있던 내용이고.  
  2항, 3항, 4항은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련 사업.  
  3항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사업.  
  4항 문화·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 세 가지 항목은 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우리 1개 팀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당하는 부서는 사실은 민군협력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쪽이 이제 군문화축제팀.  
신동원 위원  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민군협력실에서 이제 군문화축제팀에 편제가 되어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제 군문화축제 업무가 그쪽의 관장이고.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저희 문화체육관광실은 이제 관광, 문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신동원 위원  예.  
  아니, 여기에 이제 ‘관광’부분을 넣은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다만, 지금 출발이니까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무 분장 같은 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뭐 내부 지침이라든가, 내부 규정을 통해서 그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중복되어서 2중으로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서로 미루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어떤 그 업무 분장을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한번 좀 검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실에 좀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은…….
신동원 위원  어차피 향후에 이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군문화발전재단에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바뀌고 나면,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 바뀌는 부분도 의원님들께.  
  그 정관에는 더 세심하게 그 명칭이 표기가, 업무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이 있더라도 일반행정 사무가 재단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아!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집행했으면 효율적이다.’.  
  아니면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었을 경우 ‘아! 이것은 재단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하면 그때그때 예산 관련해서 그…….
  뭐 재단이 독립적 예산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때 재단이 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위원님들께 다 상의드려서 업무도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예.  
신동원 위원  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할건지?  
  어느 팀에서 할건지?  
  어느 담당자가 할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시스템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군문화발전재단 명칭뿐만 아니라 기능을 전면 개정을 할 때에는 이제 문화관광을 더 많이 넣고…….  
  뭐 이 군문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에는 지역문화도 있고, 뭐 일반문화도 있고, 뭐 군문화도 있고.  
  물론 뭐 군문화가 계룡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 뭐 군문화축제라든가, 군문화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군문화가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면 개정을 하면서 뭐 제목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어차피 다 지역축제, 지역문화 이런 얘기.  
  관광 들어갔는데, 굳이 제목을.  
  명칭을 군문화발전재단이라는 ‘군’자를 넣을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도 추진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발전…….
  문화관광재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군’자는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 관련 법령에도 보면, 뭐 지역문화진흥법.  
  뭐 4조에 보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 19조에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또 다른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군문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대부분 지역문화, 문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목적이라든가, 뭐 기능이라든가, 다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군’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문화발전재단.  
  군문화관광재단을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당초에는 뭐 의원님들 간담회때 이제 ‘문화관광재단’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사회도 있고.  
  이사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한쪽의 이사님들은 또 이 ‘군문화’라는 것은 계룡시만의 독특한 명칭인데, 이 부분을 ‘군’자를 빼가지고 하는 것은 좀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넣어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동의하시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도 뭐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재단 이사는 저희들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잘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지금 앞서 그 신동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목적 부분에서.  
  1조 목적을 보면, 계룡시의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제 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이 네이밍(naming,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례명과 재단명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군문화가 있고, 문화예술진흥이 있고, 관광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축제 기능이 기능 조항에 보면, 4조에 보면, 지역축제를 위한 기능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군문화관광재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형식적으로 ‘군’을 넣고, ‘문화’를 넣고, ‘관광’을 넣었어요.  
  그렇게 넣어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군문화관광’하면 ‘군의 문화’.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군문화와 문화와 관광.  
  이것을 다 포섭해 가지고 넣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담고자 하는 게.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특히, 계룡시에서 그간에 군문화축제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이것은 군문화축제.  
  군 축제를 위한 그 재단이라고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계룡시가 지금 성년이 된 20년이 지났고.  
  또 이제 민선 8기 2년째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모든 군문화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실패했다라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즈음에서 그 이름 자체를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새그림이 되어야 되고, 도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조례명이 되어야 되고, 재단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을 마치고, 그…….
  그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 이름은…….
  그 축제의 이름이나, 그 재단 이름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담기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네이밍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군문화에 대한 군문화와 관광인지?  
  아니면 군과 문화와 관광에 대한 재단과 조례의 명으로써 적합한지?  
  한번 제가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이게 군과 문화와 관광이 아니라 그냥 군문화와 관광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제목으로 볼 때는.  
  그래서 조례명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어쨌든 뭐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이고.  
  그 문화 부분에서 이제 뭐 작게는 군문화는 문화의 작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면, 광의적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게 군.  
  지금 제목을 이렇게 했고.  
  군문화축제로 그간에 이제 재단명도 군문화발전재단으로 써왔지만, 실제로는 군과 민을 같이 합쳐서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맞죠?  
  군문화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과 군이 같이 축제를 하고, 화합하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군문화축제.  
  이것과 민군 화합.  
  민군 축제.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대폭적으로 목적과 기능에서 관광, 문화, 축제의 기능이 확대되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수정 발의를 하게 되면, 그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냥 군만.  
  우리가 군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군 기능을 이렇게 뭐 낮게 보는 게 아니고.  
  군과 민이 같이 합쳐서 축제를 하고, 재단도 운영을 해야 된다.  
  설립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조광국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고 제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조광국 위원  예, 지금 저는 수정발의를......
(「조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수정발의를 제의해주세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제가 준비한 부분을 정식으로 발의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문화․관광․축제 기능이 확대되었음에도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 제명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1조 중에서 재단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으로, 2조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재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까지 해주시면서 제명까지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 조례명 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이런 일정이라든지, 조례가 바뀌거나 하면 이런 걸 담아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시와 시의회가 진정으로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시작은 하셨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새출발하고 계룡시를 도약시키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상당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자치행정과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두마면 대실지구 내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에 따라 리․반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 대실지구 내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4리 12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9호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관련 서식들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 단위의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안 제12조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호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계룡시 시민대상 수상 자격을 강화하여 수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는 동일공적 내에서만 이중 시상이 불가하고 수상일 기준 3년 이후에는 다른 공적으로 수상이 가능하였으나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 시상이 불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18호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마면 대실지구 내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 리․반 신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호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호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시민대상 수상 자격을 강화하고자 중복수상 금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34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도서관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계룡시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는 대출자료의 회수 및 이용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리 운영위원회의 신설로 현행 계룡시 도서관 문화진흥조례에 의거 도서관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관련 조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하는 사항을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2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국립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둬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 정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관련 법령에 보면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34조가 갑자기 생긴 법령이 아니지요?
  예전부터 있던 법령이지요?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물론 평생교육과가 이번에 새로 생김으로써 더 세밀하게 관계 법령을 찾아봐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상위법에 맞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야 할 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에는 관계 법령에 설치하게 될 위원회라든가, 관계 법령에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좀 다 찾아서 조문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거는 신설되는 거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물론 기능이나 역할이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상이하겠지만 그 운영해오던 것과 이게 새로 신설이 된다라면 그 기존에 운영해오던 위원회하고 이 신설되는 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좀 마찰되는 부분이나 조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독서문화진흥조례는 우리가 경품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조례이고.
  이것은 새로 법......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법 34조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을 했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좀 한 위원회로 모든 기능을 합치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낫지.
  이거를 조각 조각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경비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그것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조항에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그 기능 자체를 들여다보시고 함께 합쳐서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해나가는 방법도 어쩌면 운영에 있어서 간결하고 또 강력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평생교육과 권용산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무조건 많다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평생교육과 권용산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있는 것도 9조부터 11조까지는 일부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정비하는 차원에서 남발하시지 마시고 좀 같이 합리화 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송영미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시 여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출장여비 지급 규정 정비를 통해 부적절한 여비 지급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별표 신설과 안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4조 출장비 부정수령자의 가산금 징수조항 신설입니다.  
  가산금은 수령액의 5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22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별표를 신설, 면․동 공무원 등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신 민원팀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팀장 주연신  민원토지과장이 교육중으로 민원팀장이 민원토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최근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에서는 행정기관의 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와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 및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연신 민원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23호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르면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 운영시간, 민원실 연장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예, 구체적인 건 사전에 서로 토의나 토론을 통해서 의사는 서로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원실에서 원하고자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점심시간 중에 발생하는 주민의 그 불편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두셨어요?
○민원팀장 주연신  저희가 사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정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국락 위원  예.
○민원팀장 주연신  점심시간에 주로 하는 민원이라고 하면 단순 민원이 아니고는 일반 뭐 상담이랄까, 그런 민원은 사실 계속 대기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전자정부24에 바로 들어가면, 전자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팀장님이 지금 내다보시는 건 민원인들의 불편은 최소화될 것이고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동안에 또......
○민원팀장 주연신  그동안에......  
최국락 위원  예행연습이면 연습답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저 본 위원이 그게 바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책들을 강구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팀장 주연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 법을 안 정하면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시행령 위반한 사항이......
김미정 위원  시행령.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민원팀장 주연신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 같은 경우는 부여와 논산이 이미 다 조례로 제정......
김미정 위원  정착이 많이 됐나요?  
○민원팀장 주연신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조례가 다 됐고.  
  그분들 보면 잘되고 있다고 시민들도, 그쪽 얘기도,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민원팀장 주연신  그쪽 논산시나......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논산이나 뭐 한 데, 시행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자문도 좀 구해보셨어요?  
○민원팀장 주연신  그 부분은 시민들 자문은 못 구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시민이 아니고 그쪽 근무하시는......
○민원팀장 주연신  아! 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문 구하니까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 또 인식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시민들도?  
○민원팀장 주연신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잘 지키시고요.
  근무시간 이외에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셔서 칭찬받는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팀장 주연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들끼리도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고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로 명문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이 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이미 됐고요.
  그렇지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 오늘이 25일이니까 25일 동안에는 시행령 위반을 하면서 했던 게 맞지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이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 7월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작년 하반기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관계자분들께서 좀 반성해야 될 문제고.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좀 대안을 찾을 시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점심시간을......
  특히 계룡시청 전체가 아니라 민원실하고 면․동사무소 이 정도잖아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원론적으로는 시민의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교대로 식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고.
  그런데 요즘 사회적 추세가 자꾸 변해가고 있고,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도 필요하고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니까, 또 공무원의 어떤 이익과 시민의 이익이 상충된다면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했었고.
  제가 강하게 사실은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처우에 더 주안점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미 1년 넘게 시행이 됐잖아요.  
  사실 또 정책단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반대 의견은 없었다’.
  물론 입법예고할 때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입법예고한 거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당시에, 처음 작년 1월에 시행될 때 당시 SNS상으로 이런 시민단체분들이라든가, 이런 계룡시에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밴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점심시간 폐지에 대한 불합리성을 막 성토하고 질타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만큼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캡쳐를 해왔는데.  
  반대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은 대다수 반대예요. 사실은.
  그걸 인지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일이라든가, 부부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자주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1~2건이라든가, 한달에 1~2건 식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방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동의는 해드리지만, 이 점심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돼.  
  처음에는 12시 땡하면 식사시간을 잘 지켜서 공무원분들이 식사하러 나오셨어.
  그런데 지금은 보면 11시 40분, 45분 되면 벌써 점심 먹으러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어! 점심시간 12시부터인데 벌써 돌아다니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세요.  
  우리 민원실, 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부서에서도 점심시간을 잘 준수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분들한테, 시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더 주안점을 뒀으니까 그걸 보답하는 길은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시민들한테 대하는 게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주세요.
○민원팀장 주연신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회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졌던 조례입니다. 사실은.
  시민의 편에 서냐, 공무원의 편에 서냐.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부담을 갖고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니까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더 철저하게 민원서비스 잘 해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주연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1항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30호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도별 이행 대책,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30호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계룡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 규정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으로 하는 비전으로 하고, 계룡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대응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비단 저희 국내를 떠나서 전 지구적인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의 주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도적 그 기반 마련과 더불어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네째로 그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총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에 위임되었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 산정기준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제2호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참여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호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5조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회의 운영 등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법제 규정에 맞는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25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폐기물 설치 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6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룡시 폐기물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해외 교육연수 잘 다녀오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잘 다녀왔습니다.  
김미정 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많은 거 봤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앞으로 적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저기 지금 이게 위원들 늘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법에 어긋나서 이것을 바꾸는 건데, 왜 그동안 안 바꾸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법에 그동안 어긋난 게 아니고…….  
김미정 위원  인원이 지금 외부 인사하고 그 위원이 충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된 부분에서 위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저기하는 거예요?  
  위원을 언제 늘렸어야 되는 건데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게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 기금관리기본법 그 시행령에 그 …….
  그 시행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희 조례가 그 반영을 조금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바꾸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그것에 대해서 또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것도…….
  (이때, 위원장 발언)
○위원장 이청환  잠시만요.  
  안건별이니까…….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심의 위원회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있었는데, 현재 뭐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전문가가 그 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5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민간 전문가가 한 분이셨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총 6명으로 위원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인 2명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저도 이제 김미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그 시행령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올 연초에 뭐 바뀌었다면, 지금 시의적절하게 바꾸는 거지만.  
  거의 상위법령에 맞게 바꾸는 거지만, 원래 이 법이 있었다면, 왜 애초부터 진작에 그 3분의 1을 충족시키지 않았나!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는 딱 맞추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할 때는 그 대실지구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만 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택지개발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거의 뭐 일반적입니다.  
  하물며 어떤 시군은 이런 택시관리가 없는 데는 없는 데도 좀 있는 데도 좀 있는데, 저희도 그 대실지구 개발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그동안은 이게 특별히 적용할.
  심의할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은 늦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다른 조례는 시기 적절하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쉬운 질문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취지는 심의 위원회가 이제 시행령상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면, 그 하부조항에 심의 위원회 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항목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예전에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당연히 뭐 조례 적용 받는 것은 그런 회의가, 심의 위원회가 필요할 때 회의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회의가 열리고, 안 열리고를 떠나서 애초에 그런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뭐 당연한.  
  그게 일반적인 거지, 뭐 회의가 있을 때 조례를 바꾸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에 뭐 법령 같은 거.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뭐 개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발 빠르게 조례 개정 같은 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 전문가 3분의 1 참여로 되어 있고, 외부 인사 좀 늘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여태까지 또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것은 단순하게 외부 인사를 늘리는 게 아니고.  
김미정 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그것을 구성을 좀 늦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할 때 이제 방침 형태로 좀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 법령에 맞게 심의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도 시행령이 뭐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똑같아요?  
  전에 바뀐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기금은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돈과 관련된 기금 운용인데, 그런 결산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동안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결산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다 그게 충족이 됐어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된 부분들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위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외부 인사.  
  인원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아! 기존에도 그 기금의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중에서 두세 분을 갖다가 거기 위원으로 위촉하고, 저희도 당연직으로 해서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도 한 분씩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요.  
김미정 위원  아! 그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사실은 조례만 없었지, 실제적인 것은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나중에 결산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이게 똑같은 예기인데요.  
  앞의 건은 정수를 수정하는 내용이고, 뒤의 것은 아예 조례에 위원회 뭐 이런 근거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위원회를 이제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것은 원래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되어 있었는데…….
신동원 위원  구성되어 있었고 조례도 있었는데, 그 정수 조정을 한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지금 건은 이제 조례 자체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뭐 근거 없이 그냥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명문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7번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출산용품의 용어를 「물품」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확대하여 개인 선호에 맞는 출산용품 구매와 국립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산·양육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4호 출산용품 지급 「물품」을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준을 「출생일」의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 신고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187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27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출산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용품에 상품권을 추가하여 실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현행 출생일부터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8호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제시된 농업기기 임대사업 운영기준을 이행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 설치 및 정의를,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신청 및 교육과 임대기준을,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계약 취소 및 제안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5조에는 임차인의 의무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9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순회교육 시 지원되는 수리부품 대금을 상향하여 대내외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 가중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2항의 순회교육 부품 대금을 현행 2만 원 이하에서 4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 순회교육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28호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임대사업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임대료 기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 시 안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시급 조정 및 안전 사용 사전 교육 등 조례 규정에 맞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9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리비 총액이 4만 원 이하인 경우 무상 지원하도록 무상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과 순회수리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소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되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이 임대를 했을 때 그 운영 절차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임대까지 가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일단 저희 그 임대를 신청하면요.  
  임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할 경우 임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개인상 1인 1대를 1일 기준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돌린 다음에요.  
  농업인이 이제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농기계의 사용 그 요령이라든가, 그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나서 그 사람들이 쓰고 난 다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적당한 절차, 운영 방법 같은데, 여기에 제가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임대를 줬을 때 그 임대를 해서 가져가시는 농업인들이 이게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빌려 가시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빌려가서 자기의 농업.  
  텃밭을 이용한다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혀 여태까지 그런 사실을 사실무근으로 알고 계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사실 이번에 그 조례의 제정 건에도 영업행위를 금지하게 되는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는 제가 전혀 인지를 못했고.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그 임대 내시 제한조건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임대를 해줄 때 좀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뭔가 근거를 남겨가시면서 그 장소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서 빌려주시고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영업 행위들이 없도록 좀 관리 규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그 수리부품 무상 지원금액 상향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위원장 발언)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앞의 것 먼저 의결하고 하면 어떨까요?  
이용권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청환  예.  
  16항에 대해서 먼저…….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올라왔는데요.  
  사실 뭐 필요할 때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다 확보해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계룡시 특성상 보면, 이 농업인.  
  농업인이라고 하면, 뭐 농지원부가 있는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는 농지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300평 이상 농업, 농사짓는 땅이 있어야 아마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농업인도 뭐 계시기는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전문 농업인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기계를 본인 것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 영농조합에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  
  우리 도시 농부.  
  도시 농업.  
  텃밭 가꾸기.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뭐 50평 이상만 지으면 농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큰 농장은 기계로 이렇게 하는데, 뭐 100평 남짓, 50평 남짓 이런 분들은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임대사업에 보면, 농업인에게만 농기계를 이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진짜 그 소농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완화해서 일반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도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관련해서 저희 시의 농업인 인구가 사실 약 6.9%.  
  약 7% 남짓해서 그동안에 도시농업인들이 많이 그 농기계를 좀 빌려다 쓰고 있기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하면,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빌려주게끔 법에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최국락 위원님과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이제 배려를 해준다면, 저희 시민들한테 좋은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신동원 위원  예. 우리 최국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최국락 위원  아니, 지금 수정동의안 제의해도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위원장 이청환  아! 지금 하셔야죠.  
최국락 위원  그래요?  
  지금…….
  예.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서 조례안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을 좀 수정을, 동의안을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전문적인 농업인보다는 주로 텃밭을 일구시는 도시농업인들이, 소규모 영농인 그러신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대로 보면, 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1항 중 「이란 주민등록상」을 「이란」으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를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놓아드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해 주시기를 제의하고 동의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청환  예.  
  방금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국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일단 최국락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통할 때 계룡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최국락 위원님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최국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부품 무상 지원금액 상향 조정안은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빠르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사전 신청과 순회 수리에 대한 안내,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오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계룡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기간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6일이었고 인원은 의원 7명,  직원 5명 총 12명이었습니다.  
  주요 방문 출장지는 싱가포르 도시개발계획관, 수자원 관리청인 뉴-워터 팩토리, 말레이시아 계획도시인 푸트라자야 등이며, 주요 방문 기관 및 출장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출장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번 국외 연수를 통해 우리 계룡시를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서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발언 의사 표명)
최국락 위원  저 짧게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청환  예.  
최국락 위원  이번 연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참조가 된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회계과장           송영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민원팀장           주연신
  농업정책팀장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