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4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노인,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활동 지원을 다양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등 감동 주는 복지 구현과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274억9,698만 원과 세출예산 409억8,58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5천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4,193만 원이 증액된 274억9,698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31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196억4,439만 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5개 사업에 기금 4억6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9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78억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6천만 원이 증액된 409억8,858만 원이며, 정책단위별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4쪽 노인복지증진은 기초연금 지급에 99억8,207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51억345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2억9,72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5억8,904만 원 등 총 예산의 48.8%인 183억900만 원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 복지 증진은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억2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1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7억2천만 원 등 총 예산의 4.7%인 19억4,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청소년 활동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1,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8,371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2,200만 원 등 총 예산의 1.1%인 4억7,16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보육복지 증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6억6,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448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520만 원, 시 보육 특수시책사업에 3억9,421만 원 등 총 예산의 35.6%인 146억1,594만 원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8,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19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1억2천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7,411만 원 등 총 예산의 12.6%인 51억782만 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0.9%인 3억8,163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2억3,163만 원,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천만 원, 양성평등 전출금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308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5,38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노인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천만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신규 조성액은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8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2억6천만 원 증액된 409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상록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협소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신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곡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5,300만 원 증가한 7억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상록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협소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신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노인복지관은 2008년 3월 31일 개관 이후 3,500여명의 회원들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경로식당의 경우 1일 평균 300여명이 넘게 이용하였고, 공간이 부족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은 임시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상록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동일부지 내에 있는 (구)어린이집 건물을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보육실 등 공간이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변경이 어려웠고, 화장실은 어린이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어른용으로 교체 불가하며, 건물 뒤쪽으로 기울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신축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 및 복지관 이용 인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별관 증축(안)으로는 (구)어린이집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3층에는 당구장, 탁구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과 건물 철거 6천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등 조리실 확장, 프로그램실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7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입니다.
도곡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신축 공사는 2020년 9월까지 준공 완료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수탁체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2020년 9월까지 12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조달, 프로그램 개발 및 추가 직원 모집을 진행하여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총 5명의 인건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관장 1명, 프로그램 관리사 2명, 장난감 도서관에 직원 1명, 시설관리 인원에 1명 등 총 5명의 인건비가 되겠고,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2개월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사업비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외부 강사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 1차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감성체험장이 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확정을 지었죠?
나름 1주일여 동안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법규에 만약에 위규가 되어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인건비 나간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주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계약법 시행령 12조에 보니까 입찰의 성립은,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입찰을 할 때는 2개의 참가자격이 있는 2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지방계약법에 입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개 입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입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그냥 갈음해서 계약을 다 해버렸다.
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가 들어왔는데, 입찰 이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해서 ‘입찰 이거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하고 문의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계약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위수탁계약은 계약법에 의하지 않는다고 그 예산실무라든가, 그 큐엔에이(Q&A) 답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에 따라 있는데, 어떤 것들이든지 계약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영리든, 비영리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법규에 어디에 그런 법규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법규에는 그게 없습니다. 분명히.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나온 조항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희는 그 부분을 찾지 못했고요.
어디 법령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한 것을 갖다가 찾아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계약에는 일단 계약조항과 기간과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이 위수탁 부분은 운영만 위탁 한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예.
공개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공개계약 입찰을 한다든가......
지방계약법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있습니까?
모든 계약 입찰을 해서 공고한 것에 대한 계약에 다 준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리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협약하는 겁니다.
협의......
전부 다 계약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둘이서 서로 약속을 해서 협정을 맺고 하는 이게 다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지, 협약은 계약이 아니고, 비영리는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이거 무효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그 윤차원 위원님에 따라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금방 윤차원 위원님께서 입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적용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지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입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거기도 아무 문제없었다, 이런 답변......
제3장 제......
또 영리냐, 비영리냐 이런 얘기를 계속 주문하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총 틀을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윤차원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행령은 모법의 밑이에요.
그렇죠?
모법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 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며) 제9조입니다. 지방계약법.
계약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칙이고.
그 밑에 그 시행령은 이게 모법이에요. 모법.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리고 또 이것은 위탁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시행령.
아까 그 12조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모법인 지방계약법이 모법이고,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계약법은 수익을 담보로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계약의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감성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비영리법인이죠?
그리고 모법인 지방계약법, 지금 불러드린 그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 말이 맞는지, 윤차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지,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거기 변호사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위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처럼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판을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시행령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방계약법 모법을 말씀드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데......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계약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뭐냐!
규모, 지역의 특수성 이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상이 감성체험장의 성격이, 계약 대상물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쉽게 영리법인적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법인적 성격이 맞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거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규에는 뭐 비영리다, 뭐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최헌묵 위원은 집행부서의 지금 대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딱 볼 때는 어? 대변자 역할을 하고 다시 나를 반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들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삼가 했으면 좋겠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나도 아니, 왜 나한테 반박을 하나? 집행부서도 아닌데.
의원이 의원한테 반박을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을 갖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면 꼭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자꾸 깎는 것 같아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거 참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발언권 안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종료하고, 나중에 토의를 합시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비영리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의 성질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지금 서로 말싸움밖에 안되니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남성인구가 어떻게 되죠?
남성인구 비율하고 여성인구 비율이 몇 %, 몇 % 정도 나오죠?
성별수혜분석, 사업 수혜자 해가지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성 비율이 약 70%대 되고, 남성이 약 30%대 정도밖에 안되세요.
그 성별 격차 원인분석 한번 좀 보시겠어요?
남성의 경우 고령 참여자 외에는 고소득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남성비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서......
그래서 그 사회활동에 여성 다수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독거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여성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한번 남성들이 혹시 역차별 받는 경우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한 번 더 해보시고.
좀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시설관리에서 이제 우리가 감성체험장의 운영인력이 총 5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어떤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 감성체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연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이제 정확한 것은 3월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개관을 해서 지금 대략 그렇게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 인원, 일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이 정확해야 인건비 쪽에서도 예산 절감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1년 운영해 보고, 이것은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해보고 그때 절감, 뭐 증액 그런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가족행복과가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전체 4개 중에 보육복지 증진 파트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실지구 4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어린이집 관리 운영 협약서 체결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억2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4단지 LH공사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80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거기 연합회하고 추진한 결과 상생의 도모를 위해서 조금 정원을 축소한 겁니다.
그렇죠?
34개 어린이집이에요.
그 몇 년도인가, 그 신도안 BTL사업 신축 어린이집 인가할 때 그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정원을 좀 축소해 달라.
그렇게 두 가지밖에,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휴일이나 24시간 병행을 해달라는 것.
기타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록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특수보육.
장애아 어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특수보육이라면, 장애아전담 아니면 영아전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영아전담하고 있고요.
장애전담은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4개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애아가 아직 수요가 없어서 지금 지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국공립은 우선보육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1명이든, 2명이든......
그래서 그것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구한 사항.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은 국공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일자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뭐 도비라는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4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게 너무 크지 않나요?
올해 시장형 사업이 3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5개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소요를 올려서 소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증액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제 이 위탁업체에 4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이라는 액수가 조금 너무 크지 않나.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많이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증액이 됐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위탁업체가 4천만 원이라는 이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반납조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 많이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또 도식적으로 예산 배분, 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너무 낮은 비율을 보여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력한 결과 저희가 청소년 육성 재단에서 시행하는 해외문화 탐방이라든가, 진로탐방 같은 예산을 올해 이제 2천만 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며, 이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들어오면 사실 예산은 좀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계룡시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 소외, 박탈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청소년수련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확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할 예정이라서 추후 추경에 구체적인 확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균특으로 매년 5억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3개년에......
5억씩 3개년에 걸쳐서 15억.
그렇죠?
국장님!
균특 예산은 그렇게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태어 현재 계룡시 어린이집 운영되는 게 총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설명자료 177쪽이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예산액이 4억8,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진입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 또 독거노인도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공고해 보니까 한 군데 들어와서 지금 노인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안전화 드리고.
이제 독거사라든가, 고독사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 행정기관이 주도한 업무를 전담기관이 맞춤형으로 이게 좀 재탄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할만한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민간 개인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4억8,200은 17명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는 그 자체 그 지정받는 곳에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15명 해서 지금 뒤에 산출기초를 잘 해놓으셨어요. 섬세하게.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어르신,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만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SNS상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계룡사랑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파할 수 있는 매체들도 많고 있는데......
상세하게 잘 모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이런 상황까지만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대로 좀 홍보해 주시고.
제가 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을 그냥 지정기관 해서 기본돌봄과 종합돌봄을 노인복지관에서 맡았을 때도 몇 가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홍보는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상 독거로 되어 있는 분까지 약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전입을 해온다든가, 전출해 나가면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그 1,200명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중에 지금 약 234명이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SNS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령부부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독거노인, 또 고령부부 이런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복지, 노인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이렇게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새겨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8,927만 원보다 8,622만 원이 감액된 4억305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지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에 1억1,57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3천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에 2천만 원, 소방안전교부세에 18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2억3,5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억5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9,734만 원보다 4억7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1억7,592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10억9,88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업무추진 향상에 1억2,951만 원, 민원 편의시책 유지관리에 3,700만 원, 여권업무추진에 58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360만 원 등 총 1억7,5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 및 자료관리에 5,68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에 2억5,506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6억7,179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에 4,189만 원,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306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관리에 876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에 6,139만 원 등 총 10억9,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을 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이광욱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4억700만 원 증액된 1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9,600만 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200만 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비 4억8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286쪽,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관련 소프트웨어는 지난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시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GIS정보구축 사업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내부망에는 상수도 관리시스템, 하수도 관리시스템, 도로 관리시스템, 기준점 관리시스템,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공개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의 저장공간 한계 및 속도저하 등 시스템 노후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억7천만 원 중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빅데이터 분석 및 항공․위성사진 등 최신 기술이 반영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 정책결정 지원 및 시민의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각자의 사업마다 지금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쪽에는 스마트 관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저희는 이제 통합망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그 하드 쪽을 저희가, 머리 쪽을 갖고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명을 만들 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규 이제 이쪽 대실지구 같은 데 개발되면서 도로명주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 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미등기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미등기보다는 부동산을 각각, 지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하는 거는 미등기도 물론 미등기도 있겠지만, 그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그간 정리 안된 부분을 또 정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리 안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나요?
지금 신청을 막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처음에서부터 해갖고 이게 ’22년도 8월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각 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변동사항에 맞게 저희가 바꿔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적용범위가 ’95년도 6월 30일 이전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기 사용이 많이 늘었지요?
지금 보면, 20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데가 총 7군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 4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여건에 맞춰서 대응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고.
이 2정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센터 그 안에, 민원 그 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태를 파악한 결과 아직 활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카드 활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안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또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43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26억 원보다 27.4%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3% 증가한 총 262억 원으로, 재산세가 4억 증가한 47억 원, 지방소득세는 14억 증가한 74억 원, 자동차세는 7억 원 감소한 60억입니다.
세외수입은 8.4% 감소한 총 22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111억 증가한 139억입니다.
보조금은 71% 감소한 7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4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81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2,400만 원이 감소한 2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3,800만 원 증가한 275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세무행정 운영지원 및 지방세 과세자료가 2억8천만 원,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 2억5,600만 원,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3천만 원, 투명한 회계 시스템 운영 1억2천만 원,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14억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는 세무행정 운영 지원 및 지방세 과세관리는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2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는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원,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1억2천만 원,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4억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 소액 체납징수단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구축,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 시의회 옥상 방수공사,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공사 총 8개 주요사업으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2억5,100만 원 증액된 29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 2,400만 원과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비 6,500만 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26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사 1층 로비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성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은 청사 1층 로비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성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청사 1층 로비 현관 입구 측면에, 민원봉사과 방향에 환경정비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청사 방호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홍보물 정리와 시설을 개선 즉 시설 철거, 인테리어를 하여 로비 입구 측면에 청사 방호 근무자 사무실을 약 35㎡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1천만 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 3,500만 원, 환경정비 3,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원이 배수로 복개공사 따내고.
수천만 원 계약 따냈다.
이 기사.
보셨지요?
지금 그것은 좀......
여기 세무회계과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중앙대 분리대 둥근향나무 전지만 저희들이 계약한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면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아까 가족행복과 시간에 어떻게 참 법률적인 얘기가 나오고, 무슨 뭐 계약법이나 하고......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여기에서, 이게 이중에 하나 항목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상황,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안부의 재난복구 등의 경우」.
3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끼리예요.
4호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제5호 나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여기에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계약.
따라서 1호부터 4호까지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가격이 2천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사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이 부실공사!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험증권 끊었어요?
계약 당사자!
누가 와서 계약했습니까?
이 업체 사장이 와서 계약했습니까?
이거 건건별로 계약을 할 때 계룡시하고 누가 와서 계약했냐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 계약을 누구랑 했냐고요!
이 회사 사장이랑 했습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계약 당사자, 계약을 와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은 그 사업자 대표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배수로 공사할 기술력이 있어요?
그 대표 또는 직원 중에?
본인 또는 이 회사 직원 중에 이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또 제초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냐, 이 말이에요.
계약 지금 시행령하고 이 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이게 타당합니까?
2천만 원 이하, 그거 하나 맞지요?
위에 1, 2, 3, 4호는 다 안 맞잖아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계룡시 행정이 잘한 거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게 없는데 의원이 왜 지적하냐!
이겁니까?
공무원 양심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나오잖아요!
청렴도를 본인이 판단할 때 ‘야! 이거 아무 문제없이 우리는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계약부서, 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사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면장이 됐든, 담당......
계약 당사자 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면사무소 오시라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다 관내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세무회계과는 관계가 없이 면사무소에서 했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했지요?
그 부분은, 사진에 스크랩된 부분은 면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 관계 인사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았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면허 얘기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면허는 없어요.
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있잖아요?
이 수의계약 체결 며칠 전에 사업등록증 변경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보면, 저도......
2~3일 정도밖에 안됐지요?
그러고 나서 이 계약을 딱 체결한 거지요?
이게 동종업계, 동종업종하고 있는 계룡시 많은 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에다가 업종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그런 거 사업을 하는지, 팀장이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와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 공사 달라!
우리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하나 추가했다!
그래서 이거 준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농림과하고 계약한 범위 내에서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다 완료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
그 회사.
거기 사업장을 가봤어요.
사업장을 직접 제가 가봤다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펜싱부.
운동복.
제초작업.
배선공사.
등등등.
이런 사업을 계룡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따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계룡시 이러니까! 행정이 이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압력 넣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공사 달라고 하면 공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다른 말씀하세요!
너무 좀 과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회계팀에서는, 물론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일반 사업자분들한테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종소리)
최헌묵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 다 가지고 오세요.
거기 첨부서류, 만약에 추가로 지금 끼워 넣으면 안됩니다.
그거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첨부서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계룡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미안하고요.
경종을 높여서, 경종을 울려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계룡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약이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계약 관련된 서류 다 가져오세요. 저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뭐 엄사면이든, 다른 면동이라도 계약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조 좀 하고, 또 앞으로도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더욱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 저도 우리 최헌묵 위원에 좀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당사항 이런 것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준수해 주시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