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4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노인,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활동 지원을 다양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등 감동 주는 복지 구현과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274억9,698만 원과 세출예산 409억8,58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5천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4,193만 원이 증액된 274억9,698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31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196억4,439만 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5개 사업에 기금 4억6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9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78억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6천만 원이 증액된 409억8,858만 원이며, 정책단위별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4쪽 노인복지증진은 기초연금 지급에 99억8,207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51억345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2억9,72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5억8,904만 원 등 총 예산의 48.8%인 183억900만 원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 복지 증진은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억2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1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7억2천만 원 등 총 예산의 4.7%인 19억4,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청소년 활동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1,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8,371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2,200만 원 등 총 예산의 1.1%인 4억7,16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보육복지 증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6억6,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448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520만 원, 시 보육 특수시책사업에 3억9,421만 원 등 총 예산의 35.6%인 146억1,594만 원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8,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19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1억2천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7,411만 원 등 총 예산의 12.6%인 51억782만 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0.9%인 3억8,163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2억3,163만 원,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천만 원, 양성평등 전출금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308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5,38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노인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천만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신규 조성액은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위원장 박춘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8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2억6천만 원 증액된 409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상록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협소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신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곡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5,300만 원 증가한 7억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답변석에서)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상록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협소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신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노인복지관은 2008년 3월 31일 개관 이후 3,500여명의 회원들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경로식당의 경우 1일 평균 300여명이 넘게 이용하였고, 공간이 부족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은 임시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상록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동일부지 내에 있는 (구)어린이집 건물을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보육실 등 공간이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변경이 어려웠고, 화장실은 어린이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어른용으로 교체 불가하며, 건물 뒤쪽으로 기울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신축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 및 복지관 이용 인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별관 증축(안)으로는 (구)어린이집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3층에는 당구장, 탁구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과 건물 철거 6천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등 조리실 확장, 프로그램실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7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입니다.  
  도곡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신축 공사는 2020년 9월까지 준공 완료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수탁체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2020년 9월까지 12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조달, 프로그램 개발 및 추가 직원 모집을 진행하여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총 5명의 인건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관장 1명, 프로그램 관리사 2명, 장난감 도서관에 직원 1명, 시설관리 인원에 1명 등 총 5명의 인건비가 되겠고,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2개월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사업비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외부 강사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 1차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감성체험장이 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확정을 지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그 사항이 법규에 위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름 1주일여 동안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윤차원 위원  아!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법규에 만약에 위규가 되어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까지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만약에 법규에 위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재공고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 먼저 지금 벌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다 인건비도 나갔습니다.  
  그랬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인건비 나간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차원 위원  이 절차상에 이게 위규가 되어 버리면, 무효 아닙니까? 이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요.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주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계약법 시행령 12조에 보니까 입찰의 성립은,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입찰을 할 때는 2개의 참가자격이 있는 2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지방계약법에 입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개 입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입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그냥 갈음해서 계약을 다 해버렸다.  
  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가 들어왔는데, 입찰 이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해서 ‘입찰 이거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하고 문의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지방계약법을 찾아보니까요.  
  계약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위수탁계약은 계약법에 의하지 않는다고 그 예산실무라든가, 그 큐엔에이(Q&A) 답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에 따라 있는데, 어떤 것들이든지 계약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영리든, 비영리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법규에 어디에 그런 법규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법규에는 그게 없습니다. 분명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위원님!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나온 조항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희는 그 부분을 찾지 못했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 이게 ‘비영리사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어디 법령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한 것을 갖다가 찾아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큐엔에이에서 찾은 결론은요.  
  그 계약에는 일단 계약조항과 기간과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이 위수탁 부분은 운영만 위탁 한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지 계약을 한 거예요.  
  입찰공고를 해서, 예.  
  공개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감사위원실에도 전화도 드려봤고, 그래서 위수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공개계약 입찰을 한다든가......  
윤차원 위원  어디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 법률을 갖다가 다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지방계약법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있습니까?  
  모든 계약 입찰을 해서 공고한 것에 대한 계약에 다 준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계약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리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계약이 영리가 아니라 둘이서 서로 약속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근데 이것은 협약입니다.  
  업무를 협약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협약은 약속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속이죠.  
  협의......  
윤차원 위원  계약이에요.  
  전부 다 계약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둘이서 서로 약속을 해서 협정을 맺고 하는 이게 다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지, 협약은 계약이 아니고, 비영리는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찾다보니까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윤차원 위원  이거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된 이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공식적인 이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이거 무효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시 명확한 것을 갖다가 이것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약을, ‘이거 공고 안 해도 됩니다.’하는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공식적인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본 위원에게 다시 설명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그 윤차원 위원님에 따라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금방 윤차원 위원님께서 입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적용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이게 계약 당시에 이런 사항을 한번 뒤져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런데 계약 법률에는 입찰 성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인 이상이 유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지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입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상에 조항을 못 찾아서 인근 대전어린이회관도 모집 공고할 때 저희랑 유사하게 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무 문제없었다, 이런 답변......  
○위원장 박춘엽  법상 그것을 못 찾으셨다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법률에 있는데, 이렇게.  
  제3장 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위수탁에 관해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계약이냐, 협약이냐, 뭐 이런 절차상.  
  또 영리냐, 비영리냐 이런 얘기를 계속 주문하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총 틀을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윤차원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정확히 해서 만약에 그게 법규 위반을 했다면 위반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타당하다면 그런 정당한 어떤 사유와 어떤 준용의 원칙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지방계약법을 시행령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행령은 모법의 밑이에요.  
  그렇죠?  
  모법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 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며) 제9조입니다. 지방계약법.
  계약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칙이고.  
  그 밑에 그 시행령은 이게 모법이에요. 모법.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리고 또 이것은 위탁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시행령.  
  아까 그 12조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모법인 지방계약법이 모법이고,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계약법은 수익을 담보로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계약의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감성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비영리법인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고개를 끄덕임)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하고는 정확도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모법인 지방계약법, 지금 불러드린 그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 말이 맞는지, 윤차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지,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거기 변호사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위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처럼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말씀하세요.  
최헌묵 위원  사회를 보세요.  
  심판을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춘엽  나는 사회를 정당하게 위원님들이......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  
  잘못된 시행령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방계약법 모법을 말씀드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위원장 박춘엽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최헌묵 위원  그리고 심판장이 아시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지금 우리는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위원장 하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춘엽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최헌묵 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저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격 한 적도 없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윤차원 위원  아니, 다시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계약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뭐냐!  
  규모, 지역의 특수성 이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상이 감성체험장의 성격이, 계약 대상물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쉽게 영리법인적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법인적 성격이 맞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영리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최헌묵 위원  이 성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질.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성질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영리라는 게 어디 들어있나 이 말입니다.  
  나도 그거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규에는 뭐 비영리다, 뭐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최헌묵 위원은 집행부서의 지금 대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딱 볼 때는 어? 대변자 역할을 하고 다시 나를 반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들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삼가 했으면 좋겠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나도 아니, 왜 나한테 반박을 하나? 집행부서도 아닌데.  
  의원이 의원한테 반박을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을 갖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면 꼭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자꾸 깎는 것 같아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거 참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멘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니, 잠깐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발언권 안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종료하고, 나중에 토의를 합시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썽이 나니까 그래요.  
최헌묵 위원  멘트 잠깐만 남길게요.  
  아까 비영리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의 성질에 들어가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논의를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서로 말싸움밖에 안되니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최헌묵 위원  어떻게 표현을 말싸움이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위원장 박춘엽  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남성인구가 어떻게 되죠?  
  남성인구 비율하고 여성인구 비율이 몇 %, 몇 % 정도 나오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의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50대 50 정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별수혜분석, 사업 수혜자 해가지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성 비율이 약 70%대 되고, 남성이 약 30%대 정도밖에 안되세요.  
  그 성별 격차 원인분석 한번 좀 보시겠어요?  
  남성의 경우 고령 참여자 외에는 고소득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제 판단에는 그 남성이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남성비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청환 위원  남성비율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그 부분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대부분이 여성, 노인 인구가 더 오래 수명이 길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명이 여성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 사회활동에 여성 다수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젊으신 분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일을 많이 나오는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다른 고소득을 찾아서 일을 나간다는 얘기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남성들은 대부분 연금생활을 한다든가,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독거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여성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성 참여율이 70%, 남성 참여율이 30%대 밖에 안돼요. 우리 노인 일자리에.  
  성인지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한번 남성들이 혹시 역차별 받는 경우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한 번 더 해보시고.  
  좀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또 감성체험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시설관리에서 이제 우리가 감성체험장의 운영인력이 총 5명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 5명하고 프로그램관리사, 장난감 관리사, 시설관리.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현재 이 어린이 감성체험장은 우리 계룡시의 유일한 어린이 이용시설이고요.  
  어떤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인원은 저희가 용역보고.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기 당초에 설계했던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 정도면 이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  
이청환 위원  감정체험장 같은 경우 연 인원.  
  우리 감성체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연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대략 6천여명.  
이청환 위원  6천여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3개월에서.  
이청환 위원  몇 세.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2세까지.  
이청환 위원  3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3개월.  
이청환 위원  3개월부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영아 3개월부터 12세까지입니다.  
이청환 위원  12세까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6천여명이면, 연 6천여명이면 일 약 몇 명 정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사실상 거기 규모가 138평이라서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150명 정도 일 인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것은 3월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개관을 해서 지금 대략 그렇게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 이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런 사용.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 인원, 일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이 정확해야 인건비 쪽에서도 예산 절감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한번도, 원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요.  
  일단은 1년 운영해 보고, 이것은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해보고 그때 절감, 뭐 증액 그런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예산 절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한번 판단 좀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가족행복과가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전체 4개 중에 보육복지 증진 파트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실지구 4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어린이집 관리 운영 협약서 체결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억2천 예산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당초에 그게 이제 의무보육시설을 저희 국공립으로 협약 추진을 해서 그 리모델링 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4단지 LH공사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저번 ’18년에 대실지구 내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때 정원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80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정원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최초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정원 시설 규모가 130명에서 150명이라고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정원이 80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저희 이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저기 기존 어린이집이 36개소 있었어요.  
  이제 거기 연합회하고 추진한 결과 상생의 도모를 위해서 조금 정원을 축소한 겁니다.  
허남영 위원  80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현재 몇 명 원아들이 들어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약 20여명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시이월사업 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록어린이집도 국공립이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대실지구 4단지 내에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점형 어린이집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룡시에 저번 최초에 48개의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36개소 중에 두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을 한 상태라 3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34개 어린이집이에요.  
  그 몇 년도인가, 그 신도안 BTL사업 신축 어린이집 인가할 때 그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때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약 세 가지,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서명까지 받아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그 반대서명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거기는 자체 군인 가족들만 받겠다고 해서 그것을 좀 풀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원을 좀 축소해 달라.  
  그렇게 두 가지밖에,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보태어 그분들이 현재 의무보육시설로 인가받은 품안마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이 가지는 특수보육.  
  휴일이나 24시간 병행을 해달라는 것.  
  기타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록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특수보육.  
  장애아 어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영아전담. 예. 하고 있고요.  
  특수보육이라면, 장애아전담 아니면 영아전담이거든요.  
허남영 위원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시간제는 별도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아전담하고 있고요.  
  장애전담은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4개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애아가 아직 수요가 없어서 지금 지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국공립은 우선보육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수요가 1명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기존의 어린이집에 가 있다는 얘기죠.  
허남영 위원  그렇죠.  
  기존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1명이든, 2명이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거기에 기자재나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뺏어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뺏어온다는 게 아니라 사설어린이집에서조차도 바람이에요.  
  그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구한 사항.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은 국공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 설명자료 171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4천만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개원한지 얼마나 됐죠? 우리 시니어클럽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그런데도 벌써 4천만 원을.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이것은 도, 시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  
강웅규 위원  도비 따라서 그냥 같이 우리 시비도 올라가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것은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일자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일자리 사업하는 우리 노랑풍선처럼 그런 사업을 다 진행하셨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그 시장형 사업이 수익이 많이 발생을 안 했을 뿐이지 하기는 다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이 4천만 원.  
  뭐 도비라는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4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게 너무 크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당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형 사업이 3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5개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소요를 올려서 소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증액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강웅규 위원  뭐 잘 하려고 해서 3개 사업에서 5개로 이제 더 확장은 하셨는데, 우선 예산에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위탁업체에 4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이라는 액수가 조금 너무 크지 않나.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많이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증액이 됐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위탁업체가 4천만 원이라는 이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일 하면서 돈이 여유분 있을 때 도에서도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그때 반납조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 많이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시 인구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4만2천 인구 중에 약 8천여 명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 가족행복과 세출예산 409억8,500만 원 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1.1%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4억7천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또 도식적으로 예산 배분, 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너무 낮은 비율을 보여줘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고개를 끄덕임)
최헌묵 위원  향후 어떤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한 결과 저희가 청소년 육성 재단에서 시행하는 해외문화 탐방이라든가, 진로탐방 같은 예산을 올해 이제 2천만 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며, 이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들어오면 사실 예산은 좀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용을 빼면, 0.몇%밖에 안돼요.  
  그렇죠?  
  이것은 계룡시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 소외, 박탈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청소년수련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게 약 80억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도비, 국비는 이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확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도비 약 40억. 균특 15억하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업비를 확정해줌에 있어서 착공을 한 상태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뭐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할 예정이라서 추후 추경에 구체적인 확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으로 보자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당초예산이, 우리가 당초 제작년에 80억이었으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좀 플러스알파가 되겠지만, 80억으로 볼 때 몇 % 정도 재원을 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특교로 10억 정도 받아오려고 하고요.  
최헌묵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특조로 25억.  
  지금 도에서는 균특으로 매년 5억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3개년에......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15억, 그다음에 5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5억.  
  5억씩 3개년에 걸쳐서 15억.  
최헌묵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25억 정도 특조로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를 통해 특교.  
최헌묵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특별교부금.  
최헌묵 위원  가능하겠어요? 이 사업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헌묵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40~50억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미니멈 40억, 멕시멈 50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미니멈 30억에서 멕시범 40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약 50억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동안에 건축비 이런 것들이 인상됐으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아까 금방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균특 예산은 그렇게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태어 현재 계룡시 어린이집 운영되는 게 총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34개소입니다.  
허남영 위원  34개 어린이집 정원에 현원이 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연말이라서 거의 90%까지 비율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계룡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인구 감소로 어린이 수가 감소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뿐만 아니라 거점형 이런 것을 할 때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41쪽이에요.  
  설명자료 177쪽이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예산액이 4억8,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노인의 욕구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진입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용어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6개 사업을 각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 6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 6개 사업이 뭐 뭐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또 종합 가사서비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우울증, 고독사 이것을 예방하는 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등급 에이비자가 있어요. 요양등급.  
  그분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 또 독거노인도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처음 지금 이 사업을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수행기관 지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공고해 보니까 한 군데 들어와서 지금 노인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노인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제가 장기 쪽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제도가 2000년 1월부터 시행한 것 맞죠? 정부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때는 이게 민간에서 하지 않고,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안전화 드리고.  
  이제 독거사라든가, 고독사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 행정기관이 주도한 업무를 전담기관이 맞춤형으로 이게 좀 재탄생한 겁니다.  
허남영 위원  노인 기본 돌봄과 종합 돌봄이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하다가 노인복지회관으로 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하다가 지금 이것이 ’20년 1월부터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6개 통합으로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민간에서도 했었고, 몇 가지 사업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시청에서 하던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도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러다가 ’20년 올해부터 6개 사업을 통합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들어가기 전에 역할수행을 위해서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담하게 됐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지정기관을 공개모집......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왜 노인복지관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기존 인프라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할만한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민간 개인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4억8,200은 17명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는 그 자체 그 지정받는 곳에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계룡시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15명 해서 지금 뒤에 산출기초를 잘 해놓으셨어요. 섬세하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계룡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어르신,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만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SNS상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계룡사랑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파할 수 있는 매체들도 많고 있는데......
  상세하게 잘 모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이런 상황까지만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대로 좀 홍보해 주시고.
  제가 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을 그냥 지정기관 해서 기본돌봄과 종합돌봄을 노인복지관에서 맡았을 때도 몇 가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허남영 위원  총괄팀장님!  
  기억하시나요?  
○경로복지팀장 조영효  예, 기억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크게 통합해서 한다면 좀 더, 우리 계룡시의 담당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 홍보는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상 독거로 되어 있는 분까지 약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전입을 해온다든가, 전출해 나가면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그 1,200명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중에 지금 약 234명이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SNS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 대상자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허남영 위원  65세 이상 모든 어른들 해당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혼자 사시는 분, 돌봄이 필요하신 분.
허남영 위원  65세 이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독거 어르신들.
  고령부부도 가능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독거만 아니지요?
  그렇지요?  
  독거노인, 또 고령부부 이런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복지, 노인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이렇게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민원봉사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새겨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8,927만 원보다 8,622만 원이 감액된 4억305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지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에 1억1,57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3천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에 2천만 원, 소방안전교부세에 18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2억3,5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억5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9,734만 원보다 4억7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1억7,592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10억9,88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업무추진 향상에 1억2,951만 원, 민원 편의시책 유지관리에 3,700만 원, 여권업무추진에 58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360만 원 등 총 1억7,5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 및 자료관리에 5,68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에 2억5,506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6억7,179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에 4,189만 원,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306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관리에 876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에 6,139만 원 등 총 10억9,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을 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이광욱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0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4억700만 원 증액된 1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9,600만 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200만 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비 4억8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답변석에서)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286쪽,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관련 소프트웨어는 지난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시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GIS정보구축 사업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내부망에는 상수도 관리시스템, 하수도 관리시스템, 도로 관리시스템, 기준점 관리시스템,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공개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의 저장공간 한계 및 속도저하 등 시스템 노후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억7천만 원 중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빅데이터 분석 및 항공․위성사진 등 최신 기술이 반영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 정책결정 지원 및 시민의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GIS 구축 사업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디지털 가서, 일일이......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하는 것을 밖에다 디지털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 연동해서 같이 추진하면 안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아! 이게 지금 같이 하고,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다음에 지금 망 관리라든가, 그 상수도 각자의, 통합은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고.
최헌묵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시스템은 갖고 있고.
  각자 각자의 사업마다 지금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쪽에는 스마트 관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최헌묵 위원  저기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같이......
최헌묵 위원  연계망 링크한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같이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쪽 예산이 따로 또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쪽 예산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쪽 국도비를 그쪽으로 또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통합망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그 하드 쪽을 저희가, 머리 쪽을 갖고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이거 순차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신규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도로명주소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명을 만들 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어떤 절차로 도로명주소를 우리 계룡시는 만드나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아, 이게 그 종적과 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하는 건데요.
최헌묵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거는 지금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기존에 했던 도로, 기존에 했던 것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규 이제 이쪽 대실지구 같은 데 개발되면서 도로명주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이름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때 이런, 다른 데 어디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예쁜 이름들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아주 산뜻한 이름도 있고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어디 가면 그냥 좀 듣기 거북한, 어감도 안 좋은 지명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또 이제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 그 도로명주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거 누가 결정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또 거쳐서 지금 마련을 하고요.  
  내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 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설명을 좀......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를 바라보며) 나중에 오세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아! 예, 나중에 그러면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자치행정과 또 민원봉사과 두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시에는 그 부동산 미등기라든지, 소유자 행방불명이라든지, 뭐 멸시가 된 경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약 어느 정도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등기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미등기......
  이게 지금 미등기보다는 부동산을 각각, 지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하는 거는 미등기도 물론 미등기도 있겠지만, 그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그간 정리 안된 부분을 또 정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정리 안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지금 신청을 막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필지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처음에서부터 해갖고 이게 ’22년도 8월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이청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보증제도가 지금 바뀐다고 해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혹시 그건 통과는 안됐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부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법무사나 변호사 부분을 보증인으로 전환한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청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지금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각 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변동사항에 맞게 저희가 바꿔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실제 소유주하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되어 있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적용범위가 ’95년도 6월 30일 이전이거든요?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 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 교환, 상속을 해서 사실장으로 이게 지금 이동이 됐는데.
이청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부동산 공보에......
이청환 위원  법적으로 근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공보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몇 건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 들어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 유지가 많고......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 갖고 특별히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어쨌든 지금 관련 지침이라든가, 또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미등기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207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무인민원기 사용이 많이 늘었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강웅규 위원  여기에 보면, 계룡대 1정문, 2정문 거기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데가 총 7군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 4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여건에 맞춰서 대응할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내구연한이 거의 똑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계룡대 2정문 같은 경우는 빠졌네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계룡대 2정문이 내구연한이 비슷한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아, 2정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고.
  이 2정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센터 그 안에, 민원 그 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태를 파악한 결과 아직 활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교체하면서 장애인 편의사항 제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카드 활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안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또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강웅규 위원  이 발급기가 신용카드도 되는 건가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이제 새로 하면 신용카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43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26억 원보다 27.4%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3% 증가한 총 262억 원으로, 재산세가 4억 증가한 47억 원, 지방소득세는 14억 증가한 74억 원, 자동차세는 7억 원 감소한 60억입니다.  
  세외수입은 8.4% 감소한 총 22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111억 증가한 139억입니다.  
  보조금은 71% 감소한 7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4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81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2,400만 원이 감소한 2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3,800만 원 증가한 275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세무행정 운영지원 및 지방세 과세자료가 2억8천만 원,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 2억5,600만 원,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3천만 원, 투명한 회계 시스템 운영 1억2천만 원,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14억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는 세무행정 운영 지원 및 지방세 과세관리는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2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는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원,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1억2천만 원,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4억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 소액 체납징수단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구축,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 시의회 옥상 방수공사,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공사 총 8개 주요사업으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0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2억5,100만 원 증액된 29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 2,400만 원과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비 6,500만 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26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사 1층 로비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성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답변석에서) 검토보고 21쪽, 예산서 305쪽입니다.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은 청사 1층 로비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성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청사 1층 로비 현관 입구 측면에, 민원봉사과 방향에 환경정비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청사 방호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홍보물 정리와 시설을 개선 즉 시설 철거, 인테리어를 하여 로비 입구 측면에 청사 방호 근무자 사무실을 약 35㎡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1천만 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 3,500만 원, 환경정비 3,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세무회계과는 계약부서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 내용 보셨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건강원이 배수로 복개공사 따내고.
  수천만 원 계약 따냈다.
  이 기사.
  보셨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그것은 엄사면에서 준 걸로, 지금 보도자료는 엄사면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좀......
최헌묵 위원  아, 주무과장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세무회계과에서.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저희들은 지금 언론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엄사면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엄사면에서 계약했다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여기서는 저희들은 그 계룡대 중앙분리대 제초사업하고요.
  중앙대 분리대 둥근향나무 전지만 저희들이 계약한거지......
최헌묵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면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세무회계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아까 가족행복과 시간에 어떻게 참 법률적인 얘기가 나오고, 무슨 뭐 계약법이나 하고......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
  제가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계약의 방법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아까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이 시행령......
  이게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여기에서, 이게 이중에 하나 항목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2천만 원 이하.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상황,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안부의 재난복구 등의 경우」.
  3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끼리예요.
  4호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제5호 나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여기에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계약.
  따라서 1호부터 4호까지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가격이 2천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사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이 부실공사!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험증권 끊었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끊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이거 계약할 때 건건별로 누가 와서 계약했어요?  
  계약 당사자!  
  누가 와서 계약했습니까?  
  이 업체 사장이 와서 계약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누구 와서 계약했냐고.  
  이거 건건별로 계약을 할 때 계룡시하고 누가 와서 계약했냐고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 그것은 엄사쪽이고,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을 구분해야 되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데요.
최헌묵 위원  이게 천재지변이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특허였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 계약을 누구랑 했냐고요!  
  이 회사 사장이랑 했습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누구랑,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거기, 그것은 지금 엄사면 쪽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최헌묵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계약을 와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춘엽  저기, (회계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회계팀장 김평환입니다.  
최헌묵 위원  누구랑 계약했어요? 이거?  
○회계팀장 김평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그 사업자 대표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분이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까?  
  배수로 공사할 기술력이 있어요?  
  그 대표 또는 직원 중에?  
  본인 또는 이 회사 직원 중에 이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또 제초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냐, 이 말이에요.
○회계팀장 김평환  저희가 계약할 때는 그 기술력보다는 일단 계약할 수 있는 상대자가 그 조건에 맞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조건이 맞습니까? 지금?  
  계약 지금 시행령하고 이 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이게 타당합니까?  
○회계팀장 김평환  예, 타당한 걸로 저희는 검토......
최헌묵 위원  달랑 하나.
  2천만 원 이하, 그거 하나 맞지요?  
  위에 1, 2, 3, 4호는 다 안 맞잖아요?  
○회계팀장 김평환  지금 저희가 보면, 놓고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최헌묵 위원  지금 몇 조를 얘기하는, 얘기해 보세요. 몇 조?  
○회계팀장 김평환  제25조하고 제30조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25조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제가!  
○회계팀장 김평환  예, 거기에 보시면,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주무, 그러면 이걸 주무팀장이 본인이 했어요? 계약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이거 문제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회계팀장 김평환  그 부분은......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문제없다!  
  계룡시 행정이 잘한 거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게 없는데 의원이 왜 지적하냐!  
  이겁니까?  
○회계팀장 김평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하늘을 바라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공무원 양심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나오잖아요!  
  청렴도를 본인이 판단할 때 ‘야! 이거 아무 문제없이 우리는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회계팀장 김평환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계약부서, 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사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최헌묵 위원  오후에 엄사면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회계팀장 김평환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엄사면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면장이 됐든, 담당......
  계약 당사자 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면사무소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239쪽에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하는데, 여기 사업위치가 시청사라고만 써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강웅규 위원  이 차량을 구입해서 시청사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우리 계룡시 다 관내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그 방재기는 저희들이 수목이 큰 것은 농약 소독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경관리에도 사용하고, 타 부서에서 또 혹시라도 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하면 공동으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구입하시면 좀 다각적으로 방안 찾아서 사용했으면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  엄사면 올 때까지 정회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박춘엽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  (세무회계과장을 바라보며)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는 관계가 없이 면사무소에서 했다는 게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아니, 어차피 그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최헌묵 위원  최종 계약 당사자!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도장을 딱 찍은 사람이!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면은 아니지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했지요?  
○회계팀장 김평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진에 스크랩된 부분은 면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만 면에서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서 한 거지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배수로 공사만 면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주무팀장으로서.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적법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그러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그러셨어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럼!  
  이 관계 인사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다.
  그렇지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건강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팀장 김평환  저희는 건강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갖고 있는 면허가 지금......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지금 면허 얘기했는데.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이거를, 이런 걸 따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에 면허는 없어요.
  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있잖아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사업자 등록사항에.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업태, 업종 중에......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하나를 넣은 거예요.
  이 수의계약 체결 며칠 전에 사업등록증 변경했는지 아세요?  
○회계팀장 김평환  ......
최헌묵 위원  사업자 변경등록증 변경을 이걸 따내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사업자 변경 이후에 며칠 이후에 이 계약이 체결됐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며칠 됐어요?  
○회계팀장 김평환  한......
최헌묵 위원  사업자등록 변경하고 며칠 후에 이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회계팀장 김평환  며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3일인가, 2일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한, 보면, 저도......
  2~3일 정도밖에 안됐지요?  
  그러고 나서 이 계약을 딱 체결한 거지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이게 동종업계, 동종업종하고 있는 계룡시 많은 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에다가 업종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그런 거 사업을 하는지, 팀장이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와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 공사 달라!  
  우리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하나 추가했다!  
  그래서 이거 준 거 아닙니까!  
○회계팀장 김평환  지금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말 할 수,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농림과하고 계약한 범위 내에서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다 완료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
최헌묵 위원  이게 사업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회계팀장 김평환  그 부분은 엄사면사무소에서 계약한 부분이라 제가 이 시간 후에 한번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 회사.  
  거기 사업장을 가봤어요.
  사업장을 직접 제가 가봤다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펜싱부.
  운동복.
  제초작업.
  배선공사.
  등등등.
  이런 사업을 계룡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따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계룡시 이러니까! 행정이 이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압력 넣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공사 달라고 하면 공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다른 말씀하세요!  
○회계팀장 김평환  아!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과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회계팀에서는, 물론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일반 사업자분들한테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
최헌묵 위원  이 업체에서 이틀 전에......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사업자 변경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춘엽  자!  
(종소리)
  최헌묵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업체와 맺은 계룡에 면이 됐든, 시가 됐든......
  계약서 사본 다 가지고 오세요.
  거기 첨부서류, 만약에 추가로 지금 끼워 넣으면 안됩니다.  
  그거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첨부서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그거 사본해서, 복사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회계팀장 김평환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저한테 즉시 가져오세요.
○회계팀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계룡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미안하고요.
  경종을 높여서, 경종을 울려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계룡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약이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계약 관련된 서류 다 가져오세요. 저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뭐 엄사면이든, 다른 면동이라도 계약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조 좀 하고, 또 앞으로도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더욱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저도 우리 최헌묵 위원에 좀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당사항 이런 것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준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박춘엽  금방 최헌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