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9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2.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웅규 의원이,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제137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15건의 안건 중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30일 이내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동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재은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월 6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허남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0시 0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허남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박춘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저는 역사적 배경으로 세계 도시들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도시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행간에 많은 부분들까지 공감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계룡시는 흥하는 도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도시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책 저자는 고대시대는 전쟁을 비롯한 정치적․물리적 파워, 중세시대는 교역, 산업혁명 시대는 경제적․산업적 측면이 도시에 흥하는 결정적 요소였지만 현대시대는 지도자와 시민, 그리고 혁신의지 등이 결합된 창조적 정책과 아이디어가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발전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도자는 단기적인 인기있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 발전에 필요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세계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된 논지는 평소 본 위원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룡산과 두계천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비경은 조물주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계룡시는 인구 13만 규모의 세계적인 국방도시를 목표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살기좋은 도시, 도약하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지향하면서 2003년 9월에 개청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계룡시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룡시의 지도자들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고, 또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의 상황은 희망이 아니라 실망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들이 하위에 랭크되면서 우리들은 금년부터 새롭게 잘 해보자고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비리 관련 시 공무원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계룡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실망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 졌으면 현 시장 임기 중 사무관이 연이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최고 지도자는 어찌 반성의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이냐!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不正腐敗)에 대한 성명서 하나 없고, 어찌 시정질문 하나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냐 라며 차가운 눈길로 원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룡시의 공무원들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고 지도자이신 최홍묵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우선, 해당 부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확실하게 조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표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착안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스템을 바로 잡아놓고,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최대의 과제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행사는 오래 전부터 모든 계룡시민과 관계관 여러분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얻어낸 매우 의미있고, 전무후무(前無後無)일 수도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엑스포 개최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본 대회가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우리 계룡시가 흥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데 우리 모두의 고귀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너와 내가 따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계룡시!  
  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계룡시! 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규 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은 계룡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협의회 규약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 보험료 도입으로 종전 보험료 납부 혜택을 받던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계룡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는 폐지하고 계룡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계룡시 수방단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어 계룡시수방단 운영 조례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기능이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폐기물을 현실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재적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의 기증된 도서에 대 이용자 제공 규정은 윤차원 의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책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 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 폐지되는 사항을 반영, 시세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신규 취득 5건과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등 변경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는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특위)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절차를 거쳤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6억2,083만 원 증액된 2,546억9,610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쓰레기 발생 감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음식물 발효처리기 지원은 이용자가 많은 곳 2곳을 우선 지원 후 처리기의 효율성을 검증하여 점차 확대 지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행복과 등 10개 부서에서 13건 9억8,947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건에 240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 중 1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40만 원이 증가된 67억2,698만 원 규모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박춘엽  윤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계룡은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 의원님들이 노력한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많은 피해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과 건강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안일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